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1.개념.전문성.민주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정하여 부처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개적 경쟁과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개방형 직위의 선정요건 ① 전문성 ② 중요성 ③ 민주성 ④ 쇄신성 ⑤ 조정성2. 도입의 필요성(1) 기존 직업공무원제의 한계① 폐쇄형 인사제도② 보수성, 변화에 둔감, 관료적 편향성③ 특권집단화 - 보이지 않는 정당(invisible party) : A.Toffler(2) 한계극복과 성과관리와의 병행(3) 전문성.정치적 민감성(정치적 엽관제).행정통제.개방적 인력시장형성(4) 조직문화의 변화전략 - 경쟁적 조직문화 형성(5) 전문성 직업구조의 형성3.개방형 임용제의 운영원리 및 내용 - 성과관리 응용1). 운영원리 : 본인-대리인 이론2). 내 용(1) 계약직, 성과급 : 실.국장급 (1~3급) 20% 이내, 3년(법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4항)(2) 자율과 책임(3) 성과측정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측정, 신분계약과 연봉계약의 이중구조로 구성※ 지자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개방형 직위를 4급 이상의 10% 범위 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4.개방형 임용제도의 기능과 한계1) 기능 - 정치적 의의 / 관리적 의의(1) 유연성의 증진 : 집단사고 방지, 변화전도사(Change Agency)- 과다한 동질성은 집단사고(Group Think)의 재앙 초래- 새로운 정보와 지식.가치관 유입- 조직에 새로운 기풍과 문화 형성(2) 가장 적합한 인재 충원 : 정부의 인적 자원 활용 범위 확대, 합리적인사관행의 정착(3) 전문성 제고, 대응성 향상(정치적) : 정책 편향성 시정(4) 교육훈련 비용 절감(5) 경쟁 도입, 성과주의(성과에 따른 계약, 공개경쟁), 생산성 제고(6)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장악력을 높이는 데 기여- 개방형 임용제의 계기 중 하나가 신분보장조항의 보호 아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치적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장악 또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임2) 한 계(1)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등 인사행정 이념과의 갈등- 승진기회 축소, 유능한 젊은 인재의 공직 유치 저해(2) 행정의 안전성과 일관성 목표 훼손(policy consistency)- 외부 임용자가 중도 탈락할 경우 or 임용자 교체로 인한 경우(3) 국가업무의 공공성(보안 및 공익성) 문제- 전문가로서의 지적 독선(Intellectual Dogma)에 빠질 경우, 관점의객관성, 업무의 공정성 훼손되고, 정책실패 가능성(Wildavsky)(4) 실적측정의 곤란(5) 단기적.가시적 실적 추구에 몰두(높은 시간 할인율)(6) 공직사회의 불안과 사기 저하 : 승진축소 가능성(7) 배타적 조직문화 : 개방임용된 고위직의 하위직에 대한 통제수단 미비, 경쟁 중심적 제도가 전통적 관료주의문화에 포획될 경우(8) 정실인사 : 엽관제 가능성 - 계급제 한계 극복 위해 직위분류제적요소 가미. 가능한 실적에 의해 임용. 그러나 엽관주의적 요소 가미될 수있다.(9) 민간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민간과의 유착 가능성(Revolving doorsyndrome) - 이익집단에 의한 전문가의 포획 가능성(10) 국가기밀의 누출 가능성(11) 임용비용 증가 - 내부로부터의 임용보다 외부로부터의 임용은 임용비용 증가시킴. 임용결정에서 실책 범할 위험 부담 크다.(12) 경쟁 자체의 문제 - 맹목적 경쟁 강조5. 개방형 임용제도 시행의 중간 평가1) 문제점(1) 성과급 나눠먹기 : MBO 유명무실 (70% 이상이 성과급을 받음)(2) 민간인 임용률 극히 저조: Agency 포함 132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었으나 이 중 민간인 채용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 - 선발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선발주체가 중앙인사위원회 5인으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3) 공무원의 불만 고조 : 공정한 평가기준 결여로 객관적 평가 곤란(4) 1~3급 개방형 채택: 고위직은 전문성보다 “일반행정가”적 조정 능력이 더 중요→ 직위 선정의 문제점(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직위 교체를 가능케 함)(5) 개방형 직위 132개의 전부처에 대한 일괄적 할당2) 원 인(1) 민간지원자 수가 적음- 보수(일반직의 130% 수준에서 연봉 지급), 현직자와 경쟁에서 불리,성공여부에 대한 불안, 신분보장 미미(2) 관료사회의 배타성(3) 공직자가 1위로 선발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중앙인사위 심사 받지 않음3) 긍정적 측면(1) 변화의 바람 : 경쟁 개념 싹트고 역동적 공직사회(2) 건전한 비판, 시행착오라는 학습과정(learning process) 인식-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3) 공무원은 무능력하다는 전제의 비논리성- 민간인을 공직에 채우는 것보다는 최적격자를 뽑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6. 개방형 인사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 : 비판적 도입의 필요
종합부동산세 제정 개정에 관한 분석-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를 중심으로◆◆◆◆목차◆◆◆◆I.서론II.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III.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정Ⅳ. 신제도주의 설명1)역사적 제도주의2)사회학적 제도주의3)합리적 선택제도주의V.연구설계VI.분석결과VII.결론참고문헌I.서론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투기목적 없는 장기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부과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과세문제, 소급입법과세의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자치재정권침해의 문제,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리 위반의 문제), 입법권 남용의 문제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힘을 실어줬고, 현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개정논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측의 압력행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지가 의심스럽다. 아래의 자료는 헌법재판관 부동산신고내역(2008년)과 종부세 가구별 합산방식에 대한 종국결정을 나열한 표이다.재판관합계건물토지위헌이강국 재판소장37.2억37.1억0.1억위헌이공현 재판관27.2억25.7억1.5억위헌김희옥 재판관31.7억30.1억1.6억위헌민형기 재판관13.7억10.9억2.8억위헌이동흡 재판관11.8억11.3억0.5억위헌목영준 재판관38.2억36.8억1.5억위헌송두환 재판관20.7억20.3억0.4억합헌조대현 재판관8.1억8.1억-합헌김종대 재판관6.3억6.3억-평균21.6억20.7억0.9억표 헌법재판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2008) 헙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부담하는 재판관들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기존 소득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로 운영되고 있다. 거둬진 종부세 전액은 전국 시·군·구에 부동산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지만 쓰임새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자주 재원’이다.배분은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이뤄진다. 지자체의 재정 수준이 50% 반영되고, 지역의 복지 수요 25%, 교육 수요 20%, 재산세 규모 5%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재정 상태가 좋고 부동산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세수의 재분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균형 재원’ 성격을 띤다. 2007년 각 지역으로 나간 부동산교부금 규모는 서울(3493억원)이 가장 크지만 부산·대구·경남에 각각 2000억원 대, 충남·전남·전북에 각각 1000억원 대의 교부세가 배분된 것은 종부세의 쓰임새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교부세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방과 후 학습, 보육 같은 교육 사업에 쓰이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셈이다.III.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정 )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있었다. 우선 동 법안은 일차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자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내용이다.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는데 대하여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본 법안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들일 것이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정부와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관련 자치단체,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하는 여당과 야당 간의 소극적인 찬성, 소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매우 심각히 인식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한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알려짐.9월1일행정자치부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침 발표.토지 과다보유자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누진과세, 가칭 종합부동산세 최초 언급10월26일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의 1단계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하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한다는 방침을 언급. 200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발표함.10월28일정부가 29일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이 다주택자들을 집중겨냥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용적률에 대한 부담금 부과, 분양가 규제, 청약제도 개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시기는 2005년부터일 것으로 알려짐.10월29일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2005년 시행으로 변경.10월31일정부 부동산 보유세개편 세부실천방안 발표.토지과표 공시지가의 50%, 1가구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2004년2월20일재정경제부장관과 기자 간담회주택시장의 안정은 조세보다 공급량 조절을 통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함6월3일한국조세연구원 주최 공청회종합부동산세의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 대다수8월5일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연구소 주최 공청회찬반 첨예한 대립.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정부기관 항의방문.10월19일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장 춘천회의에서 입장 변화종합부동산세를 시.군.구 세금으로 정한다는 단서 하에 찬성입장 표명함.11월4일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당정합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결정11월18일김종률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 법안 제출11월25일열린우리당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12월27일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회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27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킴.2005년1월1일국회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통과.1월5일종합부동산세법 법률제정 및 공포.9월26일김종률의원 외 143인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통한 제도가 형성, 확산, 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형태가 유일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또한 유형동질화의 과정은 제도의 형성, 확산, 재생산을 설명하는데 유용할지는 모르나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개인의 행위를 설명할 미시적 이론체계의 부족과 권력관계의 등한시 또한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합리적 선택제도주의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역사의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을 모두 중요시하지만 역사적 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에서는 개인은 합리적이며 자기이익을 추구하지만,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차원에서 결합되면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가 이론적 출발점이다. 이러한 집단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도이다. 제도란 개인 간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합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자들 간의 사전적 약속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의도적 설계가 핵심개념으로 등장한다.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제도변화나 균형상태의 파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의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제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합리적 선택제도주의에서는 선호의 형성에 대한 설명의 부재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전제하에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이론체계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로부터의 공격의 주요 초점이었다. 또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나 문화가 제도의 형성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문화가 제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191인반대의원 : 10인기권의원 : 8인표 종합부동산세 제정, 개정 과정입법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과정에 참여한다는 가설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입법자의 이해관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설정하였다.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국회의원 개인의 토지와 주택 신고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토지와 주택의 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여부가 달라지고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정치적 이해관계는 소속정당, 전국구의원인지 지역구의원인지의 여부, 해당 지역구가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얼마나 혜택을 얻는 가로 설정하였다. 정당정치의 성향이 나날이 강해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정당의 정책기조 또한 개인의 의사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전국구의원의 경우 정당기속의 경향이 더 강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식적 대리인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소속정당의 경우는 명목척도)로 구별하였고, 지방세에서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자치단체의 혜택정도를 판단하였다.VI.분석결과조사대상은 304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과정의 비리 등으로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등으로 현 국회정원 299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소속정당별 의원수와 비례대표의원수를 나타낸 것이다.정당전체의원수비례대표 의원수전체30457열린우리당14821한나라당12824민주당114민주노동당108국민중심당60무소속10표 소속정당별 의원재산신고는 2007년 기준으로 의원직 상실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인원이 있었다. 재산공개가 된 의원은 전체 293명이었다.정당전체인원(재산확인인원)토지평균액(백만원)주택평균액(백만원)전체304명(293명)154808열린우리당148명(141명)125678한나라당128명(125명)183994민주당11명(11명)230730민주같다.
주간경기야간경기전체경기팀경기수득점평균득점경기수득점평균득점경기수득점평균득점LG211075.10*723104.31934174.48SK21773.67733955.41*944725.02두산221215.50*733444.71954654.89롯데211014.81*732974.07943984.23삼성191095.74*743604.86934695.04한화19934.89763875.09*954805.05기아241466.08*702904.14944364.64현대191095.74*733905.34924995.42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격렬한 운동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역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하고, 햇빛도 강렬한 곳에서는 더 더욱 그럴 것이다. 선수로서 제 기량도 발휘 못하고 탈진해 버린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프로선수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관리도 못하는 선수라는 생각마저 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 야구,축구는 야간 경기가 활성화 되어있다. 물론 야간경기가 주간경기보다 관중동원이 유리하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야구는 시즌 중 여름이 끼어있어 야간경기가 주간경기보다 많다. 주간경기에 강한 팀이 있기도 하고 야간경기에 강한 팀도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이유가 생기는 걸까?우선 2004년 구단별 주.야간경기 득점비교를 살펴보겠다.표-1합계를 보면 야간경기의 평균득점이 4.75 주간경기의 평균득점은 5.20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팀 중에서 6개 팀(주/야 평균득점 높은 곳에 *표시)이 주간경기에 평균득점이 높고 한화와 SK 두 팀이 야간경기에서 더 좋은 득점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이 주간 경기에 득점이 높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간경기에 득점이 많이 난다고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선수별로 주,야간에 따른 성적은 어떻게 달라질까?구단별 득점과 같이 선수별로 주간경기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야간경기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다.표-294시즌 투수 방어율에 대한 통계를 보면 10명의 선수 중 6명의 선수가 야간경기에 더 낮은 방어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야간경기에서 투수가 다소나마 유리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타자의 경우에는 주간경기가 유리할까? 야간경기가 유리할까?소속선수명주간경기야간경기해태이종범.395*.392롯데김응국.265.345*태평양윤덕규.333*.316LG서용빈.375*.289쌍방울김기태.315.317*LG유지현.280.317*쌍방울박노준.337*.290삼성양준혁.312.314*LG한대화.261.314*롯데김민호.336*.280표-3이 통계를 보면 5:5의 비율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타율 10위권 선수의 주간경기 평균타율은 0.291 야간경기 평균은 0.292로 주/야간경기의 타율은 야간이 약간 높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5:5의 비율로 주/야간경기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하지만 94시즌 타율 상위 33명의 성적을 합산해보면 주간경기 0.288(4051타수 1168안타) 야간경기 0.278(8964타수 2493안타)로 1푼의 차이를 보인다. 홈런의 경우는 주간 36.2타석 당 하나씩 야간에는 39.5타석 당 하나씩 나와 전반적으로 타자에게는 주간경기가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이는 통합한 결과에 불과하다. 개별선수들 모두 야간경기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는 것도 주간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94시즌 상위타율33명 선수중 주간에 18명 야간에 15명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일반적인 가설 상으로는 야간경기를 치를 때 투수보다는 타자 쪽이 다소 불리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야간에는 조명이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대낮보다 어둡기 때문에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제대로 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신인의 경우나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은 야간경기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주간경기와 야간경기의 가장 큰 차이는 조도(照度)의 문제일 것이다. 조명시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자연광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홈에서는 2500 lux이상 내야에는 2000 lux이상 외야에는 1500 lux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이나 팬들은 우리나라의 야구경기장들이 너무 어둡다고 한다. 야구는 공이 다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명이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의 조도 기준을 살펴보면야구,배구,탁구,테니스축구,럭비,핸드볼,하키공식경기10000~700lux700~300lux일반경기700~300lix300~150lux관객석70~30lux30~15lux표-4표를 보면 야구는 축구,럭비,핸드볼,하키 보다 더 높은 조도를 요구한다. 이는 아무래도 공의 크기와 공의 움직임이 단방향인지 다방향인지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150km의 강속구가 18.44m를 날아 포수미트에 꽂히기까지 0.44초가 걸리느니 만큼 타자에게 있어서 시야의 확보는 곧 선수의 성적과 연결된다. 본능에 가까운 순간 반응을 보여야하는 타자들에게 어두운 조명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어두운 조명은 내야,외야 수비할 때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국내 야구장은 전반적으로 조명시설이 어둡기 때문에 특히 외야수비에게는 단순한 플라이볼의 처리도 실수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나의 경험에만 비추어봐도 야간에 운동을 한다는 것. 특히 구기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들다. 야간에 농구를 할 때 조명이 있다고 해도 조명 방향으로 공이 오거나 하면 눈부심으로 순간 시야가 확보가 안되기도 하고, 조명 사각지대에서의 패스는 거리측정도 안되서 패스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커다란 농구공도 못 받아 버벅거리는데 야구공같이 작은 공은 얼마나 받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든다.앞에서 살펴 본 경기data와 일반적인 가설들을 종합해보면 야간경기는 투수에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다. 수비의 경우에는 햇빛이나 조명에 영향을 받지만 딱히 주,야간경기에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내 견해로는 야간경기가 수비의 어려움이 주간에 비해 많을 것 같다. 평범한 플라이볼이라 해도 조명에 의해(햇빛이 비출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영향을 받고 경기장 내에서도 구역별로 밝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특히 외야쪽) 거리측정,방향 등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다.박경완 "밤에는 하얀공 잘보여 집중력 굿"선수들에게 주간경기와 야간경기의 차이는 어떻게 다가올까. 주간경기에 약한 SK 박경완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공이 하얗다 보니 낮경기보다는 밤경기에서 공이 더 잘 보인다. 때문에 밤경기에 집중이 더 잘된다. 밤경기 집중력이 100이라고 하면 낮경기 집중력은 70~80 정도다.? 박경완은 올시즌 주간경기 타율이 2할(.196)에도 못 미친 반면 야간경기 타율은 2할5푼3리였다. 한화 김태균 또한 플레이오프 때 낮경기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김태균은 ?선수들 대부분 컨디션은 밤경기에 맞춰져 있다. 때문에 새벽 2~3시에 자는 게 습관화돼 있는데 낮경기를 하려면 아침에 빨리 깨나야 해 힘들다?고 말했다. SK?한화 선수들은 준플레이오프에서 3일 연속 낮경기를 치른 뒤 체력이 바닥나 힘들어했다.정규시즌 경기 중 낮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도 채 안된다. 때문에 선수들의 생체리듬은 낮경기보다는 밤경기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 선수들의 낮경기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설사 낮경기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체력소모가 커 다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봐야 옳다.김양희 whizzer4@stoo.com하지만 이는 이론일 뿐이고 실제는 다르다. 각 선수별로 주,야 경기에서 성적이 다르고 경기에 임하기 전의 자신감마저 다르다.낮경기는 야구 포지션 중 집중력이 가장 요구되는 투수들에게는 불리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많은 투수들은 야간경기 성적이 낮경기보다 우수하다.하지만 서재응은 일반 투수들처럼 야행성이 아니다. 올시즌 낮경기서 더 좋은 성적(4승 무패, 방어율 0.98)을 거두고 있는 것. 야간 경기의 기록(3승 2패, 방어율 2.70)과 비교하면 낮경기에 강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iMBCsports 2005-09-15 15:41]문희성 ?낮경기 전설?…야간경기없는 오랜 2군 생활두산에는 ?2군의 전설? 문희성(32)이 있다. 문희성은 97년 두산 입단 후 오랫동안 2군생활을 했다. 공익근무,우즈와의 포지션 경쟁,부상 등의 이유로 뛰어난 타격 소질에도 불구하고 거의 8년을 2군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알다시피 2군에는 야간경기가 없다. 모두 오전 11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리는 주간경기다. 그런 2군에서 문희성은 2000년 타격왕 타점왕 홈런왕을 휩쓰는 등 ?2군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낮경기에 강할 수 밖에 없다.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에 대하여...사라지는 가장 심오한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구별되지 않도록 스며들었다. 아마 글 쓰기(writing)는 장기저장을 위한 정보기술(IT)의 첫걸음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글 쓰기 기술은 책, 잡지, 신문, 도로표지, 광고판, 간판, 낙서 심지어는 사탕봉지에도 사용되고 있다.오늘날의 IT는 환경의 일부가 되어있지는 않다. 컴퓨터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과는 상관없이 복잡한 특수용어를 써야 사용 가능하다. 과거 서기들이 글 쓰는 것과는 상관없는 점토를 굽고, 잉크를 만드는 것을 알아야했던 것과 비슷하다.이러한 문제들이 컴퓨터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 생각한다. 노트북, 전자수첩, 네비게이션 등은 단지 다음 단계를 위한 과도적 단계라 생각한다. 컴퓨터들이 인간환경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고려해야한다.이러한 차이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배운다면 특별한 인지를 필요치 않게 된다. 특별한 인지 없이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목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하지만 오늘날 멀티미디어기기의 초점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마도 유비쿼터스(embodied virtuality)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일 것이다. 여러 장비를 착용하고 세포내부, 먼 행성의 지표면 등을 경험 할 수 있지만 가상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일 뿐이다. 가상현실과 유비쿼터스 간에는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들은 전자적 껍데기(가상현실)와 차별을 두기 위해 체화된, 구체화된 가상(embodied virtuality)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어떻게 기술(IT)들이 생활 속으로 사라지게 할수있을까?체계화된 가상에 사용된 컴퓨터는 실제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컴퓨터들은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기계들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위치와 크기라는 두 것이다.탭은 가장 작은 구체화된 가상 이다. 탭은 상호 연결되어 지금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active badge는 착용하는 것만으로 문이 사람을 인식하여 열리고 사람의 이름에 따라 방이 인사를 하며 어디에 있던지 전화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의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모든 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탭 다음의 크기는 패드다. 이것은 종이와 현재의 노트북컴퓨터의 혼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패드는 기존의 휴대용 컴퓨터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휴대용 컴퓨터는 주인과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장소마다 이동해야하는 패드는 실패작이다. 패드에 대한 생각 중 하나는 윈도우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패드이다. 윈도우가 PARC에서 발명되고 Apple에서 대중화된 이후로 컴퓨터 스크린은 진일보하지 못했다.패드는 기존의 컴퓨터 스크린과는 대조적으로 진짜 책상을 사용한다. 장롱, 선반, 커피탁자 등이 패드가 될 것이다. 언젠가 패드는 컴퓨터 스크린보다 종이와 같이 작아지고 가벼워질것이다.야드 크기의 게시판은 가정에서는 비디오 스크린, 게시판 사무실에서는 화이트 보드, 플립차트, 게시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다.탭과 패드는 종이와 같은 장점을 갖추기 전까지는 스크린의 보조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보드는 Richard Brace, Scott Elrod에 의해 만들어 졌다.사용자는 거리에 상관없이 무선전자분필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라이브 보드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사진과 그림을 공유하기도 한다. 라이브보드는 특별한 상호작용 없이 사용되어 질 수 있다.탭과 패드, 보드는 단지 유비쿼터스의 시작일 뿐이다. 이러한것들의 진정한 힘은 하나의 장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수 백개의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는 user inter했고 매년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속도증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력소비와 보조기능측면에서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보조기억장치는 기억용량을 증대시킬 것이다. 기가바이트급 디스크가 표준이 될 것이며 도서관에서는 테라바이트급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문제가 해결 되도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의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distributed computing은 물리적 분배의 가능성보다는 디스크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되지 않은 장치에서 네트워크가 일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의 도스나 유닉스는 오늘날에 적합하더라도 구체화된 가상(유비쿼터스)에서는 알맞지 않다.시험적인 마이크로 커넬 운영체제는 기능성의 아주작은 커넬에 기반한 미래운영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동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에 맞게 움츠리고 늘릴 수 있다. 오늘날 윈도우 시스템은 정보가 표시되는 고정된 기본 컴퓨터를 가정한다. 이는 고정된 입력방식과 스크린을 사용하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local 컴퓨터를 사용한다.컴퓨터를 연결하는 유,무선 네트워크는 데이터전송률은 증가시키고있고, 앞으로 가격도 더욱 싸질 것이다. 핸드폰의 원리에 기반한 소형무선 네트워크는 현재 수 백 미터 범위 내에서 초당 2메가바이트에서 10메가바이트 사이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는 초당 25000비트로 전송됨으로써 상용화가 가능 할 것이다.반면 유무선 네트워크의 투명성 있는 연결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현재의 기술은 근거리 무선, 장거리 무선, 광속 유선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만족하는 기술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이 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Sal의하루샐은 자명종소리에 일어난다. 그녀가 잠에 깨면서 경고(컴퓨터)가 커피를 마시겠냐고 묻는다.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샐은 뉴스를 읽는다. 경제부분 칼럼의 흥미로운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사무실에 전송한다.회사로부터의 이메일이 그녀의 차고문 열쇠에 도착했다. 그녀는 교육용 매뉴얼을 잃어하며 샐이 그녀의 탭에 표시를 하면 조의 탭에도 표시가 된다. 조가 메리를 기억하느냐고 묻자 샐은 기억을 못하여 지난 시간의 미팅정보를 검색하여 메리에 관한 정보를 살펴본다.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정보의 공유로 프라이버시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짐 모리스는 윤리적 논의가 무관심한 환경에서 현실의 개인 보호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강도가 문을 따고 들어오면 지문과 같은 증거를 남기듯이 해커가 침입할 때 증거가 남게 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중앙집권적 폐해를 막을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해결할 것이다.유비쿼터스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장착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 옷을 만드는가? 상점에 옷이 더 있느냐? 지난주에 눈여겨봤던 옷의 디자이너는 누구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학적으로 유비쿼터스는 컴퓨터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디오가 여기저기퍼지면서 라디오 중독이 없어졌듯이 컴퓨터가 대중화되면 컴퓨터 중독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유비쿼터스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과도한 부담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사용은 숲을 산책하는 것과 같이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마크와이저는 오늘날 유비쿼터스의 창시자, 유비쿼터스의 아버지라 평가받으며 그의 논문은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 란 논문에서 유비쿼터스의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첫째 환경의 일부가 된 컴퓨터이다. 유비쿼터스라는 말 자체가 도처에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란 뜻으로 어원은 라틴어의 ubique 이다. 즉, 어디서나(Everywhere)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처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 가나 컴퓨터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컴퓨터와 같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의류,, 일 대 다수, 다수 대 다수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다.넷째 유비쿼터스 세상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단말기로 이용된다. 현재의 특정한 단말기가 아닌 거울, 탁자, 창문, 심지어는 아스팔트 도로까지 모든 것들이 단말기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몇 가지 개념은 그 당시 컴퓨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다. 개별적인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휴대 가능한 컴퓨터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쓸 때, 마크와이저는 컴퓨터의 존재를 사라지게끔(마크와이저는 실제로나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컴퓨터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하는 것에 눈을 돌렸다.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마크와이저의 예견은 오늘날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유비쿼터스는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0대 국가연구개발과제로 U-Korea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를 미래의 국가 발전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에 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이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해나가고 있다.물론 유비쿼터스는 인간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에는 동감한다. 유비쿼터스의 장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역기능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마크와이저도 언급했듯이 사생활침해와 보안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드림전시관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기계가 인식한다고 했는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집주인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마켓에서도 제품마다 부착된 태그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는 것은 RFID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RFID를 위조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집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강도들보다 쉽게, 의심받지 않고 범죄가 가능할 것이다.마켓에서도 지금처럼 바코드로 사람이 일일이 찍어서 계산하는 것이다.
리더의행동이 과업집단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장실험 -이창원리더십은 조직관리의 측면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성론적 접근법은 리더개인의 개인적 특성, 자질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행동을 통하여 리더십의 효과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상황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떤 접근법도 효과적인 리더십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리더의 행동분류법의 광범위한 분류의 문제, 상황분석의 종합적 분석의 부재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위하여 정태적 분석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하여 리더의 관리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리더의 관리행동교육의 영향을 규명하기위하여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순수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장실험에 앞서 상황분석을 실시하여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대상집단의 효과성과 관계가 깊은가를 알아보았다.본 연구는 미국 뉴욕 州정부사회사업국 정보기술관리과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당시 545명의 일반직원과 61명의 관리자(42명의 감독관, 19명의 그 상급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최 일선관리자로서 42명의 감독관을 선정한 이유는 상위관리층과 부서 내 최하위층인 일반직원들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직원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관리층이라는 것 때문이었다.정보기술관리과내 42개 관리팀에 관한 종합적 상황분석을 위하여 자유응답형 설문지, 선택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관리자(61명) 전원과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상황분석에서는 감독관의관리행동을 11가지)로 세분한 후 각 관리행동이 과업집단의 효과성과 관계가 깊은가를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명확화 행동(Clarifying)과 지원적 행동(Supporting)만이 관리팀(과업집단)의 효과성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감독관의 이러한 명확화행동과 지원적 행동이 실제로 관리팀의 효과성과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관리팀의 효과성은 정부기술관리과에서 공식자료로 사용되는 ‘月별 할당된 각 관리팀의 업무완수율’을 생산성으로, ‘3개월마다 감독관의 직속상관(계장)과 次직속상관(과장)이 평가한 것의 평균’으로 감독관의 근무성적으로 측정하였다. 단순상관계수분석과 부분상관계수분석의 결과는 상황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으로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없으므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실험의 설계는 2?2실험설계)를 하였다. 정보기술관리과내 감독관 42명을 무작위로 할당하였으며 연구의 독립변수이외의 외생변수는 4개 집단에 동일하게 만들었다. 통제집단에게는 교육대상자가 본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을 나름대로 추론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개인별 관리기술”이란 假교육(placebo training)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연구의 참 목적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교육은 관리행동에 대한 소개, 관리행동에 대한 피드백, 행동모형화, 역할연기를 실시하였다.관리행동교육의 효과는 감독자의 관리행동(교육완료 후 3개월 후 측정), 일반직원의 근무태도(교육완료 후 3개월 후 측정), 관리팀의 효과성(교육완료 후 6개월 후 측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주요 분석기법으로는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사용하였다.분석결과 감독자의 관리행동에 대한 교육적 조작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왔다. 명확화 행동교육은 감독관의 명확화 행동만을 증대시켰고, 지원적 행동교육은 감독관들의 지원적 행동만을 증대시켰다. 두 행동교육간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없었다.일반직원의 직무태도에 관계되는 4가지 직무태도(직무전념도, 직무만족도, 감독자에 대한 만족도, 역할명확성)는 명확화 행동교육의 효과와 지원적 행동교육의 효과가 모두 유의성 있게 나왔다. 두 교육 간 상호작용에 대한 다변량검증은 유의성이 없었다.관리팀의 효과성(생산성, 감독관의 근무성적)분석은 명확화 행동교육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두 변수 모두에 유의성이 있었으며, 지원적 행동교육의 효과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명확화 행동교육과 지원적 행동교육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유의성이 있었다.본 연구의 이론적 의미는 리더의 관리행동도 교육을 통하여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리더의 행동은 교육을 통하여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더의 행동에 맞는 상황을 조성해줘야만 리더십의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주장(Fiedler.1967)과 대조된다. 또한 리더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측정하면 리더의 행동이 부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과업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최 일선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 행동모형화의 유용성을 보여주어, 행동모형화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험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연구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의 문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