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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인격 남용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성*
최초 등록일
2007.05.08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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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 남용의 대표적인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Ⅰ. 對象判決
1. 사건 당사자
2. 사건 경과
Ⅱ. 事實關係
Ⅲ. 法院의 判斷
1. 제1심 법원의 판단
2. 제2심(原審) 법원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Ⅳ. 解說
1. 事案의 爭點
2. 法人格否認論
(1) 法人格否認論의 意義
(2) 會社의 法人格 濫用에 대한 規制手段
(3) 法人格否認의 法理의 根據
3. 法人格否認論의 適用與否
(1) 法人格否認論의 適用要件
(2) 法人格否認論의 適用範圍
4. 判例의 態度
5. 檢討
Ⅴ. 結語

본문내용

2. 法人格否認論
(1) 法人格否認論의 意義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서 성립되고 발달을 본 이론인데,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동일시하여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와 학설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會社의 法人格 濫用에 대한 規制手段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ⅰ) 예방적인 방법으로서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등 회사설립요건을 간화하는 방법(제329조 제1항, 제546조 제1항), (ⅱ) 사후적 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해산시키는 방법(제176조, 제241조 : 해산명령․해산판결), (ⅲ)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자본액을 법정하는 예방적인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 최준선, 會社法, 2006.
* 장진영, 「고시연구」, 2002.5
* 정찬형, 會社法講義, 2003
* 임홍근, 會社法[改訂版], 2001
* 이철송, 會社法, 2006
* 박세화, “미국의 회사법인격부인론”,「연세법학연구」제5집 제2권, 1998
* 최준선,「法人格否認理論의 適用要件(上)」, 法律新聞, 1849호, 법률신문사
* 권영애,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대체회사의 법인격 부인」, 상사판례연구 제18집 제1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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