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무역질서2차 대전 이후 세계는 IMF-IBRD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지배하는 무역 체제하에 있었다. 가트는 당시 국제 상황인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미국의 국제적 이해와 맞물려서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끌어졌다. 가트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 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서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트는 냉전 체제를 배경 적으로 이루어 졌고 국제 기구가 아니라 외교 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다자간 조약이어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적었다. 가트 출범 당시 시작되었던 Bretton-woods 삼두체제가 세계 무역 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설립을 하려 하였으나 무산되고 그것을 대신하는 변형된 임시 체계로 가트가 설립되었지 때문에 제도적 취약점이 많았다. 가트는 모든 가입 국들이 최대한 다른 회원국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국 생산품과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가입 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일시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부분적 예외 조치로 관세 형태의 수입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관세 교섭의 호혜주의는 실제로 교역국 상호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트 규정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해 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가트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UR협상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1995년 1월 1일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정식적인 국제기구로서 산하에 각료회의, 총회, 3개의 무역이사회, 3개 위원회, 사무국 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과 감기기능을 갖도록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를 두고 있다.무역장벽의 철폐와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이 목적인 GATT의를 계승하여 195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하였다. 142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WTO는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자유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WTO가 추구하는 국제무역질서는 자유화, 무차별, 상호주의라는 세 가지 주요원칙에 기초하고 있다.자유화(liberalization)란 관세인상이나 신규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수량 제한이나 비관세장벽 설치를 금지함으로서 무역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자유화원칙은 자유무역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GATT와 WTO의 최혜국 대우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무차별(non-discrimination)은 각 국가의 무역정책이 국가들을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히 국산품과 수입품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나라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같은 종류의 국산품과 수입품간에 조세부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상호주의(reciprocity)란 한 나라의 관세인하에 상응하여 다른 나라의 관세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결국 국민국가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규제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원칙에 따르면 생산력 발전수준이 낮은 나라가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보조금제도 및 조세제도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없게되어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숙련형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만이 허용된다. 요컨대, 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질서에서는 생산력 격차에 따른 불리함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약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WTO체제에서 기술격차 및 숙련격차와 임금격차와 같은 직접적인 생산조건 격차가 국제무역의 흐름을 좌우하는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이밖에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BR), 환경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GR) 등이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생산하는 나라들이나 지구환경을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생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불공정무역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역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공정무역 원칙들든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지구촌 전체 노동계급의 상태계 보전에 기여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기술에 기초하여 공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후진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선진국, 개도국간에 교역 시의 차별을 두었던 시대는 가고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단일화되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블럭화 현상이 다소 완화된다. 모든 국가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경제 전쟁에 참여함으로 불럭화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WTO체제는 국제 경제에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상품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낮아져 국제 무역량이 증가하게 되고 각 국 국민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나 WTO는 근본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자유 이념을 바탕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뒤져 있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에는 불리한 면도 있지만 그 동안 순수한 경제 논리라기보다 정치적 고려 등이 많이 작용되던 후진국 시장의 경제 형태도 시장 원리에 의하나 경쟁 체제로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해 대회 투자 혼동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 WTO는 회원국간의 분쟁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회원국들이 쌍무간의 협의나 조정으로 분쟁 해결에 실패할 경우 WTO산하의 상설 분쟁 해결 기구(DBS)가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같이 WTO체제하에서는 세계 경제의 활성화, 무역 장벽의 철폐에 따라 수출환경이 크게 호전되면서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을 가속화할 것이 틀림없다.각 국에서는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업 구조 전반에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각 국도 해외 투자,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한 세제, 금융 지원을 강화 등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 금융, 보험사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본은 94년 3월 39일 『대외정책 개력 요강』을 발표하며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 금융, 보험 상의 지원을 강화하였고, 10년 전부터 동남아, 남미, 미국 지역으로 현지 공장 진출을 확대하여 해외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1993년 'Strategia Alliance Service program'을 발표하여 자국의 증진 기업과 외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지원하며, 미국은 민간 위원회인 ‘경쟁력 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Roadmap for Result』를 발표하여 WTO체제하에서 미국의 통상,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을 제시하여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멕시코를 비롯한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시장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경우는 NAFTA를 통해 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개도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전세계적으로 인하된 관세를 이용해 수출 확대의 기회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선발개도국, 후발개도국 등 국가군간의 상대적 위치가 재편될 것이며, 이들 국가군간 상대적 격차는 장기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UR 이후 국가군간의 상대적 위치 변화는, 첫째 무역장벽의 완화정도 및 시기에 있어서의 차이(예컨대 과거에 수입규제가 많았던 나라일수록 무역장벽의 완화부담이 클 것임), 둘째 각국의 개방에 대한 대응능력, 즉 개방에 대한 준비여부, 사회부문간 이해조정능력 및 경쟁력 여하(예컨대 경쟁력이 있는 국가일수록 UR 이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더 유리할 것임), 셋째 대외 발언권 또는 협상력(예컨대 UR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협상력이 큰 나라, 타국의 UR 이행 여부를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유리할 것임)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장애인복지 발달사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장애인을 위한 구휼제도가 존재하였다. 병들고 자립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구제해주고 잡역이나 요역을 면제해주고 수용보호기관을 설치, 운영하였다.일제시대의 구휼정책은 그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나 일시적으로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일제시대의 구호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대상은 65세 이상 노약자,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그리고 불구, 폐질, 상이, 질병, 기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하여 자산조사를 한 후 거택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당시의 장애인 구호사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빈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해방이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미군정기 때는 후생국보에서 공공구호를 규정하였다. 공공구호의 대상은 65세 이상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어머니, 13세 이하의 부양할 소아를 가진 어머니, 13세 이하의 소아, 불치병자, 분만시 도움을 요하는 자,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로서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보호가 없고 노동할 수 없는 자 등이었다. 구호내용에는 식량, 주택, 연료, 의류, 의료가 포함되었다. 미군정기 때도 일제시대와 같이 장애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복지제도는 없었다.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전쟁고아들과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용시설이 없고 수용시설만 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장애인문제는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1950년의 군사원호법과 1951년의 경찰원호법은 상이군인과 상이경찰관의 생계부조, 직업보호, 수용보호 등을 규정하고,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을 때 의료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하였다. 195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인시설인 삼육재활원이 설립되었고, 6.25사변으로 인해 발생한 전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산국립재활원을 건립하였다. 1954년에는 재활협회의 전신인 한국불구자협회가 창립되었다. 1959년에는 최초의 재활병원이 설립되었다. 1960년에는 보건사회부에서 전국규모의 심신장애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62년에는 한국특수교육협회가 창립되었고, 1963년에는 산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64년에는 세브란스 특수학교가 설립되었고, 1965년에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가 창립되었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거하여 특수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보상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특수학교는 1960년대까지는 주로 맹아 및 농아학교가 주로 설립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정신지체아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1970년대의 주요 사건으로는 국제연합에서 1971년에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5년에 ‘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1976년 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에 한국재활의학회가 창립되었다.1981년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인 재활과가 설치되었는데, 이로써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수용시설을 증설하고 저소득 중중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을 확충하였다. 1982년부터 재활협회에서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였고, 1986년부터는 정부 지원하에 보호작업장이 설치되었다. 정부에서는 1985년~1987년까지 자애인 복지시설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이전에는 수용시설이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설치되었다.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여가 및 스포츠활동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1988년의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하였다. 1989년에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대책안을 수립하였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응로 전문개정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재가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실시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1998년~2002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 공포되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즉, 직업, 교육, 오락, 사회활동 면에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는 행복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섹스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결혼하여 살다보면 귀찮아져서 이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저절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 사랑,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 사랑, 결혼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성의 성, 사랑,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남자들의 생각 】첫째, 남자들은 성과 사랑이 쉽게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랑 없는 섹스가 가능해진다. 남자들은 그리하여 매춘의 고객이 될 수 잇고 강간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남자들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다.둘째, 남자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과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자보다 비교적 낮게 둔다. 남성들은 성과 사랑에 인생을 거는 것은 남성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성과 사랑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남성들은 사회적 성공이 중요하며 순결은 그리 큰 문제가 안되며 외도도 허용 될 수 있다.셋째, 남자들은 공격적이고 주도적이며, 능동적이어야 남자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정복한다. 또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고상한 표현보다 먹었다, 따먹었다는 표현을 거리낌없이 쓴다. 이는 많은 여성들과의 경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 성적인 능력이나 정력은 남성성의 기준이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넷째, 남자들의 여자들에 대한 일상적 생각에는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많다. 여자들은 성적 욕구가 그다지 없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여성들은 남자들에게 무한한 성적 만족을리획득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성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은 성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야한 여자보다 정숙한 여자를 택한다.여섯째, 성관계에서 피임이나 임신은 여성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출산한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이고 자기의 자식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아내의 정절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첫째, 여성에게 있어서 성과 사랑은 대체적으로 분리시키기가 어렵다. 여성의 일차적인 행복이 가정에 있다는 통념은 가정이 여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여성은 사랑을 위해 살고 남성은 일을 위해 산다’는 말은,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암시한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걸 남자와의 관계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없는 성은 생각할 수 없고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은 결혼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남성은 어느 면에서든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이나 경험도 많고 힘도 세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체격도 크고 인격적인 면에서 이끌어 주는 남성이 매력적이다. 최소한 어느 하나라도 여자보다 나아서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여성이 사랑을 도구화하여 자기의 여성적 자질과 외모를 남성의 능력과 교환하는 식의 이해 타산적 사랑에 빠질 수 있다.셋째,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친밀감과 결속이 더 중요하며 성적인 쾌감은 부차적이다. 사랑하는 남자의 성적 욕구를 거절해서 그 남자를 잃기보다는 붙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비록 여자 자신은 성적 욕구가 없다고 해도 자신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상대방에 의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도 사랑하는 행위의 일종이 라고 생각한다.넷째, 여자가 성적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거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숙한 여성을 원하면서 아내의 성적 답답함에 불만을 느끼는 현대 남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여성을 혼이며 그렇지 않을 때 피해는 여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성관계를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한 남녀의 서로 다른 생각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고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어져 있다.특히, 대부분 여성들은 어릴때부터 성을 억압하는 사회화과정에 길들여져 성생활에 무관심하거나 두려움을 가지며 성을 불결하고 고통스러운 것, 혹은 비도덕적인 것. 심하면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이러한 성의 금기가 많은 우리 사회에는 성을 억압하고 폐쇄시킴으로써 저질적이고 폐쇄적인 성문화를 오히려 양산하여, 이제는 성적문란, 사생화문제, 미혼모, 낙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순결과 정절이 성을 통제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면서 많은 여성이 이중의 성 관념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자신도 모르게 성 콤플렉스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육체적 순결을 잃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하거나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의 성, 사랑, 결혼은 한 인간으로서 삶, 행복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독립된 인격체로서 여성의 인간적인 삶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여성의 성과 사랑, 결혼에 대하여 살펴보자.우선 남녀가 성과 사랑, 결혼에 있어서 대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남성을 제외시킨 채 여성에게만 순결과 정절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를 과거로 돌려놓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여성은 바로 선 주체적 인격체임을 알고 억눌린 순결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순결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여성을 속박해서는 안된다. 성과 사랑의 교류는 상호적이고 민주적인 남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함께 상호 능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 사랑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답게 포장된 결혼에 있어서 아내가 생활상의 번거로운 가사나 육아를 떠맡아주리라는 남편의 기대 그리리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한편에만 전적인 자기 희생과 봉사가 기대되는 사랑, 일방적으로만 요구되는 사랑 그런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하의 강제이며 폭력일 것이다.둘째, 성과 사랑이 결합되고, 육체와 정신,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통합되는 성문화를 지향해야한다.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만 의존하는 사랑은 지속되기 힘들며, 사랑이 배제된 성의 유희는 인간적 정서를 훼손시키는 동물 수준의 일시적 도취에 불과하다. 기존의 문화 속에서 여성은 흔히 애정 관계의 유지 및 성숙을 위한 방편으로 성관계를 인정하는 반면, 남성은 성이 ‘남성적 본능의 표출’이라는 허위의식 속에서, 사랑과 분리된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성과 사랑의 불균형과 부화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를 지양하고 성감대를 몸 전체로 확대하는, 관능과 감성의 폭넓은 교류의 잠재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참된 성애의 언어가 창출되어야 한다.셋째, 시장만능의 원리가 배제된 성과 사랑의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시장 지향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물질적 이익이나 실리적 목적을 위한 일종의 교환 가치로 변질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인간성 자체를 타락시키고 인간으로부터 성과 사랑을 소외시킨다.넷째, 성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는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 아래 선택하여 자기 책임 아래 행사되어야 한다. 성은 비밀스러운 것도 금기시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한다. 식욕과 배설처럼 성욕 역시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위적으로 억압된 성을 본래의 자연스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남성이 소유하는 여성의 성적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선 먼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피임법을 보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나 사회단체, 방송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이다. 그리고 잘못된 순결이데올로기를 혁파해야 한다. 순결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지나간 순결보다 다가오는 앞으로의 순결이 더욱 중요하며 가치롭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성과 사랑의 문화의 모순되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이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개혁과 문화 운동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이 실천과제와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행동에 직접 옮기는 것은, 남녀 평등의 사회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의욕적이고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마지막으로 여성의 결혼관과 더 나아가 이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많은 여성에게 사랑은 실존과도 같다. 역사의 뒷전에서 여성은 사랑을 통해, 즉 남성을 통해, 세계를 얻고 또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정당화한다. 이 때문에 여성은 사랑하는 대상을 이상화하고, 이상적인 조선의 남자이어야만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사랑하는 남성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신뢰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사랑하는 남성에 대한 절대 의존과 이에 동반되는 자기 부정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결혼 후의 여성은 이러한 보상의 기대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음을 깨닫고 실망한다. 이러한 여성적 삶의 궁극적 목표로 간주되는 결혼에 대한 환상은 가족의 재산이 남성에게 독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으로 결혼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속적인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볼 때 여성에게 결혼은 아버지에의 의존에서 남편에의 의존이라는 변화를 의미할 뿐 인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적인 위치를 확보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여성 등이 그들의 직업을 결혼에서 구하고 있다.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건만, 가사노동의 대가는 경제
'병든 지구를 치료하자'를 읽고...'과학 기술의 발전과 환경문제', 그리고 '미래의 과학이 나가야 할 방향'.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접해 보았을 21세기의 중요한 화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 발전과 함께 초래될 환경 문제 등 여러 역기능들을 논의할 때에도 나는 그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과학 기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겐 '과학'이라는 학문은 마치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조물주의 손과 같은 존재였고, 절대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였다.나는 종종 '미래에는 과학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혼자 흐뭇한 표정을 짓곤 하였고, 가끔씩 다른 사람들과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과학은 모든 환경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다. 그리고 과학의 산물을 비판하고 환경을 '맹목적'으로― 나의 관점에서는 ― 옹호하는 환경 단체의 행동을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지나친 자기 표현 정도로 치부해 왔었다.하지만 '병든 지구를 치료하자'라는 책은 나의 철부지같은 생각에 경종을 울려 주었다. 책을 처음 펼쳐서 나는 무슨 책이든 차례를 먼저 보는 평소의 습관대로 차례부터 살폈다. 차례에는 숫자도 없이 그냥 다음과 같은, 어찌 보면 섬뜩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오존층 파괴와 온실효과 , 대기오염 , 산림과 지구의 폐 . 독성폐기물 , 멸종 , 인구과잉 , 등 모두 현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외침이었다. 예사롭지 않은 예감과 함께 책을 읽으며 나는 서서히 제목에서 받은 섬뜩한 느낌만큼이나 놀라운 환경 재해의 실상들에 하나씩 접하게 되었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환경 무관심에 대해 아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오존층 파괴와 온실효과 이란 글에서는 오존 파괴의 원인이 CFC와 대체물질인 HCFC에 있고 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스프레이, 스티로폼 컵, 접시, 포장지, 컴퓨터 칩 세척제 등에서 사용되는 CFC가 세포를 자멸시키는 치명적인 태양의 자외선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오존층이 파괴함에 따라 대부분의 생명체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CFC를 사용함에 따라 따뜻해진 바다가 팽창하여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고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겨 강·호수의 흐름이 바뀌어 수백만의 물고기의 서식지가 위협 당 할 뿐만 아니라 지구 인구의 1/3이 바다 연안에서 60km이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수십 억이 홍수와 폭풍으로 사망할 것이고 고지대를 향해 대이주를 함에 따라 도기 인구가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며, 도시는 대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미 기후 변화로 식량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은 자원의 재분배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존층 파괴와 온실효과의 주범인 CFC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냉장고용 안전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더운 여름에도 가정이나 자동차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견디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CFC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대기오염 이란 글에는 역시 CFC 사용이 대기오염의 핵심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 가구당 1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즉, 가솔린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적은 천연가스인 알코올, 수소, 태양열을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지구를 보존하면서 선진국 자동차 산업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인간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구에너지를 절약 뿐 만 아니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벽, 천장, 창문에 방열장치를 하여 에너지 손실을 대폭감소 시킬 수 있으며 태양열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을 정비하여 화석연료 시대를 뛰어넘어 지구를 살리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약이야말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방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올리고, 헤어 드라이어의 전원을 켜고, 빵 한족을 구울 때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해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어야 할 것이다.산림과 지구의 폐 란 글에서는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며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개발 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자동차로 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면서 벌채, 광업, 댐건설, 방목, 마약, 산성비 등에 의해 우리의 유산과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활방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종이를 재활용되어야 한다. 신문과 잡지는 광고를 대폭 줄여야 하고 재활용 종이에 인쇄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피상적인 잡지와 신문을 배격해야 한다. 또한 요란한 포장, 일회용품을 자제해야하며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갈 때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독성폐기물 이란 글에서는 기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독성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재활용도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화학 공장들이 더 많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계속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리병이 회수되어 다시 사용되어야 한다. 유리병은 녹여 새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과정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리든 플라스틱이든 알루미늄이들 간에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이나 음료를 사지 말아야 한다. 모든 기관에서 사기그릇, 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 직업창출도 한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시간이 들고 힘들지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이러한 행정개혁의 성공 여부는 곧 행정발전, 나아가서 국가발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행정개혁은 행정조직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되어 온 과정이지만 최근의 행정개혁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이 넓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역할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그 역할 수행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개혁의 필요성이나 추진방안 등은 나라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지만 최근의 행정개혁에서는 공통적인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의 행정개혁은 관료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주로 제도적?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두어 절약과 능률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기구의 축소 내지는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행정개혁은 관료제의 기본명제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국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국민에게 최대의 봉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지향적 정부로의 전환을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행정개혁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자극이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의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권의 출범시에는 개혁기구를 두어 추진하다가는 중반기에 들어서면 개혁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홀히 되어져 왔다. 물론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3차례에 걸친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단행된 행정기구 개편 등이 행정개혁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기는 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1997년 말부터 몰아닥친 IMF의 위기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에 누적되어 온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에 큰 저해 요소가 되었다는 인식을 증폭시켜 행정개혁이 시급하고 중요함을 촉발시켰다. 행정개혁에 관한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행정개혁이 지난 반세기처럼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처방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면서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행정개혁실패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요행정개혁 내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먼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요 행정개혁내용과 그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자.제1공화국 정부는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상황에 따른 임시 방편적인 간헐적 대응으로 포괄성이 결여되었었다. 개혁의 준거 및 가치기준은 낭비의 억제 및 간소화 원칙이었다. 우리나라의 개혁이 초기에는 이와 같이 기구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개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민주행정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되지도 못하였다.제2공화국 정부의 개혁은 행정 체제내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였고, 외부전문가 및 민간단체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가치기준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강 해이와 일시적으로 국민의 요구가 폭증하였으므로 개혁은 준비부족으로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제3공화국은 5?16군사정권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행정개혁의 성향은 집권화 논리 능률의 가치관이 지배하였다. 따라서 각종 참모조직의 강화, 인사제도의 개선, 업무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강화하였으며 한편으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규모의 확대 및 간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가권력의 핵은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의 장악하고 있었으며 지나치게 집권적이었다.제4공화국은 강력한 대통령 집권체제로 변모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정화운동의 하나로 이른바 ‘서정쇄신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유신시대로 일컬어지는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집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이 또한 민주성보다는 능률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정개혁은 정권유지를 위한 민심수습의 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무엇보다도 도덕적 기반이 결여되었으며,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전통적 관료제의 폐해를 개혁하려는 이념적이며 제도적인 노력은 결여되어 있었다.제5공화국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여야하는 과제와 함께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발전행정의 부작용을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쇄신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정부는 집권초기인 1981년 10월 15일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사회정화운동의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재산등록제를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정부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행정기능을 조정하는 등 관리적인 측면의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그러나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그나마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시도된 공직사회의 개혁작업도 권위주의적이고 졸속한 과정으로 부작용이 많았다. 또한 정책이나 사업의 축소없이 외형적인 정부기구의 축소,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인력감축, 그리고 개혁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의 한계가 들어냄으로써 행정개혁은 성과보다는 통치 및 행정 행태의 권위화와 함께 불신의 만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제6공화국은 이른바 6?29선언이 계기가 되어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와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범하였다. 정치체계의 민주화에 대한 시민의 요청과 더불어 인권과 참여의 확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 그리고 개방화?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제6공화국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립하여 세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기구 개편, 공무원 채용방식 등 공무원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개편, 행정예고제의 확대 등 민원행정제도의 개편, 그리고 정부사업의 민영화 시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많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은 증폭되는 시민의 요구속에서 여소 야대에서 출범함에서 오는 산적한 정치현안으로 인한 갈등과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적인 성격 때문에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와 보고서는 많았지만 본격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김영삼정부는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새로운 민간정부의 출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다양한 개혁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집권기간 내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정활동에 치중함으로써 개혁의 주체여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개혁에 대한 저항세력을 양산하였다. 그리고 많은 개혁과제들이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즉흥적인 처방에 치우치게 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한국에서도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행정개혁은 시도되었으며 그 나름대로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성과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상의 두드러진 실패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