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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중재론] 한국중재제도의 발전방향 평가A좋아요
    차 례1. 머리말2.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정3. 대한상사중재원의 성격(국가기관과의 관계)4.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과 역할5.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6. 한국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방향7. 맺음말해사중재문제점 성재모(KP&I 과장)?김성준(한국해대 연구교수)한국 상사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안성권(한남대학교) 2001.1. 머리말최근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역 개방 압력에 따른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쌍무주의적 교역패턴으로의 전환 등으로 치열한 경쟁 하에 있으며, 무역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무역 분쟁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적 분쟁해결방법과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이 절차를 주재하고 실체법이 적용되며 상대방은 피고 측의 소가 제기되어짐에 따라 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에 응소해야한다. 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장기간을 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상거래에서 무역 분쟁의 발생시 중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중재는 소송과는 달리 비공개이면서, 신속하고, 보다 저비용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고, 양당사자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간에 적대감정을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에 의한 해결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뉴욕협약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사분쟁이외에 세계 각국의 50여 중재기관 및 120여 상공회의소와 자료 및 서신을 교환하고, 중재관련 국제조약 가입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외국의 중재기관과의 연락을 계속했다. 1967년에는 세계 각국 10여 개의 중재기관과 서신 및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외무부에 국제중재관련 조약가입을 추친 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했다. 1973년 1월 30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얻어 1973년 2월 8일자로 가입문서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그로부터 90일 후인 1973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2) 1970년대1970년대는 석유파동과 정부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지원으로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앞서고 있었다. 이런 수출의 증가가 클레임의 증가로 이에 따라 상사분쟁건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상사중재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해외시장과의 상사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적 중재기구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상사중재위원회를 강력한 기구로 강화하기 위해 종래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공인법인인 사단법인체로 독립운영을 결정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당시 클레임 증가에 대한 관리층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개의 상사들이 중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뉴욕협약’의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70년 국회 외무위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류해오던 중 73년에 와서야 뉴욕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한국의 무역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거래당사국에 중재합의를 승인을 받거나 거래선의 국내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아야 함으로, 비용과 시일이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뉴욕협약 가입 후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클레임을 제가 받은 한국 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부담을 줄 수 있으나 부실무역업자를 도태시키는 효과도 왔다. 국제무역분쟁을 빨리 해결하고 건전한 무역업자를 육성함으로써 대외공신력을 높여 신 시장개척 및 수출 때로 볼 수 있다. 1990년 8월 28일 헝가리 상업회의소와 중재협정을 맺고, 구소련과 중국, 동구권 국가들과 중재법규 및 중재 관련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1991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상사중재협정을 맺었다. 1992년에는 우리나라와 EC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서 수반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양국간의 교역증진과 상호신회를 구축하고 EC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독일과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을 맺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상사중재기관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호주, 멕시코, 베트남과 1994년에는 러시아와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중재지에 관해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재는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에는 싱가포르, 스웨덴 1996년에는 오스트리아, 스페인(스페인 중재법원 및 스페인 통산해운회의소), 일본 1997년에는 우크라이나, 몽골, 태국, 남아연방, 필리핀, 도미니카, 1998년에는 스리랑카, 그리스, 스페인(바르셀로나 중재원)과 중재협정 및 업무협조약정을 맺었다.3. 대한상사중재원의 성격(국가기관과의 관계)대한상사중재원은 무역 및 국내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민법제32조)으로 산업자원부 설립허가(1970.3.21. 제142호)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적성격의 분쟁해결기관이다.중재법보칙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에서는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하고 중재법 부칙 제3항(상사중재기관지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로 한 사인 또는 사적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ADR)로 대별할 수 있다.오늘날 이와 같은 소송외 분쟁의 해결·처리 및 제도에 관한 연구는 일부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대학의 교과목개설 등 대학에서부터 이론적, 실무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Harvard University Law School)에서는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와 국제분쟁해결(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는 국제상사중재 및 초국적소송과 중재(Trans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과목이 개설, 강의되고 있다. 또한 스탠포드대학교 로스쿨에서는 국제상사분쟁해결(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과목이,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에서는 공법적 국제분쟁해결(Resolving Public International Disputes)과 더불어 사법적 국제분쟁해결(Resolving Public International Disputes)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펜실바니아대학교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스쿨(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에서 협상과 분쟁해결(Negotiations and Dispute Resolution)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텍사스 에이 엔 엠 대학교(Texas A&M University)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제협상분쟁해결( International Negotiation/Conflict Resolution)과목을 개설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은 비소송적분쟁해결방법(ADR)인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무역Claim 등 상사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2) 기타 공공적 기능과 역할(대외무역관속되어 운영되는 기관은 없다.비록 우리나라는 선진각국들에 비해 중재건수가 많지 않고 그 운영기금 측면에 있어서도 중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분쟁해결기관인 상사중재원이 재정상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의 공정성에 대한 제 3자의 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중재기관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업무상 공공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업무자체 능률이 저하되고, 중재기관의 다변화를 통한 업무능력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선정된 중재인이 당사자 중재인이라고 생각하는 대리인 의식이 생기게 되고, 심리와 결정 등을 중립대리인에게만 의존하게 되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중재인이 양당사자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하여 중간금액으로 결정하는 사례도 많다.2) 자체적 문제점중재인의 임무는 법률의 정신과 실제를 조화시키는데 있으므로, 중재인은 상거래 실제에 적응하여 조리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중재인 판정의 공성을 객관적 존재에 의하여 주장하거나 증명한다는 것은 그 성질상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판정기준으로서의 조례 속에 판정자의 자의와 주관이 개입될 위험이 있어서 소송의 판결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그 공정성의 보장이 불충분하다. 예를 들면 같은 사건도 중재인이 다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상 용선분쟁은 영국 판례법에 따라 해석하고 있으며 중재인 중 영국 판례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재인은 법조계 및 학계의 일부 중재인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의 중재인으로 등록된 현직사장이나 임원은 실무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차제하고라도 영국 판례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재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사분쟁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대부분 법조계와 학계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중재인은 대부분 현직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우 중재인 업무수행으로 얻는 수입보다는 사건수임으로부터 얻는있다.
    경영/경제| 2004.12.17| 9페이지| 1,500원| 조회(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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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고구려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과고구려사 왜곡과 목 : 한국사학 과 : 중국어과학 번 : 20024071이 름 : 정초원교 수 : 차인배교수님제출일 : 2004.11.12- 목 차 -Ⅰ. 머리말Ⅱ. 동북공정이란?1) 동북공정의 배경2) 동북공정의 내용3) 중국의 주장과 반박Ⅲ. 맺음말-고구려사 왜곡의 대응방안Ⅰ. 머릿말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상처받은 우리의 역사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중국 측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인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고구려사를 중국의 일개 지방정권으로 분류하고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단순히 학술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 정부당국의 지도아래서 벌써 20여 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진행해 온 것이라는 것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문제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한국정부와 학계, 언론 및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야금야금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철저히 준비해오던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당보이자 당의 논리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광명일보(光明日報)’에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에 있던 변방민족의 왕조였다’라는 글이 보도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역사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효시인 셈이다.어이없는 것은 우리의 민족이 고구려를 계승하고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그 지역에 살아오고 있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우리의 역사를 진정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확인도 되지 않은 가설에 반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계의 인사들과 국민의 여론을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중국 당국은 한국 학계와 여론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취재진과 연구진의 자국내 고구려 유적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것도 막고 있다.만약 중국이 주장하는 지 못했다가는 역사적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외교적 문제, 향후 남북통일 후 영토분쟁으로 까지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이에 따른 대응 방안도 찾아보아야 한다. 일련의 이러한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 역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중국의 속내를 파악하고, 중국의 왜곡실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입을 슬기롭게 막아낸 것처럼 후손인 우리가 이번 역사전쟁 역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Ⅱ. 동북공정이란?1) 동북공정의 배경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족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소련, 중국, 지금도 민족간의 분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동구유럽 일부나라 등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역시도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중국은 국경 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있는 중국 내에서 지금도 티벳은 독립과 자치권을 외치고 있고, 일부 소수민족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여 여차하면 독립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소련의 해체가 비단 남의 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중국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는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을 쏟기 시작한다. 또한 수많은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몰려가 다른 어느 민족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당국은 조선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오는 사태가 빚어지자 동북 지방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동요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정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연변을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두보로 이용할 것을 사전 차단하고 또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한반도에 ‘통일’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건설되면, 한반도의 4분의 1크기(4만3547㎢)에 200만 인구를 가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족자치주가 동요하면 서장자치구에 있는 티베트인과 신장(新疆·위구르)지구에 있는 회교도들도 술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커지면 중국은 5대10국(5代10國) 이후 새로운 분열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후 수많은 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원래 중국사의 일부였다고 미리 강조함으로써 김정일 정권 붕괴기에 있을지도 모를 조선족의 동요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동북공정’정책을 북한 정권의 붕괴 시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군이 개입한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 역사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2) 동북공정의 내용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와의 연구경향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전에 중국은 고구려사를 외국전에 넣고 서술하였고, 중국의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 국가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일사양용(一史兩用)'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귀속시킨 문제를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만주 지역에 도읍을 정했던 시기의 고구려를 중국사로,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고구려를 한국사로 보는 양면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중국과 조선 관계사 연구, 한반도 정세 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변강 안정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동북 지방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관계사 그리고 이 지역의 현실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기관의 연구기간은 일차적으로 5년간이며 대략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3) 중국의 주장과 반박고구려는 한민족(韓民族)의 조상인 예맥(濊貊)족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학자들은 예맥족과 한민족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예맥족은 중국 소수 민족 중 하나인 '상인(商人)'의 후손'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거나, 고이족을 중국 전설상의 인물 고양씨의 후예로 설정하여 고구려왕조의 후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일주서는 문제가 많은 사서이며, 고구려와 건국시기가 맞지 않는다. 고양씨는 전설상의 인물로 단지 ‘고’씨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중국학자들은 고구려가 현재 중국의 국경 내에서 건국되었다는 점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 중심의 역사 기술이 아닌, 현재 중국의 영토를 중심으로 역사 기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셀 수 없는 소수민족의 역사가 중국 역사로 편입됐다.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한민족의 역사였던 고구려사를 새삼 중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신중화주의에 입각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주변 지역의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중국 측은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구려 왕들이 중원왕조에 공물을 바치고 인질을 보내 스스로 중국의 변방 정권을 자처했다'는 주장한다.그러나 조공책봉관계는 남북조시대 중원왕조와 주변 제국의 군장들 사이에 책봉을 통한 외교적 관계간의 전쟁이 아닌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통일전쟁 또는 지역정권의 실정을 응징하기 위한 소수민족 통제과정으로 포장하고 있고,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이 대부분 한족(漢族)에 흡수됐다며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은 70년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수나라가 이 전쟁에서 패하여 왕조의 멸망까지 이르렀다. 또 한가지 수?당과 고구려가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천리장성이다. 중앙정권과 지방 정권사이에 이런 명백한 국경선이 어떻게 존재 할 수 있었겠는가?또한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이 대부분 한족(漢族)에 흡수됐다며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에 강제로 끌려 간 사람들도 있지만 신라와 돌궐에도 갔으며, 대부분의 고구려 유민들은 그 지역에 남아 대당항쟁을 벌였고, 그 결과 안동도호부를 요동 지역으로 옮기게 하였다. 또 일부는 발해를 건국하는 주체 세력이 되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은 일본에 보내는 국서에 발해국을 ‘고려’라 표현하였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발해인들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또한 고씨 고구려와 왕씨 고려는 서로 다른 성격으로 계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중국의 논리대로 라면 한족의 왕조와 북방민족의 왕조가 번갈아 가며 중원 지방을 차지한 중국의 왕조 또한 계승성이 전혀 없게 된다. 한족이 세운 왕조의 경우에도 혈연적으로 계승된 왕조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왕조의 계승성은 혈연적 계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계승성이 중요한 것이다. 고려는 고구려의 기상과 정신을 계승해 지키고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발해국이 멸망한 후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같은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지 현재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계승성을 운운하는 중국의 입장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Ⅲ. 맺음말-고구려사 왜곡의 대응 방안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가시화되면서 학계사람들은 뜻을 모다.
    사회과학| 2004.11.29| 8페이지| 1,000원| 조회(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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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원론] 비정규직 고용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2. 비정규직 고용형태3. 비정규직의 규모4.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5. 비정규고용자 증가의 문제점과 비정규고용자의 불이익Ⅲ. 결론비정규직 고용에 관한 정책제언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안주엽 외 5인. 한국노동연구원. 2001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이성균 한국노동연구원. 2003'경 제 와 사 회 ' 학 술 지 게 재 논 문. 장 지 연 한국노동연구원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03.081980년대 이래 비정규직 증가 원인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Ⅰ. 서론비정규근로 인력의 확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미래일 것이 분명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가는 고령층을 감당할 사회제도상의 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 10여년 사이 세계화. 외환위기 극복 등의 구호 속에 노동시장의 분단과 이중구조화는 더욱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날로 상승해 왔다.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로 인해 노사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2004년이면 주5일 제가 시행돼 시간제 고용 등 비정규직 비율은 더 치솟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 알짜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어 중산층 고용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문민정부 초기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논란과 함께 세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97년 말 IMF위기 이후에 기업차원에서의 수량적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 노동력 활용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비정규직 고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역시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인건비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화된 노조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반면, 비정규 근로자들은 고Ⅱ. 본론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 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 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관용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비정형근로 라고 하기도 함.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문완, 파트타임 근로의 문제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노동법연구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265-266쪽.1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2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3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4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5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6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7임금의 수준은 기술과 기업 내 근속연수에 의한다. 8피용자의 이해관계는 대표체제에 의해 집단적으로 보호받을 있다.비정규직(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근로는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통적인 징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고 할 수 있다.단시간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개는 임시직이나 촉탁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차이 밖에 없으나 현실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파견근로자 또는 용역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중층적으로 형성되고, 민간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중간착취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또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와 파견 또는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들은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도급·위탁근로자(이른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사용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영역의 밖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가내근로는 계약상대방의 사업장이 아니라 가내근로자가 선택한 장소(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즉 작업장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 가내근로자는 계약상대방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작업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내근로자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도급·위탁근로자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 비정규직의 규모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계속 감소하던 임시일용직 비중이 82년 2사분기를 최저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서 87년 3월 45%를 넘어섰다. 88년 2월(45.6%)을 정점으로 돌아선 임시일용직 비중은 94년 5월(41.7%)을 저점으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99년 3월에 50%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51.7%(1999년 11월에는 53.0%로 최고치 기록), 2000년에는 52.4%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52%대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2=1-3)6,3076,30744.65,91143.4비정규직 (3=1+---+8, 중복제외)9294,8722,0417,84255.47,72356.6고용계약임시근로7664,8722,0417,67954.37,46454.7(장기임시근로) 13,6519384,58932.45,46840.1(계약근로) 27661,2201,1033,08921.81,99614.6근로시간파트타임 3103925289306.68065.9근로제공방식호출근로 45895894.24233.1특수고용 *************.27485.5파견근로 6444113980.7880.6용역근로 *************.43462.5가내근로 87501091661.22381.7비정규직 규모는 남녀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층과 고령층, 저학년을 중심으로 비정규근로가 확산되고 있다.2003년 8월을 기준으로 남자는 정규직이 452만 명(54.6%), 비정규직이 376만 명(46.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79만 명(30.5%), 비정규직이 408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등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5.0%, 여자가 42.9%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2.9%, 여자가 11.7%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76만명, 여자 408만 명으로 엇비슷하다.남자는 저 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 연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로 20대 후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그들에게,1996; Nollen, 1996; 박우성, 2000).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연한 인력관리를 하기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인력을 선호하게 되었다. 시간제근로(part - time employment )는 스케줄의 유연성(scheduling flexibility )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Tilly, 1991). 생산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생산기술도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기업이 비정규고용의 확대를 통해 기대하는 두 번째 효과는 인건비절감이다(Pfeffer &Baron,1988; Nollen, 1996; 박우성, 2000). 정규직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특히 복리후생비용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즉,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부가급부 등을 정규근로자에게는 제공해야만 하나 비정규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넓게 보자면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셋째,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화된 노조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Pfeffer & Baron, 1988; 박우성, 2000). 이것은기업의 인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에게는 우월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심어주면서, 기업에 대한 헌신몰입을 요구하게 된다.네 번째, 때로는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 디지털 경제 또는 IT산업의 비중증가로 특징 지워지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기존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훈련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새로운 전문 인력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5. 비정규고용자 증가의 문제점과 비정규고용자의 불이익우선, 비정규직의 증가는 임금근로자
    경영/경제| 2003.12.03| 8페이지| 1,0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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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론] 원화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우리나라는 2002년 수출이 경제성장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무역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교환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환율이란 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 외환시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l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환율은 한나라의 수출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으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어 수출이 늘어나고 환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므로 수출에 타격이 생긴다. 물론 환율이 떨어지므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대외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의 기술, 뒤로는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의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요즘 경제적으로 원화강세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0월 10일자 우리나라 원화환율이 35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 당 1천1백50원 아래로 내려갔다. 환율은 일반상품의 가격형성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한다. 또 미국이 자국의 경제 침체원인을 동아시아국가의 환율조작 으로 돌리면서 절상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원인중 하나이다. 원화강세로 인해 가뜩이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큰 타격을 받게 되면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앞에서 잠깐세(week 또는 bearish 등)를 나타내었다고도 한다.2. 환율변동의 요인1. 외환수급과 환율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장에서 외환공급(또는 수요) 증대하면 환율이 하락(또는 상승)하는 경향·고객의 외환수요 : 기업의 수입대금결제, 거주자의 해외투자자금 유출, 로열티지급, 외국인의 국내 투자수익송금, 개인의 해외여행경비 환전 등·고객의 외환공급 : 기업의 수출대금매각,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유입, 외국 관광객의 환전, 해외로부터의 개인송금 환전 등- 한 나라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그 나라와 상대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의해 변동하기 때문에 외환수급만으로 환율변동을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려움2. 장·단기 환율변동요인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장기, 중기 및 단기적인 요소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가. 장기적 결정요인: 물가 및 공급측 요인1 물가수준: 한 나라의 물가수준이 상승할 경우 그 나라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므로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purchasing power parity) 예) 빅맥(BigMac)지수2 생산성 변화: 한 나라의 생산성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악화)될 경우 자국통화는 절상(절하)3 교역조건 변화: 「수출단가/수입단가」를 나타내는 교역조건이 개선(악화)될 경우 자국통화는 절상(절하)나. 중기적 결정요인: 외환수급 상황1 경상수지: 수출입 등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의 흑자는 외환공급 증가를 가져오므로 그 나라 통화의 절상을 초래2 자본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주식 및 채권) 등 한 나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그 나라 통화의 절상을 가져옴- (실질)내외금리차 확대는 주로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한 자본유입을 증가(금리평가이론)시키므로 환율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금리상승이 경기위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예상주가수익률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어 환율상승 요인원을 기록, 외환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방어선 으로 인식되던 달러당 1150원 선이 무너졌다.■ 엔/달러환율 하락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급증으로 4월 이후 하락세 지속주요 환율 추이{2000년말2001년말2002년말2003.4월말5월말6월말(전월말비)(전년말비)7.18원/달러1)1,264.501,313.501,186.201,215.301,205.901,193.00(+1.1)(-0.6)1,182.7엔/달러2)114.92131.31118.68119.46118.64119.68(-0.9)(-0.8)118.96원/100엔3)1,101.781,000.38999.831,018.011,015.66996.83(+1.9)(+0.3)994.12주 : 1) 종가기준 2) 동경시장 종가기준 3) 외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 )내는 절상(+), 절하(-)율(%)2. 금년 상반기 원화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금년 1/4분기중 원화환율은 북핵 문제와 SK글로벌 사태 등의 요인으로 상승하였으나 2/4분기중 달러화 약세와 외국인 주식자금유입 등으로 하락{.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2003년 상반기 원/달러환율은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뉴스와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등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o 이에 따라 원화와 엔화환율의 상관관계가 완화됨.미달러화 약세미달러화는 이라크 전 조기종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부진, 경상수지 적자 누적,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 유지o 그러나 일본엔화의 경우 일본은행의 개입경계감으로 인해 절상폭이 제한미달러화 환율 추이{미국 경상수지 적자 추이{미국 금리 추이{(외환 공급 초과 현상)또한 최근 2∼3개월간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외환 공급 초과 현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경상거래,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입 추이(잠정)(단위 : 백만달러){2003.1월2월3월4월5월6월경상거래14238-283-8357201,180외국인주식투자자금281-735-776-1,2965202,670외국인증을 보였던 미국경제는 2/4분기 들어 성장률이 1.1%로 크게 하락하여 경기회복세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더욱이 실업률 상승, 소비자 신뢰지수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그동안 미국경제를 지탱해 오던 민간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2002년 1/4분기 현재 1,125억 달러로 적자감내 수위인 국내총생산(GDP)의 4%대를 이미 넘어섰다. 이에 더해 엔론사와 같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분식회계사건은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뜨려,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본을 감소시킴으로써 달러화 약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5. 원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원화환율의 가치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실제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제성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원화강세는 경제상태가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이 원화가치가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까닭이다.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외채 상환부담도 경감된다. 국내외채는 전체의 대다수인 85% 이상이 달러화 기준이다. 달러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원화가치 상승은 상승분만큼 상환해야 할 원화표시 부채액을 줄어들게 만든다.2002년 3월말 현재 한국의 총외채는 1,195억 달러인데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정부는 그만큼 상환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항공사, 정유사 등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결제부담도 축소될 것이다.이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화강세는 국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상수지 실적을 악화시킨다. 만약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값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된다.(1) 환율변특히 원화 강세기에 환율전가율이 매우 높아 원화 강세시 가격 경쟁력이 급속히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기업 채산성이 환율변화에 민감한 데다 수출상품의 비가격경쟁력 열위 등 수출기반이 근본적으로 크게 취약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고가품에서는 일본과, 저가품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원화 강세에 의한 채산성 악화를 감내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향후의 원화 강세는 과거보다 수출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임(2) 환율변동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원[보도자료] 본 연구에서는 원화 강세가 기업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산업별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며 향후 바람직한 산업구조의 재편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음환율 변동이 수출과 수입중간재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효과를 추정하였음원화 강세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원화 강세의 폭과 속도, 지속기간, 그리고 개별 산업의 비용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첫째, 환율이 10% 절상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4년간 제조업 전체로 영업이익은 대략 연간 7∼9조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2.2%포인트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간 중 23∼3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 변화율(28.3%)이 환율 변화율(10%)보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중 큰 폭의 평가 절하(47.7%)가 영업이익에 미친 파급 영향은 당해연도 제조업 전체의 실제 영업이익 25.6조원을 상회하는 3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자구노력 없이 환율절하 요인 만에 의해 위기를 쉽게 극복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다.
    경영/경제| 2003.11.07| 12페이지| 1,000원| 조회(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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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평가D별로예요
    목 차.............Ⅰ. 서론Ⅱ.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Ⅲ. 각 부문별 문제점과 발전방향1. 지방자치선거제도2. 지방행정계층3. 지방재정과 지방세제4. 지역분쟁의 조절5. 주민참여 활성화Ⅴ.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더하여, 남북의 대치상황을 명분으로 지방자치의 시행을 억압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타파하고 정권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로 20여년이 흘렀다.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며, 발전과정 역시 서로 다르다. 즉,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나라 안의 사정에 맞게 발달되어 있다.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의 기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위한 수단이 되며,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좋은 학교(the best school of democracy)이자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 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훈련장(training ground of democracy)으로서의 지방자치는 또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는 또한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관리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주장되고 있다. 즉 정부와 주민의 거리를 단축,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중앙집권 체제의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를 해소함으로써 능률성을 제고하고, 기업경영 방식의 실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은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필요성, 장점으로 들 수 있는 점들이었다.지방자지한 새 제도에서는 의회와 단체장 간의 극심한 반목과 대립은 없었으나, 의회가 예산안의 통과 지연이나 부당한 의사 지연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집행부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1956년의 제3차 개정에서는 도의회의원의 정원 설정기준을 민의원의 배수로 하기로 규정하였던 이전의 규정을 인구비례로 산출하기로 바꾸는 등 정원 설정과 선거구 분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1958년 12월 26일의 제4차 개정에서는 시?읍?면장 직선제를 다시 임명제로 바꾸고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다시 연장하고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른바 2?4파동으로 불리는 정치적 파동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함께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선진국의 신 중앙집권화 경향을 명분으로 하여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시?읍?면장의 직선제를 채택한 지 2년 만에, 당선자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직선제의 폐단을 이유로 다시 임명제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비하여 시?읍?면장을 여당 인물로 임명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4?19혁명 뒤인 1960년 11월 1일 민주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제5차 개정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동?리 장의 선임방법을 임명제에 서 직선제로 바꾸고 그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부활하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읍?면장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읍?면장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1950년대의 지방자치제도는 집권세력의 정치기반 확충과 정권 연장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이상(理想)의 구현보다는 중앙집권적 통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 전적 의도로 지방자치 실시 의지를 표명해왔으나, 실정법상의 명문규정까지 무시해가면서 실제적인 실시를 연기하거나 실시 범위를 축소하려는 지속적 노력을 해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과정은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Ⅲ. 각 부문별 문제점과 발전방향1. 지방자치선거제도(1) 문제점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제도 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선거구의 문제점으로 기초의원의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광역의원의 경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심해 투표가치성에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의원정수가 축소되었으나 유급으로 전환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셋째, 의원에 대한 보수가 낮아 전문성 있는 후보자 참여에 걸림돌로 한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의회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다섯째, 기초단체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천되는 사례가 많아 중앙정치의 개입이 과다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여섯째,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인물보다는 정당위주의 투표형태가 발생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일곱째, 공직자 출마금지조항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기 사직으로 인한 권력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여덟째, 단체장의 궐위시 부단체장의 직무 승계 조항, 단체장의 직무행위 제한,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금지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의 개선이 필요하다.(2) 외국의 사례 및 대안의 비교지방선거제도에서의 정책대안은 실시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대표성이 활보되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입후보자의 유인장치 마련이 관건이다. 선거구제, 당선자 결정방법, 기표방법, 선거구 획정방법 등에 따라 투표가 의석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의 시정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된 공직자의 역량에 따라 지방행정 및 의정활동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의 공직 축마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이 방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급제 전환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다.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현재의 기형적인 정당공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가장 중요한 유급화의 전제는 문제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발안 같은 주민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2. 지방행정계층(1) 현행실태현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는 대도시와 기타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3~4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기초자치 단체로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으며 그 하위 계층으로 도시는 동, 지방은 군이 있고, 군아래 읍과 면이 있는 3단계 계층구조이다. 도 아래에는 시와 군이 있으며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에는 행정구가 있고, 그 아래 동이 존재하는 4단계 구조이다. 도농 통합 시는 행정구가 없는 경우 읍?면?동이 있는 3단계 구조와 행정구가 있는 경우는 4단계이다. 대도시 이외의 시 지역은 동 만 있는 3단계 구조이고, 일반 군은 읍?면?동을 지니고 있는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행정단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현재의 지방자치 계층은 역사적인 이유나 생활여건의 변화,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2) 문제점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에 관한 문제점은 그 동안 매우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 김병국 연구원은 지방행정계층의 다단계와 비자치계층의 복잡화를, 김안제는 역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역사적 측면에서는 왕조통치 및 일제지배를 위한 통솔의 원리에 의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가 간과되고 있으며, 현실적 측면에서는 자치권의 위축과 행정의 비능률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불편야기 등을을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신세원 개발 등을 통하여 지방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가 필요하다.국세의 일부가 지방소득과세 및 소비과세로 전환 될 경우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낙후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세무의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강화를 위해 지방세 징세체계의 정립 역시 필요하다.4. 지역 분쟁의 조절(1) 현황 및 문제점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역갈등이 표면화되어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갈등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갈등해결이 장기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유형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 주민과 과 중앙(지방)정부 갈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혐오시설 등의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NIMBY)뿐 만이 아니라 선호시설의 지역 유치를 둘러싼 핌피(PIMFY)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방자치 발전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극복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주민의 관심 및 영향력 증대로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방의 자율성이나 주민의 이해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즉 개발손실이나 불균형을 해소할 다각적인 보상(Incentive) 제도가 부족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가 증가한 이유도 있다. 이러한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부족한 것 역시 지역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지역갈등을 해결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내부의 갈등조정장치로는 주민공청회, 공람, 보상제도 등이 있으나 단편적으로 적용되어 증가하는 분쟁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및 갈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통한 해결을.
    사회과학| 2003.05.25| 29페이지| 1,000원| 조회(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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