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루앙 프라방◎ 목 차1. 라오스의 역사------------------------ 32. 루앙프라방 -------------------------- 43. 루앙프라방의 역사 ------------------- 54. 루앙프라방의 왕궁 ------------------- 55. 루앙프라방의 불교 사원 -------------- 66. 여행방법 & Tip ---------------------- 87. 참고문헌 ---------------------------- 91. 라오스의 역사라오스의 다수 종족인 라오족은 운남 지역에서 발전한 난짜오(Nanchao)왕국이 몽고에 의해서 멸망하자 현재의 라오스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라오족이 문자를 가지게 된 시기가 크메르족과 관계를 맺은 이후였기 때문에 건국신화나 기타 고대사에 대한 내용은 구전되어 왔다.14세기 초까지 라오족은 통일된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개의 므엉(Muong: 도시)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 루엉 파방을 중심으로 화 훔이 란쌍(Lan Xang: 백만 마리 코끼리)왕국을 건국하였다. 란쌍 왕국은 18세기 초 왕위 계승 문제로 왕실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결국 위양짠, 루엉 파방, 참빠싹으로 분열되었다.프랑스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오늘날의 라오스 국경이 정해졌다. 프랑스는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라오스를 병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루엉 파방의 왕을 라오스의 국왕으로 승격시키고, 참빠싹과 씨엥쾅(Xieng Quang)의 왕을 주지사급으로 강등시켰다. 라오스가 내륙국이며 인구가 희박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프랑스가 의도한 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식민정부는 라오스 개발을 등한시 했다.일시적으로 라오스를 점령하였던 일본이 패망하자 지하에서 활동하던 라오스인들의 독립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루엉 파방 왕국의 펫싸랏(Phetsarat)은 1945년 9월 15일 라오 이싸라(Lao Issara: 자유 라오스)를 결성하고, 같은 해 10월 12일 라오스가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쟁에서 베트남에게 패하자 라오스의 독립도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1953년 10월, 라오스는 입헌군주제의 왕립라오정부(Loyal Lao Government)를 탄생시키며 완전한 주권국가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독립이 달성된 후 22년간 라오스 국내 정치는 국제정치의 냉전적 구도의 전유물이 되었다. 베트남, 중국, 소련은 라오스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국내 공산주의 세력인 라오인민혁명당(LPRP)과 파텟라오(Pathet Lao: 라오인의 땅)를 지원한 반면, 미국과 태국은 왕립라오정부를 비공산주의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지원한 군수품 보급로가 라오스 동부를 경유하게 되자 미군은 이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다.1973년 2월 라오스 내전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미 전 국토의 2/3을 장악하고 있던 파텟 라오는 미군의 지원을 받은 우익 지도부의 부패를 목격한 대중들의 압도적 지지와 호치민의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을 통일 시킬 것이라는 유리한 판세 속에 위양짠 정부를 총 공격하여 1975년 8월 마침내 중앙 정부를 장악하였다. 혁명군은 즉시 혁명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헌군주제를 폐기하는 한편 까이썬(Kaysone Phomvihane)을 중심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2. 루앙프라방라오스 북서부 메콩강(江) 유역에 있는 도시로 루앙프라방 주의 주도이다. 동남아시아 전통 건축과 19~20세기 프랑스 식민지시대 건축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곳으로, 1995년 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라오스 메콩 강가에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들어선 루앙프라방 시는 근대화의 폭풍이 휩쓸고 간 아시아에서 과거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14세기 란 상(Lan Xang) 왕국의 수도가 된 이래 라오스에 들어선 여러 왕국의 수도이자 종교 및 상업 중심지로 번성했으며, 1975년 왕정이 폐지될 때까지 라오스 왕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도시 금빛스투파를 따라 걷다보면 이방의 여행자에게도 도시의 랜드마크를 넘어, 어느새 신비로운 대상으로 다가오게 된다.3. 루앙프라방 역사1353년 ~ 1376년 파 눔이 왕국을 통일하여 란상왕국(수백만의 마리의 코끼리 왕국)을 창건 하고 루앙프라방을 수도로 삼음1560년 수도를 비엔티안으로 옮김1707년 왕국이 프라방, 비엔티안, 참파섹으로 분활1887년 대형 화재로 인해 모든 목조 건물이 소실189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돼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편입1904년 ~ 1909년 왕궁 건설1945년 페차라트 왕자의 지도로 독립을 챙취1958년 수반나 푸마 정권의 몰락과 뒤이은 내전1975년 왕정 폐지와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선포1994년 루앙프라방이 보호 문화유적으로 지정됨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은 인도차이나의 중요한 교통로이자 젖줄인 메콩강에 자리잡고 있는 고도로서 일찍부터 무역 및 불교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라오스의 수도 브엉찬(위엉찬)과 함께 역사적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루앙프라방이 기록상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년전인 AD 698년으로 당시의 명칭은 므앙수아(Muang Sua)였다. 이후 씨엥통(Xieng Thong)이란 명칭으로 란쌍(또는 란창:백만마리의 코끼리)왕국의 수도였으며, 1560년 브엉찬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루앙프라방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다.4. 루앙프라방의 왕궁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Phra Bang'이라는 불상으로부터 작명된 것인데, 이는 란쌍왕국을 수립한 파응엄왕이 아내의 나라인 크메르로부터 가지고 온 키 86센티미터의 황금불상이다. 이 부처상은 마치 태국의 에메랄드부처상이 태국의 수호상(팔라디움)인 것처럼 금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라오스왕실의 팔라디움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그 진품을 라오스정부가 구소련정부에 선물로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동으로 만든 모사품이 한때 왕궁이었던 국립박물관 한 켠에 전시되고 있다.호 캄(Ho Kham, 또는 Haw Kham)으로 알려진 왕궁 박물는 국립박물관으로 쓰이는 곳이다. 1975년 왕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라오스 국왕이 이곳에 머물렀다. 1909년에 완공되었으며, 화려한 왕관을 비롯한 란 상 왕조의 유물과 종교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루앙프라방의 명물인 황금 불상이 소장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 불상은 처음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 11세기에 라오스로 들어와 보물로 숭배되었으며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이 불상에서 연유했다. 루앙프라방은 ‘큰(루앙) 황금 불상(프라방)’이라는 의미다. 프라방은 높이 83cm, 무게 50kg의 금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은과 청동 합금 등으로 만든 수백 개의 불상을 비롯해 칼집과 손잡이에 금이 박힌 대검도 전시돼 있는데 당시 정교한 금은 세공기술을 엿볼 수 있다.시내 중심에 위치한 옛 왕궁은 《루앙프라방 국립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루앙프라방 왕궁 박물관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에 있다. 라오스 란쌍(Lane Xang) 왕조의 유물들과 다양한 불상들이 전시된 곳이다. 루앙프라방은 란쌍 왕조의 수도로 800년간 영화를 누린 곳이다.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여서 라오스 전통 방식과 프랑스 미술 양식이 접목됐다.5. 루앙프라방 불교사원·와트 시엥 통 (Wat Xieng Thong)루앙프라방에 있는 와트 시엥 통 사원은 1560년 셋타티랏 왕에 의하여 지어진 목조건물이면 1975년 까지만 해도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사원이다.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하여 남중국해로 흘러들어가는 메콩강 그리고 칸강이 합류하는 300m 정도의 남쪽 강둑에 있으면 전통 라오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며 루앙프라방의 대표적인 사원이다.와트 시엥 통이라는 표현은 황금도시 사원이라는 뜻이다.와트 시엥 통 사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원이다. 그래서 도량 내에는 여러 개의 건물들이 있다. 본당은 ‘씸’이며 지붕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 고전적인 루앙 프라방 사원의 건축양식이다.법당 뒷벽에는 불교와 관련된 설화를 색유리로 모자이대에 이루어졌다.전통적인 루앙프라방 양식에 따라 5겹의 지붕을 가진 본당은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아름다운 금빛 장식을 한 기둥, 라마야나(Ramayana)와 부처의 화신이라는 베르산트라(Versantra)의 일생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수려한 회랑(回廊), 금빛으로 양각한 호화로운 문 등은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호사스럽다.·타트 촘 푸시 사원 (That Chom Phusi)루앙프라방 중앙에 위치한 푸시산 정상에는 1804년에 건립된 타트 촘 푸시(That Chom Phusi)라는 사원이 있는데, 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금으로 장식된 첨탑이 인상적이다.·와트 비수나라트 (Wat Wisunarat)와트 비수나라트는 Wat Visoun이라고도 불리운다.루앙프라방에서 운영되는 가장 오래된 사원인데, 특징은 본전 앞에 서있는 연꽃(실제로 보면 별로 연꽃처럼 생기진 않고 그냥 둥그렇다) 탑이다. Wat Aham은 Wisunarat과 붙어있다.일반적으로 왓 위쑨(Wat Wisun, 또는 Wat Visoun)이라고 간편하게 부른다. 본당 건물은 1513년에 비수나라트(Wisunnarat, 재위 1501년-1520년)王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현존하는 사원 본당 건물 중 가장 오래(Luang Prabang Ⅰ)된 양식(樣式)이다. 사원은 흑기군에 의해 1887년에 파괴되어 2년 후에 복원되었으나, 목조(木造)였던 본당은 1896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싹까린 깜쑥(Sakkarin Kamsuk, 재위 1894년-1903년)王 때인 1896년에 재건을 시작하여 1898년에 완공되었다. 본당은 벽돌과 회반죽 등을 사용하였으나, 초기 양식에 준하여 재건한 것이다.본당의 앞에 34.5m의 반구형(半球形) 탑은 1503년 당시 왕비(王妃)였던 난 판틴시엥(Nan Phantinxieng)의 명령으로 건축되었다. ‘탓 빠툼(That Pathum, 蓮花塔)’이라는 이름의 이 불탑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들어있다고 한다. 이 탑은 모양이 수박처럼 생겼다고 있다.
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1. 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양적인 영향2. FTA가 해운산업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3. 그 외 체결국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4. 결론 및 방향1. FTA 결성으로 인한 양적인 영향 (한중일FTA중심)1) 역내 항로 해상물동량 증가한중일 FTA가 발효되면 역내 항로 물동량은 약 3/1 증가하며 이는 역내 선박투입 및 항만시설 수요를 그만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현재 한중 및 한일 항로는 선박투입의 과잉과 선사 간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선복 수급여건의 개선도 기대된다.3국간의 역내항로는 근거리 항로로서 원양항로에 비하여 중소형선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다. 주요 선사들은 선박의 대형화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소형선의 확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교역상품 구성의 변화FTA에 의한 역내 분업의 활성화는 중간재 또는 반제품의 역내국간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금속제품, 섬유제품, 화학제품 등에서 3국간 산업의 상호의존관계가 높아지고 있으며 FTA 결성은 이들 산업의 3국간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즉, 역내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화가 한층 진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역내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제거되면 교역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운송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해운항만 관련 업체들은 서비스수준 향상 등 비가격경쟁력의 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3) 한중일 3국간 FTA 발효시 예상되는 한중 항로 물동량 변화섬유,의복, 곡물, 차량, 수송 장비 및 부품, 동식물성 기름,설탕,음식료, 화학공업생산품 등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복, 곡물, 화학공업 생산품 등의 경우는 수출 및 수입 물동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식물성 기름,설탕,음식료 등의 경우는 수입보다는 수출 증가에 의하여 전체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유류,가스,광물은 4,898만RT(RT: Revenue Ton; 운임적용톤)에서 5,269만RT로 371만RT 정도 증가하나 교역량 비중은 36.4%에서 3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품목은 교역량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다른 품목의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 FTA 결성으로 인한 질적인 영향1) 경제협력의 강화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개방 가속화범세계적 차원의 해운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는 WTO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가 적용된다. 최근 해운서비스 협상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운서비스 협상의 주요과제는 화물유보제도의 개선, 해운보조서비스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적용, 보조금 및 지원제도의 억제 등이다.① 한국 ) 협상국에 대하여 외국선사 지분한도 철폐, 외국선사 지사 설립제한 폐지, 화물유보 또는 화물배분 제도와 같은 국가차별 금지, 대리점 이용, 세제 및 항만사용료에 대한 차별금지, 항만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 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2005년 11월에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양국이 한중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2009년부터 완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중 항로에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선사들은 향후 3년간 완전경쟁체제에 대비하여 원가절감 및 서비스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중간의 카페리항로도 2012년부터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2) 내항해운시장의 자유화원칙적으로 세계 각국은 안보상의 중요성, 국가 기간산업의 이유로 연안해운 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수출입 화물의 수송을 위한 연안 연계운송의 경우에는 외국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운송의 효율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수출입화물의 연안 연계운송은 향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선사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근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협력체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연안해운의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시장보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한중일 동북아 공동해운시장의 결성에 있어 연안해운시장의 단일화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동북아 공동해운시장의 결성은 역내 물류의 효율화와 교역 증대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 및 일본의 연안해운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크므로 3개국 공동해운 시장의 결성은 우리나라 선사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이며 가장 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그 외 체결국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FTA체결로 양국 간 물동량이 증대되고 우리의 우수한 해운물류산업 인프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하여 한국해운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1) 한-미 FTA한미FTA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해운업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관세가 폐지되면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간의 물동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현재 해운업계가 전세계적 물동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물량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항로 개편, 지점 개설, 선대 조정 등 여러가지 방안이 취해질 것이다. 또한 FTA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한미FTA 해운시장 개방하면 유리국내 해운분야는 그동안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상을 통해 대폭 개방돼 왔지만 미국은 안보나 고용문제 등을 이유로 해운시장의 폐쇄성을 유지해왔고 그동안 WTO DDA 등 다자간 협상에서도 양허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따라서 한미FTA협상을 통해 해운을 중심으로 한 운송부문을 상호개방하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유리하다.미국은 국제해상운송은 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연안운송의 경우 Jones Act(Merchant Marine Act of 1920 Section 27)에 의거 외국선박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안운송 물동량은 2003년 기준으로 총 9억 2170만톤 규모로 국내 연안운송의 6.3배에 이르므로 이분야개방을 요구해야한다. 미국은 연안운송외에도 '군사화물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공시결정 제17호(Public Resolution N o.17)',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 '알라스카산 석육금수해제법' 등에 따라 미군기지 군수품, 미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 정부공무원 이사화물, 정부관련화물 50%, 외국원조 농산물의 75%, 알라스카산 석유 해외수출 등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을 이용해야한다. 또한 외국의 대미 수출화물에 대해 항로준설비 충당을 목적으로 수입가의 0.125%를 항만관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도 FTA협상을 통해 풀어야할 비관세 무역장벽이다. 한미FTA협상을 통해 대미 기항선사들이 기항지나 적취화물을 증가시키면 국적선사들의 수익성 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2)한-EU FTA우리나라는 DDA협상 당시 EU가 주장한 국제해운서비스, 해운보조서비스, 항만서비스 분야의 개방화·자유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추가논제인 복합운송서비스에 대해서도 국제해상운송과 연계된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연안운송이 가능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개방이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을 세웠다.이러한 관점에서 한-EU 해운서비스 협상의 주요의제는 연안해운의 개방, 국적선 인정기준, 항만접근 및 이용의 내국민 대우, 해운기업 및 보조기업의 투자 제한금지, 해상인력 교육 및 인정문제, 조달물자의 운송시장 개방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EU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기선 경쟁규칙의 제정, 해상안전, 해상보안, 해상오염 문제 및 환경개선 등이 EU 해운시장의 간접적 시장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EU의 해운 및 해상환경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조기 달성이 불가능한 분야는 FTA 협상시 단계적 목표치를 설정해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고 국적선사들이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해운정책의 변화방향에 부응해 법제도의 지속적인 보안과 개선이 필요하다.2001년 개시된 DDA서비스 협상은 상품협상에서 추구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포뮬러 방식이 아니라 각국이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개방의 폭을 정하고 상대국에도 같은 폭의 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방식이므로 DDA 해운서비스 분야의 타결보다 한-EU FTA의 협상 타결이 더 빠를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 체결시에는 양자협상보다 일괄적으로 타결되는 포뮬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3)한-일 FTA한일간 FTA가 체결에 따른 해운산업의 가장 큰 영향은 물동량 증가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대일 수출은 36.8%, 대일 수입은 23.0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한일항로의 물동량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RT의 신규물량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2004년을 기준으로 한일FTA가 체결됐을 때 60만teu의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 (Letter of Guarantee)L/G(Letter of Guarantee)I화물선취보증서 사기 사례IIL/G에 의한 화물인도 효력III결론 및 개선 방안IVcontents화물선취보증서 (L/G : Letter of Guarantee)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명시 L/G에 의하여 인도된 화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하주 및 보증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 양륙지 지급운임 및 기타비용과 선적지에 있어서의 미납선임 및 비용 등 일체를 지급할 것을 명시의의내용L/G (Letter of Guarantee)의 발행 절차홍콩의 반도상사천경해운태현교역협성해운매입은행제일은행통지 은행서울 신탁은행폴리에틸렌수지 수출화물인도화물인도L/G 발행 요청L/G 발급신용장 발행 의뢰대금 결제 요청신용장 발행 통지화환 어음 송부 및 상환청구대금 상환발행 통지화환어음 매입 의뢰대금 지금L/G 제시위조된 L/G 발행한국홍콩L/G 제시위조된위조된파산사례 분석 : 사건의 개요판결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이다.보증도(L/G)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보증도의 상관습을 인정하였고, 헤이그 규칙에 의해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된 이 사건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면책되었다.2심 재판1심 재판3심 재판원고 승소원고 패소원고 승소판례 (대법원)결론1991. 12. 10. 선고 91다 412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이 상당하다.”1989. 3. 14. 선고 87다1791 판결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 보증도의 상관습이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 등의 주의의무를 감면하는 사유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함우리 나라 판례 분석판례 결론채무 불이행불법 행위운송인의 책임수입 화물 선취 보증장의 결론결론화주의 입장 최소한 B/L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L/G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마련 필요선주의 입장 수출입물품의 체화 및 적기 인도시기를 빨리하여 물품의 손실을 방지수입 화물 선취 보증장의 개선방안1선사의 B/L 서명 권자 명부를 각 거래 은행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은행의 L/G 서명권자 명부를 각 선사에 작성, 통보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2L/G의 주요 내용을 금융단 단말기에 입력하도록 하여 선사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은행의 L/G 발급내용을 팩시밀리로 해당 선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3L/G를 선사에 제출할 시에 B/L 원본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선사에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4L/G 용지를 주요 문서로 취급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 L/G 발행시 당해 지점장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안, L/G를 은행에서 등기속달로 선사에 송부하는 방안5통관 업무 간소화 정책에는 역행할지는 모르나 수입통관시 D/O를 필수서류로 하고 자가 창고 반입 또는 보세 운송되는 화물일 경우에도 선사측에서 D/O 발급시 운임 및 부두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EDI방식 수입물품선취보증서(e-L/G) 추진 배경수입화주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수입물품선취보증서(L/G)를 선사에게 제시할 경우 해당선사는 화주가 제시한 L/G를 매건마다 발급지점에 FAX 또는 전화로 확인한 후 해당 장치장으로 화물 인도지시(D/O)가 이루어지는 전근대적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서면 L/G의 위조로 인한 운송인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추진됨.추진 배경EDI방식에 의한 수입물품○ 수입물품선취보증서의 본질을 EDI로 한정 ○ 약정방법 - 은행연합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KTNET과의 3자간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 EDI L/G원본의 의미 - 화주로부터 EDI방식의 L/G발급을 요청 받은 은행이 KTNET의 EDI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선사명, 보증서번호, L/G발행일자 등 수입물품선취보증서 상의 모든 내용을 EDI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함. ○ 전송방법 - KTNET에 가입된 EDI이용고객(화주)이 EDI방식으로 거래은행에 수입물품선취보증신청서를 송부하면, 거래은행은 수입물품선취보증서를 해당고객(사본)과 KTNET MFCS(원본)로 전송하는 방식.화물선취보증장의 EDI방식 업무연결구도 및 절차○ EDI방식에 의한 은행과 선사 연계 환경구축 - KTNET, MFCS으로 은행발행 L/G 업무를 연계 - 선사의 EDI L/G도입으로 인하여 은행과의 업무처리 절차 단축의 효과를 기대 ○ 은행, 선사, KTNET 3자간에 약정을 통하여 L/G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 - 은행 및 선사간에 L/G의 법적 효력의 문제를 EDI방식으로 한정하고, KTNET을 추가함으로써 명확한 L/G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정.EDI해상 L/G업무 적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EDI 방식 L/G업무 기대효과화주가 은행에 EDI L/G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생략으로 인해 업무신청이 간소화.선사에서 EDI L/G의 진위여부 발급지점 확인절차 생략EDI 방식 L/G업무 기대효과EDI방식과 서류방식의 비교향후 e L/G 확대 업무추진 계획e L/G적용 추가 희망선사 확대 추진선사와 장치장간 화물인도지시서(D/O) 업무 확대e L/G 확대 업무추진 계획{nameOfApplication=Show}
FTA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목차-해운업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 -해운업에 미치는 정성적 영향 -그 외 체결국 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 -결론 및 방향FTA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Quantitative)역내항로 해상 물동량 증가 역내선박투입 항만시설 수요증가 중소형 선박확보에 관심FTA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Quantitative)항로 물동량 변화 -석탄, 유류, 가스, 광물 섬유, 의복, 차량, 곡물, 화학공업생산품 등FTA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Quantitative)교역상품 구성의 변화 -역내분업 활성화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역내 해상운송의 컨테이너화 진전 해운항만업체들의 서비스수준향상 가격경쟁력 강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함FTA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Qualitative)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개방 가속화 -국가별 차별제한 철폐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노력FTA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Qualitative)내항 해운시장의 자유화 -연안해운시장개방 -연안해운단일 시장형성 우리나라 선사의 시장확대 기회FTA 체결국별 영향한-미FTA -물량증가로 인한 해운업의 활성 소극적 자세의 미국이 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입장FTA 체결국별 영향한-EU FTA - 연안해운의 개방 - 국적선 인정기준 - 항만접근 및 이용의 내국민 대우 - 해운기업 및 보조기업의 투자제한금지 - 해상인력 교육및 인정문제 - 조달물자의 운송시장 개방FTA 체결국별 영향한-일 FTA - 국내 물동량 증가뿐 아니라 일본 해운업자에게 까지 영향 일본해운과 치열한 경쟁FTA체결국별 영향한-중 FTA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추가 선복량필요 -우리나라 항만의 환적 화물 증가 -국내 물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증가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결론 및 방향교역량 증가로 인한 해운산업발전 각 체결국가간 상이한 조약으로 인한 문제 상대국간 해운산업 경쟁출처한국해운신문(www.maritimepress.com)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fta_intro.jsp) 2월14일 제43회 정기 학술대회{nameOfApplication=Show}
..PAGE:1출구전략..PAGE:2목 차들어가는 말2.본 론2-1. 출구전략이란? (시기와 수단)2-2. 한국은행의 입장2-4. 국책/민간경제연구소의 의견3. 마치면서..PAGE:31. 들어가는 말..PAGE:42-1. 출구전략이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했던 경제 정책들을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우리나라의 경우,; 08-09년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취해왔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에 대한 상에 따라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PAGE:52-1. 출구전략이란?출구전략의 시기IMF (2009)유럽중앙은행(2009)금융 안정성 확보및민간부문 자생력 회복에 대한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시행각국의 경기 회복에맞추어 시행..PAGE:62-1. 출구전략이란?위기 기간 중 시행된 통화정책전통적인 통화정책비전통적인 통화정책정책금리 인하유동성 공급대상 담보채권 및 기관 확대RP(환매조건부 채권) 기간 확대ABCP등 직접 매입 및 매입 자금 지원기존의 전통적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특정 부실 금융이관에 대한 대출 및 자산 매입→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적정 시기에 정상화 시켜야 함...PAGE:72-2. 한국은행의 입장한국은행의 현재 목표 ; 물가안정..PAGE:82-2. 한국은행의 입장김중수 한은 총재“하반기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것”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전문가들은 분석했다...PAGE:92-3. 민간/국책경제연구소 의견삼성경제연구소-출구전략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주장;`성급한/뒤늦은 출구전략의 여파 우려-기준금리;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되는 2010년 상반기부터 고려; 2009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세 저해 우려..PAGE:102-3. 민간/국책경제연구소 의견..PAGE:112-3. 민간/국책경제연구소 의견현대경제연구원국내외 불안 요인에서 올 충격을 흡수하는 정책의 일환; 가계부실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예방; 국내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태에서 국제적인 공조 하에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 시행-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 없음..PAGE:122-3. 민간/국책경제연구소 의견LG경제연구소-국내 ; 가계부채 문제, 건설업체 경영난-세계 경제 불안정함⇒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