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제1장 序 論Ⅰ. 政策의 槪念과 利益集團Ⅱ. 醫藥分業의 趣旨제2장 醫藥分業의 意義Ⅰ. 醫藥分業의 施行方案 主要內容Ⅱ. 醫藥分業의 必要性Ⅲ. 醫藥分業의 進行과정제3장 醫·藥 업계의 主張Ⅰ. 醫師會의 主張Ⅱ. 藥師會의 主張Ⅲ. 醫藥分業의 問題點 解決 方案제4장 結 論제1장 序 論政策決定論課題物Ⅰ. 政策의 槪念과 利益集團政策이란 일반적으로 주요행동지침 또는 중요한 決定이나 활동을 意味한다. 政策은 권위 있는 政府기관이 공공문제의 解決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지침이다. 政策은 관점·목적이나 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다의적인 槪念이지만 이러한 개념이 상호 矛盾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政策過程은 國民들을 향해 비용과 편익을 配分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은 자신들에게 有利한 政策을 위해 政策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政策과정의 참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왜 어떤 문제에는 政策적 대응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政策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어떤 政策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形態로 만들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등의 質問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政策과정에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정치문화·정치환경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영향과 제약을 받는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3대 政策과제는 醫療保險統合, 醫藥分業, 國民基礎生活保障法 실시이다. 이중 醫藥分業 政策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醫藥分業 시행과 관련한 대표적인 利益團體로 대한醫師회, 藥師會, 시민단체가 있다. 이러한 利益집단(interest group)은 특정한 이익을 공유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압력단체(pressure group)라고도 부른다. 利益團體은 與論이나 로비(lobby)활동, 전문성, 정보, 재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政策에 반영시키려고 活動한다.利益集團은 政 나타날 수 있다. 그 모형이 완전분업에 가까워지면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이중점검 效果가 極大化되어 의료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증의 질환에도 의료기관과 藥局을 이 중으로 방문하여야 하므로 의료이용의 편의성이 상당부분 減少된다.반면에 부분분업 형태의 模型을 선택할 경우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기대效果는 초기 제도도입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크게 나타나지 못하지만 기존의 의료이용 관행에 따른 醫藥品 사용형태를 일부 유지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약제비 절감效果는 醫藥分業이 상당기간 시행된 이후에 사회 적 비용 감소로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에는 오히려 원외처방에 따른 처방료와 조제료가 추가로 지불됨으로써 醫療保險 재정에 부담으로 作用할 수도 있다.Ⅲ. 醫藥分業의 進行過程우리나라에서의 醫藥分業에 대한 논의는 1963년 藥師法 전문 개정시에 醫藥分業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醫藥分業이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政策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藥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醫藥分業의 시행이 留保되어져 왔다.1982년에는 지역醫療保險 示範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醫藥分業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고 이후 醫療保險제도가 확대 실시되면서 醫藥分業에 대한 논의가 다시 活潑해지게 되었다.1988년에는 全國民醫療保險制度의 실시방침에 따라 醫師와 藥師단체간에 醫藥分業 시행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立法過程에서 그 합의가 무산되었고, 國民의 의료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醫療保險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하에 醫藥分業 도입시까지 한시적인 실시를 전제로 현재와 같은 藥局 醫療保險제도가 施行되었다.1994년 藥師法 개정을 통해 醫藥分業 시행방안 입법화되어, 全國民醫療保險이 실시되면서 醫師 및 藥師 등 의약자원이 충분하게 供給됨에 따라 그동안 의료인과 藥師의 직능간에 서로 중복 수행하던 역할에 대한 대립이 增幅되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3년上으로 인한 모든 부담이 庶民들의 고통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점은 도외시 한 채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이 올랐다고 誹謗하는 모습은 國民들을 분노하게 할 뿐이다.醫藥分業 이전과 이후 처방료의 변화내 용7월 1일 이전(醫藥分業 이전)醫藥分業 이후引上율( %)약 사醫藥品 관리료 170원 ⇒藥局관리료 700원 ⇒기본조제기술료 300원 ⇒복약지도료 160원 ⇒藥師직접조제료 300원 ⇒90원(1일당)760원360원260원원외조제료 1,350원(변경)173%합계 1,630원합계; 2,820원의 사원외처방료 490원醫藥品 관리료 150원(1일당)7월 1일 1,735원으로 引上8월 20일 2,460원으로 추가引上384%합계 :640원×15%(종별가산료) = 736원합계 :2,460원×15%(종별가산료)=2827원* 종별 가산료 : 초診療, 재診療 외에 모든 항목에 붇는 가산료의원급 15%, 2차病院 23%(?), 3차病院 30%[참고] 9월 1일부터 醫療費 引上 내역1. 병·의원1) 재診療- 동네의원이 기존의 4천300원-> 5천300원(23.3% 引上)- 病院급은 기존의 3천700원-> 4천700원(27% 引上)(病院급 재診療 引上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전액 患者부담이며, 개인별로1차례 방문당 1천원씩, 전체적으로 연간 444억원의 患者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2) 원외처방료는 63% 引上-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천735원-> 2천827원( 62.9% 引上)- 2, 3차 病院은 종별 가산율 적용으로 더 많이 引上-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 2천921원으로 46% 引上3) 야간, 공휴일의 소아患者 진찰료 30%씩 가산4) 만 8세 미만 소아患者의 診療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기존20%->30%로 引上되고 대상 診療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2. 藥局1) 야간, 공휴일 조제시-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가 30%씩 가산- 만 6세 미만의 소아患者 조제시 200원의 기술료가 가산다. 醫藥分業은 불편한 제도이다?'99년 5월 10일 醫藥分業 시행 합의 이후 醫師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하여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차등수가제, 개방病院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또한, 의과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하여 의과대학정원 10%감축을 추진하며, 아울러 추가적인 醫師인력감축계획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 및 교육정상화지원책에 관하여 의료제도改革특별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醫療保險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중장기적 계획아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醫療保險 수가체계의 개선, 중장기 醫療保險재정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제정, 專攻醫의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改革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제도개선 관련부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처방전 및 기타사항가. 이메일과 팩스전송에 의한 모사 처방전은 처방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患者편의 도모차원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나. 처방전 발행매수, 처방전 병명코드기재, 처방전 양식 등은 별도 논의 중에 있는 처방전서식개선협의회에서 결정한다.다. 원외처방전에 원내주사제 사용은 기록하지 않으며, 일일처방양식에 있어서 하루 총 용량의 분복양식을 기준으로 한다.라. 醫藥分業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방안은 향후 의료제도改革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건강보험재정안정방안에 포함하여 종합 검토한다.마. 醫藥品의 기준약가산정기준을 투명하게 운용한다.2.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을 총괄하는 선언문적인 법으로서 관련법령 전체를 效果적으로 포괄하기 위하여 의료제도改革특별위원회에서 그 개정·보완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3. 醫療保險수가 및 醫療保險 재정안정대책 관련가. 진찰료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하여는 의료제도改革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다만, 진찰료있는 편법적인 藥局 개설을 막아야 함.□ 방 안. 藥師法 제 16조 (藥局의 개설 등록)에 제 6항 신설 : 의료기관 소유·부속 건물 및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를 분활 구획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동일 건물내 동일 통로 또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설에 藥局개설 불허 조항 추가5. 1·2급 장애인에 藥師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의료기관방문, 1-2급 장애인은 醫師로부터 직접조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의 형평에 맞춰 藥局 방문경우에 藥局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방 안. 藥師法 제21조(醫藥品의 조제)제 4항에 5호 신설, 1·2급 장애인에게 조제하는 경우 추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조제의 범위 및 투약일수를 정함.6. 藥師 1인당 조제건수를 제한함.. 특정 藥局에 처방전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藥師 1인당 조제건수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藥師가 아닌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가 빚어지고 이로 인한 약화사고 등의 우려가 있음.. 무제한적으로 조제가 허용될 경우 복약지도 등 투약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됨.. 처방전이 일부 藥局에 집중되면 동네 영세藥局은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게 되며, 결국 藥局 자원분포의 불균형을 초래, 國民의 藥局 이용의 불편을 가중시키게 됨.□ 방 안. 藥師法 제 16조 2(藥局의 정원) 신설 : 1일(또는 월평균) 藥師 1인당 조제 건수 범위를 정함.7. 일정 조제건수를 초과할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함.. 조제건수 제한의 근거를 藥師法에 마련하고 보험급여제도에서 차등수가로 상환함.. 80%가 1藥局 1藥師로 藥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藥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의약자원의 균형적 발전으로 國民불편을 줄이고 國民건강에 기여하는데 있음.. 1藥局당 일정한도 이하의 처방전 처리는 인건비, 시설비 등을 고려 할 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일정 기본건수가 수가보전을 통해 처방전을 분산시킬 수 있음..의료기관과 문전藥局간의 담합 요인을 줄여서 醫藥分業의 원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음..일정 수준의 가산과 동시에 삭감 적용을 병행 시행함으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