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관 감상문? 방문지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참관 장소 : 제 402호 형사법정(즉결)? 방문 일시 : 10월 19일 금요일 P. M. 2:30~3:00? 참관 사건 : ? 속행 2007고정 808 강명진 근로기준법 위반? 속행 2007 김미자 상해어렸을 적 TV에서 “엘리 맥빌”이라는 법정 드라마를 좋아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저기에 가면 어떨까? 가 항상 궁금했었다. 검사와 변호사가 사건을 두고 서로 공방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 또한 엉뚱하고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여 판결을 이끌어내는 모습도 흥미진진했다.그러나 막상 법정에 가본 적은 없었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보는 것은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 겸사겸사 과제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재판도 볼 수 있어서 설렘을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였다. 거주하는 곳과 가까웠던 법원에 전화를 하니 재판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참관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속으로 ‘머야, 너무 간단하잖아’하는 생각이 들었다.내가 방문한 법원은 일산에 위치한 의정부 지방법원이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정문 양쪽으로 의경들이 대열을 맞춰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약간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내 앞에 한 분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먼저 로비에서 재판장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4층으로 가기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금속탐지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있었는데 지나가자 삑 소리가 났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4층 형사법정(즉결) 앞에 도착한 시간이 2시 15분이었는데 2시에 시작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듯 했다. 개정중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고 그 아래 있는 작은 창문으로 안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법원 방문이 처음이었는데 창안으로 TV드라마에서 보던 광경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다.이미 재판이 개정중이어서 다음 사건의 시작을 기다리며 앉아있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원고나 피고의 무리들은 나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살짝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재판의 진행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용기를 얻어 자리에 앉아 기록을 위해 노트와 펜을 들었다.첫 번째 사건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이었다. 자세한 재판의 내용 설명도 없이 속행이라 그런지 재판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고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판사에게 주장하고 있었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피고가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였으나 판사가 증인의 거주지가 불명확해서 소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후 피고에게 증인의 주소를 아냐고 물었고, 증인이 안다고 대답하니 증인신청서를 쓰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다음 재판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고 재판이 종결되었다. 말하는 내용들로 미뤄 짐작해보면 참석하지 않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한 매장주인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신청을 한 듯 했다.재판을 보면서 사실 속으로 약간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상상했던 재판은 흥미진진의 연속이었는데 막상 보니 재판이 싱겁기 그지없었다. 변호사도 보이지 않고, 검사도 아무 말이 없고, 원고도 증인도 보이지 않았다. 10분도 안돼서 끝나는 것 같았다.곧바로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석에서 앉아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재판석으로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피고는 판사석과 정면에 있던 피고인석에, 변호인석도 채워지고 한 중년여성이 증인석으로 가더니 TV에서 봤던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했다.이 사건은 원고(김영숙)가 피고(김미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드디어 이전 사건에서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쓰던 검사가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얘기했다.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한 사람이 원고인 것 같았다. 사건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원고를 피고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맞고소 한 상태인 것으로 짐작되었다.검사가 증인에게 심의 전에 고소취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첫 질문이었다. 증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 해결해보려고 취하했었는데 피고가 취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원고도 피고를 다시 고소했다고 했다. 검사의 질문이 몇 가지 있은 후 변호인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졌다. 증인의 대답 후 변호인의 질문이 끝나자 판사가 검사의 추가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검사가 없다고 하자 판사는 원고에게 돌아가라고 했고, 원고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증인이 내려간 후 피고에게 발언권이 돌아갔다. 피고는 재판 전 대질신문에서 원고의 진술내용에 번복이 있던 것과 진단서가 위조되었음을 설명하였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싸움현장에서 싸움을 말렸다고 하는 경비원을 불러 다시 재판을 하기로 다고 사건을 마쳤다. 재판은 11월 9일 오후 2:30으로 잡혔다.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보다 흥미로웠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있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들도 있었다. 참관한 사건들이 경미한 사건들인지라 재판이 조용조용히 지나가는 듯했다. 사실 단독 형사 재판을 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날은 재판이 없어서 아쉬웠다.처음 참관할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되면서 재판에 몰입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을 처음 겪을 수도 있는 일반인들인데 다들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놀랐다. 첫 번째 사건의 피고는 본인이 직접 추가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며 스스로 무죄임을 주장하는데 좀 놀라웠다. ‘과연 내가 저기 서 있었다면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두 번째 사건은 아줌마들끼리 싸움을 해서 법정까지 오게 된 사건이었는데, 작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았는데 어떻게 재판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했다. 사건의 경중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일이 크게 번진 것 같았다. 재판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싸움은 실수였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아 서로를 법정에서 보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말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올은 것일까? 궁금해져서 다음 재판에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여행 계획서여행하기 전에 챙길 것 들은...?여권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권일 것이다. 우선 여권 신청?발급절차와 비용,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면, 우선 여권은 여권을 신청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곳을 골라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행사에서 해주기도 한다.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여권 신청을 하고 발급받으면 된다. 본인의 경우로 예를 들면, 거주지가 안산시이므로 안산시청에서 여권을 받는 것이 가장 가깝다. 다만 도청에서 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여권과에 가서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여권 신청이 되는 것이다.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여권용 사진2매(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 배경이 흰색이면 얼굴 윤곽이 보이게 촬영)?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등이 있다. 신청 후 대략 걸리는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정도이고, 단 방학시즌이나 그 외연휴의 경우에는 접수 인원이 많아서 발급되는데 몇 배는 더 오래걸이니 여행가기전에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여권발급비용은 단수는 15,000원 복수(유효기간5년)는 47,000원,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는 55,000원이 소요된다.지금까지 절차를 요약해보면,신청서 작성? 접수(발급기관보기)? 신원조사 확인? 각 지방경찰청(정보과)? 결과회보? 여권서류심사? 여권제작? 여권교부 순으로 이루어진다.개인용품이외에 필요한 것들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들을 위해 몇 가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다. 먼저, 각종 비상약들! 외용 연고, 밴드, 두통약, 소화제, 설사약, 종합감기약 등이 있다. 갑작스런 기상상태를 대비해 작은 우산도 하나 챙기고, 지역정보들이 담긴 책도 하나 챙기고, 카메라 및 전화기 사용을 위한 110V용 돼지 코도 챙기고,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도 하나 챙기면 좋겠다.본격적인 2박 3일의 일본 여행의 시작짧은 기간의 여행을 할 때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나는 2박 3일의 기간동안 일본의 어느 지역을 여행할지를 먼저 골라야 했다. 비행기 왕복시간 수속절차 등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짧은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수도를 가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았다. 일본에도 문화의 도시도 있겠고, 산업의 도시도 있겠지만 수도는 그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나라의 힘과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나는 도쿄로 2박 3일의 일정을 꾸리게 되었다.도쿄시내만 보는 대도 여행지가 많아서 선정이 곤란할 지경이었다. 우선은 가장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코스로 여행계획을 세워봤다. 욕심을 내서 여러 지역, 여러 장소를 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스치듯이 보고 지나가면 많은 양을 볼 수 있는 대신 그만큼의 인상을 받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렇지만 2박 3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행 비행기는 오전으로, 한국행 비행기는 오후 것으로 잡았다.첫째 날 일정간략하게 첫날의 이동노선을 표시해보면,인천공항에서 9시 반 비행기로 출발? 첫날 11시 반 나리타 공항 도착? 공항에서 입국수속마치고 나옴? 12시 반 정도에 전차를 타고 우에노역에 2시정도 도착, 긴자선을 타고 아사쿠사로 이동? 해떨어지기 전까지 아사쿠사를 구경(2시간 정도)?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 저녁에는 아사쿠사 ?草吾妻橋에서 수상버스를 타시고 오다이바까지 감(버스보다는 경치감상에는 수상버스가 더 좋을 듯 해서)? 오다이바 도착(어둑어둑해짐)? 레인보우 브리지 야경구경, 오다이바 해상공원구경.시간이 더 있다면, 그쪽에 있는 관람차도 한번 타고, 토요다시티(자동차전시관, 무료)도 구경하고, 쇼핑몰도 구경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후지TV 구경도 해야겠다. 단, 전차가 끊기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11시 전에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신주쿠로 가야겠다.첫날의 여행지들을 간략히 소개해보면, 아사쿠사는 아사쿠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다. 아사쿠사는 보통 ‘산자사마(三社樣)’라고 불리는 신사로, 사전(社殿)은 에도초기의 대표적인 건물로 에도막부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지은 중요문화재라고 한다. 매년 5월 행하여지는 산자마쓰리(三社祭り)는 에도 3대 축제의 하나로 꼽히며, 이 때는 아사쿠사 전체가 열기로 들끊는다. 우선 아사쿠사에 도착하기 전에 100여개의 전통상가가 밀집해 있는 나카미세도리 관광을 할 수 있다. 이 거리에 들어서기 전에 ‘가미나리몬’이라는 거대한 등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사쿠사의 상징으로 통한다. 가미나리몬에서 도쿄에서 가장 큰 사찰이라고 하는 아사쿠사 센소지까지 다양한 일본 전통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고 하니 맘에 드는 수공예품이 있다면 하나 사도 좋을 것 같다.첫날 일정으로 사찰관광을 선택한 이유는 사찰에는 그 민족 고유의 정서가 녹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에 갔다면 일본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오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도 신사나 사찰 등을 관광코스로 많이 넣는 것이 아닐까?또 이 사찰은 에도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에도시대하면 나는 사무라이가 떠오른다. 무협지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그 책들의 배경이 되었던 에도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좀 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다음으로 오다바이로 향했다. 오다바이는 도쿄만을 건너 위치한 아름다운 인공섬이라고 한다. 개발 중인 미래도시라고 하는데, 고전적인 것을 봤다면, 다음으로 미래적인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을 듯해서 오다바이를 골랐다. 날씨도 어둑해지는데 이곳의 야경은 특히 유명해서 일석이조인 것 같다. 전망을 보기 위해 대관람차도 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더 멋있고, 여행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레인보우 브릿지와 해상공원 등 오다이바에서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다.둘째 날 일정둘째 날의 이동노선아침 일찍 지브리 미술관 구경? 2~3시에는 다시 이동, 이날은 동경시내 관광 : 지브리 미술관 갔다가, 동경타워? 그 근처 롯본기 히루즈도 구경? 시부야 ? 하라주쿠 ? 긴자 돌아다니면서 구경둘째 날 일정의 컨셉은 일본의 힘이라고나 할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첨단 시설들, 패션! 모두 일본이 세계에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평소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를 좋아해서 둘째 날 첫 일정은 지브리 미술관으로 정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아온 만화영화의 대부분은 일본만화였던 것 같다.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감독으로 그의 만화영화 중 여러개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천공의 성 라퓨타’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원령공주’ 등등 많은 작품들을 좋아한다. 애니매이션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있음을 일본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기술은 뛰어나니까, 일본의 상업적 노하우들을 보고 애니메이션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이 아기자기하고 꼭 동화 속에 놀러온 것 같은 기분이 들 건물들이다. 사진 찍기도 아주 좋을 것 같다.다음으로 동경시내를 구경했다. 먼저 거대한 동경타워를 구경하러 갔다. 동경타워는 파리 에펠탑을 모방해서 세워진 길이 333m의 웅장한 철탑이다. 밤에 보면 불도 들어온다고 한다. 파리의 상징이 에펠탑이듯이 동경도 동경타워가 상징이지 않을까? 해서 코스로 정했다. 다음으로 근처의 롯본기 히루즈(힐즈)도 구경할 것이 많다. 2003년 개장했는데, 오피스, 레지던트, 상업, 문화의 복합 시설로 우선 스케일이 크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모리타워에는 IT기업을 선두로 하여 통신, 금융 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도 여유를 부리고 싶을 때 찾는 곳이라고 한다.
{{회사의 구조조정오늘날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하여 기업의 법적 구조를 조정하고 변경할 필요가 흔히 일어난다. 이것이 회사의 구조조정 내지 재편성이다. 이는 미국법상의 restructuring 또는 reconstruction을 번역한 말이다. 이는 경영의 합리화, 기업불황의 타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인적 물적 설비와 조직의 구조조정, 사업의 확장, 국제 경쟁력의 제고 등을 위하여 유용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 기타의 특별법은 여러 가지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상법이 규정한 것으로는 어느 회사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직변경,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한 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기업결합,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 등이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매수 등이 있다. 위의 기업결합은 기업집단 내지 콘체른의 형성으로 발전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수단이 된다.{회사의 합병회사의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완전히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므로 완전한 기업결합 내지 기업집중의 한 형태로 경제적으로는 경쟁의 회피, 비용의 절약, 시장의 독점, 경영의 합리화,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합병에 의하여 해산하는 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법상의 부담을 회피하며 영업권 등의 상실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합병은 오늘날 기업매수의 하나의 방법으로 행해진다. 기업매수는 합병, 주식의 공개매수 및 시장에서의 대량매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장 취득,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대상 기업의 지배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가운데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한 거래의 목적을 위한 합병은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해산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합병은 합병을 하는 당사회사 사이에 먼저 합병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행으로서 행하여지므로 합병계약은 합병을 이루는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따라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한다. 합병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재산을 사원에 분배하고 각 사원이 그 재산을 출자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회사의 영업 전부를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그 신설회사로부터 주식을 발행 받거나 또는 존속회사로부터 신주발행을 받은 다음에 당사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부터 발행 받은 주식을 해산회사의 사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합병이 아니다. 이를 보통 사실상의 합병이라고 한다.또한 합병의 경제적 목적은 회사간의 영업양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지만, 합병은 단체법상의 계약에 의한 회사의 합체이나 영업양도는 거래법상의 계약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양도회사의 재산만이 개별적인 이전행위에 의하여 양수회사에 이전하고, 또 채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승계되지 아니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 소멸함에 반하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회사가 양도 후에 존속할 수도 있으며 또 해산을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해산회음에 반하여,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합병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회사에 한하지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그 필요가 없다.{기업의 매수 (Merger and Acquisition : M&A)기업의 매수는 Merger and Acquisition(M&A)의 번역어 인데 법률학상의 용어라기보다는 경영학상의 용어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대체로 대상회사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합병·매수 또는 기업의 합병·인수, 기업 인수라고도 한다. 기업매수는 대상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하고 그 지배권은 결국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지배권 장악은 이사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주식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위임장 권유에 의한 위임장 취득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수단이 M&A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의결권 확보 이외에 회사의 합병 및 영업의 인수에 의하여 대상회사를 취득하는 것도 기업매수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 기업매수는 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기업매수에는 대상회사의 대응방범에 따라서 우호적 인수, 적대적 인수, 중립적 인수로 나누어진다. 우호적 인수는 대상회사의 경영진과의 합의에 따라 그들의 협조를 얻어 하는 기업매수이다. 적대적 인수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하는 기업매수이다. 중립적 인수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협력도 반대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하는 기업매수이다. 우호적 인수의 방법으로서는 영업양도(양수), 합병, 지배주주로부터의 프레미엄부 지배권 매수 등이 있고 적대적 인수의 수단으로는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의 매수, 공개매수,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의 인수 및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 쟁탈 등이 있다.{기업매수을 통하여 주식을 공개 매집하는 공개적 주식대량매집이 있다. 이러한 주식 대량매집은 회사의 지배권의 이전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회사 또는 소수파 주주나 회사채권자 및 경영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식의 대량 매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전자인 지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하는 입법이 없으나 기존의 회사법과 법의 일반원칙의 해석 특히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지배권에 대한 프레미엄 반환의 법리 및 기회평등의 법리 등을 통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해석론 및 입법론이 전개되고 있다.후자인 공개적 주식대량매집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보고위반시에는 5% 초과분의 의결권제한 및 처분명령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2 공개매수의 규제1) 의의와 종류가 주식의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개매수는 적대적 기업인수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정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자는 이 공개매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은 공개매수의 성립 또는 신고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공개매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하고 그것은 당해 매수 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당해 매수 등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행한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의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셋째, 공개매수의 대상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다.넷째, 공개매수의 장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정 밖이여야 한다.다섯째, 공개매수의 기간은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내용을 공고하고 이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이다.나 공개매수는 주식의 전량을 매수하려고 하는 전부공개매수와 일부만을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공개매수로 나뉘어 지고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공개매수와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교환공개매수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이른바 이단계공개매수의 형태가 있다. 이는 1단계로 일정한 수량을 공개매수하여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에 2단계로 공개매수 때보다 낮은 가격을 대상회사의 잔여주주에게 지급하면서 대상회사와 합병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단계공개매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1단계의 기간 내에 그 가격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위 위협받거나 축출의 위험 등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2) 공개매수의 규제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개매수가 행하여지는 경우 매수인이 대상회사를 약취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대상회사의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증권거래법은 주주를 보호하고 매수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이를 규제하고 있다.첫째, 유가증권의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공개매수의 목적·매수자금 내역·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매수조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에 대하여 개술하라□ 서 론누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가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맡는 행정의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행정에게 그러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행정에게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것이다. 모순을 조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지혜이다. 행정에 대한 특별한 수권과 특별한 제한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갖는 법으로서 행정법, 그리고 행정에 대한 특별한 통제와 그 자율적 책임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은 이러한 지혜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근대 서구에서는 이러한 행정법과 행정소송이 나라마다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생성, 발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가장 파격적으로, 사법과의 단절을 통해, 생성된 다음 200년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고, 독일에서는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군주와 시민계급의 타협의 산물로, 사법의 모방에 의해, 생성된 후 수차의 변질을 겪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면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영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선진적 발전에 힘입어 커먼로 전통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생성되어 오다가 1980년대 제도개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고, 미국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커먼로 체계를 기초로 하면서도 강력한 헌법의 규범력으로 인해 독자적인 발전양상을 보여 왔다.나라마다 출발점과 중간과정은 다르지만 그 목표점은 행정에 대한 수권과 통제, 통제와 자율성이라는 모순을 조화함으로써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루는데 있다.우리나라는 일제를 통해 독일의 행정법, 행정소송을 받아들인 후 정부수립 후에도 1980년대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일환으로 -같은 독일의 행정법이지만 이제는 시민적 자유주의에 치중된 행정법 이론을 대거 도입함으로써- 제2단익과 관계v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민중소송 및 기관소 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나. 종류국민투표에 관한 것(국민투표법 제92조), 선거에 관한 것(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 223조)이 있다.4. 기관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 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 의 월권 또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도 기관소송에 해당된다(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행정심판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직 상급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별도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소송과 토지수용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취득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지방세법을 피고로 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3조).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 는 사인이 포함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 청 또는 수탁청이 피고가 되며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 행정청 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 행정청이나 타 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으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 행정청이 정당한 권 한에 기하여 수임 행정청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관 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피고적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다.3. 재판관할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재판권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하고(헌법 제 101조), 프랑스와는 달리 행정부에 속한 특별행정재판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도 다르게 사 법부 안에서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함으로써 독일의 행정법원법과 같은 자족적 법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어 있어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적 배타성이 인정되고 있 고, 또한 1998. 3. 1.부터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및 각 지방법원본원 행정재판부)이 설치되어 행 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제1주의행정소송사건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 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 소송법 제26조).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 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실무상 당사자주의나 다름없으므로 소송수행자는 주장, 입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국가 또는 행정관청이므로 법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또한 상고심인 대법 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건과 관계 있는 사항들은 사실심 단 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7. 事情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 항).통설 및 판례(1985.5.26. 85누380)는 사정판결은 취소 소송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 소 주장하는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묵시적으로도 주장한 바 없으며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 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 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1993.9.28. 93누 9132).□ 재판의 진행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 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 준수사항 ◈○ 사전에 보고하여 특별한 수임이나 지휘를 받아야 할 사항- 화해, 인락, 소송탈퇴(민사소송법 제80조)- 조정권고안의 수용의 경우에도 화해에 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상소제기, 상소의 포기, 취하,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 항, 제390조 제1항 단서), 소취하의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자의 소송참가시3일이내에 참가의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보고○ 준비서면등의 제출시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본을 첨부하여 보 고○ 구두변론시3일이내에 그 요지를 정리하여 보고○ 판결등의 확정시판결, 명령,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그 결과 보고○ 판결선고시- 행정청 승소시에는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상소제기증명원(상대방 상소시)을 첨부하여 보고- 행정청 패소(일부 패소 포함)시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기간(판결 송달 후 14일)만료 7일전 까지 상소제기 여부를 지휘받아야 함○ 기타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를 하여 지휘를 받 아야 함3. 변론준비○ 행정심판을 거친 사건은 재결서 등을 참고한다.○ 당해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처분의 근거, 경위 등을 청취하여 사건의 진 상을 정확히 파악한다.○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4. 통상적 소송진행과정○ 소송수행자는 각 소송단계마다 소송지휘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송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심 판결선고시 피고 승소의 경우 또는 피고 패소판결에 대한 상소포기의 경우에는 판결확정 증명원 또는 상소제기증명원(원고가 상소제기한 경우)를 첨부하여 별지 제32조 서식에 의하여 검 찰에 보고하여야 한다.5. 사건호 한다.
{{제1절 서설최근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킨 '超대통령제(대통령주의제, hyper presidency)'를 취하고 있다시피 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제'라고 할 수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 내지는 '대통령 무책임제'의 폐단이 현행 헌법 15년간의 실험 결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제한할 것인가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섭,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바꾸자」, 중앙일보, 2002. 9. 14{) 성낙인, 한국 정치개혁의 현황과 과제 , 신동아, 1998, 4월호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통치구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원정부제란 무엇이고 이원정부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를 살펴봄으로써 이원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제2절 이원정부제의 시원1919년 세기적 실험으로 탄생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 히틀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수권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종말을 고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의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은 다양하다. 정부 형태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원정부제였지만 제도적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제 어떠한 정부 형태로 운영될지 불안정하였다.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되지 못하여 국정의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의 실패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 당시 독일사회에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배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와 군주전제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평등사회와 계급사회의 이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였고, 또 어느 한 극단에도 동질성과 연대성을 가질 수 없었던 무수, 헌법학개론, 제16판, 박영사, 2004, PP1015-101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즉,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 되어 있는 정체(政體)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準)대통령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이마르헌법의 정부형태를 들 수 있는데, 당시의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도 민선 대통령에게 상당한 실권을 부여하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1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2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3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는 의회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원정부제의 유형{) 성낙인, 「정부형태론」, 헌법학, 20021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형태(1961년 터키 헌법, 그리스 헌법).내각은 국회와 다수당 내지 다수 연정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며 거의 모든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간선되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며 수상 및 각료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원이 겸직한다. 이 제도는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가 어느 정한 책임을 진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지 않음이 보통이나 개별적으로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또 대통령은 국민투표회부권을 갖는다.※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이원정부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를 함께 행정담당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다. 이 헌법하의 정부는 대통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립하고, 법률상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상은 그 신뢰 없이는 존속이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약체성(弱體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통치권력을 가지며, 총리는 그 집행기관”이라고 한 성격규정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관계를 단적으로 표시한다고 하겠다※ 이원집정부제를 유형별로 본 기준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느냐, 간선하느냐의 여부, 수상과 각료의 임면에 있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여부, 대통령과 수상간의 행정권한 분배의 정도 여부, 수상·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구조적 원리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직접 선출되고 내각의 수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보통 원내 다수당의 지도자가 임명된다.2 집행권의 분할행사대통령과 내각이 실질적인 집행권을 각각 보유하고 행사한다.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긴급권을 보유하며, 수상(내각)은 법률집행과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관장한다.3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회는 수상과 내각에 대해서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장· 단점1 장점: 대통령제가 범하기 쉬운 통치권력의 독재자를 방지하면서 대통령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안정성을 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중재기능에 의해 내각과 의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고 국가비상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내각책 모두 실패한 한국 헌정사의 경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양 제도의 긍정적 측면만을 결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세력간의 타협정신이 희박하고 대통령과 내각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정국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내각이 동일정당소속일 경우에는 권력의 집중과 전횡으로 독재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부정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 사회계층간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제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제4절 프랑스 정치구조{) 김영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권력관계의 변천 , 해외정보 제6호프랑스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크족의 일원인 고올Gaule족이 있던 고올지방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갈로 로맹Gallo-Romain 시대를 거쳐 군주제를 확립한 샤를르마뉴 대제 Charlemagne의 거대한 제국에 합병, 이후 베르뎅Verdun조약에 의해 분할되면서 그의 손자중 한명인 샤를르 "러 쇼브"Charles "le Chauve"가 상속한 서부지방이 프랑스의 전신을 이룬다. 비록 정치형태는 군주제였지만 귀족들의 강한 권력에 비해 나약한 왕권은 중세의 몇 세기 동안 봉건주의 형태를 취하게된다. 그러나 13세기경 왕권이 확립되고 군주제는 영국과의 백년전쟁과 주변국가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18세기까지 지속된다. 18세기말 루이 16세에 이르러 매우 나약해진 왕권은 1789년 세계최초의 인권 운동이자 시민 운동인 프랑스대혁명으로 결국 종말을 맞게되는데, 구체제의 군주정치는 제 3계급 출신의 부르즈와 계급에 의해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된다.그리고 1792년 9월 21일 최초의 프랑스 공화국이 탄생하는데 1793년에서 1794년 1년 동안 쟈꼬뱅파들은 혁명독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 정치는 결국 그 정치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이후 나폴레옹이 출현할 때까지 집정내각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거듭된 승전으로 헌법에 의해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이며 미떼랑F. Mitterrand 대통령 시대에는 "동거정부"라는 독특한 정부형태가 등장하였고, 의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는 수상이 오히려 대통령을 압도하는 양상까지 보였으며 1998년 현재도 그런 추세를 보이는 데, 실제로 우익정당소속인 작끄시라끄 Jacques Chirac 현재 대통령과 사임한 전 수상 알랭 쥐뻬Alain Jupp 에 비해 새 수상으로 뽑힌 사회당의 리오넬 죠스뺑Lionel Jospin이 현 대통령보다 1998년 현재 국민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법의 정신"에서 동일인 또는 동일집단에 행정권과 입법권이 부여된다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몽테스키외가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이 나라에서 권력분립 이론에 기초한 대통령제는 무엇보다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상호독립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프랑스의 통치구조는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독립,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본질을 이루고 있는데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조직하며, 마찬가지로 내각도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데, 또한 의회도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 해산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정부의 구성원과 의원의 겸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부와 의회는 상호독자적으로 기능한다. 다만 정부와 의회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공포권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견제하는 한편, 의회는 조약비준권,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정조사권, 탄핵권, 예산안 심의, 의결권, 결산심사권 등을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또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자 최고의 외교관인 대통령의 지위에 비해 내각은 의결기관 이 아니라 그의 자문기관역할을 한다.현재 부통령대신 수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