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 동향과2003년 전망2002. 12차 례Ⅰ. 최근 세계경제 동향1. 개 황 12. 국별 동향 2가. 미국경제 2나. 유로지역 8다. 일본13라. 중국17마. 아시아국가19바. 중남미 주요국22Ⅱ. 2003년 전망1. 개 황282. 국별 전망30Ⅰ. 최근 세계경제 동향1. 개 황□ 2002년중 세계경제는 전년의 침체에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그 속도는 완만― 미국 경제는 기업회계부정 파문,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으나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기조에 힘입은 개인소비와 주택투자의 꾸준한 증가로 2%대 초반의 성장을 시현― 일본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전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의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유로지역 경제도 지난해 2?4분기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났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대, 성장동인의 부재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 중국 경제는 수출 호조와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8% 가까운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으며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대중 수출 호조 및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여 3~4% 성장(홍콩(1.0%) 제외)2. 국별 동향가. 미국경제(대체로 완만한 회복세)□ 미국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금년 2?4분기 이후 기업회계부정 파문, 대이라크전쟁 우려 등 불투명한 대외여건으로 회복세가 불안한 모습(a "yo-yo" growth)― 그간 주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호조와 개인소비의 견조세가 경기회복을 지탱□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고 소비, 설비투자, 재고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전기대비연율, %)200020012002연간연간1/42/43/44/41/42/43/4실질GDP3.80.3-0.6-1.6-0.32.75.01.34.0개 인 소 비4.42.52.41.41.56.03.11.84.1민 간 총 투 자6.2-10.7-19.721.510403.99243.37591.9주: 1) 소프트웨어 포함 2) 계절변동조정후, 연간환산치(억달러) 〈 〉내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3) 계절변동조정후, 가격연쇄가중치기준 (1996=100), 4) 기말기준□ 민간소비가 주택투자와 함께 경기회복을 지탱하여 온 바 9~10월중 자동차판매 감소로 부진하였던 소매판매가 11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11월 이후 다시 상승소매판매 및 자동차판매 추이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설비투자는 2?4분기부터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시현하였고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 수주(항공기제외, 5.5%) 및 내구재 수주(2.4%)도 10월 들어 증가로 반전비국방자본재수주 추이 내구재수주 추이□ 주택경기는 그동안 견조세를 유지했으나 10월 들어 신규주택판매와 주택착공이 크게 감소(-4.5% 및 -11.4%)하여 다소 주춤하는 모습신규주택판매호수 추이 주택착공호수 추이□ 산업생산 및 제조업가동률이 10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ISM 제조업지수도 3개월 연속 임계치를 하회(9월 49.5 → 10월 48.5 → 11월 49.2)하여 제조업 경기가 8월 이후 침체를 지속산업생산 및 제조업 가동률 추이 ISM 제조업지수 추이□ 그동안 하락하였던 실업률은 11월중 6.0%로 지난 4월 수준으로 상승하고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줄어들었으며11월중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는 2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355천명)을 보였으나 12월 들어 다시 상승(12.6일 441천명)하는 등 고용지표는 다소 혼조된 모습실업률 및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 추이□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8월중 사상 최대의 적자(383억달러)에 이어 9월중에도 큰 폭의 적자(380억달러)를 지속상품 및 서비스수지 추이□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1.1~2.1%(전년동월비)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자물가는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후 10월부터 상승으로 반전― 생산자물가 하락 등 인플레율 둔화는 2001년 하반기 이후 음식료품(-1.5%), 에너지(-2.1%), 차량(신차강세로 전환(11.12일 119.62엔 → 11월말일 122.40엔 → 12.10일 123.52엔)― 유로화는 12.4일 달러화에 대해 등가를 회복한 후 소폭 강세주가지수 추이 달러화 환율 추이― 미국 경제는 주택투자가 최근 들어 일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4?4분기 이후 성장률이 당분간 낮아질 가능성이 크나설비투자 및 재고투자가 회복기미를 나타내고 있고 주가 반등,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 진행에 따른 전쟁우려 완화 및 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나. 유로지역(경기회복세 미약)□ 유로지역 경제는 지난해 4?4분기의 경기침체(-0.3%)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회복세는 매우 미약― 실질GDP는 1?4분기 전기대비 0.4% 성장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0.3% 성장에 그쳤으며 4?4분기에도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주식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성장세가 부진* EU집행위에서는 4?4분기중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을 전기대비 0.2~0.5%로 추정유로지역 경제성장률1) 추이(전기대비, %)200020012002연간1/42/43/44/41/42/43/4실질GDP3.51.50.50.00.2-0.30.40.30.3(2.4)(1.6)(1.3)(0.4)(0.3)(0.6)(0.8)민간소비2.51.80.90.60.10.0-0.20.20.5정부소비1.91.90.20.40.40.40.90.80.3고정투자4.7-0.7-0.3-0.7-0.7-0.9-1.0-1.20.0수 출12.62.60.9-0.9-0.1-1.30.01.62.2수 입11.21.3-0.4-0.1-1.4-1.4-0.91.42.2주: 1)계절변동조정 후, ( ) 안은 전년동기대비자료: 유로통계청, ECB□ 국별로는 경제비중이 큰 독일(30.3%) 및 이탈리아(17.8%)의 경제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내수호조로 경제가 양호하였던 프랑스(21.5%)도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 3?4분기중 독일은 전기대비 0.3%의 미약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프랑스는동기대비2) [ ]내는 유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2001년 경상GDP기준)자료: 독일통계청, 프랑스통계청, 이탈리아통계청□ 한편 주가의 동반 하락,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하반기 들어 위축되는 모습― 상반기중 경기호전 기대로 상승하였던 유로지역의 구매관리자지수(PMI), 독일의 Ifo경기지수, 프랑스의 INSEE지수 등 주요 심리지표가 6~7월 이후 모두 하락세로 반전** 특히 프랑스의 INSEE지수와 유로지역 PMI는 각각 7월 및 9월에 경기위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졌음.주요 심리지표 추이주: 1) 기준치=100 2) 기준치=50 3) 1995=100 4) 1991=100자료: EU집행위, INSEE, Ifo, Reuters□ 실업률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못함에 따라 점차 상승― 실업률은 전년 11월의 8.0%에서 금년 6월 8.3%로 높아진 후 10월에는 8.4%로 더욱 상승(10월중 실업자수는 11.6백만명으로 추정)― 국별로는 경제규모가 큰 독일(8.3%), 프랑스(8.8%), 이탈리아(9.0%*), 스페인(11.7%) 등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룩셈부르크(2.6%), 네덜란드(2.8%*), 오스트리아(4.1%), 덴마크(4.7%) 등은 낮은 수준* 이탈리아는 2002년 7월, 네덜란드는 2002년 9월 기준실업률1) 추이주: 1) 기간중, ILO기준자료: 유로통계청, ECB□ 경상수지는 전년 8월 이후 대체로 흑자를 시현― 금년 1~9월중 수출(7,951억유로)은 대체로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역내수요 부진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7,634억유로 → 7,180억유로)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238억유로 → 771억유로)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대외거래 추이자료: Bloomberg(물가, ECB의 물가억제목표 소폭 상회)□ 소비자물가(HICP* 기준)는 경기부진에 따른 초과공급,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5~7월중 ECB의 물가억제목표( 1) 전년동월대비자료: 유로통계청― 유로경제는 주가급락, 미국경제 회복지연 등 대내외여건의 악화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으로 평가― 특히 비중이 큰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경제가 모두 재정적자 증대로 확장적 재정정책 실시에 제약이 있어 경기의 조기회복 전망도 불투명다. 일 본(경기호전 움직임이 약화)□ 일본 경제는 연초이래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하반기들어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및 주가하락 등 대내외여건의 불투명으로 개선 속도가 다소 둔화― 금년 들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전기대비)을 나타내었으나 성장폭이 미미하여 전년동기비로는 3?4분기 들어 5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을 시현경기지수 추이 GDP성장률 및 단관업황지수 추이□ 개인소비는 작년 2001년 4?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증가― 고용 및 소득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전 신제품, 소형차 구입 및 연휴 증가에 따른 레져 지출 등이 확대된 데 기인소비관련 지표 추이(SA전기비 증감률, %)200020012002연간2/43/44/41/42/43/47월8월9월10월GDP 민간소비1.01.70.4-0.40.30.50.51.0----가계소비지출(근로자)-0.6-0.8-2.50.51.1-0.30.01.0-0.1-2.05.6-2.7소매판매액-1.7-2.2-3.0-1.0-2.00.5-1.5-0.6-2.52.70.0-2.0신차판매대수2.7-0.9‥‥-3.02.54.71.8-0.711.8-2.7-3.8□ 2?4분기중 증가하였던 설비투자와 투자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는 모두 3?4분기에 감소로 반전― 공공투자도 2002년도 예산 축소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주택투자도 부진소비관련 지표 추이 투자관련 지표 추이□ 수출은 상반기중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IT관련제품의 재고확충이 일단락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감소로 반전수출관련 지표 추이(SA전기비증감률, %)200020012002연간2/43/44/41/42/43/47월8월9월10월GDP수출12.4-6.5-4.1-39월
국내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과향후 과제차 례Ⅰ.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요1Ⅱ. 국내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현황6Ⅲ. 운용상의 문제점18Ⅳ. 향후 과제221. 미국 대형은행의 신용평가절차2. 국내은행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정의 비교3. 선진 신용평가시스템의 필요조건국내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운용현황과 향후 과제Ⅰ.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요가. 신용평가의 의의― 신용평가는 특정 유가증권이나 채무의 원리금이 당초 약정대로 상환될 가능성, 즉 채무주체의 채무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는 통상 등급 형태로 표시― 신용평가시스템은 차입자 및 개별 신용거래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리스크의 의미있는 차등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신용리스크관리의 근간ㅇ BIS는 신용평가시스템(rating system)을 신용리스크의 평가, 내부리스크 등급의 결정 및 손실의 추정에 필요한 방법론, 절차, 통제체계, 자료수집 및 IT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계량평가시스템(statistical-based process), 전문가판단시스템(expert judgement-based process), 제한적 전문가판단시스템(constrained expert judgement-based process),으로 분류ㅇ 계량모형시스템은 신용평점모형(credit scoring models), 부도확률모형 등에 의해 재무적 요소만 평가하여 신용평점 또는 부도확률을 산출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신용평점모형*은 차주의 신용도를 차등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평가부문별로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지표별 및 부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별 및 부문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구하는 방식? 부도확률모형은 로짓회귀분석모형, Merton모형* 등 통계적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차주의 예상부도확률을 추정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기업의 자산가치가 부채이하로 떨어질 때 부도가 발생한다는 가정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이 있으며 이들 신용평가회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업재무정보와 신용평가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시 컨설팅 업무를 수행ㅇ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등급분류는 S&P의 등급분류체계와 동일한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 10등급으로 분류― 한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는 일정 기간동안 평가한 무보증회사채의 등급별 실제 부도율 공시 등을 통해 검증Ⅱ. 국내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현황가.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배경―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부실자산이 급증하자 감독당국* 및 금융기관은 신용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 부여하여 여신업무에 활용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 ‘98. 5 금융감독원은 여신관행혁신팀을 만들어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여신관행혁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지도하였으며, 동 혁신방안중 하나로 채무상환능력 평가중심의 신용등급시스템을 도입ㅇ 대부분의 국내은행이 ‘99~2000년중 여신실행의 가부 결정에만 활용하던 종전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신용등급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으로 전환나.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조(평가모형 및 평가방식)― 국내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대부분 재무비율, 현금흐름 등 재무적 요소에 대한 계량평가와 산업위험, 경영능력 등 비재무요소에 대한 비계량평가를 병행하는 제한적 전문가평가모형의 형태로 구축ㅇ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의 가중치는 외부감사여부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은행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감기업의 경우 60 : 40, 비외감기업*의 경우 동일한 가중치(50%)를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후 이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부여* 일부 은행의 경우 재무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비외감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상한선(10등급체계의 경우 3등급)을 설정하여 운용― 계량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평가부문을 수익성, 안정성, 활동RB)을 이용하여 규제자본을 적립하고자 하는 은행의 경우, 기업 익스포져에 대해 정상여신은 최소한 6~9개의 신용등급으로,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토록 규정ㅇ 선진 외국은행의 경우 정상여신에 대해서는 평균 10단계(보조등급 포함), 무수익여신에 대해서는 평균 3단계로 분류― 가계 신용평가등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3~10 등급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등 은행별로 신용등급 분류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은행은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신용평점만 이용(신용등급간 여신 집중도)― 신용평가시스템이 여신포트폴리오내의 리스크를 적절히 차등화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여신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비중이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 기업여신의 비중은 평균 32.2%로 선진 외국은행과 비슷한 분포(평균 30%)를 보임* BIS는 특정 신용등급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한 집중도를 전체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한편, 기업 여신비중이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국내은행 여신이 정상등급중 최하위 단계인 5~6등급(61.1%)에 가장 많이 분포* 일부 은행은 등급 미분류업체를 6등급에 포함하여 관리(부도율의 추정)― 신용리스크 계량화의 출발점이자 신용등급별 손실특성을 나타내는 등급별 부도율은 조사대상은행의 절반 정도(55%)가 과거 실제 부도 경험치 또는 외부신용평가기관의 무보증 회사채 등급별 부도율을 이용하여 추정ㅇ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 차주별 실제 과거 부도실적에 기초하여 안정적인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할 수 있을 만큼 내부자료를 충분히 축적*하지는 못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 국내은행의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이 ‘99년 이후에 구축됨에 따라 등급별 손실특성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거 등급별 부도업체의 분포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간 등급별 부도율의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ㅇ 외국 선진은행도 3~5년 전부터 부도율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폴리오 분포현황 및 가중평균신용등급 변화 추이, 동일인별(개별기업 및 계열), 업종별, 국가별 편중도 등을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협의회) 등의 경영층에 보고(성과평가)―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평가결과를 심사역 등에 대한 성과평가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ㅇ 다만 일부은행은 심사역 및 마켓팅담당자(Relationship Manager)가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인 성과평가시 핵심지표의 하나로 이를 반영ㅇ 그러나 현재 개발추진중인 있는 위험조정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될 경우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위험조정성과평가제도(RAPM: 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는 각 사업부문 또는 개인에 대한 영업성과 평가시 각 사업부문 또는 개인이 부담한 리스크의 크기를 감안하여 이에 합당한 수익을 창출하였는지를 위험조정수익률(RAROC) 등으로 평가하는 방식신용리스크의 개념신용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이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구분** 예측이 불가능한 예상외손실만을 신용리스크로 간주하기도 함□ 예상손실(Expected loss)― 예상손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익스포져중 일부분이 미래의 일정기간내 손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으로 간주되어 대손충당금으로 손실에 대비ㅇ 예상손실(EL) = 익스포져 X 부도율(EDF) X 손실률(LGD)? 익스포져 : 위험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를 말하며 한도거래의 경우 기대사용율을 반영한 대출등가액(loan equivalent exposure)으로 표시? 부도율(expected default frequency) : 과거 거래기업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한 각 신용등급별* 일정 기간 후(통상 1년)의 부도발생 확률* 신용리스크 계량화시 차주에 대한 신용등급 산정이 필수적이며, 동일 신용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의 신용도는 동질적, 즉 부도율의아니라 영업점장이 거래업체에 대한 여신전결한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이 작용한데 기인ㅇ 미국 대형은행의 경우 합병이나 신용평가시스템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여신감리를 통해 신용등급이 조정되는 비중은 10%이내 수준3.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 신용등급 중심의 신용평가시스템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필요에 의하기보다는 감독당국의 주도로 단기간내 구축됨에 따라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고, 이는 동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ㅇ 신용리스크비용을 정교하게 차등화하는 시스템을 갖춘 은행의 경우에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부족, 타 행과의 금리경쟁 등의 사유로 일선 영업점에서는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가산금리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사례 발생ㅇ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시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예상손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된 결과를 신용리스크관리에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함4. 선진적 여신문화의 미정착― 신용평가시스템이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등 선진적 여신문화*(credit culture)가 미정착* 여신문화는 여신취급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 암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여신원칙, 행동양식 등을 총칭하며, 이러한 여신문화는 경영층의 신용리스크 수용태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ㅇ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취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1년말 현재 일반은행 원화대출금중 신용대출의 비중은 39.6%로 2000년말(43.7%)에 비해 오히려 감소** 이는 경기회복지연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신용대출 대신 담보 및 보증위주의 대출 취급이 늘어난 데다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한데 기인ㅇ 이처럼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은행의 차주에 대한 감시기능을 떨어뜨려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필요
景氣指標,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1. 景氣는 國民經濟의 총제적인 활동수준 ………………… 12. 景氣는 파도와 같이 循環하며 변동……………………… 23. 다양한 方法으로 景氣動向을 파악 ……………………… 54. 個別 經濟指標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75. 綜合景氣指標로 景氣動向을 綜合診斷……………………126. 經濟主體들의 景氣判斷도 景氣分析에 유용…………… 177. 計量模型으로 景氣動向을 判斷?豫測 ………………… 191. 景氣는 國民經濟의 총체적인 活動水準경기의 움직임은 정부나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각 경제주체들은 경기의 동향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항상 국내외의 경기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절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전체 경제 또는 해당 산업의 경기동향을 미리 파악해야만 제품의 수요를 올바르게 전망하고 이에 적합한 생산 및 시설투자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국민들도 경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소비와 저축 등의 경제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그러면 이처럼 국민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景氣란 과연 무엇인가? `景氣'라는 극히 추상적인 거시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 왔으나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란 한마디로 말하여 國民經濟의 總體的인 活動水準을 의미한다. 이 경우 총체적 경제활동은 크게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實物部門과 화폐의 수요와 공급 등 金融部門, 그리고 수출과 수입 등 對外部門의 활동을 망라한 巨視經濟變數들의 움직임이 綜合(comovements of macroeconomic aggregates)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경제를 부문별로 보면 기업생산이 늘어나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수요가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가운데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산업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경제단위의 활동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준 순 환 일지 속 기 간저점(T)정점(P)저점(T)확 장수 축전순환제1순환1972.3월1974.2월1975.6월23개월16개월39개월제2순환1975.6월1979.2월1980.9월44개월19개월63개월제3순환1980.9월1984.2월1985.9월41개월19개월60개월제4순환1985.9월1988.1월1989.7월28개월18개월46개월제5순환1989.7월1992.1월1993.1월30개월12개월42개월제6순환1993.1월1996.3월1998.8월38개월29개월67개월평균34개월18.8개월52.8개월주:1996.3월은 잠정 기준순환일이며 1998년 8월은 추정치임한편 경기의 순환과정을 보면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단순히 확장과 수축이 교차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순환과정의 주기와 진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한 주기 내에서도 확장기와 수축기의 길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경기순환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순환적 변동을 集約化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통계자료에 의존해서 경기의 흐름을 판단할 경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개별 경제활동은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상당한 時差(time lag)를 두고 다음 단계로 파급된다. 예를 들어 장래의 경기를 미리 예고해 주는 受注活動이 활발해질 경우 이의 효과가 일시에 여러 부문에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생산→고용→소득→소비?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경기의 파급경로는 산업이나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끝으로 경기가 확장에서 수축 또는 수축에서 확장국면으로 일단 반전되기 시작하면 경제활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累積的인 擴大現象을 보이게 된다.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일부 부문에 국한하여 영향을 주게 되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파급정도가 강해져서 경기의 흐름은 한층 빨라지고 증폭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계적으로 가공?종합한 景氣指標(business indicator)로 전반적인 경기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현재 주요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합경기지표의 종류에는 景氣綜合指數(CI), 景氣動向指數(DI) 및 景氣豫告指標(WI) 등이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 경기지표의 경기대응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한 시기에 구성지표나 합성방법 등의 변경을 통해 경기지표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이란 기업가나 소비자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및 계획 등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각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거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손쉽게 경기의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으나 결과치의 해석이 개인의 주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구체적인 경기전환점의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넷째,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은 한나라의 전체적인 경제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경제변수들간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方程式체계로 모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를 예측하거나 경제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합리적인 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데다가 GDP, 물가, 경상수지 등 관심 거시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의 여건이나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되면 경제변수간의 관계가 변하여 계량모형에 의해 추정한 결과의 현실 설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경기분석방법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 경기를 분석할 때에는 어느 특정의 분석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4. 個別 經濟指標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경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개별 경제지표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GDP(국내총생산)통계를 들 수 있다. GDP란 한 나라의 모든 산업생산지수만으로 경기동향을 파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향후 서비스부문의 경제활동수준도 적절히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요청된다 하겠다.生産者出荷指數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중의 판매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수 및 수출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다. 한편 生産者製品在庫指數는 산업생산지수나 생산자출하지수와는 달리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의 재고수준을 나타내는 스톡(stock)지표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고過不足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업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재고를 비축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재고수준의 변동은 단기적인 경기순환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산자의 재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제품재고지수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생산자제품재고지수를 생산자출하지수로 나눈 재고율지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製造業 生産能力指數와 稼動率指數는 제조업부문의 생산능력과 이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과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이다.통상 생산은 자가소비, 출하 및 재고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출하가 생산보다 경기에 대해 민감(선행)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기가 하강하는 경우 출하는 즉시 감소하나 기업이 생산을 급격히 감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출하가 증가되면서 재고가 감소되고 뒤따라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가동률은 경기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한다.경기동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산관련 지수들의 관계를 종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지수간에는 대표 품목수, 가중치, 조사대상기간의 차이로 앞서 설명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한편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時系列(time series) 형태로 표시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요 개별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들 지표를 가공, 합성한 綜合景氣指標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종합경기지표로 경기를 진단한다는 것은 동지표가 지금까지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여 왔는가를 측정하고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유의적인 규칙성이나 유사성을 찾아내어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 한편 가까운 장래의 경기를 유추하여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종합경기지표가 과거의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진전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변화할 경우 경기지표의 경기반영도가 약화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구성지표나 합성방법의 변경 등을 통해 경기지표를 개편해야 한다.종합경기지표는 작성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景氣綜合指數(Composite Index; CI)와 景氣動向指數(Diffusion Index; DI)가 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는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높은 각종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1981년 3월부터 매월 편제하고 있다. 동 지수의 전월에 대한 증감률이 正(+)인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負(-)인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내며 그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도 알 수 있으므로 동지수를 통하여 경기변동의 方向, 局面 및 轉換點은 물론 變動速度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경기종합지수는 또한 基準循環日(경기전환점)에 대한 時差(time lag) 정도에 따라 先行, 同行 및 後行綜合指數의 3個群으로 구분되는데 2000년 현재 각 지수의 구성지표수는 선행 10개, 동행 10개, 후행 6개로 되어 있다().先行綜合指數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화량과 같이 미래의 경제활동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나 수출신용장(L/C)내도액, 기계수주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표들로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요약문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말소등기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소송당사자의 소송절차나 소송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또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의 법제상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 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문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휠씬 국민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긍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하여 부진정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제거하는 데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기판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문제의 제기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있다.말소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기원인인 실체관계의 부존재인 경우,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취소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등이 있다.그러나 무효등기를 진실한 유효 등기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말소등기외에 무효등기의 명의인으로부터 진실한 소유권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되고 있다.또한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등기가 부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5)따라서 소유권자가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적 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등기청구권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반드시 말소등기만 아니고 이전등기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6)그러나 말소등기청구의 경우는 등기명의인 모두가 피고가 되지만 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는 최종명의인만 피고가 되기 때문에 중간명의인의 권리보호가 문제된다.중간명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원고가 그러한 이전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중간명의인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거나 중간등기명의인의 승낙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7)그러나 등기실무에서 인정하는 임의신청에 의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소유권자가 실체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8)결국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는 없으나 말소등기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이전등기청구의 경우는 현재의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등기명의인의 이익보호가 문제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朴一煥,眞正한 登記名義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權에 관한 考察,裁判資料 43,340;李仁奎,眞正한 登記名義의 回復을 위한 移轉登記請求에 관하여,大邱地法 判例硏究 3,278..2.4.긍정설의 실용적측면1)다수당사자가 관련되는 경우예를 들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병,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갑을간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서류위조로 인한 무효라고 판명되면 우리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을 이하의 소유자들의 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가 되어 버린다.이에 따라 소유자 갑은 을병정 모두를 공동피고로 말소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각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사례 7)에 의하여 폐기되었다.(사례 2)대판 1981.1.13,78 다 1916사실개요원고는 사건토지가 원고의 소유인데 무효인 원인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무효인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였다.원심은 사건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의 소유권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건도로부분 예정지에 관한 2차분배에 의하여 수분배자들 명의로 거쳐진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서 그 후 환지된 토지중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이 포함된 평수에 비례한 부분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은 위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은 피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등기중 위 지분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은 몰라도 소유권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이 사례에서는 원심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을 이를 거부하여 원심을 파기환송을 하였다.이 판결은 (사례 7)에 의하여 폐기되었다.3.2.긍정설의 입장에 있는 판례(사례 3)대판 1965.6.29,65 다 869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명의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약한 의미의 매도담보)에 채무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하거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이 사례는 매도담보에 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 대한민국은 조선총독부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승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제 1차소송).그 후 원고들은 부산건설사무소장에게 처분권한이 있었음을 탐지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제 2차 소송).위 2차소송의 판결 확정 후 계정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그 후 피고는 제 1차소송의 판결에 기해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이에 원고들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청구로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제 1차 예비적청구로 당초의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제 2차 예비적 청구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제 3차예비적 청구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다.원심은 주위적 청구,제 1차예비적 청구 및 제 2차 예비적청구를 각 기각하고 제 3차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일부를 인용하였다.1)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현재 비록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등의 소유권확인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실질적 소유권은 그 판결을 받은 해당 원고에게 있거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그 자체의 효력으로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이러한 실체적 등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소유권방해의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의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3)등기말소 당시 일부구권을 가질 뿐인 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사례 13)1993.7.27,92 다 50072사실개요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원래 노인현,을병정 4인의 명의로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는데,피고 노관현은 위 4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원고 노승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노인현의 상속인인 원고 노승림은 노인현명의로 등기되었던 사건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이 원고의 소유이고,그 지분에 관하여 노인현으로부터 피고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제 1심은 원고가 노인현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회에 걸친 불출석으로 그 항소가 취하간주됨으로써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그 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원심판결도 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사례 14)대판 1995.3.10,94 다 30829,94 다 30826,94 다 30843사실개요원고 방순호가 소외 김동원을 대위하여 피고 주재영을 상대로 구한 이 사건대지에 관한 피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방안개 요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청소년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은 물론 직무 능력 향상과 전직·이직에 따른 성인 직업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효율적인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은 국가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현재의 직업교육은 진로 교육의 부실,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 인프라의 미비, 자격제도의 경직, 행정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효과적으로 개발·관리되지 못하고 있다.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벽을 허물고, 일과 학습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초·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과 기초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고등학교는 현재의 계열 분리 체제를 탈피하고 특성화된 직업교육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원화하고, 대학은 전문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교육을 비롯한 성인직업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사람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이 생활화되어야 한다.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진로 지도를 내실화하여 학습자들이 직업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격제도의 정비 및 행정 체제의 효율화를 통하여 능력기반사회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한다.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내에 평생직업교육 전담 부서를 두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1.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가.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 시대적 환경의 변화.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세계는 국민국가 시대를 지나 하나의 시장이 되었으며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음.- 세계화를 통한 개방과 자유경쟁 체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국1,007 ( 44.7)계19 (100.0)158,444 (100.0)2,252 (100.0)자료 : 교육부(1995-1999). 교육통계연보.- 산업대학은 학력 선호 풍조, 정책적 지원 미비, 법적·제도적 차등 등의 이유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대학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일반대학으로의 변신을 시도함으로써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드러냈음. 즉, 일반대학 체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정시제' 수업보다 '전일제'수업에 치중하는 등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전문대학 교육의 당면 문제-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고등교육법 제47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 다양한 단기성인교육 실현, 지역사회 봉사,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준비, 고등교육의 대중화 기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함.-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학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규모의 특성화된 전문대학의 육성, 실업계 고교와의 연계 체제(2+2 연계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의 4년제 대학에로의 편입학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단기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특별전형 확대, 연계교육 등 학생 선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전문대학 현황】 (단위 : 명(%))구 분학교수학생수교수수1995년국.공립사 립8 ( 5.5)137 ( 94.5)21,473 ( 3.8)548,347 ( 96.2)602 ( 5.8)9,782 ( 94.2)계145 (100.0)569,820 (100.0)10,384 (100.0)1996년국.공립사 립10 ( 6.6)142 ( 93.4)22,304 ( 3.5)620,393 ( 96.5)588 ( 5.1)10,927 ( 94.9)계152 (100.0)642,697 (100.0)11,515 (1대학의 기능을 다양화·특성화하여 전문직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전문직업교육을 강화함.. 산업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 제고- 산업대학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되, 사립산업대학은 일정 조건을 갖추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 향후 산업대학의 설립은 가급적 제한하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국·공립을 원칙으로 함.▶ 전문대학의 탄력적·다원적 운영체제 마련. 전문대학의 탄력적·자율적 운영 확대- 전문대학의 학사운영을 유연화하여 다학기제, 계절제 등과 같은 다양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전공심화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간제를 학점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에서의 현장경험을 학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전문대학 프로그램 운영체제의 다원화- 전문대학의 프로그램을 다원화하여 일반계 고교 출신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실업계 고교·직업계열 특성화 고교·일반계 고교 직업반 출신자를 위한 연계교육과정, 지역사회주민 및 산업체 위탁생을 위한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 다원적 운영체제를 마련함.. 전문대학의 지역사회대학으로서의 위상 제고- 지역사회의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한 전문대학을 지역사회대학 또는 '평생직업교육지원센터(가칭)'로 공인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사이버 직업교육 및 연수 체제를 구축함.- 고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한 자가 전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교육법상의 유급학습휴가제, 고용보험상의 직무능력개발 등과 관련하여 교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함.▶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 개편 및 유인체계 구축.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 고교단계에서의 실업계와 일반계의 계열 분리를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실업계 고교는 기간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며 이를 국가가 지원함. 실업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급별로 개발·운영함.- 국민의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공공매체 홍보 등을 통한 직업의식 개혁을 추진함.. 진로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제 강화- 교육부 직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진로지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시·도 단위에서 각 지역에 맞는 진로지도 방안을 총괄하기 위해 진로지도를 위한 독립적인 부서를 마련하도록 제도화함.▶ 자격 및 직업능력인정제도의 강화□ 필요성. 인력 이동의 유연성 제고 필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 기관간 수직적·수평적 이동이 자유롭고, 평생직업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학습에서 일로 그리고 일에서 학습으로의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간 이동이 최대한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또한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간 인력이동의 유연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연한 이동을 위한 능력 지표 형성- 기관간, 제도간, 직장간, 그리고 국가간의 유연한 이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학습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이를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자격제도와 직업능력인정제도 등을 정비해야 함.. 국가적 수준의 능력지표 제도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 외국에서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 습득한 학습결과를 평가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국가적 수준에서 강화해 나가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자격제도의 산업사회 수요 대응 미흡- 기존의 국가주도형 자격제도는 1경직된 운영 체제로 인해 산업세계의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2제조업 중심의 기술자격제도로 지식정보화 및 서비스산업에 부응하지 못하고, 3자격취득을 목표로 한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각종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질 낮은 교육 실시로 인해, 4궁극적으로 자격의 효용성이 저하되어 자격증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으며, 5능력개발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국가 및 개인적 차원의 비용 낭비가 지역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신의 기자재를 통한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또한 공동실습소의 교육 결과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공동실습소 교육 이수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만족도 】항 목농고 학생공고 학생계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매우 그렇지 않다11.0%63.8%72.8%대체로 그렇지 않다44.2%1811.5%228.7%보통이다1212.5%3622.9%4819.0%대체로 그렇다5153.1%5535.0%10641.9%매우 그렇다2829.2%4226.8%7027.7%계96100.0%157100.0%253100.0%자료: 이용순 외(1999).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실습소 설치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 최근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에서 실업계 고교 5∼10교당 1개소씩 고가의 첨단 실험·실습시설 및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소를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계획은 여전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동실습소가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공동실습소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을 설립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음. 미국은 지역별로 직업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이 곳에서 고등학교 직업교육 과정 학생들이 전문적인 실습을 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인,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교육 요구에도 부응하고 있음. 일본은 도·도·부·현별로 총합기술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부성 산하의 자문 기구인 산업교육정책심의회에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추어 고교테크노센터(Techno-Center)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일반 시민의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인프라 미비- 시민사회단체는 대부분 예산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