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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및 개선점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방향목차 개요 배경 교육부 2013 년 국정과제 개요 핵심 정책 분석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 교육비 경감 추진 재정지원 분석 추진전략 보완과제 4. 참고자료1. 개요 1) 배경 18 대 대선 이명박 前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지와 오세훈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등의 진통을 겪었던 여당은 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였고 이에 정치적 전략이 크게 작용하였다 . 진보적 agenda 채택으로 많은 복지공약을 쏟아내었다 .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확충 한계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대표적 예이다 .1. 개요 2 ) 교육부 2013 년 국정과제 개요 비전 “ 행복교육 , 창의인재 양성 ” 목표 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대표 추진 정책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을 위한 ‘ 중학교 자유학기제 ’ 도입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전문대학 · 지방대학 육성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2 . 핵심정책 분석 1)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 년까지 도입 ” 1) 중학교 자유 학기제 - 연구학교 37 개교 상반기 지정 , 2 학기부터 구체적인 모델 정립 -2014~2015 년 희망하는 학교 대상으로 적용 -2016 년 전면적 도입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 시험과목을 5 개 과목 ( 국 , 영 , 수 , 사 , 과 ) 에서 3 개 과목 ( 국 , 영 , 수 ) 으로 축소 -2014 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 배치2 . 핵심정책 분석 1)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2. “ 여학생 체육교육 활성화 지원 ” 1) 체육교육 활성화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 교사 배치 방안 6 월 중 마련 - 중 · 고등 학교에는 스포츠 강사를 증원하여 배치 - 스포츠 종목 개발 , 탈의실 증설 적극 지원2 . 핵심정책 분석 1)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학교폭력대책 성과 분석후 7 월까지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 마련 ” 1)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 ’ 7 월 중에 수립 · 발표 할 계획 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 인당 학생수 감축 (OECD 기준 ) -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충 - 각종 교원평가를 개선 추진 3)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 학생부 , 논술 위주 ( 수시 ) -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순화 ( 정시 )2 . 핵심정책 분석 2) 미래 인재 양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전문 인력 양성 1)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 [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 ] 운영 2) 고교 직업교육 강화 - 마이스터고 추가 선정 · 지원 - 특성화고 투자 확대 -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재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실시2 . 핵심정책 분석 2) 미래 인재 양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2. “ 전문대 , 수업연한 다양화 및 ‘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화 ’ “ 1) 전문대학 집중 육성 -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에 대한 규제 완화 (1~4 년 능동적 운영 ) - 일부 전문대학을 ‘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 으로 전환 .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 대학 · 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 집중투자 ‘ 특성화 전문대 100 개교 육성 ’ - 이에 따른 ‘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 신설2 . 핵심정책 분석 2) 미래 인재 양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 ‘ 지방대학 육성방안 ’ 수립 , 지방대 특성화 분야 전액장학금 지원방안 마련 ”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대학 육성 방안 ’ 마련 [ 지방대학육성법 ] 의 제정을 추진 - 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방안 -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간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2)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대학에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여 재정지원 - 이를 위해 재정 ·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발 - 대학 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 - 교육 및 산학협력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컨설팅단을 통해 평가 준비 지원 - 취약한 대학은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추진 -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 마련 3) 100 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 평생교육 종합 정보 서비스망 ’ 구축 (2015 년부터 제공 ) - 평생학습지원 센터를 2016 년까지 모든 기초자지단체에 설치2 . 핵심정책 분석 3) 교육비 경감 추진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 , 1. “ 초등 온종일 돌봄 기능 강화 , 방과후 돌봄 및 추가돌봄 무상화 ” 돌봄 기능 강화 -2014 년부터 연차적으로 우후 5 시까지의 돌봄 프로그램 무상 제공 -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자녀 대상 오후 10 시까지 돌봄 프로그램 점진적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2014 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2017 년 전면적 시행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 제정 4)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2014 년에 완성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최근 5 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책정3 . 재정지원 분석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 ) 학생수 감소 ,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투자 방향 재설정 필요 -82 년 이후 저출산에 따라 급격한 감소 추세 - 초 · 중등부문의 투자확대에서 교육복지 , 고등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 확대 고등교육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기존 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병행 - 국립대학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교비회계로 일원화 - 국립대학 시설사업은 리모델링 등 지출 효율화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사업 재설계 - 국립 교 · 사대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충원하는 ‘ 교 · 사대 실용영어교육지원 사업 ’ 의 조정 -’ 교원양성평가 강화 사업 ’ 은 기존 ‘ 대학평가 및 운영 ’ 사업에 통합하여 지출 효율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 구조조정 등과 연계하여 추진 지방교육재정은 경직성에도 불구 , 사업 우선순위 조정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효율화 - 기존 정책사업의 지속여부 재검토 , 단위비용 조정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재배치 , 교원 명예퇴직 확대 , 총액인건비제 적용 확대 등 인건비 효율화 1) 추진전략3 . 재정지원 분석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 ) ‘ 고등교육에산 GDP 대비 1%’ 투자목표에 따라 추가되는 재원으로 대학의 교육 · 연구 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 개선을 통해 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 ’ 을 지속 지원하여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력 양성 및 동반성장 견인 대학시설 투자비 확보 등을 위해 교수협의회 · 동창회를 활용한 발전기금 모집 , 국유재산수입 확충 노력 등을 병행 2) 보완과제3 . 재정지원 분석 재정지원 실천계획 시사점 소규모 초 · 중등학교 통 · 폐합을 확대하여 예산 확보 - 공약 중 1 교원당 학생수 (OECD 국가 평균 수준 ) 의 조정 공약과 상충 -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적은 학교로 역 유입 시 학생수 조정의 공약 해결 가능 2)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구조조정의 파열음 예상 - 하위 대학교에 반값등록금 및 재정지원 제한에 따른 갈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재배치 및 인건비 효율화 - 학교를 기업의 경영처럼 운영함에 따른 갈등 조장 - 인건비 효율화 → 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하여 대체 - 교원명예퇴직 확대에 대한 사회 갈등 조장 3) 시사점4 . 참고자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 공약가계부 ]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 13.5.13) “ 행복교육 , 창의인재 양성 ” 교육부 2013 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발표 ( 교육부 13.03.28)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 곽병선 13.02.24) 교육분야 국정과제 ( 교육부 ) 박근혜후보 대선공약집 ( 새누리당 )4 . 끝 ~{nameOfApplication=Show}
    교육학| 2013.11.13| 16페이지| 5,000원|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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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후 경제 페러다임의 변화 평가A+최고예요
    위기 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목차도입 경제위기와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 패러다임: 신 국제 경제 질서 태동 경영 패러다임: 산업 재편과 경영이념의 변화 경제 주체의 의식과 변화 정부와 기업의 대응1. 도입경제위기와 패러다임 변화글로벌 위기,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 변화 계기 금번 위기는 과도한 낙관과 제동장치가 부실한 금융자본주의가 부른 참사 위기를 계기로 시장의 조절능력, 탈규제에 대한 회의론 확산2. 자본주의 역사는 호황과 불황의 대순환 과정이 반복 영국, 산업혁명과 빅토리안 붐 이후 극심한 불황 도래 대공황도 ' 격동의 20년대, 경제번영 승리 10년'에 뒤이은 산물2. 자본주의 역사는 호황과 불황의 대순환 과정이 반복 영국, 산업혁명과 빅토리안 붐 이후 극심한 불황 도래 대공황도 '격동의 20년대, 경제번영 승리 10년'에 뒤이은 산물3. 큰 위기 뒤에는 항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 - 위기를 전후로 새로운 주도 국가와 주도 기술, 산업이 출현 경제 이념, 정치 리더십 등에서도 변화 초래 금번 위기 역시 경제, 경영 전반에 걸쳐 구조·성과·행태면에서 몇 가지 패러디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3. 경제 패러다임: 新 국제 경제 질서의 태동미국 경제 리더십 및 팍스 달러리움 약화 199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미국 중심 일극 체제 점진 약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달러수요 지속 감속 그러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일정기간 유지 예상2. 저성장 시대 진입과 지역별 성장 마이내믹스 변화 지금까지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를 견인유동성 축소와 위험회피 성향 확산이 전반적 경제성장 둔화 야기 특히 ' 수출의존형' 국가와 '자원의존형' 국가의 성장탄력 둔화3. 신자유주의 퇴조와 정부 역할 강조 - 20세기 후 자본주의는 '시장'과 '국가'가 번갈아 가며 주도권 행사향후 시장실패 보완 및 경기부양 명목으로 정부 개입 확대 예상 세계 각국, 불황 대처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득세 가능성3. 경영 패러다임: 산업 재편과 경영 이념 변화산업재편과 신주도기업의 등장 - 불황기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가장 크게 변화하는 시기 - 적자생존의 '정글 법칙'이 지배하면서 기업 간 우열도 변화-반면 Cash, 원가 및 기술경쟁력 보유기업들은 위기 이후 업계 리더로 부상할 전망2. 산업 간 수익격차 축소와 신성장산업 등장 글로벌 호황기를 이끌었던 자원 다소비 업종과 금융산업 수익성 둔화 예상 - 나아가 기술기반의 신성장 분야로 산업의 주도권 이전 예상3. 불황기 이후 기업경영 키워드는 '공존 경영' 기업 내: '성장'보다 '내실'에 치중하는 경영 형태 • 차입이나 M A를 통해 외형을 불리는 전략은 상당기간 적용 곤란 •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상시적 리스크 관리외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내실 경영 확산 예상 기업 간: '경쟁'일변도에서 '협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 •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일등 지상주의가 출혈 경쟁과 파괴적 경쟁을 유발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 • 경쟁자 간 공동개발, 공동마케팅이 활발해지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경영 중시 예상기업-사회: '주주 증시'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시' 경영 부각 •주주가치 극대화에 입각한 영미식 성과보수주의가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성과주의와 과도한 리스크를 유발했다는 반성 •고객, 직원, 사회에 책임갑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부'와 '이윤'을 창조하려는 공감대 형성정부와 기업의 대응※패러다임 변화와 도전 과제 - 금번 글로벌 위기와는 상관없이 고령화,에너지/자원의 희소화, 기후변화, Web 2.0 등 미래 세상을 만들어가는 메가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할 것임. - 그러나 성장 주도 즉, 시장과 산업의 패러다임, 선후진국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 글로벌화 추세 등을 둘러싼 변화의 흐름이 가속되면서 향후 세계경제 전반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할 것임. - 개별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도전과제에 주목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향후 수년간은 패러다임 급변의 시기 - 국제 경제 질서 개편 및 정부 개입, 신보호주의 강화 - 산업 구조조정 가속, 신성장 산업을 둘러싼 주도권 심화 예상 › 기업들은 패러다임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선제적으로 흡수 적용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상당기간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 상시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 지향의 전략 추진으로 위기 이후의 새로운 사업기회(구조조정 M A, 신성장 분야 진출)에 대비다극화된 경제 질서에서 새로운 기치창출 원천을 찾는 노력 강화 - '선진국 소비시장, 신흥국 생산기지'라는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현지화(생산 현지화 →판매 현지화, R D 현지화, 인력 현지화) - 신흥경제권 소비자들의 선호와 문화를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 현지 인력 채용으로 소통 활성화 및 문화 장벽 제거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존 경영 추구 - 시업의 사회적 활동 강화가 장기적 성장과 기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에 도움이 된다는 능동적 사고 필요 - 나아가 세계 기업시빈으로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핵심 글로벌화 전략으로 추진{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12.02| 23페이지| 2,0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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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통일정책과 방안
    한반도 통일정책과 전망목차1.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변천사 2. 북한의 평화적▪비평화적 통일 방안 3.남한주도형의 통일 시나리오 4.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 5. 결론제1공화국(이승만 자유당 정부) ◈북진통일론 -조국을 통일하자면 북으로 진격하여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론.1.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변천사2. 제2공화국(장면 민주당정부) ◈평화통일정책 - 장면 정부는 UN 감시하의 남ㆍ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재천명하였고, 현실성이 없는 북진통일론은 구호로서조차 그 힘을 잃었다.3. 제3공화국(박정희 정부) ◈선 건설 후 통일 - 제3공화국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UN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일방안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통일준비라는 측면에서 “先 建設, 後 統一”정책을 내세웠다.4.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 남북 同數(각 50人)의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협의회의'를 만들고, 여기에서 통일헌법의 기초를 만든 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헌법에 의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한다.5.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11) - 제5공화국 당시의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에서 설정한 '민족통일협의회의' 대신 '남북평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평의회'는 남북 同數의 국회의원(총 100人)으로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한다. 이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하며, 그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그런데, 이 통일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주목할 사실은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 남ㆍ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를 두며, 위에서 언급한 남북국회의원의 '남북평의회'를 둔다6. 김영삼 정부 ◈3단계 3원칙 통일방안'('93.2) ① 화해ㆍ협력단계 : 2체제ㆍ2정 따라 1체제ㆍ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7. 김대중 정부 ◈대북 3원칙'('98.2) ① 일체의 무력도발 不容 : 전쟁 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흡수통일 배제 :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연합 실현 ③ 화해ㆍ협력의 적극 추진 : 북한의 변화 노력을 지원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매진8.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03.2)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화해협력정책'을 계승ㆍ발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동북아 지역까지를 포괄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건설해 나가겠다는 것이다.평화적 통일 방안☞북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 하에서는 무력남침에 의하지 않고도 연방제 통일을 거쳐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소위 '고려 민주연방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연방제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는』 ▶첫째, 남한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유럽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합법화된 좌익정당의 지지기반이 확장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용공인사가 정권을 장악하여 민중민주주의 내지 인민민주주의가 성립될 것이다. ▶ 둘째, 남한 지도층이 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북측의 연방제를 수락할 경우 ▶셋째, 남한 혁명세력이 비교적 급작스러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경우에도 연방제 이행이 가능하다.비평화적 통일 방안북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력에 의해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강요'하여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둘째, 세계적 전쟁이나 주요 국지분쟁(major regional contingencies : MRC)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수행능력이 제한 또는 약화될 경우 군사적 모험 가능함. ▶셋째, 남한 내 혁명세력이 폭동ㆍ봉기하고 그들이 북한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인민민주세력을 원조를 제공하면 북한이 경제분야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 그러나 정치체계는 일당독제 견지. -이와 함께 정보가 유입되어 북한 사람들이 의식화 되면서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감 확산 및 봉기,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진압 ▶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사 될려면 20년 이상의 시일이 걸려 2016년 이후에나 통일 가능.◎ 유도형 통일 북한 리더십이 연성이고 한미가 지원정책을 쓸 때 등장하는 통일형태 북한이 한미지원으로 개혁개방에 성공 후 체제변화 사회변화 발생 -북한동포들 사이에서 한미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고 독재 봉기가 발생 하지만 북한은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진압하지 못함. -이런 혼란 속에 각종 쿠데타가 빈발하여 잦은 정권 교체로, 인민의 대량탈출 현상이 일어나 한국,중국,일본을 긴장시킴 이때 온건 세력이 집권하면 그 정권이 친남화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미국 외 주변국과 합의하여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통일 ▶ 유도형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5~15년정도 소요◎ 자멸형 통일 북한 리더십이 연성화하여 비효율적이고 실정을 거듭하는 반면, 한미는 강경보수화하여 남북한을 조기통일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렬해져서 봉쇄정책을 취할 때 나타나는 통일형태. 북한의 위기요인이 심화되고 그것이 해결될 전망도 없어 중산층 중심의 봉기나 지도층 분열이 발생해도 연약한 리더십으로 수습 불가능 중국도 북한이 구제불능이라 판단 남한주도 통일이 대세라고 판단,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통일에 대한 개입을 포기, 통일후의 동북아 국제 질서와 중국의 안전보장 및 경젱이익의 관점에서 한미와 협상. ▶자멸형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3년, 늦어도 10년안에 가능.◎ 충돌형 통일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봉쇄정책을 쓸 때 가능한 통일형태. -외부의 지원 없이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북한의 위기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북한 리더십의 호전성도 심화. -북한 지도부가 전쟁을 통해 위기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지행.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5년내에 통일 달성.통일유형 비교실형가능성 순위 ① 유도형 ② 자멸형 ③ 합의형 ④ 충돌형 ▶4개의 유형 중 합의형과 충돌형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유도형이나 자멸형이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의 차이는 아주 근소함▶합의형은 실형가능성이 희박하고 시일도 너무 오래 걸리며, 충돌형 통일은 평화통일과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있어 바람직한 통일 형태로 보기 어려움. ▶유도형은 평화적이고 비용이 적음, 하지만 많은 시일 소요 ▶자멸형은 비용이 더 들고 북한내 유혈극을 수반하지만 한국주도 통일과 조기통일의 관점에서는 보다 바람직함한반도 통일 환경(주변 4국의 정책)◎ 미국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ㆍ일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패권세력의 등장을 저지하는 가운데 힘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와 연관해서 미국은 주변 4국 가운데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미국은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이 국제평화 유지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 국 중국은 앞으로 가장 유력한 미국의 잠재 경쟁국이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적ㆍ평화적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 현대화 추진을 통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하여 미ㆍ일의 대중 견제에 대응코자 하며, 인도와는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은 급격한 정세변화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극력 기피하고자 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상유지'(status quo)되기를 가장 바라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한국과는 경제, 북한과는 정치적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two koreas'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일본 역시 'two koreas' 정책의 기본 입장을 통하여 한ㆍ일 관계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본의 압도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ㆍ미ㆍ일 관계는 3각 동맹은 아니지만 한ㆍ미 및 미ㆍ일 동맹의 큰 틀 속에서 협조를 모색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다만 한ㆍ일 간 독도 문제와 과거사 청산 문제는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지지할 것이나, 북한의 각종 도발(미사일 실험, 간첩선 침투, 일본인 납치 등)을 우경화 내지 군사적 강화의 호기로 이용해왔다. 일본 역시 중국처럼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가장 선호하는 국가이며, 이 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때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러시아 한반도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남ㆍ북한과 균형적 관계 유지를 통한 'two koreas'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와 같은 한반도 현안문제 및 통일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요 행위자로 관여하기 위한 러시아式 개입정책이다.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자 북한이 러시아를 출구로 활용하기 위해 대 러시아 접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냉전시대에 북한이 중ㆍ소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방식을 연상케 한다. 러시아는 이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호기로 이용하려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접경 인근에 강력한 미국 군사력 주둔을 꺼려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ㆍ일에 비해서 한반도 통일에 거부감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결론◈ 어떤 통일? ① 정치적ㆍ정신적ㆍ종교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가? ② 인간의 존엄성 등 인권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가? ③ 개인의 창의와 발전이 보장되며, 그것을 통해 자기실현과 경제적 풍요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보장이 있는가? ④ 국제사회에서의 인정과 지위ㆍ역할 등이 보장될 수 있는가?▶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과 필연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 ▶주변국 누구의 국가이익도 저해하지 않는 통일외교 전략참 고 문 헌『w}
    경영/경제| 2009.12.02| 27페이지| 2,0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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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통일의 전방과 방안 평가A+최고예요
    ◆목차◆1.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변천사2. 북한의 평화적?비평화적 통일 방안3.남한주도형의 통일 시나리오4.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5. 결론Ⅰ. 대한민국 통일 정책의 변천사1. 제1공화국(이승만 자유당 정부)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항복(1945.8.15)으로 한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분단을 겪게 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의 産物로서 이른바 “국제형 분단”이었다. 미ㆍ소는 명분상 통일한국의 출현을 위해 미ㆍ소 공동위원회를 가동하였으나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남ㆍ북 양쪽에 각각 자국에 유리한 토착정부 수립을 지원 또는 주도하게 되었다.이 과정에서 국제연합(UN)은 한반도 전역에서 UN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안을 가결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이 UN임시한국위원단의 入北을 거부하자 남한에서만 총선(1948.5)을 실시하여 198석의 국회를 구성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 통일방안은 바로 이 제헌국회에서 1948년 6월 12일 결의에 의해 나왔다. 이 결의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구비례에 의거한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100석의 의원을 우리 국회에 보내고 통일국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다.정부수립 이후부터는 이 100석의 공석을 채우라는 것과, 계속해서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자유선거가 봉쇄되는 경우 무력에 의해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소위 “북진통일론”이 통일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그러나 북진통일론은 한낱 구호일 뿐, 그것을 이룰만한 자체적 능력과는 온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북진통일론은 오히려 취약한 이승만 정부의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국민결집용의 대내 정치적 효과를 띤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對한국 군사지원을 소극적으로 만든 나머지 6ㆍ25 남침 시 남ㆍ북한 간의 엄청난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한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2. 제2공화국(장면 민주당정부)1960년 4ㆍ19혁명으로 장면 정부가 수립되면서 북진통일정책은 공식적으로 포기되었고, 그 대신 평화통일정책이 나왔다. 장추진한다. 셋째,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한다(총선거 시 UN 감시 문제가 최초로 제외됨). 이 3대 원칙의 핵심은 ‘선 건설, 후 통일’로서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을 추구하되 평화적ㆍ민주적 방법과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의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 원칙은 오늘날까지 우리 통일방안의 근간으로서, 그 후의 통일정책들은 그 세부 내용이 발전되어 왔으되 그 뼈대는 그대로 존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4.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82.1.22)‘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 同數(각 50人)의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협의회의’를 만들고, 여기에서 통일헌법의 기초를 만든 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통일헌법에 의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또한 통일이 이룩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여 지켜나간다.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내정 불간섭을 유지한다. 휴전체제를 유지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한다.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5.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9.1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제5공화국 당시의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에서 설정한 ‘민족통일협의회의’ 대신 ‘남북평의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평의회’는 남북 同數의 국회의원(총 100人)으로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한다. 이는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하며, 그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한다.그런데, 이 통일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주목할 사실은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 남ㆍ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를 두며, 위에서 언급한 남북국회의원의 ‘남북평의회’를 둔다.한편 남ㆍ북한’을 계승ㆍ발전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동북아 지역까지를 포괄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건설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동북아위원회’ 같은 개념이나 기구는 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발상은 당연히 대북 포용정책이나 ‘통일의 자주화’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Ⅱ. 북한의 평화적? 비평화적 통일 방안1.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북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 하에서는 무력남침에 의하지 않고도 연방제 통일을 거쳐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소위 ‘고려 민주연방제’를 제안한 바 있다.연방제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첫째, 남한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유럽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합법화된 좌익정당의 지지기반이 확장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용공인사가 정권을 장악하여 민중민주주의 내지 인민민주주의가 성립될 것이다. 그리되면 연방제 통일이라는 적화통일의 과도적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둘째, 남한 지도층이 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북측의 연방제를 수락할 경우, 그리고 셋째, 남한 혁명세력이 비교적 급작스러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경우에도 연방제 이행이 가능하다.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필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교장ㆍ교감 연수 또는 교사 강습 장소에서 실시한 안보강연 기회에 초ㆍ중교 선생님들로부터 전해들은 충격적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공공연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의 의식화 교육을 앞으로 10년만 지속한다면, 이 아이들이 투표연령에 도달하여 ‘합법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언한다고 한다. 참으로 모골이 송연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2.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북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력에 의해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고3년 이래 10여 년의 시간을 벌었으며, 그 기간 중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공짜 식량 등 경제지원을 유도하여 그것으로 놀랄만한 내구력을 과시하고 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핵무기를 버리지 않는 한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부 압박이 강력하고 일사불란할 경우에만―이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응태세로 보아 가능성이 희박함―포기를 고려할 것임), 강온 양면전략으로 국제공조의 허점을 파고 들어 또다시 시간벌기 게임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남한 내의 친북세력과 공조하여 한국 국민들의 ‘자비심’과 ‘공포심’을 자극함으로써 대북지원의 물꼬가 마르지 않도록 도모할 것이다. 결국 남북 간 통일 투쟁은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Ⅲ. 남한 주도형의 통일 시나리오◎합의형 통일-북한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대북지원책을 지원할 때 가능한 통일 형태-한미가 원조를 제공하면 북한이 경제분야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그러나 정치체계는 일당독제 견지.-이와 함께 정보가 유입되어 북한 사람들이 의식화 되면서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감 확산 및 봉기,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이를 진압▶합의형 통일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사 될려면 20년 이상의 시일이 걸려 2016년 이후에나 통일 가능.◎ 유도형 통일-북한 리더십이 연성이고 한미가 지원정책을 쓸 때 등장하는 통일형태-북한이 한미지원으로 개혁개방에 성공 후 체제변화 사회변화 발생-북한동포들 사이에서 한미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고 독재 봉기가 발생 하지만 북한은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진압 하지 못함.-이런 혼란 속에 각종 쿠데타가 빈발하여 잦은 정권 교체로, 인민의 대량탈출 현상이 일어나 한국, 중국, 일본을 긴장시 킴-이때 온건 세력이 집권하면 그 정권이 친남화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미국 외 주변국과 합의하여 북한을 남한에 편입 시키는 방향으로 통일▶ 유도형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5~15년 정도 소요◎ 자멸형 통일-북한로 통한다”는 식의 그물 같은 ‘도로망’(간선 8만km, 지선 7만km)으로 로마제국을 하나의 ‘로마문명권’으로 엮어서 Pax를 달성했으며, Pax Britannica(1814~1914) 시대에 영국은 압도적 해군력으로 ‘해상로’를 독점하여 본토와 지구 곳곳의 식민지를 그물망으로 엮음으로써 대영제국의 번영과 안정을 누렸다.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network은 2가지로서, 하나는 전 지구적인 ‘정보 그물망’이고, 다른 하나는 전 지구적인 ‘군사기지 그물망’으로서 동구-중동-중앙아-동남아-동북아-태평양-본토를 잇는 해외주둔군 재배치(GPR)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9ㆍ11 이후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은 본토 안보와 동맹권 안보이며, 이를 위해 반테러와 반확산(WMD)의 2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미ㆍ일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패권세력의 등장을 저지하는 가운데 힘의 균형자(안정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와 연관해서 미국은 주변 4국 가운데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미국은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이 국제평화 유지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양국간에 합의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 및 역할 조정 등 한ㆍ미 동맹의 위상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안보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역풍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끝으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WMD 해결과 북한민주화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이므로,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했다고 해서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2. 중 국중국은 앞으로 가장 유력한 미국의 잠재 경쟁국이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동북아의 안정적ㆍ평화적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 현대화 추진을 통하여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있다.
    경영/경제| 2009.12.02| 10페이지| 2,0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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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의 무역분쟁 사례 조사및 연구 평가A+최고예요
    사건번호 : 971130006사건제목 :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분야 : 무역계약구분 : 매매계약?원인분야 : 불이행품목구분 : 철강,금속판정요지1. 매매계약서 기재 중 16조 중재조항과 중재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 관련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는 중재 판정권한을 갖는다.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MT페로몰리브덴을 1994. 12. 15., 선적조건으로 단가USD9.41/Kg MO 함량 60%Minimum CIF 부산 혹은 인천으로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선적기간을 1994. 12. 15.까지로 하고 신용장개설하고 Amend를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적기간내의 선적요청과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생산된 물품에 품질 문제가 있고 중국 내에 페로몰리브덴 가격의 상승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취소요청에 동의할 수 없으며 원래 계약대로 선적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분쟁대상이 된 페로몰리브덴의 국제가격은 1994. 11.경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선적마감일을 전후해서는 가격이 Kg당 미화 9.41달러에서 약 미화 31.00달러로 상승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었다. 계약당사자들은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 때문에 계약이행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랜 국제관습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한 가격변동은 쌍방에게 계약이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구매하기로 체결한 이유는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매매차익을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매매차액 계산근거는 계약가격과 선적기일당시의 선적장소인 중국의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홍콩국제가격과의 차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대이익은 미화 259,080.00달러{(31.면제할 만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한 가격의 변동은 쌍방에게 계약이행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4.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가. 기대이익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구매가격과 구매 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선적기일인 1994년 12월 15일을 기준하여 볼 때 매매 목적물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선적 즉시 전매를 통하여 매매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매를 통한 매매차익의 계산을 위한 근거는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계약가격(Kg당 US$9.41)과 선적기일 당시의 선적 장소인 중국의 항구에서 가장 인접한 홍콩의 국제 가격과의 차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갑제7호증에 의하면 선적 마감일 하루전인 1994년 12월 14일의 국제가격은 Kg당 미화31달러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이 본 계약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던 기대이익은 US$259,080.00{(US$31.00 - 9.41) × 20,000Kg × 60%)}이 된다.나. 신청인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 해야 할 의무 신청인은 1994년 12월 3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물품 선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이행일 이전 계약불이행의 통보를 받았을 때 통보를 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를 최소화 해야할 상도의적 책임을 가진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12월 3일 계약불이행의 통보를 받았을 때 피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본 사건의 경우 계약불이행의 통보를 받은 시점과 계약의 이행일인 1994년 12월 15일 사이의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조정은 불가하다.다. 공제해야항한 다른 선박에 우선적인 선적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지연발생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해 살펴본다. 선박의 크기와 선적된 화물량을 고려하고, 춘절로 인한 하역인부 수배의 어려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항만의 사정과 관습에 따른 지연이 아닌 용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외적인 선적지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하역인부를 포함한 “갱”의 배정은 하역담당회사가 화주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며, 공휴일에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 중국 의 춘절기간동안 하역인부 수배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건 선적작업이 춘절 2일 후 부터 다시 시작된 점에 비추어 1주일간의 하역인부 수배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휴일관습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춘절 1일전 날을 포함한 3일간은 하역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관습기간이기는 하나, 선적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그 이전까지 완료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춘절휴일은 정박기간 산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은 총정박기간은 2000. 1. 28. 06:00부터 2. 11. 09:00까지의 14일 3시간(14.125)이며, 동기간에서 정상적인 선적이 이루어졌다면 소요되었을 정박기간 3.369일을 공제하면 10.756일이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선적지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1일 미화 2,800달러의 비율에 따른 미화 30,116.86달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미화 30,116.8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판 정 주 문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하여 미화 30,116.80달러 및 위 금에 대하여 2000. 2. 12.부터 본 중재 판정일까지는 연 6%, 판정일 이후 위 금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리적인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최선을 다하여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하역기간에 관한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CQD”조건하에서는 항만의 사정이나 선주의 사정으로 인한 선적들의 지연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선적등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선자는 그러한 지연에 대하여 선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본건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였을 당시 난통항과 신다부두는 항만의 혼잡으로 인하여 난통항에 도착한 선박이 상당한 기간동안 부두접안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CQD”조건에 있어서 이러한 접안대기 기간은 선적을 위한 정박기간(laytime)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에 의하면 안전한 부두에 접안한 때로부터 정박기간이 시작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다부두에 접안하기 이전의 혼잡 등 항만사정은 본건 선박의 선적과 관련된 “CQD” 조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선박이 선적을 위하여 어느 특정한 부두에 일단 접안이 허용된 경우에는 지체함이 없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적작업을 완료할 것을 기대하고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부두접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당국의 이안명령이 내려지는 등 부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수단이 강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부두 접안을 대기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하여 항만이 혼잡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는 특별한 사적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당해 부두의 특수성이나 하역용량에 적합한 하역인부와 하역장비가 배치되어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추정된다. 본건에 있어서 선박이 선적을 위하여 신다부두에 접안을 한 상태로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본 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CQD” 조건하에서도 선박이 일단 선적을 위하여 부두에 접안을 한 이상 용선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춘절 휴일로 인정할 수 있는 날자 이전에 선적작업이 완료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서 춘절휴일은 선적을 위한 정박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5)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본건 용선계약이 준용하고 있는 젠콘 용선계약 형식에 의하면 12:00이후에 하역준비가 완료된 선박의 경우에는 정박기간의 시작은 다음날 06:00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1. 27. 21:00에 신다부두에 접안한 본 건 선박은 동년 1. 28. 06:00부터 선적을 위한 정박기간이 계산된다고 할 것이며, 2000. 1. 30.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나 정박기간에 관한 사실진술서에 의하면 동 공휴일에도 선적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젠콘용선 계약형식의 규정에 따라 동 공휴일도 정박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기로 한다. 본건 선박의 선적기간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총정박기간은 2000. 1. 28. 06:00부터 2. 11. 09:00까지의 14일 3시간(14.125)이며, 동기간에서 정상적인 선적이 이루어졌다면 소요되었을 정박기간 3.369일을 공제하면 10.756일이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선적지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1일 미화 2,800달러의 비율에 따른 미화 30,116.80달러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3. 결 론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미화 30,116.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선적이 완료된 다음날인 2000. 2. 12.부터 본 중재 판정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따른 이자와 지급을 명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사건번호 : 971110055사건제목 :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분야 : 무역계약구분 : 운송계약?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품목구분 : 농산물판정요지 1. 신청인은 신청외
    경영/경제| 2009.05.19| 10페이지| 1,000원| 조회(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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