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現代의 科學文明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物質化, 機械化의 問題들을 안고 삶의 價値基準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이를테면 現在 우리는 道德的 삶의 方向을 追求함에 있어 많은 방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올바른 生活을 위하여 새로운 價値基準를 設立하여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방황하는 態度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道德的 價値基準의 設定은 無에서 有를 찾는 方法으로는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人類文化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知慧로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傳統思想 中 孔子의 思想을 考察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孔子의 思想은 물론 흘러간 과거의 傳統思想인 만큼 現代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偉大한 思想일수록 한 時代에만 적용될 特殊性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時代를 超越하는 普遍性을 가진다는 사실도 認知해야 할 것이다. 傳統思想에 깃든 普遍的 眞理가 곧 傳統思想의 생명이요, 또한 現代的 價値가 아닐 수 없다.孔子가 世界的인 聖人이요 그의 思想이 유구한 歷史를 통하여 상당한 普遍的 眞理를 내포한 대표적인 傳統思想 중의 하나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이런 점에서 論者는 孔子思想 속에서도 오늘의 우리 問題 특히 倫理問題 解決에 도움이 될 眞理 내지 理論들이 찾아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中國에서의 倫理意識이 禮意識으로 드러났던 사실은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中國의 禮는 하늘(天) 즉 天帝上帝에 대한 祭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에 儀式을 행할 때 不淨을 前題로 고려되었던 禁忌가 곧 禮의 原型이었다.)이러한 禮가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周初, 文武, 周公 時代로 전해지지만 孔子는 바로 周文化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당시의 禮를 계승하는 한편 그 哲學的 實踐家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위대한 思想家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는 禮의 確立과 그 基礎的 理論으로써 혼란한 그 사회에 秩序(道)를 樹立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의 思想에서는 倫理 性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孔子...於季桓子 見行之任”)에서 알 수 있으나 이 당시는 그이 나이 50에 가까웠을 무렵이었다. “齊人歸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孔子行” 나이 60에 가까웠을 때 공자는 魯에서 무언가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달아 自身의 理論을 實現할 수 있는 진정한 機會를 제공하는 君主를 찾겠다는 決心으로 여행을 떠났다.) 孔子가 떠나 旅行길에 오른 연대에 관한 定說은 없으나 기원전 493年보다는 늦지 않다. “衛靈公問陳於孔子 孔子對曰 俎豆之事則嘗聞之矣 軍族之事 末之學也 明日遂行”에서 이해에 死亡한 衛靈公을 孔子가 衛에서 만났다고 전한다.)제일 먼저 孔子는 衛로 갔다. 여기에서의 孔子의 처지는 魯에서와 비슷했다. 尊敬도 받고 부양도 받았으나 自身의 理論을 實踐에 옮길 機會는 없었다.) 그는 남쪽에 있는 陳으로 떠났고 宋을 지나는데 宋의 貴族 桓?가 매복하고 있다가 孔子를 殺害하려 하였으나 孔子는 不屈의 精神을 가지고 自身은 天命을 받은 사람이므로 桓? 따위가 방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是時 孔子嘗? 主司城貞子 爲陳侯周臣” 마침내 陳의 都城에 도착하자 陳公의 廷臣 한 사람이 孔子를 손님으로 맞아주었다.)「左傳」에서는 孔子가 기원전 492年에 陳에 있었다고 한다. “孟子曰 君子之?於陳蔡之間 無上下之交” 이곳에서는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함 것으로 보여진다.) “子在陳日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따라서 그는 魯를 그리워하게 되었고 歸國할 意思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孔子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孔子가 陳에 얼마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기원전 484年 衛에 다시 와 있었다고 보여진다.孔子도 자기의 생각과 같은 理想的인 行動에 합치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하고 싶었지만 孔子는 政治의 실제 運營에 影響力을 갖고 싶어하였기 때문에 自身의 價値基準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제휴하여 그들의 行爲를 고치려고 努力하였다. 孔子의 弟子들은 孔子가 엄격한 原則에 따를 것을 바랐지만 그는 “互鄕難與言 童子見 의 社會를 造成하였던 것이며 戰亂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이러한 때 孔子는 먼저 社會秩序를 回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孔子는 힘으로 이루려는 覇道가 아니라 以德爲政을 强調하여 非論理的이고 無能力한 者로 하여금 爲政者의 地位에 서게 하지 않고 賢明하고 能力있는 사람이 政事를 보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공자가 正名主義로 내세웠던 君君 臣臣 父父 子子를 實現함으로써 禮를 實現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秩序의 確立이라 보았다. )Ⅲ. 仁의 意味와 特性1. 仁의 語源仁의 語源을 살펴보면 사실상 ‘仁’이라는 글자의 出現은 阮元(1764~1849)에 의하면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인 『尙書』의 「虞」,「夏」,「商」 및 「周書」,『詩經』의 「三頌」과 『周易』의 「괘효사」 같은 것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周나라 初期까지도 그 글자가 보이지 않다가 위에 든 책의 後期作品에 가서 ‘仁’자 나타난다.)孔子는 당시 서로 적대하고 사리를 추구하며 周 나라의 宗法社會秩序 즉 禮·樂 등을 파괴하는 대소 貴族이나 知識人 階層을 향하여 ‘仁’의 思想을 폈다. 政治的 입장에서 당시의 社會的 混亂의 극복을 위해서는 통치의 소임을 맡은 군자가 “밥먹는 시간이나 아주 황급(造次)하거나 자빠져 困難한 지경에 있어서도 ‘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君子法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沛必於是”)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子曰 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이라 하여 仁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이러한 意味들을 내포한 仁을 周나라 초기인 기원전 11世紀부터 ‘人’자를 빌어서 표현한 것 같다. 『詩經』의 한 例를 보면 “선조가 (人=仁)하지 않은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받게 하시나!”)라고 되어 있다. 『論語』에서는 ‘人’자와 ‘仁’자는 때때로 혼동되기도 하였다. 누가 管中에 대하여 물으니 孔子는 ‘人’(즉 仁)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좋은 例이다. 『中庸』과 『孟子』에서도 ‘仁’을 ‘人’으로 풀이하고 있다. 古文에 공손한 것이 곧 仁의 구현이 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孟子는 “仁의 실체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요 義의 실체는 兄長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사람에게는 良知과 良陵이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자라면서는 형을 공경할 줄 안다고 하였다. 이는 즉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도 孝하고 悌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며 人間關係 즉, 나와 너의 關係 속에서 산다. 이러한 모든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그 人間性은 우리는 家族關係로부터 얻는다. 人間性의 發展은 家族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각 個人이 그의 家族과 家庭에 대해 義務를 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孝와 悌의 行爲는 이러한 점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다.仁의 語源에서 보았듯이 仁은 ‘너와 나’즉 社會性 속에서 意味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抽象的인 槪念이 아닌 具體的인 生活人의 생명 자체에 접하여 他人과의 關係에서 主體的이며 人格的으로 把握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仁을 孔子는 段階的으로 實現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實際的인 家庭生活에서 어버이와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成就되어 진다고 생각하였다.그러므로 孝와 悌는 바로 仁을 이루는 根本(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孝德之始也 悌德之序也”)라는 言表 역시 孝의 根本性을 나타내 주고 있다.孝의 槪念은 狹義의 의미로 “善事父母爲孝”)이고 廣義의 의미로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대도를 말한다. 孝經에 나타난 “子曰 昔者 明王之 以孝治天下也”도 후자와 같은 것이다.차츰 儒敎가 國家理念으로 이루어지면서 孝를 國法으로 정해놓고 孝子는 厚히 표상하여 人倫紀綱을 바로 잡으려 했다. 이러한 孝의 實踐內容을 살펴보면 우선 奉養을 볼 수 있다. 父母가 自身의 힘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이 不可能할 때는 父母의 餘生의 生計를 責任져야 하는 것을 뜻한다.아무튼, 衣ㆍ食ㆍ住의 奉養만으로 孝가 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 준다. 이에 관해서 孔子는 “今之孝者是謂能養至於犬馬皆能有也不敬何以別乎”)라 하)에서는 적극적인 忠恕의 道를 강조한 것이다孔子의 道德思想 가운데 ‘忠’이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孔子는 또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 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라 하여 말이 성실치 못하고 신의가 없으며 행동이 두텁지 못하고 공경스럽지 아니하다면 비록 鄕里라 할지라도 통할 수 있겠느냐는 면에서 忠을 강조하였다. 또한 樊遲에게 이르기를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평소의 言行을 공손히 하며, 公事를 처리함에 신중히 하며, 사람과 사귐에 誠實하게 하는 일들은 비록 오랑캐 땅에 갈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것에서도 그 忠重視 思想을 잘 알 수 있다.子張이 崇德을 물었을 때도 “子曰 主忠信 徒義 崇德也”) 성실과 신의에 힘쓰고 正義에 힘쓰고 正義로 옮겨 나아감이 德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답한 것을 보아도 忠과 信이 道德의 주된 要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그 외의 「禮記」에도 “儒有不寶金玉 而忠信以爲寶”라 하였고 「大學」에서는 “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라 하여 忠信의 修德의 至寶的 大道임을 거듭 강조하였다.그러나 ‘忠’의 正體에 대한 意味內容을 볼 수 있는 것은 “子張問曰 令尹子文 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子曰 忠矣”) 官職에 登用되었다고 기뻐하지 않고 세차례 벼슬에서 물러나되 원망하는 빛이 없이 자신이 執務하던 政事에 蹉跌이 없도록 舊任者로서 新任者에게 實態를 新告 引繼하는 책임의식을 孔子는 ‘忠’이라고 규정한 것이다.從屬人間關係 社會에서 下位者가 上位者에게 盲目的으로 服從한다는 것은 人道主義에 위배됨이요 人間尊嚴을 끝없이 追求하는 道德哲學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奴隸的 身分으로 墜落함이다. 孔子는 “子曰...所爲大臣者 以道事君 不可則止”) 소위 큰 신하란 正道로써 임금을 섬기다가 옳지 않으면 물러나는 법이다 하여 盲目的인 服從만이 忠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만일 高官의 職位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주에게 비굴하도록 阿諂하고 不正과 不義에도 盲從한다면 國政을 紊亂케 하는 奸臣輩의 소행이다.
보 고 서제 목: 관찰실습시 유의사항과 목 명:교육실습의 이론학 과:체육교육과학 번:32002100이 름:장 주 선제 출 일:2002년 10월 13일 (일)담당교수:이 종 철1. 관찰 실습이란 :관찰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 사건, 현실, 행동을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 이해하고 지각하는 인식과정이다. 관찰은 인간과 사물을 이해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제 1차적 방법이다. 관찰은 아무래도 관찰자의 주관적 가치관과 태도, 신념의 틀에 의해서, 그리고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사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신뢰로우며 타당하게 관찰하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소양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교생으로서의 관찰은 우연적, 일상적, 무의도적인 관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능동적인 관찰이어야 한다. 교생은 한정된 교육실습록으로서는 부족하고 ,나름대로 기록장을 만들어 관찰결과를 수시로 기록하여야 한다.2. 교육실습의 목적 :교육실습의 목적은 첫째, 대학에서 학습한 교육 이론 및 지 식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 고 실천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도 능력을 배양케 한다. 둘째, 교직의 의의 및 교직의 전문성을 바르 게 이해하여 올바른 교직관을 형성 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이론과 교육 기술의 상호 관계를 실천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습득 하기 위하여 연구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교육 실습은 3학년 참관실습, 4학년 실무, 수업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8 학년도에 2학년 관찰 실습이 신설되었다. 3학년 대상의 참관 실습의 목적은참관을 통하여 교수학습과 학교학급 경영 및 교직의 전문성을 깊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4학년 대상의 수업 실무실습은 교수학습의 실제를 체험함으로써 교수 기법과 올바 른 교직관을 신장하고 학교학급경영의 실제를 이해하며 그 경영 기법을 연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것과 함께 1998년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실습을 실시 하고 있다. 관찰실습의 목적은 첫째, 수업관찰법을 이해하고 수업 실천에 따른 계획 및 지도 기술에 대하여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한다. 둘째,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각종 검사법, 조사법, 관찰법을 이해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한다. 셋째,학급경영 활동(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지도, 학교재량시간)에 대한 이 해를 깊게 하도록 한다.3. 관찰실습의 내용과 주의사항 :(1) 실제 관찰에 임하기전에 관찰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이나영역을 분명히 한다.(2)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기록하여야한다.
제1절:활발한 지역주의의 배경전후의 세계경제에서는 자유 무차별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5년부터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아래에서 다국간 주의(multilateralism)에 의한 글로벌인 자유화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그 한편으로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 자유무역협정),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와 같이 복수국간에 한정적인 자유화의 이익을 향수 하려고 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움직임이 보여져 세계무역체제는 복층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최초의 지역주의의 움직임은 전후 부흥기에 있어서의 유럽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 경제 공동체)나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 자유무역 연합)의 발족에 의하는 것으로 현재의 지역주의의 움직임은 1980년대의 후반부터 현재에 이를 때까지의 제2파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 통합이 활성화 하는 배경에는 우선 EC(European Community:유럽 공동체)가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 확대와 심화를 향한 움직임을 나타낸 것에 의해 위기감을 기억한 미국이 NAFTA의 형성과 확대를 중남미나 아시아제국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 AFTA(ASEAN Free Trade Area:ASEAN 자유 무역 지역)를 창설했던 것이 들고 있다. 다음에 1986년부터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이 난항을 겪었던 것이 들 수 있다. 참가국이 증가한 것에 의해 서로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 것으로 무역 룰의 강화 자유화를 우선 이해의 일치하는 나라끼리로 실행하는 편이 무역의 확대와 활성화에 연결된다고 생각한 나라가 증가했다. 최후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밖으로 향한(outward looking)」에의 정책 전환이 지역주의의 움직임에 탄력을 붙였다. 국내시장의 좁음등의 이유로부터 서서히 무역 투자의 자유화가 꾀해져 갔다.제2절:지역 통합의 다양한 형태복수의 나라가 제도적인 골조를 가진 지역 통합 협정을 체결해 지역적인 제휴가 깊어지려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지역 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지역통합은 그 통합의 정도에 의해 5개의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다. 구성국간의 관세 및 수량 제한이 철폐되는「자유 무역 지역(Free Trade Area)」, 역내의 무역 자유화와 대외 공통 관세의 설정을 하는「관세 동맹(Customs Union)」, 무역상의 제한의 철폐에 가세해 구성국간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의 제한도 철폐되는「공동 시장(Common market)」, 공동 시장을 기초로서 구성국간에서의 경제정책의 조정이 어느 정도 실시되는「경제 동맹(Economic Union)」, 경제정책이 완전하게 통일되어 초국가적 기관도 설치되는「완전한 경제통합」이다.현재 가장 지역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EU이고 그 외 지역도 FTA나 관세 동맹의 단계까지 미치고 있는 지역도 많지만 자유화의 대상 품목의 예외를 마련하거나 협정등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등 지역통합으로서 단순한 유형화는 곤란하게 되고 있다. 또 종래의 지역통합은 역내의 구성국의 경제적 격차도 작았지만 최근에는 NAFTA, APEC 등 구성국의 경제 격차가 퍼지는 경향에 있는 것. 그리고 경제통합의 지역은 근린 제국에 머무르지 않고 ASEM(Asia-European Meeting:아시아 유럽 회합)와 같이 세계 규모가 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제3절:지역주의의 움직임세계의 각지역에서 활발화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움직임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지역, EU NAFTA 메르코스르 AFTA APEC를 채택한다.1.EU1957년의 로마조약 조인에 의해 다음 58년에 발족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 경제 공동체)는 67년에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URATOM(European Atomic Community:유럽 원자력 공동체)와 통합해 EC가 되어 68년에는 역내관세의 완전 철폐 구역 밖 공통 관세의 설정에 의해 관세 동맹을 완성시켰다. 93년에는 비관세 장벽을 전폐해 인 물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해 유럽 단일 시장을 완성 한층 더 EC의 시장 통합을 경제 통화 통합 정치 통합까지 발전에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해 2000년에는 통일 통화의 「EURO(유로)」가 EU가맹 15국 중 11개국이 참가해 실시 경제동맹의 단계에까지 매우 있다. 확대를 계속하는 EU는 향후 발트 3국, 안 동구 제국, 지중해 제국과의 관계를 강하게 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2.NAFTA 메르코스르1994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사이에 NAFTA가 발행했다. NAFTA는 1989년에 발행한 미가자유무역협정을 멕시코로 확대한 것으로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만이 아니고 농산물, 서비스 무역, 투자의 자유화, 환경 보호, 분쟁해결등의 결정을 포함한 광범위의 분야를 커버 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고 있다. NAFTA가 성립한 배경에는 진전하지 않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의 압력과 EC시장 통합의 움직임에 자극되었다고 하는 2점을 주로 들 수가 있다.이러한 중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4개국이 1991년에 아스시온 조약을 체결해, 장래의 공동 시장을 목표로 해 메르코스르 설립을 결정했다. NAFTA나 메르코스르는 함께 지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미주 자유 무역권)의 실현을 향한 움직임은 NAFTA를 확대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과 메르코스르를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누어 지고 있어 향후도 우여곡절이 예상되고 있다.3.AFTA1990년대에 들어와 동아시아 냄새나도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아시아 제국 연합)가 EU나 NAFTA 등 선진 공업국이 지역주의에 경사해 나가는데 저항해 AFTA(ASEAN Free Trade Area:ASEAN 자유 무역 지역)를 창설했다. AFTA의 형태로서는 자유 무역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ASEAN의 다양성에 배려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협정은 체결되고 있지 않고 모두 각국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고 있다. 원래 AFTA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보이는 중국을 견제 해 중국으로 향하는 선진 제국의 직접투자를 ASEAN 지역이 1개의 시장이 되는 것으로 투자처로서 보다 매력적이 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AFTA는 역내 자유화의 대상 분야가 한정되고 있는 것 가맹국간의 경제격차가 현저한 것이 ASEAN 확대의 염려 재료로서 생각되고 있다.4.APEC1989년에 창설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회의 )는 의견일치방식(전회 일치)을 기초로 한 완만한 협의체이고 성명이나 선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노력 목표이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또 APE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기술협력의 추진을 제공함과 함께 구역 밖에 대해서도 배타성을 가지지 않고 개방적인 성격 이 아니면 안되다고 하는「열린 지역 협력(open regionalism)」를 기본이념으로서 내걸고 있다. 1993년의 시애틀회의 이후는 투자 무역의 자유화가 APEC의 주요 의제로서 다루어져 요즈음으로는 무역 투자 자유화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볼 수 있는 한편으로 향후는 식량 에너지 환경 경제성장 인구문제 등 이 지역의 성장의 잠재적인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에의 대처가 불가결하고 APEC에 있어서의 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제4절:지역 통합의 경제 효과지역통합의 형성이 역내 구역 밖에게 주는 영향으로서 우선「무역 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역내의 무역 자유화에 의해 관세등의 장벽에서 방해할 수 있고 있던 역내의 무역이 확대해 역내의 생산효율과 자원배분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무역 전환 효과(trade diversion effect)」, 관세등의 장벽이 역내에 있어서만 철폐되는 것으로 생산효율의 가장 높은 구역 밖으로부터 수입이 역내로부터의 수출에 의해 대체되는 것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된다고 하는 효과이다. 또 무역전환효과에 의해 구역 밖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써 구역 밖의 수출가격이 저하해 구역 밖의 교역조건이 악화된다고 하는「교역 조건 효과(terms of trade effect)」가 있어 이것들 모두는 정태적 효과로 불린다.동태적 효과로서는「시장 확대 효과」, 즉 시장의 확대에 의해 규모의 경제성이 실현되어 코스트가 인하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재촉하는 효과. 「경쟁 촉진 효과」, 역내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경쟁이 격화해 생산의 합리화, 기술혁신의 촉진등에 의해 생산성이 향상한다고 하는 효과의 2개를 들 수 있다. 그 외로서는「투자 전환 효과(investment diversion effect)」, 지역 통합이 구역 밖 기업에 대한 시장 액세스를 악화시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처를 구역 밖에서 역내로 쉬프트 시킨다고 하는 효과이다. 최근의 지역통합에 의한 시장확대 경쟁촉진효과를 통해서 역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구역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무역전환효과, 교역조건효과, 투자전환효과등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부터도 지역통합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역내의 이익 만이 아니고 세계경제 전체 및 역외국의 이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지불해질 필요가 있다.
1.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현재의 시점이 국가경쟁력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대외적 변수에 취약하고 국가 경쟁력에 문제점이 노출된 이유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방향과 방법이 아직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글로벌경제와 디지털 경제에 맞는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이 미수립된 현실이다. 특히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 성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개발연대의 요소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과 정부주도 방식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가경쟁력이란 총체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지원으로 단기간에 전체 국가경쟁력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어떻게 전환되고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한국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델을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창조와 파괴의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제 3의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나 국제경제포럼(WEF)의 평가 순위에서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친 후 방향성없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IMD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996년 27위에서 1999년 38위로 하락한 후 2000년과 2001년 연속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WEF의 평가에서도 1996년 20위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0년 현재 27위 기록중이다. 양 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보면 2001년 평가 내용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개념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경쟁력이란 개념은 정확한 개념규정없이 편의상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한다. 주요 기관별로 국가경쟁력의 개념규정은 다양하지만 경쟁력 제고의 목표는 수렴하고있다. 자국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통된 목표이다. 국가경쟁력의 주체는 정부, 기업, 국민이라 할수 있다. 국가경쟁력 각 주체별 경쟁력 제고와 함께 3자간 관계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이다. 정부경쟁력, 기업경쟁력, 국민경쟁력을 제고해야 전체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3자가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시너지가 창출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 삼성연구소는 국가경쟁력의 주요 구성요소를 8개부분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본, 금융,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기업경영, 국제화, 정책과 제도 등이다. 이들 8개 부분은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국경계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이고 향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무엇이 시급한 해결과제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토론 결과도 반영하였다. 한 국가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공격성을 제고하는 방향과, 매력도를 제고하는 방향이 존재한다. 공격성 중시 전략은 자국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중상주의적 성향의 진출 전략으로, 대체로 요소투입을 증대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매력도 중시 전략은 자국을 기업하기 좋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듦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이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개방적 유인 전략으로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진 특성이다. 현재는 낮은 매력도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공격성마저도 위축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전략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3.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국의 시각한국은 국제경영개발원(IMD)자료에 의하면 2001년 49개국 중 28위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순위는 하락 혹은 정체상태이다. IMD의 평가는 1997년 이후 3년간 30위권 밖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0년과 2001년에 다시 30위권 이내로 진입 접근하였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OECD와 아시아 (총 31개국) 중 한국은 23위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잠재성장력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별 순위를 평가하였다. IMD와 WEF가 서베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데 비하여,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주관적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은 정부, 인프라, IT화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정책연구원(IPS)는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 22위이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말하는 4가지 물적요소와 근로자, 정치가 및 관료, 기업가, 전문가라는 인적요소와 순수한 외부환경 요인으로서 기회 등 9-factor 모델로 분석하였다. 기존 평가모델을 비판하고 시사점을 찾기도 하는데 서베이 결과인 연성데이터의 영향이 커 선입견에 의한 순위 변동이 크게되었다. 그러나 서구중심적 시각과 함께 설문 조사과정에서 사업가 위주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바 국가별 현실을 보다 심도있게 평가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평가받는 순위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기관에서 지적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참고하여 제고전략을 수립하였다. 약한 부분은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항목으로서, 수량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외국의 경영자나 정책담당자로부터 한국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수량화 가능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확대보다, 규제완화나 개방적인 문화나 의식 정착 등 정성적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다.4.일류국의 국가경쟁력 전략과 시사점일류국의 국가경쟁력 전략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수단으로 크게 공격성(Aggressiveness)와 매력도(Attractiveness)로 대별된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공격성과 매력도 모두 강한나라이다. 미지털 경제 후진기인 1990년대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예측가능한 환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역량을 응대 들어 미국의 호황과는 반대로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구조개혁론과 경기부양론의 대립족에 일본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있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매력도 중심의 경쟁력을 광화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핀란다는 정보화사회 전략을 통하여 신경제 흐름에 동참하면서 매력도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IMD의 인적자원 부문 평가에서 1997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교육인프라가 정보화사회 전략의 동력이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개방화 정책은 핀란드를 해외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게 하는 유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2000년 현재 1인당 GDP가 9,800달러로 1만불 이하이고, 인구는 5,000만명이 넘지 않은 약소국에 해당한다. 한국은 현재 약소국에 해당하고 강소국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일류소국 및 강소국들의 국가전략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있다.5.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한계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은 정부주도의 수출지향형 경제성장 노선을 추구하면서 주로 공격성(aggressiveness)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하였다. 국가경쟁력과 매력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보다도 뒤진 세계 18위 수준이다. 창업비용이 1인당 GDP의 15.6%,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46일, 자본접근의 용이도 17위 등으로 아시아 8개국중 7위에 랭크되어 있다. 영국의 창업비용은 1인당 GDP의 0.6%, 호주의 창업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은 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하고있다. 산업의 압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중소기업에 취약하고 경쟁력없는 업종의 부실화 등 모순이 누적되어있다. 업종별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섬유는 상당한 지위에 있으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국내 산업은 대체로 적극성, 스톡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매력도, 플로우는 취약하다. 금융은 경영주체 불명확하고 부실누적 등으로 적극정과 스톡에서도 취약하다. 반도체, 정보통신 등은 적극성, 매력도, 스톡, 플로우에서 모두 강점을 보유하고있다.6.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모델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모델으로써는 매력도 제고와 공격성의 확충에 있다. 현재 한국으로는 매력도를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효과나 비용에서 바람직 하기 때문이다.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미국, 스위스 등에 이어 5위로 상당한 수준이다. 추가 비용 지출이나 적은 투자로 경쟁력 랭킹을 올리는 효과가 뛰어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새로운 투자 증대 보다 기존 잠재력을 현장에 연결시켜 최종 성과를 제고하는 세밀한 정책이 요청된다. 매력도를 제고한 후 효과가 한계에 도달하며 공격성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전략의 방향이다. 정책수단은 플로우 혁신을 통한 스톡의 효과적 활용과 단계적 확충이다. 한국의 경쟁력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축적된 자원의 규모나 양(투입요소 중심의 Stock)은 대체로 전체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우수하거나 많은 편인 반면,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운용능력 및 성과(과정요소 중심의 Flow) 등은 전체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많이 뒤쳐지고 있다. 추가적인 자원투입이나 목표설정 보다는 과정 및 플로우를 혁신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기존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과제이다. 기존에 투자되거나 축적된 자원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려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IMD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경우 스톡과 플로우간의 겝이 상당히직하다.
{보 고 서제 목: {Paul Hersey 와 K. H. Blanchard{{과 목 명:{교육행정{학 과:{체육교육과{학 번:이 름:{31962235 이 창 열{32002100 장 주 선제 출 일:담당교수:{김 규 태{.허시와 블랜차드의 指導性 狀況論(지도성 상황론)1) 지도자의 행동이 이론에서의 지도자의 행동은 오하이오 대학 지도성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consideration)를 과업행동(task behavior)과 관계성 행동(relationship)으로 개념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 과업행동 (task behavior) : 지도자가 집단의 구성원(부하)들의 역할을 조직화하고 그 역할들의 범위나 한계를 정하는 정도, 즉 각 구성원이 무슨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그 업무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명확하게 확정된 조직패턴의 설정과 의사소통의 통로 및 과업을 완성하는 방법 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지도자의 행동이다.(2) 관계성 행동 (relationship behavior) : 지도자가 의사소통의 문을 개방하고, 사회정서적 지원을 보내며, 심리적 위무(慰撫)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조장함으로써 지도자 자신과 구성원간의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행동이다.2) 상황변수허시와 블랜차드는 그의 이론에서 상황변수로 구성원의 성숙성(maturity) 하나만을 다루고 있다.성숙성이란 높지만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성취동기), 기꺼이 책임을 맡거나 책임을 맡을수 있는 능력 및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수준과 경험으로 정의한다. 이들 성숙성 변인들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과의 관련하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성숙성의 구성요소로 성취동기, 책임감, 교육수준과 경험, 직무 수행의 성숙성과 심리적 성숙성 등이 포함된다.3) 지도성 효과성구성원의ㄹ 성숙성에 따라 지도성의 과업행동과 관계성 행동을 효과성과 관련시켜 鍾모양의 곡선(bell shaped curve)으로 표시한 하나의 사이클(cycle)을 위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이 모형은 구성원의 성숙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지도성 유형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구성원의 성숙수준이 연속선상에서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으로 진보해감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지도성 유형도와 같이 곡선의 방향을 따라 움직여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지도성 유형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성숙수준을 측정하여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는 연속선상의 점에서 위쪽으로 90 각도의 직선을 그으면 효과성 곡선의 어느 한 점과 교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요구되는 지도성 유형이다.4) 구성원의 성숙수준과 지도성 유형과의 관계(1) 지원적 지도성(telling leadership) : 구성원의 성숙수준이 낮을 때 (M1)는 높은 과업과 낮은 관계성 행동의 지도성(Q1)이 효과적이다. 이 지도성은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역할을 결정하고 어떤 과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형하여야 하는가를 구성원에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일방적이다.(2) 설득적 지도성(selling leadership) :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은 데서 중간 정도로 성장할 때 (M2)는 높은 과업과 높은 관계성 행동의 지도성(Q2)이 효과적이다. 이 지도성은 지도자가 구성원에게 대부분의 지시적 행동을 가하지만 쌍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받아들여 구성원들의 심리적 참가를 유도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3) 참가적 지도성(participating leadership) : 구성원의 성숙도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때 (M3)는 높은 관계성과 낮은 과업행동의 지도성(Q3)이 효과적이다. 이 유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쌍방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들은 과업수행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조장한다.(4)위양적 지도성(delegating leadership) : 구성원의 성숙도가 높을 때 (M4)는 낮은 관계성과 낮은 과업행동의 지도성(Q4)이 효과적이다. 이 유형에서는 구성원들이 과업에서나 관계성에서 심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나타내보이고 잇기 때문에 위양이나 전형적 감독(general supervision)을 통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허시와 블랜차드의 이론의 문제점으로는 상황변수로 구성원의 성숙도만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구성원의 성숙도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론은 융통성 있고 적응성 있는 지도자 행동을 강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서로 다른 구성원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도해야 하며, 같은 구성원일지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