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本有三 문학의 주제 眞實 에 대하여{ 金煥基 / 山本有三 문학의 眞實 에 관한 고찰《목차》1.머릿말2.有三와 진실3.희곡과 진실a, 生命의 冠 과 진실b. 津村敎授 와 진실3.소설과 진실a. 眞實一路 와 진실b.『여자의 일생』과 진실4.맺음말1. 머리말有三의 삶과 문학을 통하여 끊임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는 용어가 있다면 眞實, 正義, 向日性을 들 수 있다. 처녀작 穴 ( 歌舞伎 1911)로 시작한 유조의 작품활동은 大正期를 통한 희곡시대와 昭和期 소설시대를 거쳐 훗날 참의원 의원으로 진출하기까지 시종일관 위 세 용어와 함께 하였다. 白樺 三田文學 新思潮 를 중심으로 한 화려한 大正文壇史를 생각할 때 菊池寬과 함께 제3차 新思潮 { * 동국대학교 전임연구원) 제1차 新思潮 는 小山內薰에 의해서 1907년 창간되어 유럽 근대극운동과 근대희곡 연구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新思潮 는 1910년 谷崎潤一郞, 後藤末雄, 和 哲郞 등에 의해 동인잡 지로 창간되어 탐미주의 작가 谷崎潤一郞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차 新思潮 는 東京 대학 재학중의 山本有三, 山宮允, 豊島 志雄, 土屋文明, 成瀨正一, 芥川龍之介, 久米正雄, 松岡 讓, 佐野文夫, 그리고 京都대학 菊池寬을 포함해서 10명이 1914년에 창간하여 1915년 9월까지 이어졌다. 제4차 新思潮 는 成瀨正一, 芥川龍之介, 久米正雄, 松岡讓, 菊池寬 5명이 1916년 2 월에 창간한다. 일반적으로 新思潮 파라고 하면 제4차를 일컫는다.(三好行雄 日本文學全史5 近代 , 學燈社, 1979, p.482)를 출범시킨 有三의 문단사적 위치는 미미하다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문단이란 제도권 안에서 펼친 一高 동급생들의 활동과는 반대로 당시 유행했던 극단의 전속작가로서 홀로 서기를 고집한 유조의 삶의 철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조는 문단이란 현실을 외면하고 문단외곽에서 홀로 서기를 시도하였을까. 그리고 그 홀로 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의 삶과 작품은 앞에 언급한 세 용어를 통하여적 유명세도 타지 못한 자신의 초라함에 백기를 든 것은 아닐까. 어쨌든 유조는 유복한 가문 출신의 데루코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후 老母의 권고에 못이겨 올린 초혼의 부당함을 비판하면서 의리와 인정에 희생되기보다는 스스로가 확신하는 진실된 삶의 길이 우선한다는 인생관을 보여준다.이처럼 여인을 통한 쓰라린 경험에서 얻은 진실은 1919년 열살 아래의 華子부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정체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결혼 후 유조의 완벽·결벽주의{ ) 華子부인은 유조의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밤도 낮도 없다. 철야든 늦잠이든 하고 싶 은대로 한다. 하루 두끼인데 시간은 들쑥날쑥이다. 이불은 늘 깔아 놓았고, 자신은 자면서 책 을 읽힌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든지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24시간 요구해대는데 참을 자 가 있겠는가. 눈내린 뒤 진흙길에 빠져 발조차 뺄 수 없는 수렁이었다. (長野賢 山本有三正 上卷 , 未來社, 1962, p.208)에 식상한 華子부인이 별거를 선언, 이혼절차를 밟고 있을 때 유조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띄운다.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써야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중략) 나는 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죽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당신도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는다. 나의 편지는 인격의 발로로서 항상 진실에 근거해서 쓴다. 이 편지는 정말이지 진심의 물방울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 일생에서 이 편지는 가장 진실이 담긴 것 중의 하나라고 믿는다. 나는 이 편지를 진실에 호소하며 쓴다. 순수 그 자체의 마음으로 당신을 대한다. 당신 또한 그렇게 진실로 이 편지를 받아주길 바란다.{ ) 1919년 5월 10일 유조로부터 華子부인 앞으로의 편지글(長野賢 山本有三正 上卷 , 未來社, 1987, p.28)이와 같은 편지를 몇 차례 받은 華子부인은 그 뜻을 신의 의지 로 받아들여 화해하기에 이른다. 유조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진실의 정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유조의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결과가 나오니까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은 해야만 하는 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 ) 上揭書, p.188이란 말은 다름아닌 진실된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삶이 무엇을 이 아닌 어떻게 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b. 津村敎授 와 진실生命의 冠 에서 보여준 유조의 신념은 3막극 津村敎授 ( 帝國文學 1919)의 주인공 津村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華子부인과의 결혼직전에 쓰여진 이 작품에는 津村와 그 제자 黑川의 대화에서 진실의 성격이 드러난다. 처를 사랑할 수 없는 黑川(理學士)는 어느 날 이혼상담을 하기 위하여 津村를 찾고 조언을 구한다.黑 川 아닙니다. 처에게는 특별히 아무런 결점이 없습니다.津 村 그렇다면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것인가?黑 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 습니다.津 村 오늘날의 결혼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붙어버리니 까 그렇게 금방 헤어지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지. 오히려 함께 하는 쪽이 훨씬 이상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자네처럼 교육을 받 은 자가 마음이 맞지 않다고 이혼하는 것은 나로서는 찬성을 못하겠네.黑 川 이혼이 죄악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가 없습니다.津 村 자네는 야비한 데가 있는 것 같군.{ ) 山本有三全集 第1卷 津村敎授 , 新潮社, 1976, p.55그러나 津村는 성격차이로 헤어진다는 것에 반대하며 여느 기성세대와 별반 차이 없는 시각에서 제자를 꾸짖는다. 이에 黑川는 일단 하나가 된 이상, 설령 본질적으로 서로 안 맞는데도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 받지도 못하는 자가 일생을 무의미하게 질질 끌고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 { ) 上揭書, p.57이냐며 반론을 제기한다. 사실 그 반론은 津村 자신이 처와 이혼할 지1, (山本有三全集 10卷, 新潮社, 1976, p.10에서 재인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예술이란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자기 쪽에서 충분히 소화시켜 자기 소리로 재창조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唐木順三의 유조는 희곡에서 한계에 부딪혀 소설로 전향할 수밖에 없었다 { ) 唐木順三 山本有三 (現代日本文學大系 44, 築摩書房, 1972, p.388)는 논리는 유조의 창작태도와는 상반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유조 내면에는 소설에의 가능성은 희곡시대에도 존재했으며 소설시대를 맞아서도 희곡에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었던 것이다.둘째로는 외적 요소로서 시대적 요소와 유조의 주변환경이다. 극작가가 소설가보다 혜택받지 못함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보기 위한 희곡보다는 읽기 위한 소설이 상품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희곡작가가 소설가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전술하였듯이 동료 豊島 志雄, 菊池寬, 久米正雄, 芥川龍之介 등이 新思潮 파로서 화려한 활동으로 출세가도에 들어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뚜렷이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유조의 상대적 소외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심적 압박감과 넉넉하지 못했던 경제적 사정 즉 생활고{ ) 華子부인과의 결혼(1919), 장남 有一의 탄생(1921), 가옥 신축(1926)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는 현실적으로 소설을 쓰게 한 결정적 이유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때마침 昭和시대로 접어들면서 菊池寬의 소개{ ) 내가 신문에 소설을 싣게 된 것은 菊池君이 뒤에서 힘써준 덕분이다. 아마도 제2의 接吻 을 朝日에 싣던 무렵이라고 생각되는데, 菊池君은 당시 朝日학예부장이었던 土岐善 君에게 山本 에게 소설을 쓰게 하라고 권함과 동시에, 내게도 써라 써라고 권했었다. 山本有三 人間菊 池 , 文藝春秋, 1948, 別冊.(山本有三 全集 第11卷, 新潮社, 1976, p.215)로 朝日신문에 첫 장편소설 살아있는 모든 것 을 싣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었으며 유조의 일생을 돌아볼산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충실히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삶 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 山本有三全集 8卷 眞實一路 , 新潮社, 1976, p.193우리 두 사람의 몸은 부디 같이 묻어 주세요. 隅田는 바른 사람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만은 꼭 글로 남기고 죽고 싶 었습니다.{ ) 上揭書, p.343전자 義平의 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사회적인 신용이나 가족에의 헌신 측면에서 교과서적인 삶을 산 인물이며 죽기 전까지 비뚤어지거나 잘못한 일이 한번도 없는 외관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 인물이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 즉 의리를 중시한 나머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무쓰코와의 결혼 그리고 실패. 그것을 인정하며 진정 자신에게 떳떳치 못했던 지난 삶을 반성 참회하고 있다. 그러나 義平가 진실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한편 후자 무쓰코의 유언은 어떠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죄악 { ) 上揭書, p.128이다. 여자는 홀린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쓰코 자신만의 당당한 길. 그 길이 비록 이혼으로 불행한 죽음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그녀 자신은 걷고 싶었던 길을 마음껏 선택했던 근대적 개방형 여인이었다. 세간으로부터 정숙치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져도 애정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 隅田와 함께 한 무쓰코의 삶.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진실일로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무쓰코가 10년간 義平와 같이 살 수 밖에 없는 현실비판 측면도 없지 않다. 또 시즈코의 도대체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혼자만의 죄인가 { ) 上揭書, p.344란 말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자의 운명, 즉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한 예리한 문제제기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양친 없는 시즈코가 양친 없는 義夫를 위하여 선택한 희생적 삶이나 자신의 요약)
가정폭력의실태가정폭력은 숨겨진 범죄로 그 실태가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와 연구자료만으로도 가정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1) 아내에 대한 폭력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 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의전화 연구(1983)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경우는 여성응답자(640명)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 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 93, 94년도 면접 내담자의 통계에서 구타 방법으로 목조르기를 포함해서 마구 두들겨 팬다가 37.48%,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10.61%, 담배불로 지진다를 포함해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경우도 15.98%를 차지해 아내에 대한 폭력이 과 같이 매우 잔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표1 ▶구타방법(가장 구타가 심했던 경우)방 법 발생율(%)물건을 던진다.5.52떠밀거나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5.66뺨을 때린다.5.37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린다.5.80마구 두들겨 팬다.(목조르기 포함)37.48옷을 벗기고 때린다.(가두어 놓기 포함)7.07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10.61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담배포함)15.98기 타1.13계100.002) 아동에 대한 폭력아동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우리사회가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의 미명아래의 체벌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폭력과 체벌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체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보다 아동폭력이 적다는 보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우리나라 아동폭1910년까지만 해도 부부 간 강간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부부 간 강간이란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파리=박해현특파원 hhpark@chosun.com )◆일본일본 법원은 ‘부부는 서로 성교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이 된다’는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해 ‘부부 강간’을 인정할 뿐이다.‘부부 간 강간’과 관련해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판례는 1986년 돗토리현 지방법원 판결(이후 히로시마 고법에서 그대로 인정).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는 성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이며 이름뿐인 부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친구와 함께 아내를 성폭행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일관되게 “부부는 성생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 성교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 성불능이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혼을 인정한다.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간에는 폭행이나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성적인 자기결정권 또는 정조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파탄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다.( 동경=권대열특파원 dykwon@chosun.com )************************************************************************[이전] [다음] [목록]판례의 창 - 이혼할 경우 퇴직금도 분할해야 (읽어봐 좋은 것 같애)경향신문 [ 경제 ] 1999. 12. 5. 日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오던 주부가 남편이 직장을 퇴직하기 직전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 가정법원은 5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분할 대상 족이 짓밟는 폭력을 보며 그토록 자신을 지키려 애썼던 이 여성의 명예와 자긍심이 통절히 피흘리는 모습을 피눈물의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이혼의 선택도 결혼의 선택도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윤리적 책임과 도덕성을 과도히 요구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성은 자신이 더이상 견디기 힘든 가정을 나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죄로 어렵게 일궈 온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하는지요? 가부장제가 아직도 창궐하는 한국에 살기에? 이혼해주지 않고 매장시키는 독한 남편과 어머니를 자신의 평생보호자로만 아는 딸을 가졌기에? 만약 딸인 은진이의 글이 아니라면, 만약 사문화되어야할 간통죄가 없었다면, 남편이 이혼을 해주었다면, 딸이 어머니를 자신의 행복권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인정하였다면, 김경위는 이런 수치와 불행을 당하지 않고 훌륭한 경찰로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현직 경찰로서 이혼전에 다른 남성과 현행법이 금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당연히 죄의 댓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김경위는 이미 95년부터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다 집을 나가기 전에 24일 이혼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황으로 다른 판례를 보아 간통죄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입니다. 또한 결혼에 이른 과정과 삶의 과정을 살펴볼 때 김경위의 의도가 결코 간악하거나 쾌락추구가 아니라는 것을 참작하시어 불행한 이 여성이 이제나마 새 삶을 살고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2000년 8월 9일여성문화동인 살류쥬 올림---------------------------------------------------------------------- 김경위의 선처를 바라는 서명운동 전개살류쥬는 8일 14시 동인회의를 통해 그간의 결과를 점검하고, 김경위구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명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가 또다시 이혼요구를 할까 두려워 5월부터 한달에 1번 정도만 집에 들어왔고 집에 오더라도 저와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었고 또 지금까지 사정과 회유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봤지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7월 4일 저와 조용히 이혼에 동의해 주면 대출을 받아 1억을 주겠다고 편지를 써서 등기로 우송하였습니다.편지를 쓴 이유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말로 할 수 없었고 남편이 저와의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지 절대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판단과 특히 지금까지 저를 대하는 행동과 남편의 성품으로 보아 1억쯤 준다고 하면 이혼의 동의를 해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7월 7일 남편이 편지를 받고 집에 올라왔고 7일에는 제가 귀가를 하자 남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고 8일 밤에 근무 후 제가 귀가를 했을 때는 남편은 자고 있었고 딸이 저에게 이혼을 하지 못하게 만류를 했으나 제가 거절을 하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오셨고 딸은 방에서 나갔습니다.시아버지는 "이혼을 꼭 할래"하고 물으셨고 저는 "예"하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네가 편지에 쓴 대로 돈(1억)을 줄래"하고 다시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예"하고 대답을 하자 시아버지가 손에 남편의 인감도장을 들고 있다가 보여주면서 "돈이 준비되면 연락을 해라, 도장 찍어주마"고 하였습니다.저는 남편도 아니고 20년 넘게 한집에서 살면서 모셔온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집안 식구들끼리 이미 합의가 다 되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7월9일 아침 간단한 옷가지와 화장품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집을 나오긴 했는데 친정으로 갈 수 없었고(친정 어머니가 이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음)그렇다고 출소에서 생활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하고 생각하다 마침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가족이 이사를 하기 위해 장만한 아파트가 있는데 가족이 살고 있는 집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참조조문][1] 민법 제840조 제3호[2] 민법 제840조 제6호[3] 민법 제840조[4]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2호[참조판례등][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2] 대법원 1987.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판결(공1991, 2158)[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공1989,1164)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공1990, 2156)대법원 1993.4. 23. 선고 92므1078 판결(공1993하, 1570)대법원 1997. 5. 16. 선고97므155 판결(공1997상, 1735)[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판결(공1982, 752)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공1986, 818)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공1996상, 544)대법원 1998. 4. 10.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재판전문]1999. 2. 12. 97므612 이혼및위자료【원고, 피상고인】 곽○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피고, 상고인】 김○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1. 선고 96르261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다음과 같다.원고(1934. 3. 26.생)는 40세 넘어서까지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며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중사별(死別)한 전처와 사이에 2남 4녀를 두고 홀몸으로 지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가혹한
가정폭력이란?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가족구성원은①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②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범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가정폭력범죄의 유형▷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죽은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 색,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위 형법범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및 신고▷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그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함.▷ 피해자가 동의 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다음과 같은 임시조치 취함.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법원은 조사,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함.(이 처분은 한가지 이상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음).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주문기재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3.성폭력 관련 대법원판례번 호 : 1 사건번호 : 94나15358 선고일 : 1995/07/25이른바 '성적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의 하나임손해배상(기) 하집1995(2)111[판결요지][1]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체제하에서 법원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법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서 법의 제재를 받는 행위의 유형과 범위가 그 수범자로 하여금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됨을 요한다.[2] 이른바 '성적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의 하나로서 이른바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는 성적인 차별을 당함이 없는 근로환경하에서 성적 불쾌감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는 타인과 더불어 공동사회생활을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제한받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상호간의 권리 이익이 조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타협과 양보를 양해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한 조화적 해결을 위하여는 이익형량의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하나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의 장에 자신을 입장시킨 개개인은 그 구체적 고용관계 내에서 스스로 개인적 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행위가 갖는 의미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 이성과의 관계는 주로 성적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여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성적인 것 보다는 존경심과 친밀감의 공유라고 하는 인간적 연계를 중시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남녀간의 일상적인 접촉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남성은 여성을 성적 표현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한편 친절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여성에 대하여 성적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컨대 남성들은 단순한 우호적 관계를 원하는 여성에 대하여 성적 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가 하면, 여성의 침묵을 동의로 보거나, 여성으로부터의 단순한 관심표시를 자기에 대한 성적 유혹이라고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한다.이와 같이 남녀간의 인식이 엇갈리는 영역에 성적 괴롭힘이 방관되고 자행되는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은 빈번하고 여성에 대해 심각한 성적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법적 구제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직장 내의 '성적 괴롭힘'의 유형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이 유형의 불법행위는 원래 미국에서 직장 내의 성차별금지의 한 유형으로서 판례상 전개된 'sexual harassment'의 이론을 본받은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이를 '성희롱'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말은 본래의 의미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이를 '성적 공격', '성적 모욕' 또는 '성적 성가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당원은 이를 '성적 괴롭힘'이라고 고쳐 부리기로 한다.)당원은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장 내의 '성적 괴롭힘'을 불법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행위유형을 특정 명확화하기 위하여 그 법적인 개 주장한다. 전문적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은 장난삼아 별 생각 없이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들을 하지만, 여성들은 무심코 던진 돌에 연못의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그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재 우리의 사회에는 피해자의 시각보다 가해자의 시각이 우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남성위주의 편견이 일반화된 입장을 취한다면 여성의 체계적 경험은 무시되고 이러한 차별적 현상을 시정할 기회는 부인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남녀간의 관계를 투쟁적, 대립적 관계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관점만을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남녀의 관계를 공동적, 화합적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적 행위가 빈번하고 흔한 일이어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될 수는 없게 된다.(5) 손해의 발생성적 괴롭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함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조건적 성적 괴롭힘에 있어서와 같이 해고되었다거나 또는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이 명백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효력지속을 이유로 해고시점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전보받지 못한 손해 예컨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단지 근로환경을 변경시키는 이른바 환경형의 성적 괴롭힘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히 간섭하고, 적대적, 굴욕적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상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하였다거나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자료청구를 위해서는 단지 개인적으로 분노, 슬픔, 울화, 놀람을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것을 넘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왔고 원칙적으로 위 기기 담당 조교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시료 측정을 하여 주도록 하되, 다만 피고 신정휴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기기 담당 조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 기기를 사용하여 시료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그런데 원고가 위 엔엠알기기 담당 조교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변리사시험을 준비중이었던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위 기기를 이용하는 대학원생들로부터 원고가 평소에 제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며 측정의뢰를 해도 제때에 스펙트럼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이 있어 왔다. 원고가 정상 근무한 1992. 10.부터 1993. 5.까지 시료처리량은 106개 내재 200개였는데, 가장 많은 작업을 한 달에도 하루처리량은 8개에 불과하여 실질적 근무시간은 3시간 가량에 불과하였음에도 학과에서 의뢰된 시료처리를 원고가 2-3일간 지체시켜 대학원생들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었다. 특히 원고와 위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학원생들과의 사이에는 위 기기의 사용시간 등의 문제로 충돌이 잦았고, 실험실 선임자와 기기 사용문제로 언쟁을 벌리는 등 인화관계에 문제를 드러내었고 화학과에서 위 피고의 지도 아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소외 류권영과 한 패가 되어 소외 채종근을 위시한 대학원생들과 대립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대립으로 인하여 실험실의 연구분위기는 저해되었다. 1993. 3.경에 이르러 피고 신정휴 지도하의 대학원생들이 늘어나고 다른 실험실에 있던 동종의 엔엠알기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원고가 담당하던 엔엠알기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위와 같은 불만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위 피고는 위 기기사용을 둘러싼 위와 같은 분쟁의 원인이 원고의 근무태만과 독선적인 기기운영에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서 위 엔엠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위 피고 지도하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배려하고 그들과 원만히 지낼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위 피고는 종전에 원고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22동 309호 실제외),
빵의 정의와 어원,역사☆빵의 정의빵(영; Bread, 프; Pain, 독; Brot )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발효 시킨뒤 오븐에서 구운것이다. 상술하자면 밀가루, 이스트, 소금, 물을 주원료로 하고 경우에 따라 당류, 유제품, 계란제품, 식용유지, 그밖의 부재료를 배합하여 또 식품 첨가물을 더해 섞은 반죽을 발효시켜구운것이 빵이다.☆빵의 어원빵이란 말은 포르투갈어인 팡 Pao 이 일본을 거쳐 들어왔다. 영; 브레드 Bread, 프; 뺑 Pain, 에; 팡 Pan, 독; 브로트 Brot, 포; 팡 Pao 네; 브로트 Brood, 중; 면포( 麵匏) 이다. Bread, Brot, Brood의 어원은 고대 튜튼어 인 Braudz(조각)이고 Pain, Pan, Pao은 그리스어인 Pa, 라틴어인 Panis이다.☆빵의 역사최초로 곡식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북북의 카밀산 주위에 살았던 나투피아 사람들. 1988년 영국의 고고학자 로마나 웅거 해밀터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나투피아 사람들은 1만 3000년 전부터 밀과 보리를 재배했으며 부싯돌, 낫을 사용해 추수를 했다고 한다. 해밀터 박사는 흙먼지에 의해 긁힌 자국이 있는 낫을 밝견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연상태의 식물들 가운데서 곡식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개간된 땅에서 수확했음을 보여준다.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식물이 땅을 덮고 있어 흙먼지가 곡식에 묻지 않게 된다. 빵의 역사는 6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빵은 성서가 쓰여지기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류의 문화가 수렵생활에서 농경,목축생활로 옮아 가면서 빵의 식문화가 일어 났다고 볼수 있다. 초기에 인류는 곡식으로 미음을 끊여 먹었다. 이것이 죽 납작한 무발효빵 발효빵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기원전 2600년 경에 최초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매번 밀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누룩을 저장해 두었다가 빵반죽에 넣어 빵을 부풀게 했다. 누룩반죽은 우연히 발견되었을 것이다. 빵을 구우려고 만들어 놓은 밀가루 반죽에 공기중의 효모가 들어가서 누룩반죽이 되었을 것이다. 켈트족과 같은 그 뒤의 문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발효하는 맥주에서 나오는 효모거품을 사용해 밀가루반죽을 부풀려 빵을 구웠다. 맥주의 양조는 아마도 초기빵을 만들고 난 부산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빵의 필요와 맥주맛 중 어느 쪽 때문에 처음으로 곡식이 재배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빵의 주 재료는 밀이다. 밀의 원산지는 트랜스 코카서스, 터키, 그 주변국가였다. 여기서 서남 아시아의 고원 (高原)을 거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 전해졌다한다. 바로 그 이집트에서 처음 빵 식문화가 일어났고 드디어 지금과 같은 발효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대 이집트의 빵은 기원전 800년경, 그리스. 로마로 전해졌다. 특히 로마에서는 제분. 제빵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로마가 멸망하고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제빵기술도 함께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빵은 그때까지 일부 특권층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서빵은 대중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었다. 빵을 부풀리는 효모균이 발견, 정식으로 발표된 때는 17세기 후반이다. 그 뒤 1857년에 프랑스의 파스퇴르 ( L.Pasteur ) 가 효모의 작용을 발견하였다. 5,000년의 역사를 갖는 제빵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 진 것은 빵을 만드는 기본배합재료이다. 즉 밀가루, 소금, 물을 섞어 반죽한 뒤 부풀리는 것은 똑같다.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인들은 빵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에 속해있어서 빵과 인연을 맺게 된지는 그리 길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 많은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빵을 애용하 고 있으며 점차 주식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빵에는 밥 못지 않은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뇌세포 성장을 도와주는 DHA 등이 첨가된 기능성을 가진 빵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밀과 더불어 보리, 옥수수 등 순수한 곡식을 이용하여 만든 건강빵과 우리땅에서 자란 우리밀로 만든 우리밀빵도 만들어지고 있다.
[ 기억과 망각 ]독일과 일본의 전후를 통해 본 일본의 현대사[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과 일본. 이 두 나라의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 1985년 양국의 위정자가 보여준 대조적인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준다.구 서독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40주년 기념연설에서 "죄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가 과거를 떠맡지 않으면 안됩니다. (중략)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자는 결국 현재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됩니다" 라는 말로 독일국민에게 호소하고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반면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신사참배를 단행하며 "국가와 국민은 오욕을 버리고 영광을 추구해 나아가자"고 선동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간단히 양국의 국민적 심성의 차이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이 책은 밝혀내고 있다.우선 여기서 양국의 전후 책임에 대한 노력을 비교해 보자. 독일은 '뉴른베르크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책임자들의 전쟁 책임을 묻는 국제 군사 재판을 열었고, 일본은 같은 성격으로 '도쿄 재판'을 열었다.뉴른베르크 재판에서 독일은 '인도(人道)에 대한 죄'라는 새로운 국제법상의 개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최대로 확대하고, 전범에 대한 추궁 또한 법적 시효를 폐지하기까지 한 반면, 일본은 실질적인 전쟁 책임자 천황을 면책시키고 731부대로 대표되는 독가스 세균전을 면죄했으며, 종군위안부와 강제 연행 등의 비인도적 행위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사실 양국이 보여준 전쟁 책임에 대한 노력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만약 이 책이 전쟁책임에 대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별로 새로울 것은 없다.이 책 「기억과 망각」은 양국의 '과거 극복' 과정을 탐구하면서 양국의 전후 처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꼼꼼히 밝혀내고 있어 일본의 현대사를 읽는 훌륭한 텍스트임을 보여주고 있다.이 책은 양국이 차이점을 갖게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사상적 배경과 국내외 정치적 환경, 그리고 양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성장이라는 틀을 사용한다.이는 당시 냉전의 시작이라는 국제 정치 질서하에서 반공의 전진 기지로 일본을 활용하려 했던 미국의 의도와 자기 보존을 획책하는 일본 보수 정치 지배층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이 책에서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 등으로 대변되는 단체를 통해 아직도 허위의식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허위의식은 현재 일본의 보수화, 기미가요, 히노마루의 법제화, 헌법 개정을 통한 재무장 움직임 등 대국주의적 정치·경제·군사적 지향을 추동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예리한 분석은 이 책이 보여주는 장점이다. 이 책은 원래 1992년 11월 일본의 도지사대학 인문과학연구소가 개최한 공개 심포지엄 '과거 극복과 두 개의 전후 - 일본과 독일'의 내용을 단행본의 틀에 맞게 정리하여 나온 것이다.지금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한국 및 한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일제 때 받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을 내세우며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굳게 입을 다물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그러면 과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으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저지른 모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물론 그렇지 않다. 일본군위안부, 재일 한국인, 사할린 잔류 한국인, 원폭피해자, 징병·징용 피해 생존자, 강제연행자의 피해는 청구권 협정에 전혀 포함되지도 않았고,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 따라서 이들 문제는 아직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첫째,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협정으로 빼앗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외교보호권이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아니다.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개인에게 배상해야 할 모든 청구까지 법으로는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피해를 받은 국민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며, 이것이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어러한 태도는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 국민에게 취해온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자신의 권리'와 '국가가 갖는 국민에 대한 외교보호권'뿐이며, 국민 개인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갖는 '개인적 청구권'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 손상될 때, 국가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는 것은 외교보호권 뿐이고 국민의 권리나 청구권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한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것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65년 협정으로 한·일양국에 의해 존재하고 있던 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한·일양국이 국가로서 갖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고, 개인청구권은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뒤에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다. 즉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원칙을 적용했지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일본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일·소공동선언으로 한국과 소련에 두고 온 재산 및 청구권을 포기한 일본 정부에게 일본 국민이 보상책임을 물었을 때 일본 정부는 타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재산권과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였다.이러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이지 피해자 개인의 실제 청구권은 아니므로 이들 개인적 배상권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이다.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청구권 협정으로 종결지은 것은 한국인이 일본에 갖는 '보상 차원의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에 대하여 국제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권리는 한·일협정에 젼혀 포함되지도 논의되지도 않았다. 또한 국제법에는 "중요한 인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조약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와 약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강행규범(JLS COGENS)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연행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고, '일본군위안부'로 강요한 것은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중요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된다. 하물며 이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셋째,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일본은 전후 극동군사재판에서 몇몇 전쟁지도자들이 전쟁범죄인으로 재판 받았지만 조선인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이 B·C급 전범으로 몰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일본인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로 재판받은 것은 바타비아 네델란드 군사법정에서 '일본군위안부'책임자 9명이 사형을 당한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