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1.國會의 沿革
(1) 제1대 국회 (제헌국회 구성)
(2) 제2대 국회 (한국전쟁, 부산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
(3) 제3국회 (제2차 개헌 및 호헌동지회 결성)
(4) 제4대 국회 (국가보안법 파동,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5) 제5대 국회 (양원제국회 출범과 제4차 개헌)
(6) 제6대 국회 (민정이양과 민주공화당 등장, 한일협정비준동의와 여야대립)
(7) 제7대 국회 (정치관계법 개혁합의)
(8) 제8대 국회 (10·2파동과 국회진상조사 시도)
(9) 제9대 국회 (유신정우회 구성, 긴급조치와 민주회복국민회의)
(10) 제10대 국회 (제10대 국회의원총선거)
(11) 제11대 국회 (정치권 다당제구도로 재편성, 정치활동규제와 민주화추진협의회)
(12) 제12대 국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4.13호헌조치,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 )
(13) 제13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 3당통합)
(14) 제14대 국회 (민주질서확립을 위한 개혁, 지방자치제 실시)
(15) 제15대 국회 (제15대 대선실시 )
2. 國會議員 10. 政治改革의 必要性
(1) 國會議員의 意義 (1) 최근 정치개혁 논의의 문제점
(2) 選擧區와 議員定數 (2) 정치개혁의 이론적 관점: 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3. 議長 및 副議長 (3) 권력구조논의와 정치개혁의 과제
(1) 議長 및 副議長의 意義 11.選擧運動의 問題解決 方案
(2) 議長의 權限 12. 國會議員의 減縮
4. 本會議 13. 結論(私見)
5. 委員會
(1) 常任委員會
(2) 特別委員會
6.交涉團體
(1) 交涉團體의 意義
(2) 交涉團體의 構成
(3) 交涉團體代表議員
(4) 交涉團體議員 名簿
7. 立法支援機關
(1) 國會事務處
(2) 國會圖書館
8. 國會議員 選擧의 槪觀
9. 選擧制度의 變遷
(1) 선거기간ㆍ선거일(현행 제도)
(2) 후보자 추천 (현행 제도)
(3) 선거의 공정성 보장장치 (현행 제도)
(4) 투표 관리 (현행 제도)
(5) 개표 관리 (현행 제도)
(6) 선거인명부(현행 제도)
(7) 선거 비용(현행 제도)
(8) 부재자 투표(현행 제도)
(9) 당선인 결정(현행 제도)
(10) 미래의 선거 전자투표
10. 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1) 독일의 선거제도
(2) 프랑스의 선거제도
본문내용
1.國會의 沿革
(1) 제1대 국회 (제헌국회 구성)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 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등 민족주의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총선 열흘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의원이 선출되었다.
(2) 제2대 국회 (한국전쟁, 부산정치파동과 제1차 개헌)
제2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개원 일주일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국회는 6월 2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유엔 및 미국정부에 북한의 불법침략 부당성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그 익일인 27일 새벽 2시에 긴급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수도사수를 결의하였다.
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능력부족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잃은 이승만 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재선될 수 없다고 판단, 국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2년 1월 18일 개헌안을 부결시킨 국회는 4월 17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그러자 내각책임제개헌반대 관제데모가 잇따라 일어나고 백골단,땃벌떼 등 정체불명의 폭력단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포위하기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구실로 4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는 소위 「부산정치파동」에 휩싸이게 되었다. 7월 4일 헌병버스가 일부 야당의원들을 국회로 실어나르는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개헌안을 종합한 "발췌개헌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제1차 개헌(발췌개헌)은 공고절차를 위반한 헌법개정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었다.
(3) 제3국회 (제2차 개헌 및 호헌동지회 결성)
1954년 9월 6일 자유당의원 등 135인으로부터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이 헌법개정 당시의 재임대통령에 대해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개헌안은 11월 27일 국회표결결과 재석 202명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가결에 필요한 136표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들은 11월 29일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4사5입하여 135명이 된다는 수학적 논리를 내세워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번복, 선포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야당의원 60명은 원내교섭단체인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가결로 된 국회회의록을 번복하기 위한 결의안, 가결로 공표한 정부규탄에 관한 결의안, 공보처장 파면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개헌무효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제2차 개헌(4사5입개헌)에 대하여는 절차상으로 의결정족수<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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