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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장애인의 이동권과 여성장애인 보호의 문제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성장애인 보호의 문제-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여성장애인 -제1부 장애인의 이동권(移動權) 보호Ⅰ. ‘이동권’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개관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현재의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비(非)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 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 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6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규정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위 규정들 중 실질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조항은 제35조 ③항과 제36조 ③항뿐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과태료에 그친다. 따라서 규정의 개수 자체도 부족하거니와, 있는 규정들만 보더라도 그다지 현실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지경이다.이러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고자 199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률의 규정을 대략적으로 훑어보자면, 각종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다시 말해서, 이동권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의 유형들로서 우리가 구분했던 3가지 중 첫 번째였던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문제에 대해 주로 중점을 둔 법률이다. 이 법률의 강제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장애인복지법’에 비하여서는 확실히 좀 더 실질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최근에 지하철 역사나 관공서 기타 주요건물 등에 장 강제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나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주장, 압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저상버스의 운행이나 장애인 전용 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견해도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정 과정에 참가하는 집단이 늘어날수록 제정 과정 그 자체는 진행 정도도 낮아지고 불협화음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의 과정인 것이며, 그래야만 다시는 무용한 시설에 혈세(血稅)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다.2. 재정 지원 및 처벌의 현실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경우 일괄적으로 세정(稅政) 활동을 하는 가운데 편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건물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설사 하게 되더라도 그 설치의무자에게 직접 지원자금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의무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할 때 지불하는 비용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치의무자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은 상황에서 개개인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예산상 타당하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지원자금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그 액수를 낮춘다면 그것은 지원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거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하여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쓸모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재정 지원 대신에 세금 감면이나 기타 의무 완화 등의 방법으로 설치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의 각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는 실제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공공단체 자체의 시설을 설치, 개선하는 데에는 예산으로써 그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간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 대상 영역도 공공 부분에 비해 극히 넓고 그만큼 더욱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므로 재정 지 이것이 바로 법제의 차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이 직접 손쉽게 읽고 찾아볼 수 있도록 저러한 세부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것이, 직접 법률 문언에 저런 자세한 사항들을 규정해 놓으면 일단 누가 봐도 그 내용이 매우 명확하며 따라서 어디서든 장애인이 직접 법률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언제든지 행정청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명령, 규칙의 형식보다는 법률의 형식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의 규정과 같이 단순히 장애인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무슨무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식의 문언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세부적으로 시설 설치 대상에 관한 건물의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설치되는 시설물의 자세한 기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과감히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률안은 ‘편의증진법’보다는 법률 문언이 상세한 편이지만, 미국 ADA에 비해서는 다소 함축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중간형태의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규정 방식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적절한 모델일 수 있다고 본다.4. 관련 법률의 일원화(一元化)법 제정 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로서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입법 추진중인 법률은 현재 모두 5개이다.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 ‘이동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독자적으로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가칭)’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놓고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 무려 5가지 장애인이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5.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6. 구조 등의 이유로 편의시설?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의 경우, 시설주가 이러한 편의시설?설비를 대치하기 위한 활동보조인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행위7.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명시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제26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제1항의 ?고속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삭도?궤도법 제3조 제1항의 ?운행되는 차량?, 교통안전법 제2조 제3항의 ?운행되는 선박? 및 항공기법 제2조 제1항의 ?기기?를 말한다.2.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가능하게 주는 장애인교통수단을 말한다.3. “교통주관기관”이라 함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4. “운송사업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통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5. “접근로”라 함은 도로에서 건축물 및 시설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6. “도로”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7.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8. 정한다.
    법학| 2007.05.08| 20페이지| 2,000원|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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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GATT 평가B괜찮아요
    1. GATT체제의 성립과 발전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온 GATT체제를 대체하여 앞으로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WTO는 1948년에 설립을 추진하다가 GATT로 대체된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GATT의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WTO체제를 공부하기에 앞서 GATT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연합국사이에서 보호주의적인 무역전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IMF와 IBRD를 보완해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정부가 ITO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1948년 3월 UN 무역고용회의(UN Congerence on Trade and Emoloyment)로 불린 하바나 회의에서 53개국의 서명으로 ITO의 설립에 관한 헌장, 일명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을 채택하였다.하나바 헌장은 고용, 경제발전, 무역정책, 경쟁제한적 무역관행, 상품협정으로부터 엄격한 분쟁해결절차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ITO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하바나 헌장은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고 국제무역에 관한 규율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참가국의 비난을 받았으며, 제안자인 미국에서도 ITO가 통상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미국의회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미국행정부가 ITO 헌장의 비준요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ITO의 설립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이렇게 ITO의 설립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바나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된 제3차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경감시키기 위한 잠정적 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였고,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을 실시하였다. 이 관세협상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와 하나바헌장의 초안 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규정을 다자간협정 형식으로 집대성하여 정리한 것이 바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이다. GATT는 1948년 1월 1일 제네바회의에서 참가 22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효되었다.GATT는 원래 국제무역의 원칙을 규정한 잠정적인 협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필요한 행정적인 기능을 ITO가 수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별도의 국제기구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ITO의 창설이 무위로 그치면서 GATT는 단순한 다자간 무역협정 또는 협력체라는 설립목적과 다르게 발전하여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중요한 모든 특성을 갖추게 되었고 훨씬 넓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GATT 가입국은 GATT가 발효한 1948년 당시 23개국에서 출발했으나, UR 협상이 진행중이던 1991년 말에는 정식회원국 103개국, 준회원국 29개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966년 9월에 가입교섭을 시작하여, 1967년 4월 15일자로 GATT에 공식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신분인 GATT 18조 B국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역규제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1986-1988년간 대폭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1990년 1월부터 GATT 11조국으로 격상되어 원칙적으로 수입수량규제를 할 수 없는 선진국 신분을 갖게 되었다.2. GATT(1947)의 규정체계 및 조직(1) 규정구성(전문과 본문 4부 38조로 구성)① 제1부(제1∼2조) : 최혜국우대 및 관세에 관한 규정② 제2부(제3∼23조) : 주로 수입제한의 철폐에 관한 규정③ 제3부(제24∼35조) : 가입·탈퇴 등의 행정절차④ 제4부(제36∼38조) : 1965년에 추가된 개도국의 무역확대에 관한 규정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일반개요(1) 일반협정의 설립목적1) 일반협정의 목적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에 있어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평등·호혜의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근본목적을 ① 생활수준의 향상, ② 완전고용의 달성, ③ 고도로 증가하는 실질소득의 확보, ④ 유효수요의 확보, ⑤ 세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일층의 신장, ⑥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 등이다.이와 같은 공통인식하에서 창설된 일반협정의 목적은 구체적으로,① 관세 및 기타 무역장애를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제통상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배제할 것 등의 양자를 지향하면서,②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상기 6개 항목의 목표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2)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1983년 5월 윌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의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일반협정 각료회의를 통하여 협상의 개시가 선언된 후 7년만인 1993년 12월 15일 제네바에서 타결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의 종합·결정체이다. 이 협정으로 탄생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종래의 일반협정과는 달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규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 일반협정의 기본원칙1) 수출입제한의 폐지무역을 저해하는 효과가 관세보다도 직접적이며 강력한 것은 수출입 제한이다. 일반협정은 이러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반협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① 국제수지상에 의한 제한② 농수산물의 수입제한③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④ 국가무역기업에 의한 수입제한⑤ 긴급조치조항에 의한 제한⑥ 일반협정 총회에서 의무면제의 승인을 얻어 행하는 수입제한, 소위 웨이버(Weiver)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2) 관세의 경감일반협정은 관세에 관하여 ① 가맹국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여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균점시킬 것 ② 가맹국간에는 일체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협정은 많은 가맹국간에 이국간 교섭을 하여 그 결과를 얻어진 각국의 관세인하의 효과를 다른 가맹국에도 미치게끔 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보다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하기 위해 일괄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들 교섭으로 인하된 관세율을 양허세율(concession tariff) 또는 GATT세율이라고 하는데, 일반협정에서는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범위를 정해 양허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3) 무차별최혜국대우의 확보일반협정은 가맹국간에 관세와 수출입제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무차별최혜국대우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① 수출입에 관하여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과징금 및 수출입의 대외결제에 관한 과징금② 관세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법③ 수출입에 관련되는 규칙 및 절차④ 수출품에 대한 내국세⑤ 수입품에 대한 직접·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나 내국과징금⑥ 수입국 내에서 수입품의 매매·수송·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법률·규칙·또는 요건 등의 무역조건또한 일반협정은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등에 관해서는 국산품에 대한 취급보다도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허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 상호주의(Reciprocity)GATT 협정문에는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상호적이고(reciprocal) 호혜적인(mutually acvantageous)협정은 GATT 체제의 기본이 되며, GATT는 전문 및 여타 조항(제28조의 2, 제28조 및 제36조 등)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TT 회원국들은 관세양허상의 상호주의와 상호간 양허혜택의 제공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왔다.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개도국의 참여확대는 상호주의와 무차별주의 원칙에 대한 시비논쟁을 야기시켜 왔으며, GATT는 '불평등한 가운데 평등의 추구란 불공평하다'는 주제아래 GATT는 두가지 중요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GATT는 첫째, 회원국가는 합의된 규정에 따라 개도국을 보다 유리하게 대우(차별)할 수 있고, 둘째 개도국으로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세양허를 기대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GATT의 상호주의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상호주의는 무역협상의 무기로써 무역보복을 전제로 하는 공격적인 상호주의이다. 미국은 1971년 이후 무역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그 원인이 외국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이의 대응방안으로써 공정무역(fair trade)의 추구를 명분으로 한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즉 미국이 외국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시장접근기회를 얻지 못하며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제한 수단으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통상법 301조 등 상호주의를 표방한 많은 법안을 마련하여 외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학| 2007.05.08| 5페이지| 1,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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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사형수로부터의 서신
    존경하는 선생님께언제나 변함없는 무미건조한 영어의 삶이지만 이곳에도 어김없이 신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봄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봄의 활력이 가슴 설레이는 도약의 구심점이 되겠지만 저와 같이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봄은 고통과 소외감의 연속일 뿐입니다.교수님!저는 존속살인 미수 등의 죄로 95년 ○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 미결감에서 6년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 ○○○입니다.제가 지은 죄가 어떤 형태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엄청난 죄이기에 감히 어떤 변명의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정황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사고였지 결코 계획적인 살해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의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인간 사랑에 고무되어 하루하루 죄업을 씻기에 정진하고 있습니다.교수님!저는 6년간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반복의 삶 속에서 뼈아픈 반성과 절망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편안함을 또 자유함을 맛보았습니다.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음은 최소한 제 자신이 누굴 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코 방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 남아있는 제 양심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연히 죽을죄를 졌다면 저는 아마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가슴에 담을 수 없는 한들을 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교수님!저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11살난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제 자신은 도의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미련 없이 세상을 등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다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제 장형의 깊은 사랑과 또 부모형제와 아들 녀석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오욕의 멍에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음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교수님!저는 지금까지 누누이 밝히고 주장한대로 결코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참혹한 생각이라도 할 수 있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짐을 덜기 위해 그렇게 했으리라 봅니다.교수님께서도 익히 말씀하셨듯이 재판부의 오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담당 재판부의 사고와 보는 관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부도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오판의 확률이 1/100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사형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정황을 지켜본 피해자 측 증인 두 사람이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권위와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저를 절망케 합니다.교수님!저는 철들자 군에 입대하여 젊음의 대부분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모두 기피하는 최전방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도 군단장님 표창을 여러 번씩 받고 단 한번도 힘들다 생각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평생 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만, 아내의 잘못된 종교관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어 저는 8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을 망가뜨리고 급기야 가출에 이르러 짧은 사회생활 대부분을 처를 찾아 헤매다 결국 이렇게 사형수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이제와 저에게는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모든 진실이 밝혀져 제 부모형제와 어린 자식이 이 오욕의 멍에를 벗길 바라는 마음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가 없길 바라는 간절한 바램뿐입니다.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떠나는 그날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참회하며 부끄럼 없는 삶의 끝을 준비할 것입니다.이 땅에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어의 사형수들에게 삶의 빛을 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외람된 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오늘도 내일도 무장무애 하시옵고 가내 평안을 비옵니다.99. 5. 26○○○배상=================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3]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형조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형의 양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참조조문】[1]형법 제41조,제51조/ [2]형법 제41조,제51조/ [3]형법 제41조,제51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제391조【참조판례】[1]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대법원 신의 가학적이고도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으며 또한 강간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살인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여의 단기간 동안에 강간등살인(미수) 3회, 특수강도강간 3회, 강도상해 5회, 강도 2회 등을 저지른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범행 등을 자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인 망치를 오토바이 안장 속에 넣어 둔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그 범행이 대담하고 용의주도하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짓밟은 후 실신한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 가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방안에서 피를 흘리면서 실신한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 가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신음소리를 내 아직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실신한 피해자들의 얼굴을 축구공을 차듯이 힘껏 걷어차고 복부와 가슴 등을 마구 짓밟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이는 너무나도 잔인하여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범행들이라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1은 복부 등의 가격으로 인한 복부동맥손상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2는 피고인의 망치로 인한 가격 등으로 좌측측두골함몰골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생명을 건지긴 하였으나 피해자 3은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피해자 4는 심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등 그 범행들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참혹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참조).그런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이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자신의 환경에 대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번민하다가 일종의 범죄에 대한 환영과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떤 성적 충동과 환상에 빠진 상태에서 충동조절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를 출소한 1999. 12. 21.부터 1년간은 포항에서 부친과 같이 생활하였고 2001. 1.경부터는 울산에서 자신의 자형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형의 일을 도와 생업에 종사하던 끝에 2001. 11.
    법학| 2007.05.08| 9페이지| 1,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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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법인격 남용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법인격 남용-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목 차 >Ⅰ. 對象判決Ⅱ. 事實關係Ⅲ. 法院의 判斷Ⅳ. 解說Ⅴ. 結語Ⅰ. 對象判決1. 사건 당사자▷ 원고1(피항소인, 피상고인) 1. 기우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찬구원고2(피항소인, 피상고인) 2. 선우일원원고3(피항소인, 피상고인) 3. 송윤기▷ 피 고(항소인, 상고인) 주식회사 토탈미디어안건사 대표이사 김승수2. 사건 경과▷ 서울지방법원 2001. 8. 23. 선고 2000가합2870 판결 : 원고 승▷ 서울고등법원 2002. 10. 23. 선고 2001나55903 판결 : 원고 승▷ 대 법 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상고기각< 참 고 도 >원고외 2인안건사(구회사)피고(신회사)⑦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① 임대차 보증금 지급 (1996-7-1)1998-3-10 각각 전세권 등기 마침④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제기③ 임대차 보증금 반환 x⑥ 실내건축 공사업 양수⑤ 1998년 3월 12일 설립② 1998년 파산Ⅱ. 事實關係1. 원고1 기우공영 주식회사는 1996. 7. 1. 소외 주식회사 안건사(이하 ?안건사?또는 ?舊회사?라고 한다.) 소외 서울 은평구 신사동 5층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77,400,000원에, 원고2 선우일원은 1997. 9. 30. 위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원고3 송윤기는 1997. 10. 1. 위 건물 일부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각 임차하였다가 원고1은 1998. 2. 28.에, 원고2, 원고3은 각 1998. 3. 10.에 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2. 그 후 안건사는 파산되었고, 위 건물은 원고들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소외 조OO에게 낙찰되었으며 원고들의 각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안건사로부터 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3. 이에 원고들은 안건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제도를 법률적용 내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채무이행요구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안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안건사가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등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제2심(原審) 법원)의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 회사는 안건사의 파산이후에 안건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안건사와 동일한 회사인바, 피고 회사가 안건사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안건사에서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모여 설립한 별개의 회사로서, 다만 안건사의 상징, 실적 등을 피고 회사의 것인 양 홍보하고, 안용식에게 피고 회사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게 한 것 등은 안건사나 안용식의 대외적 인지도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 회사가 안건사로부터 승계 받은 재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안건사가 동일 회사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안건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도 계속 존속되었던 이상 두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법원의 판단피고 회사는 ① 안건사와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② 안건사와 일부 다른 피고 회사의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안용식 친?인척인 점, ③ 피고 회사는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안건사와 동일한 회사인양 홍보하였으며, 안용식과 김승수도 안건사에서 직책대로 활동한 점, 그에 따라 ④ 피고 회사가 외부에서 안건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 채 공사 등을 수수한 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동일시하여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판례)))와 학설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2) 會社의 法人格 濫用에 대한 規制手段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ⅰ)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등 회사설립요건을 간화하는 방법(제329조 제1항, 제546조 제1항), (ⅱ) 사후적 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제176조, 제241조 : 해산명령?해산판결), (ⅲ)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취소 등의 입법조치와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등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는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부인론이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법인격의 남용을 억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한편 법인격부인론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은 아니며,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향이 강한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상법상 인적 회사 및 유한 회사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의 제도가 있고(제184조, 제269조, 제552조),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이 있어 회사의 법인격의 남용행위에 의한 폐업의 규모와 성질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이다.(나) 公正要件(fairness requirement)그 행위를 회사의 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다. 주주가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일본에서는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2) 法人格否認論의 適用範圍1) 契約에서의 適用법인격부인론은 주로 계약관계에 적용된다. 이 법리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회사의 법인격이 (ⅰ)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등 채권자를 詐害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때, (ⅱ) 계약상의 의무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된 때, (ⅲ)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을 潛脫하는 탈법행위가 있는 때, (ⅳ) 법인격이 도덕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이용된 때, 즉 신의칙에 반할 때, (ⅴ) 실질적인 1인회사의 경우 및 (ⅵ) 모자회사의 경우 등이다.2) 不法行爲에서의 適用법인격부인론은 거래의 안전과 관계없는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회사의 대표하는 사원(이사)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것이 곧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고, 이때는 그 행위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므로(제210조, 제269조, 제389조 제3항, 제567조)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한다.) 또한 법인격부인혼의 법적 근거를 신의칙에서 구하는데, 불법행위에는 상대방의 신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3) 私法理論에서 規律될 수 있는 경우一說에 의하면, 종래의 일반사법이론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인격부인론이 다름 구제수단과 병존할 수 있고, 어느 일방에게 특히 불이익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는 상호 보충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법리의 근거를 민법상의 일반조항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또는 이 법리가 判例法을 중시하는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리를 적용함에는 신중을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된다.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2001. 1. 19. 선고된 97다21604판결)과 같이, 법인격을 부인한다거나 무시한다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이를 법인과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 한다는 점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Ⅴ. 結語결과적으로, 안건사와 그 배후인 피고회사 사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하고, 안건사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안건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면탈을 위한 것으로 보아 이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안건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에 의하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경우 그 효과는 회사의 채무는 바로 배후 사원의 채무가 되고, 사원의 채무는 회사의 채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그 배후의 사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배후 사원의 법인격을 독립 또는 유한 책임의 원칙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 바, 회사의 채무를 그 배후의 자에게도 부과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아울러 법인격의 독립이라는 법적 당위성을 조화롭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가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8. 23. 선고 2000가합28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23. 선고 2001나다.」
    법학| 2007.05.08| 12페이지| 2,0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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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보험【2005다63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판결 【수출신용보증금】Ⅰ. 事件의 槪要 ............ 21. 사건당사자2. 사건의 경과3. 사실관계4. 피고의 수출신용보증금지급의무의 발생5. 피고의 주장Ⅱ. 法院의 判斷 ............ 51. 판단기준2. 포장 부분에 관한 판단3. 봉천실업의 명칭과 그 주소 부분에 관한 판단4.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 부분에 관한 판단5. 대법원의 판단Ⅲ. 解說 ....... 91. 事案의 爭點2. 信用狀의 槪念3. 信用狀去來의 獨立抽象性의 原則4. 書類에 의한 去來와 嚴格一致의 原則5. 信用狀去來의 問題點Ⅳ. 結論 ...... 14※ 첨부문서 15Ⅰ. 事件의 槪要1. 사건당사자▷ 원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은)▷ 피고 :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은영)2. 사건의 경과▷ 제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9. 선고, 2004가합 549 판결 : 원고 승▷ 제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 12. 29. 선고, 2004나34686 판결 : 원고 패▷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판결 : 원고 패< 참 고 NA”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보험증권에는 “XINJIANG CHINA”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용장조건과 기타 선적서류가 문면 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하자가 있는데도 원고는 이를 매입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수출신용보증계약 약관 제6조 제4호)에서 피고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이 수출계약 또는 신용장조건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항변한다.Ⅱ. 法院의 判斷1. 판단기준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와 국제은행표준관행 제28항)에 비추어 볼 때,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 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포장 부분에 관한 판단(1) 제1심의 판단신용장의 상품명세 부분에 “PACKING : 25KG NET IN LDPE BAGS LOADED INTO 20FT CONTAINER WITHOUT PALLE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상업송장에는 위“PACKING”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과 상업송장은 이 점에서 기재상의 불일치가 존재하기는 하나,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상품의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 사이에 봉천실업의 명칭이 ‘BONG CHUN’과 ‘BONG CHEON’ 으로 서로 다르고, 그 주소도 ‘1450-14’와 ‘1450-1’로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발행인은 다른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제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도착지인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상의 도착지인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의무이행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하거나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경우 사실이 서류의 내용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만약 은행이 지급하였다면 신용장개설의뢰인은 그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2) 嚴格一致의 原則신용장거래는 서류의 거래라는 것에서부터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이 파생된다. 상품이 아무리 계약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엄밀히 일치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은행은 신용자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제a항), 다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correspond with)하여야 한다. 기타의 모든 서류에 있어서 물품은 신용장의 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하는(not inconsistent with) 일반용어(general terms)로 기술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제c항), 상품명세에 관한 한 신용장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는 상업송장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상업송장 이외의 운송서류, 보험서류, 기타의 서류들은 일반용어로 기술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하여 그 일치의 기준을 완화하였다.엄격일치의 원칙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제출된 서류와 신용장조건의 문면상의 일치여부,) 어음금액 ? 송장금액 ? 신용장금액의 상호 일치여부, 상품의 명세 ? 단가 및 수량 등의 기재의 일치여부(description of good on invoice differs from that in the credit), 보험서류의 는 지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이들 차이가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 바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첨부 1) ○○ Insurance Co., Ltd.CERTIFICATE OF MARINE CARGO INSURANCEAssured(s), etc ②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명Certificate No. ① 보험증권번호Ref. No.③ 참조번호 Invoice No.L/C No.Claim, if any, payable at:⑥ 보험금 지불지Claims are payable inAmount insured④ 보험금액Survey should be approved by ⑦ 손해사고 통지서Conditions ⑤ 보험조건Local Vessel or Conveyance⑧ 국내운송 용구From(interior port or place of loading) ⑨ 출하항 또는 출하지Ship or Vessel called the⑩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명이 기재Sailing on or about⑪ 적재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하는 연월일 또는 예정 연월일을 기재at and from⑫ 선적항transshipped at⑬ 환적항arrived at⑭ 양륙항thence to⑮ 최종목적지와 운송용구Goods and Merchandise ? 피해보험화물의 명세Subject to the following Clauses as per back hereof institute Cargo Clauses Institute War Clauses(Cargo) Institute War Cancellation Clauses(Cargo)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Institute Air Cargo Clauses(All Risks)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sSpecial Replacement Clause(applying to machinery)Institute Radioactive Contamination Exc한다.
    법학| 2006.12.18| 18페이지| 2,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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