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빈약한 지하자원, 열악한 기초 산업 환경, 축적된 자본과 부존기술의 부재 등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았다. 때문에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수출 의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은 그러한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에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수적이다.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나 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않고서는 우선 국내산업의 개발, 특히 새로이 시작하는 공업화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나 원자재의 조달을 외국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자국상품 수출대전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국상품을 수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수출 측면에서의 외국무역의 중요성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은 현재 수출 세계12위, 수입 세계 14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고 있으며, 2002년 한국의 수출 1,624억 7천 1백만 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2.6%를 점유하였고 수입의 경우 1,521억 2천 6백만 달러로 세계총수입액의 2.4%를 점유하였다.교역규모 측면에서 뿐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규모 자체나 성장세, 1인당 국민소득수준 등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우리 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군사 정부는 가급적 국내 자원의 조달과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시키면서 대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한편, < 표-2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대외지향형의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1960년에는 88.619.9-17.58.04631,9847,27422,29231,13668,84483,800102,348135,119150,339144,61693,282119,752160,481141,098152,12614.68.733.79.61.613.64.922.132.011.3-3.8-35.528.434-12.17.8< 표-2 >우리 나라의 무역의존도(단위%)구 분년 도수 출수 입무역의존도*************975*************99420024.19.616.031.433.736.425.825.534.112.715.925.442.642.937.827.727.231.916.825.541.474.076.674.253.552.666.0 주요 OECD 국가의 무역의존도(단위: 2002년, %)국 가 명무역 의존도국 가 명무역 의존도수 출수 입수 출수 입벨 기 에166.286.779.5스 웨 덴61.333.827.5슬로바키아134.861.073.7독 일55.430.724.7체 코116.855.261.6프 랑 스43.121.721.4아일랜드113.971.642.3영 국39.117.721.4헝 가 리109.852.457.4일 본18.910.48.5한 국66.034.131.9미 국18.26.611.52. 기술 및 자본의 해외 의존도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 자본 및 기술개발 능력의 부족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의 도입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도입은 선진국 특히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 도입은 1962년 9월 중앙 제약(주)이 미국의 화이자(Fizer)로부터 의약 제품 기술을 도입한 것을 효시로 하여 1986년 4월까지 3,695건의 기술 도입을 한 바 있다. < 표-5 >는 국제 수지 특허권 사용료로써 현재 우리들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 기기, 영상기기 등의 수출의 이윤의 상당액이 해외에 특허권 사용료로 지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020012002-1,523.7-1,284.8-1,565.0-2,085.6-2,245.6-2,161.5-2,109.2-2,205.9-2,533.0-2,129.4-2,152.53. 문제점.최근의 경제 상황은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내수는 침체되고 실업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 바퀴가 균형을 맞춰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이라는 한 바퀴만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인 것이다. 최근 일본이 10년 장기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튼튼한 내수 시장이 버텨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또한 내수 시장의 뒷받침이 없는 수출의 호조는 거품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나친 해외 의존도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국내 경제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최근의 차이나 쇼크나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 주가 폭락을 경험하고, 아직까지도 국제 환경 변화에 주가가 요동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내부적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4. 앞으로의 개선 방향.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과 함께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의 고용이나 설비투자(R&D)도 늘어나야 한다. 주식시장에서의 국내 자본 비율도 높여 외국 자본의 유출에 대한 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국내의 규제 완화, 인프라 개발,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들 수 있다.1) 국내의 규제 완화기업인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으는 소리가 “국내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는 너무 많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부정?부패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때문에 많은 기업체들이 중국 등섬유 등을 선정하였고 신기술 산업에서는 통신, 디지털가전, 바이오, 소프트웨어, e-biz를 선정하였다.② 두 번째로, 국내 주요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 기술수준에 접근한 철강, 반도체 등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독점적 기술을 확보하고 원천기술이 취약한 정밀화학과 바이오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조립산업으로 부품 및 소재기술이 중요한 조선, 자동차, 컴퓨터 등은 부품산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신, 디지털가전, 소프트웨어 등에 IT, 벤처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신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여야 한다.③ 세 번째로,부품산업 개발을 국내업체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부품업체의 직접 투자도 유치할 것이다.. 핵심부품 산업의 조기 발전을 위해 완제품 조립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부품업체들의 규모의 경제 확립을 보장한다. 공작기계, 금형 등의 일반기계산업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장기간의 경험축적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기업,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 부품업체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합작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인 부품 소재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허가과정부터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④ 네 번째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전략산업의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으로 R&D를 강화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이공계 대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이 부품, 소재 R&D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다국적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고 R&D 센터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에게 특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품. 소재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5. 결론.한국의 경제는 국내 부존자원 부족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세계화, 지역 주의화 되어된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서로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기업규제와 강력한 노조의 힘 등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많은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1. 기업 규제다음은 기업규제 완화를 주제로 다룬 한 기사이다.‘자유기업원 "기업규제는자살골"(5.15.연합)최근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던 자유기업원이 "기업투자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고 약물 오남용으로 약화사고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정책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15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출자총액 규제와 민간경제의 활력'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수많은 대기업 개혁이 이뤄졌고 그 성과도 컸지만 2중,3중의 기업투자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원장은 "작년말 국가채무가 120조원으로 97년말 65조6천억에 비해 배로 늘어나 국가채무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기진작은 재정확대보다 민간투자 활성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자총액규제의완화를 통해 재정 부담없는 경기진작의 해법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자총액을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걱정하고 있지만 계열기업간 채무보증과 부당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며 "적대적M&A사모펀드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주식분산우량기업의 경영권방어에 기업들의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지나친 규제기준을 고집할 경우 경제와 증권시장에 적지않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부원장은 이에따라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를 재벌규제라는 편협한 시각에서만 보지말고 재정.금융.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경제정책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단순히 한도초과 해소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하거나 예외를 확대하는 것 같은
Ⅰ. 서론세계적으로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그러므로 한국의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놀랍게도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또한 미산부 (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원 이상 된다.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86년 사이의 의료분쟁 1,224건 중 184건(15%)이 낙태와 관련된 것이었다.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던 것에 반해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낙태율이 늘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증가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다시 98년에는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35.7%는 출산을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2. 낙태의 방법①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이 방법은 임신 5,6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작고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를 질을 통해 자궁에 넣는데 이것은 주사기나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궁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빨아낸다. 어떤 여성 단체들은 이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방법을 `간단한 방법'이라 부른다.②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이것은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며 6-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속확장기로 자궁구를 점차 늘여서 전기 진공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월경추출 임신 중절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커다란 흡출 튜브를 자궁 속으로 삽입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 청소기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가하여 튜브를 통해 태아를 찢어서 조각조각 받아낸다.③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이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7-12주 사이에 사용한다. 자궁구를 늘여서 흡출 튜브 대신 끝이 넓은 겸자기구를 자궁으로 밀어 넣어 아이를 잡고 조각조각 잘라 꺼낸다. 아이를 꺼낸 후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 태반을 떼어낸다.④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임신 후기에 낙태를 할 때 사용하는데 15주에서 24주 사이에 프로스타그라딘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프로스타그라딘은 자궁수축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하여 5-20시간의 진통이 있은 후 분만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⑤ 소금물 주입법농축된 소금물(생리 식염수의 24배정도의 강한 농도)을 양수에 주사하면 아이가 소금물을 들어 마시고 죽게 되며, 산모는 대략 24시간 후에 오그라들어 죽은 아이를 분만하게 된다.그 외 제왕절개와 비슷한 자궁 절개법이 있고 피임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 관계를 가졌을 때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경구용 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착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아주 초기에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배란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질 세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탐폰 종류는 사용하지 말고 생리대를 쓰는 것이 좋다. 샤워는 관계없지만 목욕은 완전히 회복 된 후 해야 하며 수술 2주일 후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떨림, 불쾌감, 경련, 통증 등이 심하고, 3주 이상 출혈이 계속될 때, 또한 질 분비물에서 나쁜 냄새가 날 때, 수술 후 6주가 지나도 월경을 안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때로 수술이 잘못되어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경우는 균의 감염으로 자궁 내막염, 골반염, 자궁 출혈, 전신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난관 부위를 지나치게 긁어 내어 난관이 막혀 불임이나 자궁외 임신이 생길 수도 있다.수술할 때 기계에 의해 자궁 내막의 손상이 생기거나 심하면 자궁 천공,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낙태 수술 후에는 자연 유산이나 조산, 불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빈번한 반복 낙태는 영원히 임신을 못 하게 할 수 있고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의 우려가 있다. 임신 중절 후에는 충분한 안정과 적절한 항생제의 복용으로 2차 감염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방지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떳떳치 못하여 제대로 건강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상하게 된다. 병원을 다시 가서 후유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 받고 자궁 수축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전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Ⅲ. 낙태에 관한 다양한 경향들 .1. 과거 우리나라의 경향조선시대 이전에는 형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조선태조는 건국과 동시에 이러한 형법전의 정비를 급선무로 내걸고, 모든 범죄를 처결함에는 반드시 대명률을적용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대명률은 포괄적으로 계수되었다 .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기본법으로는 대명률이 작용하고 있었다. 대명률은 낙태죄를 타태죄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무릇 구타를 함에서 낙태를 하게 한 자는 장 80 도 2년, 자를 근거로 존비를 정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한은 다만 모를 보호하는 것이지 자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자를 해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즉, 이미 타태는 타인이 구타로 인하여 산모를 해칠 의도로 행위한 결과 태아가 떨어진것만을 예정하고 있으며 태아의 낙태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타태는 예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조로 인하여 보호되는 것은 산모이지 태아가 아니다.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1992 에서 인용.2. 외국의 경향.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으로는 적응해결방식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여, 허용되는 낙태의 기준을 임신중절에 적응하는 의학적,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적응해결방식은 낙태의 전면금지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나 독일형법에서 이러한 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도 이러한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한 기간상의 제한을 가미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의 자유화가 급속하게 번져가는 경향이다. 일본이 1958년 이란 이름아래 인공유산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한 이래 미국도 1968년 이후 주에 따라 자유화 내지 규제 완화쪽으로 기울었고, 1970년대 초반에는 유럽 여러 나라와 인도, 싱가폴 등의 동남아 국가들도 낙태의 규제완화 또는 인공유산의 자유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따라 적응사유도 의학적, 우생학적 사유나 형사학적, 윤리적 사유 외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추가되는 등 완화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대사회를 윤리적 기준이 없는 시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 다시금 생명존중과 생명경도에 관한 각성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일수, 『개혁과 민주주의』, 교육과학사,1996 에서 인용.3. 우리나라의 경향낙태는 우리사회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헌법적 시각은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이버 오픈사전에서 인용.Ⅳ. 낙태에 관한 논쟁.낙태에 대한 반대입장인 생명론자들은 우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비해 낙태를 변호하는 입장인 선택론자들은 임신으로부터 신생아로 탄생하는 인간의 과정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시간을 지적하거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일 뿐이며, 또한 태아의 권리보다는 모체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낙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쌍방이 관심 갖는 그들에게 던져진 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태아가 한 인간존재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태아는 언제부터 지각능력을 갖추게 되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신 여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도대체 누가 한 여성에게 그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가?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명에의 권리를 인간존재에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렇듯 생명론자들과 선택론자들 사이의 싸움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
Ⅰ. 문화와 영화문화 매체는 그 시기의, 또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관, 경향, 세태 등을 잘 반영해 준다. 과거 우리 나라가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을 때는 TV는 물론 영화 등 어떤 매체에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 그러나 그 때보다 많이 개방적이고 표현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는 영화가 나오고 있으며, TV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런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외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던 '애인'(MBC, 1996), 최근의 '앞집 여자'(MBC, 2003), 남녀 주인공의 동거를 보여준 '옥탑방 고양이'(MBC, 2003)등의 방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사회의 세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 매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문화 매체가 그러한 현상을 더욱더 조장하기도 한다. 이제 문화 매체가 사회 현상의 반영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 세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매체 중 영화는 노출 대상이 비교적 선택적이고 다른 매체에 비해 표현에 대한 규제도 자유로운 편이다. TV의 경우 노출 대상을 선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케이블 TV라 할지라도 제약은 다소 약하나 제작 여건의 문제, 특정 계층을 목표로 방송된다는 특성 때문에 확실한 사회 현상의 반영이나 사회 현상을 주도하기가 어렵다. 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작 되기까지의 기간이 길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영화 분야에서 그 사회의 현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꼬집은 소위 '문제작'들이 많이 나왔다. 동성애를 다룬 '해피투게더(JET TONE Production, 1997)', '로드무비(싸이더스, 2002)' 같은 영화와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 '거짓말(신씨네, 2000)', '비터문(로만 폴란스키, 1992)', 외도나 불륜을 다룬 '해피엔드(명필름, 1999)', '바람난 가족(명필름, 2003)'등 많은 작품들이 그 사회의 사회상을 담아내고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영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우리 나라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를 비교, 분석해 우리 나라와 미국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접근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Ⅱ.우리 나라 영화의 접근우리 나라의 가족에 대한 영화는 얼마 전까지 가족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말 그대로 가족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풋내기 작가인 영민과 그의 아내 미영의 신혼생활을 그린 '나의 사랑 나의 신부(삼호 필름, 1990)'. 청혼하고, 신혼 여행을 가고, 신혼 기분이 사라지자 슬슬 따분해지기 시작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바람 피울 위기까지 가고... 다들 겪는,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닌 이야기를 잔잔하고 수수하게 그리고 있으며, 집을 나간 아내 대신 아이를 키우며, 그러한 남자와 아이까지 모두 사랑하게 되어 결국 가정을 꾸리게 되는 여자를 그린 '미스터 맘마(신씨네, 1992)'. '사랑하고 싶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여자(합동 영화사, 1993)'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던 남자가 결국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다는 내용이고, '고스트 맘마(황기성 사단, 1996)'는 죽어서까지도 아이와 가족을 걱정해서 이승에 내려와 결국은 새엄마를 찾아 새로 가정을 꾸민 뒤에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는 설정의 '마누라 죽이기(강우석 프로덕션, 1994)'에서 조차 결국에는 아내의 임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에는 결혼, 그 결혼을 통한 가정을 예쁘고 소중하게 그리고 있는 경향이 우리 나라 영화에 두드러졌다. 그런데 최근의 영화들은 그런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우선 '결혼은 미친짓이다.(싸이더스, 2002)'를 살펴보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거짓말 할 자신'이 없는 준영(감우성)과 '난 자신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이라고 말하는 당돌하고 솔직한 연희(엄정화)라는 두 캐릭터가 나온다. 겉으로는 지적이고여자한테 잘하는 매력남이지만 결혼얘기만 나오면 냉소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합한 남자와 결혼하기, 애인이었던 남자 독립시켜 주말 동거까지.. 남자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남자를 선택하는 연희. 영화의 결론은 둘째 치고라도 이러한 캐릭터의 등장만으로도 기존 영화의 경향에서 벗어났다는 인상을받기 충분하다. 기존의 결혼은 무조건 좋고 당연한 것이고, 외도는 나쁜 것이며,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던 획일적인 생각에서결혼보다 화려한 싱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외도도 가능,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캐릭터의 등장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방화, 다양화 되었다는 하나의 반영일 것이다.그러한 경향은 '싱글즈(싸이더스, 2003)'에서 더욱 두드러져, 남자 친국에게 차이고, 회사에서도 좌천된 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나난(장진영),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화통한 그야말로 화려한 싱글 동미(엄정화), 동미의 룸메이트로 순진하고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정준(이범수), 꽃미남은 아니지만 은근히 섹시한 용모, 느끼하게 작업하지만 왠지 밉지 않은 귀염성까지 갖추고, 나난에게 접근하는 수헌(김주혁)이라는 네 명의 29살 싱글들이 등장해서결혼과 섹스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결국 결혼과 가족이라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새로운 견해와 다양한 관점에 의해 공격 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새로운 견해, 다양한 관점은 다소 결혼과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 '바람난 가족(명필름, 2003)'에서는 돈 안되는 일 마다 않고 올바른 일을 도맡아 하는, 비교적 정의로운 30대 변호사 영작(황정민), 전직 무용수였던 그의 아내 호정(문소리), 그리고 60세인 그녀의 시어머니 병한(윤여정)까지 모두 바람이 난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이라는 의미의 쇠퇴와 다양화"E개성화 되는 사회, 개인주의의 강화. 이러한 사회의 경향이 영화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Ⅲ. 헐리우드 영화의 접근헐리우드 영화의 경우, 원래부터 개인주의, 다원화 사회였던 그들 사회의 영향인지 영화에서도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신성시 하고, 무조적과의 동침(20세기 폭스, 1991)'에서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여자의 불행과 고통을 그린 반면, '천국보다 아름다운(20세기 폭스, 1998)'에서는 죽어서 까지도 가정을 걱정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을 그렸다.헐리우드 영화에서는 특히 이혼 가정이나 편부˙편모 가정, 또는 그러한 가정의 재혼 등을 다룬 영화가 많이 보인다. '스텝맘(유니버셜/콜롬비아, 1998)' 직역하면 '계모'라는 이 영화는 촉망 받는 프로페셔널 사진작가 이자벨이 사랑하는 남자 루크 아이들 말썽꾸러기 벤과 똑똑이 애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아이들과 이자벨, 아이들의 친 엄마 재키가 함께 얽혀 결국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또 다른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유니버셜/콜롬비아, 1979)'는 일 중독에라도 걸린 듯 일에만 몰두하는 테드(빌리의 아버지)로 인해 어느날 그의 아내인 조안나는 집을 가출하고 테드 혼자 아들을 키우게 되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아들을 학교 보내고 자신의 직장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막막했지만 아이를 친척집에 보내라는 직장 상사의 말을 무시하며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아내 없이 혼자서 집안 살림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 같이 쉽지 않았고 결국, 테드는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게 되고 테드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옆집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더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어간다. 그러면서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삶이 차츰차츰 안정을 찾게 된다.'미세스 다웃 파이어(20세기 폭스, 1993)도 또한 이혼하고 양육권을 빼앗긴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여장을 하고 가정부가 되어 아이들을 돌본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헐리우드 영화에 이혼 가정, 편부"E편모 가정 이야기가 많은 것은 그들 사회의 높은 이혼율을 반영한 결과인 듯 보인다. 그들 사회가 이혼이 일반화 되어 있고,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영화에도 그러 am Sam(스타맥스, 2001)'에서는 일곱 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샘 도슨이 아내가 버리고 간 딸 루시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될 위기에 처하자 딸을 되찾기 위해 싸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헐리우드 영화는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의 의미보다는 그들 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이혼 가정을 인정하기라도 하듯이, 비록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교육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역시 다수 미국 사회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Ⅳ. 현상 분석이와 같은 우리 나라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의 차이는 역시 그가 속한 사회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많이 서구화, 개방화 되었지만, 역시 그 이전의 가치관이 아직 잔존하며, 그러한 가치관의 혼재가 완벽히 서구적인 미국 사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두 나라의 차이는 이혼에 대한 생각에서 두드러진데, 이러한 차이가 결국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까지 이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은 역시 불명예스런 사건이다.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이혼은 곧 결혼 생활의 실패를 의미하고 이는 인생의 실패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할 때의 상황도 그 과정이 서로간에 극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적 타격을 입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전히 남성중심적 경향이 강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혼 문제에 있어 여성이 불리한 입장에 서 있으며, 이혼 후의 사회의 시선도 이혼녀쪽이 더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이혼당하다'가 된다.이처럼 이혼이 부정적이고 인생의 오점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회인 우리 나라가 이혼율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부정적인 이혼에 대한 견해에 맞물려 결혼 자체, 아니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최근에 결혼을 부정하는 독신 .
Ⅰ.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외환 위기 이후 본격화 되었다. 1998년 금융 산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된 이후 정부 및 금융 기관들이 부실 금융 기관의 정리나 부실 채권의 처리 등 금융 구조조정을 위하여 외자를 유치하면서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한 추세가 계속 되어 최근에는 국내 금융 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다.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미, 제일, 조흥, 외환 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이 외국 자본에 종속돼 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정부(9.33%) 지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5.13%), ING(3.87%)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70%가 외국인 지분이다. 외환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30%대에 불과했으나, 론스타가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 방크 지분 등 전체지분 중 51%를 인수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내국인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제일은행도 미국 뉴브릿지가 전체지분 중50.99%를 점유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45.92%)와 정부(3.09%)가 갖고 있는 내국인 지분보다 높다. 그 외에 신한은행의 지분 100%를 전량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과 내국인 지분비율도 46.17%와 53.83%이다. 이에 비해 내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은 하나은행(72%),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화사의 주식 중 87.5%) 정도로 외국 자본은 국내 금융 산업 곳곳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티은행이 한미 은행을 인수하면서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의 실질적인 경쟁시대가 열리게 돼 국내 은행간의 인수합병(M&A)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Ⅱ. 외국자본의 진출에 따른 전망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우수한 위험관리 능력, 선진상품 개발 능력 등을 보유한 외국금융그룹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은 국내 소매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금융그룹들의 영업은 프라이빗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프라이빗 뱅킹을 중심으로 한 소매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대형은행이라는 지위에 안주해온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은행 등도 추가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1)부정적 전망우선은 외국 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진출에 따라 국부유출의 논쟁이 일고 있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특성상 국내 금융, 경제 부문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계 금융기관들은 주주중심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집행 등과 같은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내금융기관과는 달리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은행의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외국계 은행들이 향후 초래될 수도 있는 유동성 위협시 독자적인 행동을 추구할 경우 국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또한 특히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외국자본의 속성으로 판단해 볼 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 부문에의 금융 축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 기반이 약해져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의 산업위축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로 연결되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2)긍정적 전망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전망 외에 국내금융산업의 개혁을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국제적은 금융시장에서높은 신뢰도를 가진 금융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할경우 국내시장에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는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내 금융감독기법 등 관련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국제기준에 의한 외국계 은행의 관행이 도입되면서 관련금융법규나 인프라 등의 선진화도 예상된다.Ⅲ. 외국자본 진출에 대한 대책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수를 독점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의 낮은 경쟁력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주로 소비자 금융과 수수료 수익 등에 치중하여 부실기업, 채권 인수 등의 투자은행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 제한과 금융업 영위에 대한 규제로 금융업 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대기업은 출자총액규제 등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은행 등의 인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소니, GE 등 외국의 거대기업들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며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금융감독을 통하여 부작용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에서도 "정부가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역차별 규제를 통해 외국자본의 폐해를 더욱 부채질한다"며 순자산의 25%를 넘는 계열사출자를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산업자본(재벌)의 금융지배 차단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우리금융을포함하여 정부보유 은행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매각은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우려된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정부는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과거 관련업종의 경력 향후 경영계획, 경영전략 및 국제적 신뢰성 등 요건을 강화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기관투자가 등 금융자본의 육성을 통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대형 금융기관의 주식은 연기금, 펀드,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보유하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실정법 가운데서 민법, 상법 등은 私法에 속하고,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등은 公法에 속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 내지 지배적 견해이다그러나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론적 기준에 대하여 정설은 아직 없다. 공· 사법을 구별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利益설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이고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설이며 가장 오래된 공·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이다그러나 하나의 법이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에 의한 구별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재산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이 기준에 따르면 공·사법의 구별이 곤란하다2. 主體설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 즉 법률관계의 주체에서 그 구별의 기준을 찾으려는 것으로 국가 기타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그들과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고,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 한다.그러나 국가 기타 행정주체도 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매매, 운송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법이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3. 性質설(從俗설)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평등관계이냐 아니냐를 그 표준으로 하여, 종속, 지배복종 관계 내지 상하평등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공법이며 평등, 대등한 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사법이라는 설이다그러나 국제법은 국가 간에 평등,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으로 분류되지만 이 설에 따르면 이를 설명하기 곤한한 문제가 있다. 또한 민법에 있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불평등관계이므로 그것을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4. 生活關係설(統治關係설)이 설은 그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의 성질이 인간의 정치적 생활관계 또는 단체적 생활관계일 경우에는 공법, 민사적· 개인적 생활관계인 경우에는 사법이라는 견해이다그러나 이 설은 인간의 생활관계를 위의 두 생활관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5. 區別否認설권력설에 대한 비판으로 순수 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법을 본질적 성격에 기초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법이든 사법이든 모두 법률당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