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별초는 개성정부에 반대하고 삼별초의 혁파에 자극받아 원종 11년 6월 1일에 항전을 일 으키고 왕손 승화후 溫을 왕으로 삼고 관부를 세웠다. 이어 강화도의 재물,곡식,사람을 휩 쓸어 배에 싣고 진도에 근거를 잡는다. 진도에 자리잡은 삼별초 정부는 이듬해 제주도에 근거지를 옮겼고 그곳에서 1273년까지 고려 몽고 연합군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 동안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도 거제도와 마산, 김해, 동애 등 남해안 일 대를 장악하였을 뿐 아니라 내륙 깊숙이 나주와 전주, 심지어는 인천 근방까지 진출하여 위력을 떨쳤다. 이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조세를 실은 조운선이 삼별초의 수중에 떨어 지는 등 개경정부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몽고에서도 고려에 이어 일본을 공략하려던 계 획에 차질을 빚게되었다. 삼별초정부가 위명을 떨치자 전국의 지방 군 현에서 반몽고 반 개성정부에 대한 투쟁이 잇달아 일어났다 삼별초가 단기간에 세력을 확장하고 여러해 동 안 버틸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삼별초의 병역 때문만은 아니었다. 일반백성의 광범한 지지와 호응이 있었기에 삼별초가 또하나의 고려정부로 존재하며 계속 항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별초 정부를 지방의 군.현민의 협조와 지지위에서, 그들의 제주도성이 여.몽 연합군에게 함락된 1273년 5월 까지 3년여에 걸쳐 대몽항쟁을 계속하였다.삼별초의 처음설치목적은 농민, 천민의 봉기를 진압하고 무신정권의 무력기반역할을 담당 하는데 있었다. 집권자들은 삼별초를 강화에서 육지로 파견하여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몽 고의 침략을 저지 격퇴케 하기도하고, 또 집권세력이 바뀐경우에는 그들의 정권장악유지에 삼별초를 이용하기도 했었다. 수도가 강화에 있을 때 집권자는 국내의 저항세력보다 몽고 의 침략에 더 큰불안과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같은 당시의 국내정세는 삼별초로 하여 금 정치적 작용, 즉 쿠데타등에 참여하는 것보다 대몽 항쟁의 대열에 종사하기를 요구하기 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민족적 저항정신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 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 5. 25, 95헌마10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위헌확인[판시사항]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의 위헌 여부[결정요지]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등 선거활동(選擧活動)을 함에 있어서 “정당(政黨)”과 “정당(政黨)이아닌 기타의 단체(團體)”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정당(政黨)이 아닌 단체(團體)에게 정당(政黨)만큼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그것이 그러한 단체(團體)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점,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87조는 단체(團體)에 대하여 특정 정당(政黨)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나 반대 등의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단체(團體)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한 것은 아니고 위 법 제81조와 제82조에서 단체(團體)가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접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그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인 의견개진 등에 있어서 참고로 할 정보수집의 기회를 주고 있는 점, 위 법은 유권자인 개인(個人)(국민(國民))과 정당(政黨)에 대하여도 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주체·방법·기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여러가지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個人)(국민(國民))과는 달리 선거권(選擧權)과 피선거권(被選擧權)이 없으며 정당(政黨)과는 달리 헌법상 그 지위와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나 보장을받지 못하는 일반 단체(團體)에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政黨)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허용한다면, 이는 개인(個人)(국민(國民))과 정당(政黨)의 선거운동(選擧運動)에 관한 규제와의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오늘날 우리 나라의 기존 정당(政黨)들이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못한다 하더.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하게 한 자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가. 청구인들의 주장(1) 환경련은 환경운동을 위한 전국단위의 단체로서, 개인 및 단체를 그 회원으로 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1995.6.27.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임하여, 이상(理想)을 함께하는 지역대표들을 많이 당선되도록 하여 환경문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환경에 관심을 가져온 녹색정치인을 선정·발표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제반 선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그런데 대검찰청은 1995.4.3.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각종 사회단체의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의견표명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재야단체의 선거운동개입을 엄단하기로 하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련은 앞으로의 그 선거활동이 위축되어 소신껏 전개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위 법률조항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위헌요소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이다.(2)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를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적·무차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체의 의견표명에 어떤 “명백하고 현존하는위험”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지만, 가사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견표명의 형식과 방법그리고 내용을 세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한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모든 경우의 의견표명을 무차별적으로 금지시키는 위 법률조항은 “과도하게 광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3) 선거없다. 따라서 이들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가사 그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가) 우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법은정당에 대하여 그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당이아닌 단체가 그 조직의 규모나 설립의 목적 등을 불문하고 공직선거에서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활동을 한다면 정당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됨은 물론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정당에 준하는 각종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정치문화의 퇴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나) 이 법 제87조는 선거운동의 금지기간을 “선거기간 중”으로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개진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있지는 않다. 또한 환경련을 비롯한 각종 단체는 법 제87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여러 가지 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정, 공약의 채택,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다) 결국, 이 법 제87조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헌법 및 정당법 등과 조화를 이루어 단체의선거운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3. 이 법 제87조의 입법경위제14대 국회에서 여·야는 1993년 7월에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선거법 제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시작하였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각각 그 소속의원들의 이름으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두 법안은 선거운동 규제방법을 “포괄적제한·금지” 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되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확대한다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이 법 제87조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안의 내용은 “단표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이세중, 동 장을병은 이사건 심판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도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하여는아무런 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1) 선거의 자유와 공정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직자의 선거는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기회와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지지 않으면 아니된다. 금권·관권 등으로 인한 타락선거를 막고 아무런 제한 없는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우선 선거의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자유도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라마다 선거운동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선거운동에 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함을 쉽사리 알 수 있다.그렇다면, 선거에 관한 각종 입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두이념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형성되어야 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고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조화인가에 관하여 모든국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타당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고, 각나라마다의 사정 즉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수준, 민주시민의식의 성숙정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일반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가 정치문화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공명선거가 잘 보장되어 있는 정치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많이 허용하여도 좋을 것이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그것이 정치문화에확고한 뿌리를 박지 못한 채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의 경험보다는활동의 내용 등을 불문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당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됨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정당에 준하는 각종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정치문화의 퇴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나) 오늘날의 사회는 고도로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이어서, 사회 각 분야에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조직한 각양각색의 무수한 단체들이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수많은 단체들이 그 설립의 목적, 조직의 규모나 형태 및 활동의 내용 등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정작 유권자에게는올바른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판단의 혼란만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다) 각종 단체와 이해관계를 맺고 단체의 힘을 등에 업은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간에 실질적인 기회균등의 면에서 불공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진정 국민과 지역구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보다는 단체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대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게 되어, 선거제도의 목적과 이상(理想)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적 연고를 토대로 조직된 각종 친족단체, 지역단체, 학연(學緣)단체 등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이 아니라 정실(情實)과 친소관계, 지역감정 등에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친정부적인 각종 관변단체와반정부적인 각종 재야단체의 자의반(自意半) 타의반(他意半)의 충성경쟁적, 정략적, 공명위주의 성명서(聲明書)등이 난무할 것도 쉽게 짐작이 되는데, 이것도 공명선거에 분명히 해(害)가 될 것이다.(라) 각종 단체가 그 구성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간부 몇 사람만의의견으로 단되지 아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마121, 202(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청 구 인] 1. 2000년총선시민연대(2000헌마121사건)대표자 박○중대리인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 백승헌, 조광희)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윤종헌, 김석연)변 호 사 이오영, 이인호2. 송○길(2000헌마202사건)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 1은 2000. 4. 13.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공천부적격 후보자들이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벌이고자 한 낙선운동조차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58조, 제59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청구인 2는 제16대 국회의원총선거의 후보자로 공천받은 변호사인데 현역 국회의원인 후보자에 대하여만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라는 형식을 통하여 선거운동기간전에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공선법 제59조, 제111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3항은 위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구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조항,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은 별지 1 내지 4와 같다.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1. 공선법 제58조 제1항 본문중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부분의 위헌여부(낙선운동의 허용여부)가. 청구인 1의 주장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행위"라고 정의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 없이 오직 부적격후보자의당선을 막고자 하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어 동법 제5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이점과 관련하여 청구인 1은, 낙선운동은 공직후 실제의 결과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차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셈인데 이러한 경우 그 목적의 차이라고하는 것은 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3 따라서 제3자편의 낙선운동과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위에 서 있는 청구인 1의 위헌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제3자편의 낙선운동까지도 선거운동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낙선운동의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공선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청구인 1은 주장한다.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은 제3자편의 낙선운동과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전제가 부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 위 주장은, 공선법의 규제를받아야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제3자편의 낙선운동까지를 포함하도록 지나치게 넓게 확장시킴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관하여 마저 검토한다.1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겨서도아니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아니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공선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모두를 선거운동으로규정한 결과 공선법상의 여러 제약을 받게 되어 일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공선법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조항 중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의미가 모호하여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들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내지는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인 1은 주장한다.나. 판단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법 집행당국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어렵게 된다는 데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우리 재판소는 1994. 7. 29.선고 93헌가4, 6(병합)결정에서 구 대통령선거법(1987. 11.7. 법률 제3937호로 전문개정되고 1992. 11. 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및 선거운동을위한 준비행위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그 설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법 제33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행위”라고 정의하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등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말과“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말은 애매하고 불명확한 요소가 있고,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애매성은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이고 해석으로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 등 선거운동이 아닌 것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위헌이라고말할 수 없다.위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규제조항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터 유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거일 전일까지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 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벌칙조항인 제162조 제1항제1호 중 제34조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또한 헌재 1995. 11. 30. 선고 94헌마97사건에서도 위 판시이유를 원용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구 공선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선법 제5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 공선법 제111조 제1항의 위헌여부(의정보고회의 허용여부)가. 쟁점공선법 제111조 제1항은 현역의원에 대하여 선거기간 개시 전날까지 의정활동을지역구 주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나아가 그 의정활동의보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역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전에는 이른바 의정활동보고의 형식으로, 선거운동기간 개시후에는 법정선거운동방법으로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의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이는 현역의원이 아닌 입후보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청구인 2는 주장한다.나. 판단우리 재판소는 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사건 및 1996. 3. 28. 선고 96헌마18등사건과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사건 등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등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공선법 제111조(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고 1하며 같은 조항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우리 재판소는 1994. 7. 29. 선고한 93헌가4·6(병합) 결정에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한 구 대통령선거법(1992. 11. 11. 개정된 법률 제4495호) 제34조를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아울러 그 벌칙조항인 제162조 제1항 제1호 중 제34조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일찌기 판시한 바 있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무슨 사정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그렇다면 공선법 제254조 제2항 및 제3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6.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아래 7.과 같은 반대의견(위헌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7.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의견)우리는 위 법 조항이 위헌규정이라고 인정하므로 이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가.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정치적 생활영역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선언하고, 특히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공선법은 이러한 헌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 및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보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하고 있는데, 그 중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59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거일
제목 :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은행 모형례 공개저희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이관받기로 한후 그동안 관계법령 정비, 시험제도 개선, 문제은행 구성등 2002년도 시험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준비를 위하여 최소한 9월초까지는 내년도 시험 출제기준 및 방향, 시험제도 개선내용 등 시험요강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법시험법의 제정지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이 내년도 시험 출제방향에 대하여, 특히 제1차시험 출제기준 및 방향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도 시험 출제기준 및 방향 등에 관하여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우선 내부 검토자료인『제1차시험 문제은행 모형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이 자료는 1차시험 문제은행을 구성하기 위하여 출제위원들에게 출제의뢰를 하면서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입니다.이 자료에는 단순택일형외에 정답조합형, 정답개수형, 빈칸넣기형, 순서바꾸기형 등의 여러가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예시되어 있으나, 내년도 1차시험에는 수험생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종전의 단순택일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될 예정입니다.내년도의 시험문제 출제기준 및 방향은 9월중 개최예정인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첨부 : 제1차시험 문제은행 모형례{문제은행 모형례□ 문제형식별가. 단순택일형문) 위험범이 아닌 것은?(43회 사법시험, 형법)1 통화위조죄 2 유기죄 3 피의사실공표죄4 공익건조물파괴죄 5 신용훼손죄문) 우리나라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43회 사법시험)1 제헌헌법 이래 헌법위원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 결이나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것은 제1공화국 시절 의 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이다2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 에 귀속된다3 정당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도 사회가 사실성을 잃은 것을 의미하며, 그 존재와 보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D) 이(가) 아닌, 생존에 대한 위협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각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가 되었다. 시민법의 체계에서 벗어난 (E) 이(가) 형성되어,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의 자유의 제한을 수단으로 하는 (F) (으)로의 국가기능 의 전환을 보게 되는 것이다. 20세기의 헌법에 등장하는 (G) 와(과) 일련의 (H) 은(는) 이런 사정을 기본권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국가기능의 변화는 평등의 의미를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것으 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I) 의 이념을 사상적 근거로 하고 있다.평등은 처음에는 자유주의의 원리였으나 곧 (J) 의 원리가 된다. 국가주권의 아래에 있어서 법률은 국민 전체의 의사 의 표현이고 국민의 자치가 실현하는 것이나, 국민의 평등 한 정치참여가 그 전제조건이 된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의 평등도 (K) 을(를) 배제한 외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 에 대한 공헌의 자격과 능력에 따른 상대적인 의미의 것이 었다. 재산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L) (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도 각 시민을 정당히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 온 전통적인 구별의 요소가 국민의 정치적 통합에 있어 본 질적인 것이 아님이 명백해지게 되어 정치적 권리의 절대 적 평등화를 생각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두에 걸쳐 진행된 보편선거, 부인참여, 선거연령 의 인하는 철저한 평등주의의 방향을 걷는다.」【語句群】a 노동자의 유산계급화 b 노동입법이나 경제통제입법 c 국가권력에 의한 해방 d 재산권의 상대화e 재산의 불가침 f 노동자의 빈곤, 실업g 민주주의 h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해방i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 j 사회적 기본권k 배분적 정의 l 자본주의 사회m 봉건적 특권 n 불평등 제한선거o 소유권의 자유와 계약의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한 때에 성립한다) 은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그 발신시로 정한 규정이다.을 : 민법 제526조 제1항은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발신시로 정한 것일 뿐이고,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특칙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a 격지자로부터의 청약에 대해 우편으로 승낙의 답을 보낸 경우, 그 편지가 청약인에게 도달하기 전이면 승낙인은 전화로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b 우연히 격지자 사이에 어떤 물건에 대하여 동일의 가격 으로 판다고 하는 청약과 산다고 하는 청약이 교차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 으므로 2개의 청약 중에 도달이 늦은 청약이 상대방에 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c 격지자로부터의 청약에 대해 우편으로 승낙의 답을 보냈 으나, 그 편지가 우편사고로 청약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d 격지자로부터의 청약에 대하여 가격에 변경을 가하여 승 낙의 우편을 발신한 경우, 계약은 그 편지의 발신시에 성립한다.{갑설에서는 옳고, 을설에서는 그른 것을설에서는 옳고, 갑설에서는 그른 것옳고 틀림이 갑설, 을설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는 것1.2.3.4.5.2 개1 개2 개0 개1 개1 개2 개0 개2 개1 개1 개1 개2 개2 개2 개(2) 괄호넣기 복합형괄호넣기+조합 결합문) A는 B에 대하여 甲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담보로 하 기 위해 B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의 설정을 받았다. 그 후 그 토지는 C에게 양도되었으나 C는 A에 대해 乙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 甲乙 양채권은 모두 금전의 급부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이 사례에 있어서 甲채권과 乙채권의 상계의 가부에 관한 다음 문장의 ( )내에 X군 및 Y군으로부터 각각 하나씩 기술을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시킬 경우(1부터 5까지는 X군의 기술을, Ⅰ부터 Ⅲ까지는 Y군의 기술을 넣는 것으 로 한다. 사용 회수는 모두 1회로 한다), 3및 4에 들어가 는 기술을 모은 것은 다음 1부터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이행에 갈음하는 금전을 채권자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이행지체가 발생한 후 에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마) 특정물의 인도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 에 의한 수령지체가 발생한 후에 채무자의 보관상의 중 과실에 의해 그 물건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 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1. (가)(다) 2. (가)(마) 3. (나)(다) 4. (나)(라) 5. (라)(마)조문해석형(조문내용을 이해 응용)문) 노예적 구속 및 고역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A에 서 E까지의 기술 중 옳은 것을 3개 조합하여 만든 것은 뒤에 적은 1에서 5까지의 것 중 어느 것인가? (일본, 98 헌법 18번)A 법률로써 화재현장에 있어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消防吏員은 화재현장부근에 있는 자에 대하여 연소 방지 를 위한 소화작업에 보조적으로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하여도 헌법 제18조에 위반하지 않는다.B 노예적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 으나, 단, 범죄에 의한 처벌의 경우에 관해서는, 사형이 「잔학한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취하는 이상 사안에 따라서는 범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 긍정되므로 범죄의 경중과의 균형이 잡혀 있다면 노예적 구속을 받 게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C 법률로써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한해 그 이행방 법으로서 일정한 장소에 채무자를 구속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채무자에게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8 조에 위반하지 않는다.D 노동기준법이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구속하는 수단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Y가 Z에게 전매해버린 경우, X는 Z를 상 대로 대물변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학생 : n Y가 선의인 경우에도 Z가 악의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생 : o Y가 선의인 경우에는 Z가 악의이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a c e j k o 2. a d f h l n 3. b c g i m o 4. b d f h m o 5. b d g i l n논평형(다수 견해와 그에 관한 논평을 연결)문) 「전차 내에서 승객 乙의 지갑을 훔친 갑이, 지갑을 도난 당한 것을 모르고 있는 乙에게 팔을 잡히게 되어, 일단 상 대방의 범행을 억압하는데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제1 폭행)을 가하여 도주하고, 이에 더하여 뒤따라온 乙에 대 하여 그 범행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제2폭행)을 가하여 을 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는 어느 폭행으로부터 생겼 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甲의 죄책 에 관하여, 학생 A 내지 E가 이하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 에 대하여 교수가 각각에 대하여 a 내지 e의 논평을 하 였다. a 내지 e의 ( ) 내에 들어갈 학생을 순서대로 배 열한 조합으로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일본 97형법 60번)A : 사후강도치상 B : 폭행과 사후강도의 병합죄C : 상해와 사후강도의 병합죄D : 상해와 사후강도의 포괄일죄E : 상해와 사후강도치상의 병합죄a ( )군은 제1폭행과 제2폭행은 별개의 죄로 평가하고 있 는데, 상해에 관하여는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 으로」의 원칙을 관철한 것 같군요.b ( )군은 제1폭행과 제2폭행은 별개의 죄로 평가하고 있 는데,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 과중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이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요?c ( )군은 제1폭행과 제2폭행을 일체의 것으로 판단한 것 같군요.d ( )군의 생각에 대해서는, 신분범과 재산범의 죄질의 차 이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생각할 수 있겠군요.e ( )군은 제1폭행과 제2폭행이 별개의 죄라고 생각하고, 제1폭행으로부터 치상결과가 발생했다고있다.
중앙일보에 난 낙태죄에 관한 기사입니다.근데 이번 사건은 형법 제270조1항의 낙태죄가 아닌형법 제250조1항의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사려됩니다.1998년 보라매병원에서도 의사의 치료중지를 놓고안락사논쟁을 벌인 것과 비슷한 경우라 생각합니다.법원, '낙태살인' 유죄 인정낙태후 약물을 주사해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기존 낙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는 1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 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도한 혐의(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서울 강남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도 분만후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숨진 아이가 낙태 당시 임신28주나 된 정상적인 태아였고 낙태후 울음까지 터뜨린 점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할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된 미성년자가 낙태 상담을 하자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인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낙태 방법이 널리 퍼진 관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 피고인은 지난 2월 임신 28주째인 S(23.여) 씨에게 낙태시술을 한 뒤 낙태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 숨지게 하고 병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33회에 걸쳐 낙태를 유도하는가 하면 미성년자 등 57명의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입력시간: 2001. 11.14. 14:17'낙태살인' 의사 유죄 선고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 는 14일 산모로부터 낙태시술을 부탁받고 임신 28주의 태아를 꺼낸 뒤 신생아의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J산부인과 원장 朴모(51) 씨(본지 7월 21일자 31면) 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