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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PPT 파일- IMF 발표
    I M 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서론: 글 쓴 목적 전문용어 해설 본론: IMF의 설립과 목적 가입절차 및 가입국의 의무 IMF 조직 주요업무 위기해결 우리나라와 IMF 결론: 결론 및 평가Ⅰ. 서 론 1. 글 쓴 목적글 쓴 목적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자.2. 전문용어 해설2.1. 쿼타(Quota) 회원국의 IMF에 대한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으로서, IMF가 각 회원국의 경제력 등에 맞추어 그 규모를 정하여 할당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말로는 '출자할당액'으로 번역하고 있다.2.2. SDR (Special Drawing Right) 미 달러화의 금태환 및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IMF 회원국들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준비자산을 필요로 하였으나 당시 핵심 준비자산이었던 금의 공급은 크게 부족하였던 반면 미 달러화는 과잉공급됨으로써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69년 IMF는 새로운 준비자산으로서 특별인출권(SDR)을 창출하였다. SDR의 시세는 IMF 공식 홈페이지 www.imf.org 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SDR의 값을 알 수 있다.2.3. 브레튼우즈체제 IMF를 중심으로 한 2차 대전후의 국제통화체제를 IMF 체제라고 일컫는 데 1944년 IMF 설립 및 그 활동개시 이후 71년 8월 소위 「닉슨쇼크」 까지의 약 4.5세기 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국제통화체제를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한다. 순금 1온스=35달러라는 금의 공정가격에 의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각국 의 IMF 평가를 설정 하였다.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각국은 금·달러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외환시세를 유지하고 그 시세가 위험할 때에는 개입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금과 달러화의 교환을 정지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 본론1.1. 설립 경위 IMF는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종전후의 세계질서를 규정한 국제연합 구상의 일환으로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양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대공황이 1929년 도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자유시장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힘있는 기관이 국제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2. IMF의 목적①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공하는 상설기관을 통하여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한다. ②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회원국 경제정책의 주된 목표인 고용 및 실질소득의 확대와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 ③외국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회원국간의 질서있는 환협약을 유지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방지한다. ④회원국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자간 결제제도의 확립과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국환에 관한 각종 제한의 철폐에 조력한다. ⑤적절한 조건으로 회원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유해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⑥이상과 같은 조치로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지속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한다.2. 가입절차 및 가입국의 의무IMF는 가입희망국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질서있고 안정적인 환융제도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IMF 협정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 의무사항은 크게는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와 경상거래에 대한 제한 철폐, 두가지로 구분된다.2.1. 회원국 현황2.2. 가입절차투표(과반수 회원국의 찬성)승인신청국의 경제사정 고려가입 신청서 제출총회상무 이사회IMF 당국가입 희망국정식 회원국2.3. 회원국의 의무협정문 모든 회원국들에게 줄 지침의 구체적인 원칙을 채택한다. 각 회원국은 IMF에 감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IMF가 요구할 경우 외환정책에 대해 IMF와 상의해야 한다.회원국 환율정책 지도원칙(Principles for the Guidance of Members' Exchange Rate Policies) ①각 회원국은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율이나 국제통화제도를 교란시켜서는 안된다. ②각 회원국은 자국통화의 환율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할 때 이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③각 회원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개입통화국을 포함한 여타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3. IMF 조직3.1. 총회총회(Board of Governor)는 IMF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Governor)과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대리위원직을 각각 맡고 있다3.2. 상무이사회상무이사회(Executive Board)는 IMF 협정문 제12조 제3항에 의해 임명 또는 선출된 상무이사(ED: 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되며 IMF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상무이사회의 고유권한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의장은 총재가 맡고 있다.3.3. 국제통화금융위원회①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감독, 국제유동성 변동추이 및 개도국에 대한 재원 이전 여부 검토. ②상무이사회가 제안한 IMF 협정문 개정안의 심의. ③국제통화제도를 위협하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책의 강구.3.4. 총재Domonique Strauss-Khan올해 58세로 프랑스 사회당 출신으로써 재무장관과 대통령 후보를 역임한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은 11월 1일부터 IMF의 총재직을 맡아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3.5. 독립평가실2001년 용하고 있다.4.1.1. 감시활동(surveillance)감시활동의 범위는 1994~45년 멕시코 위기와 1997~98년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부문 평가, 국제기준 이행, 취약성 분석 등 위기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외에 테러자금 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감시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1999년 5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을 도입하였다.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4.1.2. 기술지원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은 IMF설립 초기에는 통화 발행 및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기술지원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그 후 회계, 통계, 조사연구, 은행감독, 외환 등 보다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저소득국의 제도적 역량강화와 빈곤 완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역기술지원센터 (Regional Technical Assistance Centre)태평양(피지 자바 소재) 카리브해(바르바도스 브리지타운 소재) 동아프리카(탄자니아 다르에살람 소재) 서아프리카(말리 바마코 소재) 중동(레바논 베이루트 소재)4.2. 위기 해결 4.2.1. 융자제도4.2.2. 외채과다빈곤국 외채경감전략IMF는 외채가 과다한 빈곤국(HIPC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서 HIPC 외채경감전략(HIPC Initiative)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전략에는 IMF와 세계은행 외에 각국 정부 및 다자간 기구 그리고 상업금융 기관도 참여하고 있다.HIPC 외채경감전략 가능 국가GNI가 895U$ 이하(2003년 기준)인 국가로서 ①외채부담이 과다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외채경감조치만으로는 외채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없고 ②IMF 또는 세 빈곤국의 경제개발 및 빈곤완화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완화전략보고서(PRSP) 제도를 도입하였다.PRSP의 핵심원칙5. 우리나라와 IMF 5.1. 가입 및 쿼타현황5.2. 융자우리나라는 1965년 환율의 안정 유지 및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하여 9.3백만 SDR규모의 제1차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한 이래 1987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16.8억SDR의 융자를 수혜하였으나 1987년 이후 국제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1988년에 동 융자액을 전액 상환하였다. 1997년 후반에 들어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하락하여 외환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또다시 IMF와 총 155억 SDR(약 210억 US$)규모의 스탠바이협약을 체결하였다.5.3. 위기예방활동에의 참여우리나라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국제기준 이행사항 평가보고서(ROSC), 통계기준정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등 IMF의 위기예방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FSAP 작성일지우리나라의 IMF활동 참여 내용5.4. 1997년 외환위기Ⅲ. 결론결론 및 평가 IMF는 우리가 흔히 생각 할 수 있는 '돈 놀이'에 만 국한되지 않고 지원, 기술 연수 등 자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와 동조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IMF 현 총재의 개혁이 얼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미국·유럽의 의존도가 높은 IMF가 신흥 경제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참고문헌이건우, 얼굴없는 국제기관 IMF·세계은행. 서울; 한울, 1998. 구삼열, 서화숙, 강인형, 유엔 및 국제기구 취업전략과 현황. 서울; 양문, 1998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국재금융기구가 하는일”. 한국은행, 2005. 한국 법제 연구원, “법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 법제 연구원, 2006. 정지영, “최근 브레튼우즈 기간 개혁 논의 내용과 시발점”. 국제협력실, 2006. 김양수, “한how}
    사회과학| 2007.12.17| 42페이지| 2,000원| 조회(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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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200131072 영어 영문구태형목 차 TOC o "1-5" h z u HYPERLINK l "_Toc183031377" Ⅰ. 서론 PAGEREF _Toc183031377 h 1 HYPERLINK l "_Toc183031378" 1. 글 쓴 목적 PAGEREF _Toc183031378 h 1 HYPERLINK l "_Toc183031379" 2. 전문용어 해설 PAGEREF _Toc183031379 h 1 HYPERLINK l "_Toc183031380" 2.1. 쿼타(Quota) PAGEREF _Toc183031380 h 1 HYPERLINK l "_Toc183031381" 2.2. SDR(Special Drawing Right) PAGEREF _Toc183031381 h 1 HYPERLINK l "_Toc183031382" 2.3.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PAGEREF _Toc183031382 h 2 HYPERLINK l "_Toc183031383" 2.4. 스탠바이(Stand-by)협약 PAGEREF _Toc183031383 h 2 HYPERLINK l "_Toc183031384" 2.5. G-7 (Group of 7) PAGEREF _Toc183031384 h 2 HYPERLINK l "_Toc183031385" Ⅱ. 본론 PAGEREF _Toc183031385 h 3 HYPERLINK l "_Toc183031386" 1. IMF의 설립과 목적 PAGEREF _Toc183031386 h 3 HYPERLINK l "_Toc183031387" 1.1. 설립 경위 PAGEREF _Toc183031387 h 3 HYPERLINK l "_Toc183031388" 1.2. IMF의 목적 PAGEREF _Toc183031388 h 4 HYPERLINK l "_Toc183031389" 2. 가입절차 및 가입국의 의무 PAGEREFRight)미 달러화의 금태환 및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IMF 회원국들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준비자산을 필요로 하였으나 당시 핵심 준비자산이었던 금의 공급은 크게 부족하였던 반면 미 달러화는 과잉 공급됨으로써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69년 IMF는 새로운 준비자산으로서 특별인출권(SDR)을 창출하였다. 오늘날 SDR은 준비자산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IMF와 아프리카 개발은행 등 일부 국제금융기구의 회계단위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SDR의 시세는 IMF 공식 홈페이지 HYPERLINK "http://www.imf.org" www.imf.org 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SDR의 값을 알 수 있다.2.3.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IMF를 중심으로 한 2차 대전후의 국제통화체제를 IMF 체제라고 일컫는 데 1944년 IMF 설립 및 그 활동개시 이후 71년 8월 소위 「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docId=3345" 닉슨쇼크」 까지의 약 4.5세기 동안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국제통화체제를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중심은 제2차 세계대전 각국의 평가 절하경쟁으로부터 국제경제, 통화제도가 파탄되었던 사실의 반성으로 IMF를 통해 회원국의 외환시세환율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순금 1온스=35달러라는 금의 공정가격에 의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각국 의 IMF 평가를 설정, 이 평가는 기초적 불균형을 시정할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즉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각국은 금·달러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외환시세를 유지하고 그 시세가 위험할 때에는 개입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 미국은 달러를 금과 공정가격으로 자유로이 교환해준다고 보증했기 때문에 각국은 모두 안심하고 달러를 개입통화로 사용, 외환시세 안정에 노력했다. 그러나 71년 8월 15일 미국이 금과 달러화의 교환을 정지함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를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 정하고 있다.①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경제정책을 추진한다.②질서 있는 경제·금융여건을 조성하고 불규칙적인 경제변동을 야기시키지 않는 통화금융제도를 유지하여 경제안정을 주력한다.③국제수지의 효과적인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④동 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통화정책을 따른다.국제통화기금 헌장의 제 4조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185개 회원국들의 ‘환율정책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의 외환정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이들 정책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줄 지침의 구체적인 원칙을 채택한다. 각 회원국은 IMF에 감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IMF가 요구할 경우 외환정책에 대해 IMF와 상의해야 한다.①각 회원국은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율이나 국제통화제도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②각 회원국은 자국통화의 환율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할 때 이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③각 회원국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때 개입통화 국을 포함한 여타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2.3.2.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IMF는 경상거래를 위한 다자간 지급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지급 제한의 철폐를 통하여 세계무역의 확대를 촉진하고자 대외지급과 관련한 의무사항을 협정문 제8조와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회원국은 가입 시 제8조와 제14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IMF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을 ‘제14조 국’, 그 밖의 회원국을 ‘제8조 국’이라고 한다. 제8조 국 & 제14조 국제8조 국제14조 국차별적 또는 다자간 통화협약이나 경상거래상의 외환규제를 금지.경상거래상의 대외지급 제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국제수지사정이 기조적으로 호전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중에 있는 외환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3. IMF 조직IMF는 최고업무4.1. 주요 업무의 변천4.1.1. 브레튼우즈체제 기간(1945~1973년)IMF는 1945년 12월 세계은행과 함께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dds regime)의 중추기구로 설립되었으며 고정환율제를 유지·관리하고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에 대해 단기 조정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IMF 설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미 달러화의 상대적 안정에 힘입어 본래의 기능을 비교적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유동성 딜레마와 국제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국제통화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에 대해 IMF는 일반차입협정(1962년) 체결, 특별인출권 창출(1970년) 등으로 대처하였으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1973년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면서 IMF를 출범시킨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하기에 이르렀다.4.1.2.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1973년~)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IMF회원국이 자국의 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환율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제 5차 잠정위원회(IC)에서는 변동환율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 IMF협정문이 1978년에 발효되었다.이와 함께 IMF는 고정환율제도 관리기구로서의 당초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IMF는 그 후에도 1970년대 석유위기, 1982년 개도국 외채위기, 1980년대 말 중앙계획경제국가들의 시장경제 전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의 국제경제 격변기를 겪으면서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활동영역과 역할을 강화하여 왔다.4.2. 위기예방IMF는 회원국이 건전한 경제정책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감시활동, 기술지원 및 연수 라는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4.2.1. 감시활동(surveillance)감시활동의 범위는.1. 재원의 조달IMF는 융자재원으로 주로 가맹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일반재원을 활용하며 일반재원이 모자라는 경우 별도의 협정을 발동하여 재원을 차입한다.일반 재원으로는 가맹국의 쿼타납입금, 적립금, 특별준비계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립금은 가맹국 신용지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각 가맹국 보유 SDR에 대한 이자 지급, 가맹국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기타 IMF 운영경비 지출 등에 따라 증감하고 있다.IMF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쿼타납입금이 부족할 경우 보충차입협정을 발효할 수 있게 되어있다.5.2. 재원의 운용IMF의 일반재원 운용내역은 가맹국 통화 보유와 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만 해도 IMF의 융자규모는 연평균 8.7억 SDR에 불과하였으나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여 1970년대 전체로는 연평균 약 22.8억 SDR, 특히 1975~79년 중에는 연평균 약 35.5억 SDR로 늘어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개도국의 외채위기 및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 확대 등으로 확대지원금융제도의 도입, 보완금융과 보상금융의 지원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 데 힘입어 1984년 중에는 연간 101.6억 SDR을 지원하기도 하였다.1990년대에 들어서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 수습과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융자규모가 급증하였으며 그 후에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 위기국에 대한 금융지원이 크게 늘어났다.자금 별로는 빈곤완화 및 성장지원금융(PRGF)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스탠바이협약(SBA)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 우리나라와 IMF6.1. 가입 및 쿼타현황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계은행에의 가입자격을 얻고자 1955년 8월 26일 58번째 회원국으로 IMF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쿼타 현황* 3 These countries have accepted the obligations of Article VIII, Sections 2, 3, and 4 of the E 27
    사회과학| 2007.12.17| 30페이지| 3,000원|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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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들의 여가실태와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여가실태와여가만족에 관한 연구(Study for leisure status and satisfaction of Univ. students)차 례차 례 ……………………………………………………………………… B표 차 례 ……………………………………………………………………… D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 1Ⅱ. 본 론1. 이 론1.1 여가만족 ………………………………………………………………… 32. 대학생의 여가활동2.1 대학생의 특성 ………………………………………………………… 62.2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 욕구 ……………………… 72.3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 심취도 …………………… 83.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실태3.1 남?여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참여 유형 …………………………… 93.2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 …………………………………… 93.3 학과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 …………………………………… 113.4 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 …………………………………… 123.5 종교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 …………………………………… 134. 여가만족도4.1 여가참여와 여가만족도 ……………………………………………… 154.2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 …………………………………………… 16Ⅲ. 결 론1. 결 론 …………………………………………………………………… 17참고문헌 ……………………………………………………………………… 18표 차 례 남?여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 욕구 …………… 7 남?여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 심취도 ………… 8 남?여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도(N=820) …………… 9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N=820) …………………………… 10 대학생들의 학과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N=820) …………… 11 대학생들의 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N=820) …………… 12 대학생들의 종교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N=820하여야 한다(김동진, 1993).이러한 점에서 대학생의 여가실태와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Ⅱ. 본 론1. 이론1.1 여가만족여가만족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것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가만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면화시키고 여가만족의 측정에 근거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가만족의 구성요소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생리적, 체양적,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된다(beard & Raghed, 1980).1.1.1 심리적 요인다양한 지표들이 여가만족도의 심리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각 개인들은 자연적으로 여가활동 선택의 자유를 제공받게 되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가하도록 동기가 유발된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십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성취감 향유 및 개성연출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들을 추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여가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흥미를 유발 할 수 있고 기쁜 감정은 물론 즐거움, 발산 그리고 자신의 탐구 및 발견하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해 여가활동을 반복하게 된다. 즉, 각 개인들이 선택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고(Dunmazedier, 1974), 그러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Kraus, 1971),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여가만족에서 심리적 요인은 개인적인 면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며, 특정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개인마다 여가만족은 차이가 난다.1.1.2 교육적 요인현대인들은 여가활동 속에서도 지적 자극, 즉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새로운 경험, 호기심 충족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기회에 대한 욕구 등을 자연스럽게 발로 시킨다. 여가활동은 우리자신, 타자, 사회, 예술, 그리고 음악에 대한 본질을 학습시키는 폭 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정체성을 모색하고 타인과 친밀해 질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시기이다(Gordon, 1962). 또 Sheely(1974)는 ‘예견할 수 있는 성인 생활의 위기들에 관한 변천’에서 이러한 시기에 대하여 ‘시도하는 20대(The trying twenties)’로 언급하고 있다.이장호(1983)는 그의 저서에서 대학생은 심리적 성숙도에 있어서 청년기 말기와 성인기의 도입에 해당하며 부모에게 독립되어 독자적인 생활을 이룩하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 독립의 준비시기이며, 또한 자아 정체감의 확립에 노력하는 시기로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순조롭게 형성되지 않을 때에는 심한 갈등을 느껴 때로는 비행을 저지르게 되므로 이 시기를 정체감 위기라고 하며 사고방향은 논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였다.우리 나라 학생들의 경우 대학생 시기에 가장 큰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성인기에 그들에게 부과될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에 직면할 능력을 내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시도하게 되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들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젊은 성인들은 직업과, 친근한 이성에의 관심, 가족과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 네 가지 관심이 각각의 영역들은 다른 세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김진택?김원인, 1997).일반적으로 말해 젊은 성인들은 집을 떠나 움직이는 과정에서 보다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간다. 개인들은 새로운 관심거리와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활동, 조직과 사람들을 알게 된다. 젊은 성인들의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욕구의 대부분은 상업적이고 사적인 분야에 의해 충족된다(하한국, 1993).이상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이 여가를 선용함으로서 자유시간의 충실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전인적 인격형성에 도움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의 위치는 더욱 중요시 된다.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은 과연 어느 정도 이%34.6%5.7%3.5%18.2%100%계2*************582033.5%11.3%23.5%5.1%2.7%23.8%100%(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빈도와 백분율을 보면 여가활동 중 스포츠 부문의 참여가 33.5%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형태로 나타났다.다음은 놀이오락 부문으로 23.8%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관람감상 부문 23.5%, 취미요양 부문 11.3%, 사교 부문 5.1%, 관광행락 부문 2.7%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스포츠 부문과 놀이오락 부문, 관람감상 부문이 여가참여 유형의 80%의 분포를 보여 대학생들의 여가활동 취향을 알 수 있었다. 과반수이상의 대학생이 여가활동 유형으로 스포츠와 놀이오락 그리고 관람감상 부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부문과 놀이오락 부문은 남학생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관람감상 부문은 여학생들의 여가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3.2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빈도의 결과는 다음에 나타난 와 같이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유형(N=820)구분스포츠취미교양관람감상사교관광행락놀이오락계1학년752557636723332.2%10.7%24.5%2.6%1.3%28.8%100%2학년8*************5.3%108%22.4%5.2%1.7%24.6%100%3학년73*************4.9%11.0%22.5%5.7%3.3%22.5%100%4학년*************630.8%13.7%25.3%8.2%5.5%16.4%100%계2*************5820(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대학생들의 학년별 참여빈도를 보면 스포츠 부문이 1학년은 32.2%로 여가활동유형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2학년은 35.3%로 여가활동유형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3학년은 34.9%로 여가활동유형 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끝으로 4학년의 경우도 다른 학년에 비하여 참여 빈도는 다소 낮았지 놀이오락 부문 21.1%, 취미교양 12.7%, 사교 5.2%, 관광행락 3.3%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연대학에서는 스포츠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놀이오락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빈도가 27.7%로 스포츠 부문과 놀이 오락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의 합이 60.1%로 여가활동이 스포츠와 놀이오락으로 편향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관람감상 부문이 22.3%, 취미교양 10.4%, 사교 5.0%, 관광행락 2.2%의 순으로 나타났다.공과대학에서는 스포츠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놀이오락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빈도가 29.8%로 스포츠 부문과 놀이오락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의 합이 61.4%로 공과대학의 여가활동이 스포츠와 놀이오락으로 편향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관람감상 부문 20.2%, 취미교양 부문 10.5%, 사교 부문 5.3%, 관광행락 부문 2.6%의 순으로 나타났다.예체능 대에서는 스포츠 부문이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38.6%로 타 대학에 비하여 스포츠 부문의 참여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관람감상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23.7%로 스포츠 부문과 관람감상 부문의 여가활동 참여빈도의 합이 62.3%로 스포츠 부문과 관람감상 부문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로써 대학별로 인문대학과 예체능 대학의 여가활동 참여 빈도가 스포츠, 관람감상, 놀이오락, 취미교양, 사교, 관광행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이 스포츠, 놀이오락, 관람감상, 취미교양, 사교, 관광행락의 순으로 나타났다.3.4 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대학생들의 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은 다음의 과 같이 분류 되었다. 대학생들의 용돈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 유형(N=820)구분스포츠취미교양관람감상사교관광행락놀이오락계30이하10*************728.9%12.7%21.5%6.4%2.1%28.4%100%31~501163193다.
    생활/환경| 2007.11.29| 22페이지| 3,000원| 조회(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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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 상설공연을 다녀와서
    - 토요 상설공연을 다녀와서 -2006년 12월 09일 토요 상설무대로 향하는데 국립국악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물어물어 갔더니 5시 03분 도착. 첫 번째 현악합주 ‘수요남극’은 놓쳐 버렸다. 다른 공연과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난 후에는 입장을 못한다고 하더라. 물론 늦게 간 나의 잘못도 있기야 하지만... 첫 번째 곡 끝나고 나서야 입장을 했는데 입장하자마자 느낀 것은 엄청난 관객이었다. 솔직히 국악을... 매주 하는 공연에 얼마나 많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우리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것에 놀람 반 감동 반이었다.① 가야금 병창 ‘청석령 지나갈 제’, 심청가 중 ‘올라간다.고수 한분에 가야금 타시는 세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야금 타시는 분들의 손놀림이라던가. 창을 하시는 입모양, 그리고 음을 느끼는 어깨 등이 너무나 닮아서 한명이 연주하는 듯하다 느낌을 받게 했다. 중간부분의 아니리에서 가운데에서 가야금 타시던 분이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심봉사가 올라가는 부분을 하셨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에 고수 하시는 분이 채편으로 ‘따따따따’ 하시면서 끝을 맺는 부분이었다. 정신없이 들어와 정신없이 들은 첫 번째 국악이었다.② ‘취타’ 주제에 의한 해금 실내악저음해금 2, 해금 5, 장구, 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 깜짝 놀랐다. 국립 국악원의 무대가 두 개 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무대에 막이 쳐지자 밑에서 스르륵 하면서 소 무대가 올라왔는데 인상 깊었다. 저음해금과 그냥 해금을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빤히 쳐다보았는데 저음 해금의 길이가 더 길었다. 물론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2개, 5개 이렇게 나뉘어서 연주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금을 구분하게 되었다.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병풍이었다. 형이상학적 그림이었는데, 전통적이지는 않았고... 뭐랄까, 초등학생이 도화지에다가 자기 맘대로 그냥 그린 그림 같다고 해야 할 것 같다.저음 해금 하시는 두 분이서 독주 아닌 독주를 하셨다. 왜 독주 아닌 독주라 했느냐 하면, 두 분 이서 해금을 연주 하시는데 거의 겹치지 않고 주고받으면서 음을 이어가서 실상 독주는 아니지만 귀가 듣기에는 독주라 할 수 있을 듯하다.③ 포구락프로그램의 설명을 받기 전엔 이것이 단지 궁중무용인 줄 만 알았는데, 놀이적 요소가 강한 춤이라는 하였다. 먼저 내 눈을 끈 건 춤을 추시는, 옷을 곱게 차려 입으신 10분의 무원들이다. 박이 한번 짝! 하고 울리면서 시작을 하였고 뒤에는 8분의 악사 분들이 앉아서 연주를 하셨다. 무원 10명중 맨 앞의 두 명은 깃 달린 것을 들고만 있고, 한명은 꽃을 들고 있고 다른 한명은 뭘 들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프로그램의 설명을 보니 먹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우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관심을 끌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배경이었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올 법한 사슴들이 줄지어 그려져 있는 게 꼭 ‘무릉도원’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 넣은 듯하였다.무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서 포구문을 기점으로 서로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는 듯 하다 경쟁을 하는 듯하다 풍류안으로 공을 던져 넣고 들어가면 꽃을 든 무원에게 가서 꽃을 받고 못 넣는 무원도 있었는데, 그 무원은 뭘 들고 있는지 모르는 무원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무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지... 게다가 움직일 때 하늘하늘 거리면서 움직였는데 꼭 마이클 잭슨의 Moon Walk 춤을, 혹은 공항에 가면 있는 moving walk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하다 인상을 받았다. 악사 분들 중에선 뭔가 특이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는데, 박을 치는 분한테선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처음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1번의 박, 끝을 알리는 3번의 박. 이것이 특이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박을 계속 치시는 것이다. 그 수를 세어봤더니 총 10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하겠다.④ 정읍후사거문고 6분, 북 치시는 분 1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거문고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3명 3명씩 짝을 이루어 연주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야금은 여성의 아기자기 함을, 거문고는 남성의 강한 힘을 상징한다 하였고, 거문고가 남자의 악기라 해서 그런지 강하고 힘찬 음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줄을 긁는 소리가 꼭 내 어린 시절 오락실에서 오락기 자판을 손으로 긁는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북 소리는 말발굽 소리처럼 들려서 거문고의 남성다운 힘을 뒷받침 해주는데 손색이 없었다.⑤ 승무국악 공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징으로 시작되고 악사 7분, 춤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엎드려서 시작을 한다. 배경과 춤꾼의 옷이 서로 짝을 이루는 듯해 보였는데, 흰색과 초록빛이 함께 어울려서 인상 적이었고, 춤꾼이 쓰고 있는 고깔 때문에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춤꾼의 소매가 아주 길었는데, 이 긴소매를 뭐라 부르는지... 이 옷소매로 좌고(?)를 치는 듯 하다 영화 ‘연인’에서 장쯔이가 장님역할을 하면서 사방에 수십 개의 북을 춤꾼이 하고 있던 것 보다 더 긴 옷소매로 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다. 춤꾼의 춤은 점점 더 신이 나고 동작도 엄청 커진다.춤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북을 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맛만 보는 것 같더니 다른 악사들은 침묵을 지키고 춤꾼의 독주가 시작된다. 아니다! 자세히 보니 장구와 함께 연주를 한다. 좌고와 춤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분명 혼자 내는 소리는 아니었고, 어디선가 계속 ‘얼쑤 얼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찾아보니 바로 뒤의 장구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영화 ‘드럼라인’을 보면 주인공 ‘데본 마일스’ 처럼 춤꾼이 아주 신나게 친다. 영화에서는 드럼을 채의 앞뒤 아무 곳으로든지 치고 채끼리 치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내가 보고 있는 국악에서도 볼 수 있음에 참 놀라왔고 춤꾼의 솜씨에도 놀랐다.
    예체능| 2007.11.29| 3페이지| 1,000원| 조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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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깊은 조사와 고찰
    Ⅰ. 서 론현 시대에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일어난다. 작게는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자신의 꿈을 위한 도약의 경쟁자 등으로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한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시점이다.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시기, 즉 혁명이라 불리는 시기는 인간의 생명을 볼모 삼아 정말 하루아침에도 자신의 친구, 아니 자신의 혈육도 단두대의 이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만연했다. Victor Hugo의 역사 소설 「93년」에 그려진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참혹상을 잘 알 수 있는데, 아무리 소설이라 좀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도 소설은 현실을 토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 소설이기에 현실에 더욱 충실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Ⅱ. 본 론ⅰ. 혁명 이전의 혁명앙리 Ⅳ때부터 절대 왕정을 실현 시키면서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까지 그 영광을 누렸으나 루이 15세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 하늘까지 넘칠 홍수를 누가 막을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는 이미 혁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나 생각 한다. 결국 그가 죽은 뒤 루이 16세는 재위한 뒤 15년 만에 대혁명을 맛본다.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프랑스 대혁명을 보는 시기가 많이 다르다. 혹자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는 한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3년, 다른 사람들은 100년 이라고 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은 전무후무 하게 너무나 짧은 시기동안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너무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다음은 린다의 책「책 한권 들고 파리를 가다.」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예외는 없었다. 그들 모두가 단두대로 보내졌다. ‘끝도 바닥도 없는 잔인함’ 이었다. 혁명 중에 나타나는 잔인함은 괴수와 다를 바 없다. 혁명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다. 혁명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심지어 자신을 세상에 나오게 해준 산파마저도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국왕이 되면서 자신의 교도들을 학살한 카톨릭에 대해 앙심을 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의 후손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를 했을 것이다. 둘째, 귀족들은 오랫동안 왕의 절대 왕정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 놓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로, 평민들은 오랜 억압 속에서 살아왔으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감옥의 정령이 되는 것이 부지기수 이었었다.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들의 피가 들끓던 시절을 맛보고,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게 되기까지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 것들이 혁명 전의 가슴속 혁명의 씨앗으로 작용 했을 것이다.삼부회도 혁명을 선동 했다고 볼 수 있다. 1302년 처음 열린 프랑스의 삼부회는 사제 ·귀족 ·도시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던 삼부회가 개혁을 꿈꾸던 루이 16세가 열었던 마지막으로 열리면서 그 혁명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루이 16세는 자신의 명을 재촉한 결과를 초래했다. 말로써 가라앉히기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심장이 너무 뜨거웠는지도 모르겠다.)ⅱ. 혁명기 때의 사법루이 16세는 마네주 홀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793년 1월에 자유 광장)에 있는 단두대로 보내졌다. 그해 10월에는 마리앙투아네트도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마네주 홀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은 국민공회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사법부가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의원인 입법부가 사법 기능을 대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단두대에 올라와 “여러분, 지금 열거된 죄행에 대해 나는 무죄입니다. 나의 피가 프랑스 인민의 복지를 위한 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빅토르 위고의 소설「93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고뱅’의 사형 심사를 두고 군법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있다. 고작 법무관 3명의 정치범들이 반혁명 음모에 가담하기 위해 감옥에서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공격 및 살해를 감행하였다. 아바예 감옥으로 이송되던 도중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그후 4일 동안 파리의 여러 교도소로 학살이 번져나갔는데, 모두 1,200여 명의 죄수들이 즉결재판도 받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그 중에는 220여 명의 사제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범법행위로 체포된 형사범들이었다.]이렇듯 그 시대의 사법은 엄격한 독립적 사법부가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혁명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너무나 쉽게 앗아 가기도 했다.ⅲ. Friend or Foe? Guillotin!혁명은 항상 나쁜 것일까? 혹은 혁명은 항상 좋은 것일까? 시대와 나라, 그리고 그 혁명의 성격으로 그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예컨대- (중국에서는 혁명을 항상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혁명의 엄숙성과 존엄성을 알게 되며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에겐 혁명이란 단어는 햇빛과 공기, 아름다움과 광명 등과 연결 되면서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꿈 가운데 일부분을 차지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혁명은 언제나 좋은 것인데, 다만 부르주아 혁명은 철저한 사회 변혁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라고 한다.물론 혁명을 위해선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에 마음이 아플 뿐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예컨대- 자코뱅 클럽과 푀양클럽(수도원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이 두 클럽은 원래의 모태는 자코뱅 클럽이었다. 그러나 왕(루이 16세)의 도피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었는데, 강경파가 바로 자코뱅 클럽이었다. 한때는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이 두 개의 파로 나뉘었고, 한쪽의 힘이 강성해지면 나머지 한쪽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피를 해야만 했었다. 이 자코뱅 클럽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공헌하는 바가 없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위고는 “함의가 분명치 않은 처벌 조례 때문에 단두대의 검은 그림자가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고 말했다.)프랑스 대혁명과 단두대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다. 이 단두대가 원래는 프랑스 혁명기 초기에 인도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 졌다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두대가 얼마나 끔찍한 ‘사형 도구’였음에 이견을 두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이것이 인도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도입된 것이다.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은 외과 의사였던 Joseph Ignace Guillotin 이다. 그는 인도적 차원의 ‘통증 없는’ 처형 방법을 제시 하였고 그 때문에 그는 평생 자신의 이름이 단두대로 불리는 고통을 감수 해야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793년부터 94년까지 단 1년 동안 단두대에 올라서야 했던 사람 수가 1만 7천명에 달했고 38분 동안 21명의 목이 잘려나간 기록도 있다. 물론 회자수의 일거리를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데에는 그 공로가 크다 하겠다.이 단두대에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 중 한 가지가 들어가 있다. 바로 평등 이다. 예전에는 평민과 귀족의 사형 제도가 달랐다. 교수형과 참수형. 그래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검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참수가 1791년 프랑스의 유일한 사형방식으로 채택되었다. 정말 평등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원칙중 하나답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의 프랑스인들의 평등 의식은 유별나다. Laicite 라던가, 이 Laicite로 인해 발생했던 차도르 사건), PACS 제도), Gay Pride, 1970년의 여성 해방 기구 발족. 그리고 현 대선 후보인 사회당 세골렌 루아얄의 표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ⅳ. 지식인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식인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글 좀 아는 선비는 자연과 벗삼아 세속을 멀리하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이 지식인 이었으나, 프랑스는 그 반대이다.갔다.볼테르가 프랑스의 지식인임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장 칼라스 사건’) 이 있다. 다음은 볼테르의 관 위에 적혀 있는 글귀 이다. “그는 시인이자 역사학자였으며 철학가였다. 그는 인류 정신을 개척했고 인간의 정신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깊이 일깨워 주었다.”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지식인의 예를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다. 그중 가장 으뜸이 되고 초석이 되는 사건으로는 Dreyfus Affair)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 J'accuse!"를 발표한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은둔해서 자신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의 계몽을 위해 뛰어든다. 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일에 참견하려드는 귀찮은 존재. 지식인” 이란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ⅴ. 박애와 연대의식프랑스 대혁명의 3가지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 이다.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만 ‘박애’라는 것이 실현 가능 되는 것이며 이 두 가지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기 때의 박애란 무엇인가? 빅토르 위고의 저서「93년」에 나온 부분을 발췌했다.“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보편적인 공화국만이 모든 민중의 마음을 잡아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단두대를 그대로 세워 두기위해서 왕위를 뒤집어엎는 것은 아닙니다. 왕에게는 죽음을 국민에게는 삶을 줍시다. 왕관을 쓰러뜨립시다. 그러나 그 목을 용서합시다. 혁명을 화합일치이지 공포는 아닙니다. 저는 한 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용서할 수 없는 처지라면 애써 이길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싸우는 동안 우리는 적에 대해서 적으로서, 그렇게 행동합시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 뒤에는 그들의 형제처럼 행동합시다.”관용은 ‘형제애’이다.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연대의식’-즉, Solidarite-를 말한다.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 했을 때에 사람들이 콩코르드광장에 모여서 한목소리로 Bastille를 침)
    인문/어학| 2007.11.29| 6페이지| 1,500원|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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