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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평가A+최고예요
    간통죄(姦通罪)의 폐지간통의 의미법률적 의미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고 되어있다.역사적 의미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엥겔스는 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원리가 절대화하는 과정에서였다고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여성의 성 통제는 부계혈통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간통은 서구 고대사회에서와 같이 적자확보의 필요성에서 금기 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하여 대체로 간통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간통의 주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53.4%가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 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77.8%가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 고 응답하여 여성보다 남성의 간통에 대해 더 관대함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남녀의 차이 없이 용납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으나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남성들에 비해 (42.0%) 여성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비율(63.0%)을 높게 나타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남성의 간통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배우자에 채한 태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배우자가 간통을 할 경우 용납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 보았더니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간통보다 약간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의 75.0%가 일반적으로 여성의 간통에 대해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 고 하였으나 아내에 대해서는 75.6%로 나타났고 여성들도 일반적으로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63.0%가 어떤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다. 고 응답하였으나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65.2%가 용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간통에 대한 태도를 남성, 여성간 평등-불평등과 허용-불허용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보적 평등성 윤리, 진보적 이중성 윤리, 보수적 이중성 윤리, 보수적 평등성 윤리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보수적 평등성 윤리가 반수 이상으로 가장 높고 보수적 이중성 윤리, 진보적 평등성 윤리, 진보적 이중성 윤리 순 으로 나타나, 간통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평등-불평등을 중심으로 보면 평등성 윤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간통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실제와는 다른 당위적인 대답을 하였거나, 매춘여성(남성)과의 성 관계는 간통으로 여기지 않아 이에 대한 남녀 차이간통에 대해 더 허용적 이었고, 남성-일반여성과의 관계가 여성-매춘남성과의 관계보다 더 허용적 이어서 남녀에 대한 이중성 윤리가 크게 드러났다.일반적으로 측정한 태도와 구체적인 상황별, 주체별, 대상별로 측정한 태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간통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지배적이며 성에 대한 윤리가 성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의 젊은 연령층이 가장 평등적이면서도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행동이나 성도덕이 크게 변화하리라고 추측된다.간통 실태실제로 우리사회에 간통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생애기간동안 매춘여성(매춘남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간통을 한 경험이 있는가를 혼전, 혼후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단위: 명(%){남성여성합혼전혼후전체혼전혼후전체있다49(9.0)77(20.2)110(20.2)15(2.4)5(1.1)19(2.9)129(10.8)없다496(91.0)305(79.8)435(79.8)640(97.6)432(98.9)635(97.1)1070(89.2)합5*************76541199간통경험을 성별로 보면 표에서 보듯이 남성은 전체남성 중 20.2% 즉 5명중 1명이 간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전체여성 중 2.9%만이 간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통이 남녀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남녀가 비슷한 빈도를 보여야 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성의 간통은 남성의 간통에 비해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응답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남성의 간통은 다수가 한번이상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이나 여성은 소수 특정 여성이 다수의 상대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이 조사에 나타난 남녀 간통경험의 현격한 차이는 실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되는데 다음 표에서폐지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해진 것은, 르네상스시대에 들어서부터다. 자유연애 풍조가 확산되면서 간통죄도 빛을 잃어갔다. 이 시대에 쏟아진 숱한 대중소설이나 연극들이 간통을 소재로 삼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 소설이 대부분 간통한 아내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은 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략결혼 등 중세의 엄격한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었다. 또 여성의 억압되고 왜곡된 성이 표출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 적어도 서유럽에선, 간통에 대한 제재는 급속히 힘을 잃었다.오늘날 서유럽 국가에서 간통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이런 역사적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각각 4번씩 결혼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혼은 필수, 세번 결혼은 선택"으로 통한다. 그러니 두세번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간통에 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건 비일비재하다. 굳이 애정없는 부부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관념이 독일사회엔 뿌리내려 있고, 이런 의식이 자유분방한 혼외정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영국도 비슷하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가 제각기 벌인 불륜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논란도 일종의 화젯거리로 영국인들에겐 비쳤다. 몇 년 전 영국의 제2 야당인 자민당 당수 페디 에슈다운이 수십년전 여비서와 혼외정사를 가진 게 드러나 말썽이 됐다. 그때 에슈다운은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당당히 말했고, 그의 정치생명엔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그뒤 의회에서 존 메이저 당시 총리가 "페티 에슈다운 의원이 정직한 걸 안다"고 농을 던져 의원들이 박장대소한 적이 있다. 간통 사실로 에슈다운이 동료 의원들의 놀림감이 되긴 했지만, 그것뿐이었다.주별로 법제가 다른 미국에선 1~2세기 전에 우리와 비슷한 간통죄 폐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청교도적 분위기가 강한 일부 주에선 19세기 중엽까지고 간통에 매우 엄격했다.없다. 여기서 통설은 간통죄를 비범죄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설이 들고 있는 간통죄 폐지의 이유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므로 쌍벌주의는 결국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있다.그러나 간통죄가 실제로 여성(婦)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거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형법에 의하여 윤리나 도덕이 강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비추어 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위반은 이혼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고 형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일부일처제도에 의한 가정 내지 혼인도 형법이 처벌해야 할 불법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타인이 된 전 배우자를 고소하는 것은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 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해야한다.2. 도덕적 관점에서의 폐지우선 법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성도덕은 실체가 없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듯하지만, 형법의 법익이 될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각자의 윤리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고 그것 조차도 시대상황이 변화함으로써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인 주관적 가치가 형법의 보호법익이 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사회통제전체체계에서 보았을 때, 성도덕은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규범, 그 중에서도 도덕규범이 담당해야할 몫이다. 다시 말하면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되어야 할 대상이지 형법적으로 비난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성도덕을 보호하는 형법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법사회학적으로 보았을 때, 형법의 간통죄규정이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 발전시키는 데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법률의 선언적 기능일 뿐이고, 잠재적 기능은 별도로 있다. 간통죄가 건전한 성도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
    사회과학| 2001.07.15| 10페이지| 무료| 조회(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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