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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의 목적과 기능 평가A좋아요
    목 차광고의 목적광고의 기능광고의 특질광고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광고가 제품원가와 가격에 미치는 효과광고매체별 특성결 론참고 문헌광고의 목적광고는 넓은 의미에서는 소비자나 잠재 고객에게 대하여 어떤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상품판매의 한 수단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를 궁극에 있어서 매출액의 증가를 꾀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하려는 데 있다.광고는 그 활동의 형태에 따라 그 목적하는 바를 나누면 직접적인 광고목적과 간접적인 광고목적이 있다. 직접목적이란 광고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좌우와 사용결과의 이익, 사용방법을 알려서 그 광고품을 사들이도록 하고, 또는 견본이나 카탈로그와 같은 것을 청구하게 하는 등 직접적인 반응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간접목적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정을 잘 알려서 이해를 높이고 好意的 태도를 환기시켜서 간접적으로 자기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이와 같은 광고의 직접목적과 간접목적은 다같이 수요총량의 증가를 꾀함으로써 대량생산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수준이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사람의 親分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광고의 기능광고는 판매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며 판매시장을 확보 또는 개척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한 수단인 것이며, 아울러 경쟁관계로 매개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전환시키는 기능을 발휘한다(판매촉진기능).광고는 그것을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반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기능을 갖는다(심리적 기능).사람의 주의를 끌게 한다(Attention). 자극을 의식내부에 갖게 한다.광고물 advertisement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갖는다(Interest).광고를 한 상품에 대하여 욕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Desire).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은 소매점에서 팔고 있으므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Conviction). 또는 그 상품을rand name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광고는 상품판매시장을 확대시킨다.광고는 소비자 중에서 자기 상품의 고객을 만들고 유지하여 단골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광고는 유통업자의 판매활동 특히 상품정보와 취급상품선택에 대한 원조를 한다.광고는 마케팅담당자에게 유효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주어 제품개발과 판매촉진계획 등에 도움을 준다.광고는 판매원에게 상품취급과 접객술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주어 판매활동을 원조한다.광고는 생산부문에 대하여서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만 잘 팔릴 수 있다는 시장감도를 전하게 되어 생산 의욕과 책임감을 자극한다.광고는 사내 타부문에 대하여 자사제품이나 마케팅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고 협조를 하도록 자극한다.광고는 기업지명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경향이 있어 유능한 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광고의 특질광고의 특질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광고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경제학자등은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기업의 파워는 다른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저지하는 진입장벽을 구축하며, 그 결과 경쟁이 억제되고 제품가격의 상승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기업들은 산업내 시장선도자의 높은 광고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미국내 맥주산업에서 전국규모의 맥주회사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전쟁에서 60%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Anheuser-Busch와 Miller는 과거보다 광고예산을 보다 많이 책정하고 있으나, 배럴당 광고비 지출이 중소규모의 기업들보다 휠씬 낮기 때문에 시장경쟁을 더욱 어렵게 한다.대형광고주들은 분명히 경쟁우위를 갖는다. 대형광고주는 매체비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갖는다. 가령, 광고.촉진에 2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Procter & Philip Morris와 같은 기업들은 대형매체를 저렴한 매체비용으로 구입하여 각 제품에 할당할 수 있다. 대규모광고주들은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제품을적으로 경쟁의 억제, 진입장벽의 창출, 그리고 시장집중화를 유발시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Telser는 소수의 기업들이 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산업들이 반드시 높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며, 제품군의 광고비지출강도와 선도상표들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안정성간에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러한 발견은 높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며 시장선도자는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광고옹호론자들은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진입장벽이 광고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즉 가격, 제품품질, 유통경로의 효과성, 생산의 효율성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의 Coors맥주와 Hershey 초콜릿은 광고를 별도 하지 않았음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Hershey는 1970년까지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다. 66년 동안 Hershey는 제품품질, 호의적인 기업평판과 상표이미지에 의존하였다. 산업내 선도상표들은 흔히 광고예산의 규모보다는 우수한 제품품질과 경쟁전략을 토대로 시장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광고가 제품원가와 가격에 미치는 효과광고비판자는 광고가 제품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주장한다. 첫째, 높은 광고비 지출은 제품원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제품가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상대가격이 높은 기업들이 낮은 기업들보다 더 많은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품가격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광고가 제품차별화를 증가시키고 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광고는 제품특성 면에서 동질적인 제품들을 지각적으로 차별화 시키며, 품질의 향상없이 광고된 상표에 대하여 프레미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광고옹호론자들은 광고가 제품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한다. 소비자들이 광고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는 전체제품원가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광고를 허용한 주의 가격보다 25%~30%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산업을 조사한 Robert Steiner 는 광고가 소비자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TV광고의 축소가 장난감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것이다. Ferguson에 의하면 광고는 상표품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낮추며, 이는 상표품질의 향상과 품질단위 당 평균가격을 낮추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광고매체별 특성TV4대 매체 가운데 가장 강력하며 효과적인 것은 역시 TV이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세분화전략에 입각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매체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좋다.장점전국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프로그램의 고정 시청자에게 정기적인 접촉이 가능하다.컬러.특수효과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이 용이하다.필요한 때 대량광고가 가능하다.광고의 주목률이 높다.유명모델을 활용하므로써 친근감을 줄 수 있다.단점광고료와 제작비가 비싸다.광고가 순간적으로 노출되며, 시청률에 따라 효과가 크게 좌우된다.신문에 비해 속보면에서 떨어지며, 대량광고가 아니면 잊어버리기 쉽다.광고표현의 규제가 심하다.시청자의 속성에 맞게 구분해서 노출하기가 힘들다.광고효과의 측정이 어렵다.라디오라디오는 적은 예산으로 TV의 장점을 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매체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소유의 보편화나, 개인생활을 즐기는 생활패턴 변화 등에 힘입어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장점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프로그램별로 대상층을 세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 으로도 세분화가 가능하다.제작이 용이하며, 광고료도 저렴하다.광고소재 교체가 용이하고, 속보성이 뛰어나다.청각에 소구하는 이미지 광고시 효과가 뛰어나다.단점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다.시간대나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청각에만 의존하므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다.자동차용 라디오 등 수동적인 청취 경향으로 집중도가 떨어진다.신문신문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제품광고에 많이 활용된다. 높은 신뢰도적다.지면의 선정에 따라 광고효과가 영향을 받는다.잡지잡지는 속보성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제품, 특히 화장품, 패션 등 여성용품에 관한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이다.독자층을 고려해서 고객 세분화 전략에 적합하도록 활용해야 한다.장점고정독자가 많고 독자층별로 세분화된 광고가 가능하다.회독률이 높고, 장기간 능동적으로 보여진다.컬러 또는 자세한 설명으로 제품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유리하다.광고에 대한 신뢰성과 관심이 높은 편이다.편집과 협조하는 광고도 가능하며, 보존성을 살릴 수 있다.단점신문등에 비해 속보성이 떨어진다.많은 양의 광고에 묻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다.잡지 자체의 신뢰도가 광고에 영향을 미친다.DMDM은 최근 이용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매체로서 개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특히 효과적이다.장점광고 전달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비용이 저렴함에도 많은 정보전달이 가능하다.단시간에 집행할 수 있고, 비교적 제한이 덜하다.단점대상 선정을 위한 명단 작성이 쉽지 않다.읽히기 전에 버려질 수 있다.자칫하면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옥외광고옥외광고는 4대 매체에 대한 보조매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소비재 광고의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매체이다.장점지역 위주 광고에 적합하다.기업 이미지등을 네온의 색채를 이용해서 전달하므로 인상적이다.장기간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대 매체 광고를 보완할 수 있다.단점좋은 장소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광고 수용태도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짧은 시간에 광고를 접촉하므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이상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4대 매체와 DM,옥외광고의 장단점을 소개하였고, 기업의 실정에 맞는 미디어 믹스로 보다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결 론광고는 소비자가 지닌 기본적인 욕망을 그 광고 상품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강조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만족시킴을 알리지 않으면 안되고, 광고상품이 경2
    경영/경제| 2000.10.05| 8페이지| 1,000원| 조회(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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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행위의 의의 평가A좋아요
    목 차어음행위의 의의어음행위의 특성어음행위의 성립요건참고문헌어음행위의 의의어음행위(Wechselakt, Wechselerklarung)란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관념이라 할수 있다. 어음행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설은 어음행위를 순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기명날인을 불가결한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하고 한다. 제2설은 어음행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어음상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거나, 혹은 어음상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라고도 한다. 제3설은 어음행위를 형식적·실질적 양면에서 파악하여 형식적으로는 증권상에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의자가 이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표식의 법률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어음상의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라고 한다. 어음행위는 형식적으로 증권적 법정요건을 갖추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서면행위라고 본다. 어음행위에는 약속어음의 발행·환어음의 인수·참가인수·어음보증 등과 같이 채무 부담행위가 있다. 그러나 보통의 배서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고 또 환어음의 발행과 같이 수령인에게 금전의 수령권한을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시행위도 있다. 따라서 어음행위의 실질적 개념을 통일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어음행위를 채무부담행위로 보는 제2설·제3설에 의하면, 어음의 배서·환어음의 발생에 의한 상환의무도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배서중에 무담보배서·추심위임배서·기한후배서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행위이다. 또한 환어음·수표의 발행은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권리이전 및 지급위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다만 환어음·수표의 발행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것은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어음행위를 채무부담행위로 보는 제2설·제3설은 이론구성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결국 어음행위는 형식적자체도 문서로 작성해야 성립하거나 발생한다. 즉, 문서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어음 행위란 문서로 하는 의사표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음행위의 문서성은 본질적인 어음행위 특성이며, 다른 특성인 무인성이나 문언성 등은, 결국 이러한 어음행위의 문서성에 연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성은 이를 테면 어음·수표의 완전유가증권성의 設權證券性을 어음행위 쪽에서 본 성질이라 할 수 있다.요식성어음행위는 법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충규정이 있을 때말고는, 그 형식과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않았을 때는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음행위란 자유롭지 않은 즉, 정형성을 지닌 엄격한 요식적 문서행위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요식성, 역시 어음·수표의 요식증권성을 어음행위쪽에서 본 성질이다.문언성어음행위 내용은 그 어음상에 적은 말만으로써 정하며, 어음상에 적지 않은 말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언도,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으로 판시한다.법률행위를 새기는 데는, 그 낱말 하나하나에 구애하지 않고, 오로지 진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그러나, 모르는 여러 사람 사이를 유통하는 것을 전재하는 어음·수표에, 이처럼 그 어음·수표에 적지 않은 어음행위자의 참뜻에 따라 그 의사표시 내용을 바꾸거나 다르게 보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어음·수표에 적은 말만을 믿고 그 어음·수표를 취득한 모르는 제3자의 지위를 매우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어음행위 내용은 그 어음·수표에 적은 말대로만 새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음행위의 문언성은 어음·수표의 문언증권성을 어음행위쪽에서 본 성질이다.무인성어음행위는 보통 매매나 금전소비대차,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어떤 원인관계를 전제한 수단이나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관계 유무나 그 효력유무는 그 어음행위 자체효력에 그 후행행위도 무효라는 일반원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어음거래 안전을 해한다.그래서, 어음법 제7조(수표10)는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어음행위 독립성을 정한다.어음행위의 성립요건형식적 요건어음·수표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기재한 후에 행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어음·수표행위 마다 각각 다르지만, 공통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기본적 어음·수표행위인 발행은 통상 시중 문방구에서 파는 어음용지를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교부하는 어음·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수표요건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그 밖의 부속적 어음·수표는 새롭게 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이미 발행된 증서 위에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배서나 보증은 반드시 어음·수표증권 자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이나 등본에도 할 수 있다.어떠한 어음·수표행위가 선행되는 어음·수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선행 어음·수표행위가 형식적 요건을 미비하여 효력이 없게 되면, 후행의 어음·수표행위도 효력이 없게 된다. 예컨대, 어음·수표의 발행행위가 어음·수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면, 그 위에 행하여진 배서도 무효를 면치 못한다.기명날인 또는 서명어음·수표에 있어서는 “서명(기명날인) 없으면 책임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모든 어음·수표행위에 공통적인 요소로써, 행위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비로소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 이유어음·수표행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객관적 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못할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기명날인제도까지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명은 반드시 육필이어야 하고, 기계화된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개정법에 의하여 채택된 서명제도가 활성화될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서구와는 달리 “도장”을 중시하는 사회라는 점 둘째 대량의 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일일이 자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것이고 셋째 은행을 지급담당자로 하는 경우에 자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 까닭에 은행 스스로 서명에 의한 거래보다는 기명날인 방식에 의한 거래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기명날인“기명날인”이란, 어음·수표행위자가 자서를 하거나 타이프라이터·인쇄·명판 등으로 행위자의 명칭을 기재한 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기명만 있고 날인이 없거나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어음·수표행위는 무효이다.어음·수표행위에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개관적 이유가 어음·수표행위자의 동일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그 인감은 행위자의 實印이거나 최소한 일상 사용하는 도장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와 통설은 날인된 인감이 행위자 자신의 인장으로 사용된 이상 實印일 필요도 없고 기명된 글자와 인영이 합치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記名拇 印무인을 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무인은 그 지문에 의하여 진위를 명료하게 식별할 수 있고 어음·수표행위자의 동일인식에 있어서도 인장보다 우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육안으로는 곤란하고 특별한 기기를 이용하거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므로 유통증권의 날인방법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통설의 이유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그 논거로서는 인장보다 무인이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객관적 이유에 적합하다는 것과 인장 중에도 인영이 복잡하여 그 식별에 기기나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즉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그 법인격만이 없을 뿐, 사회적 실체로서 경제거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어음·수표권리능력을 인정한다.다만,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반대생각도 있다), 따라서 어음·수표권리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어음·수표 행위능력의사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어음행위 역시 언제나 무효이다.미성년자미성년자 어음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행위, 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처분행위, 특정영업행위, 친권자가 허락한 회사무한책임사원으로서 행위일 때말고는 취소했을 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았을 때만 유효하다.한정치산자미성년자일 때와 같다.금치산자금치산자 어음행위는 그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없다. 그 법정대리인인 후견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치산자는 그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대리해서만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어음능력 기준일어음능력유무에 관한 기준일은 그 어음·수표상 발행일자, 배서일자, 보증일자 등이 아니라, 사실상 그 어음·수표를 발행한 날, 배서한 날, 보증한 날 등이다. 따라서, 그 어음·수표에 적힌 어음행위날짜는 그 날에 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반사회질서행위와 어음행위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이나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그러나, 이음행위는 무인행위이므로 그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어음행위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따라서, 그 어음행위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제 3자에게는 그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상대방에게는 그 원인관계가 불법불공정함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있다.의사와 표시불일치·의사표시 흠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이음행위가 완전·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고 그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 한다.따라
    경영/경제| 2000.10.05| 9페이지| 1,000원| 조회(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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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공급의 유형참고문헌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가가치란 제조, 도매, 소매 등 각 단계에서 경제주체가 새롭게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즉, 생산 또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이자, 지대 및 이윤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상품과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즉,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간접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결국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과세관청과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부가가체의 과세대상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를 말하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즉,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이다.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납세의무자의 요건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리목적의 유무, 사업자등록의 여부 및 공급시 납부의 의무가 부여된다.사업성을 갖추어야 한다.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실체적인 사업조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1회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사업자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적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연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한한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과세대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 납세의무자가 된다.납세의무자의 구분납세의무자는 과세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일반과세자과세사업자간이과세·과세특례자사업자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면세사업자공급의 유형재화의 공급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현금판매, 위탁판매, 기타매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기타 원인에 의한 인도 또는 양도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재화공급의 의제)앞서 설명한 재화의 공급 이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자가공급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로서 자가공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면세사업에 소비한 것과세사업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면세사업 전용)매입세액과세사업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타사업장 반출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타사업장 반출)개인적 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사업상 증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폐업시 재고재화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 재화가 남아있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잔존재화개인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잔존재화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잔존재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경우담보제공재화가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인도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사업의 양도사업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에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하치장 반출사업자가 물품의 단순한 보관·관리시설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에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반출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용역의 공급용역공급의 의의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으로나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의 이전없이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용역공급의 의제)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사업자가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②의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법 8, 부령20)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수출신고가 수리될 물품. 단, 수출신고를 한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참고문헌-. 세법개론 최태규 비 젼 2000-. 세법원리 김영수 비 젼 2000-. 세무회계 오기수 조세통람사 1999-. 세무회계 구철은, 양성희 세학사 1999-. 최신세무회계 신천수, 정창모 세학사 1999-. 세무회계 윤종안 신론사 1999-. (요점)세무회계 (예지각)편지부 편저 예지각 1999-. (요점)세무회계원리 이병권 세학사 1999PAGE 1PAGE 2
    경영/경제| 2000.10.02| 6페이지| 1,000원| 조회(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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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관리]P관리도
    目 次管理圖의 의의管理限界품질의 변동원인管理圖의 종류UCL과LCL산출P-管理圖의 예참고문헌管理圖의 의의管理圖는 제조 공정을 잘 관리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제조 공정이 잘 관리된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管理圖에는 관리 한계를 표시하는 선을 중심선의 위·아래 양쪽에 그어, 이선을 관리상한선(Upper Control Limit:UCL)과 관리하한선(Lower Control limit:LCL)이라하고, 여기에 품질 혹은 제조 조건을 표시하는 점을 찍어 나간다.이점의 管理限界의 안쪽에 있는가 또는 밖에 나오는 가에 따라서 제조 공정이 좋은 상태에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다.管理圖에 기입한 많은 점이 모두 관리 한계의 양쪽에 있으면, 그 제조 공정은 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좋으나, 점이 밖에 나왔을 때에는 제조 공정에 보아 넘기기 어려운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원인을 찾아 내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管理圖는 제조 공정이 안정상태에 있는지 혹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 내기 위하여 사용한다.管理圖는 1924년 슈하르트(W.A.Shewhart)에 의하여 관리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관리도법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3년에 한국 공업 규격으로 KS A 3201(관리도법)이 제정되어, KS표시 허가 공장을 중심으로 일반 생산 공장에 파급되면서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KS A 3201은 Shewhart의 3σ관리도법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管理限界管理圖는 품질변동의 원인이 우연원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상원인에 의한 것인가를 구별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리도에는 管理限界線이라 부르는 1쌍의 선이 표시되어 있다. 품질에 관한 측정결과를 그래프에 타점하였을 때 점이 한계선 밖으로 이탈하면 이상원인이 있음을 표시하게 된다.管理限界線은 보통 과기의 실적으로부터 통계학적인 계산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평균치를 중심으로 타점할 통계량대칭으로 그려 넣는다 (3σ법).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한쪽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3σ법이란, 어떤 통계량 χ의 기대치의 상하에 그 통계량의 표준 편차의 3배에 해당하는 폭을 잡아서 관리 한계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앞에서 말해온 관리도의 관리 한계는 중심의 양측에 그 분포에 대한 σ의 3배, 즉 3σ를 채택하였다. KS에서도 3σ법에 의한 관리 한계선을 채택하고 있다.즉 3σ管理限界를UCL= E(X) ±3D(X)LCL에 의거 구한 것이다.만약 2σ한계로 잡고 싶으면UCL= E(X) ±2D(X)LCL로 하면 된다. 만약 통계량 X가 정규 분포를 하고 E(X), D(X)를 알고 있으면 이한계선을 벗어나서 점이 찍힐 수 있는 확률(공장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이 한계선을 벗어나는 확률, 즉 제 1종의 과오의 확률)은 약 0.27(%)가 된다. 또한 정규 분포를 하고 있지 않은 통계량에 있어서도 이에 가까운 아주 적은 확률이 된다고 한다.管理圖의 관리 한계의 폭으로서 몇 σ가 좋은가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W.A. Shewhart는 경험적으로 3σ법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3σ법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품질의 변동원인우연원인(chance cause)생산조건이 엄격하게 관리된 상태하에서 발생되는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변동을 주는 원인. 이를 불가피 원인, 만성적 원인, 억제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도 하며,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만을 가지는 상태를 관리상태(state of control, controlled state)라 한다. 우연 원인에는 작업자의 숙련도 차이, 작업환경의 차이,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원자재 및 생산 설비 등 제반특성의 차이 등이 있다.이상원인(special cause)보통 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는 산포를 일으키는 원인. 이를 가피 원인, 우발적 원인, 보아넘기기 어려운 원인(assignable cause)이라고도 한다. 이상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공정은 관리되지 않은 상태 또는 이상상태(out of control)에 부주의, 불량자재의 사용, 생산설비상의 이상 등이 있다.제1종의 과오품질의 산포가 우연 원인에 의한 것인데 즉 공정에 이상이 없는 데도 간혹 큰 산포가 나타나서 마치 공정에 이상이 있는 것같이 잘못 판단하는 과오.제2종의 과오품질의 산포가 보아 넘기기 어려운 원인에 의한 것인데 즉 공정의 이상이 있었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우연 원인에 의한 산포같이 보여 그대로 방치하는 과오.관리도 작성시 오류시설이나 설비의 잘못된 측정계산의 오류시험장비의 사용의 오류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의 표본 추출管理圖의 종류X-R (평균치와 범위의) 管理圖X (개개측정치의) 管理圖X-R (메디안과 범위의) 管理圖ΡΠ(불량개수의) 管理圖Ρ(불량률의) 管理圖c (결점수의) 管理圖u(단위당 결점수의) 管理圖X-R管理圖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이 길이, 무게, 시간, 강도, 성분, 수확률, 순도 등과 같이 데이터가 연속량(계량치)으로 나타나는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한다. 공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그대로 점으로 찍지 않고 적당한 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평균치(X)와 군마다의 범위(R)를 구하여 X관리도 및 R 관리도에 각각 별도로 점을 찍는다.X 管理圖데이터를 군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하나의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공정을 관리할 경우에 사용한다. 데이터를 얻는 간격이 크거나, 군으로 나누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정해진 공정으로부터 한 개의 측정치밖에 얻을 수 없을 때 사용한다.X-R管理圖X-R관리도의 X 대신에 X (메이안)을 사용한 것으로서 X의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데 이점이 있다.Ρn 管理圖데이터가 계량치가 아니고 하나하나의 물품을 양품, 불량품으로 판정하여 시료 전체속에 불량품이 몇 개 있었는가 라는 불량개수로서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한다. 시료의 크기 n이 항상 일정한 경우에만 사용한다.Ρ 管理圖불량률로서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한다. Ρ관리도는 시료의 크기가 반드시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2급품률, 규격외품의 비율, 양호품률, 출근율 등도 Ρ관리도를 작성할 수 있다.c 管理圖일정한 크거하여 공정을 관리할 때에 사용한다.u 管理圖결점수에 의거하여 공정을 관리할 때 제품의 크기가 여러가지로 변할 경우에는 결점수를 일정단위당으로 바꾸어서 u관리도를 사용한다.UCL과 LCL산출불량품 생산을 유발하는 문제의 근원에 관한 과거의 정보가 없으면 계수형 관리도로 시작한다. 문제의 근원이 밝혀지면 계수형 관리도 대신에 계량형 관리도를 사용할 수 있다.계수형 관리도를 사용할 때 샘플크기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불량 또는 불량품이 샘플에서 관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예컨대 공정의 불량률이 2.8%라고 할 때 샘플크기가 100으로 커야만 각 샘플군에서 관찰될 불량품의 평균수가 2.8일 것이다.안정된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규격한계를 벗어나는 불량품수의 비율을 불량률이라고 하는데 불량률 관리도 (chart for fraction nonconforming: P관리도)는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에 근거를 두고 있다.x :샘플군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의 수P *= n :샘플의 크기P* :샘플의 불량률이항 분포는 불량품의 발생확률이 모든 샘플에서 일정함을 전제로 한다. 일정한 확률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추출되는 제품이 서로 독립해야 한다. 즉 한의 관찰결과가 다른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X를 불량품의 개수를 나타내는 확률변수라 한면 이는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샘플 크기 n 과 공정불량률 p로 이항분포를 한다.P ( X=x ) = p ( 1-p ) , x =0, 1, ·····, n확률변수 X 의 평균은 E(X) = np 이고 분산은 Var(X) = np( 1-p )이다, X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지면 p*의 분포는 이항분포로부터 얻을 수 있다. p*의 기대치 E(p*)는 다음과 같다.E(p*) = p한편 p*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Var(p*)=따라서, 3σ법으로 P관리도의 중심선과 관리한계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UCL = p + 3CL = pLCL = p - 3이 P관리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불량률 p*을 계산하고 관리도에 이를 타점한다. 만일 모든 p*의 타점이 관리한계 내에 있고 타점의 연속이 어떤 체계적 패턴을 보이지 않는 한 그 공정은 안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만일 공정불량률 p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자료로부터 이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샘플크기 n 의 샘플군 g개를 사전에 추출한다. 각 샘플 a에 x개의 불량품이 있다면 샘플의 불량률 p*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P *= 이를 샘플 g개의 샘플불량률의 평균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여기서 통계량 는 알고 있지 않는 공정불량률 p의 추정치이다.공정불량률 p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는 경우의 P관리도의 중심선과 관리한계는 다음과 같다.UCL = + 3CL =LCL = - 3P관리도의 예위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P관리도를 작성하여 보면,어느 주류회사의 고급양주병의 병마개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P관리도의 중심선(CL)과 관리한계를 설정한 후 이 공정의 안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관리한계를 설정해 보도록 한다.먼저 샘플불량률의 평균 는 다음과 같다.= = = 0.073UCL = 0.073+ 3 = 0.183CL = 0.073LCL = 0.073- 3 = -0.0373 0 (zero)관리하한이 음수이므로 이를 0으로 놓고 , P관리도를 그린다.샘플번호 21번 때문에 공정이 불안정하므로 이상원인을 제거할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시정조치한후 새로운 관리도를 작성해야 한다.CL = = 0.068UCL = 0.068+ 3 = 0.187LCL = 0.068- 3 = -0.051 0 (zero)모든 타점이 관리한계 내에 있으므로 이제 공정은 안정적이다.참고문헌-. 품질관리이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9-. 품질관리 김태종 다다미디어 1999-. (신편)품질관리론 김진응 학문사 1998-. 현대품질경영 유재식 학현사 1998-. (최신판)품질관리론 염경철,오경환,이신득(공)저 지구출판사 1996-. 품질경영 조6
    공학/기술| 2000.07.24| 9페이지| 1,000원| 조회(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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