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에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일반사회전공 2006250059 권영택Ⅰ. 서론먼저 정보화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자유자재로 유통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상으로서, 여기서 정보사회는 새로운 종류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대량으로 배포되고,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분류, 사용 및 분석이 가능하며, 잘 정리된 현대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를 말한다.이러한 정보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정보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보사회에서 국민교육체제의 변화를 일컫는 말로서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누구나·언제·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이른바 새로운 교육복지사회 건설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교육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E-Learning의 개념교육정보화 정책의 중심과제인 E-Learning은 인터넷, 인트라넷, 위성방송,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CD-ROM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학습자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면서 분산형의 열린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교육으로서 온라인 학습, 사이버 학습, 인터넷 학습 등으로 불러지기도 한다.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등장한 E-Learning은 교육에서 필수적인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가능하도록 하며, 교육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식과 교재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 자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내용 역시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서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점차 발전되어가고 있다. 즉,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자 주도형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으로 변화되가고 있는 것이다.2. 교육정보화의 발전교육정보화에 따른 물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실수업과 연계한 E-Learning의 새로운 모델을 검토해왔고, E-Learning은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인터넷 활용의 급증으로 성장하였다. 사례로는 기업의 사내 교육프로그램과 고등 및 평생교육 분야의 사어버 대학,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초·중등 교육의 사례는 2004년 들어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었다. 이어서 초·증등 교육의 E-Learning 체제 구축방안 이 발표되었고, 9월에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가 3개 시범 시·도에서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E-Learning시대를 열었다.3. 교육정보화의 현황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 종합추진 계획(1996∼2000)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서 모든 학교 교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교육용 PC와 교사용 PC보급 등 물적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많은 교육용 컨텐츠의 개발 및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학교 현장을 위한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2001) 시행과 더불어 학교 홈페이지 구축,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등이 각 시·도 교육청, 연구시범학교, 학교현장에서 각각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개발된 자료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자료의 공유를 의한 전국단위교육정보공유체제 (2002.5)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 보급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된 2004년 교육정보화 10대 뉴스를 통해 교육정보화 현황을 볼 수 있다.1 EBS 수능강의 오픈 서비스2 NEIS 중 3개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 확충3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 시작4 중학교 교수학습센터·에듀넷 개통5 교육정보화 종합 시상식 개최6 교육정보 메타 데이터표준 KEM2.0 제정7 전국 5개 지역에서 E-Learning 박람회 개최8 제주권역 대학 E-Learning 지원센터 개통9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고등학교체제로 전환교육대학 행정정보시스템(ERP) 개통10대 뉴스 중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과 고등학교,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정보화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초·중등교육분야에서는 2004년 EBS 수능강의,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중앙교육학습센터 개편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주요 교육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향후 5개년에 걸친 E-Learning지원체제 구축방안 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함으로써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EBS 수능강의는 2004년 4월 EBSi(www.ebsi.co.kr). 에듀넷 수능강의(www.eduneti.net) 사이트와 EBS 플러스 1 채널 등을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또한 각 기관에서 개발되어 서비스되고 있던 방대한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비하여 현장 교사와 학생들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에듀넷 서비스를 중앙교수학습센터에서 통합서비스하고 있다.인터넷을 통하여 맞춤형·수준별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는 2004년 대구, 광주, 경북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되면서 2005년에는 16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었다.2) 고등교육정보화우리나라는 2002년 12월 대학정보화 활성화 종합방안. E-Campus Vision 2007(2003∼2007)을 수립하였다. 대학교육정보화는 크게 대학 E-Learning지원센터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2007년까지 10개권역에 대한 E-Learning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년 제주대학교를 제주권역 대학 E-Learning지원센터로 선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04년에는 경남권역(부산·울산 포함) E-Learning지원센터로 경상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경인교육대학교에 초등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대학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2007년까지 8개 국립산업대학교와 11개 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들 대학의 경영을 효율화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전산망을 위해 2003년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준 설정과 이에 따른 패널티 정책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저비용·고품질의 안정된 인터넷 공급을 통한 대학의 교육과 학술활동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평생교육정보화평생교육정보화는 2000년 제정된 평생교육법 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와 제15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에 근거하고 있다.2000년부터 시작한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은 평생학습 정보확산을 통한 지식강국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평생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원하는 사람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과 각종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상호간에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추진현황을 보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 평생교육기관, 교사, 강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강좌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연수자료, 행정자료, 학습자료, 동영상자료 등의 자료가 꾸준히 수집·정리되고 있으며 전공자,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등에게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2005년부터는 평생교육 인터넷 수준으로 각종 평생교육 관련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4) 교육행정정보화교육행정정보화 추진은 교단의 교육환경개선(교단 선진화 사업 등) 교사들의 행정업무처리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교육청별 단위업무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인한 서식, 코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표준의 부재와 전산기종 및 응용 S/W가 통일되지 못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이에 교원업무 경감, 대국민 알권리 충족, 교육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적인고 체계적인 통합형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을 구축하였다. NEIS는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무·학사·인사·회계 등 27개 단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스템이다. NEIS의 일반행정 업무는 주로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업무로 2002년 11월에 개통되었고, 교무·학사·입학·보건 등 학교행정 영역은 2003년 3월부터 전면 개통하였는데 여기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개 영역을 분리 운영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방안을 2004년 11월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교원의 정치 활동에 관하여일반사회전공 2006250059 권영택Ⅰ. 서론비록 2개월이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에게 왜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상식적인 생각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이념을 주입하거나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지 라고 판단되었지만 이번 사회법 교육론 수업을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우려 때문에 학교 수업이외의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성별,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교원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왔고 이를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교직을 성직이라고 하여 교사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 것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세에도 잘못된 논리와 비판받아 왔던 것이기에 오늘날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건실한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할 학교교육의 사명과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초?중등교원의 경우 공무원 법제의 틀 속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보통교육의 논리에 치중하여 대학 교원과 달리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원에게 편향교육과는 무관한 민주시민 교육이나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필요이상으로 교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교원을 정치적 문맹인으로 만드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여기서는 교원의 경우도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이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제58조는 교원의 면직 사유로 교원의 정치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는 교원에 대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즉 참정권 외의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권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자유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과 정당 활동의 자유,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현행 법률은 교원에게 참정권은 인정하면서 정치적 자유권은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리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계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직무성론, 공무원의 특수신분관계론 등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이나 정치적 중립의 직무성론이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7조의 법리의 해석에 대하여 오늘난 상당한 설득력 있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첫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론에 대해서는 공무의 범위에 한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공무 영역 외의 공무원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행사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독일의 연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의 직무상이 행위와 개인의 사적 행위를 구분하여 정치활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그리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정치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교육행위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사의 정치적 견해에 의해 직무의 계속성상과 같이 헌법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론이나 직무에서의 중립성론, 특수신분론 등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지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종전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 해석에 기초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 특히 교원에게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2) 교육의 파행과 정치수단화 방지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정책 가운데 가장 파행적인 부문은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5. 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교육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골격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행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기야 교육 붕괴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파행적 교육정책의 현상을 보면 첫째,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겪게 된 혼란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게 된 원인은 장기적 계획이나 국민적 합의 또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주도하여,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임기간이 수개월밖에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더욱 잃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거부했지만 교육부에서 강행한 7차교육과정(문과는 과학을 수능에서 보지 않고, 이과는 사회를 수능에서 보지 않는 정책)에서 확연히 들어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지적성장을 방해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절름발이를 만들 것이기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교육부는 강행했었다. 강행 결과 여기저기서 문제가 들어나자 다시 이과에서 사회 과목을 기본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문과에서 과학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결과는 필자가 제대로 경험하고 왔었다. 이수는 해야 하지만 수막고,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임받은 교원에게 있다. 그런데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정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활동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원들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므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여기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교육과정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보아야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수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의식 향상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치제체의 이념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내지 정치교육을 필요로 한다.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은 정치체제의 이념적 종류나 시민의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이행하는 방법과 태도를 교수?학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하는 교육을 말한다. 특정한 정치이념을 주입하거나 특정한 정파 또는 종파를 지지, 선전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학교는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다양한 정치이념이 토론되어질 수 있어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사 개인의 편견이 아닌 중립적 태도로서 이념과 제도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천하는 민주적 생활태도가 학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은 올바른 법의식과 정치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8조는 정치교육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하여 ① 양식 있는 공민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교양은 교육상 이를 존중해야한다. ② 법률에 규정된 학교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교육 기타 정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 선거 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조항은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배제하고 있다.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조항들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동법 제53조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당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여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은 물론, 동법 제58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로 제3호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때,” 제4호 “정당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규정함으로써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3.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1) 미국)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운동, 정치자금이 기부행위, 파괴적 정당 및 단체 가입행위 금지)하였던 법률은 1942년에 개정에 의 해, 교원에게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조건부 허용 방식을 띠고 있는데, 즉 교사 개인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다른 있다.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와 그 해결방안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전공2000012913 권영택Ⅰ. 들어가며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인권은 왜곡된 보도로 침해되었을 경우, 보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은 공익적이고 공정한 보도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천부인권인양 부르짖고 있으며, 잘못된 취재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언론은 취재보도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적법절차의 준수보다는 경쟁의식에 따른 1면 톱을 위한 특종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무단촬영, 초상권 침해, 불법적인 문서반출, 강제인터뷰, 도청 등이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데도 언론인들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도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윤리의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논리이다. 어쩌다 제소라도 당하게 되면 언론사는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그 책임을 취재기자에게 떠넘기거나, 담당 PD를 교체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인 것 같다.Ⅱ.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법원의 정정 보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어느 방송사는 법원 맞은 편 건물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그 판결을 한 법관의 출퇴근시간을 취재하여 사생활을 뉴스의 도마에 올리는 어린애 같은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도, 사법권의 독립도 그들에게는 하찮게 보이거나 간섭으로 보일 뿐인지 의문스럽다.다음으로 지난 2004년 총선 직전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색깔론에 대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한 말인 ‘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를 마치 전여옥 대변인이 한 이야기처럼 편집 보도하는 행위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채 단지 한나라당을 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자신들이 정한 방송윤리강령까지 어기면서 보도했던 것이다. 물론 후에 MBC측에서 담당 PD를 교체하고, 9시 뉴스 시간에 공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전 대변인은 정치인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의 타격을 받게 되었다.세 번째 사례는 허위보도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른 아침 검사실에 들어가 수사서류를 복사하다 붙잡힌 기자에 대하여 그들은 ‘관행’이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니 하며 집단이기주의 전형을 보여주는 언론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네 번째로 올 초 김병현 선수의 굿데이 신문기자 폭행사건(사실 폭행사건이 아니라 기자의 강압적인 취재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생각한다.)에서도 언론인들의 사생활 침해적 보도와 함께, 선수에게 반말을 하면서 너 취재방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강압적?권위주의적 태도로 보도하는 인권 침해적 행위를 살펴볼 수 있다.요즘 언론들은 위법?불법?탈법?편법적인 취재방식이 아직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근에 와서야 언론의 무책임하고 자극적이고(특히 신강균의 사실은) 선정적인 보도에 대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밀어붙이기 식으로 취재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음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Ⅲ. 언론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해결방안언론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현실적인 구제 방안으로 거론 될 수 있는 것이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 또는 사과방송(하지만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짧게 언급하는데서 그치는 편이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손해배상 청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위와 같은 제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의 해결방안 보다는 언론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겠다.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허위보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인권 침해)가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발생하는 범죄관련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검찰이나 경찰 등의 발표 또는 흘러나오는 정보(일명 ‘카더라’통신)를 일방적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나 그 관계자의 입장도 취재하여 다면적인 보도를 함과 동시에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국민들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조치로는 사실상의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도 자체만으로 겪는 피의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언론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조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 익명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인권 침해를 받는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일반사회전공 2000012913 권영택Ⅰ. 들어가며한국정치교육론 수업이 종착역으로 다가오는 이쯤에 와서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은 한국 사회는 87년 6·29선언이후 적어도 겉으로는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당의 발전 측면, 교육문제의 개혁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의식의 함양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1. 저발전 상태인 정당체제의 개혁.최근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대립과 이가 빚어낸 파행정국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사회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하고 대변해야 하는 한국정당의 저발전 상태의 현주소 좀 더 나아가 한국민주주의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독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한국민주주의는 제3세계 민주화의 한 모델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우리나라를 배우려는 많은 국가들이 있어왔고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정착화 하는 과정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하의 정당체제, 나아가 명목뿐인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의 가치변동에만 관심이 있는 현 상태의 정당체제를 개혁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첫째, 국민정당 혹은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지역 계층, 특수한 쟁점 중에 기초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 초지역적·초계층적·초분파적·범국민적 지지기반에 기초한 정당을 국민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정치적 대표체제에서 대중주권이 실현될 수 있고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커질 것이다.둘째,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의 관료화·과두화·특권화는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 민주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민주발전을 내세우는 정당이 당내에서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인 공직후보의 공천과 당 간부에 대한 임명이 총재나 소수의 핵심 실세에 의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면 보스의 사당이나 다름없다. 당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민주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이념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 특정한 이념에 사로잡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노선이 불분명한 무색무취한 정당도 문제가 있다.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당의 노선이 설정되고 그 노선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당의 색깔을 숨기는 것은 사회이익의 대표성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넷째, 당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당의 소속의원이나 간부 등 핵심요원이 뚜렷한 명분 없이 반복적·습관적으로 입·탈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당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선택한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정체성을 갖는 것은 조직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다섯째, 정당은 업적으로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와 정당이 축한 정책의 결실이 중요하다.여섯째, 정당간의 경쟁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간의 건전한 경쟁은 국민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정치교육에 기여한다.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당간의 경쟁은 게임규칙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야당의 활동을 탄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일곱째, 정당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당은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응집성을 지닌 정치집단으로 발전되어야 국민과 정부를 연결시키는 매개자, 민주발전의 중개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2. 교육문제의 개혁최근 대학입시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이 사회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서울대를 폐지해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교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이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대표되는 계급구조를 공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다. 여기에서 교육문제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화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그렇다면 현재의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한국사회의 급속한 계급구조화는 교육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오늘날 사회 갈등의 중심적 진원지 중 하나로 교육문제가 부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이 갖는 재화의 성격은 서로 다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고유재로서의 성격이다. 그것은 전문적 지식과 교양의 증대와 같이 교육 자체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위재(희소성 그 자체로만 가치를 가지는 재화. 따라서 경제성장이 확대되어도 재화의 수가 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로서의 성격이다. 예컨대 교육의 결과 얻게 된 지위가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는 데 기여하는 재화의 성격을 말한다. 문제는 지위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프렛 허쉬가 지적하듯이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해도 지위재의 공급은 그다지 탄력적으로 증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런데도 흥미롭게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학졸업장이 사회에서 서열화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대학입시 과열화를 막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기 쉽게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 결과 지위재에 대한 과열경쟁은 줄었는가? 교육과 계급의 서열화 간의 함수관계는 줄었는가? 대학은 지식과 교양을 위한 고유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학은 공룡화되었고 교육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일류대학의 졸업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지위재를 획득하기 위해 유학과 고시, 영어 잘하기 등 새로운 과열현상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대안도 없이, 또 그것이 가져올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교육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차원의 복잡한 문제의 고리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학벌사회 철폐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차라리 이러한 공허한 담론정치보다, 그것이 지위재로서의 교육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대 입시에 지역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대 총장의 정책제언이 휠씬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 중 특정지역의 학생들(이러한 학생들은 대개 부모의 지위가 높은 경우가 많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부의 재생산, 계급의 세습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 입학생 중 60% 가까운 수치가 부모의 직업이 고위관료나 대기업 간부 등이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고 사회에 정착화 된다면 어느 정도 교육이 계급구조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3. 민주시민의식의 함양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 졌다고 사회가 민주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사회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의식이 갖추어져야만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다른 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지나치게 제도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발전을 위한 처방들을 내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제도를 존중하고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발적 참여의 과정이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측면에는 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 참여의 자발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이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보면 명확해 진다.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로 되는 상황에서 참여의 자발성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 줄 것이라 생각된다.선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국회, 여야 간의 경쟁, 다수결의 원리, 자율적 이익집단 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민주주의를 위한 하부기반이 약할 때 즉 제대로 된 의식이 자리잡지 못했을 때, 민주주의의 참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알고있는 삼권분립만 하더라도 그렇다. 삼권분립은 권력이 정부든, 의회든 국가의 어느 한 기관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견제의 기능을 갖지만, 동시에 서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균형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거기에 분립만 있고 조화가 없으며, 견제만 있고 균형이 없다면 이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우리처럼 대통령중심제를 갖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대통령의 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조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주요 정책법안에 합의할 수 없고 어느 쪽도 타협하려하지 않을 때, 의안이 꽉 물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교착국면'(그리드락)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의 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극한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이런 교착국면의 최악의 모습을 연출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과 다른 점은 한국에서는 교착국면이 일상화해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 여야 간의 힘겨루기에 의해 압도될 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일반사회전공 2000012913 권영택Ⅰ. 들어가며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하는 대의제에서 국가의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 형태로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여론은 정치에 적절히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의 조직화를 돕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화된 정당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여기서는 정당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정당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Ⅱ. 정당의 개념현대국가에서 정치행위나 통치행위가 정당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이 항상 존경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도 있다. 미국도 20세기 초에는 반정당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제한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정당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도대체 정당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다.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취합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안을 제시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결정과정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정당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정당은 정치조직으로 중앙당과 지구당을 가진 조직이다. 정당은 일반조직과 달 리 정치를 목적으로 결성된 지구이며 중앙당과 지구당을 가진 전국적인 조직이 다.2 정당의 목적은 단독, 연립 또는 제휴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3 정당은 선출직을 차국민의 부분적 단체이다. 정당을 영어로 Political Party'라고 하는데 Party'는 일부분을 의미한다. 어느 집단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정체감과 동반자 정신을 갖고, 다른 집단과 분화되거나 다른 조직과 분리 되어야 한다. 전체국가의 일장체제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이 특정당원의 당원이 될 수 없다.5 정당은 자주적·계속적 조직단체이다. 정당의 결성과 가입 그리고 활동은 누구 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당은 포말정당이나 철새정 당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6 정당은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서 그 정견을 실현시키 려는 단체이다. 정당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권획득과 유지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는 정당이 내세운 정강정책이나 선거 때의 공약을 실천에 옮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단체이다.Ⅲ. 한국정당의 현실과 문제점1. 한국정당의 현실1) 정책대결이 실종과 함께 지역대결구도의 정당정당정치에서 지역연고의 중시는 정당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이 이를테면 안정·보수와 진보·개혁이라는 특별한 이념 없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이라는 말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과 충청도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색채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전체의석가운데 단 두 곳만 다른 정당이 얻고 나머지는 모두 한 정당이 획득하는 현실을 보았다. 여기서 사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지역주의 정당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2) 분단제도를 도구로 삼는 보수주의가 기승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경직된 이념체계 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보수일변도의 정당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분단구조는 매번 선거에서 여당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는 사민주주의의 실종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제도적 절차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인격화되고 비민주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정당이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 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정당에서 충분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론이라고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본회의에서 투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파벌간의 알력과 다툼은 이미 공정한 정책 경쟁을 통한 정당의 체질 개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ex.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등의 당권파와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 간의 갈등),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이해찬 총리의 사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니까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하니까 그걸 두고서 당에서 나가라고 발언하는 다른 의원의 모습 등에서 우리나라 정당체제에서 상생의 민주주의 요소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이다.4) 정당의 일인 중심체제와 정당 운영의 인격화정당의 생존이 지도자 개인의 정치활동에 속박됨으로써 정당의 창당과 해소,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이동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빈발하는 불안정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과연 무슨 이념으로 합당했는지 알 수 없고, 좀 더 강하게 의견을 말하자면 단지 김영삼을 위해 합당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격히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새천년 민주당, 김종필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함께 몰락한 자유민주연합 등의 사례에서 정당의 일인 중심체제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2. 한국정당의 문제점1) 정당의 책임성 부재정당은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관료집단과 달리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선동하거나 대안 없는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실현 가능 엄청난 예산이 들지 모르고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다는 말인지...2) 정당지도자의 철학과 비전 부재정당정치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당의 총재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형식적,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고 야당의 총재는 차기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다. 따라서 정당의 지도자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운영에 대한 확고하고도 명확한 정치철학과 비전, 그리고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정당지도자들은 정치철학과 비전이 없고 대승적인 자세보다 오직 당권과 정권에 집착하는 소인배적인 자세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철학이 없게 느껴지는 사례는 정책추진과정의 일관성 결여와 조금만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정부의 행태 등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당권과 정권의 획득과 유지에 도움만 된다면 어느 정당과도 야합하겠다는 생각이며, 또 나아가 이 때 한 약속은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면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소위 국민의 정부 라고 일컫는 김대중 정부시절 선거전에 내각제 개헌을 약속해 놓고 그냥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3) 공통의 이념이 부재로 인한 정당의 응집력 약화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정치집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에 모인 정치인들은 정치이념과 정치철학의 공유도 없이 사익 추구를 위해 이합집산 하는 이념이 없는 정당이라는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자기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유리하니까 정당에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우리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모인 정당이 아니고 특정인물과 지역을 연고로 해서 모인 인물중심 내지 지역중심의 전근대적인 정당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심인물의 출생지와 사택 중심의 계파정당운영이 오늘날 우리 정당의 운영실태라 할 수 있다.(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계 은퇴이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 개개인은 이익과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붕당적, 사당적 경향이 짙고, 그저 다.4) 지역인물중심 정당정당은 대의제를 통하여 사회계급 및 집단과 지역의 부분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으로 승화하는 조절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은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인물중심정당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물중심정당정치에서는 선거에서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지역과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투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정서를 자극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5) 효율적인 이익집약 기능의 미약정당은 효율적인 이익집약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복잡하게 제기되는 다양한 이익을 단순화시키고 명쾌하게 정리하야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표를 의식해 모든 이익을 수렴하려고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이익의 여과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당 관계자들은 망각하고 있는 느낌이다.Ⅳ. 한국 정당의 발전방안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이 발전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정당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다.첫째,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경제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을 비롯한 정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은 구조조정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 사회불안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원내 정당이 모두 친기업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민들을 정당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도 속에 완전히 정착시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 시민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