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론(行政管理論)KT법담당교수 : 정 동근 교수님제출일자 : 2001. 6. 11.제출자 : 2001111068 전 영2001111069 정소희2001111070 오정선제1절 KT법의 의의(意義)1) KT법 개발의 필요성하나의 조직에서 관리자는 관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이 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합리적 사고 순서(과정)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된 것이 KT법인 것이다.2) KT법의 개발미국의 사회심리학자 Charles H. Kepner와 사회학자 Benjamin B. Tregoe 두 사람이 고안한 논리적 사고법으로서 KT는 고안자 성의 머릿글자이다. 두 사람은 연구, 조사 결과 탁월한의사 결정자에게 정보의 수집·평가·분석·판단 과정에 공통된 요소가 있는 것을발견했다. 이 의사 결정에서의 공통적인 사고과정을 체계화하여, 경영과 관리의 의사 결정 장면에 사용한 방법으로 도구화한 것이 KT법이다.3) KT법: 4개의 사고 과정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합리적 사고 과정.4) KT법의 합리적 사고과정: 합리적 사고과정을 4개의 과정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합리적 사고의 4개 과정이란,(ⅰ)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가 (What)(ⅱ) 왜 발생했는가 (Why)(ⅲ)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How)(ⅳ) 앞으로 무엇이 걱정되는가 (If)등에 대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과정 중,(ⅰ)무엇(What)을 명확히 하는 사고를 상황 분석 (SA : situation analysis),(ⅱ)왜(Why)를 명확히 하는 사고를 문제 분석 (PA : problem analysis) 또는 원인 분석,(ⅲ) 어떻게(How)를 명확히 하는 사고를 결정 분석 (DA : decision analysis),(ⅳ)혹은 (If)를 명확히 하는 사고를 장래 문제 분석 또는 잠재적 문제 분석(PPA : potential problem analysis) 이라고 한다.[KT법의 기본구조]PPA PASADA제2절 KT법의 과정(過程)Ⅰ상황 분석(狀況分析) - SA :)④ 우선 순위 설정시 주의사항보통 실제에 있어서는 긴급도를 우선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하기 쉬운 것부터손을 대는 경향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더욱 심한 경우는 큰소리 치는 사람의 의견부터우선 순위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명백히 논리적이라고는 말할 수없다.우선 순위는 중요도·긴급도·확대경향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되 어느 한 기준에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6) 분석방법(分析方法)의 선택(選擇): 과제화된 내용에 대해 어느 과정을 사용해야 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즉, 문제분석, 결정분석, 잠재적 분석 중 어떤 분석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관심사의 크기에 따라서는 문제분석과 결정분석의 결합, 혹은 재 상황분석에 되돌아갈 수도 있다. 또한 과제가 정확히 기술된다면 더 이상 분석이 필요치 않고 단지 실행에옮기기만 하면 되는 관심사도 있다.(7) 관심사(關心事)의 재검토(再檢討)① 관심사의 재검토(再檢討): 처음에 주어진 커다란 '관심사' 그 자체와 세분화된 '과제'의 관련성을 점검해 보는것이다. 즉 처음에 커다란 문제가 과연 세분화된 과제의 배합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있느냐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② 전체상의 필요성추상적이고 막연한 관심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대안,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게되었으나, 이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분할하여 단순화시킨 과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구체적인 과제' 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한번 최초의 관심사인 전체상에 각각의 과제를맞추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먼저 과제를 분석하여 그것을 실행했을 경우의 '꺼림직 하다', '이상하다' 하는 의문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본다.경우에 따라서는 빗자간 분석이나 대책일는지도 모른다. 또는 누락된 점이 있을지도모른다. 그러한 경우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상(傳遞像)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8) 피드백: 상황분석의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파악된 구체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 또한 실제로해결책이나 결정을 한 뒤에는가'를 알기 쉽게표현(기술)하는 것이 포인트다.③과제화의 방법과제화 할 때에는 항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생각하고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형태의과제화가 된다.예컨대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다 하자. 이 경우 단지 성적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이다.따라서 '어느 과목인가?' → '수학이다', '수학 중 어느 부분인가?' → '분수를 잘 모른다'식으로 여기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됨으로써 분석문제는 다음과 같이표현된다.'아들이 분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원인을 구명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과제화는 간단 명료하고도 내용을 정확히 꿰뚫어야 하는 것이다.과제화가 잘못되면 분석 그 자체의 효율도 나빠질 뿐 아니라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④ 과제화의 장점과제화 하여 문제를 명확히 하게 되면 그것은 반은 해결되었다고 말해도 좋을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분석을 해 가는 것이 좋은가가 확실시 될 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의논의 포인트도 엇갈리지 않아 중점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인 가도 명확히 된다. 즉, 정보수집의 범위도 한정되어정보홍수 속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그런 결과, 문제의 본질이나 참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효율도 비약적으로좋아지게 된다.⑤ 효율적 과제화를 위한 유의사항이 과제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바람직한 모습'과 '현실'을 확인한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으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모습의 판단 기준을 확실하게 하여 무엇이 어떻게 이탈되었는가를 명백하게 과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인과관계(因果關係)를 확인(確認)한다: 단순하게 '원인 → 문제'라는 형태라면 과제화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어떤 원인이차례로 이어져서 최종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안 할 때는 '언제 변화가 나타났는가'라는 구체적인 일·시(때)를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5) 인과(因果)의 상정(想定)문제의 과제화와 변화를 단서로 원인을 상정한다.앞의 '아들이 분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케이스를 통하여 볼 때 그 분수의 공부가 1월부터 약분의 내용으로 들어갔다면 이 약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변화이고 이 변화에 따라 원인을상정한다며 '약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로 될 수 있겠다.이 원인상정에서는 '문제의 과제화'에 기술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될 수있는 대로 많이 상정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참된 원인이 무엇인지, 가장가능성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많이 상정하는 것은 참된 원인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인것이다. 이 때 '변화의 파악' 단계에서 작성된 내용을 활용한다든지 변화와 차이점의배합에 의하여 무엇인가 상정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가를 검토한다든지, 그 외에 평소업무를 추진해오던 경험에 입각하여 있음직한 원인을 상정해야 한다.또한 원인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경험을 살려 생각하는 것도 좋다. 여기서 하는 일련의분석은 합리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전혀 빠짐없이 분석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오랜 경험이나 육감이 그러한 누락을 커버할 때도 있을 것이다.(6) 원인(原因)의 검증(檢證)상정원인이 발생사실과 비교사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각 상정원인에 대해 '정보의 분석'시 조사된 4개 차원(무엇이, 어디서, 언제, 어느 정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발생사실과 비교사실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검토해본다.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가설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가를 기술한다.마지막으로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인가를 확인한다. 상정된 원인이 모두부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변화'에 대한 정보누락이 없는가 검토한다.·'발생사실', '비교사실'의 대비에 있어서 숨어 있는 차이점이 없는가 검 상 최적안의 입안 문제의 과제화(압안 전개)제 황 목표의 설정마이너스 요인의 검토분 분 대안의 작성·평가장래 문제의 대책석 석 마이너스 요인의 검토마이너스 요인의 대책최종안의 결정피드백마이너스 요인의 대책피드백일 상 업 무(1) 결정사항(決定事項)의 과제화(課題化)'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정하면 좋은가'등 무엇때문에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시한다.먼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결정사항)'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명확하재 않으면다음의 분석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결정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과제화'라고 하며 과제화는 '무엇을 결정하려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이 과제화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결정사항(決定事項)은 하나일 것복수의 항복을 나열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면 혼란을 일으키기 쉽고 대단히비효율적이 된다.·'예스'냐 '노냐'의 양자택일(兩者擇一)은 피한다.의사결정의 목적은 복수의 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단 입안전개는 별도)처음부터 하나의 대안에 얽매어 그 가부만 묻는 식으로 하면 최적안에 효율적으로 도달할수가 없다.·'무엇'을 '무엇 때문(目的)'에 정(정 하는가를 확실히 한다'의사결정에는 반드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목표)과 무엇을 이라는결정 사항이 뚜렷해야 행동화가 나타난다.따라서 과제화는 무엇 때문에(결정목적), 무엇을(결정사항), 어떻게 한다(결정행동)는것이 뚜렷해야 한다.(2) 목표(目標)의 설정(設定)목표를 어떤 수준으로 달성하려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다.이 경우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절대목표(must)와 가능한 달성하고 싶은 목표(want)로 분류한다.이 분류에서 (ⅰ) 필수적인 것(결정목적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ⅱ) 계량 또는 분명하게판정 가능한 것, (ⅲ) 현실적인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만을 절대목표(M)로하고 그 외는 모두 희망목표가
제1절 序言오늘날의 현대국가는 복지국가, 행정국가, 직능국가로서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되고, 이와 더불어 행정기구 및 관료, 그리고 재정의 규모가 증대되었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전문화 및 고도화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현대의 행정국가는 권력의 남용과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더 한층 증대 되게 되어. 행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행정의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본래의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문제가 중대하게 등장되게 되었다.그런데 현대의 행정국가에 있어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강화된 반면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약화되어, 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행정통제와 사법적 행정통제 등의 외재적 행정통제가 각기 한계를 지니게 됨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입법·사법·행정인이 아닌 일반국민들에 의한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가 비교적 근래에 들어 중시되게 되었다.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이건 단체자치이건 간에 주민참여가 필요조건이고 합의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다.오늘날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근래에 들어 중시되게 된 민중통제에 대하여 민중에 의한 행정통제의 의의 및 특징, 방법,국민의 대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행정통제방법이다.선거는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나,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써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선거의 중요성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이라는데 있다 하겠다.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선거는「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다. 이러한 선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첫째, 선거는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국민의사에 의한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명선거가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권의 정통성이 약하여 선거 후에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고 결국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둘째, 선거는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기능을 한다.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서 투입하고 이를 정리하여 집약시키게 된다.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국민여론 등을 기초로 하여 정책이나 정견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선택하거나 배척하게 된다.셋째, 선거는 정치적 충원기능을 한다. 선거과정을 통하여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지도자를 계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의 내부과정을 통하여서도 정치적 역할을 담당할 자를 도태시키기도 하고 양성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지도자를 충원하게 되는 것이다.jbelection.go.kr. 사이버 선거 나라그러나 오늘날 선거는 의회제도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의(民意)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 하에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유지하는 집단이므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치 및 행정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게 됨은 당연하다.이와 같이 정당은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결합하여 정치과정 및 행정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강력한 집단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은 정당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하여, 행정에 대해 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와 함께 행정통제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당에 의한 행정통제의 실효성은 각 국가의 정치적 및 행정적 성격과 정치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제2공화국을 거쳐 1962년 12월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당법이 제정된 바 있고 이후 7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다.현재의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조에서는 자유설립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역대 정당들은 그 계층적 기반이 약하여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세력을 대표하지 못하고, 강한 인물중심주의로 인하여 당수(黨首)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정당의 존립이 좌우되었다. 이것은 곧 정당의 강령 및 정책성의 결여로 나타나 한국의 정당은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3. 利益集團에 의한 行政統制이익집단(Internet Group)이란 때로는 압력단체(Pressure Group)라고도 불리우는데, 본래 이익집단이란 특정이익의 옹호 증진에 중점을 두 언론은 흔히 제4의 정부라고 불리면서 행정부의 활동을 비판함으로써 행정부를 통제한다.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정론직필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표와 구독자와 시청자 확보를 위한 고객위주의 경영지침에 따라 국민과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한다. 즉 비판적 언론활동을 통해 언론 고유의 사명감과 독자와 시청자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부에 대한 민중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http://www.kyungil.ac.kr/~padmin/kjkim/행정통제.htm그런데 이와 같은 여론에 의한 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그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대중매체(Mass Media)의 존재 및 광범위한 보급, 그리고 제 기능의 발휘, 그리고 이와 아울러 민주적 시민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정치의식 미 행정의식의 확립은 물론, 이러한 의식이 실제로 강하게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5. 言論에 의한 行政統制일반적으로 민주정치는 여론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민주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고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바로 언론이라고 하겠다. 이는 언론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기능을 통하여, 모든 정치과정 및 행정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정치적 판단 및 행정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의 정치·행정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행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원으로 작용하는 여론의 압력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은 행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언론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언론에 의한 행정통제는 주로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통신 등의 전파매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쇄 및 방송매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사실보도를 통하여 정치·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기대를 집약·결집시키고 이를 대변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결정 및 집행에 대하여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찰해 보도록 하겠다.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다.시민들은 심의회·간담회·평가위원회·공청회 및 공개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을 비판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통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는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주민들이 갖는 소외감을 감소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아실현감, 소속감, 認定感 등을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본주의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하게 해준다.시민참여의 방법은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원회, 반상회, 공청회와 같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유도하는 참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시민의 참여활동이 각종법규와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공식적 제도화된 참여로는 공람, 공청회, 위원회, 주민투표, 반상회 등이 있다.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려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위원회를 두어 왔으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둘째, 반상회는 1975년 내무부장관이 행정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반 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 1976년5월31일 최초로 반상회가 개최된 이래 도중에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전국의 모든 班마다 매월 25일에 일제히 개최되면서 시작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주민참여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셋째, 공청회는 각종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써,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주요정책과정에 관계주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198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상담위원제이다.
Ⅰ. 서론2002년은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한데 모여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이미 극에 달해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가? 이용호 게이트사건과 아태재단 사건 등의 각종 비리사건과, 이를 감추려고만 하려던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모습, 국회에서는 몸싸움에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며 부정축재에 정신 없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적다는 싱가포르의 작년 부정부패로 보고된 사건이 단 두건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한탄스러워진다. 더군다나 그 두건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는 것이 겨우 식사대접정도에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이 더더욱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1997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 기능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2.4%(매우 잘한 편 0.2%, 잘하는 편 2.2%)에 지나지 않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75.1%(매우 잘못하는 편 33.0%, 잘못하는 편 32.1%)에 이르러 국민의 국회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다.현 대통령은 IMF이후 경제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김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나 하면 김대통령의 기념우표가 발행된 지 5시간도 안돼서 바닥나 결국 기념우표를 사지 못했던 본인의 경험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현 정권은 제대로 부흥했는가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들의 여론조작과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속아 또다시 구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 행태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는가!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국회의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정치인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개선을 위한 뚜렷한 목표의식, 그리고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Ⅱ. 본론본론에서는 크게 의회와 선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의회부분에서는 의회의 기능과 유형, 국회의 기능, 한국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에서는 투표행태와 선거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1절 의회(議會)1. 의회(議會)와 한국의회정치(韓國議會政治)의회제도는 중세유럽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중엽 국가정책형성의 중추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19세기 이후 대체적으로 의회는 행정부보다 영향력이 약했다. 그 원인은 행정부와의 불균형적 권력관계와 의회의 전문성 부족에서 온다.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미 현대의 행정부는 그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가 맡고있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화는 전체적인 전문화가 아닌,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서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다뤄질 국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전문화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이다.의회를 비교론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중의 대표적 학자인 메지(Michael L. Mezey)는 의회의 기능(機能)을 첫째 정책을 발의하고 심사, 확정하는 입법기능과 정책집행을 감시하는 통제기능으로 구성되는 정책결정기능, 둘째 사회 내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 취합.폴스비(Nelson Polsby)는 의회를 미국과 같이 의회가 입법과정을 통하여 의안을 법률로 변화시키는 실질적이며 독자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변형가능형'(變形可能型, transformation)과 영국과 같이 의회라는 곳이 여러 정치세력이 상호작용하는 공식화된 정치무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경기장형'(競技場型, arena)으로 나눈다.한국은 대체적으로, '변형가능형'의 속성보다는 '경합장형', '주변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야당은 독자적인 입법능력에서는 한계를 표출하였으나, 국회라는 공식적 정치공간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과 연관되는 정치쟁점을 중심으로 국정의 문제점 설파와 국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함으로서 정치과정을 동태화, 공공화(公共化), 민주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의 상호작용이 주로 '체제논쟁'등 정치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민생과 연관되는 사회, 경제적 정책 쟁점은 뒷전으로 밀려 왔다. 2. 국회(國會)의 기능(機能)의회의 기능은 무척 다양하다. 여기서는 메지의 분류방식을 기본으로 한다.(1)입법기능(立法機能)국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에서 행정부가 국회보다 앞서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 우위의 권위주의 정권의 체제속성과 더불어 행정부가 입법정보의 수집, 법안형성능력 등에서 국회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법률안 통과율과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행태 면에서도 부결의 비율은 낮은 반면, 폐기건수가 높아 행정부 우위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행태상의 특징은 국회의 법률안 제출과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즉흥적이며, 처리과정도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여당(與黨)과 야당(野黨)의 입법활동을 나누어 살펴보면 야당의원들의 발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가결률은 매우 낮다. 이는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야당위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소외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여·야가 합동 발의한 법률안과 가결률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여·야간의 공동보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2)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4) 대표기능(代表機能)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국민전체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선거구민, 사회계층, 이익집단 및 정당의 다양한 욕구와 이익을 표출, 집약한다.우리나라 의원들은 대부분 국민전체의 일반이익을 추구한다면서 실제에 있어 대표활동의 큰 부분을 지역구활동에 할애하고 있는 모순을 빚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위원의 대표성활동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은 개인 자신(37.1%), 아니면 소속정당(35.3%)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한다. 또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40.6%),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12.8%)라고 보고 있어 국회의원의 대표기능에 매우 부정적이다.(5) 체제유지기능(體制維持機能)의회는 좁게는 정권 정당화의 기능부터 넓게는 체제유지기능을 수행한다. 비록 충분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회가 우리체제의 정당성(이를테면 민주적 가치나 자유, 인권 등)을 유지하고, 또 보장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한국의회(韓國議會)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1) 한국의회(韓國議會)의 문제점(問題點)첫째, 행정부(行政府)의 우위현상(優位現象)을 들 수 있다. 국회의 자율성은 정치권력의 정상집중이라는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와 연계되다. 우리나라의 의회의 법적 권한은 외국의 의회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 따라서 법개정 노력보다 어떻게 하면 현재 국회권한을 바르게 기능하도록 만드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둘째, 강력한 정당기율(政黨紀律)이 문제이다. 정당의 기율이 너무 강하면 의회가 경직화되며 의회의 갈등관리능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통제와 지배가 완화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들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셋째, 적절한 '불문율'(不文律)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안정적, 합리적 의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불문율이 국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품위유지가 아닌 특별위원회이고, 활동시한조차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방대한 정부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마지막으로 국회 입법보좌기관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회 사무처 및 보좌기구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2) 의회정치(議會政治)의 개선방향(改善方向)먼저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잇다. 최근 시민사회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의정감시당'등이 구성되어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또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 및 경제기능을 강화와 국정조사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 실효성일 높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본회의,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의원들의 찬·반 여부가 공개되는 '기록표결제'의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의 기본노선에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 '자유투표제'(교차투표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법 보조기구 및 요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충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순환보직제를 철폐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공청회 개최요건을 최소한 국회 1/4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절 선거(選擧)와 투표형태(投票形態)1. 선거(選擧)와 민주화(民主化)선거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제도로 규정하는 주된 이유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지지극대화 경정과정 속에서 결국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민의 의사가 정부정책으로 전이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지지극대화가 민의의 수렴에 있지 않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등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점이 거의 일치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은 외면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다.
Ⅰ. 머리말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노랫말이다. 또, 매 해 통일에 관한 글짓기를 써서 잘 쓴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라는 식의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통일이 된 후의 밝고 희망찬 통일 조국의 모습만을 배워왔다.우리는 무의식중에 통일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통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고,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초등학교때 도덕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본인의 대답은 아쉽게도 '아니다'이다. 물론 통일 직후에 닥치게 될 여러 위기들을 다행히 잘 극복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나라가 안정되기까지의 기간에 나타날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통일만을 외치는 정부의 모습은 우려가 크다.1980년대 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그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공산주의의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후, 국제적 화해무드가 조성되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 서독과 동독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진전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정책의 성공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뿐, 그 이면의 이야기는 잘 언급하지 않는 편이다.한때 떠들썩하게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었고,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모토 아래, 적극적인 지지와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금강산 관광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과연 이 사업이 통일을 앞당길만한 커다란 역할을 하였는가?1인당 200달러 꼴로 월 1,200만달러를 주기로 했던 금강산 관광의 대가를 1인당 100달러로 줄였지만 여전히 비싸고,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운 여행길로 여겨지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이 5만8,700명으로 전년의 27.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북한정부에 금강산 관광을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북한에게 주기로 한 2500만달러가 넘는 미지급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제는 우리 쪽에서 지나치게 대북 외교에 있어서 필요이상으로 숙이고 들어간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은 받는 입장이고, 우리는 주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손해를 봐야 하는가?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고, 관계의 증진을 위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숙이고 들어간다고 북한의 태도가 절대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북한의 돈이 필요 할 때는 조금 협조하다가 받을 것 다 받고 나면 다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게릴라식 외교를 얼마나 많이 겪어 왔는가? 이제 이런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외교는 더 이상의 관계 증진을 바라 볼 수 없다.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통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히 통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재 우리의 준비상태가 미흡하여, 당장 통일이 된다면 결국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따라서 분문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통일의 방향이란 무엇이며, 통일국가전략은 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Ⅱ. 통일의 필요성첫째로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질서, 정치·경제·사회생활 양식의 선택, 휴전선의 철폐 여부, 민족화합 등 모두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에 의한 가치판단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휴전선의 철폐, 민족의 화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이 선다면 한국민족을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둘째로 가치판단의 '가치'의 기준 또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된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이든 공산전체주의 질서이든 통일 그 자체가 중요하지 통일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일에 있어서 가치 상대성의 입장이나 통일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베트남과 같은 공산전체주의식 통일이 현 분단상황보다 낫다는 이른바 통일절대지상론자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방식이다. 따라서 통일의 목적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보장 확대와 자주와 주권의 견지확보로 나눌 수 있다. 그 수단가치는 점진적이고도 평화적인 형태로의 달성을 더 바람직하게 본다.셋째로, 분단의 극복을 통한 통일이 가져다주는 비용과 혜택의 문제이다.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한 제반문제-경제관계, 재산문제, 정치·경제·사회구조개편, 무역·통상문제, 교육제도, 언어문제-등등 분야별 부분별 심층연구와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통일손익계산은 필요하고 또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감정적이고 당위적인 통일 찬성론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좀더 수치적인 면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통일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면, 통일의 정당성이 보다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Ⅲ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혼란한 상태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무력에 의한 베트남의 통일은 결국 캄보디아와 분열이 되었음으로, 실패로 보고 있고, 또한 가장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통일이라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흡수식 통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통일의 형태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2년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사는 나라중의 하나였던 서독조차 동독을 받아들이면서 국가경제가 '휘청'하였고, 아직까지도 자본주의 체제나, 문화적·사회적으로 서독과 융합하지 하지 못한 동독의 많은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통일 직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힘들다.통일 이전, 서독 정부는 동독에 대하여 무척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였으며, 통일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였다. 예를 들자면 동독 주민들의 소독에서의 생활적응을 위하여 일종의 난민수용소를 만든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독 정부는 부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서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 그런 서독도 통일된 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자. 과연 통일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항상 정권교체지,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성과를 강조한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지 그 준비는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시적인 정책 효과만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통일에의 준비를 해 나가는 정부의 모습이 아쉽다.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서독식의 흡수식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만을 강요하여 이로 충당하려 한다면, 결국 남한의 국민들까지 헐벗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통일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는 작업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의 우리의 삶의 틀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북한은 이미 60년 가까이 폐쇄된 체제 속에서 레닌-마르크스주의 식의 교육만을 주입 받아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자본주의에 철저히 적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적응되어 있는 만큼, 북한주민들도 마르크스주의에 적응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남한의 권위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양하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정착이 통일한국의 이념으로써 바람직한 목표가 아닐까 한다.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경험은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하나의 정치틀 속에 동독의 구권력체제와 기구를 흡수 병합하여 원활히 운영한다는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두 정권과 정치체제는 먼저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기를 거쳐, 평화공존기간 동안 북한은 자유총선-다당제·복수후보-을 거쳐 나름대로의 민주화개혁과 과정을 거쳐야 하며, 남한도 현재 진행중인 민주화 과정을 더욱 진척시킴으로써 남북한간에 체제적 상용성(體制的 相容性, system congruence)이 고양되어야만이 정치체제 차원에서의 통일이 가능해진다.즉 본인의 소견으로는 독일의 정치적 통일은 좀 더 시간이 두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40여년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이 금방 적응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좀 더 서로에게 익숙해질 충분한 시간을 가져본 후에 완전한 법적, 정치적 통일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요컨대, 남북한의 통일경제모델은 단순한 외래제도나 모델의 답습이라기보다는 남북한의 특수성이 충분히 배려 반영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기본 틀은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사기업 등의 발전·확대, 주민의 권리 확대가 보장되고 조장되는 것이어야 하겠다.또한 '국경'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미 영토나 국경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의 과학·통신·통상·문화·인적교류가 발전 확대되면 될수록 국경은 상대적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다. 즉 국경을 삶의 터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분단의 극복은 물론 지금 두 쪽을 가로막고 있는 전사분계선(戰事分界線, DMZ)을 허물어버리는 과정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다.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가 남북한 자체 내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개선을 통한 생활안정과 정착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의 남북분계선의 철폐는 꼭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Ⅰ 서론그 간 인사행정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접하게 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새삼 상기하게 되었다. 이번에 하게 된 채용과 교육훈련 부분 역시 인사행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인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직책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가려서 뽑을 수 있어야 하며, 더구나 이렇게 가려 뽑은 인재들의 능력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현대 행정의 질적·양적 변화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움직임 등 행정 발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은 채용과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갈수록 커져 가는 중요성과는 달리 아직도 여전히 이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므로 보다 원활한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따라서 아래 본문에서는 채용부분에서의 모집, 시험 및 임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교육훈련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본문에서는 크게 두 부분 즉, 채용 부분과 교육훈련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각각의 의의와 종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 것이다.1. 채용1. 모집(募集)1) 의의(意義){1)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1. pp.158 -160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의 후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모집이란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직에의 응시에 흥미를 끌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Powell은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의 모집은 제 2차 대전 이후 행정 국가로 전환하게 되어 유능인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었는데 반해서, 선진사회에서 공직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 유능인의 채용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적극적(positive) 모집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소극적(negative)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쟁이 되는 등 행정인력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정인력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성외 9명, 행정학 원론, 대영문화사, 1998. p.334인력계획의 이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적격자를 적정인원수 만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인 원의 수급이 원활하고 승진기회가 적절히 베풀어지므로 직원의 사기 향상과 예산의 절약을 기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인사 책임자들도 장기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 즉흥적인 처리를 삼가게 된다는 것, 넷째 사업과 예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인력계획이 진행되는 순서는 행정인력의 수요예측 단계, 행정인력의 공급계획 단계, 실시 단계, 평가단계 순으로 이뤄진다.2 적극적 모집 방법 (積極的 募集 方法){) 정진환·김재영 공저,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410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집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 법은 어떤 것이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먼저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보수, 승진, 전직제도의 합리와에 노력하여 여 건을 조성하고, 시험의 정기적인 실시와 수험기회의 적극적 홍보,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와 수험절차의 간소화, 채용기간 단축 등을 통한 모집활동의 적극화를 추진하며,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자격 있는 인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고 승진, 전직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계획을 수립하며, 시험, 합격자 선정 등 모집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집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일을 평가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3 자격요건(資格要件)공무원의 자격요건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관과 태도, 교육, 연령 등인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치관과 태도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이다. 현대 민주국가의 공 무원으로서 구되는 가치관은 첫째 국민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자세, 둘째 발전(發展)지향적이고 쇄신(刷新)적인 태도, 셋째 성실성과 대인관계의 신뢰감 등이다.다음으로, 교육(敎育)에 령(年齡)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이다. 연령제한은 직업 공무원 제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는 학교를 갓 나온 젊은이가 장차 경력을 쌓아나 가면서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미 국은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화를 방지하고, 외부에서 유경험자를 수시로 흡수 할 수 있다 는 점 때문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데, 5-6급 공무원의 경우 20-35 세 사이의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령제한의 경우도 교육에 관한 자격요건 과 마찬가지로 공직의 기회균등과 전문인력 영입의 가능성, 그리고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이라는 가치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성별(性別, gender)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이다. 각종 임용시험에서 성별의 차별 을 없애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성적 차별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경우에도 실질 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경우는 공직의 기회균등을 확립하는 한편으 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수민족과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로 인해 역차별(revers discrimination)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특수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오히 려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채용 할당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미국처럼 성적이 우수한 남성 들이 낙방하는 사례가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설사 채용된다 할지라도 이후의 승진, 보직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는 경우 모집상의 차별과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진완·김재영 공저,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 410 - 4112. 시험(試驗)시험은 공직 응시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수단이다. 지원자들의 비교적인 적격성을 판단해 주는 시험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보장이라는 요청과 정부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요청을 조화시켜야 하는 선발수단으로cy or accuracy)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험이 능력측정 도구로서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기준이다. 따라서 신뢰성 높은 시험이라면 같은 사람이 시간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 응시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성적이 나오게 된다.다음으로 객관도(objectivity)는 신뢰도의 한 조건으로 시험이 채점자의 편견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시험 외적 요인이 채점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시험의 객관성이 없어지면 시험절차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효용성의 다른 요건들은 논의할 여지가 없어진다.다음으로 난이도(difficulty)란 시험의 쉽고 어려운 정도로서 채용시험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적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시자들의 득점이 종 모양의 정상분포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다음으로 실용도(availability)란 시험 자체의 실시 용이성, 비용의 저렴 등에 관한 것으로 위의 네 가지 기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시험의 내용에 관한 기준이라기보다 시행절차상의 기준이라 하겠다.{) 김영성외 7명,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1998. pp. 338 - 3392) 시험의 종류(種類){) 정진환·김재영 공저,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 412 - 413시험의 종류는 크게 형식과 목적별로 분류할 수 있다.먼저 형석별 분류에는 크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장·단점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필기시험은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객관도가 비교적 높은 시험이다. 또 시험 결과를 응시자가 납득할 수 있고, 실적주의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필기시험에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이 있는데, 주관식의 장점으로는 고도의 복잡한 능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고, 고급공무원 채용에 타당도가 높으며, 출제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 객관식 시험은 응답의 여지가 제한된 유형으로 장점은 채점이 용이해서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들며, 고도의 객관성을 기할 수 있어 정실개입을 배제할 수 있으며, 출제 문항수 경찰, 소방직 등의 분야에 필수적인 검사인데, 객관도가높은 것이 특징이다.3) 시험의 한계(限界)어떠한 시험제도든지 완전할 수 없으며, 인간능력의 일부만 측정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의 우수한 성적이 꼭 양호한 근무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시험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과 선발목적에 맞는 시험제도의 개발을 위해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3. 임용(任用){) 김영성외 7명, 행정학원론, 대영문화사, 1998. pp. 340 - 342임용이란 공무원을 특정의 직위에 취임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법상 임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외부로부터의 임용(신규채용)과 내부로부터의 임용(재배치)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용이라 하면 외부임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 외부임용의 종류외부임용은 공직의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다.공개경챙채용은 능력있고 자격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기회를 주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적주의를 기초로 하는 인사행정하에서 신규임용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과 6급이하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경력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고등고시와 기술고등고시라 할 수 있다.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제도를 보완하고 임용구조에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제도로 행정수요의 복잡화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2) 임용의 주요 절차(節次)신규채용의 경우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시험실시 기관은 이들의 등록을 받아 임용후보자명부(eligible list)를 작성한다. 합격자로서 이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공무원임용령 제11조)다음으로 각 기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