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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소년과 여성노동> 평가A좋아요
    目 次제 1 少年勤勞者의 保護Ⅰ. 序1. 少年과 女性勤勞者의 保護2. 少年勞動者 保護의 意義와 沿革3. 少年勤勞者 保護의 問題點Ⅱ. 未成年者雇傭에 관한 特別規制1. 最低年齡2. 少年勤勞者 雇傭시의 證明書 등의 備置3. 未成年者의 勤勞契約제 2 女性勤勞者의 保護Ⅰ. 序Ⅱ. 均等待遇1. 勞動基準法上의 原則2. 男女雇傭平等法上의 均等大愚Ⅲ. 安全 保健管理1. 安全과 保健제 1 少年勤勞者의 保護Ⅰ. 序1. 少年과 女性勤勞者의 保護선진제국의 勞動保護法은 少年勤勞者와 女性勤勞者를 과중한 勤勞時間, 심야업, 유해위험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한국노동법의 효시가 되는 것들도 그들의 保護를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1) 법규정의 態度우리 勤勞基準法에서 소년과 여성을 같이 규정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이나, 이러한태도는 모법인 일본 노기법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소년과 여성에 대한 법규범의 이념과 목적 및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근로기준법의 모법인 일본 노기법은 1985년, 男女雇傭平等法의 제정과 함께 소년과 여성근로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87년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雇傭平等法이 제정되었으나 일본과는 달리 勤勞基準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소년과 여성의 보호에 대한 단일 법률을 각각 두고 있다.(2) 憲法의 改正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종래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를 분리하여 제32조 4항에서는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함께 差別의 금지를 규정하고, 동 5항에서는 年少者의 特別保護를 규정하는 것으로 분리되었다.일본의 경우 헌법 개정없이 노기법만이 개정되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은 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있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여하튼 憲法改正의 취지에 따라서 여성과 소년의 경우를 따로 검토하기로 하겠다.2. 少年勤勞者 보호의 意義와 沿革(1) 兒童權利조약과 勤勞基準法1989년 유엔이 채택한 아이라고 할 것을 강요당했고, 걸어서 공장에 출퇴근하는 데도 몇 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 기록(프랑스 빌메르조사보고, 1841)에서부터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장시간근로는 소년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와 함께 필연적으로 敎育水準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와 자본에게 勞動力의 보존과 재상산의 위기를 초래했다. 少年勤勞者의 보호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입법화되었다.(3) 少年勤勞者 保護의 헌법상 보장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소년의 특별보호를 규정해왔다. 그것에 근거하는 근로기준법의 소년보호규정은 의무교육을 규정한 교육법 및 일반적인 아동의 복지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보호의 3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4) 少年勤勞者 보호에 관한 勤勞基準法의 규정근로기준법 제5장의 소년근로자 보호규정과 함께 제7장의 기능습득도 양성공, 수습 등의 소년근로자를 중요한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5장의 근로시간 및 유해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는 달리 제7장의 기능습득에 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이러한 태도는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고용보험법상의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의 제한 등을 통하여 이직을 규제하고 조기퇴직을 사실상 강요한다고 하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이나 근로의 권리 = 적진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5) 少年勤勞者 보호에 관한 敎育法의 규정교육법은 의무교육의 권리를 규정한 제8조, 취학의무를 규정한 제96조 등으로 아동보호를 규정하나, 그것은 만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지극히 후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少年勤勞者 보호에 관한 兒童福祉法의 규정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경합되어 매춘과 人身賣買 등의 소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犯罪에 관련된 법률로는 兒童福祉法 외에도 淪落行爲 등 방지법, 직안법, 未成年者保護法 등이 있다.3. 少年勤勞者 보호의 問題點(1) 權利主體 개념과 기준의의 인권체계로서의 소년법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소년에 대한 개별법규, 곧 敎育法, 福祉法, 家族法, 勞動法, 少年刑事法 등에 대한 통일적인 認識을 요구한다. 少年勞動法은 그 체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Ⅱ. 未成年者雇傭에 관한 特別規制우리 勞動法에서 소년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 勤勞者는 만18세 미만자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未成年者(만20세)도 勤勞契約 체결시에 특별한 保護를 받는다.1. 最低年齡(1) 원 칙모든 나라의 노동법은 유아나 아동이 일찍부터 雇傭되어 건강한 성장이나 교육의 기회를 저지 당하지 않도록 最低雇傭年齡을 설정하여 왔다. 1937년의 ILO 제59호 조약도 만15세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 근로기준법의 제62조에서도 최저연령을 15세로 규정하고 있다.(2) 예 외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만15세 미만이어도 고용된다(근로기준법 제62조 1항 단서).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동 제62조 2항).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15세미만인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또한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學校長 및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2. 少年勤勞者 雇傭시의 證明書 등의 비치(1) 법규정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年齡을 증명하는 戶籍證明書와 親權者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4조). 또한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備置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2) 문제점문제는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戶籍證明書와 동의서의 備置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취직인허증은 별도의 서식이고 勤勞基準法에서 규정된 것을 勤勞基準法施行令에서 부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3. 未成年者의 勤勞契約(1) 民法에 의하면 未成年者가지 않으면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20조 단서, 제949조2항).이와 같이 민법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法定代理人이 미성년자의 雇傭契約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다시 보호규정을 두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親權濫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인적 종속을 가져오는 근로계약을 본인인 未成年者가 스스로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요함은 물론이다(민법 제5조1항).(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法定代理人 또는 勞動部長官은 향후 이를 解止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5조 2항).법정대리인 또는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무엇이 미성년자에게 불이익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조항은 별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未成年者가 그 근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法定代理人 또는 勞動部長官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상 사용자가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또는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법정대리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미성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1항).(3)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未成年者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少年」근로자의 개념은 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금지 직종의 범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헌법상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되어 있으며(헌법 제32조 4항,5항),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는 이를 기초로 한 것이다.제 2 女性勤勞者의 保護Ⅰ. 序근로기준법 제5조는 남녀의 평등대우에 관한 일반규정이고 개별적인 규정을 두지 않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男女差別대우의 금지는 헌법상 당연한 것이고 국제인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ILO조약 등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모집. 채용으로부터 해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단계에서 남녀차별은 관행화되어 왔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Ⅱ. 均等待遇1. 勤勞基準法上의 原則1)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國籍, 信仰 또는 사회적 身分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의 「法 앞에 平等」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의 평등취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균등대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2) 이 조항에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대우 일체를 말한다.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상여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재해보상. 안전위생. 복리후생 등에 관한 조건들도 포함된다. 해고에 관한 조건도 근로조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조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채용시에 문제되는 채용조건에 관해서 남녀의 채용이 문제되지 않는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와 유기적 해석상이 조항은 근로자의 募集과 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그리고 差別的 대우라 함은 특정의 또는 일정한 그룹의 勤勞者를 다른 勤勞者와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3) 이 조항에서 신앙의 의미는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정치적다.
    법학| 2001.06.29| 9페이지| 1,000원| 조회(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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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의 변천사 평가B괜찮아요
    Ⅰ. 노동법의 生成勞動法의 歷史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노동법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경제사적. 사회적 그리고 사회정책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방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단지 勞動法的 의미에서 勤勞자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역사상의 제반법규의 본질적 성격과 내용을 체계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한국노동법이 서술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나라의 노동법사에 대한 고찰만이 문제가 되겠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한국노동법은 주로 1953년 이후에 제정되었고 그 대부분이 외국의 노동법제를 繼受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아직 우리 고유의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기초한 노동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그것은 우리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30여년간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일제의 통치 전에는 봉건적인 경제구조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노동관계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선진자본주의제국이 겪어 온 노동법 생성의 역사적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그런데 오늘날의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동문제는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생산이 행하여지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임금조건과 작업환경 속에서 매일 장시간 동안 집단적으로 공장노동에 종사하게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와 공장의 재해에 의한 생명의 위협 및 신체의 장애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제정된 것이 「근로보호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들의 내용은 처음에는 다분히 慈惠的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그 인적 적용범위도 주로 연소자 및 부녀자와 같은 특수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 후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쟁의권이 확립ation Act가 제정되었다.1978년에는 고용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1963년 이래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대부분을 흡수하였다. 즉 1965년의 Redundancy Payments Pensions Regulations와 1974∼1976년의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ct, 그리고 1975년의 Empolyment Protection Act 상의 개별적 근로관계조항들을 흡수하여 포괄적인 개별적 고용보호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1990년으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2. 集團的 勞使關係法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團結權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단결이 보장되기까지에는 오랜 역사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왔다. 처음에는 단결이 금지되었었고, 그 다음에 용인되었다가 드디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영국에 있어서도 단결은 일찍이 노동자규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었으며, 또한 보통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불법적인 단체로서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1799년과 1800년의 근로자단결법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824년의 법과 1825년의 법에 의하여 1800년의 근로자단결법이 폐지됨으로써 선의의 직업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단결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게 되었다.1859년의 근로자방해에 관한 법에 의하여는 賃金 및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평화적 설득과 협정이 또한 합법시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은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민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였다.그 후 1871년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정의를 규정하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였으며, 조합의 등록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1875년의 공모 및 재산보호법은 노동조합의 행위가 폭행이나 악의적인 재산상의 加害行爲와 같이 개인에 의하여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시간으로, 1856년에는 다시 12시간으로 연장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법률들은 강행되지 않았다.연방의회가 최초의 소년근로자의 보호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1916년의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그 후 연방의회는 1924년에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근로를 제한.규제.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는 연방헌법의 개정을 비준해 줄 것을 各州에 요청했으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여성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10시간근로시간법은 1847년의 New Hampshire주 법률이었으며, 1년 후인 1848년에 Maine주와 Pennsylvania주가 이에 따랐다. 그리고 1851년에 New jersey 주와 Rhode Island 주도 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계약상의 명시적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시간 이상의 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다지 효력이 없었다.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법이 실효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즉 1874년에 Massachusetts 주가 1일 10시간.1주 60시간법을 제정한 2년 후에 Massachusetts주 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93년에 Illinois주가 8시간근로시간법을 제정한 2년 후에 州대법원은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8시간근로시간법의 제정은 제지당하였으나, 1903년에 Oregon 주가 8시간근로시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위한 8시간근로의 원칙이 확립되었다.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시간법도 노동보호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뜻을 가지는 것인데 미국에서의 최초의 법률은 광산과 제련소가 많은 Utah 주와Colorado 주에서 제정되었다. 1890년대 초까지도 광산과 제련소의 근로는 1일 12시간이 일반적이었으나 1896년에 Utah 주는 8시간근로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이 제정되자 '危險'의 개념정의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되기도 하였으나, 업부흥법은 그 생명이 짧은 것이었으나,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힘입어 노동조합운동은 계속 신장되었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탄생을 위한 기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4. 協同的 勞使關係法미국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협동적 노사관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동적 노사관계를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가기능에서 찾는다고 하면 미국에 있어서도 노사의 협동적 측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협동적 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기업단위로 행하여지면서 교섭사항의 범위가 임금 기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근년에 와서 미국에 있어서도 새로운 공장의 설비, 시설의 기계화, 작업과정의 변경, 작업전환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經營參加的 협동관계의 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미국에 있어서 협동적 노사관계가 입법을 통하여 제도화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와그너법 제8조(1) 및 (2)〔현행법 제3조(a)(1)〕의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시되고 있으며, 또한 어용단체로 악용될 수 있는 근로자대표기구나 종업원위원회가 회사측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은 불법시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 있어서의 노사협동관계는 장래에 있어서도 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교섭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Ⅳ. 독일노동법사독일은 영국보다는 산업의 발전이 늦었기 때문에 초기에 있어서는 노동입법도 시기적으로 뒤졌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헌법에 의한 단결권의 보장과 경영협의회법의 제정 등으로 노동입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론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1. Bismarck의 사회정책과 근로자보험법독일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입법은 Bismarck 시대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서의 노동입법의 특징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재산 형성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ⅰ) 주택건설상여금법에 의한 저축.ⅱ) 저축상여금에 의한 저축.ⅲ) 주택의 건설.취득.증축과 이에 따르는 채무상환을 위한 지급.ⅳ) 자기자금에 의한 증자 및 自社株를 종업원에게 양도하는 데 관한 세법상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업원주식의 취득.ⅴ) 5년 거치기간의 사내예금 등이 있다.이상과 같이 보수(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급여되는 재산형성적 급부는 개별적 근로계약.경영협정 및 단체협약이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Ⅴ. 한국노동법사우리 나라가 근대적 의미의 노동법제를 갖게 된 것은 오랜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까지 朝鮮王朝에 있어서는 경제구조와 사회체제가 오늘과는 상이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노동법제는 근대적 노동법으로서의 동질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일제통치시대에 있어서는 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勞動立法이란 기대될 수 없었다.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노동법사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광복을 찾고 미군정청이 설치된 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 美軍政時代의 勞動立法1945년 8월 15일에 우리의 땅에서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정청의 설치와 함께 民主主義정책이 실시되자 30여년 간에 걸친 일제통치하에서 절대적 노예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방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노동정책의 과제였다. 그 결과 일제가 한국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治安維持法, 政治犯處罰法, 豫備檢束法 등은 1945년 9월 10월에 걸쳐 폐기되었고, 법령 제14호로 一般勞動賃金에 관한 法令, 법령 제19호로 暴利에 관한 取締法規, 법령 제97호로 노동문제에 관한 公共政策 및 勞動部設置에 관한 法令, 법령 제102호로 兒童勞動法規, 법령 제121호로 최고노동시간에 관한 법령등이 차례로 공포되었다.이와 같이 이 시기의 노동입법은 노동보호법에 국한되었을 뿐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들이 활발하게 조직다.
    법학| 2001.06.29| 25페이지| 1,000원| 조회(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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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형법
    題目 : 勞動刑法Ⅰ. 序說1. 刑法의 法規範性원래 근대자본국가의 형벌법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刑罰權이란 국가의 조직화된 강제적 권력을 의미하여 항시 諸犯罪와 투쟁하며 그것을 진압시키는 것을 기능으로 하고 사명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근대자본주의국가의 형벌법규 또는 형법은 지배단계적 이익을 침범하는 사항 또는 침범하려고 하는 일체의 사항 -법익의 침해와 침해가능성-을 범죄로 단정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적 권력, 즉 형벌을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과 형태 그리고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대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 지배단계의 법적 불이익 또는 법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임무자로서의 형법은 단순하게 형법전이라는 한정된 법영역 내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유익한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영역 내에서 규정되어진다. 예를 들면 警察法에 있어서의 警察刑法 또는 租稅法에 있어서의 租稅刑法 등의 법형태가 있다.그리고 근대자본주의국가의 형법은 다른 제 1차적 법규범에 대하여 제 2차적 법규범 또는 보충적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民法에 대하여 刑法은 제 2차적 법규범성이 있다. 즉 民法에 의하여 정립된 규범적 명령과 금지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조직적 강권으로서의 형벌이 과하여지며, 이 경우의 형벌법규는 제 1차적 법규범인 민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충하며 담보하는 기능의 역할을 할 뿐이다.또한 형법은 사전에 可罰的 違法性의 諸行爲類型과 그것에 대한 국가의 강권으로서의 형벌제재를 공개 지시함으로써 제 1차적 법규범의 효력을 보충하며 담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近代刑法은 제 2차적 법규범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순전히 형식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보충적규범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법 또는 형벌법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본질과 형태는 그것이 보충하며 담보하는 제 1차적 법규범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본질과 형태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즉 근대의 市民刑法은 근대민법의 즉 勞動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규범적 명령과 금지의 이행을 형벌적 강제에 의하여 보충하여 담보함을 기능으로 하는 법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勞動刑法은 제 1차적 규범으로서의 勞動法의 保護를 보충하는 제 2차적 또는 보충적 법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勞動刑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본질과 형태는 제 1차적 법규범이 되는 勞動法의 根本原則에 따라서 지도되고 규정되며 그리고 제약되어진다.Ⅱ. 勞動刑法의 槪念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勞動刑法이라 함은 제 1차적 법규범으로서의 勞動法의 보호를 형벌적 강제에 의거하여 보충하며 담보하는 刑罰法規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금 구체적으로 勞動刑法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논할 수가 있다.勞動刑法은 勞動法의 규범적 명령 및 금지에 위반하는 범죄와 그것에 대한 형벌을 대상으로 하는 刑事實體法規를 말한다.1. 勞動刑法의 刑事實體法規性勞動刑法은 勞動法의 규범적 명령 및 금지에 대한 위반을 可罰的 不法行爲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형벌과 제재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서 규정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刑事訴訟法과 같은 형사절차법규와는 다른 형사실체법규인 것이다. 또한 勞動刑法은 국가적 형벌법규로서 일반적 市民刑法과 동일하게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어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는 刑罰法規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勞動刑法은 국가에 의한 형벌법규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때에 당사자간의 임의적 계약에 대한 契約罰 또는 違約罰 등의 私法的 制裁와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하여 행하는 일종의 징벌 혹은 동업자간의 임의적 계약상의 위약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와 다르다.勞動刑法은 또한 국가가 공법상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형벌적 제재를 규정하는 이른바 行政刑法과도 다르다. 실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의 종속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하고 계급적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 및 단체적·조직적 법익을 보충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勞動刑法이 형벌적 강제에 의하여 보충하며 보호하는 법익은 단순히 법률로서 규정된 때문이 아니라상을 정의하는 협의적 입장 - 노동법상 발생된 범죄와 형벌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실체법규 또는 노동법의 규범적 명령 및 금지의 위반을 형벌대상으로 하는 형사실체법규라고 보는 입장 - 에 대하여 광의적으로 보호대상을 포착하는 설도 있다. 즉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형사실체법규라고 정의하여 노동관계를 계기로 하여 발생되는 일반적 범죄와 형벌까지 확대하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廣義의 勞動刑法槪念下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의 범죄사항 즉 주거침입, 불법금지, 면회강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한 일반형법의 적용관계까지도 勞動刑法의 對象으로서 槪念을 擴大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廣義的 勞動刑法의 槪念은 지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近代勞動法의 중심을 이루는 從屬的 勞動關係下에서, 인간적 근본자유마저 타율적으로 구속받고 인격적 불평등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보호를 형벌적 강제에 의하여 보충하고 담보함을 직접적 기능으로 하는 勞動刑法의 존재이유를 무시 내지는 부인하는 까닭이다.3. 勞動刑法의 地位(1) 이미 논한 바와 같이 勞動刑法의 本質은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勞動法의 규범적 명령 및 금지의 이행을 형벌적 강제에 의하여 보장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공법적 의무의 이행을 형벌적 강제의 수단에 의하여 보장함을 법기능으로 하는 유례는 勞動刑法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租稅刑法이란 바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형벌법규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합리적 의무의 이행을 형벌적 강제에 의하여 담보하며 보장한다는 공통적 입법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의무규범의 내용 또는 규범적 의무의 본질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본래 형벌법규는 형사형법과 행정형법으로 구분되며, 형사형법상 규제되는 의무규범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이전의 의의를 가진 의무규범이다. 의 종속적 노동관계하의 노동자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계급적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및 노동자단체의 법익을 보장한다. 이러한 법익의 보호는 근대국가의 헌법적 보장 즉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 노동형법상의 의무규범에는 자연적 도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Ⅲ. 犯罪論1. 犯罪의 槪念(1) 기술한 바와 같이 勞動刑法은 勞動法의 規程에 反하여 발생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刑事實體法이다. 따라서 勞動刑法의 중심적 개념도 일반시민형법과 동일하게 犯罪와 刑罰로써 구성한다.그러면 勞動刑法上의 犯罪는 무엇인가. 즉 勞動刑法上의 犯罪의 槪念이 문제가 된다. 물론 一般市民刑法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 또는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노동형법상의 범죄를 생각한다면, 犯罪란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법률효과가 결합되는 構成要件該當性을 지닌 行爲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술한 바도 있지만, 一般市民刑法보다 특이한 성질과 형태를 지니고 있는 勞動刑法上의 犯罪는 무엇인가의 문제는 또한 특이한 犯罪槪念을 가지고 있다.(2) 勞動刑法上의 犯罪 - 近代勞動法上의 不法行爲 또는 不當行爲 - 는 노동법상 규정된 규범적 명령 및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 중에서 특히 형벌이라고 하는 국가의 조직적 강제권력에 의하여 제재를 과할 필요가 있는 행위의 일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勞動刑法은 勞動法上의 諸不法行爲 중에서 특정한 不法行爲를 선택하여 분류화하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勞動刑法은 노동법상의 규범위반행위 중에서 어떠한 것을 범죄로서 분류 특정하는가의 대답은 각기 당해 국가의 물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제 조건에 따라서 제약되고 지도되어진다. 여기에 근대자본주의국가의 노동형법에 있어서 범죄개념의 한정성을 깨닫게 된다.(3) 勞動刑法上의 犯罪에 대한 形式的 槪念은 一般市民刑法上의 犯罪槪念과 동일함은 기술한 바와 같다. 또한 노동형법상의 범죄가 성립되는 법률적 요건도, 이것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한 일반시민형법과 동일하다고 하 違法的이며 有責的 行爲라는 것만으로는 勞動法上의 犯罪行爲가 구성되지 않으며 勞動刑法에서 규정하는 構成要件에 해당되는 行爲가 있어야 한다.(1) 行爲勞動刑法上 犯罪構成要件의 제 1요소는 行爲이다. 行爲는 構成要件의 가장 중심적 요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行爲는 인간의 의사에 의거한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신체적 작위 혹은 부작위를 말한다. 환언하면 行爲는 의사의 객관화를 의미하는 인간의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객관화가 인정되지 않는 동작, 태도 즉 의사의 개재가 인정되지 않는 반사적 동작 또는 외부적 강제에 의한 태도 등은 행위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내부적 의사만으로 노동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2) 行爲의 主體1) 犯罪行爲의 主體에 관하여 一般市民刑法은 원칙적으로 行爲者를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신분자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職權濫用罪 또는 受賂罪의 構成要件上 行爲主體로서의 公務員이라든가 혹은 秘密漏泄罪에 있어서의 醫師 또는 辯護士 등의 行爲主體規定이다.그러나 勞動刑法은 그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여 근대자본주의 생산관계상의 從屬勞動關係를 절대 중요시하고 그 귀속계급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직접적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위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의 당사자 -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현행 勞動關係法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使用者의 定義는 현행 勞動組合法 제5조와 勞動基準法 제15조에서 공히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기타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勞動者의 定義는 現行 勞動組合法 제4조의 규정과 勞動基準法 제14조의 규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다.2) 行爲의 主體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使用者의 團體와 또한 勞動者의 團體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近代 刑事刑法의 行爲主體는 犯罪行爲能力을 가지고 있는 自然人에 국한하고 있으며 法人 기이다.
    법학| 2001.06.29| 7페이지| 1,0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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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상 강제적 집단조치 평가A좋아요
    ⊙國際法上 集團的 强制措置Ⅰ. 意義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UN은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비무력적ㆍ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할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데, 평화에 대한 위협ㆍ평화의 파괴ㆍ침략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조치가 강제조치이다.Ⅱ. 法的 性質헌장에는 침략의 금지를 회원국의 의무로서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력에 의한 위협ㆍ행사를 국제관계에서 금지하는 원칙적 의무규정과 침략의 금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장 39조는 어떤 사태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결정한 후에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안보리가 취한 강제조치는 제재의 성격이 있다.Ⅲ. 發動 要件1. 平和威脅ㆍ平和破壞 또는 侵略行爲의 存在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41조 및 42조에 따른 강제조치를 취하려면 우선 평화 에 대한 위협ㆍ평화의 파괴ㆍ침략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2. 危害의 決定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로서의 강제조치를 취할 때 선행 조건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동 39조) 따라서 실제로 평화에 대한 위협ㆍ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안보리의 결정이 없으면 강제조치는 성립되지 않는다.3. 制裁措置의 決定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ㆍ회복을 위하여 제재로서 권고하거 나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해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소망스럽다고 생각되는 잠 정 조치에 따를 것을 관계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적 조치는 강제 적 조치발동의 필요적 요건은 아니다.Ⅳ. 紛爭解決의 節次와 效力첫째,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조사, 처리절차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절차사항 이며 분쟁당사국인 이사국은 표결에서 제외된다. 의제로 결정되면 그 분쟁의 심의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은 총회보다 우선하게 된다.둘째, 권고의 단계로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해결을 위한 적당한 절차나 방법을 권고한다. 이때 법적 분쟁일 경우에는 ICJ에 부탁하도록 권고한다. 셋째, 권고된 절차나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결조건을 권고한다.여기에서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결의에 해당하며 당사국이 해결조건에 관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장 39조 에 따라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Ⅴ. 國際聯合1. 安全保障理事會(1) 국제평화유지의 주된 책임UN헌장 제24조 1항은 UN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위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주된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기고, 안보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직무에서 나오는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UN헌장 은 국제평화 유지에 관하여 안보이사회의 우월한 지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2) 안보이사회의 개입1 회원국에 의한 개입안보이사회의 개입은 모든 회원국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회원국이면 누구나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거나 국제평화를 파괴 하는 분쟁이나 사태에 관하여 안보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35조 1항)2 직무상 개입안보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사건을 개입할 수 있다. UN헌 장 33조 2항에 의하면, 안보이사회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34조는 분쟁이나 사태에 대하여 국제심사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36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이 소용이 없는 경우, 안보이사회 는 헌장 7장에 따라 강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3 UN비회원국에 의한 개입헌장 35조 2항에 의하면 UN의 비회원국도 사건을 안보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 는데, 사태가 아닌 분쟁에 한하며 2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첫째, 관계 비회원국은 분쟁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둘째, 헌장이 규정하는 분쟁 의 평화적 해결 의무를 미리 수락하여야 한다.4 UN의 다른 기관에 의한 개입UN의 다른 기관들도 안보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회원국들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안보이사회의 개입요구를 회피하는 경우를 보완하려는 것이 다.(3) 의사일정의 기재안보이사회가 구체적으로 개입하려면 사건이 안보이사회의 의사일정이 기재되어 야 한다. 의사일정의 기재는 단순한 절차사항의 문제로 간주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행사가 적용되지 않는다.(4) UN헌장 6장UN헌장 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안보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안보이사화가 어떤 사건을 다루려면 먼저 그 사실에 대한 국제심 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심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건의 사실 내용만을 밝혀내는 일반국제법상의 국제심사이다. 다른 하나는 UN헌장 34조에 규정된 특별한 국제심사이다.그 밖에 안보이사회가 직무상 개입을 하는 헌장상의 규정은 33조 2항과 36조가 있다. 헌장33조 2항에 의하면 안보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자들 에게 제33조 1항에 열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따라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헌장36조 1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절 차 내지 조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헌장 37조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33조 1항에 규정된 평화적인 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안보이사회에 부탁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부탁이 없어도 그 분쟁의 지속이 국제평화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안 보이사회는 적절한 분쟁해결방안을 택하여 중개나 조정을 한다.또한 당사자들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보이사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종개나 조정을 할 수 있다.(38조)(5) 보조기관 설치국제사회가 복잡하여 짐에 따라 안보이사회는 점차 UN헌장 29조에 근거한 보조 기관을 설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 구성 및 권한은 필요한 상 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다. 보조기관 설치에 관한규정 29조는 절차문제를 규정 한 헌장 5장에 규정되어 있으나, UN실행상 보조기관 창설은 거부권의 대상이 되 는 내용 문제로 다룬다.2. 總會(1) 헌장상 총회의 권한총회는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되는 전체기관이다. 총회의 일반적인 권한에 관하여는 헌장 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헌장의 범위에 드는 모든 문제와 사건, 헌장에 규정된 모든 기관의 권한 및 기능에 관련되는 문제와 사건을 토의할 수 있고, 12조 규정의 제한 아래서 이 모든 문제와 사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안보이사회 또는 회원국과 안보이사회에 권고결의를 할 수 있다.총회의 기능은 일반적이어서 UN의 기능과 일치한다. 다만 권고적 권한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헌장 12조의 제한에 따르면 안보이사회가 다르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이러한 결정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총회는 회원국·비회원국·안보이사회의 요구로 개입을 하여 토의를 하고 권고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분쟁이건 사태이건 상관없다. 그리고 총회는 사태에 관하여 2가지 경우에 직무상 개입을 할 수 있다. 첫째, 사태가 중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때 안보이사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헌장 14조의 규정된 권한으로 헌장 12조의 제한 아래서 원인이 어떻든간에 일반적 이익이나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모든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2) 총회권한과 안보이사회권한의 관계UN헌장은 총회와 안보이사회라는 두 가지 기관의 기능 및 활동이 중복되는 것을 막고, 한정기관인 안보이사회에 국제평화유지에 관한 주된 책임을 맡겨 효율적으로 UN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총회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법학| 2001.06.13| 6페이지| 1,000원|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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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서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난국을 이겨내고 지금에 왔지만 이제 제2의 IMF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다. 제2의 IMF를 막기 위해서는 이전의 IMF가 왜 일어났는지를 바로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에서는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Ⅱ. 한국경제위기1.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임창열 전 부총리는 지난 연말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된 원인을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하여 김대중 당시 당선자에게 보고하였다.첫째 외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둘째 외환보유고 관리가 잘못되었으며, 셋째 환율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종합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의 정책 실패는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지난 30여년의 경제성장방식, 기업·가계·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제의식,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적자생존 원칙에 따르기 보다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루 생존할 수 있고, 또 정부는 그러한 지원 책무가 있다는 반시장경제적 의식, 과거에 그런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타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것이다.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이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 건실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유출입이 여전히 제한 내지 정부의 규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외환보유고도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정부재정도 모범적인 상태였다.1996년중 GDP의 4.9%에 달하였던 경상수지적자도 급속히 개선되고 있었고 물가성장면에서는 연초보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가까이는 작년 7월 태국 등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발한 당시까지도 모든 기초경제력 변수가 이들 나라보다 우량한 상태라고 자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이 무더기로 인가해준 전환종금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3)외채관리 소홀ㄱ부담능력에 대한 관리외채에 규모면에서 우리 나라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채무변제 능력으로 외채규모를 국민소득과 또는 외화소득인 수출액과 비교하여 부담능력 여부를 판단한다.GDP대비 외채비율이나 수출액 대비 외채비율 모두 9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특히 96년도의 급격한 증가율에 대해서는 외채에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ㄴ유동성 측면에서의 단기외채 관리우리 나라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59%에서 매년 증가하여 95년에는 6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외부채와 대외자산의 차이인 순외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유동성 비율은 계속 하락했다.97년들어 우리 나라의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만기연장, 신규차입이 어려워졌을 때 이들 단기자산을 바로 유동화했다면 외채위기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단기자산 중 상당부분이 바로 유동화 할 수 없는 자산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유동성비율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종금사의 경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종금사가 가장 먼저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이러한 높은 단기외채비중은 정부의 외환관리규정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단기차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가 느슨한 반면, 1년이상의 중장기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한도관리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서 외채구조가 단기에 치중되었다.ㄷ외채용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92년말부터 96년말사이 총외화유입 1천1백32억9천만 달러(외채증가 9백45억9천만달러, 외국인투자 1백87억달러) 중 31%는 경상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되었으며 60%는 대외자산의 증대에 쓰여졌고 나머지 9%는 해외직접투자에 사용하였다. 경상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된 3백68억달러중 2백13억달러는 무역수지적자 보전에 사용되었으며 1백52억달러는 무역외수지에 사용되었다.외채증가분의했다.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의 해결 지연으로 국가신용도도 하락되었다. 부실종금사를 비롯하여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으나 두 은행을 정부출자로 결정하는 등 모든 금융기관을 살리려는 정부정책이 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비추어져 오히려 국가신용도를 추락시켰다. 특히 대통령선거 6개월전부터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도 검토하지 않은 채 8월 25일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대외부채 상환을 보증한다'고 발표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는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국제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로 작용하였다.(정부의 정책대응이 너무 단편적이고 선언적인 효과에만 치중하였다)(3) 대외적 요인한 단계 더 나아가 현재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자본 .시장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자본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은 경제는 정부가 직접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외화를 공급한다. 따라서 설사 국내 경제가 부실해지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해외자본이 유출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자본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해외 자본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조달한다. 따라서 일단 해당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이들의 자금 조달 능력은 크게 떨어지고 부실화 정도가 심해지면 이미 공급됐던 자금에 대한 회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해외 자본의 움직임은 그만큼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은 해외 자본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가 해를 통한 공정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는 실천방안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며 금융의 자율성을 높여 관치금융에 의존해온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변칙적 지배권 세습제의 방지 등 성숙된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5) 노동개혁의 원만한 처리작금에 보는바와 같이 노동문제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첫 단계인 정리해고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노사분규는 국가 신인도 향상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부도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은 물론 기업의 부당 정리해고를 철저히 감시하여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노사간의 엄정한 중간자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6) 금융구조 개혁의 성공적 완성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주식손해가 발생하고 금융기관종사자들의 의식전환 둔화와 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이 경제 구조조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금융구조개혁은 고용안정, 예금자 보호 등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뒤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M&A를 통해 거대 우량기관을 생성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자율권을 보장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7) 경제통상외교로 인한 국가경제의 회복에 노력한다.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원수나 관료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서는 실리외교를 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활성화 주체는 기업인들만의 역할이 아니다. 요즈음 들어서 국가의 경제력은 바로 국력이라는 항등식이 더욱 명료해진다.현재 한국상황을 잘못 알고있는 국가나 국제단체는 의외로 많다. 이로 인해 한국이 외자를 유치하는데 더욱 힘이 드는데 한국의 상황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고, 현재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의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외국투자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IMF가 달러를 무기로 경제가 어려운 나라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비난도 받게 되며, 경제신탁통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담담히 받아드리고 있다.따라서 IM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도 그런 비난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먼 훗날 국제금융기구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마움을 표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하고 있다.4. IMF 가맹국 186개국1998년 1월 현재 회원은 186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상위 5개국의 출자지분이 IMF자본금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다.한국은 1955년 8월 25일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IMF 제 23 차 총회에서 쿼터순위로 28위가 되었다. 지분율이 0.779%로서 16억 1천 2백만 달러, 특별인출권(SDR)으로 22억 913만 달러에 불과하다.미국은 18.5%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어 IMF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5. IMF의 의사결정국제통화기금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1 총 지분의 과반수 이상 찬성, 2 총 지분의 70%이상 찬성, 3 총 지분의 85% 찬성 등으로 경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있다.따라서 지분변경, 협정변경 등의 결의요건이 85%를 넘는 주요 핵심사항들은 지분이 18.5%인 미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러고 보니 IMF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게 관행이고 미국은 IMF의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MF본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따라서 당연히 IMF 쿼터에 출자한 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으나 출자를 많이 할수록 IMF내에 발언권이 커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IMF 자금액도 크다.IMF도 UN등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총회, 상임이사회,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로 3개의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다. IMF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를 186개 회원국이
    경영/경제| 2001.06.13| 23페이지| 무료|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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