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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협약의 내용
    1.단체교섭의 개념단체교섭의 대상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주제 또는 목적으로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고용 및 근로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2.관련 규정현행 노사관계법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몇 개의 조문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노사관계법 제2조 제5호로서 동 조항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단체교섭의 대상을 관련법령에 명문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하여, 이는 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판단,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3.단체교섭대상의 범위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대상 및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순수한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만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근로자는 경영참가, 이윤분배 및 인사권 등 사용자의 경영권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이러한 이해의 대립은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야기시켜서 노사안정 및 평화를 해침은 물론 국력의 낭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노사 관계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인사권 및 징계권 등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것이며, 반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아울러 형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정 대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정하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의 범위 및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이제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 임의교섭대상 및 금지교섭대상 중 경영권의 위치와 해석여부를 알아보자.4.경영권1)경영권의 개념경영권의 개념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하여 경영자의 배타적 결정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는 인사, 경리, 영업, 조직, 기구, 직제 ,생산방식, 해고자복직 및 노조전임문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2)경영권에 관한 학설경영권이 임의교섭대상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의무교섭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다. 경영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다수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한편으로는 경영권으로 분류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1부정설부정설에 의하면 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무교섭대상이 아니며, 단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는 임의교섭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대판 1992.9.25. 92 다 18542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준하나. 사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그러나, 경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1)경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어떠한 사항도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순수부정설과 2)경영에 관한 사항 자체는 의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경영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한부정설이 있다.대판 1994.3.25 93 다 30242 부서 폐지에 따라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른 사업장으로 배치하고, 남은 근로자로 하여금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의무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배치 결과 증가된 업무량은 경영권의 행사 결과 그 영향을 받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의무교섭대상에 포함된다.(제한부정설)2긍정설긍정설에 의하면 경영에 관한 사항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무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한다. 긍정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1)경영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이와 아무런 관련도 갖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된다는 순수긍정설과 2)경영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경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이 된다는 제한긍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대판 1992.5.12 91 다 34523 경영, 생산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배타적 결정사항이나, 이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3)사견사견으로는 제한부정설에 찬동하는 바이다. 즉, 경영권의 행사 자체는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영권의 행사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로조건만이 단체교섭의 의무교섭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하고, 남은 근로자로 하여금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의무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배치 결과 증가된 업무량은 경영권의 행사 결과 그 영향을 받은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의무교섭대상에 포함된다.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상관 없이 항상 임의교섭대상이 될 뿐이다. 그 이유는 1)경영권의 행사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 나라의 헌법상 보장되고 있지 아니한 소위 공동결정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2)근로자의 근로삼권은 헌법상의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용자의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와 조화 및 균형을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경영권의 해석여부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 대해 경영사항과 인사사항의 노동법의 해석여부를 참고로 더 보자.5.경영사항1)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휴업-폐업, 사업의 축소-확대, 경영진의 임면, 생산, 판매,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의 외주화, 용역화 등 경영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특히 이러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채택하자는 것이 의무적 교섭인지 여부가 문제된다.2)한때,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전권에 속하고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사항 내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위법교섭사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사용자의 책임 아래 결정할 권한이라는 의미의 `경영권` 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과 교섭,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라는 의미의 `경영전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특히 근로자측의 의사, 태도 여하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강제당하지 않는 일군의 사항을 결과적으로 `경영전권사항`으로 부르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정의 사항이 언제나 경영전권에 속하고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경영사항, 즉 경영의사의 결정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후자만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인정하고 전자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부득이 특정 부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부서의 폐지로 인한 해고의 기준이나 대우 등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만, 부서의 폐지 그 자체는 경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경영의사의 결정 그 자체는 경영전권에 속한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부정설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3)경영사항이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배적 학설의 입장이기도 한다. 이에 입각한 판례도 있다. 예컨대 경영진의 퇴진 등 얼핏 경영간섭적인 요구로 보이더라도 그 진의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를 요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인을 이사에 선임할 것 또는 선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또 제품의 종류 또는 제조공정이나 운수업체의 배차 등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에 관련한 문제로 다룰 때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된다. 그러나 예컨대 화학무기 생산이나 공해배출 공정의 반대 등은 사회적 양심에 기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지 않는다.4)그런데 경영사항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언제나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된다면 예컨대 누적된 적자로 인한 폐업조치도 하기 곤란하게 되고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경영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그 경영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어떤 기준에서 그 범위를 확정할 것인가에 있는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보다 경험이 앞선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판례의 경향은 사업의 확장, 존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사항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얻을 이익보다 사업경영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의 확장, 존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할 필요도 없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
    경영/경제| 2001.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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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수급문제
    ≪ 초등교사 수급문제≫- 서론-「테러(terror)를 국어사전에서는 「온갖 폭력수단을 행사하여 그 상대를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비 법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수도 워싱턴과 뉴욕에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당해 자국민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만에 전국의 고등학교에 교실 6000개를 만들겠다는 느닷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어안이 벙벙하다. 아니 이 정부의 너무나 기습적이고 저돌적인 교육정책의 강행방침에 불안과 함께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또 전국 각급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OECD) 평균인 35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교사 2만 3500명을 충원한다는 그 취지와 의지에 대하여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단기간 내에 교실 수천 개를 짓겠다 거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적 고려 없이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하여 교사 정년을 62세로 낮추었다가 교사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정년퇴직이나 명예 퇴직한 교사들을 다시 불러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거나 보수교육을 통한 중등교원 초등임용 혹은 임시교원양성소 설치 운운 등 그 추진계획이나 방법의 무모함이 가히 테러를 연상케 한다. 물론 꼭 하려면 못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정책추진 후유증이 어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본론 -1999년 10월 14일 교육부는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에 '앞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추가 선발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것은 99년 1월 갑작스럽게 시작된 정년단축(65→62세)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교육부가 같은 해 9월 3천8백 명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전환하고 뒤이어 발표하였다. 당시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수업 거부를 벌이던 교대 생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공문을 믿고 수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정년단축으로 2001년까지 초·중·고교에서 교사 2만1천명 정도가 정년·명예 퇴직을 통해 교단을 떠날 것이라는 교육부의 예측도 빗나갔다. 올 2월까지 명퇴자 수만 2만9천 여명이 교단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측 실패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막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등교사의 양성을 맡고 있는 교육 대와 교원단체인 전교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어 2003년까지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35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등교원 충원계획이 헝클어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2003년에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35.7명을 2003년까지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교대 졸업생을 초등교사로 임용하고 휴직자를 불러모은다지만, 그래도 1만 1천 4백51명이 부족하게 된다. 교육부는 2003년이 되면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도 3천9백45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담임 교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반면 교대 생들과 전교조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원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는 '교육 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대 생들과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조정하는 시기를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늦출 경우 교대 졸업생과 기간제 교사로도 부족 교원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4년과 2005년 기간 중 교대 졸업생 수가 정년·명예퇴직자 수보다 5천 6백 명 가량 많아 자연 증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로 부족 교사를 채우면 2005년엔 학급당 학생 수 35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12만7천 여명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工期)를 맞추듯 무리하게 충원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교원 증원, 학생 수 감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사업 골격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 교육 대경우 내년 교원수급 계획은 차질을 빚고 교사부족 현상이 초래될 전망이다.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의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전국 교대 4학년 대표자협의회는 이날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해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 4학년생이 올해 임용고사 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 4천8백94명 가운데 4천2백18명(투표율 86.1%)이 투표에 참가해 80.6%인 3천4백 명이 임용고사 거부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대 생들의 임용고사 거부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03년까지 35명(현재 39명)으로 낮추기 위해 부족한 교사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아예 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교대 생 상당수가 끝내 임용고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내년에 초등학교의 교원 수를 2천5백40명 더 늘리려는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퇴직·명퇴·휴직을 통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 2천6백 여명의 빈자리가 생겨나지만 이를 채울 수도 없게 된다. 교대 생이 아니면 충원할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25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전환키로 최종 확정,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생들이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임용고사를 쉽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전환은 대상자 숫자를 줄이고 서울 등 대도시가 아닌 교사 부족현상이 극심한 지방에서만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수급정책에 반발,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 생들이 임용고사 원서접수 마감일인 6일 시험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원서를 접수키로 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이날 "전국 교대 4학년생들의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통일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인다는 판단에 따라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한편 전학년을 대상으로 유급투쟁을 전개키로 했다.다음은 11월 2일 발표된 교육부 확정 안 요약과 그에 대한 교대협의 입장이다.교육부 확정 안11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 는 2003, 2004 초등교사 수급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의 골자는 2003년의 초등교사 부족은 기간제와 교과전담교사로 해소하고 2002, 2003년 두 해 동안 교대에서 교육시켜 배출한 교대 생, 편입생, 교육감추천 편입생으로 2004년 이후의 초등교사 수급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에 2002년 일반교대편입생, 교육감추천 편입생을 선발할 것입니다.1. 일반 교대편입각 교대는 기존에 발표한 교대편입요강 대로 일반학사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각 교대의 졸업정원 20% 범위로 최대한 늘일 것입니다. 시험은 2002년 2월 5일이며 전형요소는 각 교대의 편입요강에 의합니다. 지원자들의 전공제한은 없으면 졸업 후 초등임용응시에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교육감추천 교대편입1차 시험 : 초등교사가 대거 부족한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9일 교육학 시험을 치뤄 교육감 추천편입생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사람은 해당 교대에서 2차 전형을 실시합니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의 6개 도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감은 1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교과와 연계성 높은 전공, 196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각시도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2차 시험 : 해당 교대는 1차 시험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2002년 1,2월 중 2차 전형을 실시합니다. 면접 등 2차의 전형요소에 관하여는 각 교대에서 결정합니다. 최종 선발인원은 전체 2,500명 수준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한 사람은 2002, 2003년 2년 동안 교육대의 편입교육과정을 마친 후 2004년 해당지역의 초등임용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교대편입과 교육감 추천편입 모두 동일한 기간, 동일 지역, 지역별 전공, 연령제한의 내용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대한 교대협의 입장1.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당국은 2003년도까지 학급당 학생 수 35명을 감축한다는 무리한 방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따라 당장 1만 1천여 명의 부족 교원을 기간제 교사 등으로 임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을 통해 배출된 들을 2004년부터 기간제 교사와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가 8,000여명 선에 이르고 있어 1만1천여 명에 육박하는 기간제 교사의 보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전담교사 강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중등자격증 소지자들이 교과전담강사 활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2.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또는 다른 땜질 식 교원수급방안이다.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정원의 73%에 달하는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일반대학 편입 비율의 14배에 달하며, 국내 최대인 방송통신대에 비해서도 3.7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현재 교대의 여건을 볼 때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증원된 편입생의 "수용"조차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대협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급대책이 몇 마디 수사어로 교육이 올바로 서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들과 국민의 반대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라 규정한다. "보수교육"에서 "교대학점제"로 다시 "학사편입"으로 실내용이 아닌 이름만 바꾸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학사편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는 야간제나 계절 학기제를 통해서라도 각 교대에서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교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그 어디에도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을 야간제, 계절 학기제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
    교육학| 2001.12.12| 6페이지| 1,000원| 조회(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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