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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복지] 여성과 노동 평가B괜찮아요
    제 7장 여성과 노동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생활 즉 여성의 노동 시장의 참여가 현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의 그들의 대하는 노동 조건과 지위, 노동 현실은 남성의 그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우리는 그 차이에 대한 현실의 문제점과 여성의 복지 향상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 정책과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1 절 여성의 노동 현황1.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여성의 노동 시장의 참여는 196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이러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의 요인을 보면첫째, 여성의 고학력화를 들 수 있다.여성의 고학력화가 가져다준 고임 금과, 더 나은 직장으로의 소속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여성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많은 영향을 준 것이다.둘째.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종의 창출로 인하여 여성 직종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제공했다.셋째, 여성 본인의 취업의식이 고학력화와 남녀 평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취업은 곧 자아현실이란 공식이 성립하고 이러한 인식은 취업 욕구를 증가 시켰다.넷째, 생활비와 사교육비의 증가와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 풍조 역시 여성의 취업증가를 가져왔다.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은 증가되는 양상을 띄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IMF 자원 지원후 여성의 경제 활동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경기 침체로 인해 여성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성의 노동 현실인 것이다.2.연령과 경제 활동연령과 경제 활동 참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남성은U자를 나타내고 또한 스웨덴과 미국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 역시 U 자형을 나타낸다.U자란 15-19세부터 꾸준히 일을 참여하는 이가 많아지며 25-55세까지 정점에 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성의 경우 M자형 곡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연령시부터 일어난 경제활동이 결혼과 육아시기인 25-29, 30-34활동이 침해를 받고 있지 않는 반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3.혼인과 경제 활동여성의 경우 미혼일 때 보다 기혼일 경우 더욱더 취업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데 그 이유는 가계의 보탬, 과 생계 유지 등이 커다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여성의 경우 혼인을 하고 난 후엔 자기개발과 적성활용 등의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가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것이며 이로 인해 1985년 이후 기혼 여성의 취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가사 , 육아 부담 , 사회적 편견과 여성 자신의 직업의식 부족과 책임감 부족, 근로여건 등이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4. 교육과 경제 활동교육 수준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의 고학력화에 비해 여성이 경우엔 저 학력 저 연령을 원하는 단순인력 중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전공에 있어서도 제한된 범위를 보이며 취업이 전공 활용 기회가 제한되며 승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보면 저소득, 저학력의주부들의 노동은 가정의 경제적 이유에서의 사회 참여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는 고졸이상의 여성보다 중졸이하의 기혼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5.산업별 경제활동여성의 경우도 산업화가 이루어 짐에 따라 여성의 인력 역시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3차 산업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제 2절 여성노동의 주변적 특성노동력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주류노동층과 비전형적 취업,고용의 불안이 특징인 주변노동층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변노동자의 특성을 갖고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사회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이러한 양상을 띄우게 된다.1. 임금의 차이같은 노동을 하고도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저 임금을 받고 있다.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불 안정된 고용 상태와 결혼을 는 임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여성과 남성은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위 임직원의 임금은 남성의 83%를 받고 있으나 저 학력 생산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임금은 낮아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여성의 경우 임금의 하위 계층에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및 무급가족봉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직률과 이직률에서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근속년한의 증가에 따라 남녀간의 근속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정년이 짧고 일시 휴직 후 재취업이 불리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임금의 격차는 같은 피고용의 상태라 하더라도 여성의 주 취업종이 저임금 임시직이라는 점과 동일 직종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에서 기인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또한 이러한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더 문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와 여성스스로도 성차별적 대우에 대해 당연해 한다는 점인 것이다.2.불안정 고용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에 있어서 임시 고용 상태가 확산되고 잇는 실정이다.임시고용이란 시간제, 파견제, 일고, 임시고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시간제 노동자가 중졸 이하 기혼 중장년층에 많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 미혼 20-29세 그리고 고학력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여성의 경우 가사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에게 취업기회가 주어 지지 않는 현실 조건에서 여성들 스스로 시간제 노동을 선호하고 잇기 때문이다.시간제 노동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사일 을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나 노동의 주변적 특성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잇다.선진국처럼 시간제 노동의 취업조건의 안정성과 전일제와 비교할 수 잇는 노동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간제 노동은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병행할 수 잇는 고용형태라기 보다는 성별노동 분업과 성별이데올로기를 단적으로 나타내며 이로 인해 미취업 상태의 여성을 상대적으로 나쁜 조건의 직업으로더라도 불리한 조건을 재시 받게 된다.이처럼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증가는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남성은 영속적 주임금 노동자로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주변적 보조 임금 노동자로 불안정한 조건의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3. 여성직종의에의 집중앞서 본 바와 같이 직종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많은 남녀 차별을 당하고 있다.여성의 경우 서비스직종으로의 취업이 많으며 남성의 전문직과 기술직 직종으로의 취업 현황을 볼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또한 간호사 유치원교사 등의 직종에 편중되고 있으며 같은 직장 동일 학력,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있어서 남성보다 낮게 책정되며 같은 직장 내에서도 직종을 분리하여 한정된 직종 내에서만 배치하고 저임금을 주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취업구조와 변화로 인해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80년대 후반이후 첨단 산업 인력과 성장 산업 분야에 남성노동력이 중심을 이룬데 반해 여성노동력은 주변 화된 노동력과 기존의 사양산업 노동력에 남게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외에도 성별 직종분리현상은 노동 시장 내에서 여성을 남성과의 관계에서 복종적이며 열등하게 하는 사회의 규범과 현실을 반영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제 3절 여성고용의 불평등 해소방안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그 내용 면에서는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다. 1980년 이후 노동력의 여성화 증대와 기혼 여성노동자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으며, 직장내 성별 분리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및 영세 소규모 사업채의 종사, 저임금, 경력과 승진에서의 불이익 조기정년등의 주변적 특징을 갖고 있다.이에 이장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1. 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이 M자형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출산, 육아, 가사부담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이로 인해 우리 나라 남성끼고 있다.우리 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후, 재진입의 기회가 적은 이유 역시 이러한 요인들에 있으며,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절실한 것이다.모성보호와 가족보호 즉, 임신과 산후후의 휴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 및 보육대상 아동을 수용할 보육시설의 확충, 노인 장애인등의 의존인구의 보호의 사회화 등을 들 수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양육자, 남성부양자라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겠으며, 결혼 출산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취업을 위해 아동보육시설 및 노인 장애인 시설보호의 확대, 육아휴직제, 간호휴가제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2. 여성노동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안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등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노동과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여성노동의 직장 내 불이익이 감소하긴 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해 개념정립이 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기본법령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나 규정으로 인해 법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뒷받침되기 힘들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여성노동관련 법규가 노동현장에서 준수되는 비율도 아직 낮고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각종 성차별의 판단기준이 추상적이며 판단자의 주관에 좌우되어 간접적 차별을 규제하는 근거가 미흡한바 여성노동관련 법규가 고용상의 성차별 분쟁을 예방, 강화되고 실효성을 가지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3. 기업내 여성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증진여성의 기업 내에서의 참여와 성차별 해소를 위해선 기업내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구축이 시급할 것이다.미국의 경우엔 1) 성희롱 문제의 해결 2) 가사와 노동의 병행에서 기인하는 갈등문제의 해결 3) 승진과 관련된 차별의 인식 4) 상호협력의 촉진 5) 가족의 물질남용장애와 같은 문제의 해결 6) 인간관계 연결 망의 형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며 7) 여성취업자의 자조집단의 형성을 원조를 하고 있으며, 직장내 공식적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있
    사회과학| 2002.04.18| 6페이지| 1,000원|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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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평가A좋아요
    Ⅰ. 산재보험의 개황 (제정취지 및 법사)1. 산재보험제도의 발생원인자본제 사회에서의 생산은 이윤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한편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보완설비를 위한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주관적인 주의력의 한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서 자본주의적 기업에 내재하는 위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산업재해에 의해 생기는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자본제 사회 초기에 있어서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재난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의 일정한 의무 위반에 의한 재해에 한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 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였고 또 설사 소송이 이루어졌더라도 소송의 지연은 재력이 부족한 피재해자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제도는 긴급한 구제를 필요로하는 피재해자의 생활에 대해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입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제도의 결함을 자각하고 산업재해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함으로써 피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식에서 생성·발전되어 나왔던 것이다.2. 산재보험의 역사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에 제정된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를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제헌헌법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주근거리와 시간의 확대, 교통수단의 다양화복잡화 등으로 통근상의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를 비롯해 기타의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통근재해를 더 이상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으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업무상 재해 또는 공무상 재해에 통근재해를 포함시킬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Ⅲ. 수평적체계화1. 개 황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 근로세대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직접 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1964년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비교적 안정되고 정착된 제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산재보험은 최초 도입기에는 근로자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정수준에서 효 과적으로 담보하는 사용자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으나, 점차 제도의 발전과 산 재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즉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산재율의 저하와 복지 국가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에 따 라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는 적용대상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고, 보상 재해인정범위도 업무상재해에 국한하지 않는 등 포괄적인 재해보 험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준도 재해에 대한 단순한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 생활보장적 성격의 급여수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와같이 선진외국의 산재보험이 전국민 재해보험 성의 연금 화 및 4년분의 일시금 선불지급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어, 연금급여지출이 1989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현재 1,526억원으로 1985년의 146배, 1990년의 9.1배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한편 업종별로 산재보험 급여지출 비중은 1998년 현재 건설업이 45.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제조업이 36.5%로 따르고 있다.1인당 평균보험급여는 광업이 가장 높은 88,506만원, 건설업이 22,636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1인당 평균보험급여의 크기 는 중재해율과 임금의 크기에 관계된 것으로 광업의 경우 임금크기가, 건설업의 경 우 재해강도가 각각 주요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업종별 1985년부터 1998년간 보험급여의 연평균증가율은 기타사업 29.6%, 건설업 20.3%로 전산업 평균증가율 1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기간 1인당 보험급여의연평균 증가율은 건설업, 제조업이 각각 21.1%, 20.7%로 평균증가율 19.8%보다 높게나타났다.급여종류별 1인당 보험급여의 추이를 보면, 1985년에서 1998년간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급여는 휴업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1985년에서 1990년, 1991년에 서 1996년, 1985년에서 1998년 기간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휴업급여가 무려 27.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고,1990년대 전반기에는 요양급여 가 24.1%로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나타났다.이와 같은 산재보험 급여지출의 증가는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상승, 급여 수준의 제고, 중대재해의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휴업급여의 증가요 인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증가율의 경우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급여수준 도 1989년 법개정으로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평균요양일수도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120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장기요양환자의 현황을 1990년 및 1998년의 측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업무의 공단 이관은 관리상 의 어려움 보다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 단에서는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을 위한 제반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높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질적 발전의 전환에 제약이 되었던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확 한 분석에 기반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7. 여 건 변 화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동안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95 년에 이미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전체 경제규모도 세계 11위가 된 것으로잠정 추계되고 있다.그러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와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95년도 국가경쟁 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1.8점에 지나지 않아, 세계 48개국 중 24위 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생산은 1위, 투자지출은 5위, 경제전망은 8위를 차지하 였으나,『삶의 질』은 32위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는 양적인 요인 보다는 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국 가경쟁력의 순위가 뒤쳐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IMF사태로 일시적인 후퇴경향 을 보이고 있지만 1999년중에는 1997년수준으로의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시대 에 진입하고 OECD에도 가입하게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 국가의 관심과 의무를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하겠다.산재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중추적 제도로서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사업주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둘러전경쟁체제로 되어 있으나 보험료율이 업체별로 거의 동일하고 서비 스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서비스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더 욱이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을 유발하여 관리비 용을 오히려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경원이 제기한 산재보험의 문제점 지 적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하고 있 는 문제점이 산재보험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한편 경쟁체제 도입주장측은 산재보험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다음 세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첫째, 산재보험을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원화하고, 둘째, 개별 실적요율의 할증폭을 확대하고, 장기균형수지 원칙에 의한 보험료율을 산출하며, 셋째, 경쟁체제 도입으로 불량물건 인수거부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1) 공동 인수 방안과 (2) 근로복지공단 전담인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와같은 경쟁도입 주장측의 산재보험 효율화 방안은 다음의 점에서 심각 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첫째,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중 대부분 은 산재보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 운용 효 율화 방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셋째, 경쟁체제 도입은 산재보 험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넷째, 산재보험 운용 효 율화 방안은 결국 민영보험업계의 편들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다섯째, 지난 노동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 복지제도 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충분한 이유없이 민영화 한다는 것은 근로 자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2 경쟁도입의 전제조건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이 현행의 체제보다 우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 쟁체제 도입 전후의 근로복지공단, 민간보험회사 등 전면에 나타난 당사자 개별 입 장의 이해 득실보다는 기업주의 보험료 부담, 산재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비용-편익 분석하에 이루어져야 할 있다.
    사회과학| 2001.06.13| 31페이지| 1,500원| 조회(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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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슬리의 메시지
    < 1 > 존 웨슬리를 만나자존 웨슬리와의 만남은 마치 대양을 탐사하는 것과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다. 1703년 6월 17일에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 웨슬리의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모범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어머니는 웨슬 리가 하나님의 손이 특별하게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를 양육하는데 특별한 책임감을 느꼈다. 1713년 런던으로 간 후 차터하우스에서 6년을 보낸 후 옥스퍼드에 진학하고 그의 영적 순례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읽은 후에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의 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혀 내기 위한 고뇌에 있었지만 1738년 올더스케이트 체험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다. 이 후 60년간을 여행하고 설교하며 끊임없이 활동하였다. 1791년 3월 2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웨슬리를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았을 때 그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같은 순례자이며 생명력 있는 신앙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고뇌에 직면하였고 또한 실수를 범했다. 그는 인간에 경험에 의해 확증되는 성서적 기독교 를 추구하였다. 즉 실생활에서 증명된 결과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신학이 그의 것이다. 그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이었다. 그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아들이었으며 영국국교회와 웨슬리의 불일치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성서적인 것이었다. 그는 18세기의 교회가 성서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목표는 이탈이 아니라 갱신이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슬리의 정신은 당시의 교리적 형식보다 성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은 역동성을 갖는다. 그는 정체된 정통주의를 혐오했고 에너지가 충족되는 성서적 기독교를 추구하였다. 감리회 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하자 웨슬리는 동일한 훈련의 정신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입하였다. 그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인이었으며 공동체 개념 안에서 그를 이해해야 한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웨슬리)는 죄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 그의 견해를 확고히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가 추잡하든지 아니면 존경받을만 하든지 죄의 보편성을 예증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죄는 고요하지만 뿌리는 깊은 것이다. 죄는 휴식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면역되도록 남겨두지 않는다. 죄가 만약 물건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잘라버릴 어떤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는 우리 인간성의 감염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변화되는 것뿐이다. 치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죄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죽게 만든다고 웨슬리는 말한다. 영의 죽음이 매우 활동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영적 죽음을 악한 뿌리로부터 뻗어 나온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이 가지는 불신, 방종, 자만, 허영, 야망, 탐심, 음욕, 분노, 질투, 슬픔 등의 열매를 맺는다.인간에게 자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믿었다. 한 사람이 죄를 자각하고 믿으려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은총을 필요로 한다.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 죄관은 복음의 선포로 전개된다. 질병을 위한 치료가 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때에만 죄를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자기 만족이라는 표현을 공격하였다. 희망과 승리와 정복의 말이었다.< 3 > 출발의 능력 - 선행은총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험하는 가에 따라 은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뿐이다. 은총은 영적 순례의 단계마다 찾아오며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은총이다. 웨슬리가 선행은총을 말할 때는 회심의 경험 이전에 역사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거나 필요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미리 활동하신다는 다. 선행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셨다.< 4 > 전환점 - 회심의 은총웨슬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응답은 두 가지의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회개와 믿음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하여 구원의 믿음 을 이룬다. 웨슬리는 회개를 온갖 죄로부터 온전한 성결로 나아가는 마음의 변화 라고 불렀다. 전에는 우리가 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 웨슬리는 이 변화가 우리들에게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먼저 우리들 자신의 있어서 변화가 생기고, 가책을 통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 회개는 우리 마음의 철저한 변화를 포함하며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회개에 관한 주제를 벗어나기 전에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는 진정한 믿음 이전에 온다고 웨슬리는 믿었던 것이다.웨슬리는 믿음이 최소한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로,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믿음의 또 다른 요소는 확신이다. 셋째로, 믿음의 요소는 의존이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로 극명하게 표현된다. 구원의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되어 믿음에서 절정에 달한다. 회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삶으로부터 돌아서며, 믿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들어감으로 이 돌아섬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처음 헌신의 순간을 너머 일생동안 계속되는 발전과 진보가 있게 된다.< 5 > 변화 - 구원의 결과회심은 체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다. 복음의 메시지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다. 동시에 두 번째 결과를 경험하는데 그것은 신생이다. 신가르쳤다. 둘째로, 신앙의 성장은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은혜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은총의 수단은 그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제도적 수단과 권면적 수단이 그것이다. 첫 번째 제도적 수단은 기도이다. 그는 기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 놓는 바로 그 의사소통의 도구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제도적 수단은 성서탐구이다. 성서의 최우위성에 대한 웨슬리의 강조는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확증하시고 지혜를 증가시킨다는 그의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주의 만찬은 제도적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세 번째 수단이다. 웨슬 리가 성찬의 경험을 상징 이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제도적 은총의 수단은 금식이다. 웨슬 리가 금식을 고행이나 긴 경험으로 보지 않았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웨슬리는 금식의 효력이 그 기간이나 강도에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 관심을 위하여 특별하게 시간을 제정하는 헌신에 있다고 믿었다. 다섯 번째 제도적 은총의 수단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룹교제 또는 웨슬리가 부른 대로 기독교 총회 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회심시키고 확증시키는 은총을 이러한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정하셨다고 믿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수단에 제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일차적이고 정상적인 방편으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신다.< 7 > 모든 것에 중심 - 그리스도의 완전기독자 완전의 교리는 웨슬리의 신학에 대한 어떤 진지한 연구에 있어서도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웨슬 리가 이 완전의 교리에 관하여 우리가 묻고 싶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완전을 그리스도인의 라는 의미 깊은 형용사로 한정하고 있음을 를 정복하는 능력이다. 웨슬리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총은 유혹의 꾀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허용할 때, 그리스도의 필요를 아는 우리의 지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것은 사회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완전은 계속적 성장의 경험이다. 동기가 고정되면 그리스도인은 의도와 실행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앞의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아직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증거로는 첫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기독교인의 경험에 역동성을 유지시켜주며, 둘째, 기독자 완전의 교리는 신앙적 투쟁과 직면하게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삶에 통일성을 주고,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절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요약해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는 종교를 사회의 또 하나의 선한 요인 으로 여기는 견해 너머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린다.< 8 > 여정의 끝 - 영 화변화는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정의 끝인 영화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래 곧 공간과 시간 밖의 시간에만 강조점을 둘 필요가 없다.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영원 안에서 존재할 것을 확언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세에 산다. 웨슬리는 우리가 한발로는 지금(now)"을, 다른 한 발로는 그러나 아직도(not yet)"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일 뿐 아니라 미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인 현존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활동적인 실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재와 관련다.
    인문/어학| 2001.06.10| 7페이지| 1,0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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