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현실적 결과는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미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어 임시직계약직과 불법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나, 98년 이후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9년 3월에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00년 8월에는 52%를 차지하여 오히려 비정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 과정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형태가 대부분 계약직, 임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였고, 학업을 마치고 첫 취업하는 곳이 대부분 인턴사원 내지 계약제 근로자였다.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근로자를 늘림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도 경영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방조하여 왔다.비정규근로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상시적 사용은 정규근로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함으로써 정규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되고 노동조합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은 사회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II. 비정규직 증가요인첫째, 기술적 변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공공부문과 금융·보험·부동산업에서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넷째, 세계화의 추세는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인건비등 준고정비용 (quasi-fixed cost)을 절감하도록 압박해 왔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유연화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직의 시계열 추세는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한다. 1993년 이후 임시직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경제위기를 맞은 1999년에는 33.3%에 이르게 된다.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단시간 근로계약이나 특수계약과 같은 대안적인 노동계약이 공급자에 의해 선호되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경제활동인구 일반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7년에 47%에서 2000년 3/4분기까지에 49.1%로 점증했으며, 여성의 단시간근로자 비율도 1998년에 12.5%에서 2000년 3/4분기까지 13.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미미한 변화를 보이는 남성과 대비된다.여섯째, 정부의 단기적인 실업정책도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의 본격적인 실업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1998년에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7.0%로 전년대비 1.1%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실업대책이 본격화된 1999년에는 51.3%로 급증하고 1999년 말에는 53%에 이르게 된다. 당시 실업대책의 중심을 이룬 것은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실시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턴제의 도입이었다. 이 중 공공근로에 참여한 노동력은 일용직에 포착되고 인턴제에 참여한 노동력은 임시직으로 포착되었을 것이다.일곱째, 경제위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우리나라의 이중노동시장구조가 비정규직 양산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태적으로 노동수요의 성격과 단체교섭력의 불평등성은 노동조합이 강력하Barker and Christensen, 1998). 산업혁명의 초기에는 상당부분의 제조활동이 도급형태의 외부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기업이 인력의 장기고용을 통해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몰입과 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장기고용에 의한 정규직근로가 확산되게 된 것이다(Pfeffer & Baron, 1988). 위계적으로 통제되는 조직의 특성은 명시적인 인사규칙을 통한 강력한 행정통제, 장기근속장려, 내부노동시장, 기업특수적 지식에 대한 보상, 공간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들의 집합 등을 들 수 있다(Pfeffer & Baron, 1988).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내부인력들을 다시 점차 외부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1/ 2은 임시직의 활용이 기업경영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다(Nollen and Axel, 1998).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는 굳이 의도된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도 이들은 비정규인력의 활용이 기업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Nollen and Axel, 1998).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비정규고용을 확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이전에 서구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인력의 내부화를 추진하게 만들었던, 외부인력활용에서 오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부분은 잦은 이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직율이 높다는 것은 훈련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며 기업특수적인 기술의 축적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기업이 인건비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저하와 생산성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기존의 정규인력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인력으로 대치하는 것은 노동법상 위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에게는 우월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심어주면서, 기업에 대한 헌신몰입을 요구하게 된다.네 번째, 때로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 디지털 경제 또는 IT산업의 비중증가의 특징을 보이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기존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새로운 전문인력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IV. 비정규직이 가져오는 장점1. 노동시장의 유연성‘유연성’과 ‘규제완화’는 1990년대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선택한 공통적 전략이다. 유연성이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개입의 최소화를 전제로 한다면, 규제완화는 유연성 증대의 중요한 방편이다. 유연성이란 임금과 직장이동이 시장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히 시장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단체교섭이나 기타 정치적 이유로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면 기업은 노동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고용을 기피할 것이다. 같은 논지에서, 인력과 직무의 결합과정에 경영자단체나 노조와 같은 조직적 힘이 개입하면 노동력의 분배과정이 교란된다. 유연성과 규제완화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통적 처방전으로 내놓는 배경에는 시장개입의 효율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해, 단체교섭, 임금생활자 보호책,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망에 의하여 시장기능은 억제되거나 왜곡되는데, 이럴 경우 자본투자나 통화량 증대를 통한 케인즈적 처방으로는 경기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입이 커서 시장이 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자본투자는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하여 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경기를 후퇴시킨다. 그러므로, 시장을 죄고 있는 제도와 조직으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 배양의 최대관건이라는 것이다.시장유연성과 규제완화는 1994년 OECD가 펴낸 (OECD Jobs Study)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OECD, 19’은 신규채용 축소, 파견근로 확대, 시간제근로와 일용근로확대 등과 같이 조직규모와 관련하여 전반적 축소와 경기변동에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내부적 수량유연성’은 변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교대근무제, 연장근로규제,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의미한다. 기업축소(downsizing)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거대조직이 슬림형 구조로 바뀌고, 계열기업사의 정리와 통폐합에 따라 중복인원과 직무를 감원, 감량하는 조치가 일어난다. 또한, 장기고용관행이 폐지되고 신기술을 가진 신규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하려는 조치들이 단행된다. 채용/해고과정에서 경영자율성을 강화하거나 교섭구조를 분산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부문을 외주용역(outsourcing)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를 도입하여 정규근로자의 양적 증가를 억제하는 조치들이 취해진다.한편, 기능유연성은 다기능화를 통하여 중복인력을 감원하거나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탄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기능유연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내훈련제도(OJT)를 통하여 기술훈련을 시키는 종래의 방식이 외부교육, 또는 신기술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으로 바뀐다. 다기능 습득은 기술의 신속한 변화에 대한 종업원의 적응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정보화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경향을 촉진하는데, 기능유연성은 곧 고용유연성을 촉진하고 이는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2.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산업화가 기업의 거대조직화를 촉진하였다면, 정보화혁명은 거대조직을 분산화시키고 수직적 위계구조를 수평적 연계구조로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관리체계의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줄어들고, 기존의 인력구조가 얇아진다 (슬림화). 기업축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는데, 특히 IMF사태를 겪으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축소는 이중취업과 다중취업, 시간제근로, 정규직의 비율감소 등을 수반한다. 외주용역(outs하다.
I. 산별 노동조합의 정의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직업, 숙련수준에 상관없이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원리는 노조원의 충원에 있어 산업 내에 존재하는 직업별 장벽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산업 내에서 노동한다는 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는 것이다.산업별 노동조합은 독점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19세기말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직업별 조합으로는 자본에 대항할 힘이 약하다는 것을 느낀 노동자들이 산업별 조직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는 단지 노동조합 조직형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및 생디칼리즘 등의 급진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정치투쟁을 포함한 계급적 운동으로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한편 독점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숙련노동의 해체와 횡단적 노동시장의 형성은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 운동을 가능케 하고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와 동시에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전체에 걸친 동일기준으로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게 된다.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기업간에 사활을 건 경쟁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직종에서의 투쟁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됨에 따라 동일산업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고 노동력에 대한 단일가격(산업통일임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원리는 산업과 지역의 동일성에 의한 단결에 있으며 동일 지역의 동일 산업의 노동자가 모여 조합의 기초조직(지부)을 만들고 그것이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수준으로 결집하여 사용자단체와의 간에 지방 수준과 전국 수준에서의 교섭을 행하고 각각 기업의 틀을 넘어선 산업별 협약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선진 각국의 노동조합 운동 발전과정에서 노조조직 구조는 산업별 노조로 귀착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별 노조는 소규모의 기업별 노조나 대를 말했지만 그것은 체면치레였다. 그들에게 중소 영세사업장 문제나 비정규직 조직화 문제는 절박하지도 않았고 남의 일이었다. 그런 속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방치되었고 조직된 사업장도 무너져내렸다.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2.6%로 ‘노동운동은 망했다’는 미국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8.4%, 500인 이상 사업체는 81.2%가 조직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53%)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뜻한다. 기업 안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기업별 노조 간부가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또한 한국의 노조 수는 5500여개를 헤아린다. 1기업 1노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다. 이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인적 재정적 자원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노동자 전체의 단결이나 총파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의 모든 노조는 1년에 한 번 임금교 섭을 하고 2년에 한 번 단체협약교섭을 한다. 5500여 노조의 교섭위원, 교섭준비 기간을 포함한 교섭기간, 소모적인 쟁의 등 연간 교섭비용은 수천억 원을 상회한다. 노조는 노조의 자원을 소모하고 경영자는 경영자원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더구나 기업별노조는 최근 들어 초창기의 건강성을 상실하고 기득권화 특권화 징후를 보이 고 있다.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대하는 큰 노조들의 태도는 우려할 만하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자신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산별노조 추진에 있어서도 하향평준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이다.결과적으로 현재 기업별노조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고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이 노동계 전반의 평가다.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이나 자본주의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100년 전 직종별노조가 직면했던 위기와 많은 부분 유사하기도 하다.III. 산별 노조를 결성해야 하는 이유1.산별 노조의 장점산별 노조 지금의 노동조합 구조에서는 각 사업장마다 간부들이 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조직활동가가 필요해진다. 즉 산별노조는 전국적인 조직이므로, 전국을 범위로 활동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한 산별노조는 기업 혹은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거제도의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을 조직하러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다섯째로, 산별노조는 위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다른 어떠한 조직형태보다도 처음부터 사회적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진다. 산별노조는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조직으로서, 대중적인 정치활동의 공간을 열어 준다. 산별노조가 갖는 '정치성'은 산별노조의 '제도개선투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산별노조의 정치적 활동 범위는 대중적인 정치파업에까지 확장된다.대개 이렇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 전국적인 집중적 투쟁과 사업의 가능성, 노동자간 다양한 분할과 격차를 극복할 가능성, 결정적으로 정치권력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 전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가능성, 대중적 정치활동의 활성화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2) 노동자계급의 총노동전선 강화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정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전략은 노동자계급 전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의 내용들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총자본측의 그러한 공격은 전국·전산업에 고루 미치고 있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이 점은 작건 크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현단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모두 총노동의 계급투쟁적·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써 거시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Rowthorn, 1992; Soskice, 1990; Jackman et.al, 1990; Newell and Symons, 1987; Bean et.al, 1986).첫째, 교섭구조 집중화에 따른 임금평준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임금평준화가 경제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 한편으로는 임금평준화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인센티브 기능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평준화가 노사협조를 가져오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Moene, 1993).둘째,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가 교섭비용을 줄이고 파업빈도를 줄인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다(Hibbs, 1978; Ross and Harman, 1960; Korpi and Shalev, 1980; Paldam and Pedersen, 1984; Moene, 1993; OECD, 1997). 이는 한 나라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나 여러 국가에 대한 횡단면적 분석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다(Moene, 1993).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산업노조가 도입되기 이전인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파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이었으나 2차대전 후 산별노조로 바뀐 이후로 세계에서 파업이 가장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로 변했다. 이와 같이 산별노조 하에서 파업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업차원보다는 산별차원에서 경제 전체에 대한 정보가 노사간에 공평하게 공유되기 쉽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보다 객관적인 경제현실에 부합되게 되고 이에 따라 노사간 갈등 없이 합의에 도달하기가 보다 쉽기 때문이다(Moene, 1993).셋째, 단체교섭구조의 집중화는 노조의 조직률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노조조직률의 상승은 임금인상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를 노조조직 내에서 내부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임금상승 압력이 둔화된다.위와 같은 이유들을 볼 때 산별 노조체제가 국가 경으로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지형은 과거와는 판이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자, 기업 및 국민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 2002년 법 제도 변화에 따른 산업별 노동조합결성 운동직종별노조의 대안은 산업별노조였다. 기업별노조의 대안 역시 산업별노조인가.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있어 산별노조를 능가하는 조직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한국 노조들이 추진하는 산별노조는 서구의 산별노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처음부터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노동조합,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는 횡단적 노동시장의 형성,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노조의 역사와 전통 등 서구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조와는 현저히 다르다. 해당 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해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종단적 노동시장, 노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천민적 마인드,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산 별노조는 한국적 산별노조가 될 것이고 그 핵심 과제는 기업별 의식의 극복과 산별교섭의 성사문제가 될 것이다.2002년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으로 교섭창구단일화가 강제된다. 앞서 언급한 기업별노조의 한계는 노동 운동의 이론적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02년 노사관계 법 제도의 변화는 기업별노조에게 절박한 위기로 강제되고 있다. 기업별노조로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급박한 위기 의식, 이것이 노동계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현실적 이유다.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활동의 약화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실적으로 500명 이하의 노조는 전임자를 두기 힘들고 대규모 노조도 전임자가 대폭 축소돼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에 있어 전임자 유무 여부는 노조의 존폐를 가름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전임자 임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하나의 기업에 숱한 직능별노조가 생겨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다.
제 2 절 혁신과 혁신확산혁신확산에 관한 연구는 문화인류학에서 비롯되어 초기사회학, 농촌 사회학, 교육학, 의학, 커뮤니케이션학, 마케팅 등의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문화인류학과 농촌사회학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과거 1930년대의 미국의 농촌사회학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혁신확산과 의견선도자 개념을 검증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 들어와서는 마케팅분야에서의 소비자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미친 사람이 바로 Everett M. Rogers이며, 물론 Rogers이전에도 이미 400여편 이상이나 되는 혁신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지난 1962년에 발간되고 1971년과 1983년, 1995년에 걸쳐 증보 발간된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을 통하여 기존의 이론과 각종 분야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를 종합하여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들에서 접근되어온 혁신의 확산이론은 특히 1970년대를 중심으로 소비자행동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연구되어 왔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혁신확산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1. 혁신의 개념혁신에 관한 정의는 여러 관점에서 내려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들마다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정의를 이용하기도 하겠다.혁신(Innovation)이란 개인 또는 기타의 수용단위(잠재적 사용자)에 의해서 새로운 것으로 지각하는 아이디어(Idea), 실행(practice), 사물(object), 또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Hage and Aiken, 1967; Rogers, 1995; Zaltman, Duncan and Holbek, 1973; Schiffman and Ka어가 첫 번째 사용 또는 발견된 이후에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새롭다고 인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행동과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혁신을 수용하게 될 개인에게 그 아이디어의 지각된 새로움(newness)이 그러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의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아이디어가 개인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지된다면, 그 아이디어가 바로 혁신이 되는 것이다.혁신에 대한 새로움(newness)에 새로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혁신에 대하여 아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러나 혁신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수용할지 거부할 지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혁신확산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된 일부 중요한 문제들로는 ① 혁신의 후기 수용자들과 초기수용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 ② 상대적 이점, 적합성과 같은 지각된 혁신의 특성들이 수용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③ 수용자 대부분이 혁신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게 될 때, 왜 S자 확산곡선이 10-25%정도 수용이 달라지게 되는가 ?이는 모든 혁신의 확산과 수용이 반드시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부 해가 되거나 비경제적인 혁신은 개인이나 사회시스템에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더나아가, 같은 혁신이라도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즉, 혁신은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에 따라, 수용자들이 처해있는 사회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 바람직할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용자 또는 수용자가 속해있는 사회시스템이 새롭다고 느끼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혁신이라 할 수 있다.(2) 의사전달경로(Communication Channels)의사전달경로란 앞에서와 같이,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를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정보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확산은 전하고자 하는 전달내용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한 특수한 형태 결과 정확하게 분류된 사례의 비율은 1%정도의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stlund, 1974)2) Rogers의 혁신특성Rogers(1995)는 과거의 개념적·실증적 혁신확산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혁신의 특성으로 ①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② 적합성(compatibility), ③ 복잡성(complexity), ④ 시용성(trialability), ⑤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Rogers (1995)는 이 속성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상호배타적이고 모든 혁신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포괄적인 혁신특성집합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혔다.(1)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상대적 이점은 어떤 혁신이 혁신을 대체할 다른 아이디어보다 더 좋다라고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대적 이점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견지에서 측정되지만 사회적 위치, 편리성, 만족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떤 혁신이 매우 큰 객관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단지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혁신을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느냐의 여부인 것이다. 어떤 혁신에 대한 지각된 상대적 이점이 크면 클수록, 수용은 그만큼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즉, 어떤 혁신이 이와 유사한 다른 혁신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다라고 수용자가 인지할 때에 비로소 혁신은 수용될 수 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선택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이점이 없다면, 두 가지 이상의 선택안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 선택에 대한 기준이 없게 될 것이다.(2) 적합성(Compatibility)적합성은 혁신이 기존에 존재하는 가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잠재적 수용자들의 필요와 일치하는 것처럼 인지되는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사회시스템의 가치나 규범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그러한 가치나 규범에 적합한 혁신에 비해 빠르게 수용되지 못한다. 부적합한 혁신의 수용은 종종 비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분리된 상이한 구성개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수용에 있어서 이미지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로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들고 있다 .이 욕구는 업무 유효성 및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Tornatzky 등에 의한 종합분석(1982)에서 이미지와 상대저 이점이 각각 상이한 요인에 적재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 이점과 이미지를 별도의 개념을 고려했던 일부 연구에서도 혁신의 수용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이점이 중요한 요소인 반면에 사회적 인정은 그렇지 않음이 발견되었다.(3) 적합성(Compatibility)적합성은 혁신의 이용이 잠재적 수용자가 가진 기존의 사회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 과거와 현재의 경험, 욕구 등과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혁신의 이용이 잠재적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인지된다면 잠재적 수용자는 혁신을 이로운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 이점의 한 측면과 중복되므로 적합성의 정의에서 욕구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적합성의 정의에는 사람들이 혁신에 대하여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과의 적합성을 일컫는 규범적 또는 인지적 적합성과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과의 적합성을 일컫는 실용적 또는 운영적 적합성 등이 포함된다. 문화적 가치관 및 신념, 과거경험, 이전에 도입된 혁신에 적합한 것으로 지각된 혁신은 그렇지 않은 혁신보다 수용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4) 복잡성(Complexity)복잡성은 한 혁신이 이해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된다. 혁신이 배우기 쉽고 이용하기가 쉬울수록 수용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는 계획된 유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경로를 편성하거나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는 자기효능으로부터 파생된다. 혁신이 복잡할수록 개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하게 되고, 반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이러한 정보수용과정은 개인이 각 단계에 있어 어떠한 중요한 정보원을 중요시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Rogers(1995) 자신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수용과정이론은 실제로 의사전전달전략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① 욕구 혹은 문제인식의 단계가 인지단계에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② 혁신의 시용후 거부에 따른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시용단계이후 혁신을 거부함으로써 수용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혁신을 수용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③ 위의 다섯 가지의 단계가 반드시 위의 모형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정확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혁신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특정의 단계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④ 시용후 이루어지게 될 수용에 따른 평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용에 대한 평가결과는 혁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강화하거나 또는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⑤ 혁신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평가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수용의사결정 전과정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지않는 다는 점이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인지단계에서 이미 혁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 의사결정모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시도와 수용사이에 직접 제품경험(결과)과 제품평가(확인)라는 두 가지의 단계를 추가시켰다. (Schiffman and Kanuk, 1997) 이러한 수정된 수용모형이 7)
)당뇨병이란 무엇인가?당뇨병(糖尿病)은 말 그대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질병이다.정상의 경우 섭취한 음식물은 대부분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은 이 포도당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 운반해 준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이동하는데는 인슐린(호르몬)이 필요하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세포 속으로 운반되지 못한 포도당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아 있게 되어 혈액은 당이 많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인슐린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췌장의 내부에는 세포들이 작은 덩어리 모양을 하고 모여 있는 '랑거한스섬'이 있고 랑거한스섬 내부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있다.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내로 운반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자물쇠와 열쇠와 같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자물쇠)를 인슐린(열쇠)로 열어줘야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2)당뇨병의 진단-식전,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한다.정상 혈당 수치정상 혈당 수치공복시혈당 115mg/dL 미만식후 2시간140mg/dL 미만취침전 혈당120mg/dL 미만당화혈색소(HbA1c)6% 미만혈당검사가 필요한 사람-소변에 당이 검출된 사람-임신 검진에서 당뇨가 발견된 사람-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으며, 비만한 사람경구당부하검사정상, 당뇨병, 내당력장애(정상과 당뇨병의 중간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검사-12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포도당 용액(75g의 포도당을 물 300cc에 녹인 것)을 5분동안 마신후 마시기 전 혈당 마신후 30분 간격으로 2시간까지의 혈당을 측정하여 변화를 보아 판단한다.당뇨병 진단 기준내당력장애당뇨병공복시140mg/dL 미만140mg/dL 이상30-90분200mg/dL 이상200mg/dL 이상120분200mg/dL 미만200mg/dL 이상당뇨병 진단후 검사해야 하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 검사-신장, 체중-혈압-안저검사-구강복부 진찰-손,발, 피부 검사-당화혈색소(HbA1c)-혈청 콜레스테롤, 중송지방, 고밀도 및 저밀도 지단백-혈청 크레아티닌-소변검사(뇨당, 케톤, 단백)-뇨중 미세단백뇨-심전도-건반사 및 말초신경에 대한 검사-심혈관계 자율신경 검사3)당뇨병 증상당뇨병의 3대 증상 : 다음(多飮), 다뇨(多尿), 다식(多食)기타 당뇨병의 증상·건조한 피부·가려움증·상처가 더디게 낫는다·몸무게가 줄어든다·항상 노곤하고 피곤하다·손과 발끝이 따끔따끔하거나 감각이 둔하다·시력이 떨어진다4)당뇨병의 종류인슐린 생산 여부에 따라 '인슐린 의존형(제 1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제 2형)'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1% 정도만이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고 대부분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다. 그 밖에 당뇨병은 아니지만 정상인 보다는 혈당이 높은 '내당능장애' 및 임신중 혈당이 높아지는 '임신성 당뇨병'이 있다.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제1형)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제 2형)발생연령일반적으로 40세 이전일반적으로 40세 이후체중마른체격마른체격증상갑자기 나타남서서히 나타남체내의 인슐린 생산생산하지 못함소량 생산,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 (인슐린 저항성)인슐린 치료의 필요성반드시 필요함필요할 수 있음다른 이름제 1형 당뇨병, 소아 당뇨병제 2형 당뇨병, 성인형 당뇨병5)당뇨병의 원인유전적 요인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력이 없는 사람 보다 당뇨병 발병 확률이 높다.아버지, 어머니, 형제 중 한명이 제 2형 당뇨병일 경우 위험률은 5%, 부모 도두 당뇨병일 때 50% 이상이다. 제 1형은 유전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환경적 요인- 비만 :제 2형 당뇨병환자의 80%는 진단 당시 비만이거나 과체중으로 정상체중으로 유지할 때- 당뇨병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나이 : 나이가 들어갈수록 췌장세포의 수가 줄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여 당뇨 증상이 발생한다.- 바이러스 : 어떤 바이러스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한다.- 면역체계 이상 : 면역체계 이상이 베타세.- 외상 : 사고나 상처에 의해 췌장이 손상되어 당뇨병이 발생한다.- 약제 : 다른 질환에 처방된 약제가 당뇨병을 발생시킨다.- 스트레스 : 스트레스를 받아 생성된 호르몬이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여 당뇨병이 발병한다.- 임신 : 임신기간 동안 생성되는 호르몬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한다.당뇨합병증은 오랜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합병증과 갑자기 발병하는 급성 합병증으로 크게 나눈다.만성 합병증눈 합병증망막증 : 비증식성 망막증과 증식성 망막증으로 구분한다.비증식성 망막증(망막증 초기단계) : 망막의 혈관벽이 약해져 늘어나거나 혈관에 체액이 새거나 또는 부어 침전물이 만들어진다. 드물게 초점이 맺히는 황반이 부어올라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증식성 망막증 : 신생혈관이 망막에서 파열되고 초자체(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망막에 도달하기 전에 거치는 젤리 상태의 물질)로 출혈되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흉터를 만들어 망막이 이그러짐으로 인해 망막이 떨어져 나가 시력을 완전 상실한다.치료비증식성 망막증 : 당장 치료가 필요치 않음증식성 망막증 : 레이져 광선을 이용한 광응고술초자체 출혈 : 초자체 절제술백내장 : 투명한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병이다.치료 - 수술로 수정체를 제거한다. 수술 후 안경, 콘택트렌즈, 안구내 렌즈 이식을 한다.신장 합병증당뇨병성 신증은 신장의 모세혈관이 손상받아 발생한다. 신증이 발병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고 심해지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는 '요독증'이 발생한다.치료 : 혈액투석(병원에서 주 3회 이상), 복막투석(집에서 1일 3-4회), 신장이식신경 합병증오랜 고혈당은 신경섬유와 신경섬유를 싸고 있는 막을 손상시킨다. 손상된 신경은 전기적인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감각 소실이나 지각과민 또는 통증을 유발한다.말초신경병증 : 발가락, 발, 다리까지 진행한다. 저린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화끈거리는 느낌, 둔통, 따끔따끔한 통증. 심할 경우 옷에 의해서도 통증이 유발된다.자율신경병증 : 작샘,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심장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가 손상받는다.자율신경병증의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전혀 땀이 안난다.-식사시 오심, 헛배부름 및 식후 소화불량-이유없이 계속되는 설사-방광에 잔뇨가 있어 요로감염이 자주 발생한다.-성기능장애가 있다.-앉거나 일어설 때 저혈압이 발생하여 어지럽다.-저혈당이 되어도 저혈당의 증상이 없다.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기 위한 문진표민감도 : 환자들이 해당 증상을 느끼는 비율양성예측도 :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 실제로 신경병증일 확률증 상민감도(%)양성예측도(%)손발이 저리저리하다.75.669.4발이 따끔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48.981.5발바닥이 화끈거린다.46.784.0걷거나 발을 만지면 아프다.60.084.4소나발의 감각이 무디고 남의 살을 만지는 것같거나 발바닥에 무엇을 붙이고 걷는것 같다.28.986.7손발이 시리거나 차갑다.31.173.7손발에 힘이 없거나 무겁고 불편하다.48.981.5혈관합병증말초혈관병증 : 발과 다리의 혈관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혈류가 차단되면 경련, 무력증, 보행시 통증이 나타나고 완전 차단되면 심한 통증이 유발괸다.관상동맥질환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혈류가 줄어들면 협심증이 발생하고 완전히 혈류가 차단되면 심근경색증이 발행한다.뇌혈관질환 : 뇌에 있는 혈관에 병변이 생기는 것이다. 부분적인 혈류 차단일 경우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나타나고 뇌의 일부분에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면 뇌졸증이 된다.발 합병증당뇨병환자의 발 합병증은 신경병증과 말초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신경병증으로 상처가 생겨도 아픈 줄 모르고 말초혈관 질환으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것이다.당뇨인의발관리1. 따뜻한 물과 비누로 2. 특히 발가락 사이를 3. 발톱은 너무 짧지매일 닦는다. 습기 없이 잘 말린다. 않게 일자로 자른다4.피부에 로션을 발라 5. 양말은 매일 갈아 6.발은 따뜻하고 유지한다. 신는다.(면이나 모로 하게유지하며 공기유된 양말) 통이 잘되는 가죽구두나 운동화를 신는다.7.상처예방을 위해 맨 8.잘맞는 편한 신발을 9.매일 신발내부를 점발로 다니지 않는다. 신는다. 검하여 상처나게 하는요인을 없앤다.구강영역 합병증당뇨환자에게 충치, 치주질환이 잘 생긴다. 당뇨환자는 구강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올바른 잇솔질 방법잇몸과 치아의 경계에 칫솔의 솔을 45도방향으로 대고 약간 눌러 비벼주면서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에 있는 이물질을 교란시킨 뒤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도리며닦아준다.엄지 안쪽을 상부에 두고 칫솔로 가까이 잡는다.어금니의 바깥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돌리며 닦아준다.어금니의 안쪽면도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는다. 앞니의 겉면은 잇몸에서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앞니의 안쪽면은 칫솔을 비스듬히 세워 입안을 비스듬히 세워 입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둥글게 쓸어낸다. 음식을 씹는 면은 앞뒤로 왕복운동을 하여준다피부질환소양감 : 당뇨병환자에게 소양감이 흔히 나타나는데 대개 전신적으로 나타나며 항문이나 성기부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도 한다.피부감염 : 토도상구균에 의한 세균감염과 진균 및 캔디다에 의한 감염이 흔하다.유지방성 괴사 생성: 양쪽 정강이에 흔히 나타나며 처음에는 경계가 명확한 적색의 뾰루지처럼 시작하여 나중에는 딱딱한 밀납 모양의 황갈색의 판으로 변한다.수포증 :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수포가 주로 사지의 말단부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피부홍조 : 얼굴가 손발이 장미색조를 띈다.위장운동 장애당뇨병환자의 75%는 변비, 복통, 구역, 구토, 설사, 변실금 등 소화기 증상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을 오래 앓았거나 나이가 많거나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는 환자에게 호발한다.배뇨 장애초기에는 방광의 감각이 저하되어 요의가 줄고, 진행됨에 따라 소변을 보는 간격이 길어져 하루에 2-3회만 배뇨하게 된다. 함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배뇨 시작이 어려우며 배뇨 후 잔뇨감과 과대 잔뇨에 의한 요실금 등의 다.
보 서고제목 : 大學入試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과 목 명:발전행정론학 과:행정학과이 름:9620052 4학년 박희영이 름:9703555 3학년 문상호제 출 일:담당교수:조이현 교수님大學 入試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모색序論1.大學入試의 意義2.大學入試政策의 社會的 重要性3.大學入試政策의 變遷過程4.大學入試政策의 問題點과 解決方案結論序論우리나라의 大學入試制度는 해방 이후 이번의 2002년 무시험전형제도 도입을 포함하여 크게는 14차례 작게는 무려 35 차례의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잦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평균해 보면 1년 반마다 한차례씩 바뀌어 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정책 변화의 기조는 주로 대학입시의 국가관리정책, 대학자율관리정책 그리고 國家·大學 공동관리 정책의 반복되는 양상을 거듭해 왔다. 또한 관련 요인들의 개선이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제도 자체만의 개선을 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入政策 변화의 경향을 볼 때 대입제도 운영의 주체가 누구이며, 학생선발이 누구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느냐에 의한 것에 집착해왔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入試制度의 變化過程에서 국가와 대학간의 대입제도 운영을 놓고 서로 빈번한 갈등관계에 놓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생선발 권한을 대학에 일임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국가관리가 이루어져 왔고 국가관리 하에서의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리가 대두되면 다시 대학관리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대입정책은 사회적 물의를 배제하며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교육 기회를 공정히 배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 왔을 뿐 하급학교 교육에서의 파행적인 입시위주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 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성격의 변화에 따라 변천해 왔다기보다는 대학교육의 수요과다에서 빚어진 過熱競爭과 그로 인해 야기된 교육문제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여겨진다.많은 사람들이 쉽사되었다. 특히 많은 대학인들은 입학 사정의 기준이나 사정방법 등에서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는 입학전형의 획일화와 경직성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가관리고사제는 좁게는 대학 자체의 학생선발권의 침해,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自律性의 侵害라는 원칙적인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을 개관해 볼 때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황운연, '대학입시제도의 발전과 논술고사의 운영방향',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p4-6 ; 김인회,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 변천의 성격과 의미', 대학교육, 통권 제13호, p20-22첫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原則이나 運營方法上의 一貫性과 持續性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크게는 14차례, 작게는 거의 매년, 수정 , 보안과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대부분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적 수정이거나 대중요법과 같은 단편적 보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교육철학의 빈곤, 장기적 교육정책의 부재, 조령 모개의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둘째는 新入生 選拔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運營의 主導權이 대학으로부터 점차로 國家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 대학인구의 팽창과 그에 수반되는 일부 사립대학의 부조리를 막으려는 이른바 대학 정비정책에 따라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해 消極的인 政策的 關心을 가지게 된 이래, 1969년부터는 입시제도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권이 행사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셋째는 정부가 입시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다음부터 大學入試의 교과목수는 증가되었고, 출제방식도 주관식 논문형에서 점차로 객관식 선다형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이후 국가고사에 해당하는 예비고사나 학력고사에서는 교과목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교과목수는 증가하되 실제 시험과목 수는 줄고, 출제방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62학년도부터 대학의 본고사를 자격고사 겸 선발고사의 성격을 띤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시로 전환시키고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기고사, 신체검사, 면접의 결과도 대학입학자 선발자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이러한 제도 개혁의 근본 목적은 부정입학과 무능력자의 입학을 막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었으며, 실제로 대학입학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내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대학입학시험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정원미달사태의 발생과 이에 따른 고사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자 합격자의 커트라인을 인하함으로써 운영에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1962년도에는 학과별 선발로 학과간 극심한 성적 차가 나타나 우수학생이 탈락하는 문제, 지원자가 일류대학에 집중함으로써 대학간 극심한 학력 차가 나타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더구나 부수적으로는 성적을 학과별로 사정함으로써 문교부의 업무가 과중 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결국 1963년에는 國家考査는 대학입학 자격 여부만 결정짓고, 입학사정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적성검사와 대학입학 자격고시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학과별 입학전형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별 본고사에 의해 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하였다.마. 대학별 단독시험기 (1964-1968)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를 2년 간 실시하면서 정원 미달사태가 나타나고, 사립대학들이 自律性의 侵害를 들어 반발하며, 불합격자들에 대해 대학입학을 제한하여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자, 결국 군사정부가 민정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1963년 4월 1일자로 "대학입학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1964년부터는 대학별 단독 시험제가 환원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고 대함),둘째로, 대학지원 방법은 선지원 후시험으로 한다. 셋째로, 대입 학력고사의 출제는 국립교육평가원이 담당하며, 고사과목은 현재와 같이 9과목으로 하되, 30% 내외에서 주관식 출제를 한다. 넷째로, 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처리 등은 각 대학이 책임 관리하되, 10% 이내에서 과목별 가중치를 주는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이러한 개선책 중에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선지원ㆍ후시험 이라는 志願方式의 變更과 주관식 문제의 출게, 면접고사 성적의 반영, 대학의 자율에 따라 과목별 가중치 적용, 실업 및 제2외국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한 점등이다.위와 같은 입시제도의 개선으로 접수창구의 혼란과 눈치작전, 배짱지원 등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성에 의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은 중앙에서 출제한 문제를 배포받아 시행함으로써 대학의 選拔自律權이 여전히 위축되는 등 앞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미결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에 덧붙여서 선지원 후시험에 따른 대학ㆍ학과 선택기준의 부재로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학력고사의 3회 출제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도 등장하였다.차.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내신성적, 본고사 병행제(1994-)상기와 같이 9차에 걸친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구석 구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와 파장을 불러 일으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한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1985년부터 교육개혁 심의처등 5개 심의기구를 통해 지난 6년 간 연구해 온 대학 입시 제도를 대학교육 심의회가 최종 심의하여 1991. 3월말에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3년 간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1994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대학입학 시험제도를 확정하였다.입시제도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40%이상 의무적으로 반영하였고 그 이외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대학별 본고사의 채택여부와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였학능력시험은 적성검사와 학력고사 성격이 혼재됨으로써 시험결과의 활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아직까지 1회 시험에 국한되어 있어 수험생의 복수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대학입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과부담을 안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의 무시험 전형제 채택에 따라 최소 자격기준으로만 사용하거나 점수를 사용하더라도 그 입학여부 결정에 주는 영향력을 대폭 낮춤으로써, 학력 중심의 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종전 모든 교과성적의 합산에 의한 석차에서 교과별 성적과 비교과활동 평가 기록체제로 변하여 활용 여하에 따라 교과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등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실제 대학입학전형에서 여전히 교과별 성적이 주 전형자료로 활용될 뿐 비교과활동의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학교간의 학력 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할 고교평가활동이 선발목적으로 예속되고,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학교 교사의 專門性, 自律性 및 責任感 부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학교생활기록부 개선책으로 모든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기록은 현행과 같이 수·우·미·양·가 형식의 평가(절대평가 방식)와 과목별로 계열별 석차(상대평가 방식)를 모두 활용하되, 단매식을 파일식으로 전환하며, 교과성적은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의 성격에 관련된 과목으로만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교육부, 1998). 또한 非교과영역의 평가방법 및 점수화 방식 연구·개발을 충실히 하여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의 특기나 활동과 같은 각종 기록 등을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한편,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