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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방송법의 주요내용 평가B괜찮아요
    목차서론1. 방송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본론1. 방송 통신 융합2. 방송법의 제정목적3. 방송의 정의4. 방송법의 적용대상5. 방송사 및 언론사 소유제한 규정6. 방송위원회7.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결론Ⅰ. 서론1. 방송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고루 향유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신문, 방송등 언론기관이 그것을 독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언론기관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은 언론자유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다.방송도 중요한 언론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방송에 대해서는 그 매체적 특성등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데 신문의 경우, 그에 대한 규제가 극력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방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허가제와 검열등 사전억제까지 포함한 규제가 오히려 당연히 용인되고 있다고 하겠다.타 매체와는 달리 방송에 대한 규제가 인정되는 것은 방송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특수성으로는 방송전파의 유한성이나 그 영향력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방송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는 주로 법이 규정하게 되는데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그에 대한 공적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한 공적 규제를 규정한 이른바 방송법제가 있기 마련이며, 때문에 그러한 방송법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방송법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나라마다의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방송은 그 특수성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편으로 방송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통신사업을 하며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의 예로는 데이터방송{) 데이터방송'은 텍스트, 정지화, 그래픽, 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 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은 기존에 디지털오디오방송(DAB)으로 불리던 것으로, 초기의 DAB가 최근 들어 이동형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는 물론 양방향 동영상과 데이터서비스를 포괄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로 발전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동 또는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 단말기를 통해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으로, 전송 수단에 따라 지상파DMB와 위성DMB로 구분된다., DMC{) 디지털미디어센터(DMC: Digital Media Center)'는 통신설비, 방송제작 및 송출장비,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하나의 센터에 공동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케이블 방송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DMC에서 가능한 서비스 및 사업범위는 1 PP프로그램의 재전송, 2 추가적 채널서비스(데이터방송 영역, NVOD, VOD, PPV, EPG 등), 3 인터넷관련 서비스, 4 VoIP등 통신서비스 등이다. 즉,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케이블TV의 디지털전환 작업을 분담하기 위해 통신·방송 관련 업체들과 케이블TV방송사업자(SO)들이 협력해 설치하는 통합방송센터를 말한다.등이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한 인터넷방송이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도 '방송-통신 융합'의 예로 볼 수 있다.2. 방송법의 제정목적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청자의 통해 CD·DVD급의 고음질·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어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고 있다.지상파 DMB와 위성 DMB 두 종류가 있다. 지상파 DMB는 지상에서 주파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으로, 주로 차량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전용 단말기를 통해 3~4개 채널 방송을 무료로 제공할 전망이다. 위성 DMB는 위성을 이용, 위성DMB용 방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송출하면 위성은 이를 전파를 통해 전국의 DMB단말기에 뿌려주는 형식이다. 휴대전화 등 비교적 간편한 단말기에 월 1만원대의 요금을 받고 30여개의 채널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2) 데이터방송데이터를 위주로 하고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을 보내는 방송서비스로, 각종 부가데이터를 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하여 시청자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이다. 데이터방송은 방송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현한 신규 방송서비스이다. 즉 방송신호를 디지털화하면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동일 주파수대역안에서 1개 채널만 방송할 수 있었던 것이, 신호의 압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1개 이상의 채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기존의 일방적인 시청행태에서 벗어나 상향채널을 이용하여 시청자가 능동적,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된다. 현행 방송은 동영상과 오디오를 위주로 하는 반면, 데이터방송은 그래픽과 문자를 위주로 제공된다. 또 현행 방송은 방송사가 보내주는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시청하여야만 했으나 데이터방송은 시청자의 자의적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구할 수 있는 양방향적 서비스이다. 데이터방송은 뉴스, 기상정보, 교통정보, 홈쇼핑, 증권정보 등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지 않고 데이터방송만을 내보내는 '전용 데이터방송'과 스포츠, 드라마, 게임, 광고 등 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면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데이터방송'으로 나눌 수 있다.(3) 케이블TV 방송 (SO/ 된다.3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독점사업권을 가지고, 각 가정까지 케이블망을 깔고 관리. 전송망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투자비가 많이 든다. 현재 KT와 파워콤(한국전력에서 NO사업이 분사) 2개 회사가 전송망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4 중계유선방송(RO: Relay Operator):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1961년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의 제정으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 방송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지역밀착형 매체로 성장하여 왔다.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TV 추진과정에서 시설미비 및 사업자의 영세성 등의 이유로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케이블 TV 서비스 개시 이후 저절로 소멸될 것으로 보았으나, 저렴한 가격과 별다른 운영비용이 들지 않는 구조 등을 무기로 오히려 가입자 수를 확대해 나갔다. 이는 케이블TV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양 매체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위해 2001년부터 중계유선방송(RO)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2001년 12월 1차 RO의 SO전환승인에 따라 33개 중계유선이 SO로 전환하였고 2002년 11월 2차로 8개 RO의 SO전환이 승인되었다.(5) 위성방송/디지털 위성방송위성방송(satellite broadcasting)이란 지상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지구로부터 36,700km 떨어진 정지궤도의 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의 수신안테나에 재전송하여 수신하는 방송의 한 형태이다. 한국의 위성방송은 95년 정부가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95년 무궁화 1호 위성을 발사했으며 96년부터 무궁화 1호 위성이 상용서비스를 시작했고 그해 7월부터 KBS가 위성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97년엔 EBS가 위성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99년에 무궁화 3호 위성이 발사되었고 2000년부터 의 주파수로 더욱 많은 정보가 전달되므로, 기존 텔레비전의 3~6배에 이르는 고화질 영상과 영화수준의 음향 전달이 가능하고 채널수도 3~6배나 많다. 디지털 TV에서 영상압축규격은 전세계가 MPEG-2 표준을 사용한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송이 하나의 전파에 하나의 영상밖에 실을 수 없고 음성은 다른 전파로 보내야만 했지만, 디지털방송은 하나의 전파에 여러개의 영상이나 음성 그리고 다른 데이타를 방송품질의 훼손없이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한 컴퓨터를 사용하므로 주문형 정보제공 등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가 디지털TV방송을 보기 위해선 셋톱박스(전환장치)나 새로운 디지털 TV가 필요하다. 디지털 TV는 크게 보면 16:9의 와이드스크린에 '가정극장'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고화질(HD) 디지털TV'와 디지털방송의 수신은 가능하지만 화질, 음질이 못미치는 '표준(SD) 디지털TV'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TV방송은 HDTV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TV방송 전송규격으로는 미국 주도의 ATSC방식과 유럽주도의 DVB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방송사와 제조업체간 치열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미국식인 ATSC방식을 채택했으나, 2004년 현재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5. 방송사 및 언론사 소유제한 규정 (방송법 제8조)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기업의 방송 및 언론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법'상 소유제한은 다음과 같다.-누구든지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나 종교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는 예외이다.-자산 총액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일간신문사, 통신사나 그 계열사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다.
    법학| 2004.06.01| 12페이지| 1,000원|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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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재판 ] 배심재판의 의의와 배심제도 도입의 타당성 평가A+최고예요
    목차I. 서론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1. 배심제 의의 및 장·단점2. 참심제 의의 및 장·단점Ⅲ.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의 타당성1. 학계의 입장2. 헌법재판소의 입장3. 헌재판례의 분석Ⅳ. 결론Ⅰ. 서론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초점은 일반 시민들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영.미식 배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참심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사재판에서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이 공적인 문제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한다.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본 국민은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사법 시스템과 국민의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등 여러 모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해 알아보고, 참심제 및 배심제의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의의 및 장단점1.배심제(1) 의의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사실문제(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배심제는 11세기경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오늘날 형사배심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스페인, 홍콩, 스리랑카, 사이판 등 50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스페인은 1990년대에 배심제를 부활하였다.(2) 배심제의 장점먼저 배심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로 배심원의 평결은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불신을 극복할 수 , 프랑스와 독일은 처음에는 배심제를 도입하였다가 참심제로 전환하였으며, 덴마크 등 일부국가는 배심제를 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1928년부터 15년간 배심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시행을 중단하였고, 최근에는 형사재판에서 재판원제 라는 이름의 참심제에 관한 입법을 준비중이다.(2) 참심제의 장점참심제의 장점으로는 대체로 배심제의 장점과 유사하나, 배심제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게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참심제는 사법의 독립 강화를 위한 관료법관에 대한 통제감시장치로서의 기능보다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판결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능과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기능에 더 큰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3) 참심제의 단점참심제의 단점으로는 배심제에 비하여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일반시민의 사법참여가 명목적인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며, 참심원으로 참여하는 자의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게 되며, 직업법관과 일반시민인 참심원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곤란하고, 참심원이 직업법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참심원의 역할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Ⅲ.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의 타당성1. 학계의 입장(1) 현행 헌법상 시행 가능하다는 주장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이 없이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다수의 헌법학자는 배심제는 배심원이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고 법률판단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지만,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률판단까지 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각 헌법개정없이 가능하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설시해본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보정판, 800∼801면)『배심제는 일단의 비법률전문가인 일반시민이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과는 따로이 사건의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권을 행사하는 제일에서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제3판, 358면)『배심재판은 배심원이 사실의 판단에만 관여하고 법률문제에 관한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한 역시 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낙인 (헌법학 제3판, 538면)『법관의 자격이 없는 배심원이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고 법률판단에는 참여하지 않는 한 배심제도는 합헌이다(통설).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참심제도 사실의 판정에만 관여하는 한 합헌이다』▼ 김상준 ( 국민의 사법참여 - 배심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 참여연대 공익법 포럼 배심제·참심제의 한국적 실현 2003. 12. 1. 세미나 자료집, 8면)『배심제·참심제의 도입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콘센서스에 의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과 연계하여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적 헌법정신에 터잡아 이 문제에 접근해 볼 때 국민참여의 방도를 전면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재판제도가 오히려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시민의 사법과정에의 참여에 관한 인식의 전폭적 전환 시점을 맞이하여 헌법 조문 해석론에만 집착하여 위헌 시비를 벌이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재판참여권과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여하히 그 상충관계를 조정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서로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배심·참심재판은 대체로 보아 제1심 재판과정에서 문제로 될 것인데 그러한 배심·참심재판에 대한 상급심의 심사과정에서 여전히 직업법관에 의한 리뷰가 이루어질 것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배심·참심재판과정에서도 무작정 직업법관을 배제한 채 일반 시민만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소위 인민재판을 상정하지 않부분 논의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이제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 위헌이라는 주장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헌법 제101조 이하) 등 헌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해 볼 때, 직업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배심제·참심제의 도입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위헌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양건 ( 국민의 사법참가 , 2000. 10. 23. 대법원 주최 「국민과 사법」심포지엄 발표 논문, 115면 이하)『본래의 참심제는 재판진행에서 참심원에게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현 단계에서 바로 이런 내용의 참심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헌법상의 장애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 101조 제 1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 을 의미한다.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특허법에 따른 특허청 행정공무원에 의한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憲裁決定 1995. 9. 28. 92 헌가 11, 93 헌가 8·9·10(병합),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 7권 2집, 1995, pp. 278-280.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특히 법관의 인적 독립에 관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참심원을 헌법이 정한 법관이라고 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똑같이 세 차례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심사의 기회의 제공이 곧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 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의 법제에서는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1993. 11. 25. 선고 91헌바8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 제3항 후문의 위헌 여부(합헌 결정)○ 사안- 위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만 특별항고만 가능함○ 판시사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전단 부분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생각건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있어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뜻이다.1995. 9. 28. 선고 92헌가11, 93헌가8, 9, 10 결정○ 특허청 항정이다.
    법학| 2004.05.12| 8페이지| 1,000원| 조회(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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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검사동일체의원칙과 검찰청법개정에따른 변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과 장·단점I. 서설1. 제정의의검사는 법무부 소속된 단독관청으로서의 행정기관이다. 검찰사무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을 실현하고 관철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단독제의 관청이므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 내에서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권 운영에 혼선과 모순이 빚어질 우려가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검사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를 이루어 활동함으로써 검찰권이 통일적 행사를 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유지되면서도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검사에 대한 이러한 요청을 조직면에서 실현하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2. 검사동일체 원칙의 의의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또한 검찰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검찰권 행사의 기동성·신속성에 부응하기 위한 이유 역시 이 원칙의 배경이 되어 있다.II. 검사동일체의 내용1. 상명하복관계구검찰청법 제7조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상명하복의 통일적 조직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검찰 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검사는 단독관청상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한다.사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서 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 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출석명령은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 상관의 명령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사의 직무에 관한 명령은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업무지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일반지침은 개별사안의 특수성에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구속력이 없다.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검찰 총장과 각급 검찰청이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구검찰청법 제7조3항 전단), 소속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동조3항 후단). 앞의 권한을 직무승계권, 뒤의 권한을 직무이전권이라고 하며 이는 상명하복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 직무대리권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구검찰청법 제18조2항, 제23조2항). 직무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이를 차장검사의 직무대리권이라고 하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이 된다.Ⅲ. 검사동일체의 효과1. 검사교체의 효과검사동일체의 원칙의 결과 범죄수사나 공판관여 등 일체의 검찰사무의 취습도중에 검사가 전보·퇴관 등의 사유로 교체되어도 소송법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같은 검사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생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66.12.27. 선고 66도1488 판결【판결요지】항소한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원심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그 접수통지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그 통지는 적법하다. 검사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검사간섭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독립성은 오로지 검찰총장의 인격과 소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Ⅳ. 검사동일체 원칙의 필요성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무원들도 상명하복의 계층적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검찰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검사는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 합법성을 지향하는 독자적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법관에 준할 정도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에 있어서 동일체의 원칙이 요청되는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사정책을 수립하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둘째, 현대사회서 날로 지능화, 광역화, 기능화 하여가는 범죄양상에 대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확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요청된다.셋째,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수단이 없고, 이러한 결핍을 행정기관과 같이 상관의 지시와 부하의 복종이라는 조직 메커니즘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Ⅴ.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1. 검사동일체 원칙의 문제점사실 검사동일체의 형태는 모든 조직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의 문제점은 이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악용의 소지를 남기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동일체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일반사건이기보다는 정치사건에서이다. 그런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사건은 일반 검찰 업무에 비하면 극소수의 사건이지만 국민 일방정서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지금과 같은 검찰의 이미지 실추와 대국민불신은 대부분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론상 단독관청이라 검사의 지위와도 부합하지 않고 상호모순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권행사의 궁극적 주체를 검찰총장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 검사가 단독관청이란 의미는 단지 명목에 불과하다.그게 검사업무의 상사에 대한 종속의 위험성은 실무상 결재제도와 결합하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3. 직무승계와 이전의 문제점직무승계와 이전의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던 주임검사에게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상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상 상명하복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에 의해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사법부의 독립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에 상당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검찰청법 제7조1항에서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고 하여 상명하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소신에 따른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손을 떼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 검사의 고유한 업무 처리가 상관의 의사에 종속되고 사건처리에 소신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수사도중 검사를 교체하는 등의 예가 있었고, 상사의 결재가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업무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작용하는 검찰 조직외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 사건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다.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검찰총장의 공직임명과 정당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결정 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라.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함(법 제32조제2항).마.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함(법 제34조제1항).바.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함(법 제35조제1항).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함(법 제39조).(3)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변화1) 검사직급 (제6조){구 검찰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제6조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검사의 직급]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2004.1.20]{개정 전개정 후 변경차장검사[제13조]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두고, 차장검사는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대검찰청검사[제14조]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두고, 대검찰청 검사는 검사장으로 보한다.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부장[제16조]부장은 검사로부장은 검사장으로고등검찰청 검사장[제17조]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두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제18조]고등.
    법학| 2004.04.17| 10페이지| 1,000원|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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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 고려시대의 문화적 유산
    경천사 10층 석탑고려 말에 건립된 대리석석탑. 국보제86호. 높이13.5 m.원래 경기 개풍군(開豊郡) 광덕면(光德面)에 있었는데 한말에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가 불법으로 해체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그 후 반환되었으나 파손이 심하여 경복궁 근정전(勤政殿) 회랑에 방치되었다가 1959~60년에 재건되었고, 다시95년 해체된 후 문화재연구소·한국자원연구소·원자력연구소의 공동작업으로 98년까지 완벽 보존처리하기로 하였다.석탑의 형식은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신라형식을 이은 평면직사각형이다. 당시에는 이미 새로운 양식인 다각(多角) 석탑이 나타났으나, 이 석탑은 그런 유형을 따르지 않은 특수한 형태를 갖추어 이색적이다. 기단(基壇) 평면(平面)은 ‘亞’형으로 3단이고, 탑신부는 1∼3층이 기단과 같은 평면이나, 4층부터는 직사각형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체감(遞減)되었다. 각 층마다 옥신(屋身) 밑에는 난간을 돌리고, 옥개(屋蓋) 밑에는 다포(多包)집 형식의 두공(枓) 형태를 모각(模刻)하였으며, 상면에는 팔작집 형태의 지붕 모양과 기왓골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의 조각은 기단과 탑신에도 새겨져 있는데, 기단에는 부처·보살·인물·화초·용 등이, 옥신에는 13불회(佛會) 외에도 부처·보살·천부(天部) 등을 빈틈없이 조각하였다. 그 수법이 장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우미(優美)한 풍취가 넘친다. 이러한 형태의 석탑은 조선 전기에도 나타나지만 유례없는 희귀한 일품(逸品)이다. 초층 옥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조탑명(造塔銘) “至正八年戊子三月日”이란 기록에서 그 건립연대가 1348년(충목왕 4)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원(元)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지광국사현묘탑고려(高麗)시대에 건립된 탑으로 강원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 (江原 原州市 富論面 法泉寺址)에서 출토 되었으며, 국보 제 10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승탑(僧塔)은 지광국사(智光國師)의 입적시 건립된 것으로 본래 강원도 원주시 법천사지(法泉寺址)에 이 때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단부(基壇部)의 구조를 보면 7층을 헤아리는 석재 각 부분에 조각 장식이 가득하다. 구성은 지대석이 매우 넓고 층층의 높이와 넓이에 변화를 주었다. 특히 지대석 네 귀퉁이에는 용의 발톱 모양 같은 조각이 땅에까지 닿아서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최상층의 갑석(甲石)에는 화려한 장막 모양이 사면에 드리워져 장식을 더하고 있다.각면에는 안상(眼象), 운문(雲文), 초화문(草花文), 보탑(寶塔), 신선 등이 빈틈없이 가득 조각되어 있다. 기단 네 귀퉁이에는 사자가 1구씩 있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어 도난당한 것으로 추측된다.탑신(塔身)에는 앞뒷면에 문짝을 조각하였고, 좌우에 페르시아풍의 영창을 조각하였다. 옥개(屋蓋)는 천개형(天蓋形)으로 장막이 늘어지고 옥개석 낙수면에 해당하는 위치에 불, 보살, 봉황 등의 조각이 가득하다. 묘탑 전체의 형태가 자유롭게 조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각 장식이 풍부하고 정교하다. 아울러 웅건한 기풍과 함께 기교가 능란한 점이 눈에 띤다. 고려시대의 승탑으로서 다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우수한 작품이다.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고려 1017 (高麗 1017)년에 건립된 탑으로 국보 제 102호로 지정되어 있다. 출토지는 충북 충주시 동량면 정토사지(忠北 忠州市 東良面 淨土寺址)이다.이 승탑은 본래 충청북도 중원군 하천리에 있었던 것을 1915년에 서울 경복궁으로 옮긴 것이다. 팔각원당의 기본형을 잃지 않으면서 일부에 새로운 창안을 가미한 작품이어서 주목된다.이 승탑의 건립 연대는 바로 옆에 서 있는 탑비(塔碑)의 비문에 의하여 홍법국사(弘法國師)의 입적이 고려 현종 8년인 1017년이므로 상한 연대를 이때로 볼 수 있다.기단부(基壇部) 위에 탑신(塔身)이 놓이고 그 위에 옥개석(屋蓋石)과 상륜(相輪)이 장식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팔각 지대석 위에 복판 연화문(複瓣蓮花文)이 장식된 복련석(伏蓮石)을 얹었고, 팔각 중대(中臺)의 각면에는고려시대 특유의 안상(眼象)이 새겨졌다. 안상은 네모에 가깝게 변화되었고으로 돌린 후 다시 상하를 십자로 연결하였다. 그 교차점에는 꽃 무늬를 두어 변화를 주었다. 옥개석에는 별다른 조각 장식은 없으나 팔각 귀퉁이에 귀꽃이 있어 주목된다. 옥개석 하면은 삿갓 모양으로 깊숙히 파져 탑신 위에 놓인 원통형 석재(石材) 위에 얹혔고 그 주위로 활달한 비천(飛天)이 조각되었다. 상륜부는 옥개석 정상의 연화좌(蓮花座) 위에 형성되었을 것인데 현재는 전혀 부재를 남기지 않고 있다.수덕사 대웅전(국보49호)대웅전은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남향하여 앉아 있다. 장대석을 쌓아 이룬 축대 위에 의젓하게 앉은 이 건물은 1308년에 세워진 것으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손꼽는 오래 된 건물이다.1937년에 해체 수리를 할 대 중수년대가 적힌 붓글씨가 발견되어 이 건물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 건립년대가 분명하여 우리 나라 고건축의 기준이 되며 그 역사성과 아름다움으로 하여 국보 제 49호로 지정되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다른 건물이 정면이 더 넓은 것과는 수효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건물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정면은 한칸에 문짝이 셋이나 달리도록 칸살이 넓고 옆면은 칸살이 매우 좁다.그래도 대웅전은 비교적 정사각형에 가까운 편이다. 이처럼 정면 칸살이 넓은 것은 들이 넓어 개방적인 충청남도 지역 건축의 한 특성이다.이 건물이 고식을 보여 주는 특징 하나는 기둥이 뚜렷한 배흘림을 하고 있는점이다. 대웅전옆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고주(高柱)를 보면 그 특징이 더 두렷하게 드러난다. 또 한가지는 공포 구성이 주심포라는 점이다.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어 지붕의 무게를 받는 주심포 양식은 화려하지 않은 건물에 썼으며 고려시대, 조선초기 건물에 주로 남아 있다. 공포가 단순하지만 이 건믈은 11량이나 되어 지붕이 큰편이며 그러므로 맞배지붕으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맞배지붕과 11량의 아름다움은 옆에서 보면 잘 드러난다. 창방 위쪽 기둥머리에는 파련 모양의 받침을 달아서 항아리 모양의 충량을 받았으며 그 위 비례가 황금비례를 이루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한다. 고려시대에는 벽화로 화려하게 치장했을 벽면에는 단순하게 노란 칠이 되어 있어 부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우미량이나 파련대공의 우아한 곡선은 이 건물이 백제계 건축의 맛을 간직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은 마루가 덮여 있으나 고려시대의 건물들이 그렇듯이 원래는 전돌이 깔려 있었다.상주 안수사명동종상주 안수사명동종은 1979년 12월에 입수하여 수장된 것으로 충청북도 제천 부근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은 중형(中形)의 범종으로서 소속 사원 등을 밝힌 명문(銘文)이 음각되어 있다. 즉 종의 두 곳에 하대와 접하여 방형으로 구획을 짓고 그 안에 명문을 음각하였다. 명문의 전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정사칠월일상주안수사금종(丁巳七月日尙州安水寺金鍾) 주성위호사(鑄成爲乎事) 질단전배종역수금(叱段前排鍾亦水金) 사여량파불용위거호(沙余良破不用爲去乎) 용양사주병좌주촌위권선위(用良寺主幷坐主寸爲勸善爲) 합유금사십근을용량주성납(合鍮金四十斤乙用良鑄成納) 사위유(寺爲遺) 하(下) ○○주지비구명혜(住持比丘名惠)○좌관청문세(坐官淸文世)○ 용(用) ○현창언정(玄昌言正) 문정언원(文正言元)?지민과순문(持民戈順文)?원신자(元信子)?보후윤세창문금적국주박후정행진민(甫厚允世昌文金迪國柱朴厚貞行晋民) 원량갑(元良甲) 유선조(有先造)내용을 살펴보면 정면에 '정사년(丁巳年) 7월 상주 안수사 쇠종을 만드는 일은 앞서 있던 종이 무쇠였지만 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주(寺主)와 좌주(坐主)가 힘을 다하여 권선(勸善)하여 놋쇠 40근을 합하여 이것으로 종을 만들어 절에 바친다'는 것과 후면에는 주지 비구 명혜(名惠)를 비롯하여 발원에 따르는 승속명(僧俗名)과 장인(匠人) 유선(有先)이 받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안수사는 현재 경상북도 상주 관내보다 범위가 훨씬 넓었던 당시의 상주목 관내의 사지(寺址) 관계기록에 전혀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부석사소조여래좌상 (浮石寺塑造如來坐像)부석사 무량수전에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고 있는데, 평행한 옷주름을 촘촘하게 표현하고 있다. 무릎 아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옷주름은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이 작품이 고려 초기 불상들과 같은 계열임을 알 수 있다.손모양은 석가모니불이 흔히 취하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무릎 위에 올린 오른손의 손끝이 땅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불상을 모신 장소가 서방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이라는 사실과, 부석사에 있는 원융국사탑비 비문에 아미타불을 만들어 모셨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불상은 아미타불임이 확실하다. 지금의 손모양은 조선시대에 불상의 파손된 부분을 고치면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하는 광배(光背)는 불상의 뒤편에 나무로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자리에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을 표현하였다. 머리광배와 몸광배는 원형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는 화려한 꽃무늬를 장식하였으며, 작은 부처를 달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온화함이 사라진 근엄한 표정과 평행의 옷주름 등에서 형식화된 모습이 보이지만 고려시대 불상으로서는 상당히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며, 특히 소조불상이란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금동삼존불감 (金銅三尊佛龕)불상을 모시기 위해 나무나 돌, 쇠 등을 깎아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작은 규모로 만든 것을 불감(佛龕)이라고 한다. 불감은 그 안에 모신 불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당시의 건축 양식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이 작품은 높이 18㎝의 작은 불감으로, 청동으로 불감과 불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칠을 하였다. 불감 내부를 살펴보면 난간을 두른 사각형의 기단 위에 본존불과 양 옆에 보살상이 있으며, 그 위에 기둥과 지붕으로 된 뚜껑이 덮혀 있다. 법당 모양의 뚜껑에는 앞면과 양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안에 모셔진 불상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어학| 2002.06.02| 7페이지| 1,000원| 조회(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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