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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사회학] 교육사회 동물농장 관련 평가A좋아요
    교육사회학 첫 번째 과제1) 조지 오웰의 소설 을 읽어가면서,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나폴레옹들이 해당 사회 구성원들인 복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는가에 대해 구체적 장면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요약 정리하시오.- 어릴때부터 나폴레옹이 교육했던 개들을 마치 경찰처럼 훈련시켜 ( 전두환 정권 시절의 경찰을 연상해 볼 수 있다. ) 동물들이 체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나폴레옹 체제의 철저한 대변자 스퀼러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선전, 선동을 통하여, 동물들이 그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게 만든다.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는 예를 들어보면,① 스노볼이 있었던 시절에 나폴레옹은 그가 제안한 풍차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었다. 그러나 스노볼이 사라지고 나폴레옹이 집권하게되자 그 풍차계획을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 나폴레옹의 철저한 대변자 스퀼러는 사실 나폴레옹이 풍차 계획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안을 생각해 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스노볼이 마룻바닥에 그렸던 설계도도 사실은 나폴레옹의 서류에서 훔친 것 이였고, 스노볼이 있을 때 반대한 이유도 나폴레옹의 꾀였다고 주장한다.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전술이요, 동지 여러분, 전술입니다!’라는 말들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들은 스퀼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다가 그와 함께 있던 세 마리의 개들이 위협하듯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못하고 스퀼러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만다.② 열심히 일하다 다친 말 복서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배 계급인 돼지들은 그들의 충실한 옹호자였던 복서마저도 그가 쓸모 없게 되자 폐마 도살장에 팔아 넘긴다.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벤자민을 통해 복서를 데려간 짐마차가 폐마 도살장의 것임을 알았지만, 스퀼러의 말에 곧 현혹되고 만다. 복서가 임종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언으로 풍차가 완성되 동물 농장 구성원들은 저러한 부당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또한 그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나폴레옹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지 못하였을까? 또한 동물농장 구성원들이 나폴레옹 체제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와 우리들이 한국의 국가의 지배에 대해 순응하는 것, 북한 체제 하에서 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지배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파벳을 네 글자밖에 알지 못하는 복서와 같은 동물들은 지배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응만 하고, 글도 능숙하게 읽을 줄 아는 벤자민 같은 지식인은 지배층의 탄압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다.그리고 동물들은 부정한 정치 권력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들에게 주입된 지배층을 위한 가치관 때문에 비판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부당한 것인지 조차 깨닫지 못한다. 피지배층의 삶과 죽음이 지배층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그들에겐 어떠한 선택의 힘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복서는 스스로 두 가지 금언을 통해 지배층의 거짓된 정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의무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겠다.이처럼 동물농장 구성원들이 나폴레옹 체제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와 우리들이 한국의 지배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정치권력은 어느 정도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 어린 아이 때부터 그들의 사상을 주입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동물농장의 경우와 더욱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제왕권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언론?출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법으로 보장되면 분명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보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재에는 국민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비판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비판의식을 갖고 컴퓨터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도면서 말이다. - 교칙을 정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며 강요한다. 따르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선생님 말을 들어야 뭐든 잘 할 수 있다고 말이다. 물론 교칙대로 하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의 기준에 맞는 학생을 만드는 것도 있다. ( 남학생들의 경우 춘추복을 입을 때 남방을 안으로 넣어 입는 것과 빼서 입는 것 어떤 것이든 하나로만 통일시키면 보기 싫지도 않고 교육의 효율성과도 별로 상관없는 것일텐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의 시각에서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것이 더 단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으로 넣어 입도록 획일적으로 교칙을 정한다. 학생들이 넣어 입는 것을 무지 싫어하고(정말 촌스럽기 때문에) 젊은 선생님들조차도 학생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면 굳이 넣어 입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③ 인간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상거래도 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물들은 아마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스퀼러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안과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안에 대한 결의는 통과된 적이 없고, 또 그런 안은 제안조차 한 일도 없다고 동물들에게 말한다. 그것은 순전히 공상일 뿐이라고.. 그것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결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동물들은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믿게 된다. -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교육하는 것을 간혹 본다.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기록되어 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교과서는 모두 옳다고 굳게 믿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는 모두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④ 배신자들을 처벌한 후 ‘영국의 가축들’은 반란의 노래이고 이제 보다 나은 사회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젠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노래를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모두 무지하고 무비판적이지만 누군가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혁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혁명이든 영웅은 있었으니 말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단지, 그 영웅이 진정한 영웅인지 새로운 또 다른 지배자일 뿐인지에 따라 그들의 형편이 달라 질 것 같다.그렇다고 무작정 영웅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벤자민 같은 지식인이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니 소극적으로라도 무언가를 개진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상황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꺼번에 확 터지는 혁명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집안을 교육하다가 차츰 차츰 범위를 넓혀가면서 의식수준을 높인다면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개혁은 가능하리라 본다. 국민 스스로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의 자세를 가진다면 지배자들도 한명 한명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대중을 다 통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피지배자가 있음으로써 지배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5) 지난 현대사의 60여년 가운데 이승만 정권기와 박정희 정권기, 전두환 정권기 이 세 정권기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한 다음, 선택한 그 정권기의 교육 관련 정책이나 사태들 가운데 당시의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이나 사건들을 두 세 가지 이상 색인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박정희 체제는 교육이념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민족주의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배담론을 교육이념과 정책에 반영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체제가 강조하던 담론은 반공과 경제발전이었는데, 이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군사주의, 국가주의 등의 담론을 도입하였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서 지적한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성격들에 주목하면서 박정희 체제가 각각의 민족주의 담론이 어떤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유포되는가를 살펴본다.① 반공과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군사쿠데타 직후부터 1967년의 자신이 강력히 추진하려던 경제발전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박정희 체제는 한국의 중요한 과제가 국민경제의 조속한 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생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일상생활과 직결되어야 하며, 학습지도는 지식의 습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인격의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강조하였다(문교부 1986, 29).결국, 1961년~1967년 시기 박정희 체제가 강조한 반공 및 경제발전의 담론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국민)들에게 전파됨으로써 그들의 민족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반공 담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입은 4?19 이후 느슨해졌던 반공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반공주의가 한국 민족주의 담론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민족주의 담론에 경제발전의 담론을 도입하고 이를 교육정책을 통해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박정희 체제는 한국민족주의 담론 내 경제주의적 성격을 형성시킨 역할을 하였다.② 국민교육헌장 선포박정희 체제는 경제발전의 성공을 과시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스스로를 민족의 대표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침투 강화,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삼선개헌을 둘러싼 대항세력의 강한 저항 등 대내외적 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정희 체제는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런 담론은 교육정책을 통해서도 전파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의 선포였다. 국민교육헌장에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첫 구절과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번영이 나의 발전의 근원,’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 등의 구절이 있다. 이는 국민교육헌장이 학교 교육의 지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전파되는 국민 전체의 행동 목표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교육학| 2004.12.26| 7페이지| 1,000원| 조회(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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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결정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평가B괜찮아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일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Ⅰ. 머리말1960년대 일본에서 혁신자치단체의 등장으로 「지방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갈수록 유권자의 관심이 저하되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지방재정의 상황은 악화의 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결정되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 지방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일본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결과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지방정부내의 영향력주체간의 영향력 관계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모형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결정을 규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선, 지방정부내의 지역자원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대를 낳는다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변수로 들 수 있다. 사회?경제환경변수의 영향력을 고찰한 선구적인 연구로서 Dye(1966)나 Hofferbert(1966)의 연구와 Petterson(1981)의 연구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경제환경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비스의 차이가 도시의 중추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飽戶弘?佐藤誠三郎(1986)에 의한 연구와 도시에서도 거시적인 재정지출의 동향은 각 도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의 관련이 있다는 谷聖美(1985)의 연구가 있다.또 다른 변수인 주민의 선호경향은 일본의 지방정부의 경우 일률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결정된 복지나 행정서비스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환경과 같이 정치적 변수를 통제하는 변수로서 보는 편이 좋은 것이다.세 번째, 관료에 대한 행태의 연구로서는 정부관료도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Niskanen의 연구와 대규모 조직의 지방정부는 단체장이나 의회의 영향력이 무력화되고, 소규모 조직의 지방정부는 단체장의 리더십, 의회의 영향력이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일본의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보고서(1979)를 들 수 있다.네 번째, 조직화된 집단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원주의적인 시각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小林良彰(1990)의 연구가 이에 대한 것을 검증하고 있다.다섯 번째 요인인 정당의 영향력 관계에서 飽戶弘?佐藤誠三郎의 연구는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정치적 보수-혁신」의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Dye 역시 정치적 변수는 정책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가의 정책선호」경향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변수이다.위의 가설이외에 지방정부내의 영향력 구조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도 있으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모든 지방정부에서 영향력주체간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관계가 실제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지 못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내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인 단체장이 갖는 영향력 구조의 이미지가 정치적 변수의 하나인 지방선거 결과에 근거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러한 영향력 구조가 재정정책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Ⅲ. 실증분석의 결과1. 영향력 관계의 구조시장, 시의회(의장), 재정담당부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각 영향력 주체들의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영향력 순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시(市)에 있어서 일반사업의 결정 뿐 아니라 건설?토목사업, 복지사업의 결정 모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 주체는 일반적으로는 시장이고, 다름으로 의회, 재정담당부장의 순서로 그 영향력은 약해져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자의 회답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며, 동일 지방정부내에서도 그 순위설정은 다르다. 따라서 법제도적 측면이외의 어떠한 요인이 그들의 인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우선, 시장측에서 보면 당선회수가 많고, 여당의석율이 높은 시장은 재정담당부장의 영향력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득표율이 높은 시장도 재정담당부장이 영향력이 높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회측은 선거의 결과보다도 의회와 이전부터 어떠한 형태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시장인가 하는 측면이 영향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2. 모델의 검증앞에서 설정한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면, Clark & Ferguson의 모델에서는 도시화, 노년인구비, 그리고 집단의 적극성이 시장의 복지사업 확대의 선호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한편 지방정부내의 영향력 구조의 인식을 중시하고 있는 모델에 있어서는 도시화의 영향이나 선거 결과는 시장의 영향력 구조의 인식을 매개로 해서 단체장의 정책선호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회나 재정담당관료의 영향력이 강한 시(市)일수록,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는 실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정립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커다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 이러한 차이는 모델의 적합성의 차이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의 조사 데이터를 동일한 모델에서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교?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Ⅳ. 맺는말지방정부내에 있어서 영향력 구조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사업, 도로?건설사업, 복지사업 등에서 시장, 시의회, 재정담당부장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리고 선거에서 선출된 시장 및 시의회의 영향력 구조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요인은 시장은 선거결과인 것에 비해서, 시의회측은 시장의 전직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정치적 변수인 선거 결과에 근거한 시장의 영향력 구조의 이미지가 시장의 복지정책 선호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위해서 1인당 민생비와 공채비 부담비율이라는 지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재정정책에 대한 제가설을 검토해 봤을 때 선거의 내용이나 시장의 선호, 영향력 구조의 이미지가 정(正)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이 결과처럼 재정정책의 결정요인의 공채비 부담비율이 결정요인이 비슷한 것은 재정지출이 공채비부담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기므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와의 협상과 지방정부내의 건전한 정책개발이 아쉽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한국과 미국의 데이터도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여 한국의 지방정치의 이론화 작업과 지방자치의 올바를 정착화에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논 평 ♣이 논문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체계는 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특정정책은 관련된 관료기구와 다른 행정기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의회의 여러 분과, 언론, 로비스트 등이 정치적 상호관련을 맺는 정책결정 하위체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시각에서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각종 이익단체, 지역언론,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기관 등이 정책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복지정책은 이러한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로 형성되는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논문은 지방정부내에 있어서 시장, 시의회, 재정담당부장이라고 하는 영향력 주체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치적 변수의 하나인 선거결과와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단체장의 영향력 구조의 이미지를 통해서 단체장의 복지재정 확대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 내용 중 모델을 검증할 때 결정계수가 무엇이며,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맺음말이 단지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부제목이 “일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라고 쓰여 있는데 복지사업에 대한 언급은 각 영향력 주체별 영향력순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낼 때 사용한 것 밖에 없어 부제목으로는 부적절 한 것 같다.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언급한 지역복지정책 결정체계를 형성하는 주요한 참여자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언급하지 않은 그 외 주요 참여자들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다.
    사회과학| 2004.12.26| 4페이지| 1,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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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빌드슨의 영화 <파워오브원>
    교육사회학 중간 평가 과제1. 애빌드슨의 영화 을 보고, 우리가 그 동안 논제로 삼아 왔던 이른바 국가와 사회와 제도 교육의 관계가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요약해 정리하시오.우리가 수업시간에 정의 내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국가(사회)는 지배 블럭이라 할 수 있고, (시민)사회는 피지배 블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국가와 사회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의 지배 블럭은 ‘아프라키너’라고 불리우는 백인들이고, 피지배 블럭은 흑인들이다. 이러한 계층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이들을 연결하는 것이 제도 교육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영화에서 제도 교육은 피지배블럭과는 거리가 많이 멀고, 지배블럭과는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과연 교육이 국가와 사회를 잇는 매개역할을 과연 수행하는 가조차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사회를 대변하는 흑인들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해 버렸기 때문이다. ( 2%정도만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언어조차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 과연 진정 교육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 ) 어쨌든 “POWER OF ONE"에서 제도 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나오는데, 그 첫 장소는 PK가 어린 시절 초등교육을 받기 위해 갔지만 많은 다수의 독일인 학생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학교이고, 두 번째 장소는 PK가 자라서 중등교육을 받는 학교이다. (편의상 초등학교, 고등학교라 하겠다.) PK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목사인 것 같은 교장선생님이 설교를 할 때 철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과 영국과의 전쟁에서 독일이 패하여 영국인을 미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함으로써(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교장등을 통해 배운 독일계 백인 학생들이 히틀러를 구세주로 여기며 영국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히틀러가 구하러 올 것이라 굳게 믿은 것을 보면 제도 교육과 국가, 제도 교육과 학생들간의 연계성을 알 수 있다. PK의 고등학교는 그나마 소극적으로(?) 국가를 대변하는데 제도 교육의 대표격인 교수님이 학생들이 야학을 하겠다고 하자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기는 하지만, 경찰이 와서 바로 약간의 경고를 하자 조금의 저항도 없이 물러서는 것을 보면 이 역시 사회보다는 국가의 편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2.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흑인들을 제도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까닭과 일제 치하에서 일인 총독 정권들이 조선인들을 제도 교육권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까닭을 나름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는가? (어떤 공통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1) 공통점결론부터 말하면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든 일제 치하에서의 일인 총독 정권이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배우지 못했으면 배운 사람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지금현재에도 그러할진대 그 당시 당연한 것이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는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불만에 가득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단지 순응만 하고 그에 저항 할 수 있는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권을 인식조차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또 다른 공통점(제도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까닭에 대한 물음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흑인들과 조선인들이 받았던 교육(?)을 진정한 교육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포함시키기로 하겠다.)으로는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아주 소수의 흑인들에게 기술교육만을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인 총독 정권들 역시 조선인의 교육을 실업교육으로 한정하였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인간으로써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마치 일 잘하는 소를 교육시키는 것처럼)으로 만들기 위해 그나마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본인들 역시 식민지 백성으로 조선인에게 농? 공? 상업 분야의 하급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그리고 약간의 전문적인 기예를 가르치는 전문교육만을 가르쳤던 것이다.2) 차이점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흑인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동물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등의 제도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인들은 흑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동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 치하에서 일인 총독 정권들이 조선인들을 제도 교육권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까닭은 3?1운동 등의 결과로 말미암아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교육받지 못하게 하여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에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제도 교육권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따른 조선인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약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때의 교육은 저급한 실업교육과 시세에 따라 일본어와 일본 문화의 교수를 강화하도록 하는 친일 교육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목적의 교육이었다.(이것을 차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수치상의 차이도 차이라고 소박하게 정의한다면 남아공의 흑인들 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2%에 불과하였지만, 조선인들 중 교육을 받았던 자는 그보다 좀 더 많았다. - 아래표 참조 -)3. 해당 영화 상황 속에서 듀마와 피 케이들이 꿈꾸는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케치해 보시오. 다른 한편으로 듀마와 피케이의 저러한 시도는 남아공의 정치적 상황을, 흑인들의 정치적 교육적 자주성을 획득하고 또한 확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남아공의 억압적 정치 상황 속에서 저이들의 야학 식의 방법을 통한 자주권 획득의 노력은 그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당신은 어떤 반론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 나폴레옹의 동물 농장 체제 속에서 교육의 통해 얼마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과 기획이 가능할 것 같은가? 묻는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상황을 유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도록 하시오.)듀마와 PK들이 꿈꾸는 것은 국적과 인종이 다를지라도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흑인만을 특정 지역에 격리시키고 공공시설 분리이용(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인종간의 혼인금지, 특정직업 제한 등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말의 뜻처럼 흑과 백이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바탕으로 함께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던 것이다. 흑인들도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듀마와 PK들의 야학 식의 방법을 통한 이러한 시도는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한방울의 물들이 모여서 거대한 폭포를 이룬다.”라는 대사처럼 조그만 힘들이 모여서 거대한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 PK들이 1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가르쳤지만 나중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점차 피라미드형으로 그렇게 교육해 나간다면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릴지라도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PK들이 ‘너희들이 몇 명을 가르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교수의 말대로 야학하는 것을 그만뒀다면(그 이후에도 이런 조그마한 힘을 보탤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남아공 흑인들이 흑백 전쟁을 넘어서 오늘의 새로운 민주 국가를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달아 후에 남아공의 흑인 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반(反) 아파르트헤이트(Anti-Apartheid)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비록 이 운동을 통해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개처럼 죽어갔지만, 그들은 끝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교육학| 2004.12.26| 4페이지| 1,000원| 조회(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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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특강] 입법부작위와 재판전제성
    입법부작위와 재판전제성Ⅰ. 서「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이므로 그 적법요건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인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의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심판대상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3. 5. 13. 90헌바22,91헌바12,13,92헌바3,4(병합))Ⅲ. 재판전제성의 인정기준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2.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3.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① 법원이 심리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②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우③ 재판이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전혀 달리하는 경우Ⅳ. 입법부작위1. 진정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란 전혀 입법이 없는 상태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2. 부진정입법부작위부진정입법부작위란 불충분?불완전한 입법상태로 불완전하긴 하나 법률이 있긴 있는 상태이므로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령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전제성이 논의되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잉고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재판전제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Ⅴ. 5인 재판관의 다수 의견1.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과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 이상 똑같은 공권력행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그 신분이 공무원이냐 정부산하기관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이상 국가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마땅히 해직공무원에 대한 것과 똑같이 보상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정부산하기관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또 떠 넘겼으면 반드시 보상책임을 이행되도록 하여야지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그치게 하고 그것마저도 정부산하기관 임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 같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직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2. 이 특별조치법의 목적이 피해자인 강제해직된 공무원의 구제에 주안을 둔 것이고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일응 입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국가공권력은 마땅히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이 구제에 있어서 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을 하든지 이 법에 포함시켜 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3. 위헌결정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가 되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달인 때에는 주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다.⇒ 1.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는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 해직된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는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을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 5조에서는 가해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행정지도만 하는 것으로 입법하였는데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2.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Ⅵ. 4인 재판관의 반대의견1. 위 특별조치법의 입법경위 및 규정취지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일 뿐이지 그 속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
    법학| 2004.12.26| 3페이지| 1,000원| 조회(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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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작] My Hobby 평가B괜찮아요
    I like to listen music, to read comic books, and to go shopping. I usually leave music on beside me while I am working on something. I like dance music , ballad and rock at all. I often vary my choices of listening by the mood. Pleasant bits of musics helps me to come by the gloomy day. When I really need tears for my emotion, I often get better after do so with sad tunes of musics on. I used to listen to Jaulim's music, because I like so much singer's creative tunes .Reading some comic books at home usually makes me feel better. In middle school, I remember that I liked comic books very much so I even carried them to school. From time to time, I got caught then whipped by teacher, but even those are even the memory to cherish on. I sometimes read not comic books but novels. I could use some of thoughts evoking novel or mystery one, now. I think, through reading books, I could gain lots of things, such as valuable lessons or the wisdoms which I would need for the journey of my life.
    인문/어학| 2004.12.26| 1페이지| 1,000원| 조회(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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