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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석 사 학 위 청 구 논 문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개선방안 연구-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를 중심으로 -2012년 2월 22일전 북 대 학 교 대 학 원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임 이 랑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개선방안 연구-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Regulation-In The Center of The Kyonggi-Do Student Human Rights Regulations -2012년 2월 22일전 북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임 이 랑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개선방안 연구-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태 석이 논문을 일반사회교육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2011년 11월 4일전 북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임 이 랑임 이 랑의 일반사회교육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위원장 전북대학교 교수 최종민 (인)위원 전북대학교 부교수 정태석(인)위원 전북대학교 조교수 오현철(인)2012년 2 월 23 일전 북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목 차ABSTRACT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33. 연구의 방법 44. 선행연구 4Ⅱ. 이론적 배경 71. 인권의 개념 72. 학생인권과 그 주요내용 11Ⅲ.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191.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배경 192.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의 내용 203. 주요 쟁점사항 234. 소결 42Ⅳ.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대안 441.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따른 문제점 442. 대안 513. 소결 70ⅴ. 맺는 말 711. 연구의 결과 요약 및 한계 712. 논의 및 제언 72참고문헌 75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임이랑일반사회교육교육대학원전북대학교지도교수 : 정태석요약최근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도입을 주장해온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 있다. 인간은 존엄한 삶을 위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소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어떤 권리가 인권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첫째, 인권은 오직 인간만이 소유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해야 하는 권리이다.둘째, 모든 인간 존재들이 소유하는 인권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평등하게 소유되어야 한다.셋째, 인권은 모든 존재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나 대통령 같은 어떤 특정한 지위나 관계 때문에 생긴 권리는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넷째, 인권은 모든 인간 존재가 평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위와 같이 인권은 필수적이지 않은 권리나 자격과는 구별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즉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필수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인간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다.나. 인권의 역사인권의 역사는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또한 국가를 통해 권리 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인류의 투쟁 역사이다. 즉,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되고 역사 속에서 풍부해진다. Karel Vasak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였다. 제1세대 인권은 소위 인간의 기본권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전통적으로 주장 되어 온 자유권적 권리들이 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 T he U.S Bill of Rights, &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 s, 1789). 제2세대 인권은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의 개선과 관련해서 경쟁적 교육체제 아래에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향유하여야할 인권 또는 기본권을 학생의 관점에서 확인한 것이다.학생인권의 보장에 대한 일반원칙 규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그 또한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조례에 열거된 인권만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도 제 37조 제 1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다른 하나는 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다. 즉 모든 인권이 무제한의 절대적 권리가 아닌 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인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의 제한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권의 제한에 대하여 다시 한계를 지우는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조례 제 3조 제 2항은 일정한 요건 아래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은 당연하다.)나. 학생의 인권 내용학생인권조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고, 조례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목록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인권을 다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인 규정이 때로는 구체적인 규정이 또 때로는 정책적 규정이나 노력의무 조항이 조례에 담겨지게 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 학생 인권의 구체화는 ① 학생 인권의 확인 및 학생 인권의 구체화, ② 학교에 대한 금지의무 부여, ③ 학교 및 교육감의 노력의무 부과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첫번째는 헌법상 기본권을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인격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력이 부족하다.’,‘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모르고 앞뒤를 살피는 조심성이 없다.’,‘무조건 또래를 따라 휩쓸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깊이 있는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해서 위험성을 키운다.’라는 표현들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과도기이며 판단력도 부족하다.’,‘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모험심과 일탈의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이 큰 시기이므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기보다는 자유에 관한 부분은 일단 성장이 마무리될 때 까지 유예해 두어야 한다.’,‘사회 질서에 순응하며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진학과 진로를 위한 학습에 열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주장도 기본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두발 및 복장 규제는 일제강점기 때의 황국신민화 교육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식민통치를 위해 국민들을 통제?관리하는 규율 시스템이 적용됐고, 해방 이후에도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그 맥을 이어온 것이다. 교육현장인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라기보다는 권위적이고 수직문화 속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학교의 운영자나 일부 교사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화 한다. 규정 상 학생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그 선발 과정에서부터 교사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쳐 학생들의 권익이나 의견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도 보장받기 힘든 구조이다. 학업 이외의 휴식이나 여가 문화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학교는 두발규제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며 불필요한 교육의 에너지를 낭비한다. 생활규정에서 두발 규제는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참여 결정권, 핸드폰 소지, 교칙 제정 시 참여 보장, 학생 주관 행사 활성화 등이 허용되었을 경우에 학생들이 이 권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고 의무와 책임감은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주장은 옳지 않다. 이미 학생들은 과도한 의무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숙한 학교 행사 참여와 책임감 있는 민주 시민의 모습보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까지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일탈은 단지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교사의 지도에 반발하는 것을 넘어 학생 상호간의 폭력이나 괴롭힘 등 학생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 지금도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교사 개입이 한계를 드러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생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금은 인권 조례 자체의 찬반 논쟁보다는 과도기에 발생할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4) 법과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교직문화 ?체벌금지, 학교규칙 개정 지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이에 따른 교육부, 교육청의 인권 개선 관련 지침은 학교에 내려 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들이 무력화되어 성문화된 규칙에 대해 규정받지 않고 교사들의 경험과 관행에 의한 교육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정형 명찰을 달지 못하게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례를 들 수 있다.) 이 권고 이후에 교육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시정 공문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고정형 명찰을 달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겠지.
    학위논문| 2011.12.28| 86페이지| 7,000원| 조회(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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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델민주주의를 논하다.무릇 민주주의란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다수’ 혹은 ‘인민’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심지어 전체주의자들까지도 민주주의를 절대 선으로 인식할 만큼 이제 민주주의는 지배적 단어로써 단순한 정치 행태 그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군부권위주의나 군주정, 귀족정과 같은 다른 경쟁적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다만 민주주의라는 단어 안에 다양한 방식과 과정이 끼어듦으로써 사람에 따라 ‘민주주의’의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해버리고, 나아가 자신들이 믿는 정치 이론과 사상이 민주주의를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즉, 갈등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정당과 정당체제를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며, 이들이 어떻게 선거경쟁의 대립 내지 경쟁 축을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가 민주주의 정치의 성격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데 관건이 된다는 말이다.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철학을 과연 누가 어떻게 실천하고 구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듯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주권을 온전히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일인 일표의 투표권에 의한 정치참여의 권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주기적 실시와 이를 통한 정부의 선출,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의 자유로운 조직과 이들 간의 상호경쟁과 협력 등 민주적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절차적 최소요소’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어떤 정치 모델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고, 왜 내가 그런 민주주의를 주장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그저 듣기만조와 계급구조는 심화되었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개인의 삶도 황폐화되기에 이른다.실업과 고용문제, 사회정의와 복지, 재분배 정책문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의 문제, 공직자 부패척결 문제, 탈냉전과 평화에 입각한 남북관계의 발전, 교육문제, 중앙 집중화의 완화 등 우리 사회가 대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책임하고 부패했으며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정당들은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 대안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국가권력의 장악 그 자체에 몰두하는, 사회의 근본적 이슈와 괴리된 권력투쟁의 양상만 보여주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제 기능을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의 제도화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대체로 누가 덜 부패했나를 다루는 경쟁으로 전락해버렸고, 정치적 의제라는 것 또한 한 사회의 상층계급만을 대변하며 기득구조와 특권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제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구조화는 더욱 더 견고해져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반대 채널은 점점 억압받게 되고, 유권자는 민주주의로부터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의 무능한 집권당을 비판하기 위해 과거의 무능했던 정당을 지지하는 데 자신의 한 표를 기꺼이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다.경쟁적 엘리트주의주의현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대중 자치라는 고전적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정한 정치가들이 여러 의미에서 인민을 ‘대표하고’, 인민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오늘날의 국가에서 복잡한 정치현실에 대한 모든 국민의 참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일찍이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경쟁적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교체되는 정치 엘리트의 지배’라고 요약한 바 있다. 삶을 가꾸는 능력이 없을 때, 대중은 삶을 지배하는 권력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무능과정책의 우선순위에 자리하게 되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후보들, 정당들 간에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비슷한 공약들과 도토리 키재기식의 비도덕적 인사들 사이에서 유권자들이 유능한 재목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좁고 얕은 사회적 기반, 차별성이 희미한 협애한 이념적 스케일, 제도화의 수준도 낮고 정체성도 약한 정당들, 그 정당의 후보들이 과연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이슈를 전면으로 끌어내고 정책적 대안을 유능하게 조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수의 지지가 곧 임기동안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낮은 자세로 국민을 떠받들겠다던 후보들은 하나같이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다. 독식은 언제나 정의 또는 국익의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미화되었고, 애초에 소리 높여 외쳤던 공약들은 곰비임비 자취를 감추거나 다른 꼼수로 둔갑하기 일쑤였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특정 대표가 권력을 획득하고 특정 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집권당이 된다 한들, 인민의 유의미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결여된 이상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살펴보자.1. 경제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고 2. 출산? 보육 국가책임 3. 집 걱정 없는 세상 4. 가난의 대물림 끊기5. 살기 좋은 농어촌 6. 활기찬 노후생활 7. 서민도 잘살아보세 8. 평화로운 한반도 9. 공교육 두 배 사교육 절반 10. 일하는 정부 예산 20조원 절약 등......그럴 듯한 장미빛 청사진이 유권자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과연 3년 6개월이 흘러가는 동안 대통령은 어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선심성 거품 공약을 남발하고도 도덕적 죄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유권자는 감시자의 역할에 만족하는 수동적 자세마저 팽개친 채 열망 없는 구경꾼의 심리로 싸움을 관망할 수밖에 없다.즉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한 법규로 규제될 수 없는 전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법치의 목적이 사회의 안정과 국익 신장이든, 사회적 약자의 자유 확대를 위한 보호이든, 이미 법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그 법을 누가 만들고, 그 법을 누가 적용하느냐에 있다. 법률제정과정과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배제됨으로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고, 기득권에 의한 자의적 법 해석으로 법이라는 것이 일반시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적 명제가 흔들리면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큰 폭으로 추락했다.정부는 오직 일반규칙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규칙- 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시민사회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용산참사, 쌍용 노조차 파업, 불법사찰, 대규모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억압하기 위해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민사회에 개입하였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통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은 날치기 예산 통과, 무려 22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의 강행, 법치민주주의는 이러한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모델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방관하고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궁극적으로 법치민주주의가 자유 시장 사회와 ‘최소국가’를 위한 윤곽을 주장함으로써 권력과 자원의 엄청난 불균형이 시장경제에 의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유 시장’의 현실은, 복잡한 유형의 시장형태, 과점 구조와 독점구조, 기업 권력과 다국적기업 체제의 강압성, 수많은 상업적 금융회사의 단기 논리, 지역적 파워 블록의 경쟁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경제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속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거시적 대안과 현실적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한, 모이 필요하다. 친숙한 일상적 제도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정치 영역에도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으로서 민주적 이념에 충실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화단계에서 내포적 심화단계에 해당되는 참여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과 참여의 요소를 강화시키고자 한다.1960년대 말 들어서 오일쇼크로 경제위기가 닥쳤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일상화되면서 전후 민주주의의 통합과 합의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좌파는 국가가 주요 집단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 조정과 정치 질서 유지를 시도하는데, 그 결과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서 복지국가는 흔들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신임이 악화되는 ‘정당화의 위기’를 문제로 진단하며 참여민주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각기 25%와 1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대의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이론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거기에 물질적 욕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중산층의 성장과, 휴대폰과 인터넷 매체와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대표는 가능한 한 엄격한 위임에 가깝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 자문제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 ‘근본적 권위’가 있으며 대표들의 권위는 ‘파생적 권위’이기 때문에 대표권은 구성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해 통제된다. 참여자들은 현실의 억압과 부정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억압적인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제도 창설을 목표로 하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참여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고의 지평과 정치적 지식의 확대까지 기대한다.경쟁적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를 수단적으로만 사고하게 하고 평범한 사회구성원들을 소외시킨다. 전 세다.
    사회과학| 2011.06.16| 7페이지| 5,000원| 조회(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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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모델들 11장 - 민주주의, 국민국가, 전 지구적 체제 평가A+최고예요
    11장. 민주주의, 국민국가, 전 지구적 체제본 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전 지구적 체제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한 국가의 정치가 지역적?전 지구적 힘들과 상호 교차하는 특별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 민주적 정통성과 국경1.현대 민주 정치의 의의를 살펴볼 때 오직 국민국가만을 준거의 틀로하는 정치이론은 한계가 있음⇒세계가 지역적?전 지구적으로 상호 연계됨에 따라 일국의 의사결정체 그 자체의 응집성, 생존력, 책임성 등에 대한 중대한 의문 제기2.유럽연합, 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준지역적?준 초국적 기업들이 내리는 결정들도 민주적 정통성의 본질과 관련해 문제를 형성하고 있음⇒이러한 결정들 역시 한 국가의 ‘다수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 축소3.자유민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선거를 통한 동의라는 개념이나 국가 또는 제한된 영토공동체가 자발적 동의와 토론의 적절한 정치 단위라는 특유의 개념은 국가적?지역적?전 지구적 상호 연계성 문제가 고려됨에 따라 또한 소위 ‘적절한 공동’의 성격에 대해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바로 의문시됨4.동의나 정당성의 문제를 비롯해 민주주의의 모든 핵심 개념과 관련해 전통적인 일국적 해답은 지역적?전 지구적 상호 연계성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 지역적?전 지구적 흐름: 과거와 현재 비교1.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인민에 의한 지배’개념을 옹호하고 있지만 인간 행위의 실질적 영역이 점점 지역적?전 지구적 규모로 조직되면서 민주주의 특히 독자적인 민주적 국민국가의 운명은 어려움에 직면2.오늘날의 정치는 통례적인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은 물론이고 물자와 자본의 이동, 커뮤니케이션의 흐름, 문화의 상호 교환, 사람들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를 배경으로 요약하면 ‘세계화’과정을 배경으로 전개3.세계화(지구화)ⅰ)수많은 일련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이 그 범위에서 세계적으로 되는 것ⅱ)국가들과 사회들 내부 또는 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but 세계화 과정이 반드시 전 지구적 통합의 증대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이 강조되어야 함악화시켜 파편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 주권 차지 그리고 괴리1.민주적 국민 국가의 주권의 범위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국민국가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공식적인 정치적 권위의 범위-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의 국가체제와 경제체제의 실제구조와 실천이라는 두 측면간의 수많은 괴리를 살펴봐야함2.세계화가 국민국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할 때 주권과 국가자율성을 구분할 필요있음1)주권: 경계 내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2)국가자율성: 정책 목표를 독자적으로 표축하고 달성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제 권력⇒제기될 핵심적 질문은 국가의 자율성은 변화되어 왔지만 주권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가 아니면 현대 국가는 실제로 주권의 상실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것①괴리1:세계경제⇒일국적?지역적?세계적 경제 세력들의 상호 교차로 특징되는 현대 경제 상황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 국가의 개념과의 괴리가 나타남ⅰ)급성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의해 일부 조직되는 생산의 세계화와 금융거래의 세계화ⅱ)전후시대의 엄청나게 증가한 교역 수준으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국경없는 영향력의 증가ⅲ)커뮤니케이션과 운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존재해온 시장들간의 장벽 무너짐 →일국의 경제정책의 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됨②괴리2: 국제적인 정치적 의사결정ⅰ)국제적 ?초국가적 조직의 형성은 세계 정치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새로운 형태의 다자적?다국적 정치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부, 정부 간 기구, 초국가적 압력집단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집단적 의사결정 양식 등장ⅱ)이러한 사태들은 순전히 국가 중심적인 ‘상위정치’의 체계로부터 새롭고 독특한 지리적 통치 형태로의 변화 가져옴ex)국가안보와 국방정책 : 최근 국방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과학기술적 요건, 국내적 부담 등과 같은 요인은, 다국적?협력적 방위 장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군사 협력?조정 등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음※ 비록 강제적 집행권을 가진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지만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1으로 수행한 행위로 인해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고소당하지 않는다.’‘국가기관의 면책’ : ‘개인이 자신의 출생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중에 다른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법정에 회부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행동했기 때문..’→ 정부의 자율성 보호, 국내 법정이 외국의 행동에 대해 판결 못하도록 저지하려는 목적2.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 개별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대항한 소송이 가능→ 국가는 더 이상 ‘그 시민을 국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룰’ 수 없게 됨3.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소의 결정→ 기본적 인도주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국제적 규칙이 국가 법률과 충돌할 경우에 개인들은 국가의 법률에 따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야 함4. 국가 체제를 대표하는 주장 vs 초국가적 공동체를 대표하는 주장괴리 3 : 국제법괴리 4 : 문화와 환경※ 자율적 문화 중심으로서의 국가 개념과 미디어와 환경영역에서 이와 연관된 변화 간의 괴리 발생1.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 문화의 지배적 언어로 확산됨2. 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민족문화 유지 능력이 쇠퇴함3. 환경문제는 국민국가의 효능이나 국가 중심의 민주정치의 효능에 가장 근본적인 압박을 가함4. 환경문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이와 연계된 문화적 · 정치적 세계화가 진전되어 옴※ 세계 질서 및 그와 관련된 국민국가의 역할 변화1. 국내적 활동이 더욱더 ‘국제화’되고 국제적 틀 안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화2. 정부나 국민국가의 행동여지 제약으로 국가의 주권이 점점 침해됨→ 민주적 자치모델의 의미가 재고되어야 함 (민주적 자치 모델의 적절한 ‘기지’는 어디인가?)요약 : 민주주의와 전 지구적 체제보다 전 지구적인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함 : 세계시민 민주주의※ 세계 정치가 세계경제의 우위에 의해 그리고 집행부가 주도하는 다자주의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 대안 : 국가적 ·지역적 · 전지구적 네트워크에 걸쳐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민주주의’ (지역적·전 지구적 수준에서의 관리 역량과 독자적 정치 자원 개발이 동시에 포함됨)- 과제 : 지역적· 전 지구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숙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통로 마련 +(① 책임성 체계의 영토적 경계 재구성 ②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추 필요)일국적 ·지방적 수준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행정 조정 역량 창출- 구체적 기반들 : UN총회 개혁 보완, 지역 의회나 지역통치구조 창출과 기존 기구의 역할 제고, 국제기구의 공적 의제설정 개방, 빈곤과 복지관련 이슈를 다룰 새로운 전 지구적 관리기구 창출, 초국가적 시민사회 조직들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국민국가를 초월해 지역적 전지구적 수준에서 투표실시, 평화유지 및 창출을 포함하는 법 집행능력 및 강제력 개발 등- 인종적 자기중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우익민족주의, 일방주의적 정치 부상에 대한 우려 but 다자주의의 성장과 국제법의 발전을 통해 세계시민 민주주의의 기반이 창출되기도 함- 중첩되는 주요 관심 영역 아래 세계시민 민주주의의 원칙을 공고화할 다양한 정치 집단 동맹들은 어디까지 단결할 수 있으며, 이미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해들로부터 나오는 저항은 어디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숙제.....유토피아적 기획?생각해보기1.국제법상 통일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법부 역할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UN산하의 ICJ(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국재상설중재 재판소임. 하지만 국제사법기구의 재판관을 뽑을 때 개인 능력을 보고 선출하기 보다는 나라간의 이해관계나 국력이 힘을 발휘한다는 점.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같은 UN 상임이사국 출신 재판관은 다 한명씩 있는데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은 형사 재판소에 딱 한명 있다고 함.뉘른베르크 재판의 판사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연합국의 주요국으로부터 2명씩 선택됨. 이는 재판의중립성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전승국의 범죄는 은폐되지 않았는가? 위의 기구가 아니더라도 전 지구적 통치 조직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구성원과 대표를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어떤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인구규모나 경제력은 반영되어야 하는지, 초월해야 되는지.....)2. 미군의 빈라덴 사살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높음. ‘원수’는 물고문·암살을 해도 된다는 ‘미국식 정의’에 문제는 없는가,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라덴을 구속했다 하더라도 국제법정에 회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이나 환경 관련 조약 가입에 의무조항은 없는지?3. FTA에 의한 스크린 쿼터제 제한 및 축소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민족문화를 잠식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함. 강대국과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특정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약, 협정은 가능한가?국가적 상징물을 브랜드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ex -1995년, 캐나다 기마경찰대는 기마경관 이미지를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디즈니에게 팔았음)와 같이 돈으로 타 문화의 고유한 캐릭터를 사고파는 상업주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공통의 목적으로 97년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었다고 함. 과연 이 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책인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4. 세계시민 민주주의는 탈군사화 및 국가 전쟁 체제의 초월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그렇다면 국가의 군사적 강제력을 초국가적 기관이나 기구로 이전하자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자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모든 핵시설까지 폐기시키자는 것인지, 말 그대로 군대와 핵시설을 초국가적 기관이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초국가적 기관이나 기구가 실질적인 강제력과 힘을 가지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사회과학| 2011.05.25| 5페이지| 2,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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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모델들 10장 민주적 자치 평가A+최고예요
    제 10장 민주적 자치국민국가의 맥락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바람직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모색 - 민주적 자치 모델을 제시근대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자치의 원칙이 존재하며 자치의 원칙이 정치 생활에서 확립되려면 다양한 실행조건, 제도적 조직적 요건에 연계되어야함.헬드의 민주주의 모델 배경① 주권의 지향에 있어 - 공화주의(계발 공화주의), 자유의 개념 정립에 있어- 자유주의, 공동체와 평등권에 대한 입장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측면을 바탕으로② 이들의 전반적 입장의 한계를 제대로 꿰뚫어 보면서③ 다른 민주주의 전통의 통찰력과 이들 간의 관계를 확립할 때 비로소 자치의 원칙의 실행조건을 제대로 규명될 수 있다.1. 기존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모색이 중요한 이유? 우리의 삶이 정치와 연관되어 우리의 활동은 우리를 지배하는 특정한 국가와 사회의 틀을 전제? 효과적으로 인간생활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발전시키고 변형시킬 필요가 있음.? 퇴색된 정치의 이미지를 불식하려면 대안적 제도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수? 기존의 민주정치 모델에 만족할 수 없다. 정치사상의 다양한 전통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2.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매력? 민주주의는 인민 스스로가 창출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정치적 선의 개념도 원칙적으로 수용을 거부하는데 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치들에 대해 숙의하고 그 가치들 간의 분쟁을 중재할 공정하고 정당한 수단이 존재하는 정치형태와 삶의 형태를 제공? 민주주의는 가치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가치충돌의 해결을 공적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제시? 공적과정 자체의 형태와 형식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름3. 자치의 원칙? 자치의 개념 - 자치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성찰적이며 자기 결정적일 수 있는 능력, 사적 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방침에 대해 숙고 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자치의 원칙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적 조건을 누려야함.권리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또는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영역을 규정,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창출하기도 하고, 독자적 행동에 대해 한계를 규정하기도 함. 기회와 의무 양자 모두를 부여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당면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정통성 있는 결정이란 정치 과정속에서 모두의 숙의의 결과로 나온 것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해야하며, 다수파라도 타인에 대해 간섭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개인이나 소수의 입장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헌법적 규칙과 보호수단이 항상 존재해야 함.집단과 개인의 관계집단의 요구와 주장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비해 부차적 지위개인적 차이는 무시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장의 본질이 경청되고 검토되며 보편성이 분석되어야함.? 원칙의 요소에 대한 각 이론의 강조점원칙의 요소에 대한 각 이론의 강조점공화주의자치와 권리 공권력의 한계에 대한 통찰력 제공자유주의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개인과 그들의 지위를 보호하는데 노력해옴.강자의 자유는 제한되어야함 그러나 누가 강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되어옴.마르크스주의착취적이지 않는 사회-모두의 자유를 극대화할 필요에 따른 질서-의 광범위한 조건을 분석해내려고 함.자유의 경계선에 대한 이론 정립을 고민하지 않음. 이부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4. 원칙의 실행(504P 세 이론의 핵심교의 참조)공화주의군주나 제후 권력에 대한 회의자유주의모든 형태의 집중된 권력에 대한 회의마르크스주의경제권력에 대한 회의새로운 민주주의 틀거리가 된 주요 세 이론간의 관계자유와 참여간 깊은 관련정치적 상호작용과 숙의를 통해서만 완전히 파악된다는 주장을 통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참여가 중요함·다양한 권력중심, 개방성 논쟁 다원성을 통해 공화주의 문제점 해결· 자유주의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자유주의 대안 모색문제점· 중앙집권적 국가권력, 시민의 취약함, 취약한 정치제도에 직접적 관련성을 상정하여 통치권의 본질에서부터 조직 내 권력의 전개 등에 수많은 이슈들이 파악되지 못함· 여성의 정치활동의 공통적인 구조적 조건을 향유하기 위해 가정과 육아 조직에서 이뤄져야할 필수적인 변화정치를 넓게 보기공적 생활고 사적생활을 가로지르는 모든 집단과 제도 및 사회 안에서 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현상세련되고 사려깊은 선호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구성되려면, 공적 영역이 선호를 취합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에서 선호를 검토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실과 미래와 타인을 중시하는 선호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질적으로 전환되어야한다.5.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과 20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유산?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기준? 효과적 참여 : 자신의 선호 형성과 지지에 대한 적절하고 평등한 기회 획득? 계몽된 이해 :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동등한 기회?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 : 집단적 의사 결정적 단계의 영향력에 대한 동등함? 의안에 대한 통제 : 문제에 대한 결정여부 기회를 인민이 가져야 함.? 포괄성 : 정치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권한 부여? 민주적 제도의 개조? 시민사회 구조, 국가구조의 개조가 필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국가제도를 공적 생활의 효과적이고 숙의적이며 책임성 있는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제도 변형토론에 앞선 질문하나□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국가의 영역과 시민사회의 영역을 분리해야한다는 것인지?이를 위해 국가의 민주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독자적 불편부당성을 강조하고 보호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요소는 시민사회에서 담당하여 국가를 견제하고 시민들을 보호해 왔는데 그 역할을 담당할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음□ 헬드의 문제제기로 부터 시작해보는 생각해보기1. 권위의 기원이 다양한 비인격적 형태의 공권력이 민주적 질서의 필수적 특징이며 이 ‘비인격적 권력’의 가장 적절한 형태와 의: 양면의 과정▶국가 권력의 재편, 시민 사회의 재편성에 관련된 이중의 민주화 과정으로 실행될 수 있음▶두 원리①국가와 시민 사회의 분리②의사결정권이 정당하지 못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함.▶국가 행위의 방식과 한계, 시민사회의 형태와 한계에 대한 재고-정부의 한계는 헌법이나 권리장전에 규정, 공적 감시나 의회의 심의 및 사법 과정에 복속되어 있지만 공권력에 대한 제한을 재평가해야 함-시민들은 원칙에서 뿐 아니라 실제에서도 일정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집단적 활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가능케 하는 권리체계가 수반되어야 함.⇒권리는 민주적 통치의 개념 그 자체에 수반되는 것으로 또 그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함.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자치권에 필수적인 일정한 조건 즉, 정치활동의 공통적인 구조적 조건을 명확히 해 주는 수단임.▶급진적인 권리? 의무의 체계☞급진적 체계:①국가의 산출물을 결정짓는 한표를 행사할 평등한 권리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계몽된 이해를 갖추며 정치적 의제를 정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도 포함됨. 정치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수반해야 함.②시민 집단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로 하여금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배치될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도록 의무 지울 것. 경제적 자원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모든 성인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이런 유형의 전략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함.▶법의 지배- 분배 문제, 사회 정의 문제 포함해야 함.⇒시민권에는 법 앞의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제적 능력(건강, 교육, 기술, 자원)을 구비하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헌법과 권리 장전은 시민들이 국가에 맞서는 능력을 고양시키고 균형을 국가에서 의회로 시민으로 옮기는데 기여-정치 체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 제시해 줌→시민이나 정치기구에 권능을 부여하는 법률체계가 됨→법률체계는 민주적 공동체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치권력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창출하기에는 불충분함.▶ 가능한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1)참여: 의무인가?▶자치의 원칙 공적 사안에 대해 숙의하고 참여할 모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지만 문제는 정당한 몫을 규정하는 것▶숙의민주주의: 공적으로 지지되는 견해는 검증을 충족시킬 수 있어 동의하게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음2)정치와 사적인 것: 사적인 것은 무엇인가?▶민주적 자치는 모든 권력체계를 포괄하는 폭넓은 정치개념으로 이해하면 여러 가지 난제를 야기함☞슘페터: 광범위한 정치개념은 자유의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헬드-정치적 관여와 참여의 원칙은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지만 내밀한 것의 영역 즉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위해한 결과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내밀한 것 개념, J.S. 밀의 위해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근거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임⇒내밀한 것의 영역으로부터 공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을 구분해내기 위한 또한 내밀한 것의 영역에 있어 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찾아내야 함3)공적인 의사 결정: 누가 숙의 하는가? 누가 통치하는가?▶참여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대의 민주주의와 대조시키는 논리는 흔들리고 있음▶대규모 인구에서도 동시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주는 정보 기술의 발전이나 숙의 이론의 발전 때문예) 정당에 기반을 둔 숙의적 직접 민주주의의 한 유형(유권자들 경쟁 정당 가운데 하나 선택-의회처럼 행동(입법안에 숙의, 표결) ⇒이런 정치체제를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님. 이런 새로운 규칙 기술, 절차 등에 대해 민주적 자치의 틀 내에서 실험적 관점을 취해야 할 것임4)경제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확보: 시장을 재구성할 것인가?▶민주적 과정과 관계가 유지되려면-기업들이 민주적 자치의 필수요건을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준수해야 함.-기업들 종업원이나 고객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틀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틀을 구
    사회과학| 2011.05.19| 7페이지| 2,000원|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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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슨즈 구조기능주의
    제 3장 파슨즈 : 구조기능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일반 사회이론인 반면, 구조 기능주의는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기 보다 그것을 비난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의 곤경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한 일반 사회이론임▷ 모든 생존체계는 부분들 간의 안정되고 균형적인 관계, 즉 평형상태를 지향하며, 다른 체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유지함 (파슨즈는 항상 안정과 질서를 강조)(1) 서문(2) 거대 이론▷ 실재 세계를 하나의 체계라고 가정한 다음 우리의 일반적 사고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추상적 개념의 총체로 조직화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계에 대한 명제를 만들 수 있음. 추상적인 개념이란 세상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강조하는 일반화임▷ 그의 이론에 대한 검토는 우선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에서 이루어져야 함. 만일 그가 의도한 대로 그의 이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회과학 이론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회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합해야 함① 이론에 대한 파슨즈의 견해▷ 단위행위란 행위자, 수단, 목표, 그리고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환경에는 물리적, 사회적 대상과 규범, 그리고 가치가 포함됨. 이는 모든 행위를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파슨즈의 거대한 도식의 출발점이며 파슨즈의 도식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설명됨▷ 행위자의 환경을 구성하는 사회적 대상 중에 다른 행위자가 존재하는데, 파슨즈의 행위 체계는 행위자 사이의 관계로 구성됨 - 자원주의자(개별적인 행위자의 선택을 고찰하는 것)로부터 행위 체계의 개별적 선택, 제한, 결정까지 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으로 바뀜)▷ 제도화란 시간을 초월하여 그 지위 역할을 누가 점유하든 간에 각각의 지위 역할에 부가된 행동은 항상 일정하게 남아있도록 관계가 고정화된 것임② 단위 행위와 행위 체계 : 제도화단위 행위는 네 가지 하위체계(적응, 목표달성, 통합, 유형유지)를 기본 형태로 지니며, 이 하위 체계는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각 하위체계는 그 자신의 하위체계를 가짐. 각 수준에서 체계가 생존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구 혹은 기능적 선결 요건에 부응하여 하위 체계가 발전함1. 각각의 체계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적응) - 경제2. 각각의 체계는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을 얻기 위해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목표달성) - 정체 체계3. 각각의 체계는 각 부분간의 내적 통합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일탈을 처리하는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통합) - 사회공동체4. 각각의 체계는 가능한 한 평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유형유지) - 사회화③ 체계와 하위 체계 : 기능적 선결 요건④ 행위 분석 방식 - 유형 변수유형변수들에 의해 그의 저작에는 두 가지 상이한 관심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각각 개인의 선택을 다룬 자원적 행위 이론과 체계 이론임. 단위 행위에 대한 최초의 논의에서부터 모든 행위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① 특수주의-보편주의 ② 감정성-감정 중립성 ③ 속성-업정 ④ 확산성-특정성⑤ 사이버네틱 위계사이버테틱스란 모든 체계가 최고 수준의 정보와 최저 수준의 에너지를 지닌 하위 체계에 의해 통제됨을 의미함. 따라서 하위 체계에 위계 서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위계 서열의 가장 아래에는 최고의 에너지와 최저의 정보를 지닌 하위 체계가 위치하게 됨⑥ 구조 기능주의자의 설명 - 몇 가지 간단한 예▶ 역사적 변동에 대한 설명단순 사회는 단세포로 간주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행위 체계의 네 가지 하위 체계로 분화되고, 그 다음 각각의 하위체계가 분화됨. 그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새로운 하위체계가 분화되고, 적응과 재통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배열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최고의 사이버네틱 수준에서 보다 일반적인 가치 체계, 즉 새로운 하위 체계를 포괄하는 가치 체계의 확립이 있게 됨▶ 청년 하위문화하위문화는 파괴적인 동시에 진보적인 기능을 지님. 한편으로는 단순히 반항적이기만 해서 전통 가치와 중심 가치를 배격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또 한편으로 청년 문화는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전환시키고, 현대적인 새로운 가치를 확립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가치는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형성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떠나 있는 긴 기간동안 그에게 사회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음. 대부분 청년 문화는 위 두 측면을 모두 나타내며, 사실상 두 측면은 갈등을 일으키기 쉬움∴ 변동과 갈등이란 상이한 하위체계들 사이에 계속되는 진화적 적응과정임(3) 거대 이론 내의 결함들① 유토피아로서의 구조 기능주의 : 갈등과 변동의 문제파슨즈의 사회세계는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 내에 그 어떤 변동의 원천도 갖지 않은 균형된 세계임. 정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일탈은 우연한 것이거나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임. 이러한 비판은 빈번히 확대되어 파슨즈의 이론이 보수적인 편견 속에서 세워진 것이라고까지 주장함. 즉 차등적인 지위가 체계를 유지시키는데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의 불평등(사회계층)역시 똑같은 기능을 함. 또한 권력이란 체계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가장 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배됨. 즉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임※ 머튼의 중범위 이론 : 잠재적 기능과 현재적 기능 / 기능과 역기능을 구분※ 루이스 코저의 사회적 갈등의 기능 : 사회적 갈등의 발생은 긴장을 해소하고 적응시킴으로써 통합을 활발히 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② 목적론적, 기능론적 설명① 파슨즈에 의하면 사회체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요구를 지닌다는 점을 실제적인 면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함② 비평가들은 사회 체계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요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요구가 어떻게 충족되는가가 설명될 수는 없다고 비판함
    사회과학| 2011.05.16| 3페이지| 1,000원|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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