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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민법 2001-2002 판례 평가D별로예요
    2001, 2002 판례중심 민법 판례 총정리▷2000다47682판결1.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것인지 여부(적극)2.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수 있다3.주임보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또는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이러한 법리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4.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기해 매수인이 그 신축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해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5.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음▷2000다49091-금융실명..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위 명령 3조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 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관계는全部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조합원 中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민법 840조 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 (=채권자)⇒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통행지역귄시효취득: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되어야▷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의무의 존부(소극)⇒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경우는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첨부한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므로⇒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채무자와 수익자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의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에 임차 주택이외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 해도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장소 등에 비춰 볼 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그에게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킬만한 과실도 없다고한 사례.▷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 (소극)⇒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없이 채무자를 위해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해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一般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인수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했어도,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다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국가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 피해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 그 신뢰상실에 따르는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이런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이런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法的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매매계약이 취소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동시이행관계▷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도덕적 해악 등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 가수의 공연에 반대하기 위하여 그 공연기획사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연협력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 경우, 시민단체 간부들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적극)⇒시민단체 간부들이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연관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공연협력업체에게 공연협력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 ..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관람.협력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그로 인해 공연 기획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해도 .. 시민단체의 간부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기획사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즉각적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공연기획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가져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해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 범위는 하자.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신의칙에 부합▷아파트의 前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다수의견]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집합건물법 제42조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9조 4항의 각 규정은,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共用部分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前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별개의견] ....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前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다.
    공무원| 2003.02.08| 33페이지| 1,5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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