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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분쟁 The battle of forms
    §목 차§I. 서론-(서식분쟁의 의의)II. 서식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1. Last-shot Rule(최후 계약조건 제시자 우선의 원칙)1) 의의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접근방법2. Knock-out Rule(공통하는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1) 의의2) 미국 (미국통일상법전(UCC) 제2-207조) 접근방법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접근방법III. 서식분쟁에 관한 국내법의 접근방식IV. 서식분쟁 해결의 실무적 해결방법V. 결론I. 서론-(서식분쟁의 의의)20세기에 대량생산 및 대기업의 증가는 표준화된 양식의 사용을 통한 계약을 야기했다. 반복된 협상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한편 이러한 현대적인 거래의 증가와 함께, 피쳥약자가 청약의 조건과 상이한 내용이 담겨진 양식을 사용하여 청약에 대해 회신을 하는 경우에 서식분쟁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외 기타사항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사용하게 되는 양식에 사전에 인쇄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항목들과 달리 개별적으로 협의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양자간에 개별적으로 협의 하는 사항은 물론이고 사전 인쇄된 사항간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성립여부 및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 즉, 서식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서식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경상의 원칙에 입각한 last-shot rule과 knock-out rule을 들 수 있다. 그러나 last-shot rule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도 동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여 판결해오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의사표시(의사표시는 굳이 서면이 아닌 행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승낙이 아닌 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동시에 반대청약으로 새로운 청약으로서 취급된다. 계약의 성립은 일방의 타방의 청약(물론 타방의 청약내의 일반조건을 포함해서)의 내용에 대한 절대적·무조건적 승낙으로 결과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승낙의 내용과 청약의 내용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과 같이 완전히 일치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경상의 원칙이라 한다.이와 같이 경상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의 내용(조건)은 승낙된 청약 즉, 최후로 제시된 서식속의 내용이 되므로 이로 인해 이를 last-shot rule이라 한다.한편 전통적인 서식분쟁상황에서 최후의 서식제공자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즉, 매수인은 일반조건이 언급된(혹은 일반조건이 인쇄된) 구매주문서를 이용하여 청약을 행하고, 이에 응하여 매도인 역시 자신이 작성한 일반조건이 인쇄된 서식을 이용하여 승낙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도인측의 일반조건과 매수인측의 일반조건의 내용이 상이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측의 청약을 거절하고 반대청약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 후 매수인은 물품수령을 통해 매도인이 제사한 반대청약을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서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최후의 서식제공자는 언제나 매도인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common law 하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last-shot rule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첫째, 최후의 청약발송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독단적인 해결책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 둘째, 계약의 이행이 일어나기까지는 계약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이 당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셋째, 기계적·형식적이어서 현대의 상거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넷째 당사자들의 의도와 기업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점 등이다.이처럼 last-shot rule은 동 규칙이 상호간의 합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과 계속되는 서식의 교환을 조장하와 시기”, “일방의 책임의 정도”를 중요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변경사항이 될 수 있을 모든 조건을 중요한 것을 선언하고 있어 동조 (2)항의 실체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즉, CISG 제 19조 (1)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last-shot rule을 일반원칙으로서 선언함과 함께 동 조 (2)항에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선언하고 있어 (1)항과 (2)항을 놓고 본다면, CISG의 접근방법은 종래의 영국의 접근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나 위 (2)항으로 인한 영향은 동 조 (3)항에 의해 반감 혹은 제거되고 있다. 즉, 승낙을 의도한 서신속에 포함된 변경사항은 일반적으로 (3)항에 열거된 “중요한”사항일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회신의 승낙적격에 대한 판단은 제19조 (1)항의 영역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적용되던 것과 마찬가지로 CISG에서는 last-shot rule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이 된다.일부의 학자들은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CISG상의 서식분쟁문제에 대해 last-shot rule의 적용을 지지하고 있다.2. Knock-out Rule(공통하는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1) 의의동원칙은 특별히 서식분쟁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일반원칙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즉, 청약조건에 대한 완전한 승낙만이 계약을 성립시킨다거나, 청약의 조건만이 계약의 조건이 된다는 종래의 전통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동 원칙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은 존재할 수 있고, 이때 양자가 사용한 서식속 내용 중 (본질면에서는) 공통된 사항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 이와 달리, 위 공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이한 내용은 서로 상대방을 파괴하여 사라지고 당해 공백은 법률의 흠결보충규정(default ru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표시”와 “추가적 또는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함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따라서 위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내용이 상이할지라도) 계약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그렇다면, 이제 승낙을 의도한 의사표시속에 포함되게 된 추가적 내용은 어떻게 취급되는지 (1)항에 따라 성립된 계약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2)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살펴본다.첫째, 계약당사자 중 하나라도 상인이 아닌 경우, 추가적 내용은 계약에 추가를 위한 단순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약자는 그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데 동의 할 수도 거절 할 수도 있게 된다.둘째, 계약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 추가적 조건은 (아래 열거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청약자가 청약에 “본인은 본인 잣니의 제안에 기초해서만 동의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추가적 내용이 기존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혹은ⓒ청약자가 사전 혹은 사후에 추가적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상인이 아닌 당사자들간 계약체결과정에 청약의 내용에 대해 추가된 내용이 포함된 승낙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계약은 성립되며 이때 계약의 내용은 청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 내용을 포함하여 청약의 내용으로 구성된다.이에 반해 상인간이라면, 계약은 성립되며 이때 계약의 내용은 (위에 열거된 3가지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와 달리 반드시 추가적 내용을 포함하여 청약의 내용으로 구성된다.즉, 비록 여러 단서가 있기는 하나 거래참가자가 상인인가에 따라 추가적 내용의 계약에의 포섭여부는 청약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고 강제될 수도 있는 것이다.물론 양자의 경우 모두 추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위에 언급된 승낙으로서의 요건 2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추가적 내용과 달리, UC약의 성립을 확증하기에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당사자들의 행동을 해석(판단)했을 때, 당해 행위가 계약의 존립을 기초(즉, 당해 행위가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계약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간 교환된 서면의 내용 중 일치되는 부분과 UCC의 다른 규정에 포함된 보충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따라서 계약이 행위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에는 knock-out rule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서신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last-shot rule에 기초한 경상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knock-out rule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어렵다.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서식분쟁과 관련하여 knock-out rule을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비판도 있다. 한편 이러한 이유로 동 조(2-207조)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 접근방법19954년 UNIDROIT Principes(이하 원칙이라 한다)에서 knock-out rule이 채용됨으로 인해 knock-out rule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반게 되었다.동 원칙은 세계의 여러 주요 법계의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만든 것이어서 전부는 아니나 많은 법률 시스템에 있는 계약법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동 원칙에는 그것(동 원칙에 채용된 해결책)이 비록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최고의 해결책으로 인식(간주)되는 것을 담으려고 했다.한편 동 원칙은 통일법이나 국제협약 등이 아닌 탓에 구속력은 결여 되어 있으나, 그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동 원칙 제2.1.22조는 특별히 서식분쟁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동 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표준서식을 사용하고 또한 충돌되는 내용 이외에 합의에 도달한 경우식
    법학| 2009.01.01| 8페이지| 1,000원| 조회(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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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개괄적 재무목표 설정하기1. 나의 가치관개인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재무목표는 계획 및 실행과 소비, 저축, 투자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이러한 재무목표는 개인적 가치관과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재무설계의 편이를 위하여 경제적 요인은 무시하도록 하겠다. 즉,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등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 따라서 재무목표는 나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나의 가치관은 간단히 “젊을 때 빡씨게 벌어서, 노후에 빡씨게 쓰자”로 말할 수 있다.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시기에,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것은 어느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노후에도 역시 인생을 여유 있게 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젊을 때 모아둔 자금은 노후의 삶의 질과 거의 비례한다 할 수 있다.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노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돈”이므로 본 레포트에서는 ‘돈=삶의 질’ 이라고 다루겠다.) 즉, 젊은 시절의 유흥과 노후의 편안한 삶에는 trade-off 관계가 있다. 따라서 노후에 인생을 맘껏 즐기기 위해서는 젊을 때의 유흥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2. 개괄적 재무 목표그렇다면 도대체 노후에 인생을 어떻게 빡씨게 즐기려고 하기에 젊은 날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부인과 함께 60세(퇴직)부터는 세계일주를 비롯하여 여행을 하면서 빡씨게 돈을 쓸 생각이다.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어느 공무원이 정년퇴임 후 5개월간 세계일주를 다녀온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유스호스텔 등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하루 30달러 정도면 먹고 지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퇴직 후 약 15년간을 부인과 함께 여행을 할 생각이므로 일일 경비로 427,050,000원(=$30*365일*15년*1,300원*2명)이 들게 된다. 여행경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5억은 넘을 듯하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6억 정도는 있어야 보다 여유있는 데 불편함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부조금이나 혼수자금으로 대체한다.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28살 전에[28살도 포함] 결혼하면 서울에 전세방 얻을 만큼의 자금은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으므로 내 집마련에 대한 걱정은 다소 들것으로 예상한다. 장인어른의 결혼 지원금은 5,000만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별도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그리고 내 인생에 자동차 구입은 없다.나는 차 운전을 싫어한다. 귀찮다. 수능이 끝나고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당대의 유행아닌 유행이라 면허증을 따기는 하였지만, 운전하는 것이 과히 귀찮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으로 직장 출퇴근 및 근교외 움직임은 충분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명절이나 기타 사정으로 고향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비행기로 움직이면 된다. 왜냐하면 나와 부인은 대한항공 직원이니까 ㅎㅎㅎ넷째, 자녀는 31세까지 둘을 두겠다(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여자친구한테는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맏딸이라서 그런지 살림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딸에게 남동생을 맡기고 주말에 여행 다니시는 것을 보니 첫째는 무조건 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든다.그러면 60세 퇴직 후 마음 편히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초기 양육비는 사내 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여 그 비용을 가능한 줄이는 대신 교육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 쉽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나 나는 자녀 양육이 소비성 보다는 수익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자식들이 커서 노후자금 마련에 기여할 것이므로) 자녀 양육비에 적극 투자하겠다.다섯째, 나는 인천에서 근무할 것이므로 어머니(나는 편모)를 모시는 것은 형에게 맡긴다. 대신 어머니 용돈으로 매달 50만원씩, 형에게 부양비로 20만원씩 지출할 생각이다. 부인 쪽에는 남동생이 있고, 부모님 연금이 빵빵하기 때문에 명절마다 50만원씩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 한다. 이는 여자친구의 동의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를 제한 금액이다.14,880만원18,264만원21,563만원부인급여 출산 후 부인은 국제선 승무원에서 지상직 근무로 전환한다.26~27세=2800만원, 28세=3700만원29~32세=무급휴가, 33~35세=3700만원,36~40세=4100만원9,300만원11,100만원20,500만원실수령액8,274만원9,666만원17,620만원기타소득5,700만원=독립 지원금(700만원)+결혼지원금(5000만원)700만원=보증금총수입28,854만원28,630만원39,183만원누적수입96,667만원지출(현금유출)1단계2단계3단계주거비900만원=15만원*12개월*5년900만원=15만원*12개월*5년900만원=15만원*12개월*5년보험료12,00만원=(10.5만원+9.5만원)*12개월*5년12,00만원=(10.5만원+9.5만원)*12개월*5년12,00만원=(10.5만원+9.5만원)*12개월*5년생활비26~28세29~30세1,200만원=100만원*12개월1,200만원=100만원*12개월2,880만원=80만원*12개월*3년2,160만원=90만원*12개월*2년자녀교육비3~4세=8만원*12개월, 5세=10만원*12개월6세=20만원*12개월, 7세~12세=30만원*12개월1,224만원3,480만원부양비4,700만원=[(50만원+20만원)*12개월+50만원*2회]*5년4,700만원=[(50만원+20만원)*12개월+50만원*2회]*5년4,700만원=[(50만원+20만원)*12개월+50만원*2회]*5년기타비용2,450만원=보증금(700만원)+결혼비(1500만원)+출산비(250만원)10,750만원=내집마련자금(1억)+출산비(250만원)+장인어른환갑(500만원)1,100만원=어머니, 장모님 환갑(500만원*2)+처남 결혼식(100만원)총지출액1,4290만원24,774만원17,390만원누적치줄액56,444만원- 40세 까지 누적수입은 9억 6,667만원, 누적지출액은 5억6,444만원으로 총잉여누적금은 4억223만원이다- 즉, 계획/centrol/goods/good0301_top.jsp■ 예금-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1년에 200만원 씩, 총 2,000만원까지 예금하겠다.- 비상시 쉽게 입출금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입출금자유형식 예금을 든다.- 예금선택의 기준은 앞서 언급했듯이 입출금이 쉬워야 하므로 지점의 수와, 안정성에 두었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KB우대저축통장’에 예금한다.http://ibn.kbstar.com/quics?page=A002781&ibn_categoryIndex=14&ibn_productcode=1025&ibn_listType=1단계 (26~30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5년간의 누적총수입은 2억 8,854만원(실수령금), 누적총지출액은 1억 4,290만원으로 누적현금잉여금은 1억 4,564만원이다(투자를 하지 않고).- 1단계에서 주요 재무 활동에는 28세에 결혼식과, 29세에 첫 자식 출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원아파트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31세를 대비한 새집마련자금 준비가 있다.- 우선, 결혼식에 필요한 자금 준비로 현금잉여금의 대부분을 2년간 적금에 붓는다. 28세에 투자소득 303만원을 얻는다.- 28세에 위 원금과 투자소득으로 다시 3년간 적금에 붓는다. 그러면 31세 초기에 투자소득 1,118만원을 얻게 되므로 새집마련하는데 1억을 지출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1단계에서 누적총수입은 투자 전 2억8854만원에서 투자 후 2억9,159만원으로 305만원 늘어났다.[손익계산서](단위: 만원)수입(현금유입)26세27세28세29세30세나의급여3,2003,2003,2003,2004,100실수령액2,8392,8392,8392,8393,524부인급여2,8002,8003,700--실수령액2,5262,5263,222--이자소득-0011투자소득--303기타소득700 취업으로 인해 독립하게 되는데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독립자금을 700만원을 지원 받는다.5,000 장인어른의 결혼 지원금이다. 서울시 전세방 하나 얻을 만큼의 자금, 5000만원으로 가정한다. 나눌 수 있다.- 유동자산은 비상시 대비자금을 적립해두는 일반 예금과 재무목표달성을 위해 적립해두는 적금, 나와 부인의 종신보험 중도 해약환급금으로 구성된다.- 고정자산은 집과 가구 및 전자제품으로 구성된다.- 집값의 변화는 없고, 가구 및 전자제품의 감가상각비는 5년에 50만원으로 한다.- 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채는 없다.- 따라서, 1단계 총자산은 1억6,194만원이다.2단계 (31~35세)- 2단계에서 주요 재무 활동에는 31세에 내집마련 및 둘째 출생, 33세에 장인어른의 환갑잔치가 있다.- 28세의 적금으로 31세 초기에 1,118의 투자소득과 원금으로 새집을 무난히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31세에 말에 남은 총누적금은 7,306만원이다.- 위 투자소득과 현금잉여금으로 다시 3년간 적금에 붓는다. 그러면 31세에 투자소득 1,118만원을 얻게 되므로 새집마련하는데 1억을 지출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투자방식으로 계약기간 5년으로 달리하여 적금을 붓는다.- 2단계에서 누적총수입은 투자 전 2억8630만원에서 투자 후 2억9,794만원으로 1,164만원 늘어났다.[손익계산서](단위: 만원)수입(현금유입)31세32세33세34세35세나의급여4,1004,1004,1004,1004,900실수령액3,5243,5243,5243,5244,168부인급여--3,7003,7003,700실수령액--3,2223,2223,222이자소득19101214투자소득1,118기타소득700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사원임대아파트의 보증금 7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총수입5,3433,5336,7566,7587,404지출(현금유출)주거비1*************0보험료2*************0생활비1,2001,2001,2001,2001,200자녀교육비*************부양비9*************0기타비용10,250 새집마련 자금 1억과 둘째의 출산비용 250만원.(새집으로 근무처와 가까우면서도 싼 집을 찾다보니 24평짜리 아파트가 1억에 매물로 나와 있.
    경영/경제| 2009.01.01| 13페이지| 3,000원| 조회(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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