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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11․5 규획과 관련한 과학기술 발전현황과 그 전망
    Ⅰ. 중국의 11.5규획과 관련한 과학기술 발전현황과 그 전망1. 개 요 `06년에서 `10년까지 중국국가경영의 기본틀이 되는 내용으로 중국의 세계경제질서 편입의 정착기에 대한 규획안으로서 `05년 중국 국무원이 기획하고 `06년 3월 양회를 통해 승인된 중국 국가경영의 로드맵(Road-map)이라 할 수 있다.<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의 목표와 주요정책><출처:한국산업연구원(2006)><중국경제와 경영의 이해(2)>2. ‘11.5 규획’에 담긴 새로운 경제운용 방안 1) 이론으로서 ‘과학적 발전관’, 원칙으로서 ‘6개 필수 원칙’, 목표로서 ‘7대 경제사회 발전목표’ 2) 6개 필수 원칙 : 안정적인 고도성장의 유지, 요소투입이 아닌 효율성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 핵심기술의 자주적 육성, 도시와 농촌의 협력적 발전(농촌해체와 도시화의 순조로운 관리), 和諧社會 건설(성장의 피로감해소), 시장경제 제도의 지속적 완비 3) 11.5 외자이용 규획의 주요 특징 ① 외자유치의 목표 변화 : 자금<기술, 노하우 → 인재유치 강조, 양 → 질 ② 산업구조의 고도화 :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자유치, 첨단산업과 R&D 센터 육성 ③ 외자이용의 다원화 : 제조업중심 → 서비스산업, 그린필드형 → M&A방식으로 ④ 외자기업의 규제강화 : 민감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감시 강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규제 3.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대폭적 증가 1) 중국 정부는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강요(2006~2020년)”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16개 중점 전문 프로젝트에 9천억 위안(약 110조 6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은 본 계획을 통해 2010년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3,600억 위안(약 44조 원), 오는 2020년경에 9천억 위안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 중국 과학기술부 쌍융차관은 7월 31일 중국 정부의 ‘과교흥국(과학기술과 교육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뜻)’ 전략을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는 ‘과교흥국’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정하였으며, “과학기술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지난 2006년도에 중국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약 37조원 규모를 초월하여 GDP의 1.4%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중국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이 활약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이 가장 많은 나라로 부상”하였다.
    경영/경제| 2007.12.17| 11페이지| 1,500원| 조회(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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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빵과 장미를 보고
    영화 “빵과 장미”를 보고자리의 위치 때문에 외국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결국 중간에는 반쯤 일어나서 영화를 시청하게 되었다. 요즘 현대영화에 비해 약간은 칙칙한 전반적인 배경, 멕시코 말인지 과테말라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저 내뱉는 듯한 거친 언어들... 처음에는 나를 포함한 학우들을 자극하지 못하여 지루하였다. 하지만 분명 대학생으로서, 특히나 취업준비에 각종 시사상식을 공부하는 중에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커다란 이슈중 하나이고, 그 상황에 대하여 영화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주인공 샘이 웬지 낯이 익은 배우라 생각했는데 남우주연상 배우까지 된 걸 보니 이 영화도 그의 성공에 도움을 준 영화 중 하나일 것이다. 연기도 좋았고 배역도 매우 좋았기에 더더욱이 그럴 것이다. 나는 극중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남녀 두 주인공에게 많은 감명을 받았지만, 소개받은 대가로 즉, 브로커대금으로 첫달치 월급을 내 놓으라고 하는 뚱뚱한 관리자에 대한 나의 소소한 느낌을 쓰고자 한다. 이쁘고 잘생긴 두 주인공도 매력적이었지만 호탕한 풍채에 음흉한 지시 등 간악한 술수로 무장된 관리자도 꽤나 악역으로서 매력적이었으며, 마치 1970년대 밤낮 가리지 않고 혹사당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가발공장의 공장장을 연상케 하였기 때문이었다.특히나 그 브로커리지를 뻔뻔하게 두달에 반씩 내도 좋다는 “나름대로의 배려”는 더욱더 그를 잘 묘사해 주는 압권의 대사였다.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층빌딩안에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막강권한을 가진 그는 무대포이다. 조금 지각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확실히 하지 못하는 서투른 환경미화원을 보면서 그녀의 어눌한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히 나의 마음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또한 노조가 결성될 조짐이 보이자 정보를 입수하고 미화원들을 불러 겁을 주지만 그들 모습은 많이 변해 있다. 그러나 관리자는 예전 그대로이다. 기업이라는 것이 500년된 소나무처럼 항상 같은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관리자 또한 그 변화의 움직임을 감지 못하고 그 중 한명에게 봉급인상과 주임자리를 건의하며 자신의 정보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이미 현실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화원들과 오버랩되면서 대조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나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힘을 합쳐 그를 죽이거나 또는 크게 해꼬지 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인공 마야는 결국 절도죄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고 그나마 운이 좋게 본국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
    독후감/창작| 2007.12.16| 1페이지| 1,0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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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상 계약의 성립 및 불이행 관련 무역분쟁사례 평가C아쉬워요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상“계약의 성립 및 불이행 관련 사례”무역계약 및 관습론과제제출일 :담당교수님 :소속/ 학년 :학 번 :성 명 :목 차Ⅰ. 비엔나 협약의 의의 및 특징Ⅱ. 사례 연구1. 사례 #1 “무역계약에서의 청약의 성립과 소멸”2. 사례 #2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3. 사례 #3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4. 사례 #4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5. 사례 #5 "인도기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분쟁사례 자료 출처1. 대한상사중재원 사례집2. 동서대학교 이천수 교수 홈페이지3. 국제무역연구 제8권-2호(02. 10)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상“계약의 성립 및 불이행 관련 사례”Ⅰ. 비엔나 협약의 의의 및 특징국제거래를 규율하는 주요 국제법규인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은 유엔이 1980년에 제정한 국제통일매매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지칭한다.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법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시키고 국제무역거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입법된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이에 준거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계약의 당해 국가가 모두 협약국이거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1개국 이상의 협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만 적용된다.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나, 경매,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이나, 통화, 기타 전력의 매매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과 적용의 통일성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준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 중에 명백히 해결되어 있지사건 중재판정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다.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지 4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2. 중재판정부의 판단가. 갑제1호증의 1 내지 2와 을제1호증 내지 10호증(각 물품매도확약서)이 모두 이건 물품에 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앞으로 발행한 같은 물품매도확약서의 사본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각 호증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발행한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받고 신청인 회사의 명판과 인영을 날인하여 피신청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일시 또는 피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일시가 과연 언제인가에 관한 입증의 취지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에 의한 이 건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은 신청인이 이를 받고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물품매도 청약 또는 확약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물품매도확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이 단지 당해 매도확약서에 포함된 일부 문언상 확정오퍼가 아니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나. 이에 위 가항에서 살펴 본 각 호증을 비롯한 관련증거 및 증인들의 변론 전 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건 물품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구체적인 매매조건에 관한 상담을 거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 및 시기에 피신청인에게 이 건 매도청약에 관한 승낙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일시경 피신청인 또한 이러한 승낙의 통지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 건 매매계약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96. 1. 16. 에 체결된 것이 인정되고,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인 것이 명백하여 결국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그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 의무를신청인으로부터 철강재 1만톤을 미화 1,670,000달러, 선적항은 나크흐드카, 선적일은 01. 8.말까지(단, 최종선적일은 2001. 9. 1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청인은 약정에 따라 선적을 위하여 선박을 01. 8. 29. 나크흐드카항에 입항시켜 그 다음날부터 선적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도의 계약관계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선적을 중단시키고 01. 9. 6.까지 모두 하역 조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하역조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요구(청구금액 미화 약 138,459달러)한 사건이다.▣ 판 정1. 판정 주문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81,659.35달러 및 이에 대한 2001. 11. 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다.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을 신청인, 나머지 2를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2. 중재판정부의 판단가. 계약체결과 계약해제갑 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의 증언 및 신청인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 들어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철강재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회사들로서 01. 6. 5 철강재 1만톤을 미화 1,670,000달러(톤당 미화 167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항은 나크흐드카, 선적일은 2001. 8 말까지(단 최종선적일을 2001. 9. 10로 변경함)로 한 사실과 신청인은 위 선적을 위한 선박을 01. 8. 29 18:40 나크흐드카항에 입항시켜 익일 08:00부터 선적을 하던 중 피신청인은 부당한 이유(신청인이 별도의 계약관계로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동일 23:30, 2,368.72톤이 선적된 상태에서 선적을 중단시키고 동년 9.여 본 결과 그 중 일부 제품이 프린트가 불량하고 하의 없이 상의만 있거나 하의와 상의의 크기가 맞지 않는 등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 신청인이 제품의 실수요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고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족한 수량의 하의를 추가 선적하는 한편 보상금으로 US $8,535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중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신청인의 주장요지가. 계약의 불완전 이행신청인은 일부 물품이 프린트가 불량하고 하의없이 상의만 송부되어 왔거나 하의와 상의의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일반 의류 업자들에게 판매한 물품중 일부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위 업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를 당하여 동 수량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 92. 2. 25. 피신청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92. 4. 21.로 청구한 손해 배상금 US $8,538.10을 같은 해 5. 15.로 지급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신청인은 위 의류에 하자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었고 의류업자들로부터 이의 제기도 계속되어 왔던 바, 피신청인은 계속되는 신청인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93년도 분의 의류판매분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 분만큼 참작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나. 손해 배상의 범위신청인은 상당 수량의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판매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1세트당 그 판매 가격 US $39.5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 건 불량 의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US $47,558 상당에 이른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인 US $8,538.10 을 지급 를 인정할 수 없다.3. 판 정결국 피신청인은 이 물품 매매 계약에서 하자 있는 의류를 공급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로서 US $39,019와 이 중재 신청서가 피신청인에 송달된 날짜임이 기록상 명백한 93. 2. 4. 다음날인 93. 2. 5. 부터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비엔나 협약 제 35조에 의하면 물품의 계약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의류 품질의 불량(하자)으로 인한 양측간의 분쟁사례를 담고 있다. 즉 2항 (a)를 보면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c)는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즉 수입한 물건이 보통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품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품질 불량으로 인한 계약의 불일치이다. 의류의 프린트 불량이라든지 짝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와 계약 당시 견본(Sample)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매수인 입장으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품질이라는 것은 용역 이나 서비스라는 물품 대상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며 지표이다. 고의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품질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대금을 포기하는 것과도 비유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적합성을 지닌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것이며 매수인은 합리적인 품질의 제품을 받음으로서 상호 신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소 감4. 사례 및 소감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 사건 개요피신청인은 S브랜드 Water Jet Loan이라는 방직기계 56세트를 미화 1,202,320달러를 조건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95. 12. 7. 체결
    경영/경제| 2007.09.29| 17페이지| 2,000원| 조회(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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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남양유업의 투명,윤리경영 운영설계
    『남양유업(주)』의투명, 윤리경영 운영설계▣ 선정 동기o 식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식품을 섭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건강한 신체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사고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시장점유율을 만 늘려가는 기업이 있다. 여기서 예를 드는 남양유업은 불과 1년 여전만 해도(즉, 사카자키균 발견사건 전만해도) 윤리적으로 소비자에게 비판을 받진 않았지만, 유가공 업체의 특성인 유아기 또는 어린아이가 주로 소비하는 식품으로써 어떤 식품업체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를 여기서 비판을 할 것이다.o 06년 9월 분유를 먹이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을 성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유식계의 대명사로 불리 우는 남양유업의 산양분유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평소 남양유업에 대해 사회공헌, 윤리, 환경친화적 경영을 주창하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영관점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모순점과 상충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남양유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품질관리와 위생관리에 관한 기업광고를 하고 있으며, 환경에서 또한 친환경 시설을 이용한 깨끗한 우유와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을 만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 개요o 1964년 설립되어, 분유·발효유에서부터 치즈·음료·커피 등 80여 종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유제품 전문가공업체이다.o 1998년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한 가치경영 최우수기업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1년 9월 중앙연구소가 KOLAS(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를 획득하였으며, 2003년 2월 경실련과 한겨레신문 주관 경제정의 기업상(음식료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o 우리나라 유가공 산업은 타 식품산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서구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양적으로는 원유 소비량이 2백만톤을 넘어섰으며, 질적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식품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축산진흥정책과 67년 낙농진흥법 제정, 유제품 수입 억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보호육성 정책과 이에 따른 민간업체의 대거 참여로 선진 유가공기술과 최신 설비의 도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남양유업은 1964년 3월 남양유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40년 가까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다.o 남양유업은 우리가 흔히 접하던 많은 제품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여갔다. 남양 3.4우유, 불가리스, 스텝맘맘, 아인슈타인, 임페리얼 시리즈, 하기스 기저기 등 우리가 어렸을 적 먹었던 제품뿐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동종 업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선두를 달리고 있다.회 사 명시장 점유율남양유업52%매일유업32%일동 후디스7%파스퇴르 유업4%한국 애보트2%< 분유(아기 이유식) 시장 점유율(`05)>▣ 운영 설계남양유업은 삼성그룹, 한국전력등 우리나라의 거대 대기업들만큼 홈페이지상에 그룹의 윤리 및 투명경영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거론되지 않았고,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공헌경영에 대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이 나타나 있었다. 윤리경영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여러 세분화된 요소들 중에서 특히 아기들이게 먹이는 제품이 주된 생산제품이므로 환경친화적 윤리경영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투명경영 실천의 좋은 사례남양유업 "우리회사 투자조심하세요" [매일경제 11월 11일자]한 상장회사가 향후 실적이 나빠질 것이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공시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양유업은 10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3% 줄어들었다고 공시하며 '향후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증대될 것이니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회사측은 "출산율 감소와 모유장려운동, 사카자키균 검출 등 악재 탓에 조제분유와 이유식 부문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공시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주가는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4% 이상 상승한 105만원까지 올랐다. 주가가 58만원대였던 것이 올 들어 50% 이상 급등했다.전문가들은 남양유업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300주에 불과하다 보니 이같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리적 문제(비판적 평가)o 남양유업이 아무리 윤리 및 투명경영을 제창한다 하더라도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에 사카자키균처럼 치명적인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 악재라는 치부로 간과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이다. 지난 여름 CJ 급식파동에 대해 연이어 보도하면서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도 보도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CJ 푸드사와 너무나 극명히 대조되는 것이었다. 먹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와 달리 뜸을 들일 시간이 없는 것이다. 바로 사죄하고 기업을 폐쇄시키고서라도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했다던 그 일본기업의 기사내용이 머리를 스쳐간다.o 하지만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색보다는 변명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과문으로 아기 어머니들의 원성을 더욱더 높이 샀으며 홈페이지상의 답변 및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의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여 더욱더 분노케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제창하고 있는 사회공헌경영을 무색케 하였다.o 06.9.7일 사카자키균 검출 소식 및 익일 남양유업 사과문이 대대적으로 신문에 공개됨.유감스럽게도, 산양분유 1단계(Lot.070817)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었습니다.WHO 에 의하면 사카자키균은 어디에서 유래된 균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아식 기준이 까다로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WHO, FAO 등 국제기국에서도 아직 규격이 미설정된 상태입니다.특히 사카자키균은 70℃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00% 사멸되므로 WHO와 FAO에서도 분유를 70℃이상의 물에 타 먹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것에 대해 저희 남양유업은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해당제품인 산양분유 1단계(Lot.070817)는 전량 회수처리 하였으며, 앞으로 더 철저한 제품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남양유업을 믿어주신 고객님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o 다음은 추후 사후대책에 관한 남양유업의 대책에 대한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분유사고도 문제지만 남양유업의 뻔뻔한 배짱 대처에 더 화가 치민다?]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남양유업의 알프스 산양분유에서 영유아와 저체중아에게 면역결핍과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원균인 '데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9월 7일이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우유를 먹인 적이 있거나 먹이고 있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양유업에 대한 항의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응으로 일관해 더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경영/경제| 2007.03.30| 5페이지| 1,000원| 조회(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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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생명보험회사 상장 논의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선 정 동 기 -------------- 1 pΠ. 상장 필요성 -------------- 1 pⅢ. 문 제 점 -------------- 2 pⅣ. 논 의 사 항 -------------- 3 p1. 생보사 성격규정2. 상장차익 문제Ⅴ. 외 국 사 례 -------------- 6 pⅥ. 추 진 현 황 -------------- 7 pⅦ. 결 론 -------------- 8 p* 참고 자료I.선정 동기경제신문의 여러 기사 중에 무역에 관심이 있던 지라 증권시장기사보다는 무역관련 기사를 자주 눈여겨 보곤 한다. 하지만 올해 여름부터 눈에 띄는 기사가 보이곤 했다. 즉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의 분분하다는 기삿거리였다. 몇해 전에 잠시 달구어졌던 생명보험회사(생보사)의 상장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올해 여름 공청회를 시작으로 갖가지 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초안 발표가 계속 늦추어지고 급기야 올해를 넘겨서 그 초안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기사까지 분분하다.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여타의 회사와 달리 그 법인격성의 정의에 있어서 다중 인격성이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다.즉, 생명 보험 회사의 상장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 까지 우리나라 금융권의 커다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 초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이로 인해 생명보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이루어질 자산 재평가 이익의 배분에 있어 생명 보험 회사의 주주와 계약자들의 몫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해 정부와 생명보험회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시민 단체는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설립 초기 상호 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원천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 시 발생 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주식형태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소수의 주주에 의한 기업경영은 배제되고 그 주식을 공개하여 다수의 주주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Ⅲ. 상장시 문제점“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문제와 주주ㆍ 계약자간 잉여금 배분 문제!”1. 기업공개의 의의기업공개라 함은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라 정의 된다. 다시 말해 증권 거래법 등의 법규에 따라 주식회사가 신주를 일반대중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출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분산되게 하여 지금까지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유, 지배되던 기업이 기업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공시하고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기업 활동을 평가받는 공적 기업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시 문제점첫째, 기업공개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의 공개에는 달성하고자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존재 하는 한편 기업 공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는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재무상태 분석 및 영업성과 예측에 기초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둘째, 기업을 공개 할 경우 기업들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 실현 되는 이익(상장차익)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이다. 상장 전 생명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취득 원가로서 현재의 시가가 반영 되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상에 장부가치로 기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시가의 반영으로 막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 한다. 이러한 재평가차익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생명보험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와 계약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셋째, 향후 계약자와 주주의 이익관계 정립의 문제이다. 기업공개는 공개 되는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이 공개 주식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주주와 계약자의 향후이익분배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상장된 주식 가격 형성에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방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했다.Ⅳ. 논의 사항1.우리나라 생보사의 성격은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 보험학계의 시각우리나라 생보사는 형식상 주식회사이지만, 계약자의 돈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에 가깝다. 즉 지금까지 생보사들이 자산을 불리는 데는 계약자와 보험모집인의 기여도가 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분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민단체(생보사를 상호회사로 정의하는 입장)부동산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국내 생보사의 경우 법적으로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형성된 자산으로 운용하는 상호회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생보사들이 그 동안 보험료율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뒤 연말에 정산차원에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을 주로 팔아왔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도 주주와 함께 상장차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회사(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정의하는 입장)기업이 계약자에게 재배당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즉 주식회사가 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재배당할 경우 장부상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계약자에게 이익 배분 시에는 상장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2. 계약자에게 배당을 한다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 주식으로 할 것인가?생명보험회사 측은 생명보험회사가 상호 회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 계약자 몫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하겠다는 한 걸음 물러선 해결의 타협점을 제시했지만 주식배당시에는 약 7조원( 삼성생명주를 70만원으로 산정할 때 )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현금으로 자산재평가 차익을 지급하면 1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의 조건으로는 이루어지는 기업 상장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로 이 입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자동으로 구주주의 몫으로 되기 때문에 법을 고치거나 아니면 주주들이 주식을 포기하고 계약자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정부는 그동안 상장 차익 분배 기준에 대해 보험사 주주와 계약자가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문제해결을 더욱 지연시켜왔다. 하지만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10월5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 때 최대 걸림돌인 상장 차익의 주주와 보험 계약자 간 분배 기준에 대해 "정부가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회사시민단체의 의견대로 이익분을 계약자에게 배당한다면 생보사로서는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지고 이회장의 사재 출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생보사의 생각이다. 또한 상장차익은 단지 장부상의 이득이기 때문에 계약자에게의 배분은 곧 회사의 부실과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아래서 생보사가 내놓은 방안은 계약자들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주면 7조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자산재평가 차익을 지급하면 1조원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시민단체와 생보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 사이의 해결점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채 권 단채권단은 상장기준이 마련된다면 이후 주가 손실분에 대하여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3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때 70만원에 이르던 삼성생명 주가는 현재 주당 30만원 안팎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채권단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단 중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도 상당수 있어서 자금회수가 늦어지면 다른 금융희사들의 경영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하지만 이러한 소송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단은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의 향상을 위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상장에 따른 공모증자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이도생명은 주가가 매매 첫날 32만 엔을 기록하며 공모가격(27만 엔)을 18% 상회하는 등의 기관투자가의 매수 우위 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는데, 첫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다이도생명의 시가총액은 4.800억 엔으로 2001년 12월에 상장된 노무라총연의 6.682억 엔 이래의 대형상장 이었다.상장과정에서 다이도생명은 총 150만 주의 주식을 93만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당하였으며, 상장 첫날에 이중 59만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612억 엔이었다. 이 같은 다이도생명의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주식배당의 사례는 생명보험사가 주식상장을 통해 얻는 이윤을 생명보험사 상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보험계약자들에 분배하는 올바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이의 다이이치생명의 이윤배분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 다이도생명의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주식배분 사례는 곧, 상호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생명보험사로서 사업에 따르는 경영리스크를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해왔다는 측면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상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계약자와 주주의 공헌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메트로라이프생명 주식상장 사례메트로폴리탄(메트라이프) 생명은 2000년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당시 상호회사였던 메트라이프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상호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상장했다. 밀레니엄 시대가 개막된 2000년은 한창 보험회사들과 은행 등이 겸업을 선언하면서 금융 시장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다.메트라이프는 금융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합병이나 인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자금조달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시 상장이었다. 더불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만한 공신력을 얻는 것았다.
    경영/경제| 2006.12.14| 9페이지| 1,500원| 조회(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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