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테르의 깡디드 를 읽고- 차 례 -1. 서론2. 모순된 신분제3. 부정적 종교관4. 개혁의 촉구5. 맺음말1. 서론18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서양역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계몽주의는 프랑스 사상의 주류를 이루었다. 18세기 대표적 문학가이며 계몽사상가인 볼테르의 소설 깡디드 는 인간이성을 통하여 사회와 인간간의 깊은 상대관계를 알아내려고 하였다.주인공 깡디드는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한 남작의 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천성이 온순한 소년이다. 그의 성격은 매우 단순하고 판단도 꽤 정확했다. 그는 가정교사이자 가문의 예언자인 빵글로스로부터 그의 나이와 성격에 알맞은 가르침을 받았다. 성에서 쫑겨나게되는 주 원인인 뀌네공드 양 또한 빵글로스 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이치를 터득할때면 사색에 잠겨 학자가 되고 싶은 꿈에 부풀었다. 빵글로스 선생은 항상 이 세상은 최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였다. 즉 세상일이란 필연으로 얽혀있고 지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남작의 성에서 추방된 깡디드는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여러나라를 거치면서 숱한 재난을 겪지만 낙천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 역정을 헤쳐나가는 깡디드의 철학의 저변을 흐르는 18세기의 프랑스 사상은 책 깡디드 를 통해 충분히 드러날만큼 현재에도 숙고하게하는 이성중심주의 인 것이다.2. 모순된 신분제깡디드는 뀌네공드와 식당 칸막이 뒤에 함께 있었고 이를 목격한 남작에 의하여 깡디드는 성밖으로 쫑겨나게 되었다. 깡디드의 족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귀족혈통이 상실된 것으로 남작의 딸과는 맞을 수가 없는 신분이었다. 이렇게 깡디드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부터 강제로 쫑겨난다. 그는 사회적인 모순과 황폐함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배계급에서 벗어나 시민계급으로 향한다. 그의 사랑은 프랑스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뀌네공드와 결혼하게된다. 깡디드는 뀌네공드의 오빠로부터 끝까지 결혼을 반대당하게 된다. 이미 수많은 난관과 경험으로 시민계급을 체화한 그는 신분의 비천함이라던가 귀족에 대한 오만불손을 트집잡은젊은 남작의 반대는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18세기 프랑스 사회는 신분제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백작, 공작, 남작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으며 이는 평등과 조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신분제적 모순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볼테르는 이런 당시 사회의 불만을 깡디드를 통해서 표출하였다. 즉 프랑스 혁명기에 부르조아들은 그들의 재력과 교양에도 불구하고 귀족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황이라는 것이다.3. 부정적 종교관깡디드가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겪는 일들에서 많은 부조리와 모순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종교적인 불경과 불공정으로 가득찬 삶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여기서 보이는 종교인은 타락하고 사회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그의 경로중에서 만난이에게 깡디드는 교황이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자신이 빵을 먹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는 뀌네공드와의 탈출을 위하여 유태인과 종교재판장을 죽이는 살인을 시작한다. 빵글로스와 전쟁으로 인해 재회한 깡디드는 빵글로스가 걸린 매독이 수녀, 예수회교도, 시종등으로 이루어진 계보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이 일이 시작된 하녀 빠게뜨는 창녀로 생활을 더 할 수 가 없어서 후에 그들이 정착한 농가에 지로플레 수도사와 방문하여 함께 정착하게 된다. 모순되게 그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회교도의 승려는 철학자로서 명성이 드높은 자였다. 그렇지만 말뚝이 몸에 박혀 살인되는 참사를 겪게된다. 이러한 모순된 사회속에서 깡디드는 농장에 정착하는 것을 말하며 낙천주의를 고수한다. 깡디드의 이러한 태도는 계몽사상시기인 18세기 프랑스사회에 팽배했던 것으로 인간이성의 무한한 힘을 믿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작품속에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는 당대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깡디드와 함께 지내게 되는 지식인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힘보다는 이성을 더욱더 의지하였으며 종교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었다.4. 개혁의 추구이렇게 깡디드의 낙천주의는 18세기 프랑스 정치상의 부패와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관념이나 사상을 뛰어넘어 현실로 눈을 돌린다. 그는 현실을 바탕으로 노력함으로서 진정한 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엘도라도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온 깡디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까깡보를 만난다. 세상의 재물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한 것이며 누구라도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가진다고 빵글로스 선생님이 일러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뀌네공드를 찾는다. 빵글로스는 항시 인간이란 평등하다고 깡디드에게 말했다. 깡디드는 이말을 기억하며 무슨일이 있어도 그녀와 결혼을 하리라고 외쳤다. 베네체아에서 만난 석학이나 여섯황제와의 이야기에서도 착한 회교도노인의 접대보다 더 기쁘지 않았다. 그리고 현실상에서 닥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권태나 타락이나 궁핍이라는 불행이 멀어진다고 하였다. 즉 깡디드에게는 부는 덧없으며 인간이 원래 지닌 덕과 앞으로 뀌네공드를 만날 수 있다는 행복밖에 확고부동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논리는 정착된 땅에서 뜰을 경작해야하겠네 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즉 모든 일은 이젠 가능한 최선의 세계로 맥락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당시 프랑스 사회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깡디드는 낙천주의를 바탕으로 이상향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과연 이상향을 찾는 노력으로 현실세계를 바꾸고 그들의 희망을 투영할 수 있을것인가? 깡디드는 현실속에서 대답한다. 그것은 자신의 밭을 경작하는 것으로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의 발달을 강조할 수 있는 한가지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회복지협의회 전달체계 및 역할1. 일본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협의회는 전후 1947년에 민간의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도도부현 단위에서 탄생하였다. 그후 시구정촌에도 조직을 확대해 복지활동에서의 주민참가를 추진해나가면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역복지활동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의 원칙은 지역의 주민, 사회복지의 관계자 등의 참가·협력을 얻어 활동하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조직으로서의 자주성'과 주민과 사회복지관계자에 의해 지탱해 나간다는 공공성'이라는 이 두가지의 측면을 함께 갖춘 조직이다.2.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전사협)의 역사적 경위전신은 1908년에 설립된 중앙자선협회'로 출발함1947년 중앙사회사업협회'와 일본사설사회사업연맹'이 병합되어 일본사회사업협회'가 설립됨.조직강화를 위해 '사회사업조직위원회'를 설치(1949년)운영1951년에 일본사회사업협회, 전국민생위원연맹, 은사재단동포지호회 등이 통합되어 중앙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함1955년에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함1987년에 현재의 신가수미가세키'빌딩을 완공1995년에 중앙복지학원 완공3. 전사협 조직(회원) 구성가. 사회복지협의회 : 전국 도도부현·지정도시사협(59개소), 시구정촌사협(3,368개소)나. 민생위원·아동위원 : 위원 1인당 200세대기준으로 약 21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음다. 사회복지시설 : 각 종별시설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음4. 전사협 임직원 구성가. 임원 : 회장(1명), 부회장(6명), 상무이사(2명), 이사(45명), 감사(3명), 평의원(109명)나. 사무국 : 사무국장(1명), 총무부, 기획부, 지역복지부, 민생부, 노인복지부, 장애복지부, 아동복지부, 국제부, 출판부, 중앙복지인재센터, 중앙복지학원 등 11개 부서5.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적 성격1 구성 : 시구정촌에 설치된 사협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등의 관련분야의 관계자, 더욱이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다른 여러 형태의 전문가·단체·기관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2 목적 : 주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활상의 제반문제를 지역전체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하는 이른바 복지마을만들기'를 권장한다.3 사업 : 주민의 복지활동의 공간 만들기, 친구만들기 등에 원조하거나 사회복지에 관한 공사의 관계자·단체·기관과의 연계,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의 기획, 실시를 거행한다.4 조직 : 사협은 전국의 시구정촌, 도도부현·지정도시 및 전국 단계에 설치 되어 있으며 그 네트워크에 의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6. 전사협 조직도【전국사회복지협의회】《구성멤버》·도도부현·지정도시사회복지협의회(59개소)·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연합회·전국사회복지시설경영자협의회·전국단위의 각사회복지시설협의회(10종)·전국단위의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직단체(2종)·전국단위의 장애자단체연합협의회(2종)『도도부현·지정도시사회복지협의회(59개소)』《구성멤버》·시구정촌사회복지협의회·민생위원·아동위원(조직)·사회복지사업의 경영법인·사회복지시설, 단체·갱생보호사업시설, 단체·사회복지종사자, 전문직단체·사회복지관계행정기관·당사자 조직·자원봉사단체·보건,의료,교육,노동등 기타 관련분야의 관계자·그외 지역복지추진에 필요한 단체「시구정촌사회복지협의회(3,368개소)」《구성멤버》·복지활동에 관련된 주민조직·사회복지사업 및 관련분야의 관계자·그외 지역복지 추진에 필요한 단체「주 민」7. 개혁과정에서의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협)의 역할일본 각 지역사협은 지역복지의 추진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 일본은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주민참가에 따른 새로운 복지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해, 일본사회사업협회, 전국민생위원연맹, 은사재단동포지호회 등이 통합되어 1951년에 중앙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도도부현사협도 동시 진행되어 결성되었다. 이후 사협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복지사업의 핵이 되었다.고도경제성장기(1970년대 전후)의 지역의 생활문제의 심각화 속에서 전사협은 '재택복지서비스의 전략(1979년)' 등을 발표해 시정촌 사협의 법제화(1983년)과 함께 재택복지서비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도 복지관계의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복지를 추진하면서 '복지의 보편화'의 이념과 주민참가의 이념을 명확히 했다. 그것에 대해 사협은 '신 사회복지협의회기본요강', '정다운 네트워크 플랜21'등을 발표해 1주민의 자주적, 자발적 참가에 따른 복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촉진 2복지종합상담과 케어메니지먼트 체제의 확립 3재택복지서비스의 운영과 개혁 4소지역 네트워크활동의 추진 5주민참가형 재택복지서비스의 설치촉진과 그 조직화 등을 도모했다. 더욱이 전사협은 1994년에 '사업형사협'구상을 내어 199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인 '정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주민참가에 따른 사업체 경영체로서 시구정촌 사협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지역복지의 움직임속에서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 대해'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어 사협에 대해서도 명확히 지역복지의 추진역할과 법적 근거를 강화시켰다.오늘날의 지방분권화, 규제완화의 시대에 주민참가에 따른 지역복지의 추진이 큰 과제가 됨에 따라 사협에 거는 기대도 커졌다.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결과인 사회복지법의 개정은 사협에 대해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주민의 생활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협 사업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조직개편의 과제를 들 수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사협은 이용자의 의향을 중시해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복지서비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복수의 알기 쉬운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기반의 자주적 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향상 및 사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어 지고 있다.사협의 재정상태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또 사업에 따라 다르다. 제가 견학한 2곳의 시사협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1표8) 우라와 시사협의 경우(1999년 일반회계 결산)·수입(총381,432천엔) (단위 : 천엔){보조금위탁금공동모금의 배분금일반사업수익금회비 등기부금그외127,947(33.5%)126,290(33.1%)40,556(10.7%)924(0.2%)5,861(1.5%)19,162(5.0%)60,692(16.0%)2표9) 카스가 시사협의 경우(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수입(총513,081천엔) (단위 : 천엔){국가·현의 보조금시의 보조위탁금공동모금의 배분금일반사업수익금회비기부금910(0.2%)266,719(52.0%)16,921(3.3%)212,015(41.3%)8,515(1.6%)8,001(1.6%)위의 양 시사협 재정의 큰 차이는 일반사업의 수익금이다. 지금부터의 사협은 보조 위탁사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경영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협도 자신의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면서 이것을 사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노하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카스가 시사협의 경우 1975년 전국최초로 배식 서비스사업을 시작해 1999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이용자수는 616명(고령자, 장애자), 배식수는 연간 167,535식(일일평균 457식)에 달하고 있다.이 사업은 행정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필요에 응한 사협의 선구적인 활동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위탁사업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후 사협의 위탁사업에 관한 방향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듦과 동시에, 사협의 역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독립이 가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표10) 2000년도 카스가시 사협의 배식 서비스 사업내역{시위탁비사업수익이월금수익125,870천엔60,234천엔63,636천엔2,000천엔도도부현 사협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시점촌 사협에서 지역복지의 추진을 백업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1복지인재육성·확보를 위한 연수시스템, 제3자 기관으로서의 평가·지원사업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복지서비스 이용원조의 조언·권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충해결 등 서비스이용을 보장하는 사업 3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과 그 외의 광역사업 등의 직접적 사업 4시정촌 사협의 다양한 매뉴를 이용한 개별지원사업 5도도부현 차원의 지역문제의 파악과 계발사업이 기대되고 있다.그러한 사협의 역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 재정의 확보이다. 시정촌 사협의 경우처럼 도도부현사협도 사업비를 행정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이다마 후쿠오까현의 사협의 경우 보조 위탁금이 전체재정의 80%이상 차지하고 있어 현사협의 재원문제가 이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REPORT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문제점과 활성화방안▣ 과 목 :▣ 담 당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자 :Ⅰ. 자원봉사의 개념1. 자원봉사의 정의자원봉사는 개인의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인간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원봉사(voluntary)라는 용어의 어원은 의지(will), 욕망(desire)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의 volu-ntus'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라는 voluntary'에 사람을 표현하는 -eer를 붙인 말이다.이 말은 인류사회의 협조를 향한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제1차 대전 때부터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하는 지원병, 자원병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률적으로 무상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고자 하는 공적, 사적의 여러 기관에서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사회사업사전에는 자원봉사자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에 자의로 참여하여 보수라든가 지위나 명예 등을 요구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고, 이러한 정의들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나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자발성, 무보수성, 사회복지성 등으로 정의한다. 자발성이란 자신의 의사로서 자원활동을 하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의 목적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숙된 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교육의 목적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은 일반시민의 지역사회 복지문제와 사회복지법 인간관 육성에 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즉 자격있는 복지시민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2) 기본적 요구 측면여가가 증가해 가는 현대사회일수록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여가의 만족한 활용기회, 자기실현의 욕구'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정신적 안정감과 사회문제를 예방함은 물론 생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충족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청소년 비행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자원봉사경험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3) 지역사회 형성 측면공동성과 연대성이 상실된 사회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인간성 상실 내지는 지역사회 상실을 낳게 함과 동시에 제반 사회문제를 낳게 한다. 따라서 민주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인간성회복과 가정기능의 회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재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재형성 내지는 회복을 위해서는 복지성, 자발성, 연대성, 책임감, 무보수성 및 민주주의 철학을 그 가치로 삼는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된다.4) 대인적 서비스의 요구와 공적 서비스의 한계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은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문제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화폐 내지는 물질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요구에 자원봉사활동이 항상 대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적 요구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여 시설의 증설, 복지전문직의 배치, 연금급여 등 소위 공적, 제도적 서비스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내재하는 것이다.5) 시설의 사회화 측면장애인 운동의 고양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복지사상과 교육이 제가 기혼이고, 학력은 82.8%가 고졸이상이었고 대학교 재학 이상이라고 한 경우도 34.0%로 높게 나타났다.가족 전체의 수입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의 한달 총 수입정도는 70.3%가 한달에 100만원∼250만원미만의 수입이 있어,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중류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2) 자원봉사자의 소모임 및 민간단체 소속실태자원봉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모임 및 민간단체를 살펴보면, 평균 2.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모임(19.0%), 동창회(17.6%), 종교 관련단체(15.2%), 봉사단체(13.2%) 순으로 소속되어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나 시민단체보다는 친목 소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3) 자원봉사 활동영역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수요처)은 자원봉사자 1인 평균 1.4개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34.4%, 사회복지기관 23.9%, 시민단체 11.2 %, 교육기관 7.9%, 보건의료기관 5.6%, 환경단체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외 단체에서의 활동경험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자원봉사 영역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국제기구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여 다른 단체에 비해 국제기구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더 미약하다.4)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1999년에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14.02%로 나타나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보면, 자원봉사 경험자는 389만8천564명으로 추정된다.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월간 자원봉사 시간수는 총 1,911시간으로 집계되어, 자원봉사자들은 주평균 3.9시간, 월평균 15.5시간동안 자원봉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원봉사 시간수를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주평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2.2시간.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한달 동안 한 자원봉사시간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면,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수는 4억 5천 1백 19만 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또한 우리 나라 국민의 비자원봉사자 집단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경로를 보면, 참가하고 있는 단체,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50.0%로 가장 높고, 스스로 찾았다'가 22.9%,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가 18.6%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체의 권유, 누군가로부터의 권유 및 요청이 모두 68.6%로 매우 중요한 참여경로가 되고 있다.6) 한국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요인자원봉사자들은 개인적 경험에서 이미 과거에 유사 자원봉사활동을 대부분(85.6%)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친구·친척의 질병과 죽음'(70.2%), 존경하는 인물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8.4%), 가족의 이웃돕기를 본 경험'(67.4%)에서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고 있다. 단체경험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에서의 활동 경험'(59.5%)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따라서 과거의 유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역할모델이 자원봉사를 한 것을 본 경우, 단체경험이 자원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사교활동에서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를 보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사/서비스기관의 친구들과 사교시간을 갖는 경우(63.3%)와 소속된 종교기관의 친구들과 교제를 갖는 경우(67.9%)에 자원봉사자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데 이는 비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 비해 종교를 가진 자가 적고, 봉사/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적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는 개인의 사교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현재 가족 중 다른 성원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경험을 35.8%로 보고하고 있어 본 조사대상 자원봉사자의 1/3이상이 가족과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자원봉사자들은 사회복지 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매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복지기관을 연결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그리고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어 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는 질적 변화도 하나의 추세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일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격이 다른 자원봉사자 그룹간의 인계활동도 새로운 추세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경제력 있는 성인 자원봉사자팀과 활동력이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팀간의 역할 분담형식의 결연으로 새로운 팀을 이루는 것이다.한편 자원봉사자는 직접적 봉사활동을 원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거나 다른 간접적 활동보다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의 클라이언트가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한다. 재가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 재가요보호 노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나 요보호 노인이 지역 청소년의 상담역이 되어주는 것 등의 예를 들 수 있다.그리고 자원봉사자 훈련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훈련의 기회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자로서 나서기도 한다. 따라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훈련자로서 나서기도 한다. 따라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길러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무한정 봉사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봉사하도록 요청되며, 특히 봉사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가급부가 생겨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보험 등의 제도적 혜택과 함께 자원봉사자 경력은 직업을 갖기 원할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원봉사자는 그들의 봉사에 대해 보수를 받지는 않지만 활동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과 만족감을 기대하고 있다.이제 분명히 자원봉사자 동기는 있다.
『아동복지법』Ⅰ. 서론1Ⅱ. 본론11. 입법과정12. 아동복지법의 내용2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22)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23)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54) 금지행위65) 아동보호 조치76) 학대아동의 보호87) 아동복지시설118) 비용173. 개선점181) 가족보존 서비스의 제공182) 보편주의적 접근으로의 발전183) 아동수당제도의 실시194) 정부의 아동 보호 권리와 책임의 제도화195) 아동학대관련 규정의 보완206) 아동복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강화207) 안전조항의 보완21Ⅲ. 결론21Ⅳ.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22Ⅰ. 서론아동은 한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들이기에, 어떠한 희망의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람이 없는 희망의 주체이다. 특히 아동은 그들의 특성상 자기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는 다른 어떤 대상에 보다 아동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중점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 사회복지 페러다임의 변화.1 대상의 변화- 저소득층, 약자 등 특정대상자 → 모든 주민에게로 복지의 욕구 변화2 전달체계의 변화- 주체자가 정부, 행정, 시설, 법인 → 다양한 주체의 참여3 중앙집권복지 → 지역복지(CO)4 서비스의 질- 최저생계보장 → 삶의 질 향상5 시설중심 → 재가복지6 개별적서비스제공 → 연계, 통합적서비스7 복지이용료- 무료 → 이용자 부담를 반영한 결과로서 즉, 저소득층, 약자 등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모든 일반아동{) 현 시행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동법 제 2조)로 규정하고 있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점은 아동의 권리이며, 아동의 권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1989년 유엔총회에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2) 국민의 책임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는(동법 제 4조 제3항)책임을 가진다.아동복지법은 이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아동에 관한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3) 보호자의 책임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동법 제 4조 제2항),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하는(동법 제 9조 제1항) 건강·안전 관련의 책임을 가진다.(4) 시설장·교육기관장의 책임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또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동법 제9조 제3항) 건강·안전 관련 책임{) 아동의 안전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법에서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였다.을 가진다.안전교육의 기준을 설명하면, 과 같다(동법 시행령 3). 안전교육 기준{구분교통안전교육약물오남용교육재난대비교육실시주기(총시간)2개월 1회이상(연가 12시간 이상)3개월 1회이상(연간 10시간 이상)6개월 1회이상(연간 6시간 이상)교육내용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2. 교통관련 법규 준수 정신3. 안전 장구착용의생활화4. 기타 교통안전관련내용1.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혜2. 법적 처벌기준3.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요령2. 위험물 취급 요령것5 약물 및 알콜 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의 3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2항). 이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0조 3항).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의 1내지 3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가 의 4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제10조 4항).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5항).(2) 퇴소 조치가. 퇴소{) 종전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퇴소시켰으나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당해 시설장이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나. 연장: 그러나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1조)다. 연장의 기준보호양육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2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에 의한 직업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중인 자,3 학원의 설립·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다. 유의점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6조 제3항).(3) 처리가. 응급조치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동법 제27조 제1항 ),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대리인의 가정에서 보호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거나,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동법 제 27조 2항).나. 보조인 선임 및 동석1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 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2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3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동법 제28조).이러한 보조인 선임 및 동석에 관한 조항은 그 대상이 아동임에 주의하여 성립된 조항으로써 불안한 심리상태의 아동이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아동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7)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아동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아동복지시 설이 사회의 전문화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 종류가.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은 와 같고(동법 시행령 4), 배치기준은 과 같다(동법 시행령 5).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직종별자 격 기 준시설장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7.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총무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직종별자 격 기 준보육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