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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교육개념환경] 열린교육개념의 정의와 심리사회적 환경 평가A좋아요
    I. 서론II. 열린 교육의 개념가. 열린 교육에 대한 기능적 정의나. 열린 교육에 대한 규범적 정의다. 열린 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III. 열린 교육의 환경1. 물리적 환경가. 실내 환경 조성나. 실외 환경 조성2. 심리·사회적 환경가. 신뢰하는 분위기나. 수용하는 분위기다. 자율을 보장하는 분위기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분위기마. 개방적으로 대하는 분위기바. 자극을 주는 분위기IV. 결론♣ 참고문헌 ♣『열린교육 성공조건의 체제 설계』 김차식 저『열린교육 그 실체와 접근』『열린수업과 열린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이인효『열린교육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이 정 선I. 서론열린 교육이란 OPEN EDUCATION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이고 원래 근본 정신을 살린 것은 영국의 INFORMAL EDUCATION, INFANT EDUCATION, FREE SCHOOL, SUMMER HILL 등에서 비롯되었다.열린교육에서 의미하는 열린(Open)의 뜻은 첫째, 열린 교실 운영에서의 특징적 의미는 열린 공간(Open space : 융통성 있는 학습과 생활 공간 활용), 둘째 열린 집단 구성(Open Organization : 개별, 소집단, 학습 전체 등 융통성적인 집단 구성), 셋째 열린 교육과정(Open Curricuium : 필요에 따라 몇 개 교과의 통합 운영의 융통성), 열린 인간 관계(Open Human Relationship : 교사와 학생, 학생 또래간, 교사와 학부모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관계), 열린 마음(Open Mind : 교사의 마음의 벽부터 먼저 개방하는 정신적 자세) 등 하는 학습자(아동) 중심의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II. 열린 교육의 개념하지만 열린교육은 영어의 open educ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인효는 열린 교육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을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열린 교육에 대한 기능적 정의, 열린 교육에 대한 규범적 정의, 열린 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그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열린 교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가. 열린 교육에 대한 기능적 정의대표적인 학자로는 헤르만뢰르스의 개념과 스테판스의 정의 및 리치의 정의가 있다. 이들의 열린 교육에 대한 일반적·기능적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열린교육이란 변화, 새로운 아이디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교육공간이 개방적이고 학교구성원 사이에는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되며, 교실 안의 의미 잇는 의사 결정에 대한 학생 참여로,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교수방법이 다양한 학습형태라는 것이다.나. 열린 교육에 대한 규범적 정의기능적 정의가 열린 교육 현상에 입각하여 규명되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기술하였느냐에 따라 열린 교육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면서 특정한 기분을 가지고 다른 교육과 대비시켜 열린 교육을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주장한 학자로써는 비비안 셔먼, 뷔시스, 치텐던등의 정의를 들 수 있다.이들은 모두 학습의 주체, 학습의 방법, 학습환경 등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자유와 개별성 및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다. 열린 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으로 열린 교육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윌버그와 토마스의 정의, 지아코니아와 헤지스의 정의, 던킨과 비들의 정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열린 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열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이들은 모두 살펴본 결과 연구의 대상, 정도, 방법, 목적 , 연구자의 연구방향 등등의 차이로 열린 교육에 대한 개념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III. 열린 교육의 환경열린교육의 환경을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환경이란 학교 건물을 둘러싼 건물의 크기, 건물의 형태, 건물의 구조, 교실의 배치, 교실 내부의 시설, 가구 및 교구의 배치 등에 관련된 환경을 뜻하며 심리·사회적 환경이란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심리적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가리킨다.1. 물리적 환경열린 교육 방법에 부응한 학습 활동이 되도록, 교실을 열린 학습공간의 장으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그렇기에 다양한 움직임으로 자유스러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넓은 활동의 장소 즉,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매체가 준비된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폅력이 쉬운 공간도 필요하다.가. 실내 환경 조성교수 구조에서 학습 구조로 학생 주도적 학습이 용이한 교실이어야 한다.교실·복도·잉여 교실·계단·특별실 등 모두가 다양한 학습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풍부한 학습 환경과 다양한 학습 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서 열린 교실의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첫째, 열린교육에서는 교사의 지정된 자리나 교탁이 없어야 한다.둘째, 학생 개인별로 좌석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셋째, 개인별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넷째, 아동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 준다.다섯째,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사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공동 학급게시판이 있어야 한다.여섯째,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위해 여러 종류의 학습영역을 준비해 둔다. 열린교육에서는 각 학생의 개인적 관심과 속도에 따라 개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실 내에 학습영역들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나. 실외 환경 조성실외환경은 실내환경 못지 않게 교육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다. 실외에서는 아동들이 실내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활동과 자연현상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실내에서 했던 활동을 실외로 연장하여 하기도 한다. 특히 열린교육에서 지향하는 생활 환경 속의 교육이나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외 환경의 교육적 의의가 더욱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실외 환경의 구성은 다음 몇 가지 기본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 좋다.첫째, 학생의 흥미와 욕구에 바탕을 둔다.둘째, 실내환경에서의 활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셋째,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넷째, 학생의 안전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둔다.다섯째, 기능적인 놀이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가 많이 일어나도록 한다.2. 심리·사회적 환경열린교육의 시작은 교사나 학생 상호간에 마음이 열려야하고 열린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학교교육에서의 심리·사회적 환경이란 학교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학습분위기 및 정의적 풍토를 뜻한다. 따라서 이 심리·사회적 환경은 학생이나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교육환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열린 교육환경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신뢰하는 분위기, 수용하는 분위기, 자율을 보장하는 분위기,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분위기, 개방적으로 대하는 분위기, 자극을 주는 분위기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가. 신뢰하는 분위기열린 교육은 학생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서 출발한다.열린 교실에서는 교사는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존중해주고 잘못된 행동·실수에 관용하고 용납해 준다. 또한 학생의 의견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반영되지 못한 의견일지라도 그 학생의 생각이나 결정에 격려하고 도와준다.그러므로써 학생은 교사에게 진실된 애정을 느끼고 자기 발전의 동반자라 여기게 됨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나. 수용하는 분위기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사는 모든 학생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다. 그리고 학생 각자의 독특한 능력과 관심사 등을 존중한다.그러면서 학생 각자를 개발시켜 나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그로인해 학생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다. 자율을 보장하는 분위기학생이 자기의 학습 활동이나 행동을 자유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교사는 학생 스스로 학습문제를 선택하도록 하여 스스로 학습 진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은 스스로 학습문제 해결을 통한 내용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학생들간의 협력을 통해 학습문제를 해결 하도록 한다. 그때 교사는 각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안내하 며 각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학| 2003.11.21| 5페이지| 1,0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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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자유] 조약자유의 원칙
    1) 契約自由의 原則의 意義近代民法의 기본원리로서 될 수 있는 한 각 개인이 의욕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고, 그 효과(권리·의무)의 실현에 국가가 협력하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법률행위 중에서 請約과 承諾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되는 契約 自由의 원칙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다.그러나 契約自由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많은 폐해를 가져와서 그 시정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는 현상에 있다.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맺건 맺지 않건, 누구와 계약을 맺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맺건,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건 자유라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상의 자유경쟁주의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도 좋다. 즉 합리성을 가진 인간의 활동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원칙 하에서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社會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資本主義經濟를 크게 발전시켰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하여 獨占資本主義經濟時代가 되면서 독점적인 기업은 일방적으로 普通契約約款을 만들었고, 수요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대적 문화생활을 할 수 없었다. 또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는 대기업이 말하는 대로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법률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고 부자유라는 상태가 생겨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시정하고, 경적으로도 진정한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법상·약관규제법 등 이른바 강행법규를 많이 포함하는 입법는 모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에 의해서도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도록 하는데, 예컨대 (1) 자유롭게 맺어진 계약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하거나(제103조), (2)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권이나 解止權계약 등은 무효이다. 창기와 업자와의 계약은 동시에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언제든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違約金 등을 변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창기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나오 先借金債務契約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貸主는 창기에게 준 先借金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c) 不正·不法·犯罪行爲를 助成하는 것 :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부정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談合行爲(朝高判 1933. 10. 13, 민집 20권 377면), 臟物賣却의 受託, 殺人都給契約, 이익을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貸借나 出資(대판 1956. 1. 26, 4288 민상 96) 등은 전형적인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賣渡人에게 二重賣渡를 적극 권유하여 이를 매수하는 것을 그 매도인의 背任行爲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로서 사회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대판 1970. 10. 23, 70 다 2038 ; 대판 1978. 1. 24, 77 다 1804 ; 대판 1996. 10. 25, 96 다 29151 등).(d) 公職賣買, 汚職에 관한 契約, 司法을 방해하는 契約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賂物을 받는 계약, 피고 이외의 제3자와 그 동의없이는 訴를 취하하거나 화해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합의, 범죄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 금전을 받고 證人甲請을 취하는 계약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e) 賭博에 관한 契約 : 도박에 진 빚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빚을 辨濟하기로 한 계약(대판 1966. 2. 22, 65 다 2567), 도박으로 진 빚의 辨濟로서 土地를 양도하는 계약(대판 1959. 10. 15, 4291 민상 262), 도박자금의 貸與(대판 1973. 5. 22, 72 다 2249)는 무효이다. 그러나 법률이 허가하고 있는 競馬投票權(한국마사회법 제38조 이하 참조)·住宅福券(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참조)과 같은 것은 반사회성이 조각된다.(f) 營業制限에 관한 것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폭리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일종이므로 제104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事情變更의 原則(a) 事情變更의 原則의 意義 : 일단 체결된 계약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Pacta sunt servanda ). 그러나 이 원칙을 항상 관철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즉 당사자는 일정한 사정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사자가 전제로 한 사정이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이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를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事情變更의 원칙이라고 한다.사정변경의 원칙은 현재 학설에 승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立法上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승인되고 있다. 예컨대 地料의 증감청구권(제286조), 전세금의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항),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借賃增減請求權(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동법 제7조)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신원보증법 제4조·제5조) 등이 그러한 것이다.(b) 事情變更의 原則의 要件 : 이 요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aa) 當事者가 契約締結을 할 당시 전제로 하는 事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豫見을 넘은 변경이 생겼을 것 : 사정변경이 예견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을 예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bb) 事情變更의 原則을 주장하는 當事者에게 事情變更에 관하여 歸責事由가 없을 것 : 사정변경에 관하여 歸責事由가 있는 당사자에게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禁反言 내지는 信儀則에 반한다.(cc) 契約을 履行하게 하면 信儀則에 反하는 결과가 생길 것 :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이 존재하는 가의 여부는 사실심종결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간의 입법례가 있으나, 이를 승인하는 판례는 없다.(3) 私權의 行使에 대한 制約(제2조)(가)信義誠實의 原則[設例]X는 그 소유의 土地를 건설회사인 A에게 賣渡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A에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도록 사용승낙을 한 다음 그 등기까지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A는 그 토지 위에 아파트 건물을 완공하여 Y들이 각각 점유부분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X는 A가 殘代金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여, A가 X에게 約定期間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A는 X에게 토지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를 말소하고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裁判上 和解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A는 和解에 따른 債務를 이행하지 않아서 X 앞으로 土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기인하여 X는 Y 등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A와의 賣買契約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a) 序 說 :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信義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항). 이것은 스위스민법(제2조 제1항)과 같으며, 프랑스민법(제1134조 제3항)이나 독일민법(제157조·제242조) 보다 넒은 의미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한 것이다.信義則이란 사람은 당해 구체적 사정하에서 상대방(債務 기타 특별관계에 서는 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한도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정하여지며, 서로의 주관적인 신뢰의 배반으로서는 부족하고, 個人道義로서의 배신이 오히려 법상 시인되고 강제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신의칙은 처음에는 債權法을 지배하는 원리였으나, 점차 그 이외의 영역(물권법·가족법·소송법·단체법 등)에 관해서도 사회적 접촉관계에 서는 자 사이) 예컨대 계약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 사이·상린관계·地役關係·부부관계 등에없다(대판 1993. 7. 27, 93 다 20986, 93 다 20993).(bb) 신의칙은 制定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고, 나아가서 제정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불합리를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 이 기능에 의하여 信義則은 기존의 권리에 대해서도 그 존속·행사·내용에 변동을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신의칙의 분신으로서 '事情變更의 원칙'이 문제가 된다.(cc) 事情變更의 原則은 계약당시의 사회적 사정이나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그 후 현저한 변동이 생겨서 계약을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신의·공평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쪽은 그 폐기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법 제628조가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그 한 예이다. 그 밖에도 우리 민법에는 이 원칙에 기초한 규정이 적지 않게 있다(제218조·제286조·제557조·제627조·제661조·제689조 등 참조).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나(대판 1963. 9. 12, 63 다 452 참조),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2. 5. 26, 92 다 2332).(나) 權利濫用의 原則[設例]X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립된 병원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대로변에 위치한 Y 소유의 인접 건물이 병원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자 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성사되지 않자 Y의 인접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0.3㎡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a)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2항). 즉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같이 보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고 이를 시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은 이를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이다.(b) 이 원칙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처음 단계에서는 권리행사에 있어서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한다.
    법학| 2003.11.13| 7페이지| 1,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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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례] 상례의 절차
    상례(喪禮)는 사람이 죽으면 절차에 따라 장사지내는 예법을 말한다. 불교적인 의식도 널리 남아 있으나 조선시대 이후 유교적인 의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상례는 가례에서 가장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쟁점이 있었던 것이며 각 家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의 관례나 혼례가 미리부터 준비된 경사스러운 의례인데 비해서 상례는 갑자기 닥친 궂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 경황이 없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르는 변통(變通)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내가 7∼8살 때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향하는 걸 따라 간 것 이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 내 기억과 얼마 전에 본 '축제'라는 영화만을 가지고는 상례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서 그에 대한 문헌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상례의 절차는 초종(初終), 습(襲)과 렴(殮), 성복(成服), 치장(治葬)과 천구(遷柩), 발인(發靷)과 반곡(反哭0,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부( ), 소상(小祥)·대상(大祥), 담제( 祭)와 길제(吉祭), 사당(祠堂)·묘제(墓祭)의 순서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문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으며, 상변(常變)이 있어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고려하기도 했다. 개략적인 내용과 절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1) 초종(初終) ; 운명(殞命0하여 습(襲)하기 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가. 속광(屬 ) ; 코와 입 사이에 햇솜을 놓아서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운명이 확인되면 홑이불로 몸을 덮어주고 곡을 한다.나. 복(復) ; 고복(皐復) 또는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며 죽은 자의 흩어진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다. 살았을 때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죽은 이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북쪽을 향하여 "아무개 복(아무개 어른 복)"을 세 번 부른다. 그 옷은 시신을 덮는다. 복(復)은 죽음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살아 계실때에는 복을 하지 않는데 이는 부모에게 악귀가 붙기 때문이라 한다.다. 정시(正屍) ; 수시(收屍)라고도 하며 시신의 머리를 남쪽으로하여 시신을 주물러 바르게 한다. 이를 "손발 거둔다"라고도 한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바르게 펴서 염습(殮襲)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절차이다. 다음 병풍으로 시신을 가린 다음 그 앞에 전상(奠床)을 차려서 촛불과 향로, 술을 올려 놓는다.라. 입상주(立喪主) ; 상주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부모상에는 장자(長子)가 주상(主喪)이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이 주상이 된다. 이를 승중(承重)이라 한다. 아들의 상에는 아버지가, 아내의 상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마. 호상(護喪) ; 친척 중에서 예를 알고 주위 사정을 잘 알며 경험이 많은 사라밍 상례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한다.바. 복(復0 ; 상주들은 모두 흰 옷으로 갈아 입으며, 두루마기는 걷어서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남자는 위가 터진 통건(通巾)을 쓴다.사. 전(奠) ; 신이 의빙(依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매일 한 번씩 생시에 쓰던 그릇에 미음·술·과일 등을 전상에 올려 놓는다.아. 고묘(告廟) ; 사당이 있으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말로써나 글로써 사당에 "孝子某以某疾 今日某時棄世敢告"라고 한다.자. 부고(訃告) ; 호상의 이름으로 친척과 친지에 알린다.차. 치관(治棺) ; 관을 만드는 일이다. 재료는 주로 송판을 사용하며 천판이 한 개, 지판이 한 개, 사방판이 각 한 개씩이며 옹이가 없어야 한다. 석관을 사용하기도 한다.2) 습(襲)과 렴(殮) ; 죽은 자에게 일체의 의복을 갈아 입히는 절차를 습(襲)이라 하고, 시신을 묶는 절차를 소렴(小殮)이라 하며, 시신을 모셔 입관하는 절차를 대렴(大斂)이라 한다.우선 시신을 목욕시키고 머리는 감겨서 빗질을 하여 검은 댕기로 묶어 상투를 튼다. 몸을 씻을 때에는 홑이불을 덮어, 시신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도록 하여 더듬어서 씻는다. 얼굴을 가리고 발톱·손톱을 깎아서 준비된 주머니에 넣은 다음 심의(深衣 ; 높은 선비의 웃옷·흰 베로 만드는데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름)를 펴놓고 먼저 준비된 수의(壽衣)를 입힌다. 이때 반함(飯含)이라 하여 물에 불린 찹쌀을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으로 퍼서 시신의 입에 넣으며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하고 외친다. 유리 구슬과 엽전 세 닢을 넣기도 한다.반함이 끝나면 코, 잎, 귀를 풀솜이나 고치솜으로 막고, 머리에 두건을 씌운 뒤, 얼굴전체를 명건(瞑巾)으로 덮어 묶는다. 두 손은 악수(握手)로 감싼다. 다음 보공(補空)을 하고, 횡포(橫佈)를 놓고, 그 위에 장포(長佈)를 놓은 위에 이불과 베개를 놓고 시신 전체를 싼다. 시신은 아래부터 머리끝까지 먼저 장포를 감싼 다음 횡포 7매를 양쪽으로 3쪽씩 갈라 모두 좌선우후(左先右後)로 접어 매어 매듭이 21개가 되도록 한다. 이것이 소렴(小殮)이다.소렴이 끝나면 괄발(括髮)이라 하여 주인·주부가 머리를 삼끈으로 묶은 다음 삼끈 한 끝을 또아리처럼 틀고 두건을 쓰며 흰 옷에 중단을 입는다. 행전을 치고 복인은 모두 시신 앞에 곡을 한다. 다음 영좌(靈座)를 만들고 명정(銘旌)을 쓴다.관(棺)안에 지금(地衾)을 깔고 시신을 시상(屍床)에서 풀어 입관을 한 다음, 머리카락 손·발톱 등을 모은 주머니를 네 귀에 넣고 빈곳에 헌 옷 등으로 보공을 한다. 다음 천금(天衾)을 덮고 관을 묶는다. 시신의 머리는 남쪽으로 하고 명정을 관의 옆에 세운다. 이것이 대렴(大斂)이다.대렴이 끝나면 빈소 옆에 짚으로 여막(廬幕)을 짓고, 짚베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문상객이 조석(弔蓆)으로 하도록 소방석(素方席)을 놓는다. 대렴 후에는 조석곡(朝夕哭)을 한다.3) 성복(成服) ; 대렴한 다음날 유복자(有服者)는 복제(服制)에 따라 복(服)을 입는다. 복제는 죽은 이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복(五服)이라 하여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참최(斬 )는 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는 접어서 꿰매지 않은 상복이며 외간상(外艱喪)에 입는다. 3년을 입는다. 제최(劑 )는 조금 굵은 생베로 지어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며 내간상(內艱喪)에 입는다. 3년을 입는다. 제최(劑 )는 입기는 하되 이를 장기(杖朞)가 부장기(不杖朞)로 나누어 지팡일 짚고 재최(齋 )로 일년동안 입는 것을 장기(杖朞)라 하고, 재최(齋 )만 입고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일년동안만 입는 복제를 부장기(不杖朞)라 한다. 대공(大功)은 굵은 베로 지었으며 대공친(大功親)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를 말한다. 소공(小功)은 가는 베로 지었으며 소공친(小功親)의 상사에 5개월 동안 입는 복제를 말한다.상복(喪服)은 남자의 경우는 관(冠 ; 굴건)·효건(孝巾 ; 두건)·의(衣 ; 제복)·상(裳)·중의(中衣 ; 중단의)·행전(行纏)·수질(首 )·요질(腰 )·교대(校帶)·장(杖)·리(履) 등이고, 여잔는 관(冠)·의(衣)·상(裳)을 입고 수질·요질·교대·장 등은 남자와 같으나 요질에 산수(散垂)는 없다. 동자복은 어른과 같되 관·건·수질이 없다. 성복을 할 때에는 성복제(成服祭)를 지내며 조석으로 상식하며, 성복이 끝냐야 비로소 조문객의 문상을 받는다.4) 치장(治葬)과 천구(遷柩) ; 치장은 장례를 위하여 장지를 택하고 묘광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 천구는 발인(發靷)하기 하루 전 먼저 가묘에 고하고 저녁에 조전(祖奠)을 거행한다. 경상도에서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 이날 "대돋움"이라 하여 빈 상여를 꾸며 미리 발인의 예행연습을 하기도 한다. 다음날 아침 상식이 끝나면 영구를 옮기는데 주인 이하가 곡을 하며 뒤따르고, 빈소에서 나올 때는 문밖의 바가지를 발로 밟아 깨뜨린다.5) 발인(發靷0관 반곡(反哭) ; 발인은 묘지로 향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여(載與)가 끝나면 음식을 진설한 다음 발인제를 지내고 제물을 상두꾼에게 먹인 다음 묘지로 향한다. 순서는 명정(銘旌)·공포(功布)·혼백(魂魄)·상여(喪轝)·상주(喪主)·복인(服人)·조객(弔客)의 순으로 나간다. 중간 중간 죽은 자와 관계되는 곳에서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하고, 개울이나 언덕이 있으면 상여를 멈추기도 하는데 이때 복인들이 술값이나 담배값을 내놓는다. 묘 앞에는 묘표를 세우며, 석물로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을 차례로 배치하고 망주석 두 개를 좌우에 세운다.반곡은 본가로 반혼(反魂)하는 절차이며 반우(反虞)라고도 한다. 곡비가 앞서가며 다음에 행자가 따르고 그 뒤에 요여(腰轝)가 가며 상제들은 그 뒤를 따른다. 본가에 도착할 때는 망문(望門), 즉 곡을 한 뒤에 축을 일고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신주 뒤에 둔다.
    사회과학| 2003.11.13| 4페이지| 1,000원| 조회(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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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실종선고취소 평가A좋아요
    目 次1. 失踪宣告取消의 意義2. 失踪宣告取消의 要件1) 實質的 要件2) 形式的 要件3. 失踪先姑取消의 節次4. 失踪宣告取消의 效果1) 原則2) 例外(가) 失踪宣告후 取消前에 善意로 한 法律行爲① 要件② 效果(나) 失踪宣告를 原因으로 하여 取得한 財産의 返還行爲①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② 실종선고를 간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1. 失踪宣告取消의 意義失踪宣告가 내려지면 失踪者는 死亡한 것으로 看做되므로, 예컨대 失踪者가 살아 돌아왔더라도 이로써 失踪宣告의 效力이 覆滅되고 相續人에게 돌아간 財産이 다시 生還者에게 復歸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전에 내려졌던 失踪宣告가 取消되어야 한다. 따라서 失踪宣告의 取消는 失踪宣告로 인하여 발생했던 效力을 無效化시키는 것이며, 失踪宣告의 효과는 이 失踪宣告의 取消에 의하여 비로서 覆滅된다.2. 失踪宣告取消의 要件1) 實質的 要件失踪宣告를 取消하기 위하여는 實質的으로 失踪者가 현재 生存하고 있다는 사실(제29조 1항 本文), 失踪宣告로 死亡한 것으로 본 때(失踪期間滿了時)와 다른 時期에 死亡한 사실(제29조 1항 本文), 失踪期間의 起算點 이후 어떤 起點에 生存하고 있었던 사실(이에 관하여는 명문의 規定이 없으나, 失踪期間의 起算點이 다르면 死亡으로 보는 時期가 다르므로 이 경우에 대하여도 異說이없다) 중 어느 하나의 證明이 있어야 한다.2) 形式的 要件本人·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가 있어야 한다(제29조 1항 本文).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配偶者·債權者·親權者·後見人·生命保險會社 등 失踪宣告의 取消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者를 말하며 단순한 友人·隣人 등 포함되지 않고(大判 1980.9.8. 80 다 27 判決은 제27조의 「利害關係人」에 대해 법률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신분적 利害關係人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을 참조). 檢事는 公益의 대표자로서 請求權者로 인정된 것이다. 公示催告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3. 失踪宣告取消의 節次取消는 訴의 形式에 의하여 失踪宣告의 申請人 또는 相對方으로 하여 제기遡及效). 즉 이 取消는 遡及效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인 效果는 取消原因에 따라 다르다. 失踪者가 生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財産關係와 家族關係는 宣告 전의 상태로 回復된다. 예컨대 失踪宣告를 原因으로 하는 相續으로 인하여 相續人에게 이전되었던 財産은 生存者에게 還元되고, 失踪宣告로 인하여 소멸한 身分關係는 復活된다. 그 외에 失踪宣告에 의하여 死亡한 것으로 擬制되는 시기와 다른 시기에 死亡한 경우에는, 그 時期를 표준으로 하여 다시 死亡에 기한 法律關係가 確定되고, 失踪宣告 起算點 이후에 生存이 證明된 경우에는, 일응 宣告 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利害關係人은 새로운 失踪宣告를 請求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取消의 효과는 언제로 遡及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死亡의 효과가 발생하는 時期, 즉 失踪期間滿了時가 아니라 宣告時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失踪宣告의 取消는 法律行爲의 取消가 아니라 절차상의 取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甲에게 失踪宣告가 내려졌다. 그래서 乙(妻),丙(子)은 甲명의의 땅을 A에게 팔아 생활비와 교육비로 썼고, 乙은 B와 再婚까지 하였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甲이 10년이 넘어서야 살아 돌아왔다. 이때 法律關係는 어떻게 될까?▶ 設問의 경우, 妻인 乙과 子인 丙이 상속받은 땅을 처분한 것이 善意인 경우라면 有效하다. 다만 땅을 處分하고 받은 代金이 있으면(現在利益의 限度), 返還해야 한다. A는 有效하게 所有權을 취득한다. 乙女가 甲이 죽은 것으로 믿고 再婚한 경우, 再婚의 效力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乙女는 B의 妻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失踪宣告 후 그 取消전에 善意로 한 行爲이기 때문이다.2) 예외그러나 이러한 原則을 일관하면 失踪宣告를 신뢰하고 善意) 善意라 함은 어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종선고의 取消煎에 「善意」로 한 행위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해석에 관하여 多數設과 判例는 兩當事者의 善意를 요한다고 한다. 한편 小數設(金顯泰, 民法總則, 1973, 敎文社, 140面 ; 金容漢 행위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9조 1항 但書). 따라서 善意로 相續人이 相續財産을 處分하였거나 殘存配偶者가 再婚하였으면 宣告가 取消되어도 有效하다.① 要件이러한 效果가 발생하기 위한 要件은 다음과 같다.(a) 그 法律行爲가 「失踪宣告 후 그 取消 전에」행하여졌어야 한다. 따라서 「失踪期間滿了후 宣告 전에」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본 規定은 적용되지 않는다.(b) 行爲者가 「善意」이어야 한다. 즉 失踪宣告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善意임을 요하는가, 또 善意로 한 「行爲」란 財産上의 行爲와 身分上의 行爲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i) 財産的 行爲財産的 行爲에서는 雙方善意설에서는 兩當事者의 善意가 요구되고, 一方當事者만이 善意이고 他方當事者가 惡意인 때에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財産的 행위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效力을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善意자에 대해서는 그 效力을 인정하고 惡意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여, 관계당사자에 따라 개별적·상대적으로 그 效力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 轉得者가 善意인 때에는 제29조 1항 단서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석하는 轉得者善意설도 있다) 金容漢, 142面 ; 金疇洙, 138面 ; 黃迪仁, 82面 이하. 그 외에 「善意」 여부를 相續人과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相對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高翔龍, 83面). 또 金相容, 220면은, 예컨대 상속재산이 動産으로서 그것이 乙(相續人)→丙→丁에게 이전된 경우에, 丙이 善意라면 丁이 惡意이더라도 善意取得制度에 의하여 丁은 유효하게 所有權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丁에게의 直接請求를 긍정하는 기존의 학설은 모두 物權變動理論에 反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는 제29조 1항 단서의 「善意」라는 要件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이들 견해는 同條와는 별도로, 財産取得者에게 善意取得 기타 일반적인 權理이 되므로 新婚은 取消사유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多數說은 쌍방이 舊婚은 復活하나 다만 離婚할 수 있으며(제840조), 新婚은 無效說이 있으나 取消설(제816조)이 다수의 입장이다.失踪宣告는 失踪者의 주의 사람들이 法律關係를 確定시키기 위하여 아직 生存할지도 모르는 자를 死亡한 것으로 取扱하는 부득이한 조치이고, 失踪宣告의 取消는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자를 死亡한 것으로 취급하게 한 조치를 覆滅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가 그릇된 것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효과는 가능한 한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생존자가 이전부터 쌓아올린 財産關係·身分關係는 가능한 한 그릇된 조치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의사표시에 缺陷이 있는 경우는 表意의 이익은 단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保護되지만, 제3자와의 관계 즉 일반적인 거래이익을 위해서는 양보되어야 할 것이다(제107조 이하가 去來保護를 위한 規定을 둔 것은 이러한 위치에 기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서는 제3자중 1인이 善意이면 그 이후의 제3자는 善意·惡意를 불문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이에 반하여 生還者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단지 殘存者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당하는 자이다. 이런 점에서도 - 거래보호는 일반적인 권리取消原因에 의하여 해결하고 - 失踪宣告取消의 效力을 제한하는 본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生還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郭潤直, 202面은 제1설의 論據로서 제2설과 같이 해석하여도 善意의 讓渡人은 擔保責任을 지게 되므로 실제로는 善意者를 더 保護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甲이 失踪宣告를 받은 후 相續人 乙이 甲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고, 丙은 다시 丁에게 이를 讓渡한 경우, 그리고 이중 丙이 惡意인 경우를 예로 하여 보면, 제1설에 의하면 甲은 丁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으나, 제2설에 의하면 甲은 그러한 請求를 約의 경우에는 通說은 兩當事者의 善意를 뜻하며 一方이 惡意이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小數說은 관계당사자에 따라 個別的·相對的으로 效力을 정하여 善意者에게는 그 效力을 인정하고 惡意者에 대하여는 無效로 할 것이라고 한다.② 效果위의 要件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善意로 한 행위는 그 效力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兩立할 수 없는 이전의 法律關係는 회복되지 않는다. 예컨대 配偶者가 失踪宣告 후 再婚하였고 兩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그 配偶者와 생존자간의 이전의 婚姻關係는 회복되지 않는다. 반대로 1방 혹은 雙方이 惡意인 경우에는 再婚은 無效라고 할 것이다.) 通說. 이에 대하여 高翔龍, 85面은, 본조항의 「善意로 한 행위」에는 身分上의 行爲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라서 失踪宣告 取消의 遡及效에 의하여 前婚이 부활하고, 그 결과 離婚은 當事者 善意·惡意를 불문하고 언제나 重婚으로 도니다고 한다. 그리하여 어느 婚姻을 유지시킬 것인가는 3者간의 意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그 외에 金容漢, 149面은, 일방 또는 쌍방이 惡意인 경우에 前婚이 부활하는 결과 後婚이 重婚이 되어, 前婚에 관하여는 離婚原因이 생기고(제840조 1호) 後婚은 取消할 수 있게 된다(제810조, 제818조)고 한다.(나) 失踪宣告를 原因으로 하여 取得한 財産의 返還範圍(a) 失踪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取得한 경우失踪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善意인 경우에는 現存利益을 返還하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利益에 利子를 붙여서 返還하고 損害가 있으면 賠償해야 한다(제29조 2항).(i) 여기서 失踪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재산을 取得한 자라 함은 相續人·受遺者·生命保險受益者와 같이 失踪宣告를 「直接原因」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轉得者는 포함되지 않는다.(ii) 本條의 返還義務는 性質上 不當利得의 返還이며, 그 返還범위도 不當利得에 있어서의 受益者의 返還범위도 같다(제748조). 즉 善意의 直接取得者는 그가 취득
    법학| 2003.11.13| 7페이지| 1,000원| 조회(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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