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영화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영화 감상문 ‘기생충’제목만 언뜻 보고는 영화 ‘연가시’ 속편으로 생각했다.지하에 사는 하층민이 사는 이야기, 맥주 한잔에도 꼼꼼하게 소품으로 제시하는 영화.집에 곱등이가 나오면 으레 방역차가 지나갈 때 문을 열었다. 거리보다 집이 더러우면 집으로 벌레가 꼬인다. 벌레는 기택(강호)의 집에 기생하고, 기택(강호)의 가족은 동익(선균)이네 삶에 기생한다.지루할 틈이 없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이므로, 특히 저렴한 발포 맥주 필라이트에서 세계 맥주로 바뀌는 점은 평달과 보너스 달의 우리네 가정을 이야기 해 준다.영화에 대한 해석은 많다. 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대체적으로 계급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계단(지하와 지상층)과 냄새로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영화의 시작은 기우(아들)가 공짜 와이파이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빌붙지 않으면 살아 갈수 없는 백수 가족에게 와이파이(무선인터넷)가 끊기지만 기택(강호)은 오랫동안 그런 것을 겪어 왔는 것 처럼 와이파이를 잡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준다. 백수네 가족의 유일한 생존수단 피자 박스 접기, 능구렁이 같은 언변(면접약속)으로 수고비를 챙기고 가족은 저렴한 맥주 파티를 한다. 하루하루 사는 사람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뿐 다음날 면접 같은 것은 없다. 그때 아들친구인 명문대생 민혁이 기우(아들)의 집을 찾고,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수석을 가져 온다. 민혁이가 볼 때는 내가 우월하니, 나를 대체 하지 못하는 순진하고 착한 기우(아들)에게, 유학과 과외를 2가지 모두 포기 할 수 없으니, 다시 돌아올 기약을 하고 친구에게 과외자리를 물려 준다.명문대의 재학증명서 위조의 발빠른 기정(딸) 기술 팁까지 알려주며다음날 기우(아들)는 동익(선균)의 집에 방문한다. 보자 마자 입이 떡 벌어진다. 우리가 느끼는 부자가 아닌 글로버 IT CEO 동익(선균)을 집을 보면서..첫날은 연교(조여정)도 속는다, 기우(아들)의 수업 내용보다, 현란한 언변에, 고정적인 수입이 생겨 감동하고 있는 찰나 기우(아들)도 연교(조여정)에게 속는다. 과외비를 능수능란하게 감액해 버린 것연교(조여정)는 미안함을 느겼는지 다송(선균아들)의 그림을 기우(아들)에게 보여준다. 기정(딸)의 문서위조가 생각난 기우(아들)는 기정(딸)까지 미술과외 선생님으로 끌어 들이고(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사촌 ?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묘한 압박성 음악과 함께)기정(딸)이는 카리스마로 다송(선균아들)을 제압하고, 배웅해 주며 추근 대는 운전기사 마저 기택(강호)으로 바꿔 버린다마지막으로 건물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랫동안 가정부로써 충실하게 역할을 한 문광(이정은) 마저 충숙(강호처)으로 바뀌고, 기택(강호)의 식구들은 진정한 자기들의 세상 숙주 동익(선균)의 기생충이 되어 버린다.동익(선균)의 가족이 캠핑을 떠나고 난뒤, 즐거운 나의 집이 되어 버린 기택(강호)은 천둥이 보여주는 복선처럼 문광(이정은)이 찾아온다. 지하에서 기생하는 근세(지하)를 살리기 위해...하층민끼리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때 탁자의 의자가 8개인 집에 10개로 변하는 곳으로 주인집이 캠핑을 취소하고 귀가하여 서민이면 누구 가 먹는 짜빠구리를 먹는다.폭우가 쏟아지는 곳에서 비가 새지 않는 텐트에 다송(선균아들)이가 여유를 즐기며, 집의 기생하는 또 다른 존재를 감시하며, 하층민과 다르지 않은 상층민의 동익(선균) 부부의 애정행각을 과감하게 보여준다. 오직 돈의 차이일뿐 부자와 하층민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비가 내리는 칠흙같은 밤, 다송의 호출에 기택(강호)의 집안 식구들은 동익(선균)의 집을 탈출하고, 방수텐트보다 못한 반지하 집으로 귀가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물에 둥둥뜨는 수석밖에 없다.기거 할 곳이 없어 구립 체육관에서 잠을 청하지만, 기생충(강호가족)은 숙주(동익(선균))의 연락을 받는다. 기택(강호)입장에서는 죽을 판인데 생일 파티를 한단다. 하지만 기생충은 숙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정 수입의 근원이므로, 하지만 생일을 준비하다가 인간의 호기심인가? 기정(딸)은 판도라의 상자(지하실 문)를 연다. 그 후 생일파티날의 비극이 일어나고, 동익(선균)은 죽고, 가족이 해체 되며, 김기사(강호)의 가족도 부분 해체 된다.기우(아들)는 머리를 다쳐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집을 다시 구매하는 생각에 빠져든다.
산유국의 꿈 바이오 디젤선정 이유유가 상승 환경오염 유사 휘발유 파동 휴경지의 증가순서바이오 디젤 정의 실험방법 실험결과 및 고찰 바이오 디젤의 장·단점 기대 효과바이오 디젤의 정의식물성 오일 + 알코올 = 에스테르교환반응 물질 일반 경유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같은 일명 식물성 경유(DISEL)반응식에스테르 반응재료 : 캐나다산 유채유 1ml 메탄올 :순도 99.995% 수산화 칼륨 : 순도 85% 최적 조업범위 결정위해 메탄올 몰/유채유 몰(4 ·6 ·8 ·10)/1 반응온도 45 ·55 ·65 ℃ 조업시간 10 ·20 ·30 ·40 분추출방법시간에 따라 무수초산 첨가 반응을 중지 시킨 후 미 반응 메탄올 증발기로 증발 생성물에 클로로포름을 10ml 취함 3배 희석후 0.5ml를 취해 증발기로 증발 생성물에 노말-헥산 5ml 가해 원심분리 →글리세롤 제거추출방법원심분리된 상등액 1ml를 취함 취한 액에다 노말 –헥산 증발 후 무수 메탄올 5ml 가함 0℃이하에서 저온 원심분리 Mono-, diester 제거 상등액 1ml 채취하여 HPLC로 성분과 양 분석검량선 작성KOH 촉매 농도 변화반응 시간유화제 농도 변화몰 변화반응 온도실험 결과변수 KOH촉매, 반응 온도, 유화제 농도, 몰 비, 온도, 반응시간 최적 범위 KOH 8Wt%, 20min, 1.5Vol(%), 1/8, 44 ℃ ~55 ℃바이오 디젤의 장점운송과 저장 안전한 연료 배기가스 저감 효과 토양 유출시 생분해 지하수 보호 경유차량 엔진 개조 없이 사용 가능바이오 디젤의 단점세탄가가 높다. 생산단가가 높다. 폐식용유 회수의 어려움. Nox이 3%증가.기대효과수입 대체 효과 바이오 디젤 1톤 사용 CO2 2.2톤 감면 국가 부(副) 증대 대기 오염 감소{nameOfApplication=Show}
외국의 공명선거 사례1.영국의 공명선거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돈이 적게 드는 공명선거의 표본으로 영국의 선거를 들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당에 의한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금전을 이용한 불법ㆍ타락선거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그러나 영국에서도 이러한 공명선거가 처음부터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지금부터 100여년 전까지는 영국의 선거도 금품제공ㆍ매표ㆍ향응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극심하게 이루어졌다.그 때 선거부패의 실상을 보면,어느 대지주는 소작인들을 투표소로 데리고 와서 자기 명령대로 투표하지 않는 소작인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였고, 자유당의 지지도가 높은 버밍햄에서는 보수당에 투표한 사람의 가게 대문에 ×자 표시를 해놓고 ×자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는 물건을 구입하지 말도록 하였다.한편 투표일에는 보수ㆍ자유당 모두 유권자들을 선술집으로 불러모아 술을 실컷 먹인 다음 마차에 태워서 투표소로 보냈는데 모두가 만취되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해프닝도 비일비재하였다.유권자도 선거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매수나 향응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유권자가 가지는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이처럼 계속되는 부패선거는 거의 2세기 동안에 걸쳐 부패선거방지에 관한 법제정과 부패선거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특히 지금으로부터 백이십여년 전인 1880년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보수당과 자유당 양당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진 끝에 야당이던 자유당이 승리하였으나 사상 최대의 부패선거로 얼룩졌다.당시 자유당 당수이던 글래스턴은 부패추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자유당 소속 후보자들의 부패행위가 더욱 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수상에 임명된 즉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부패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패의 실상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그리하여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59개 조문에 이르는 법을 1883년에 제정하게 되었다.당시에는 정당제도가 발 않는 한 어떠한 개혁을 해도 허사입니다. 현재 이 나라 최대의 악은 선거에 막대한 돈이 드는 것입니다. 숭고한 애국정신의 소유자라도 돈이 없으면 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영국입니다.우리들은 오랫동안 이 템즈강변에서 생활해 왔습니다만, 썩고 더러워진 선거의 흐름만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않습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 나라의 의회가 세계 속의 웃음거리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성이 지금 문책당하고 있습니다.』백여년 전의 선거개혁은 이 역사적인 명연설로부터 시작되어 약 2년 반 뒤에는 영국의 선거풍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법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100여년 전 영국 선거부패의 실상100여년 전의 영국은 빅토리아여왕이 통치하던 영광의 시대였다.당시 영국은 7개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산업혁명으로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고, 영국의 영토에서는『24시간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 각지에 널려있는 식민지와의 무역을 통해 돈이 넘치는 이러한 풍요가 매수ㆍ향응이 난무하는 타락선거, 금권정치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당시 선거에서의 부패 실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투표 날이면 후보자들이 선술집을 통째로 산 다음 선거인들에게 공짜 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청망청 먹였다. 그리하여 선거 다음날에는 어떤 선거구에서나 술에 취해 싸움을 하여 부상당한 사람들과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난 사람들로 병원은 으레 만원이었다.○ 선거관계법 제정과 선거부패의 악순환그러나 선거부패를 누구나 당연시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거부패를 비난하는 소리가 유권자 사이에서도 일어났고, 일부 정치가들로부터도 선거부패방지의 움직임이 이미 15∼16세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막연한 정신적인 선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법률로서의 체계가 정비된 것은 1696년에 제정된『향응법』이 최초였고 이 법률에서는 매수행위에 대한 정의고, 선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엄청난 돈으로 매수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보수당과 자유당 양 진영의 선거비용을 합하면 그 당시 셋방 한 채의 연간 임대료가 6파운드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1만 파운드, 현재의 가치로 50만 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돈이 지출되었다.○ 개혁의 주역 헨리 제임스 법무장관의 등장8개의 선거구에 파견한 부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부패의 실상이 명백해짐에 따라, 선거권의 확대와 선거부패의 추방을 공약하고 있던 자유당의 글래드스턴수상은 부패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작성을 법무장관인 헨리 제임스 의원에게 의뢰했다.그리하여 수개월 동안의 극비작업 끝에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헨리 제임스는 1881년 1월 7일에『부패및위법행위방지에관한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법안심의 단계에서 급박한 현안문제의 돌발 및 금력으로 의석을 지켜온 의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법안을 둘러싼 최후의 대결 ― 초점은 연좌제로3년여에 걸쳐서 이 법안을 검토해 온 헨리 제임스는 계속되는 반론이나 수정안을 처음부터 논파(論破)해 나갔고, 심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하여 나갔다. 그의 결의는 확고했고 의지는 단호했으며 그는 부패선거의 척결을 위해서 영국에 내려준 신의 사자였다.법안심의의 마지막 초점은 연좌제와 그것이 미치는 범위로 압축되었으며, 이것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었다. 이 엄격한 연좌제야말로 법안의 생명이었으나 연좌제를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고 의원들의 반대는 필사적이었다.○ 획기적인 법률의 제정헨리 제임스가 3년여에 걸쳐서 온 힘을 기울여 온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안]은 1883. 8. 25. 빅토리아여왕의 재가를 얻어서 마침내 법률로 탄생되었다. (편집자주 :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외세의 간섭이 시작되고 있었고,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1882년의 다음해인 1883년에 이미 영국에서는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음.) 이 때에 제정된 법률의 원전은 지금도 영국의회 빅토리아탑 내의 수장고(收藏庫)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이 법률의한 후, 그 보고서에 선서서와 청구서, 영수증 등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그 외에도 허위로 지출보고서를 기재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위법행위가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되고 7년간 당해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 선거양상의 획기적 변화부패방지법(=부패및위법행위방지법)이 최초로 적용된 1885년 총선거 때부터의 선거소송건수는 매우 적었지만 사례를 살펴본다.(편집자주 : 법의 명칭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임.)부패한 선거였다고 해서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던 노릿지선거구에서의 소송은 실제로 사소한 매수사건이었다. 3인의 운동원이 투표자들에게 맥주를 주고, 기권하기로 한 사람들을 투표소에 마차로 데려 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재판한 두 사람의 판사는 부패방지법이 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유재량권이 있으므로 선거운동원이 범한 매수행위에 대하여 후보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면책을 인정하고 싶었다.그러나 보수당의 구(區)의원이 가난한 유권자에게 2.5실링(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을 건네준 것이 목격되어 경찰에게 체포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의 매수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 후보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도 무효로 되었다.입스위치구(區)에서는 자유당 구(區)의원이 후보자 연설회장 준비에 몇 푼 안되는 노임을 주고 몇 사람을 고용했고, 그의 호별방문에 관한 노트에 태도가 불명확한 몇 사람의 선거인 이름 옆에『받을 수 있는 (Can be had)』라고 기록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구(區)의원은 먼 곳에 출타해 있는 유권자에게 편지로 투표를 부탁하고 여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었다.이것은 바로 직전의 부패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당시의 선거상식으로는 부패선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었으나 담당 재판관은 단호했으며 당연히 이 선거를 무효로 했다.바로인파니스구(區)에서도 당선된 자유당 후보측이 그 게 새겨져 있다고 한다. 『헨리 제임스는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다. (HE WAS A FRIEND of THE POOR)』이 글귀는 정치를 일부의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탈시켜 서민의 손에 맡기고자 정치개혁에 온 정열을 쏟은 정치가 헨리 제임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영국에서의 모범적인 바른 선거 실현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나라에서도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와 선거를 실현하는 데 우리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3.일본의 공정보도일본에서 선거보도에서의 공정성이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쓰바키 발언 파동」이다. 자민당 단독정권이 붕괴된 '93년 중의원선거 직후 민영방송연합회(민방련)는 선거보도 총평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사히신문 계열사인 TV 아사히의 쓰바키 사다요시 당시 보도국장이 "非자민당 정권이 탄생할 수 있도록 보도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비공개회의였으나 이 발언 내용이 한 신문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자민당은 즉각 '선거법과 방송법에 저촉되는 중대행위' 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고, 우정성(우리의 문화관광부 격)이 사실규명에 착수했다. 쓰바키 국장은 "55년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강조했을 뿐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정치권은 국회를 소집했고 쓰바키 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결의, 언론사상 최초로 선거보도가 청문회에 올려지는 사태로 발전했다.결국 1년여에 걸쳐 조사한 끝에 "실제 편향보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려졌지만 쓰바키 국장의 파면과 TV 아사히 임원진 인책 처벌, 구와타민방련 회장의 사퇴 등 후유증을 남겼다.일본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잘 지켜지는 나라로 꼽힌다.「쓰바키 파동」은 그런 점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문서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불문율로 정착된「취재 준칙」이다. 그 대전제는「모든 후보를 공평하게」이다. 공평의 원칙은 양은 물 있다.
불법 주차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입법 전략)1)입법의 필요성대도시의 교통문제는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숙제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차문제는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면 필연적으로 빈차선회나 노상불법주차 등을 하게되므로 또다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교통혼잡을 이루는 요인이 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다. 특히 주택가 뒷골목의 주차전쟁은 가위 살인적이다. 지난번 서울 홍제동 주택가 화재 참사 때 나타난 것처럼 골목길이나 재래시장 부근의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의 접근을 막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이므로 단속 강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단속만 서두르는 것은 문제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48%라니 절반 이상이 불법 주차라는 의미이다 현재 주차단속은 단속할 때 잠시 효과가 있을 뿐 또다시 도로는 주차장화하기 일쑤이다. 더욱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단속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주차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로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Ⅰ)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1) 부족한 주차공간일차적으로 주차위반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주차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이에 따른 주차수요를 주차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980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9만대이고 이중 승용차수가 25,000대로 전체 자동차 구성비중 32%를 밑돌았으나 2000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300만2천대로 80년에 비해 38배 증가하였고, 승용차대수도 180만대로 전체 자동차 구성비중 77.5%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차량의 급격한 증가 서울시의 차량과 주차시설을 비교한 현황을 보면, 서울시의 차량 등록대수가 300만 2천대이나 주차장은 132만면에 불과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52.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의 주차수요를 보면 주간주차수요는 38만대(도심 7만9천대, 외곽 30만1천대)이고 야간주차수요는 154만6천대인데 비해 확보된 주차시설은 주간이 27만 4천대로 72%의 확보율을 그리고 야간이 130만 8천대로 84%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주차공급의 부족원인은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시설공급의 절대적 부족에 주된 원인이 있지만 장시간주차(평균 160분, 노상은 69분), 낮은 회전율(평균 3.9회), 목적지에 근접주차 선호(목적지까지의 평균거리 109m) 등은 주차시설의 활용도를 낮게 하여 주차요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2)불명확한 주차구획선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구역이 주차가 가능하고 어떤 구역은 안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주차공간과 주차구획선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주차를 해도 되는 장소와 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운전자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예외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스티커가 발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위반시 반드시 단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주택가나 도로의 여건상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호한 장소가 많다. 물론 교통법규상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한번 더 주차 금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역에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운전 당사자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주차금지구역이나 주차가능구역도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은 매번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를 해도 되는지 혹은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3) 편의상황은 주말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원 주차장이나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동원되는 행사장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차관리와 단속을 통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융통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위반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상황의 융통성 및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관리에 대한 기대가 주차와 관련된 규정 및 법규 준수라는 원칙을 압도하게 되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를 부추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한편 대형 음식점이나 할인매장,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건물에서의 주차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들 건물들이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교통소통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주차를 일삼는 이들 운전자들은 업소주인이나 대형건물 관리자들과 단속원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교감 혹은 사전양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건물에서 고용한 주차관리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한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특히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하는 대형건물의 경우, 고객 편의 차원에서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운전자들의 주차위반을 부추기기도 한다.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의 경우를 보면, 주차단속이 개인의 생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과 주인간의 합의가 있거나 인정에 호소한 배려요구로 인해서 주차단속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인이 식당 앞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아울러 주차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서 주차단속을 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음식점과 같은 접객업소 주변의 불법주차 행위가 조장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4) 무원칙한 단속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주차 단속원들이 편의성 논리에 의해 불법주차를 묵인하다가 언론이나 보행자 혹은각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무원칙한 단속행위 때문에 운전자들은 예측가능한 주차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편의성에 입각해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주차 단속원들은 단속과정에서 위반을 하면 예외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여 운전자들로 하여금 주차위반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 없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위반 단속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떤 때는 예외 없이 단속을 펴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눈감아 주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각종 선거 때마다 혹은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법규위반 운전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하도록 국민을 계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운전자들의 법규위반을 조장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이와 같은 단속의 무원칙성은 운전자들의 나쁜 행동 혹은 탈법적 행동이 습관화 되도록 유도하는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단속형태 혹은 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한 상황논리(편의성)에 의한 단속은 일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위반자들로 하여금 위반 사실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재수나 운으로 합리화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결국 운전자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단속에 저항을 하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으려는 의식을 키워나가게 된다.한편 주차 위반 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견인이다. 한번쯤 견인을 당한 적이 있는 운전자들은 위반시의 편의성과 위반의 대가를 비교하였을 때, 불법주차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주위에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당한 사람들은 견인 시 납득할 수 없는 견인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중 하차량들이 주로 소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단속의 불형평성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단속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단속에 저항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Ⅱ)불법 주차에 대한 방안우리 나라의 주차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주차위반을 유발하는 요인 및 위반에 대한 단서 혹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한다. 물론 현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시설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는 준법의식의 확립이다. 주차질서준수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나홀로 피해의식은 결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법집행의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주차단속과정에서도 집행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이다.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와 위반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처벌과 위반자들이 양심적 부담 혹은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로는 주차문화의 확립이다. 결국 주차라는 것이 운전자 및 모든 사람들이 함께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수단 공영화 중심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므로 자동차를 줄일수 있고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통 또는 녹색교통수단을 사용한다 녹색교통이란 자동차와 같이 동력을 갖춘 교통수단(적색교통 : red modes)이 아닌 무공해 교통수단을 일컫는 말로, 주로 보행과 자전거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동차와 비교할 때 녹색교통이 갖는 좋은 점은 매우 많으며,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므로이다
정당의 창당과 관련해서 먼저 정당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창당절차와 창당 준비위원회 그리고 정당의 등록까지 연결해 보았습니다.1.정당제도의 개관가. 정당의 정의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함.나. 정당의 구성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에 당지부를, 구·시·군, 읍·면·동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음.다. 정당의 성립⑴ 성립요건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함.- 법정지구당수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총수(227개)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23개)의 지구당을 가져야 함.- 지구당의 분산지구당은 5개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며, 정당이 1개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지구당의 법정당원수지구당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30인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함.⑵ 정당의 창당절차- 창당절차 도해- 창당절차- 제1단계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및 활동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를 채택하고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한 후 중앙당창당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를 채택하고 대표자·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지구당창당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제2단계 : 지구당창당 및 등록신청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는 지구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창당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창당집회는 그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하고 집회는 공개하여야 함.지구당은 필요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내의 구·시·군중 지구당이 없는 구·시·군에 구·시·군당연락소를, 읍·면·동에 읍·면·동당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음.- 제3단계 : 중앙당창당 및 등록신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법정지구당수 확보 및 지구당분산요건의 구비 등 창당준비가 완료되었을 경우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의 채택, 대표자·간부·회계책임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며, 이때 창당집회의 개최공고 및 공개는 위의 지구당의 경우와 같음.라. 정당의 소멸⑴ 등록취소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11조(등록신청) 4항, 제38조(등록의 취소)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게 됨.- 정당의 지구당수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10분의 1에 미달된 때- 정당의 지구당이 5개이상 시·도에 분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시·도에 두는 지구당수가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최근 4년간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의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국회의원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때- 정당의 신설합당신청시 120일이내에 보완하기로 한 다음사항을 동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회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여도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 지구당,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 지구당의 대표자,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 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법정지구당수 이상의 지구당등록증 사본- 지구당의 법정당원수가 30명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지구당⑵ 자진해산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음.⑶ 등록말소상기 "⑴항", "⑵항" 이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해산 통지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 통지가 있는 때와, 신설합당의 경우 그 소속지구당이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에 따른 지구당이 소멸 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게 됨.2. 창당준비위원회가. 개 요-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 당창당준비위원회와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가 있음.-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당의 목적범위라 함은 창당을 위한 조직활동을 말함.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중앙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그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활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음.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음.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 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교원중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육공무원 제외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벌칙 :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함〔정당법 제46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⑴ 결성신고- 신고자 :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신고기간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⑵ 변경신고- 신고자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신고시기 :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로부터 2주일안에⑶ 소 멸- 창당활동기간 만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중앙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보며, 그 소속 지구당 및 당지부·당연락소도 동시에 소멸됨.- 자진해산신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전체회의나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을 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다.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⑴ 지구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활동을 개시할 수 있음.⑵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⑶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지구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음.3. 정당의 등록가. 개 요-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정당의 등록에는 창당으로 인한 신규등록, 기등록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과 기존정당들이 합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신설하는 신설합당등록이 있으며, 정당은 중앙당이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중앙당이 등록된 때로부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음.나. 중앙당 등록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법정지구당수 확보국회의원지역선거구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당 등록.- 지구당분산요건의 충족지구당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중 5이상에 분산되어야 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창당집회의 개최정당을 창당하기 위하여는 창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창당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의 창당대회는 공개하여야 하며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함.- 강령 및 당헌등의 제정정당은 그 강령(기본정책)과 당헌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함.- 내부기구의 설치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하고, 소속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