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이들 기관들은 근거법, 설립유형, 설립방법, 설립취지, 운영관리, 대상연령 등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교육목적, 교육방법, 운영 등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먼저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시.도 교육감의 인가아래 설립이 되어져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설립유형으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세가지로 구분되어진다.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로 설립되어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설립유형으로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로 구분된다.보육시설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강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 원할 기여를 통해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유치원은 만3세~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기 위한것이 설립취지이다.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고,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유치원은 교육을 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곳으로 부모의 취업유무와 무관히 일정 연령 이상의 ‘발달욕구’에 대한 대응을 1차적 기능으로 한다.반면 보육시설은 보호하기 어려운 유아들을 보호한다는 조건이 전제가 된다. 이는 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달리 아동의 보호를 1차적인 기능으로 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회적 성격, 즉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의 양육기능의 약화가 그 중요한 등장 배경이 되며. 부모의 욕구와 밀접한 욕구가 있다.즉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달리 '보호가 어려운' 보호자의 조건이 전제가 되는 반면 유치원은 부모의 취업유무와 무관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유치원은 부모 근로소득과 관계없이 만 3-5세 이지만,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 부모의 질병,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원시키며, 연령은 0-5세까지며 만 6-12세까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차이점은 법령과 제도적 측면에서 많이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