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장개방에 따른 쌀보호정책序論요즘들어, 농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 각 공기관단체 앞에서 연일 쌀을 가지고 뉴라운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쌀시장개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면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또한 농촌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예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를 정부는 왜 지금껏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쌀문제에 대해서 197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벌써 대책을 다 수립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쌀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울러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식량주권이라는 문제를 정치권은 정치논리와 대선때마다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 정책혼란을 가져왔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책임은 정부나 정치권이나 국민모두에게 다 있다. 늦은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민감하고도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지금에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데서 농업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우리의 쌀을 지켜내자는 생각에서 쌀보호정책에 관한 토픽을 선정하게 되었다.앞으로 2004년때까지 단계적으로 쌀관세화조치로 매년 0.5%씩 점진적 쌀개방을 이루게 되지만 2005년 이후부터 문제가 달라진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우리나라 쌀을 사달라고 국민에게 애국충정어린 말로 호소한다지만 세금까지 매겨가면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쌀을 가격의 차가 무려 10만원이상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OECD가입으로 농산물 개방에 관한 선진국들이 대등한 지위를 갖기 원하는 것을 보면 외국에 탓을 하기엔 세계화라는 조류에 편승한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 쌀시장개방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 남은 기간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시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더구나 IMF 파동으로 인해 농업경영비가 늘어나고 농산물의 수요가 줄어들어 우리 농업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2.2%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30.7%나 증가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차기협상을 통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농업보호 철폐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다.또한 우리 농업규모가 영세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농외소득원마저 제약된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진국 수준의 급속한 시장개방을 강요받을 경우,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IMF 관리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더구나 농업은 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생산, ②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식량안보, ③ 환경보전, ④ 쾌적한 농촌경관 조성, ⑤ 전통문화와 지역사회의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아무리 외화가 많아도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세계 각국이 농업경쟁력의 높고 낮음에 불문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현행 WTO 농업협정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과 발전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교우위의 논리에 기초한 획일적인 시장개방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업생산의 경제효율이 높은 일부 국가만이 혜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생산조건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나라의 농업인들에게 강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차기협상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지구상의 소농과 대농,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을 막론하고 모든 농업인과 소비자가실정이다.한창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심했던 1980년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0년전의 물가는 11.5배가 증가한것에 비해 땅값은 대도시가 171.3 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 108.4배가 상승하였다. 물론 1985년부터 부동산 투기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려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으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점차 안정 되었으나 투기는 국토 개발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고 당시에 비농민이 소유하게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저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현재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한 장기 풍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쌀 수입 · 국민 식생활 변화로 인한 것들로 지금 쌀이 남아 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남아돌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가격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농업 인구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쌀인데 가격이 보장 되어지지 않는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민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는 과거의 양파 파동 , 마늘 파동 등 다른 작물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그리고 그러한 작물처럼 쉽사리 해결 되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 보관소는 물론이고 농협 창고에서는 2,3년 묵은 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쌀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2001년 수확하게 되는 쌀의 가격 폭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게 현재의 우리 나라 농촌의 모습입니다.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협등 수매 기관의 수지를 악화 시켜 유통 기능이 마비 될 수도 있습니다. 반가워야할 풍년이 농가에 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1980년 냉해로 인한 외국산 쌀 수입후 1981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의 풍년이 되어 이러한 장기 풍작으로 쌀 재고는 증가 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6년 쌀 소비량은 3317만석에서 1999년 3153만석, 2000년 3085만석으로 한해에 약 7%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농기계 이용효율 증대, 공동작업, 영농자재 공동구입 등으로 경영비 절감해 나가도록 해야한다.(소로1구 생산단지화 사례)- '96년 소로1구 100여농가 150평방규모의 대구획 경지정리를 통해 벼농사 시범단지틀 조성하여 공동작업과 직파재배로 인건비와 종자값, 농약대 등을 크게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는 중이다.아울러, 생산기술 공유(벼 직파재배, 논 한평당 80∼85포기 밀식재배 등) 적기 병해충 공동방제로 피해 예방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다.(2) 유통시설 확충과 구조개선① 정책 배경우리 농가는 생산이 수요를 창출하는 종래의 관념에 젖어 있어 소비수요 변화, 소비자 행동변화에 반응하는 탄력적인 생산유통체제로는 미흡하다. 소비구조의 변화는 국민소득의 증가, 식생활 구조변화, 개방화의 진전, 신유통체제의 등장 등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유통규제 중심의 소비자정책으로 제품다양화, 소비자 선택폭 확대, 유통업체간의 경쟁촉진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시설의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용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대량 규격상품 출하체제도와 유통시장 개방, 대형할인점의 급속신장 및 소비자 중심의 시장 구조 변화 등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② 정책 과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물류시스템 정비.-포장, 시설, 장비를 표준화된 적재시스템(ULS)으로 전환하고 파렛트 적재출하와 하역기계화의 일관체제 구축 및 상품코드, 거래전표 등 물류정보 표준화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통경로 육성으로 유통업체간 경쟁촉진 및 유통단계 축소.-전업농 중심의 생산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통모델의 개발 및 중 소규모 생산농가는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협동유통을 구축이 필요하다.○ 식품소비 추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정을 추진.-맛, 멋, 다양성, 편의성, 안전성 등 비가격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생산자 단체의간 지자체에는 다음 해 해당사업에서 예산을 10%삭감하고 2년 연속 하위권 평점을 받으면 예산이 20%줄고, 3년 연속 하위권 5%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산이 모두 삭감돼 '3진 아웃'으로 해당 사업이 아예 중단된다.농림부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의 성패는 사 실상 지자체장들에게 달려 있다." 며 "예산집행 권한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민주적 지방농정을 위해 점수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방농정 책임점수제 시안을 마련한 농림부는 2월까지 농민단체와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하고 4월중 주요 투융자 사업별 지자체의 책임점수표를 작성한 뒤 올 하반기부터 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5. 일본의 쌀개방대책 (아침 수확물 저녁식탁에, 空路로 고부가가치 창출)우리나라와 더불어 쌀시장 개방을 앞둔 일본은 이전부터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던바, 그 실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 오카야마(岡山)시에서 쌀시장 개방에 관한 농림수산성의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곳 중부지방 9개현의 관계자는 물론 농협·낙농업자·농가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설명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의 쌀수입 자유화 조치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의 방침을 알리는 위함이었다. 농림수산성 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수입되는 쌀은 모두 식량원조·비축미·사료· 된장 제조용 등으로 돌리고, 현재 일본에서 실시중인 전작(전체 논면적의 30%에 벼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조치)을 더 늘리지 않아 생산농가에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히로시마현 농정과의 오카다 신지 과장보좌는, "생산농가가 의욕이 없어져 농업을 아예 그만두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농수산당국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듯했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농가 대표로 참석했던 스기모토 모리오씨는 "나름대로 정부의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정부가 서둘러 약속을 파기한 데서도 보듯 당국의 조치를 믿을크다.
Ⅰ.序論"영국에는 여성이 왕좌에 오른 경우가 있었고 역사상 유명한 여왕도 있었다. 그러나 대처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사람도 여성이 수상에 오른 적이 없으며, 더구나 수상이 되기 이전에 외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등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은 없었다" -본문-IMF 이후 점점 우리경제가 어려워 지는 이 때 국민은 정부가 하루 빨리 이 어두운 경기침체에서 해방시켜줄 바라고 있다. 국민혈세로 투입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무책임한 공적자금투입과 경제회복의 불투명, 빈부격차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20년전의 영국의 경제상황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여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제가 쇠퇴하고 있었다. 전후 최고의 실업률, 빈부격차, 국영기업의 국제경쟁력 후퇴, 국민들의 근로의욕 상실..등으로 인하여 역사상의 대영제국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러나, 대처라는 여성이 정계에 출현하여 총리직에 올라 다시금 영국을 재도약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무엇이 영국경제를 다시 살렸는지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비교해 볼 때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대처라는 영국수상의 리더쉽 때문인지, 아니면 뛰어난 브레인 관료들의 국가정책수행 때문인지 말이다. 물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대처가 집권하던 시절의 여러경제상황을 동등하게 볼 수 없지만, 정책결정자의 능력과 리더쉽의 부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대처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나 싶다.이상과 같이 대처를 선택하고 읽게 된 동기로서 또 한가지를 든다면, 정치가, 정책결정권자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 할 것이다. 개인은 누구나가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위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은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들 어깨 위에 국민에 대한 행정능력, 책임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처가 어떠한 국가목표를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도전을 받아 왔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인년 10월 13일, 영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 알프레드 로버츠(Alfred Roberts)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본명은 마거릿 로버츠(Margaret Roberts)였다. 태어난 곳은 그랜덤이라는 곳으로 영국 중부 지방의 랭커셔 주에 위치해 있다.대처의 아버지 알프레드는 그랜덤에서 식료품점을 경영하였고, 그의 학력은 짧았으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성실히 일하여 사업을 번창시켰으며, 지역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나중에 그랜덤의 시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대처는 그런 아버지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남다른 정치에 대한 관심은 아버지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처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영향 중에는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자립, 자조정신이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바로 일어서는 것으로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를 탄생케 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철저한 자립, 자조 정신에 입각한 마거릿 로버츠는 영국의 최고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 대학에서 정계에 진출할 생각을 굳힌다. 대처의 대학생활은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었으며, 남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아버지의 엄격한 방침에 묵묵히 순종하는 타입이었으나, 꿈은 늘 의원으로서의 정치참여였다.그런 마거릿 로버츠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948년 보수당 연차대회에서 다트 포드지역(지역구선거)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내정되어 출마하였지만 선거에서 낙선하고 만다. 그러나남편인 데니스 대처를 만나 결혼하였고, 잠시 결혼 생활로 인해 중단되었던 정치활로를 다시 재개하여 정계에 발을 놓은 지 10여년만에 런던시 핀츨리 선거구에 출마하여 자신이 바라던 국회의원에 당선하였다.이어 대처는 보수당 소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나, 당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1965년에 주택공사장관, 1966년에 재무장관에, 1967년에는 연료전력장관, 1968년에는 교육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 해 교통장관을 지낸 다음 다시었기 때문에 그녀의 신념은 단호했다. 우선 영국병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않되었기 때문에 전후 영국의 경제산업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첫 번째로 도마에 오른것은 정부였다.이전 정권인 노동당의 정책인 적극적인 정부개입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작은 정부로서 정부가 경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처내각의 정책방향이었다. 대처가 시행하고 추진했던 치적들을 들자면 수없이 많지만, 우선 그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1. 대처의 치적(1) 경제정책① 공기업의 민영화대처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영국대부분의 기업은 국영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근로 의욕상실이 영국의 국제 경쟁력을 좀먹는 원인이라 진단하고, 당시 영국 전기업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기, 철도, 조선, 석탄등 퇴조의 바람이 불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는, 그러면서 고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을 점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이것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지만, 경쟁의 원리에 노출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골치를 썩이는 산업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국가재정으로 수혈되어 지는 공기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손실을 막고자 하였다.② 긴축정책, 감세정책대처는 노동당 시절 복지국가 지향적인 적극적 정부를 지양하고, 또한 국가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정부지출을 억제하여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아무런 대책과 책임없이 낭비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는게 대처의 주장이었다. 또한 복지지향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임으로써 투자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처는 세금을 감면해주어 기업가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살리고자 하였다.③ 교육제도 개혁오늘날 영국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여타다른 국가인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교육의 질적저하에 있다고 판단하여, 근본적인 교육제도 ....대처는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기업이 자국에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끔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정책은 대처이후 존 메이저 총리가 취임때까지도 유지되어 영국이 유럽에서 사업하기로 좋은 나라로 인식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노동당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온 후인 토니 블레어가 총리가 재직할 때는 영국의 경제가 호전하게끔 경제적 기초를 단단히 한점에 있어서 대처의 업적을 칭찬하다 할 수 있겠다.(2) 국방, 외교 정책①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끔아르헨티나의 영국령 포클랜드 섬 무력점령으로 당시 영국사회는 국론이 전쟁을 하자는 쪽과 하지말자는 쪽으로 분열되어있었다. 대처는 아르헨티나의 무력침공은 영국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영국의 명예와 주권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의 승패여부에 관해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대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며, 대처의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다.② 소련의 해군팽창정책을 향해 경고대처가 `철의 여인`으로 불리우게 된 계기는 그녀가 당시 동서냉전의 화해무드인 데탕트속에서 군비증강을 한 것에 대한 그녀의 거침없는 소련의 반소 연설이었다. 소련은 이 계기로 서방세계의 경고장을 통해 겁을 먹었고, 이와는 반대로 대처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국제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③ 유럽공동체 가입의 반대대처는 英國至上主義者로써, 과거 빅토리아 시대의 대영제국의 부활을 부르짖었다. 그녀의 주장은 유럽각국 나라들은 하나의 통합된 유럽사회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 과연 이상적인가? 라는 반문을 던졌으며, 유럽의 하나되어 가는 과정은 각국의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 및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하였다. 그녀의 주요 요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유럽국가내에서의 자유국가실현이라할 수 있겠다.④ 소련과의 화해분위기를 위한 노력대처는 소련에 대해서 강경하고, 우려를 표시 하였지만, 소련날 영국의 경제회복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지렛대역할로서 이루게 된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완벽히 보이는 대처의 업적가운데서도 그녀 자신도 인간인지라, 실패한 정책사안이 없지 아니하다. 그녀의 악덕 중에 그러한 원인이 어디서 부터인지 살펴보게 되면 그녀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지 않다.2. 대처의 악덕(1) 정치적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외곬수당시의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대처의 논리적인 면과 완벽성과는 달리 화자의 요점을 듣고 자신의 의도를 피력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끔 동조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폭이 넓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의 승리를 안겨다 준 처칠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대처는 그 어떠한 정치적인 입안문제에 대해서 자신과 반대될 경우 상대방의 존중과 타협이 아닌 자신의 논리로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주장한다. 그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영국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늘 주변에 적이 많았다.(2) 독불장군대처를 독불장군이라 평가하는 것이 우수운지 몰라도 사실 그녀를 평가하자면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지 않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이것은 수상자격으로서는 경계를 해야할 사항이지만, 독재자일 정도로 아무런 구속과 제한없이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한 스타일이 모든 업무집행에 있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녀의 내각에서 일해봤던 상당수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모습이 비쳐졌다는 견해들이다.(3) 피지배자층의 역사적 고통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암살 대상자 명단에 상위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중의 하나가 대처이다. 그녀는 특히 IRA(아일랜드 공화국 해방군)의 암살 제1호로 올라와 있다. 대처는 아일랜드 공화국군의 무자비한테러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대처했다. 외교적 유연성이 약간은 필요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강하게 밀고 간 나머지 아일랜드 사태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영국내에서 소수다.
1.國會의 沿革(1) 제1대 국회 (제헌국회 구성)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 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총선 열흘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의원이 선출되었다.(2) 제2대 국회 (한국전쟁, 부산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제2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개원 일주일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국회는 6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에 북한의 불법침략 부당성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그 익일인 27일 새벽 2시에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수도사수를 결의하였다.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잃은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재선될 수 없다고 판단,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1952년 1월 18일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는 4월 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그러자 내각책임제개헌반대 관제데모가 잇따라 일어나고 백골단,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단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였다.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4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는 소위 「부산정치파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7월 4일 헌병버스가 일부 야당의원들을 국회로 실어나르는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개헌안을 종합한 "발췌개헌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공고절차를 위반한 헌법개정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3) 제3국회 (제2차 개헌 및 호헌동지회 달하였다.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8인 정치회담」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8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정초안을 완성하였다. 9월 18일 국회의원 264인의 발의로 제안된 제9차 개헌안(합의개헌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의결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13) 제13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 3당통합)1988년 2월 25일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의석의 42%에 해당하는 125석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여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정 현안이 다루어졌으며, 정부 여당에 의한 독주가 사라지고 국정감사가 16년만에 부활되는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한 여당은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마침내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3당통합을 선언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3당통합으로 전체의석의 72%에 해당하는 216석을 집권당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여소야대의 정국은 2년여만에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반전되었다.(14) 제14대 국회 (민주질서확립을 위한 개혁, 지방자치제 실시)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과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무에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2) 國會圖書館-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둠(국회법 제22 조)-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도서관 봉사와 서지발간 및 입법자 료분석업무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지원국회사무처ㆍ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 지원ㆍ행정사무 처리국회도서관ㆍ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 처리8. 國會議員 選擧의 槪觀1948. 5. 10 제헌의원을 선출한 이후 2000. 4. 13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하기까지 모두 16회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선거제도를 적용해 왔다.제1대에서 제8대까지는 소선거구제, 제9대와 제10대는 중선거구제와 유정회, 제11대와 제12대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제13대부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전국구)나 유정회제도 같은 집권당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으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한국 정치구조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고, 국민의 정치의식 각성과 정치참여로 대중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한 제헌의회의원선거에서는 역대 선거사상 가장 높은 95.5%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투표율은 계속 하락하여 70%대를 나타내다가 1985. 2. 12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84.6%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바, 이는 정치적 비중이 높았던 야당인사들의 정치규제가 해제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이후 투표율은 제13대부터는 다시 70%대를 나타내다가 최근 제15대부터는 60%대로 낮아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9. 選擧制度의 變遷(1) 선거기간ㆍ선거일(현행 제도)가. 선거기간-대통령선거 : 23일-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 : 17일-지방의회의원선거 : 14일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8일○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선거일전 22일○지방의회의원선거 : 선거일전 19일-장 소○열 람 :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공 람 : 통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 (구ㆍ시⇒통별, 읍ㆍ면⇒리별)○시 간 :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평일 정규근무시간(공휴일 포함)※ 이 제도는 선거인명부의 직권작성주의에서 오는 오류나 착오를 시정하여 명 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이의신청제도○주 체 : 선거권자○기 간 : 열람기간내○사 유 :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때○방 법 :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사. 심사ㆍ결정-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이유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아. 불복신청-주 체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기 간 :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방 법 :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자. 명부누락자의 구제-선거인명부등재신청○주 체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기 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사 유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때○방 법 :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서면으로 등재신청차.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신 청 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신청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종 류 :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중 1종※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7) 선거 비용(현행 제도)가. 선거비용의 정의"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독일인 지위 취득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나. 선거구328개의 소선거구에서 328인의 의원을 선출하고, 16개주에서 비례대표제로 328인을 선출한다. 연방선거법 제3조에는 소선거구 분할시의 원칙으로 주의 경계는 준수하여야 하고,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체선거구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25%를 상회하거나 하회하지 않아야 하며, 한 선거구의 인구수가 전체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33.3% 초과할 때에는 새로운 선거구의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주의 선거구수는 가능한 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당해 주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하며, 선거구는 연관된 하나의 지역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시· 읍· 면·군·특별시의 경계는 가능한 한 준수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 입후보 절차① 소선거구 입후보소선거구 입후보는 정당추천이나 무소속으로 할 수 있다. 소선거구의 정당추천후보자는 선거구별로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다. 후보자와 대의원은 비밀투표로 선출되는데 후보자 선출은 하원의 임기개시 후 32개월 후에, 대의원의 선출은 23개월 후에 실시할 수 있다. 주당(州黨)의 의장단은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재투표의 결과는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② 비례대표 입후보각 주에 대하여 정당은 하나의 명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당이 제출하는 명부에는 정당의 명칭과 약칭, 후보자의 성명이 순위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당해 정당이 하원이나 관련 주의회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주의 유자격 선거권자 1,000인당 1인에 해당하는 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비례대표 후보자는 당원총회나 당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소선거구 후보자도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어 이중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선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라. 선거운동독일 연방선거법을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다.
§정치관계법의 개혁방향§1. 정치개혁을 저해하는 요인(1) 민중의 조직적 결성을 봉쇄하는 정당법: 현대 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만큼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정치활동을 그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의사형성 및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전제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정당의 결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도 제8조 1항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에 관한 헌법이념을 구체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정당법은 여러 규정들을 통하여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적 정당의 결성과 그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먼저 법4조는 정당의 설립요건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의 등록을 요구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선거법상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한다) 총수의 1/5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할 것(25조, 법정지구당수), 지구당의 5개 특별시. 직할시. 도에의 분산(26조)과 지구당의 당원이 30인 이상일 것(27조,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정 국회의원선거법상 지역구 총수가 237개임을 감안할 때 최소 48개 이상의 지구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정도의 전국적 조직을 결성하고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는 세력들 중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만큼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 이 규정은 진보세력의 정당결성 자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정당이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정치조직을 갖출 것은 요구되지만 그것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특별시(1), 직할시(5) 및 도(9)에 해당하는 15개 지구당의 결성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의 지구당의 결성은 정당설립 이후 그 활동에 의하여 스스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지 정당의 설립요건으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법 규정의 변천과정을국회의원선거법이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1 선거연령먼저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만2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있다(법8조). 이는 민법상의 성년연령을 선거법에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선거권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 경제활동의 가능여부와 정치적 판단능력유무일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의 자를 경제활동가능인구로 보고 있고 자립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면 정치적 판단능력도 구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만20세라는 선거권기준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18세로, 현행 교육체계를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만19세로는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교 1, 2학년생들이 주로 각종 시위 등 과격한 정치참여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현실정치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선거연령의 인하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한겨레신문, 1991. 10. 29, 3면, 선거관련법 문제있다-7선거연령 등 기타 쟁점 참조.2 공무원 등의 입후보제한국선법 제32조 1항은 농. 수. 축협의 상근 임. 직원(5호)과 정당법 17조에 의하여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과 언론인(6호)에 대하여 입후보를 위해서는 그 직에서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농. 수. 축협의 상근 임. 직원에 대하여 볼 때 이러한 제한은 과거 농협 등이 국가기관과 유사하게 조직, 운영되어 왔던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88년 12월 31일,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과거 임명제하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를 받아 오던 임. 직원이 조합원직선제로 바뀌는 등 대폭적인 민주화조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농협임원이 공무원에 준하는 성격을 갖기 보다는 일반 이익단체의 성격이 보다 강화된 점을 고려할 때 농협임원 등의 국회의원직 겸직금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로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규정하고 88조에서는 그 한도액을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가 정하기에 따라서는 과도한 금권선거가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실제의 선거비용은 선관위가 공시하는 액보다 몇십배에 달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 한도액을 법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현재 선관위가 제시하고 있는 한도액이 현실적인 선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13대 총선에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8, 282만원, 최다액은 1억 6, 400만원(남해, 진 도), 최소액은 5, 595만원(동해시) 내외였으나 한 연구에 의하면 현행 국선법상 허용된 선거운 동을 할 경우 최소한 2억-2억6천만원(기탁금 제외)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 선관위 가 공시하는 선거비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알 수 있다. 김민배, 위의 글 참조.이와 같은 선거비용의 규제를 위하여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99조) 선거운동원의 수를 제한하는 한편(45조 2항)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상 이외의 수당을 폐지하고(87조 3항 2호, 98조 3항) 선거운동원의 교체한도를 3회로 제한하였다(45조 3항).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법조항들은 당리당략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고{) 협상과정에서 민자당은 선거운동기간의 단축(현행 18일에서 16일로)과 선거운동원 수의 제 한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선거운동원 비용의 철저한 규제(보수한도액을 선관위규칙으로 정하고 위반시 처벌, 선거운동원 교체한도의 제한 등)를 주장하는 한편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의 범위확대를 주장하였고 개정법은 양당의 논의가 적당한 선에서 절충된 느낌을 준다. 이에 대한 것은 한겨레신문, 1991. 10. 25, 4면, 선거관련법 문제있다-4선거비용 참조.이와 같은 공식적 선거비용보다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선거비용이 더욱 큰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들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에 없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본다면 위의 각 법률 이른바 정치관계 3법은 진보적 세력들로부터 기존의 정치구도를 보존해내기 위한 3중의 차단장치라고 요약할 수 있다.이런 상황하에서 현재의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중심의 정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적 불비는 국민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이른바 장외정치-로 대체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제도적 불비는 국민의 힘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잘못된 제도속으로의 편입으로 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란 것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장치의 토대인 국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 이라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국회법 :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국회법은 지난 2월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아 왔던 많은 부분이 개혁적인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표결실명제의 도입(본회의에서의 모든 표결의 전자기표기 사용 의무화)은 책임정치 실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로 환영할 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우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1 국회의장 자유경선 및 당적이탈, 단 공직사퇴 시한인 선거 60일전 당적회복 2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3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하는 공직자 외에 "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다음으로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1 예결특위의 상임위화와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2 잦은 상임위 변경에 따른 부실 심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회기 중 상임위 이동 금지를 규정해야 한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투명성 확보와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현행 정치자금법은 전반적으로 정치자금 수입·0일) 함, 3 통상의 정당활동 허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선거 90일 전부터의 지역구 관련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산입해야 한다.이외에도 1 선거법상의 예외적인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상의 일반적 적용, 2 선거연령(19조)을 18세로 하향 조정,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조항 (47조)과 관련해, 정당법의 개정과 함께 민주적 공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2.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1) 기득권의 포기: 정파적 이해관계가 각축하는 상황에서 정파적 논리나 기득권에 집착해서는 정치개혁이 추진될 수 없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자기 권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권력을 민주화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나 당 총재직 이양 등 이른바 '2선후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개혁세력의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정치적 혼란만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총재로서 책임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2) 개혁주체의 형성: 개혁을 위해서는 정책, 인물, 조직의 3박자가 필요하다. 정책은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물은 개혁정책을 실천하며 조직은 실천을 조직적으로 담보한다. 지금 여권에서는 가칭 '새천년민주신당'을 중심으로 개혁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신당에는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개혁의지가 충분히 검증된 인물과 21세기형 전문지식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전문가, 정치과정에서 통합과 조정력을 발휘할 숙련된 정치가 등 3자가 한데 모일 것이다. 정당이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치세력을 충원하여 정당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부세력의 충원은 정당 내부의 민주화와 맞물려 이루어질 때 그 효과를 기약할 수 있다.(3) 정당의 민주화: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일군의 정치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모인 사적 결사이다. 정당 재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