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학년도학교폭력예방계획○○○중학교목 차1. 교내생활지도 계획 22. 교외생활지도 계획 43. 학교폭력 예방교육 54. 학교폭력 관련기구 8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116.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137.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161. 교내생활지도 계획가. 목적즐거운 학교, 명랑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조성하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폭력 근절을 유도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다.나. 방침1)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2) 건전한 소비생활지도 강화3) 학생 비행 예방교육 활동 강화4) 적성, 소질, 고려 진로 교육 활성화5)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한 가정교육 기능 제고6) 건전한 학풍과 면학풍토 조성, 선도 위주 생활지도7) 학부모, 지역 인사,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8)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지도9) 학교장 중심의 학생지도 체제 강화, 전 교사 적극적 참여 유도다. 교내 생활지도 세부계획1) 지도내용 :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2) 등하교시간 지도 계획가) 지도교사 : 전교사, 학부모폴리스, 배움터지킴이나) 지도구역 및 지도시간(1) 등교지도지도시간/요일지도장소지도시간월화수목금정문후문(2) 하교지도지도시간/요일지도장소지도시간월화수목금정문후문3) 일과 중 지도계획가) 지도시간 : 09:00~16:40나) 지도교사 : 전교사, 학부모폴리스, 배움터지킴이(1) 학부모폴리스 및 배움터 지킴이 지도 구역(가) 학부모폴리스내용지도시간활동장소 및 내용08:20-08:30? 오전조 학부모상주실(4층)에서 활동안내08:30-09:00? 본관 서편 교차로(후문) 교통안전 지도10:00-10:10(1교시 쉬는시간)? 본관 동편 순회지도10:55-11:05(2교시 쉬는시간)? 본관 서편 순회지도11:50-12:00(3교시 쉬는시간)? 신관 순회지도 ? 운영일지 작성 후 귀가11:50-12:00? 오후조 학부모상주실(4층)에서 활동안내12:45-13:35(점심시간)? 정문지도14:20-14:30(5교시 지도교사 : ○○○, ○○○자. 실시일정(1) 1학기 교외 생활지도 계획 순번표요일월화수목금지도교사○○○○○○○○○○○○○○○○○○차. 활동 내용- 배회 학생 귀가 지도- 취약 지역 등을 집중 순회함으로써 학생 비행 및 탈선 예방- 교외 생활 지도를 통한 캠페인 활동- 유흥업소에 출입, 복장. 등 학생 생활 규정에 근거한 활동카. 연합 교외 생활지도(1) 계절별 연합교외생활지도 시기- 봄철 : 4월 중순 ~ 5월 중순- 여름철 : 7월 중순 ~ 8월 중순- 겨울철 : 12월 중순 ~ 1월 중순(2) 교육청 공문에 의거하여 학샐인권부 교사 순번대로 참여한다.3. 학교폭력예방교육가. 목적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2) 생명존중 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나. 추진방침1)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생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2) 가정?학교?사회의 연계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 함양3) 자율?책임?인권이 있는 학교 풍토 조성을 통한 학생생활지도 전개4)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지도 책임제 운영다. 세부추진계획내 용예 산기 간담당자1) 학교폭력 예방 교육가)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담경찰관 및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학급상황에 맞춘 학급단위 예방교육 실시- 연중 1회 이상 실시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예방교육 실시- 교육대상 : ○○○중학교 전교생- 교육일시- 강사 : 상황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및 전문 강사, 동영상시청 등을 적절히 활용함다) Wee클래스를 통한 상담 실시-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관심학생 대상 상담 실시- 또래상담을 통한 학생 상호작용증가로 학교폭력예방라) 교과와 연계한 예방교육 실시- 도덕,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을 활용 교과내용과 연계한 예방교육 실시2)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나) 교직원-월요일 교직원회의 시간 활용다) 학부모-학부모총회 및 정기고사기간 활용라) 가정통신문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한다.마. 학교폭력 신고의 다양화1) 「학교폭력 현장 목격 의무신고제」홍보※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누구라도 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처- 각 층별 학교 폭력 신고함 설치- 학교전담경찰관 홍보물 게시 : 각 학급 및 교내 게시판에 전담경찰관 포스터 게시- 학교폭력 담당기관, 담당교사 연락처 홍보 : 가정통신문 및 담임교사를 통한 홍보바. CCTV 설치 운영4. 학교폭력 관련기구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기구 및 시설 운영1) 학교폭력대책 차지위원회 조직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직책이름연락처비고1교원위원2교워위원3학부모위원4학부모위원5학부모위원6학부모위원7학부모위원8지역위원9지역위원10간사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분기 별 1회 이상 개최-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의무 실시2)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직가)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함나) 운영 목적- 교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해결.다) 운영 방침-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상시 운영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담기구의 회의록은 작전문상담교사? 사안조사 시 피해?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함.? 학교폭력,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함.? 피해?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함.? 신속하게 피해학생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긴급한 사안일 경우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학생 병원 이송 시 동승함.? 학생에 대한 조사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므로 상담의 기본태도를 지키면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함.? 피해?가해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함.? 필요한 경우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함.마) 전담기구의 진행과정단계처리내용비고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사건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신고 접수 및 학교장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학교폭력전담기구↓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가 긴급한 경우, 「학폭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호, 제2호, 제6호)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폭법」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 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 할 수 있음)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학)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단위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 교육청상담교육협력지원연계교육지원청별담당부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연계협력협력지원도청경찰청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경기도교육청 :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대책반 운영, 경기도학생교육원 장기위탁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 업무담당, Wee센터 피해학생 상담 지원- 단위학교 : 가정폭력 피해학생 현황 파악, Wee클래스 피해학생 전담 창구 마련2) 신고 및 치료ㆍ상담 지원가) 신고- 수사기관(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아동학대범죄는 신고의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나) 사안보고 및 안내-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820-0766∼8, 0756- 교육지원청 생활인권담당다) 치료·상담 지원- Wee센터를 통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 관련(전문) 기관과 연계 상담 연결·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학교·여성 폭력 피해자 등 긴급 지원센터 117·여성긴급상담전화 1366(휴대폰 : 지역번호(031)+1366)·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휴대폰 : 지역번호(031)+1388)·보건복지콜센터 129·지역별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등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교육 : 교직원 대상 연 1회 이상(아동복지법 제26조)-교직원회의시간 활용학부모 대상 연 2회다.
학교폭력강의안청소년폭력의 원인 및 대책Ⅰ. 청소년(학교)폭력의 개념최근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정부와 매스컴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란 용어는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학교폭력은 95년 "학교폭력예방시민모임"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창립 이전의 명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당시 학교 관계자의 심한 반발을 받았다. 학교측은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행해진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97년 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폭력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급기야는 정부 기관 및 매스컴들이 학교폭력을 공식적인 용어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매스컴과 정부기관마저도 학교폭력의 용어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학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 용어를 설명한다. 본 재단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주체로서 그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이란 먼저 "학교"라는 측면과 "폭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논의될 수 있다.1. 왜 하필 "학교"폭력인가?흔히 학교폭력이라 하면 "학교"라는 장소를 떠올리게 된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마치 학교현장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보다 "학교주변폭력"이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학교보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학교는 물론 학교주변과 학원가까지 포함하여 "학원폭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학원 관계자들이 학원폭력이라는 말을 거부한다.이러한 논리는 모두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학교폭력을 장소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단순히 학교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 안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로 생각하게 된다. 강지원(1997), p.9그러나 여기에서 어느 범위까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라고 하거나 혹은 가해자만 학생인 경우, 피해자만 학생인 경우라고 보기도 한다. 성영훈(1996), 보호.그러나, 학교폭력을 인물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들이 지적된다.먼저 학교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라고 정의한다면, 오히려 "학생폭력"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중퇴생의 폭력이나 교사의 폭력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현 우리 사회에서 학교현장의 폭력 사태 중에서 교사폭력이나 중퇴생의 폭력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는 요소이다.학교폭력을 폭력의 가해자만이 학생인 경우라고 정의한다면, 학생들이 행하는 모든 폭력, 곧 학교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된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일부분인 학생 비행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만다.반대로 폭력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면, 성인들이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는 가정적인 폭력과 사회적인 폭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란 기존의 가정폭력이나 사회폭력과는 무언가 다른 차별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를 학교폭력이라 한다. 홍금자(1997), 학교폭력과 학교사회사업 개입아마도 중퇴생들의 폭력 문제를 학교폭력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학교폭력보다는 오히려 청소년폭력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란 개념은 학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청소년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학생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도 모호하게 된다.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개념은 장소로 국한시키기에도, 인물로 국한시키기에도 모호한 점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여 정의하려 한다면 더욱 애매한 것이 되고 만다.2. 청소년(학교)폭력에의 관계적 정의이에 본 재단은 학교폭력을 장소적 개념이나 인물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관 관계가 "심하게 잔인하며 난폭한 성격을 띤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번 때리는 폭행의 정도를 지나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든다는 점과 그것을 즐긴다는 점, 물리적, 정신적, 언어적, 심리적 등의 매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점 등을 가리킨다.학교폭력에 관한 관계적 접근은 인물간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학교라는 건물은 물론이고, 학교가 제시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모든 교육 장면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곧 학교의 입시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학교라는 교육장면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 학교의 비교육적, 비인격적인 현장 등 모든 것이 학교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종의 학교 부적응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자들이란 학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자들이다. 청소년들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에서 서로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학교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인간적이고 온정적이고 정상적인 성격을 띠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난폭하고 잔인하며 비정상적인 성격을 띨 때 이것을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관계적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기존의 학자들이 정의한 학교폭력의 개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중심의 장소적 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학교와 동떨어진 야산, 집단 아지트, 유흥가 등의 장소적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장소에 의해서 학교폭력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가라는 점에서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둘째, 학생 중심의 인물적 개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흔히 "학생"에 의한 폭력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경우 교사폭력이나 중퇴생의 폭력이 제외되며 개념상으로도 와 같이 학교폭력을 "학교와의 관계" 혹은 "학교로 인해 발생한 관계"의 문제로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폭력의 해결방안 역시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학교폭력의 관계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교 자체와 학생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둘째, 학교를 통하여 생겨진 사람들간의 관계들을 바로 잡는 것이다.첫째, 학교 자체와 학생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상화시켜야 한다. 현재 학교와 학생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는 학교나 학생 양자 간의 어느 한 쪽, 혹은 쌍방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학교측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보자. 학교는 입시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 학급의 15% 정도의 학생만을 위하는 것이며, 나머지 85%의 학생들은 교육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학교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전수의 기능과 함께 인격적 성숙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오직 입시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만 제시할 뿐, 인격적 성숙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학교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의 정상화, 입시위주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둘째, 학교 속에서 사람들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행하던 일체의 폭언과 욕설, 비난과 야유, 협박과 회유, 폭행 등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간의 관계에서 폭력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죄악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학생들은 작은 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강건한 심성을 갖도록 해야하며, 간혹 상처를 받더라도 이를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의견충돌, 마찰 등의학습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춘기에 시작되는 후기 공격적 행동은 가족특성에 의해 받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반면 학교에서의 실패, 비합법적 기회구조의 출현, 비행친구들과의 교제, 지역사회 내에서 갱집단을 보상하는 검은 돈과 위신들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아동 초기에 형성된 공격적 행동과 비교해 볼 때 학교, 동료집단, 이웃 등의 다른 많은 체계들과 더 높게 관련된다(Mark, 1996: 347-356).청소년폭력의 원인개인적 특성성격, 정신이상, 유전, 인종, 신체적 특징, 가치관의 혼돈, 의식경향,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비행 친구관계가정의 문제가족 구조의 변화(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결손 가정의 증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가정교육의 기능 약화교육환경(학교교육) 문제학교교육 목표와 교육현실의 모순, 문제학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가의 미 배치, 과대경쟁과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교육, 인성교육의 부족사회적 환경도덕윤리의 붕괴, 폭력적인 범죄하위문화의 영향, 대중매체의 폭력보도와 방영, 사회전반적인 유해환경의 확산, 향락?쾌락 추구적인 사회구조가. 개인적 요인: 개인적 차원의 생리. 생물적 요인도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아동들의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개인적 요인에는 뇌손상, 신경병리, 신경전달물인 세로토닌(Serotonin), 미네랄,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등의 불균형, 낮은 IQ, 불치의 과잉행동, 충동성(Case 7, 8), 집중력 장애 등이 포함된다(Booth, 1993: 93-117).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한 학습의 손상 및 부족으로 인해 아동들은 빈약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공격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아동들과의 교제, 어린 나이부터 성과 약물남용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환경에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나. 동료(同僚)요인: 공격의 형태(Dodge, 1994)에는 반응적 공격과 선제적 공격의 2가지가 있는데, 공격의 형태에 따라 동료들로부터 있다.
그린시티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정책학회 등 4개 민간단체가 공동 주관한「제2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공모에서 전라남도 순천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또한, 제천시와 담양군이 국무총리상을, 성남시?여수시?진주시와 태안군 및 남해군 등 5개 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밖에 구리시는 공동 주관기관 특별상(SBS 수여)을 수상하였다.「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지정제도는 자치단체의 자발적 환경관리역량 제고와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지난 2004년 첫 도입하여 올해로 시행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수상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실질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였다.그 결과, 한국환경정책학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SBS, 서울신문사에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 올해 그린시티 공모에는 총 34개 자치단체가 응모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환경기반과 환경시책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8개 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그린시티로 선정되였다.대통령상을 받은 전라남도 순천시의 “시민과 함께 가꾼 살아있는 순천만” 사업은 순천만의 갯벌과 갈대숲이라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사업으로, 명확한 목표와 실행전략 및 추진체계를 갖추고 지역 특수성을 살림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강화의 효과를 거둔 협치(協治, Governance)의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제천시의 “자원관리센타 조성사업”은 주민설득과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간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으며, 담양군의 “살기좋은 생태도시 담양건설”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 강력한 조례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각종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다. 동 시상식에 맞추어 환경부는 수상 자치단체를 그린시티로 지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환경관련 예산의 우선적 지원과 국내외 홍보, 선진 환경자치단체 견학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며 그린시티 수상 자치단체는 그린시티 현판과 그린시티 로고를 통해 자치단체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 2년마다 그린시티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동주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Green City) 제도 개요1. 추진배경-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 시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생각에 추진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 제고 및 친환경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정제도 도입하였다.2. 제2회 그린시티 지정 추진 개요기본 추진방향◇ 타 지자체의 수범이 되는 우수환경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환경관리역량이 우수한 지자체를 「그린시티(Green City)」로 선정?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객관적인 환경역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성적인 부문도 고려하는 등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총 9개 이내의 자치단체를 그린시티로 지정◇ 환경부에서 주최하고 선정의 공정성 및 홍보효과의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전문학회, 민간단체, 언론사 등)이 공동주관? 민?관 합동으로 “그린시티 선정평가단”과 “그린시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홍보, 환경예산 우선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선정대상 : 그린시티 지정을 희망하는 시?군?자치구 등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선정방법○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그린가단 구성 >1. 그린시티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 : 환경부 차관, 이상은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선정위원- 환경부 실국장, 한국환경정책학회 변병설교수,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윤세홍부장, 서울신문사 임태순부국장, SBS 신병식논설위원2. 그린시티 평가단○ 평가단장 : 이상은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실무책임자 : 변병설 교수○평가 위원 : 한국환경정책학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심사기준 : 환경성 종합평가지표 및 현장점수○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총 900점)는 환경기반 및 환경시책 등 2개 분야의 지표로 구성하되, 서면 및 현지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부여○ 현장점수(100점)는 환경성 종합평가지표에 의한 심사결과 상위 일정배수에 대해 실시 지역사회 평가현황 등<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 >종합점수(1,000점 만점)=환경기반(600점)+환경시책(300점)+현장점수(100점)□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선정효과 제고를 위한 포상금 지급, 시상 및 집중홍보, 행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시상(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환경부 장관상), 그린시티 지정서 및 현판 부여 및 외국 홍보 등을 통해 선정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 그린시티 포상금 지급 및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 배정시 우선 지원 등3. 제2회 그린시티 지정 추진경과○ 제2회 그린시티 지정계획(안) 마련 지자체 의견수렴(‘05.8~9월)○ 그린시티 워크샵 개최(‘05. 10.24~25, 강원도 동해시)○ 제2회 그린시티 지정 공동주관기관 참여요청(‘05. 12.7)- 한국환경정책학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서울신문사 및 SBS에서 참여의사 표명○ 그린시티 평가지표 및 추진매뉴얼 작성 완료(‘06.4월)○ 제2회 그린시티 지정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5.30)○ 그린시티 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서면심사(8.24)- 34개 지자체 신청, 16개 지자체 1차 선정○ 1차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린시티 현장평가 실시(8.30~9.1)○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를 개최Ⅱ급→Ⅰ급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조성 : 순천만 자연생태관 설치, 순천만 장산 갯벌체험지구 조성, 용산 순천만 관찰로 조성 및 관찰데크 설치, 순천만 사이버 자연생태공원 구축, 와온 테마소공원 조성, 습지저해시설 철거, 순천만 철새 배타적 공간 설치◇ 사업의 성과- 순천만의 수질개선,변화한 순천만의 모습을 통해 순천만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인식변화 및 시민의 환경중요성 인식 제고- 세계 유일의 연안습지에 대한 관심 제고 (국제습지기구인 람사협약 등록 1598호)총리상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충청북도 제천시)◇ 추진배경지자체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요인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향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주요사업내용- 공익시설 및 친환경적인 명칭 결정, 지역주민 사전 선진 환경시설 견학 등 여건조성을 위한 주민교육과 홍보- 획기적인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입지결정에 따른 피해의 여지를 상쇄- 주민참여방식으로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입지후보지간 경합을 유도함으로써 ‘님비현상’을 ‘핌피현상’으로 바꾸는데 성공- 민간인과 전문가 주도형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타당성조사 및 절차의 진행 등을 통해 주민참여 및 투명행정으로 불신감 해소◇ 사업의 성과「입지결정 과정의 공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이해당사자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이해?설득」주민설명회 장면선진환경시설 견학 장면총리상살기좋은 생태도시 담양건설(전남 담양군)◇ 추진배경-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생태도시 담양건설- 전국적인 생태환경 학습장으로 조성, 국제적인 생태도시로 도약- 지속가능한 군정의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생태도시환경 조성- 담양을 전국적인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 주요사업내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모델 개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숲속의 생태전원도시 “아름다운 녹색담양”만들기- 담양군 자치농황도 구축사업(경기도 성남시)◇ 추진배경-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미래의 녹색환경도시 조성-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 제작 및 GIS 구축으로 자연생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 보전 및 복원가능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규정을 제도화로 장래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도시의 토대를 마련◇ 주요사업내용- 성남시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걸쳐 사업을 진행- 1단계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기간으로, 비오톱 유형화 연구 개발과 비오톱 현황조사, 10개로 비오톱 유형화, 5등급으로 비오톱 평가지도 제작 등을 수행- 2단계는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기간으로, 비오톱 현황조사 보완을 비롯해서 18종 38개의 생태환경 주제도 제작, GIS운영체제 구축 등을 수행◇ 사업의 성과성남시의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는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도시공원 및 경관계획에 이용될 수 있고, 도시 관리를 위한 환경성 평가 자료나 바람 길을 고려한 건물배치계획에 참고 되는 등 친환경 도시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추진배경- 악취제거로 집단민원 해소 및 쾌적한 위생매립장 관리- 유해가스 안정적 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제거로 교토의정서 사전대비- 폐가스 이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정부시책 부응◇ 주요사업내용- 혐기성 미생물 활동촉진으로 매립지 조기 안정화 도모- 악취, 유해곤충 감소로 집단민원 해소 및 매립장 이미지 개선- 전라남도에서 최초 매립장 폐가스 이용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자치단체 투자 없이 순수 민간자본 유치로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의 성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사업 민자유치로 지방비 1,600백만원 절감- 매탄가스 이용료 징수와 가스포집관 설치비 년간 60백만원 절감- 선진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매립장 이미지 개선가스포집?전처리(가스정제시설)?가스흡입(blower)?가스엔진?승압변압기?송전(한전)환경부장관상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위함
Ⅰ. 고령화사회란?고령화사회란 (aging society)? 총인구 중에서 노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한다.UN은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질병·고독감 등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령화의 진행과정은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화사회 순으로 구분 짓는다.1960 2004청장년 사회(7% 미만)고령화사회(7%-14%)고령사회(14%-20%)청장년사회(7% 미만)멕시코, 터키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고령화 사회(7%-14%)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Ⅱ. 고령2. 고령자 범위○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규에 따라 상이함-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 자-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의 규정- 국민연금법상 :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으로 규정○『2005 고령자통계』에서 고령자는 주로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다만, 모(母)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 고령화 사회의 분류(UN의 정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 U N이와 같은 고령자의 범위에 준거하여 우리나라의 고령자 수와 추위를 살펴보자.?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2%로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현재? 노인인구는 9.1%이며,?2018년에 14.3%로 노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단위 : 천명, %)?2**************************0총인구47,00848,29449,22049,93449,77149,32942,34865세 이상인구3,3954,3835,3547,16210,35711,89915,79365세 이상구성비7.29.110.914.320.824.137.32) 고령화 원인과 결과①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2005년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 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 증가하였다.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14세34.023.421.119.619.116.313.011.615~64세62.270.771.771.771.872.872.667.565세 이상3.85.97.28.79.110.914.320.8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통계자료 ☞ 59쪽② 성별고령인구2005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7.2%, 여자는 10.9%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2005년 67.1로, 10년 전인 1995년 59.1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③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노년부양비(比)는 2005년 현재 12.6%로 10년 전인 1995년 8.3%에 비해 4.3%p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2020년에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즉, 2005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고,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다. 2005년 노령화 지수는 47.4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47명이지만, 2010년에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노령화 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④ 출산율 감소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37명, 1994년 1.67명에 비해 0.51명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2.1명까지 낮아졌고,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였다.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04년에 9.8명으로 1970년 31.2명에 비해 21.4명 감소하였4년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인구 천 명당 5.6명, 여자는 인구 천 명당 4.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경우 남자가 19.5명, 여자가 7.7명이고, 70대의 경우는 남자 49.5명, 여자 26.8명임 10년 전 대비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10년 전과 비교하여 사망률은 30대의 경우 남자는 1.2명, 여자는 0.4명 감소하였으나, 70대는 남자 19.1명, 여자 12.1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컸다.< 성별 연령별 사망률 >Ⅲ.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는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할까?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율의 증대를 통하여 ① 소비 및 투자,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총수요 측면과 ② 노동공급, 생산성 등 총공급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1인당 실질 GDP에 부정적 결과(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총저축은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고령자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예비적 동기에 의하여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나, 근로소득이 단절(줄어)된 고령자는 기존의 저축을 통하여 소비를 충당한다. 생애소득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고령자의 평균소비성향이 근로계층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령층(60-99세)의 저축감소경향이 근로계층의 저축증대경향(25-59세)을 크게 상회(5배 수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따라서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상대적 소비성향이 낮은 근로계층의 가용자산을 상대적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게로 이전토록 하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증가하지만 저축은 감소할것으로 보인다.총저축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감소하여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소비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는 근로계층과 피부양계층의 상대적 비율을 변화시켜 전체 소비ㅇ 간접적 효과 :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 저축(자본공급) 감소 → 투자 등 총수요 감소 → 성장둔화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혁신, 1인당 자본비율증대,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생산성제고 노력을 통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양한 계층(여성, 고령자, 이민자 등)의 노동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는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단,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적 개선보다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므로 노동의 질적 개선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인적투자)이 이루어져야 한다.평균수명 연장으로 인적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율은 연령에 반비례하므로 고령자에 대한 투자는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퇴직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수익 대비 비용이 과다한 결과 초래한다.)조기퇴직을 유도하는 환경 개선 및 근로가능연령 연장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령화문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혁(piecemeal reform)은 실효성이 없으며, ① 노동?의료?연금 시장 등을 포괄하는 개혁방안(roadmap)을 수립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아울러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과다한 예비적 저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금융소비자의 수요에 합당한 금융상품 개발, ⅱ)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수행, ⅲ)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장구축 등 필요하다.Ⅳ. 고령화사회의 대책현재 고령화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출산률 저하를 막아야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강구해야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