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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식 정부론 평가D별로예요
    企業家的 政府論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目次 백승기*Ⅰ. 서론Ⅱ. 기업가적 정부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1. 형성배경2. 구성요소1) 시장원리의 도입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Ⅲ.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1. 구성요소별 적실성1) 시장원리의 도입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2. 상황에 따른 적실성Ⅳ. 우리나라 도입에 따른 적실성1. 적실성 개관2. 구성요소 적용에 따른 적실성Ⅴ. 결론Ⅰ. 서론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기업가적 정부론 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 수용할만한 가치와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과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고 여겨 정부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까지도 기업가적 정부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정부혁신 이외에는* 행정학과 교수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승건에 의하면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은 구시대적 행정논리를 지속하고 있는 정 부를 큰 정부 로 체감하고 고비용 저효율, 부정부패의 화신으로 한국행정을 지목하였다는 것 이다(정승건, 2000: 16).. 사실 정부부문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발적 개혁유인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정부보다 오히려 더 신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추구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부는 일반적으로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적 패러다임의 핵심은 고객중심적, 결과중심적 및 경쟁유도적인 정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적 정부론은 각 국가의 문화적 토양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채 이식하려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 있다. 즉, 고객을 최상위에 두고, 레드테이프(red tape)를 제거하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불필요한 것을 감축하는 것이다(김병섭, 1996: 13-22). 고객만족은 기존의 투입물에 대한 통제에서 벗어나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동안 공급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레드테이프의 제거는 불필요하게 공무원과 시민을 속박하는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의미가 있다. 또 자율성의 부여는 통제위주의 조직관리에서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수월성이 있는 행정을 의미하며 능률성 제고를 위한 부처 통폐합과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이다. 현재의 경직적, 다단계적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면,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이 보다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납세자의 지출 단위당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자발성과 지속성이다. 기업가적 정부에서 경영혁신은 외부적 압력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며,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로 전환한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자기혁신체제, 즉 체제 내적인 향상성을 갖는 정부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혜훈, 1998: 22).이 글에서는 기업가적 정부론의 구성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주된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시장원리의 도입,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및 고객중심체제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1) 시장원리의 도입이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기획예산처는 경쟁확대의 전략으로 1) 연봉제 도입, 2) 개방형 임용확대, 3) 인센티브제 확산, 4) 민간위탁, 5)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한 예로 민원업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괄서비스처리방식의 조직편제를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기존의 단위조직간에 업무의 연계나 통합이 결여되던 것을 이용자인 주민편의위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기존의 계선조직이 아닌 팀 편제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둘째, 또 하나의 고객중심체제로는 고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 한정하면 지역주민은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러한 고객의 정치적인 위상 역시 한정될 수밖에 없다.Ⅲ.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1. 구성요소에 대한 적실성1) 시장원리의 도입정부조직의 경우 성과지향적 행정이 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독점적이어서 시장이나 가격기구의 적용이 곤란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문제일수록 행정의 목표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특히 産出 측정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정부 서비스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출의 형태 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측정되어야 한다. 즉, 공공부문에서 업무수행 평가가 민간에서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측정 노력을 회피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정부부문의 성과 측정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고 다시 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능률성 측정에는 DEA 방법이 사용되지만 이 방법의 활용에는 선 형계획법 같은 계량적 기법의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또 상대적 능률성 비교를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이 유사한 집단들간의 비교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 닌다. 여기서는 정부부문의 성과측정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통합적 성과체계 (Tot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System: TOPS)라는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 다. TOPS란 TQM의 정신을 밑바닥에 깔고 있으며 고객만족과 관련하여 유용한 방법이 될 수임성(responsibility)이 계약내용에 관한 책임성(accountability)에 의해 구축된다{) 이 점에 대해 쉬크(Schick)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Contractualism may weaken traditional values of public servic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It can induce managers to take a checklist approach to accountability--if it's not specified, it's not my responsibility."(Schick, 1998: 126)(김근세, 1997: 266). 이외에도 정부조직의 분절화에 따른 정부의 공통적 이해와 전략적 능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단일목적원리에 따라 기능적으로 지나친 수직적 분절화는 수평적 정책조정 및 통합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베일(Bale)과 데일(Dale)은 뉴질랜드의 개혁이 개발도상국가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Bale and Dale, 1998: 113-118).그들에 의하면, 뉴질랜드 개혁의 특징으로 첫째, 굳건한 토대를 이루는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들고 있다. 이 틀은 우선 개혁이 단순 징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넓은 시각에서 발전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그리고 이 틀은 포괄적인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를 사용한 결과 공공부문 관리의 모든 부분을 다루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를 분명히 정의하여 성과보고 를 명확하게 했다. 셋째, 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뉴질랜드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일을 과감히 민간에게 넘겼다.그들은 뉴질랜드가 채택했던 어떤 특정한 수단이 개발도상국가에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해 만약 문화적, 정치적 환ㆍ이희태, 1999; 150-155).. 현재의 민간위탁은 민간에 계약으로 위탁해도 담당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다른 보직을 받아서 남아 있게 되어 오히려 비용은 추가로 더 들고 있다.구체적인 예를 보면, 대구 복지관의 민간위탁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은 퇴색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김순양, 1998: 87-120). 또 쓰레기수거방식 계약방식에서처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미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와 실질적으로는 모두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서, 외국의 경쟁입찰{)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는 질 향상을 위한 경쟁프로그램(competing for quality)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민간과의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독점에 기인한 비효율을 제거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시장성테스트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중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의 경쟁을 도입할 것인지를 점검하는 사전분석이다. 영국은 사전대안분 석(prior options analysis)이라는 절차를 통해 전체 정부기능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 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8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던 강제입찰제도를 중앙정부에 적용한 것으로서, 강제입찰제도(Compulsorry Competitive Tendering)는 서비스 공급주체를 결정 할 때 공무원 내부작업팀과 외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응하여 입찰가격, 서비스 품질 의 달성정도 등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다가 1992년의 지방정부법은 화이트칼라업무까지 강제경쟁입찰하다가 1997년 노동당정부가 들어와서는 best value라는 제도로 대치되어 실시되고 있다.사례와 같은 방식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위탁 수준에 머물고 영국과 같은 시장성테스트 를 통한 경쟁입찰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쓰레기수거서비스 계약방식에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16개 구ㆍ군 가운데 부산진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는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구ㆍ군은려된다.
    경영/경제| 2001.06.01| 21페이지| 1,000원| 조회(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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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과 여성의 차이 평가A좋아요
    性과 文化△ 男女의 優劣의 差異는 存在하는가"女性과 男性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를 읽고△ 女性 抑壓的 規範-韓國史 속의 女性抑壓的 規範을 重心으로-男女의 우열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女性과 男性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를 읽고이 책은 여자와 남자를 비교할 때는 언제나 남성이 기준이 되어왔음을 지적한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한 프로타고라스의 정의는 곧 남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명제로 지금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의 하나다. 그러나‘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는 ‘남성이 만물의 척도였다’라는 반쪽 명제에 불과하다. 근대인의 기준이 되고 있는 ‘보편적 인간’도 남성을 지칭했으며, 성공한 사람의 기준도 남성의 기준이었다. 나아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신의 출발'을 말하는 근대 정신도 바로 남성의 정신을 말한다.이 책이 맘에 들었던 점은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비판의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무가내기식(마치 밥그릇 뺏긴 아기가 징징거리듯한)으로 여성입장만을 강조하고 불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감성과 모성애적 측면에서‘남성보다 더 낫다’는 여성우월주의적 입장도 비판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입장도 남녀를 대립적으로 이분화하는 사고란 것이다.60년대의 탈근대,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심주의와 기존 권력에 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일어났다. 백인 서구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 가운데서도 여성운동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이론과 실천을 낳으며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몇 단계를 거치며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까지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종속적인 위치에 놓았는가? 문학작품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직장에서 여성은 어떻게 열등한 대우를 받는가?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닮으려 하고 차림새도 남성적이 된다.그러나 이런 전제는 지금까지 있어온 남성 중심 주의의 틀에 여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므로하면서 지칠줄 모르고, 서로의 의견이 다치지 않길 바라면서 대화하잖아? 남자들은 여자보다 의학적으로 성대가 더 무겁데... 남자의 경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능숙하지 못해. 잘난척하기는 좋아하지만 서로의 의견 교환은 힘들어 하잖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이갈리아의 딸'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남성과 여성을 이분화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남성과 여성이 다른점보다는 같은점이 더 많으며,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기 보다는 유사한 사람들 끼리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같다. 그렇게 길러지는 것일 뿐, 그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한 예로, 남성을 기준으로 몸의 정상성을 이해할 때, 임신한 여성의 몸은 비정상적인 몸으로 병원에서 관리돼야 할 몸이 된다. 또 다른 예로, 남녀화장실이 똑같이 설비돼 있는 극장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건물에서 왜 여자화장실만 그렇게 유독 붐벼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신체적 차이, 의복문화의 남녀차이를 무시한 결과라 여성은 화장실에서조차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여성들 자신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던 불이익과 차별, 억압을 예리하고 정연한 논리와 실증자료로 파헤치는 곳곳에서, 마치 독자는 범죄의 미궁을 파헤치는 수사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긴장과 흥분을 느끼게 된다.여성과 남성의 차이만을 혹은 남성과 여성의 동일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사실과 다르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와 '같음'이 권력있는 일방의 이익을 정당화해주는 논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 차별 지수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부끄러운 한국 현실에서, 이 책은 여성과 남성에 걸친 파괴적인 신화를 해체함으로써 남녀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물론 유교적 전통이 짙은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이러한 일들이 힘들게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교육의 분위기 전환들이 이를 가능케 할 원동력이 되어주고, 기존의 것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가 되리라 생각한다.女性 抑壓的 規範- 수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길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삼국시대의 여성의 노동력의 사용은 여성도 부역에 동원되었다는 사실로 보아 여성이 삼국시대의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에게 부여된 노동의 부담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15세 이상 남녀를 징집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했다(봉상왕 9년)는 기록이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왕궁 수리를 하는 국가의 부역 동원에 여자도 함께 동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는 국가에서 사찰과 불상을 세우는 불사에 남녀 모두를 부역에 동원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진흥왕대에 건립된 신라 적성비에는 여자, 소자와 소녀라는 단어들이 나타나 나이에 따라 인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부역에 동원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의 부역은 삼국후반에 삼국간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군역 동원이 확대되고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 가중되었고 남성의 일이라 여겨졌던 농사일도 여성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의 노동력은 국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여성의 지위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결혼제도나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삼국의 결혼제도는 지배층의 특권을 보장하는 신분제도가 성립되면서 동일 신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라의 경우에는 형제의 딸과의 혼인 또는 이종, 고종의 형제나 자매들과 자유교제에 의한 결혼 사례들이 전해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동일 신분의 테두리에 속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배층 안에서도 신분차이가 나는 경우는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신분제도에 따른 규율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신분제도에 따른 혼인은 신라에서 왕과 왕비의 출자를 부계 뿐만 아니라 모계까지 기록했다는 사실로 보아 조선처럼 불리한 상황일 때만 모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식 혈통을 유지하는 조건에 여성의 신분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등극이라는 점이 많은 반발과 비난을 몰고 왔다. 이것은 선덕여왕의 덕행이 부족하다거나 자질의 부족문제에 대한 반발과 비난이 아니라 단지 선덕여왕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진성여왕의 즉위는 여왕의 즉위 자체가 남성중심의 정파의 권력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여성의 정치 활동이 용인되는 사회분위기라고는 하나 남성이 제한한 범위에서만 용인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 여왕의 즉위 자체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 통일신라시대통일신라시대는 삼국 통합 이후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워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체제와 제도들을 개편하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런 이유로 삼국시대는 충성과 신의가 사회윤리로서 강조되었던 반면 통일신라시대에는 새로운 윤리로 효도가 장려되었다. 이렇듯 통일신라시대는 유교적 정치 이념의 대두로 여성의 정치ㆍ사회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조선시대에 극심했던 남아선호 사상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에 의한 부계 위주의 가계 계승의식은 아직 뚜렷하지 않았다. 남편 사후 부인이 가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경제권도 행사하고 있었으며 남녀간의 교제와 혼인에 있어서도 이전의 자유로운 풍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유교적 관념이 아직은 통일신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배층의 이념으로 확립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신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여성은 삼국시대에 여겨진 신모나 사제의 모습은 사라지고 불교를 후원하고 돕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었다. 이런 여성의 모습은 시주 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타 불교활동이 당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고, 일정한 범위에서의 여성들의 재산권 행사를 담당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통일신라시대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는 불교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통일신라시대에 여성에게 요구되는 윤리 이념으로 삼종지도) 지난날, 여자가 지켜야 했던 도리. 곧,전근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정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혼인은 지배층의 경우 집안의 어른에 의해 중매로 결정되어야 했으며 당사자간의 자유혼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 혼인을 하는데는 일정한 의식이 있어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혼인 자체가 부와 권력을 얻는 기회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더 나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자기의 처를 버리는 일이 고려에서는 빈번히 일어났다. 이런 고려의 혼인의 형태는 고려 왕실의 경우 친영(親迎)) 남자가 여자를 직접 맞이하여 혼례를 하고 직접 남자 집에서 생활 하는 것.형태의 혼인 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귀족이나 서민들의 경우는 처가에서 혼인식을 올리는 서류부가혼( 留婦家婚)) 여자가 혼인을 하고 친정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시집을 가는 제도.이 일반적이었다. 이 서류부가혼( 留婦家婚)제도는 여성들이 혼인을 하고도 친정에 계속 살다가 나중에 시집을 가는 제도였다. 즉, 결혼식을 처가 집에서 한 후 사위가 일정기간 처가살이를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는 시집살이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처가살이가 고려시대에 일반적인 유형이었던 만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려는 친족 구조가 비부계적이었기 때문에 재산의 상속도 남녀 균분이었다. 부모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재산은 자녀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당시 재산의 균분은 관습적인 것이어서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딸의 상속분은 시집간 뒤에도 남편 재산으로 흡수되지 않고 자기 몫으로 남아 있었다. 혼인한 여자의 노비는 그녀가 자손이 없이 죽었을 경우 일단은 남편이 소유했다가 남편이 죽은 뒤에는 친정의 자손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이것은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노비뿐 아니라 토지도 포함된다. 이렇듯 남녀간의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그에 따른 의무도 균등하였음을 의미한다. 재산상속에 다.
    사회과학| 2001.05.14| 12페이지| 1,000원| 조회(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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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地方財政의 問題點과 改善方案Ⅰ. 지방재정의 의의1. 지방재정의 정의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2. 지방재정의 특징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발전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국가재정과 구별되고 있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다양성과 복잡성지방재정은 도·시·군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총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층·규모·기능·입지·산업구조 등에 있어서 천차만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의 내용이나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2) 자율성과 타율성지방재정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달하고 지출된다는 의미에서는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조직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중앙집권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가의 관여와 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권의 자주성이 적고, 재정 면에서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며, 세출경비면에서도 법령이나 보조조건 또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승인 등 중앙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3) 응익성일반적으로 국가재정에는 응능주의(조세의 부담능력에 의한 조세부담주의)가 지배적인 데 비하여,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응익주의(행정서비스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도시계획, 상·하수도, 오물처리, 증명서발급 등의 직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의 직접·감독을 배제하며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의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에 따른 신 중앙집권화의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전제로 할 때 효과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2)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이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재정부담은 곧 주민의 이익에 직결시킨다는 준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 즉,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로 인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막을 수 있고, 세출에 있어서 주자사업비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정의 3대기능 중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자원배분기능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원배분기능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 전체에 획일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로·교량·상하수도 시설의 건설 등은 그 지역주민에 직접적이고도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정지역에 특별히 이익이 되게 하는 공공서비스는 국가재정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개의 지방재정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Ⅱ. 地方收入의 形態지방자치단체의 수입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4가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이라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의존재원이라 한다.1. 地方稅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다.2. 稅入收入세입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에는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대체로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된다.Ⅲ. 地方稅의 內容1. 지방세의 개념지방세란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국가기관이 그 제공한 서비스에 직접 관련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세와 성격이 같으나 그 부과 및 징수주체가 다르고 또한 과세대상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일반적으로 국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인 조세가 갖추어야할 조건으로서 수입충분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세무행정상의 편의의 원칙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조세의 원칙은 지방세에도 적용되지만 국세와 비교하여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세의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1) 세수안정성의 원칙지방세는 그 수입이 안정적인 조세가 바람직하다. 이는 보건, 위생, 상·하수도, 교통등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들은 비교적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재화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급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런한 점에서 경기에 비교적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는 소득이나 소비과세보다는 보유과세를 중심으로 한 재산과세가 지방세로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2) 지역성의 원칙지방세는 그 부담이 가급적 그 지역의 주민에 국한되는 조세여야 한다. 이는 그 혜택이 해당 지역에 귀속되는 지방공공재의 성격상 응익원칙의 입장에서 그 재원을 수혜자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한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3) 세원의 보편성 원칙지방세의 세원은 가급적 지역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된 경우 지역간 지방세수입의 불균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방세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책임분담의 원칙지방세의 부담은 가능한 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각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그렇게 포함된다.3)직접세, 간접세직접세는 납세자가 실질상의 조세자로서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간접세는 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될 것을 예정하는 조세이다. 소득세, 수익세, 재산세는 직접세이고 소비세, 유통세는 간접세이다.4)독립세, 부가세독립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해서 세원을 보유하고, 독자의과세표준에 의해서 課하는 조세를 말하고, 부과세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또는 세율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가해서 課하는 稅를 말한다.5)보통세, 목적세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설정한 경상적인 稅種을 지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등이다. 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특정목적의 사업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자로부터 課徵하는 임시적인 稅種으로 市郡만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이에 속한다.6)시도세, 시군세지방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권을 가지는 시도세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과세권을 가지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도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이고, 시군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층구조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道稅, 시군세의 구별이 없고 市稅라는 명칭하에 전종목을 課徵하고 있다.3. 地方稅의 種類(1)取得稅, (2)登錄稅, (3)免許稅, (4)住民稅, (5)財産稅, (6)自動車稅, (7)農地稅, (8)馬卷稅, (9)屠畜稅, (10)都市計劃稅, (11)消防共同施設稅, (12)事業所稅Ⅳ.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를 자기책임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원칙으로서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에 그 비용의 부담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재정이 운용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 재정 안정의 원칙으로서 재정은 1회계연도만의 균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필요하게 된다.Ⅴ. 지방재정의 문제점1. 지방재정규모의 영세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아직도 중앙집권형의 지방행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도 구미선진국에 비하면 작고 불충분한 것이다.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재정의 재원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세원의 국세편중이 심하기 때문이다.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합리한 배분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기능배분에 따른 경비의 규모가 배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원이 국가에 심하게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적게 배분되어 있어서 지방세원이 빈약한 실정인 것이다.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현재 재정 자립도의 평균은 63.4%이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재정 자립도을 보면 서울 98.5%, 부산 87.5%, 대구 78.1%, 인천 85.1%, 광주 68.4%, 대전 82.2%, 울산 77.0%, 경기 80.5%, 강원 28.7%, 충북 36.1%, 충남 30.5%, 전북 22.4%, 전남 20.3%, 경북 31.2%, 경남 37.9%, 제주 31.4%로 나타나고 있듯이 서울시나 직할시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그 나머지 시와 도는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이다.이는 지방세의 비중이 서울시나 직할시와는 대조적으로 도· 전환
    사회과학| 2001.05.07| 10페이지| 1,000원| 조회(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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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재정의 개혁방안
    敎育財政體系 改革方案과 政策提案姜 源 俊(成均館大學校 行政學科 1996311269)Ⅰ. 問題의 提起Ⅱ. 敎育財政構造 現況1. 敎育財政의 構造2. 財源의 性格 및 法的 根據1) 中央政府 負擔財源2) 地方政府 負擔財源3) 地方敎育財源의 構成Ⅲ. 現行 敎育財政構造의 問題點1. 敎育費 調達體系의 效率性 觀點2. 敎育費 調達體系의 衡平性 觀點Ⅳ. 要約 및 政策建議△ 參考文獻敎育財政體系 改革方案과 政策提案"中央集權的 構造·公敎育과 私敎育의 混沌構造를 重點으로"行政學科 4學年 姜 源 俊Ⅰ. 問題의 提起- -21세기 초반을 예상한 미래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의 변화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변화될 미래사회를 "제3의 물결", "탈산업사회", "정보사회"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이러한 미래사회로의 변화는 과학기술 발달,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양한 집단의사의 표출, 사회체제의 구조적 발전, 국제관계의 증가 등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와 세계 경제·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와 개인의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창의성과 적응력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각국이 앞다투어 크고 작은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교육정책은 사회정책이기 이전에 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더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역시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였던 교육과 결부되어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양성, 공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는 정치 발전의 희생이 뒤따랐으며, 사회의 가치 체계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이 양적으로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뒤져 있다는 논의 또한 무성하다. 교육의 양적 확대는 불가분 교육의 질 향상과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가의 대량교육은 교육결과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기본정책목표를 함께 설정하였다.1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2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3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사회, 4 지식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5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환경, 사이버 공간과 지구촌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교육의 정보화와 세계화,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운영과 교육행정을 만든다는 것이다.이렇게 추진될 경우 2003년도에는 우리 교육체제의 구조전환이 완료되는 바, 초·중등학교의 변화가 본격화되어 입시위주, 지식암기위주에서 벗어나며,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여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이 중점 육성되고, 고교, 전문대학, 대학에서 각각 산업체와 긴밀한 연계를 갖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고 교육단계마다 산학협동이 확산되며,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확고하게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은 5개년계획을 세워서 개혁의 미래상 및 방향성과 개혁의 지속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계획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5개년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정책방안을 체계화한 것이라 하나 개혁의 경로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교육재정의 한계로 일부사업 지연이 불가피하여 발생하는 진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나는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며 5개년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중앙집권적 구조, 공교육과 사교육의 혼돈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Ⅱ. 敎育財政構造 現況1. 敎育財政의 構造교육재정은 중앙교육재정과 지방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의 일반회계로부터 이전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방교육양여금과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특별회계 재원인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 이전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본부예산에 계상된다.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인 교원봉급 부담금, 지방세 지원금 및 담배소비세와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 등의 비법정 전입금이 있으며, 기타 보조금, 부담금 등의 지원금이 있다. 그 이외에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으며 주민부담 수입 등도 세입원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거의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의 범주에는 단위학교의 재정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재정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이러한 교특회계재원 이외에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이 있다. 시·군·구로부터 보조되는 교육경비, 학교운영지원비, 기부·찬조금품, 수익자부담경비 등이 있으며 이와 아울러 초·중등학교법에 근거해서 1998년 9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地方敎育財政의 歲入構造교육부예산지방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일 반 회 계국 고본 부 비직속기관비교육기관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 별 회 계재 정 융 자국유재산관리농·어촌특별세관리지방교육양여금관리교육환경개선국 가 부 담 수 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양여금교육환경개선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법정전입금·교원봉급·지방세·담배소비세비법정전입금·비법정전입금지원금·보조금·부담금지방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재산수입입학금 및 수업료사용료 및 수수료잡수입이월금지방교육채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주민부담금기타지원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세출예산사 회 개 발 (장 )교육 및 문화비 (관 )사 회 교 육 (장 )일반사회교육(세항)전출금 및 예탁금 (목)·교원봉급부담·지방세지원·담배소비세지원·공공도서관운영지원이와 같은 맥락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재원 구擔財源지방부담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전입금과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부담 재원으로 구분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 와 같다. 地方敎育財源 中 地方負擔 財源 性格재원구분규모재원구분사용용도법적근거일반회계 전입금중등교원봉급의무교육기관외의 공립각급학교 교원의 봉급(기본급)-서울은 100%-부산은 50%일반중등교원봉급(공립)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담배소비세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일반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시, 도세시·도세의 2.6%일반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도서관운영비도서관 운영비 일부목적도서관운영비도서관진흥법 제22조기타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별도심의·의결한 예산액일반 또는 목적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재정법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입학금 및 수업료당해연도 입학금과 수업료일반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기부금사회 각계로부터의 기부금일반 또는 목적기부목적에 사용지방재정법재산수입재산매각대, 임대료수입일반 또는 목적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재정법이월금전년도순세계잉여금일반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재정법지방교육채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한 지방채일반 또는 목적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재정법잡수입등예금이자등 잡수입일반지방교육재정의제수요지방재정법주 :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바라볼 때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체수입으로 볼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해서 민간부담의 사용자부담금(User charge)이라는 점에서 구별됨.3) 地方敎育財源의 構成위와 같은 재원구조로 구성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원을 1997년∼1999년 예산자료를 기초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과 같다. 地方敎育財政의 歲入 構造199719982차추경예산1999총계규모 구성비181,227(100.0)규모 구성비174,484(100.0)규모 구성비171,286(100.0)국가부담수입교부금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증액교부금양여금교육환경개선국고보조금151,160(83.4)91,422(50.4)29,588(16.3)60,084(33.1)1,810(1.0)52,718(29 제외하면 교육세제도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중앙정부 부담이 결국 내국세의 형태와 교육세의 형태로 대별되고 시·도세 및 담배소비세의 일부분인 지방정부의 부담도 비중은 미미하지만 중앙정부 부담과 비슷한 형식이며 지방교육세분이 국세인 교육세에 통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조세의 일정부분이 지역간의 형평성제고를 위한 조정재원이라 할 때 기본적으로 근간이 되는 재원은 교육세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17조여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방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의 총규모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수업료와 법인전입금 등 포함), 학교운영지원회계(육성회비)가 모두 포함되어야 총체적인 재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1998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부담비중(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포함)은 각각 27.3%, 42.2%에 달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박정수, 1998).한편 지방교육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시·도교육청 '99세출예산 성질별 현황구분인건비(사학포함)학교운영비(사학포함)행정기관운영비시설비자체사업/기타합계예산액(백만원)11,623,1671,385,34980,8171,911,793473,82715,474,953비율(%)75.19.00.512.33.1100.0주 : 시·도교육청 '99년 세입총액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9,000억원), 특별교부금(5,046억원), 증액교부금(1,320억원) 등의 미교부액은 제외된 규모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5조 5천억원 수준의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75.1%, 시설비가 12.3%를 차지하며 정작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 직접지원경비는 9.0%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9천억원)은 주로 명예퇴직비에 충당하고,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주로 사업비와 시설로 사용되므로 최종적인 인건비와 시설비의 비중은 이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편 행정기관운영비가 0.5%로 적게 보고되는 다.
    사회과학| 2001.05.05| 13페이지| 1,000원| 조회(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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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Ⅰ. 政策評價 總論Chapter 1 정책평가론의 위상(status)§1. 정책평가론의 전개1. 정책학의 발달1) 배경 : 사회과학(정치학)의 연구경향전통주의Traditionalism∼1920年代행태주의Behaviorism1920∼1960年代末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ism1970年代∼정치현상을 주로 연구·관념론·제도론(3권분립제도, 제도적인 setting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치판단(규범적/normative)인간의 행동을 분석, 정치행위자의 행동양식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분석ex) 연령에 따른 사람의 정치행위 지역별, 계층별·인간행태의 과학적 분석·경험적·실증적·사실판단(fact)↓현실에 대한 적실성이 없다는 비판"Social relevance"사회문제의 해결에 관심(사회적 적실성 제고)·사실판단·가치판단(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종합)2) 정책학"1951 Herold Lasswell""The Policy Orientation"▷ 기본적인 내용은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종, 환경 etc.)를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정책학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Policy"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 1951년의 社會科學 경향은 그 당시 "행태주의", 50, 60년대 政策學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60年代末 70年代에 후기행태주의가 들어오면서 사실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치판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책학이 급진적으로 관심을 끌기시작-정책학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정자의 가치판단의 문제ex) 産兒制限→경제부담을↓ 가족계획사업, 종교적인면, 인도적인 면에서는 부정적, 경제성장 긍정적인면,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으로.정책〈사실판단가치판단(궁극적)2. 政策評價論의 대두1) 美 國1970년대 중반부터 정책평가론 등장(1) 이 유1 예산사업의 평가 강조-1965년에 미국의 국방성에서 기획예산제도(PPBS) 채택-Head Start Program→1968年(국립무료유아원사업)미국의 존슨대통령 "The Great Socirty"事業中 한 개의 사업흑인들의 지적능력 부족으로 흑인 문제가 가장많다고 생각,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흑인아이들도 Head Start를 해주자는 취지로 국립무료유아원사업 추진엄청난 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었다. 그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간평가를 하도록 법제화되었다."사업이나 정책의 평가 중요성이 부각""행태주의의 발달로 科學的, 客觀的 分析方法(評價方法) 발달" 되어 있었다.2 평가기법의 개발(행태주의)(2) 제 도1 1974年OMB(관리예산처)內에 EPID사업(Evaluation & Program Implementation Division)→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예산처2 1980年GAO(회계감사원)內에도 사후평가기구 PEMD(Program Evaluation Methodology Division)3 학계(현실적 수요 때문에 학문발달)정책평가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1976년 "Evaluation Review" 정책학술지 탄생2) 韓 國"行政府內에서 정책평가를 하려는 노력은 60년도 초반부터 있었다."1 1963년 국무총리실(기획조정실)內 심사분석담당관이 있었다.(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심사, 분석 / 그 당시는 진도분석 정도에 불과)↓1982년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심사분석)→정부투자기관, 공기관에대한 심사도 병행하면서↓1994년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차관급↓1998년 국무조정실-장관급2 학문적정책평가라는 과목이 1970年代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처음강의§2. 정책평가의 목적(정책평가론의 중요성)(일반론적인 입장에서의 정책평가의 목적)1. 정책과정(Policy Process)의 개선1)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한다→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정책평가의 1차적인 목적)2) 효과적 집행정보를 제공한다.→정책집행자에게 유용한 정보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자원배분→집행계획, PR 등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2. 행정책임성 확보"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정치라고도 한다.""정책평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책임성 확보에 근거가 된다.""行政責任" 行政義務↓1. Accountability(책무성)2. Responsiveness3. Responsibility행정책임의 확보란 바람직한 규범을 지켜서행정업무를 수행해야할 행정의무를 요구한다는 의미1. Accountability = 법률적 책임2. Responsiveness = 大義的 責任(여론지향적)民主主義의 原理에 따른 責任3. Responsibility = 倫理的 責任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책임(道義的)이중 가장 포괄성이 큰 책임은 윤리적인 책임인데 이는 대의적, 법률적 책임이 밑바탕에 다 깔려있는 것이다.그래서 우리가 행정책임이라하면 Responsibility라 한다.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방법을 행정통제라 한다.바람직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행정오류를 범했다고 한다.
    사회과학| 2001.05.05| 4페이지| 1,000원| 조회(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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