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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
    Ⅰ. 머릿말한반도와 한민족은 일제에 의해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제잔재가 남아있으며 우리 민족의 사상이나 언어, 문화, 관습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적잔재와 정신적 잔재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제잔재의 청산의 문제는 사명을 가진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이러한 일제잔재의 청산에 관한 문제가 해방 후 6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제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민간차원 등 각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일제잔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일제잔재의 청산이 아직까지 미비한 이유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자 한다.Ⅱ. 우리사회의 일제잔재를 본다제1장 일제 잔재 청산의 역사의식역사 바로 세우기 는 역사 바로 알기 부터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서 현재의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다.우리의 부끄러운 일제 치하의 안타까운 역사를 진실로 밝히고, 일제하의 반역된 역사를 감추기 위해 사료를 폐기, 은폐 또는 변조한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진념이야 말로 진정한 역사의식이며 우리는 이러한 역사정신을 실천해야 한다.해방 후 한국의 역사학계나 법학계 등 일부 학계를 주도한 인사들은 친일과 관련된 사람들로 자기들의 친일 행적 등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진실을 가르치지 못했고, 일제의 만행과 과오에 진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역사의식도 부족했다.이러한 환경속에 일제잔재가 존재 할 수 밖에 없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군국주의)와 매국노의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이다.일제 잔재 청산의 대상과 의미해방된지 60여년이 흘렀지만 일제잔재는 흘러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러한 인식은 독일에서 나치 폭정에 대해 전후 독일국민들이 모두 지위을 유지하였다.정치는 국민의 고유권리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권행사인 것이다.관권의 통제로 국민을 묶어온 일제의 수법이 우리나라의 독재와 비슷한 것은 친일파의 소행인 것이다. 해방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되길 거부하는 국민임을 보여주어 일제의 봉건적 멍에를 버려야 한다.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에 도사린 일제 망령민주주의는 국민이 합의한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으로 비롯되는데 법을 압도하는 인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무법을 자행하며 시민혁명의 정신이 결여된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일제시대의 법은 절대권력을 명령이어서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협박이었다. 우리에게 숨어 있는 법률 만능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법률관을 바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법치주의라 할때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권력자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법률관을 뒤로 하고 일제의 입헌주의관의 속박에 머물고 있는 세태는 국민이 스스로 노예가 되길 청하는 것이다.항상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함으로 법이 바로 서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민주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법률을 휘두른 도적의 방치가 초래한 문제일본 군국주의 청산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법 기술자들의 면책이 한국에서 해방후 전후처리에 영향을 받아 일제의 법률 만능주의 악습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의 정의가 실종되어 버리고 법의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반영될 수 없었으며 법치가 인치, 관치로 전락되고 법률만능이 관권만능으로 변질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민주주의란 항상 권력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통해서 존립하는데 법률을 권력행사의 정당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법률기술의 악용한 도적의 무리가 큰 힘을 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제3장 일제 관료주의의 망령권력만능의 발상과 사람의 자존심일제는 체질상 권력만능의 발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사무라이가 새로 마련한 칼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죄없는 백성의 목을 친다는 이야기는 칼바람이 화 세력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현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따로 볼 수 없으며 일본의 시민사회민주화가 한국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원인은 한?일 양국 모두 일제잔재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세지마 류조는 한국 군사정권의 대부(代父)일제의 인맥구조는 우리 사회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그 대표적 예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국 장교였던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다. 그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선생 노릇을 주장하기도 하여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들였다.이러한 친일 인맥의 지배로 우리는 일제잔재를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도층의 일재잔재에 대한 무지와 일본자체의 역사 인식의 빈곤에서 태생했다는 점이다.이는 우리 국민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해방이래 우리의 역사교육이 잘못되어 왔고 한쪽만 보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갑오농민 운동 때부터 시작된 군사지배의 시작이 일제잔재를 통해 친일 인맥을 거쳐 독재정권에 이용되었고, 일본 보수지배층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다데마에 와 혼네 문화의 잔재겉과 속이 다르다는 다데마에(원칙) 와 혼네(본심) 의 문화는 2중 구조이다. 일제시절 내선일체를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멸시했던 예를 통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위선과 기만의 표현양식으로 속임수의 문화로 보고 이러한 상태를 종말적 위기라 평하고 있다.애석하게도 한국의 친일 세력은 한국의 2중적 지배구조의 기만문화를 다음과 같이 서식케 했다. 즉 명분과 실질이 다른 기득권 세력들이 또는 약사빠른 출세주의자들은 정책과정 속에서 사회구조를 어지럽히는 기만성을 가지고 2중적 문화양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불합리성은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청산하지 못한 것과 어우러져 사회전반의 권위주의와 노예근성이 확산되었다.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에 따른 자유로운 인격이 되도록 권력의 외경스런 신비주의와 2중적 기만은 청산하여야 한다.재일동포와 친일파의 지배우리는 일제잔재의 산 증거로 재일동포의 차의 빈곤과 군사문화일제의 근대화 성격은 영미의 극동자의 주구)노릇을 한 결과로 영미의 비호아래 극동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착각한 일본, 자신들의 우월적 군사력이 제일인 양 민주시민사회의 건설을 포기하고 군사문화를 꽃피웠는데 그로 인한 일제의 패망은 당연한 결과였다.민주주의는 법과 절차의 준수 없이는 이루어 질수 없다. 군사문화의 결과지상주의는 시민사회와 부적합하며 한사회의 자멸의 길을 갈 뿐이다.정의감각이 거세된 시민형 엘리트의 왜소한 모습지배층은 지배질서를 위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합리주의를 이끌기가 어려워지며, 비판정신과 가치와 민주의 시민정신이 없이는 기술과 제도를 운영관리해 나갈 수 없다.결국 사명감 없는 지배층이 판치면 교묘한 잔꾀로 성공하는 잘난 놈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며, 자기희생과 윤리감각은 사라질 것이다. 일등주의로 정의나 자유, 평등의 개념을 상실한 사회로 만드는 풍토는 제고되어야 한다.제6장 친일파 박정희의 정체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일제잔재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을 찬양하는 것은 독재찬미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민족적 민주주의나 한국적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것은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통치에서 조선의 근대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제 장교였던 세지마 류조의 가르침을 받은 박정희의 업적찬양은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정책 찬양론에 불과한 것이다. 개발독재의 부작용으로 기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를 이 사회에 양산한 정권은 민주와 인권의 파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박정희 신화의 바보놀이일제의 국민을 기만하는 우민정치의 습성, 자기 지도층의 정권유지와 천황제의 지배체계를 위해 수십만의 국민을 희생하는 행태를 박정희의 군사정권에서도 근대화란 미명아래 권위주의를 이용한 우민정치를 그대로 흉내냈다.일부의 소수 지배층만 부유층만 살찌게하는 정책으로 경제개발의 신화적 존재가 된 박정희의 허상을 보게 된다.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귀착점, 경제파산박정희식 경제개발은 재벌주도의 차관에 의한 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타 왕가의 부활이나 학벌중심의 사회도 청산을 하지 못한 체 구시대 속에의 체제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폐악이 한국에서도 존재한다.군사정권이나 기업의 재벌화, 학벌중심의 사회 등을 볼 때 일본의 것을 복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민족성과 반민주성에 기인한 것으로 진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전한 체계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재벌)과 정치한 기업가가 기업은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하였다. 이런 건방을 기업의 정경유착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개발독재시대에 기업재벌과 야합정치인, 그리고 일부 관료가 사회의 민주를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혜융자와 투기 등으로 돈을 벌더니 국민과 정치위에 군림하려는 파괴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폐악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일소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잘못이며, 남은 과제인 것이다. 족벌의 유지를 위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궤변 속에 국민의 판단이 바로 서야 한다.일제하 사이바쯔와 한국의 재벌일제하의 사이바쯔는 독점적기업의 일종으로 패전시까지 혜택을 누리며 반민주적 기업으로 군림해 욌다. 한국에서는 재벌이란 이름으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시대를 주도하였고, 독점기업으로 군부독재개발에 기여를 주장하지만 이는 그 밑에 희생한 국민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국민의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재벌을 옹호한다면 일제의 기업문화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것이다.친일파와 그 후손문제친일파의 후손 중에는 친일행정이 무슨 큰 벼슬이었던 것처럼 자랑하고 누구보다 민족적 반역을 숨겨야 하고 반성을 해야하는 후손이 미화하는 형국이니 잘못된 현상이다. 이러한 잘못은 우리가 친일파의 청산을 잘 못한 것이며, 인적청산뿐만 아니라 물적이 기반도 청산이 안 된 이유도 한 몫한다.친일파의 인적청산도 실패 했지만 친일파의 매국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처단하지 않은 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것이며, 국민 사이에서 민족반역의 조상의 죄과를 미화시키고, 친일의 재산에 편승해 성공
    독후감/창작| 2006.12.28| 17페이지| 5,500원| 조회(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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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Ⅰ. 序이번주 채플시간은 연극채플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어떤 두 남자는 한 장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한 남자는 그 장소를 탈출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다른 남자는 탈출시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황에 순응하는 듯했다. 첫 번째 남자는 두 번째 남자에게 왜 탈출시도를 하지 않으냐며 물었다.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지 않기 위해 탈출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즉, 첫 번째 남자를 감금당하므로 일어나는 권리 침해를 탈출하고자 노력한 것이고, 두 번째 남자는 침해당한 권리를 애써 부정하며 소극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권리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권리는 우연히 발생하여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세력간의 대항을 통하여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전개되어 성장되어 왔으며 이는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나타났고, 국가가 권리를 보호함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여하는 의무도 생겨난 것이다.본론 부분에서 법학개론 내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맺음으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되새기려 한다.Ⅱ. 權利와 義務 그리고 衝突1. 권리우리나라 헌법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자유롭게 주장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개인 및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권리는 법(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현행 헌법상 권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포괄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0조)② 평등권(제11조)(2)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 자유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기에 발달한 기본권으로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① 인격적 자유 : 신체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주거의 자유?사생활 보호의 자유?통신의 자유(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② 정신적 자유 :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학문과 예술의 자유(제19조, 제20조)③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제22조)④ 재산권의 보장(제23조)(3)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 산업 혁명 이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만들어 졌다.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② 근로의 권리(제32조)③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 제33조)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⑤ 환경권(제35조)⑥ 혼인 및 가족생활과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4)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① 청원권(제26조)② 재판청구권(제27조)③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④ 손해배상청구권(제29조)⑤ 형사피해자의 국가구조제도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제30조)(5) 참정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 -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① 선거권(제24조)② 공무담임권(제25조)지금의 사회는 의무보다 권리를 더 중시하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다. 개인은 의무를 지키려는 것보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각종 사회단체들은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Not in My Backyard라는 이기적 권리주장자를 지칭하는 님비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이러한 현상은 과거 왕권시대, 독재정권 아래서는 볼 수 없던 것으로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국민의 올바른 권리의식 및 권리판단이 형성되지 않아 일어난 문제점으로 보아 진다. 우리사회 안에서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는 체계는 미약할 정도이다.우리 안에서 권리를 주장할 때 사회의 공공복리나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른 권리 행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2. 의무인간은 자신의 권리주장을 남용하므로 인해 일정한 제어를 가할 수 있는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규범은 개인의 남용적 권리를 구속함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기대와 이상 실현을 위해 적용됨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된다.의무는 사회규범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에 부과되는 일정한 구속이며, 구속의 근거가 되는 권위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근거가 있다. 종교적, 도덕?윤리적 근거로써 의무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양심적 명령이지만 법적인 의무는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강제이다. 다음에서 국민에게 지워지는 대표적인 법적인 기본적 의무를 살펴보자.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로, 교육의 의무(31조), 근로의 의무(32조), 납세의 의무(38조), 국방의 의무(39조)를 4가지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1) 교육의 의무교육의 의무는 헌법이 생활권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동시에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가 초등교육만은 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의무교육은 근대국가교육제도의 특색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근대 이후 나라마다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의 시작으로 2001년 전국적으로 중등교육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근로의 의무근로의 의무는 20세기 헌법이 낳은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를 인정한 반면, 이에 따르는 국민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근로의 권리 ·의무 ·보호 ·기회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의 의무가 강제노동과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3) 납세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고전적인 2대 의무의 하나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나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이, 국민주권사상 아래서는 국민이 자진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4) 국방의 의무절대왕권국가에서는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소극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 현대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국가방위와 독립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 의무로 인정되어, 법률이 정하는 대로 국방의 의무가 있다.그리고 국방의 의무란 종전에는 단순한 병역 제공의 의무만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전쟁에 있어서는 병력의 제공뿐만 아니라 방공, 방첩, 전시 근로 등도 포함한다.이 밖에 사회가 진보하고 변화해 감에 따라 새로이 국민에게 의무가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강제적 의무체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위에 알맞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와 의무가 상호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3. 권리와 의무의 충돌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같다. 권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의무라는 것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부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권리에는 대부분 의무가 붙어 다니며 의무에는 대부분 권리가 붙어 다닌다.그런데 헌법상의 권리 의무는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많이 있으며 법익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도 엄격하게 살펴보게 되면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인격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의 충돌의 예를 보자.2006년 2월 유럽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를 풍자한 만평)으로 인한 이슬람권과 서방세계의 갈등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이슬람 국가들은 알라를 희화화한 '신성 모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럽은 인간에게는 신의 존재도 풍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맞서고 있었다. 한마디로 '종교에 대한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간 충돌이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많은 논쟁점들이 있었다.이런 사건을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표현의 자유는 공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범위가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권리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표현한 대상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어느 시각이든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즉, 표현의 권리가 종교적 의무에 제한당한 사건인 것이다.
    법학| 2006.12.28| 5페이지| 2,500원| 조회(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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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
    Ⅰ. 머릿말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민족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제잔재가 남아있으며 우리 민족의 사상이나 언어, 문화, 관습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나타난다.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반민족 세력의 정신구조와 인적잔재와 정신적 잔재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제잔재의 청산의 문제는 사명을 가진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일제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민간차원 등 각계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일제 법제를 근거를 계승한 우리의 법제에 성격에서 그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 우리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일본과 재수교과정에서 군사독재정권 아래 졸속으로 자행된 한일협정도 문제가 많아 개선부분이 즉, 일제잔재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후 나아갈 방향을 맺음에서 나타내고자 한다.Ⅱ. 일제잔재 청산의 법 이론제1부 반민족 세력의 정신구조와 그 사회적 배경친일 반민족·반민주 세력의 뿌리와 그 정신구조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반세기 가깝게 사회 곳곳의 요직에는 친일파와 그 자손들과 추종세력들이 둥지를 틀고 실권자로서 이 나라, 이사회를 지배해 오고 있다.우리는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대한민국의 건설되고 자유당시절 반민족세력을 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자유당정권의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축재한 것을 제대로 처리 할 수 없게 방해 하였다. 이후 1960년 4·19혁명 이후 일년 있다가 5·16쿠테타로 친일세력의 재정비와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나 싶었으나 독재정권의 정통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그러다가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출범이후 군부독재 척결의 기미로 일제잔재의 뿌리를 제거하는 희망을 품게되었으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배경을 두었던 김영삼정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또한 과거사 청산 과정을 진행 할 때마다 개혁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려 나가면 나름대로의 우리 민족과 나라에 맞는 또한 시민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한국의 유교통치 문화한국 사회에서 사회규범으로서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은 전통사회규범으로서 유교이며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야 할 사회규범으로 서양 법제를 수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법제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사회규범은 유교 윤리이다. 따라서 우리의 규범 생활면을 보면 3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사회규범은 근대적 법제이지만, 실제로 정치·법률 등 일상생활에서는 유교 윤리의 작용이 압도적이다.표면상 명분이 되고 있는 근대법제는 외견상으로는 공인된 가치체계이지만, 실제로는 유교적 가치체계에 압도당해 왜곡·굴절되어 버린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단순 아노미’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급성 아노미’현상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나 사회질서에 일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요지였다.근대 이전의 농경사회는 신분적 지배사회로서 특권신분에 의한 지배에 별반 문제가 없었던 정태적인 사회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 근대사회라고 하면 산업사회로서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상품교환 사회라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제군주나 특권신분의 지배라고 하는 정치갈등의 해소장치로써는 갈등 자체가 해소되기는커녕 격화되고 결코 신흥 부르주아지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대의제도와 권력분립제도라고 하는 장치가 개발, 발전되게 되는 것이다. 시민적 자연 법론은 원래의 ‘바른 질서’로서 자연법이란 질서가 있지만, 그러한 질서란 불완전한 사람 사이에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한 바르게 지켜지게 될 수 있는 인위적인 제도를 만드는 약속을 하는 데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유교에서는 하늘이 마련한 것이고 팔자가 좋아서 그리된 것이고 천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교에서도 이성혁명과 천명설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기존질서를 전제로 하여 치자의 교체를 이룩하는 것이다.시민적 자연법론의 지대로서의 문제상황을 야기한다.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한국의 종교나 정치를 비롯한 정신세계의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구조가 일본에서 신도와 천황숭배를 전제로 한 모든 종교의 예속화 체계를 식민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식·관철했다고 하는 점이다.한국사회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1945년 이후의 시기에도 우리에게는 남북분단과 냉전시대의 개막으로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사상의 다원주의)가 실현되어 체험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상·양심의 자유의 체험이 백지 상태인 우리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관념 속에서 자유이고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인간의 존엄의 기본에 관계되는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자각해서 현실의 부조리에 대결하지 못한다. 현실의 부조리가 부조리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사람이 생각함이 없다고 하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생각이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율적 규제를 함부로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본질적으로 참해 당한다고 하는 말이 된다. 우리는 전제와 독재라고 하는 것을 자행하는 사나운 권력자의 강압과 교만하고 무지한 부자들의 횡포를 통해 사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고 그러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물리적 개체로서 유린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오고 있다. 사상 양심의 자유가 바르게 인정되고 지켜지지 못한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객체화이고 가축화이며 노예화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사상 양심의 자유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반공주의와 일제식 탄압의 구조지금 우리의 처지는 신체의 자유도 임의 동행이나 참고인 소환인 양 합법을 가장하여 위협,침해당하고 고문의 문제가 따르고 있고 재산권도 소시민의 재산은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사상의 자유가 이 모양이 된 연유를 다시 돌아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혹독한 사상탄압이 있다는 것과 그러한 일제의 사상탄압의 악습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반공해야 하겠다. 그것은 결국 일본의 군주제가 서양의 입헌군주제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서구의 근대국가의 입헌군주제는 영국의 그것처럼 시민혁명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이미 왕권신수설의 신화는 일응 청산한 바탕 위에 세워진 근대적 통치구조의 일환이었다.명치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는 일본에서도 신도를 인정하는 전제조건하에서였다. 일본에서는 고대이래 유교나 불교나 당대의 정치권력을 위해 직접,간접으로 봉사해 왔고 따라서 특정종교와 권력과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는가 싶다.따라서 신도가 명치유신 이후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서 국교로서의 보다 우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도 대개의 서민대중은 자기 집에 불단과 신단을 함께 모시고 정월에는 신사를 찾고 장례는 불식으로 하는 것에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듯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도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일부 종단에서 신도와 마찰을 빚게 될 때는 일본의 천황제 권력구조의 본성이 노출되기 마련이다.일본에서나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국교제도의 거부라고 하는 차원에서 확인되고 개인 내심의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사항에 대한 결단, 선택의 자유의 관철을 통해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왜냐하면 그것은 봉건적 구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왕권신수설 또는 유교적인 천명과 천자통치설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해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구체제 이데올로기의 사정권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노예’이고 ‘신민’이며 통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인권보장과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영향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왕조의 왕조 이데올로기가 그 지배에 유효한 한에서 최대한으로 이요했던 것처럼 조선왕조 지배층인 양반계급을 식민지 지배에 주구나 동조자 및 공동 이해자로서최대한회유, 영입했었다. 그래서 유교의 충효사상과 유림의 공자를 숭배하는 서원의 존석은 보장되고 지원을 받았다.관료주의적 지배와 백성에 대한 우민적 지배와 통의 정부가 마무리한다고 하니, 우리 피해 당사국으로서는 물론 가해국의 양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이러한 기본조약의 반역사성과 제국주의 가해의 묵시적 시인 때문에 배상을 제대로 받는 것은 고사하고, 민족적 굴욕과 치욕을 안겨준 창씨개명과 언어말살, 독립운동에 대한 비인도적 학살만행과 식민지 약탈 행위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한일 양 당사자의 자세, 특히 한국측의 굴욕적인 태도로 이후 한국은 우선 일본 독점자본의 시장이 되어 일본 중심의 경제적 예속체제의 구도에 편입하게 되었다. 물론 군사정권은 일본 자금을 얻어서 정권의 유지와 경제개발을 통한 발전이란 명분을 세우는 발판을 굳혔다. 아울러 미국의 한미일 삼각유대의 반공기지 구축이 짜여 지면서 박정희군사정권은미국의양해를얻어지위를굳히고월남에파병, 미국의 반공전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목숨을 제공한 피의 대가로 월남특수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정권의 굴욕외교에 의한 성장 신화가 성수대교 붕괴에서 나타나듯이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가 얼마나 엉성하고 신뢰와 성실이 결여되고 부정부패로 찌들은 허상인지 드러나게 된다. 바로 한일 국교 30년의 그 허망한 정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한일협정의 문제점우리가 한일협정이라고 부르는 일본과 국교를 맺은 조약문서에 양국 당사자가 서명 비준한지 1965년으로부터 벌써 30년이 된다. 해방 된지 50년이고 한일국교가 타결 된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일국교의 시발이 된 한일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야단이다. 1905년에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흔히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부터 일제지배를 꼽지만 1905년에 이미 조선 왕조의 행정이나 사법은 일본의 고문정치로 장악이 되고 군대도 해산이 되고 외교권마저 없어졌으므로 이미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한일국교를 타결하는 중대한 국사를 친일파 세력의 쿠데타 장본인들이 주동이 되어 잘못 처리해 버렸기 한다.
    독후감/창작| 2006.12.28| 14페이지| 5,5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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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특구
    Ⅰ. 늪에 빠진 북한체제핵실험 이후 북한 체제는 그야말로 늪에 빠진 것처럼 한치 앞을 가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체제를 담보로 벌어진 핵실험 이후 그 전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주변국들의 견제와 포위 속에 북한체제를 압박하고 있다.2005년 9월 미국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있던 북한의 금융계좌에 대한 동결이후 벌어진 가장 큰 국제사회의 이슈이자 충격이었던,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경제의 목조르기를 한층 강화한 결과를 낳았다.핵실험 전에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태도가 엇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가장 앞장서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였고 한국 역시 김대중정부부터 이어져온 대북 포용정책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과 균열이 있었다.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연도GNP(억달러)1인당 GNP(달러)한국북한한국북한*************2197*************7520994*************1351,59275819902,4222315,6591,06420004,5921689,77075720046,93320814,061914처음부터 북한이 막가파식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면서까지 체제를 붕괴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1970년대까지도 한국과 경쟁하던 사이였지만 사회주의계획경제하의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으로 한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남북한 GNP 및 1인당 GNP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능력만큼 일하고 평등하게 소비하는 지상낙원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비효율과 저생산성이 만연한 자력갱생의 은둔의 왕국으로 만들어 북한경제를 인민의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정부적 상황까지 초래하였다.하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변화의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 왔는데 대표적인 사항으로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가격을 현실화함으로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을 용인을 지향하는 폐쇄적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이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는 북한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한경제의 내부지향적 폐쇄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급자족만을 확대하여 자립경제를 구축하자는 논리로서,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통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를 통해 자원 배분을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사적 소유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각종 노력동원체계를 지니고 있다.결국 본질적으로 사회주의노선에서 벗어나 허울 좋은 우리식대로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민대중에 의한 집단적 소유나 노동정당의 지배체계를 부정하는 오직 위대한 수령의 독점적 소유와 유일지배만이 존재한다. 북한 전체가 수령의 전유물이며 수령의 결단으로 만사가 움직이는 것이다.북한경제의 기본 운영노선은 자립경제건설을 지향과 군수위주의 중공업우선정책, 그리고 체제붕괴를 겁내 밀폐형 경제운영이라는 한계를 추구한다.자립경제의 건설은 과거 중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경제 및 군사의 원조 중단상황에서 자력갱생에 입각한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일종의 내향성경제건설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회주의국가 주로 동구권제국은 1690년대부터 COMECON규약)의 개정을 통해 폐쇄적 노선의 수정해 나갔다.이에 반해 북한은 세계경제의 발전추세와 동떨어진 명령적인 경제체제를 고수함으로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수령세습과 우상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경제의 정치적 군사적 수단화로 인해 군수생산을 민간생산을 압도하는 산업생산체계를 만들어 인민경제를 파탄에 이르는 모험을 강행하고 있다.외국북한↔ ↔↔ 경제특구 ↔↔ ↔←내국(內國) ←←← ←← ← 자본&기술← ←이러한 폐쇄적 경제 속에도 자유시장경제의 빛이 들어오는 조그만 구멍이 바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북한 나름의 경제특구였다.< 북한의 내국 ? 특구 ? 외국의 3각 경제 관력이 풍부하다는 이유에서다.< 신의주 경제특구 >김정일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증산과 공급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 기업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의주 특구가 단순한 생필품 공급기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했었다. 북한 최대의 경공업단지인 신의주는 현재 북한과 중국간 무역교류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관련 일지 >①1991.12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정②1999.11 북한, 현대에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 제의③2001.1.15-1.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상하이 방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시간에 경제협력과 교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문제 논의④2001.1.21-1.23 김정일 국방위원장, 신의주 현지지도. 남 신의주 일대를 개방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신의주 구상’ 발표⑤2002.7.1 경제관리개혁 단행⑥2002.9.12 최고인민회의, 신의주 특별행정구로 선포기본법은 정치.경제.문화.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기구.구기 구장 등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북한 당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법적 장치를 갖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특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과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려 한 조치로 보인다.이와 함께 특구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외화 반출입의 제한을 없앤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또 특구는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계획 부문의 독립을 보장했다.국가가 전쟁이나 무장반란 발생 땐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교권과 함께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특히 주민들에 언론 출판 가방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기술집약적 공단으로 2009년까지, 3단계는 정보통신·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2012년까지 각각 개발된다. 현재 입주해 있는 남측 업체는 1단계 사업의 핵심인 시범단지 내에 몰려 있다.그러나 시범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의 가장 큰 매력은 물류비 절감, 정책자금의 저리융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임금이다. 입주기업 대부분이 국내에선 한계업종으로 분류되는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이 같은 임금수준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앞으로 공단이 완공돼 국내기업의 투자가 대폭 늘어났을 때도 북한 당국이 우리 기업이 희망하는 적정임금수준을 유지해 줄지는 의문이다.특히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미국의 반발을 심화되고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퍼주기’ 논란이 있고 가운데 정부 또한 대북정책내용 제재 방안 금강산, 개성사업 기본틀 유지, 쌀, 비료지원 등 6자회담 따라 재개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의 자극은 최대한 피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정책을 수용하는 선에서 결정을 하였다.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 경의선과 동해선 북한 철도장비,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유보한 상태이다.(4) 금강산 관광특구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은 1989년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금강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개발 의혹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여론이 악화되면서 구체적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그러던 중 1998년 김대중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현대 정명예회장의 사업의지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북한의 경제특구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제특구의 장점을 따라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으나 외국투자유치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즉,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특구를 운용하려던 것이 문제였다.또한 대외적으로 핵문제 등 안보문제의 부각으로 북미관계 악화와 대외관계 경색을 초래함으로 인해 외자유치에 우호적인 대외정세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그렇다면 문화대혁명이후 100년이나 경제상황을 후퇴한 중국이 경제특구를 이용하여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의 경제대국을 나아간 사례에 비취어 북한의 경제특구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에 밝히려 한다.Ⅳ.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이 對북한 시사점북한이 개방을 통한 경제특구 건설에 실패한 것은 대외적인 문제점보다 대내적인 문제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첫째, 외적환경의 미비를 들수 있다.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북한의 경제봉쇄로 인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둘째, 북한 자체의 문제로 외국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의 미비와 경직된 경제체제로 인하 외국 투자가의 매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점이다.셋째, 불안정한 한반도 정치, 군사적 대치상황은 외국투자세력에게 항상 부담을 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시스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고 계획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구를 활용하려한 개혁없는 개방이 된 것이다.중국처럼 대문을 활짝열지 않고 들창문만 열어 날아오는 횡재만 건지겠다는 식이 북한식 대외개방이다 . 중국식 개방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초기여건이 다르므로 실패는 예견된 상황이였다.중 국북 한초기여건-개혁지도부의 모택동노선 반대 및 반성-거시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장기적개혁개방추진-미국과 우호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화교자본&기술 확보-세습정권의 한계 및 기존기득권세력의 반발로 과거와의 단절 불가-거시적 경제의 불균형-미국의 경제제재, 북한핵실험으로 인한국제환경 악화개혁조치-농가책임생산제 및 향진기업육성-가것이다.
    경영/경제| 2006.12.28| 15페이지| 2,500원| 조회(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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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경제
    Ⅰ. 아세안[ASEAN]의 발전Ⅰ-1. 아세안의 성립 배경동남아국가연합,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1967년 창설국가), 브루네이(1984년 가입), 베트남(1995년가입), 미얀마, 라오스(1997년 가입) 및 캄보디아 (1999년 가입)의 지역협력기구로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미국의 아세아로부터의 후퇴, 중국과 소련의 각축 등으로 동남아에 새로이 조성된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1976년과 1977년에 각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적 중립과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동남아는 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로 불안의 한해를 보냈고, 1976년부터 ASEAN은 회원국자체정비와 지역 내 결속을 다짐하는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하나의 결실로 ASEAN국가는 'ASEAN의 강화'라는 기치를 높이 내걸고 1967년 ASEAN창설 당시 방콕선언으로 발표했던 동남아 지역의 평화, 자유, 중립을 재천명하기에 이르렀다.1967년에 창설된 ASEAN은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이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도 구실도 하지 못하였다. 회원국은 모두가 국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고, 태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베트남전 병참기지 역할을 하느라고 준 전쟁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끈 인도차이나 전쟁이 공산주의자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지역의 상황은 급변하였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이 공산화된 후 인접 태국은 특히 안보의 위협을 직접 받게 되었다. 태국과 국경을 맞댄 말레이시아도 국경일대의 공산 게릴라 활동 확대로 점점 큰 불안에 싸였다. 필리핀은 또한 루손 섬의 공산 게릴라 활동의 격화와 남쪽 민다나오의 무슬림 모로인의 양면 위협으로 동요하고 있었다. 이들 3개국은 인도차이나 공산국가, 특히 베트남이 자국 내의 공산 게릴라를 지원, 고무하여 공산혁명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제구조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임을 인식한 뒤에 여러 변화의 시도로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FTA결성으로 인한 대 외거래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⑤역내경제협력의 강화?EU를 중심으로 한 범유럽경제권의 형성과 NAFTA의 결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ASEAN을 중심 으로 한 역내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2) 산업구조①농업?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시행으로 농업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에 농업의 중요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쌀과 관련해서는 Bulog(우리나라의 농협)이라는 특별 기구를 두고 있으며,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위한 미곡 증산과 수출 농산물의 증산 및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②임업 및 수산업?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산림자원 보유국.③광업?석유를 비롯하여 천연가스, 석탄, 주석, 동, 니켈, 보오크사이트, 아연 등 많은 종류의 광 물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관업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대표적 산업으로 앞으로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④제조업a.섬유산업?섬유산업 부문은 고용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클 뿐 아니라 수입 대체를 위해서도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b.목재 가공 및 제지업?1970년대 까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무름. 그러나 석유파동이후에 자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원목의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제한과 목재 가공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목재 가공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c.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전자산업 및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원유 천연가스 등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d.자동차산업?자동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입된 완성차견하며, 부총리 안와르로의 권력 이양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경제위기의 초기 재무장관겸 부총리 안와르의 주도로 “IMF없는 IMF식 체제”를 표방하면서 도입했던 1997년에서 1998년 초에 이르는 긴축정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마하티르는 1998년 9월 1일 말레이시아 국영 TV와의 생중계 인터뷰에서 IMF나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조치에 정면으로 직격탄을 쏟았다.이날 발표된 정책은 일련의 외환 시장 통제와 고정 환율제를 포함한 비상 조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투기 자본규제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으로 자본, 금융의 자유시장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라 해도 자본 통제 정책과 고정 환율제가 발표된 후 일주일 만에 말레이시아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70%이상 폭등했다. 그후 서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국제자본가 집단의 가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를 넘기면서 말레이시아의 경기는 회복의 조짐을 보였고, 환율안정과 금리인하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투자나 생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혀주었다.마하티르의 ‘이탈’을 위협했던 서방측의 시각은 1년만에 수정되었다. IMF 연례보고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1년간의 노력이 의미있는 것임을 인정해 주었다. 제한된 외채, 탄력적인 재정 정책, 금융규제 장치의 안정적 작동,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행진등이 말레이시아가 극단적인 재정적 난국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고, 외부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할 수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3) 마하티르와 '아시아적 가치'① ‘아시아적 가치’와 반서구주의마하티르의 ‘아시아적 가치론’은 첫째, 아시아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강조, 둘째, 새로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의 정부의 역할, 셋째, 서방 문화의 쇠락과 혼돈에 대한 비판,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다섯째, 아시아의 도전에 대한 서방의 거센 압력과 그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적 극복 방안 등 다섯가지산업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게 되었다.③ 자본?기술집약적 산업화(1979-1985년)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공업화가 노동수급을 압박함으로써 임금상승을 유발하자 1979년 싱가포르 정부는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 ‘2차 산업혁명(Second Industrial Revolution)'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80년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8~10%로 설정하고, 완전고용과 임금인상, 기술수준 향상, 물가상승률 억제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한 성장주도부문을 제조업 외에 상업, 관광, 운수?통신, 금융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제조업부문에서는 컴퓨터와 주변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을 육성함으로써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싱가포르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위해 NWC는 3년간에 걸쳐 30%의 임금인상을 권고함으로써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은 2차 오일쇼크에 직면하여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미국경제 침체와 대폭적인 임금인상에 따라 제조업 투자가 부진해 짐으로써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외자 의존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국내 저축률의 지속적인 확대로 외자 의존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였고, 그 주요 요인은 저축률 증대에 따른 높은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싱가포르 경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1985년과 1.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독립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싱가포르는 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생산비용 인하, 투자보호조치 확대, 임금결정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④ 산업구조고도화(198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무역흑자가 계속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총외채규모는 557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미국으로의 공공채무이며, 단기외채가 123억 달러를 차지한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 연간 5.5%의 성장률과 2.4% 이내의 인플레를 달성한다는 중기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목표달성 여부는 무역환경, 민간투자규모,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태국은 다른 나라처럼 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구조개혁 압력을 받아 왔으며, 여러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는데, 그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 최복을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동안 금융기관의 악성대출과 부실자산 처리를 담당한 태국자산관리공사(TAMC)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2002년에 도입된 ‘자본시장 개발을 위한 계획’은 자본시장 강화, 투자자금 공급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부문에서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료조직을 개편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료개혁과 지방정부의 징세 및 재정권한을 확대하는 분권화가 추진되었으며, 세부담의 완화, 무역자유화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실행을 위한 관세구조 합리화 등이 추진되었다.Ⅲ.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내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위기를 맞이한 아시아 국가경제 내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에서 유래하는 기업과 금융부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기인하는 부실경영, 과잉투자, 금융부문의 부실 등 위기 국가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IMF를 비롯한 많은 정통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외인론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는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서 기다.
    경영/경제| 2006.10.02| 34페이지| 4,300원|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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