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당시 국가적 위상강화와 세계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세계에서는 29번째로 OECD에 가입함으로써 한국경제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OECD 가입 후 우리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IMF 위기라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우리 경제는 외형으로 OECD국가 중 제9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정비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이에 앞으로 여기서는 우리 경제가 OECD에 가입한지 9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OECD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OECD의 의의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시장 경제 체제와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경제 발전과 자유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 정책 협의 기구이다.2. 설립일자, 설립배경 그리고 설립목적1) 설립일자 : 1961. 9. 302) 설립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전쟁 전에 비해 큰 변화를 겼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대결하는 냉전체제로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6월, 미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서유럽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소위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유럽경제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 서구 16개국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미국이 서유럽에 지원하는 원조자금을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한 서유럽국가간의 협력체로서 피원조기구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전후 서유럽에서는 경제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달러 부족현상이 극복되고, 대부분 국가의 통화가 태환성을 회복함으로써 서유럽 내의 지역적인 경제성장과 무역자유화의 촉진만을 목표로 한 OEEC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한편 전후 자유세계에 대한 원조를 단독으로 수행해오던 미국도 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해 자본주의세계의 파수꾼 노릇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반면 서유럽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후진국에 대한 원조에 참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피원조기구로 출발한 OEEC의 성격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더구나 서유럽 내에서 EEC(1958년), EFTA(1960년)등 지역 경제 공동체들이 잇달아 발족됨에 따라 이들 그룹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유럽 뿐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에 속하는 선진공업국가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 형태로의 OEEC개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그리고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창설 회원국으로서 설립협정에 서명하게 됨으로써 OECD는 1961년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3) 설립목적-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 경제발전에 공헌-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협조- 다자간 자유 무역원칙에 의한 세계 무역의 확대3. 회원국- 창설국(20)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가입국(10):일본('64.4.28), 핀란드('69.1.28), 오스트레일리아('71.6.7), 뉴질랜드('73.5.29), 멕시코('94.5.18), 체코('95.12.21), 헝가리('96.5.7), 폴란드('96.11.22), 한국('96.12.12), 슬로바키아(2002.12.14)4. OECD의 성격첫째, 기본적으로 OECD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세계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직이다. OECD의 규정 대부분이 교역의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와 표준을 국제적으로 단일화하고 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제품 수출입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자유 무역의 확대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회원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기구는 에너지 위기 같은 국제 문제와 위기에 대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협조하는 기구이다. 일례로 석유 파동이나 걸프 사태 시의 석유 수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둘째, OECD는 세계 경제 질서의 개편을 선도하는 논의의 장이다. OECD라는 조직 자체가 세계 GDP의 86.2%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 대하여 논의 할 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배타적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여타 국제 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등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데 비하여 그 다루는 영역이 경제 정책은 물론 환경, 무역, 조선 ,에너지 고용, 소비자 보호, 교육등 모든 경제 사회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종합적인 경제 협의 기구이므로 이같은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광범위한 영역의 주제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 협조 방안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범세계적 무역 질서를 창출해 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OECD는 유럽 국가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OEEC를 모태로 출발된 조직이므로 자연히 유럽 중심적 색채를 띠고 있다. 따라서 OECD 규정중 상당 부분 특히 수송 농업 분야 원자력 분야 등과 같이 주로 유럽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타지역 회원국과는 거의 무관한 분야도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문제의 범위가 범세계화되고 회원국 구성에 있어서도 비유럽국가가 늘어나면서 유럽적 색채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넷째, OECD는 세계 최대의 경제 정보 공급원으로서 단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OECD는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에 대한 통계자료 및 국별 연구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통계를 작성 분석하며 정책 건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약 300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 전망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서 그 정보 생산량에 방대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기구가 생산한 방대한 자료는 OLIS(On Line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각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마지막으로 G-7정상 회의나 재무 장관 회의는 선진 7개국간의 정치, 세계 경제 운영 등에 관한 「현안 과제 위주」로 정책 협력을 하는 모임인 반면 OECD는 전반적인 「중장기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구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만장일치제를 근간으로 하여 몇몇 소수 국가의 독단적 이익이 그대로 반영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 지침을 채택하여 강제성이 아닌 상호간 공감대의 형성에 근거하여 결정사항들을 시행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기구이다. 더 나아가서 회원국 경제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모색하고 그 기반을 조성한다. OECD는 주요 사항에 대해 각 회원국의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공감대 형성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며, 결정된 사항은 강제적이라기보다는 회원국간의 상호 신뢰관계에 의해 준수 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주요 토의 안건에 대한 표결은 없으며, 찬성국은 규범을 수락하고 반대국은 규범불참(또는 유보)만으로 충분하다. OECD의 각종 회의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떤 사항이 결정되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토의의 축적과 공감대 형성에 의한 회원간의 정책조화를 중시한다.
Ⅰ. 서론신화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의 의식과 정체성을 전달하는 이야기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는 오락성보다는 교훈기능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신화는 각기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다.이에 앞으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신화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헝가리신화와 인도신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신화의 의의신화를 뜻하는 myth는 그리스어의 mythos에서 유래하는데, 논리적인 사고 내지 그 결과의 언어적 표현인 로고스(logos)의 상대어로서, 사실 그 자체에 관계하면서 그 뒤에 숨은 깊은 뜻을 포함하는 ‘신성한 서술(敍述)’이라 할 수 있다. 신화에는 여러 종류와 갈래가 있고 그 구조와 성격도 복잡하여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각종 신화에 공통되는 일반적·기본적 성격을 든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전승설화인데, 그것은 단순히 태고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자연·문물·인간의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규제력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신화는 여러 현실적 존재인 우주·인간·동식물, 특정의 인간 행위, 자연 현상·제도 등이 어떻게 하여 출현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창조’에 관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창조역사의 주역은 여러 초자연적 존재들이고, 그들은 태초에 맡은 역할로 알려져 현재의 모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요컨대, 신화는 초자연적 존재의 창조활동을 설명하고 그 활동의 성스러운 성격(초자연성)을 나타내며, 또한 성스러운 것의 현실에 대한 참여(參與)를 의미한다.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이고 양성(兩性)으로 나뉘었으며, 서로 싸우는 등의 현상은 초자연적 존재의 간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진실성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으로 증명된다. 이를테면, 우주창조 신화가 진실인 것은 세계가 현존함으로써 증명되며, 죽음의 기원신화(起源神話)의 진실성은 來歷을 가진 구비서사시의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19세기 이후 고대의 설화에서 소재와 제재를 가져다 서사시를 새롭게 창작하는 방편으로 삼았을 따름이고 구비서사시의 흔적을 찾아내기 힘든 형편이다. 헝가리의 구비문학은 기준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기록문학의 전통적인 갈래분류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나누었다.1) 구비운문 - 민요, 발라드2) 구비산문 - 설화(신화, 전설, 민담)3) 구비희곡 - 명절 극, 결혼식 극, 노동 극4) 구비단문 - 일화, 농담, 속담과 격언, 수수께끼, 금기어기록문학의 갈래 기준에 따라 운문과 산문 희곡으로만 분류하면, 산문처럼 길이가 길지 않고 또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간에 널리 유포된 속담 같은 단문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구비단문이라는 갈래로 세분하고 여기에 산문에 넣기 힘든 짧은 글을 모두 포함시켰다.헝가리의 구비문학 가운데에 가장 발달한 부분은 구비운문과 구비산문이다. 반면 구비희곡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헝가리 구비문학에는 희곡이 없다”라는 말까지 있어 왔다.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하에 일어났던 사건을 산문으로 기록하고, 다시 발라드로 개작하면서 역사서사시의 변천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정도를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적의 활약상을 노래한 발라드가 새롭게 창작되어 지배 세력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하층 민중의 영웅을 의적으로 등장시켜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반감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았다.전설은 예전부터 전하여 오는 이야기이다. 전하여 오는 이야기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과 관계된 증거가 있는 이야기이다. 이 장르는 원래 역사라는 historia, tortenet로 불렸다. 18세기 말에 와서야 소문, 풍문이라는 뜻의 mendemonda라는 말에서 monda라는 말을 찾아내 사용하기 시작했다. mendemonda는 어딘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나 풍문에서 기인한 것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거나, 증거가 없다면 그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는 이앉으면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알모시는 헝가리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 알모시 시대에 머저르 민족은 스키타이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스키타이 지방은 토지 부양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거주민 사이에 기독교와 회교, 유대교가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종교 간의 갈등이 빈번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알모시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다.그들은 전설의 내용처럼 서쪽으로 이동해 지금의 카르파티아 분지를 발견한다. 이 곳을 새 정착지로 결정한 알모시는 부족을 통합하는 의식을 지휘한다. 당시 헝가리 민족은 7부족 연맹체였지만, 부족국가로는 대대적인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알모시는 7부족장을 모아 형제가 되기로 약조한다. 전통에 따라 부족장들은 팔을 베어 피를 내고, 이것을 섞어 서로 나누어 마셨다. “피의 맹세”(verszerz?des)라고 알려진 이 예식은 당시 헝가리 인의 풍습에서는 강력한 맹세와 협의를 의미하는 예식이었다.역사 전설보다 증거를 확실히 찾을 수 있는 전설은 장소 전설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인물이 한 일과 겪은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면서 그 장소의 이름으로 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설 분류는 장소와 인물을 세분하고 있지만, 헝가리에서는 이를 장소 전설로 함께 분류한다. 예를 들면 헝가리 왕 중에서 가장 백성의 생활을 잘 돌보았다는 마챠시(Matyas) 왕에 관한 여러 전설이 특정 장소와 연결되어 전해진다. 이 이외에도 독립 전쟁을 지도했던 라코치와 코수트(Kossuth)의 역사적 행위가 장소 이름으로 남았다는 전설이 있다.마지막으로 믿음 전설은 원시 신앙과 연결된다.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헝가리 민족의 고대 신앙에 연결된 전설이다. 여기에 속하는 전설의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힘과 관계되는데, 그 힘의 형태에 따라 갈라진다.하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전설이다. 탈토시(taltos)로 불리는 무당, 마법사, 마녀, 신들린 마부가 대표는 민담과 달리 항상 정의가 승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주인공도 정의를 위해 전력투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설은 대개 하나나 두개의 에피소드로부터 구성되며, 주인공은 민담과는 다르게 실제적인 인물에 가깝다. 또 기적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자신의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숙련으로 일한다.전설의 특징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일직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작과 끝의 전형성이 없고, 오락적인 특징이 없다는 점이다. 구연자는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가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설의 이야기 방식은 아주 분명하며 건조하게 사실 자체만을 전하려고 한다.신화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의 의식과 정체성을 전달하는 이야기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는 오락성보다는 교훈기능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설과 구분되는 점은 장엄한 의미전승 기능이다. 신화에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밝히는 천지창조신화와 개벽신화, 나라의 건국을 밝히는 건국신화, 민족의 조상을 밝힌 시조신화, 역사상 중요한 일을 한 영웅을 칭송한 영웅 신화가 있다.헝가리의 창조신화는 바다에 있는 잠자는 씨(눈)에서 인간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밝혀준다. 이미 천상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태양신으로 존재하는 우주에 아직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천상의 아버지는 인간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아들을 바다로 보내 잠자는 씨를 구해오게 한다. 아들이 어렵게 잠자는 씨를 꺼내왔고, 여기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시조신화로는 헝가리민족의 시조인 머고르(머저르)에 관한 가 있다. 머고르는 헝가리 민족의 시조로, 훈 족의 시조인 후노르와 쌍둥이 형제였다. 두 형제는 매력적인 암사슴에 이끌려, 사슴을 뒤를 계속 추격한다. 그러다가 전혀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아가씨들을 만나게 된다. 첫 눈에 반한 그는 아가씨를 납치하여 결혼을 하고 각각의 나라를 세운다. 여기에서 우리는 헝가리의 옛도를 들어주시면 자식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실제로 적이 후퇴해가자, 그는 공주를 수녀원에 보내 일생 나라를 위한 기도생활을 하게 했다. 자발적으로 수녀가 되지 않았으나 마르기트는 오롯이 신앙생활에 전념하였고, 성인이 되었다는 내용이다.3. 인도신화인도신화는 베다 신화와 힌두교 신화로 크게 나뉜다. 《베다》에 등장하는 신들 가운데는 태양?불?바람?비?번개 등 천연현상(天然現象)에 연원하는 것이 많다. 뇌정신(雷霆神)의 양상을 띤 인드라는 동시에 무용(武勇)의 신으로서 금강저(金剛杵)를 가지고 있고, 신주(神酒) 소마로 슬기를 기르며, 풍신(風神) 마루트를 거느리고 악마 브리트라를 물리치는가 하면, 인간세계에 대망(待望)의 물을 가져다준다. 제사(祭祀)의 뜨락을 비치는 화신(火神) 아그니는 신들의 선도자(先導者)가 되고 제주(祭主)의 손님이 되어 불에 바쳐진 제물을 천상(天上)으로 운반한다고 여겨졌다. 율법신(律法神) 바르나는 천지와 인륜의 이법(理法) 리타를 지니고, 일월(日月)의 운행과 사계(四季)의 순환을 주관하며 탐정을 보내어 인간의 행동을 감시, 동아줄로 악인을 징계한다. 이 신은 계약의 신 미트라, 관대(款待)의 신격화인 아리아만과 함께 아디티야 3신(神)으로 알려졌는데, 예로부터 물과 관련이 깊다.일체 만상(萬象)을 키우고 생물류에 활기를 불어넣는 태양은 수르야?사비트리?푸샨?비슈누 등의 이름으로 숭배된다. 여신으로서는 그리스의 '로고스(말)'와 비교되는 언신(言神) 바치, 일체를 간직하고 풍양(豊穰)을 베푸는 대지의 신격화인 푸리티비, 밤의 정령(精靈) 라트리, 숲의 정령 아라니야니, 강의 정령 사라스마티 등이 있는데, 특히 유명한 것은 동녘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는 새벽녘의 신 우샤스로, 그 묘사 속에 고대 인도인의 가련한 처녀상(處女像)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신화와 비교할 때 《베다》의 신들은 종교적 색채가 짙고, 또한 각자 독립성이 강하여 신들 상호간의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계보가 분명하지 않다.후세의 철학적 사변(思辨)에 .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으로써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을 ‘부채성충당금’ 이라고 한다. 부채성충당금은 특히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원인이 당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2년을 만근한 직원의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퇴직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부채성충당금의 대표적인 종류가 퇴직급여충당금이다.이에 앞으로 여기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충당금.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퇴직금계산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충당금으로 적립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 계산된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할지라도 세법상의 초과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익금항목으로 처리된다.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고정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금지급대상 전임직원이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자에 해당된다.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1) 당기 설정액기업회계상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당기 설정액=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중 퇴직금지급액)└───────────────────────────────────────┘(2) 퇴직금추계액의 계산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금지급대상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즉,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퇴직금추계액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 인원별로 개인별 퇴직금추계액을 구하여 합산하면 된다.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해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상당액보다 적어서는 안되므로 퇴직금 규정이 없거나 퇴직금지급규정상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추계액으로 하면 된다.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1) 설정대상법인법인이 설립한 후 1년 이상 된 법인은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설립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신설법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2) 설정대상자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신입사원이나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다.3) 설정한도액퇴직급여충당금의 당해 사업연도 설정한도액은 설정대상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인건비 제외한다)의 10분의 1을 한도로 하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法令 60 ① 및 ②).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이다.① 총급여액기준 한도액=1년 이상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10(손금불산입된 인건비 제외)② 추계액기준 한도액=당기말 퇴직금추계액×40/100+퇴직금전환금 기말 잔액-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의 세무상 잔액*)(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기중충당금환입액-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퇴직금 지급액)(1) 총급여액① 총급여액의 범위"총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한다(法令 44 ③ 2). 따라서 아래 ②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외되는 인건비가 아닌 한 총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2-901, 2000. 4. 7.). 총급여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결산보정한 미지급급여도 포함된다(법인 46012-2549, 1996. 9.11.).(2) 추계액① 추계액의 범위"퇴직금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예상액으로서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法則 31 ②).
Ⅰ. 서론조세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조세정의(租稅正義)이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의 부과와 법규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들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고, 조세공평주의는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은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것은 조세법률주의는 기본권 범위 안에서 어떤 과세대상도 법률상에서 정해놓지 않으면 그 과세대상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에 조세공평주의는 소득이 있는 만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상위의 개념임에도 이러한 상위의 개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조세법률주의 틀 안에서 교묘히 법을 이용해서 과세를 피해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법률상에 정해놓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과세해야할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평등하게 과세해야 한다.이에 앞으로 여기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조세법률주의1) 조세법률주의 의의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조세의 종류 및 그 근거를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공평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2) 조세법률주의의 연혁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과세권의 행사로부터 봉건귀족 또는 신흥시민계급이 그들의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 동질성이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부과 · 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629년 영국의 권리청원- 1689년 영국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3)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연혁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권의 보장에 있으며,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헌법상 규정 38조, 59조- 조세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제정될 경우에는 위헌 무효이다.- 조세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 무효이다.-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위헌 무효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백지위임은 위헌 무효이다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5)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내용부과 ? 징수절차를 규정하거나 법률의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조세법률권은 조세징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인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 또는 이해관계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 등의 부과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 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세권 보다 우월의하여, 국회전속입법사항으로 된 것은 위임할 수 없다.(2) 과세요건명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란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과세와 관련한 법률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적 개념이나, 개괄적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원칙을 말한다.과세요건명확주의는 법률의 제정, 해석과 적용면에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생활이 복잡다기하여 세법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반적 ?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 ? 추상적인 용어라도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① 의의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그 규정이 일반적이며 상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이견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② 과세규정상의 불확정개념의 문제- 예컨대, 소득세법 41조, 법인세법 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국세기본법 20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규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경제현상의 끊임없는 생성 ? 발전 ? 변화로 인하여 모든 사실을 구체적 ?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논리적 해석을 하거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3) 조세불소급의 원칙헌법상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한 조세부과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나 처분권에 의한 조세부과와 징수도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3) 조약에 의한 협정세율 규정관세법은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협정세율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3조).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8) 조세법률주의의 향후 과제현대복지사회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그 기본적 이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조세는 불가피하게 증대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국민의 재산권은 자연스럽게 제한 또는 침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이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재산적 가치라 정의되며 우리헌법은 제38조와 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헌법 제59조]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며 제도이다.하지만 조세는 국민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재정수요의 충족 내지 특정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 일부를 국가에게 이전해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커다란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조세제도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자의적인 국가의 재산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존재근거였던 것이다.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과 국민의 납세의무의 조화는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여야 하는 과제이고, 이러한 조세는 납세자의 납세의도와 어울리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과세기반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들 수 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전국의 45만 필지에 대해 가격체계를 평가하고, 이를 전국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불투명한 과세기반으로 인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조세행정주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우리나라 조세정책이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명한 과세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투명한 과세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세기반을 산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높은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면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라 해도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와 시기 등에 관해서는 명령과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임을 남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이 오히려 크게 훼손당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조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는 엄격할 것이 요구 되는 것이다.2. 조세공평주의1) 조세공평주의 의의조세부담의 공평이라는 조세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조세공평주의를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조세법의 주요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조세공평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조세법 영역에서의 헌법원리이다. 조세법률주의와 더불어 조세공평주의가 헌법생활에 있어 실현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조세공평주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세법상 경제적 관찰방법이라는 고유원칙이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다.
Ⅰ. 서론민법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서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부당이득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자는 손실자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이다. 이에 대해 민법은 748조 규정을 통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당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는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와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규명하여야 한다.이에 앞으로 여기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부당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부당이익의 향후과제와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부당이득의 의의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741조)(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하에 재산적 이득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할 의무 내지 채무를 법률상 부담하고 그에 대응하는 손실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게 된다.(2) 제741조가 규정하는「법률상 원인 없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그 의미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각각 그 의미를 개별적으로 밝히려는 입장이다. 통설은 전자입장을 취하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를 공평 또는 정의의 관념에서 찾는다.우리 민법 제3편 제4장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법은 제741조부터 제749조까지에 걸쳐 9個條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당이득은 계약, 사무관리 및 불법행위와 함께 채권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로서 별개의 장으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채권계산서의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아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이 된다.5. 부당이득의 성립요건(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있을 것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가일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줄어야 하는 재산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2) 이 이익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할 것「인하여」는 이익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는 기존 재산의 감소 뿐만 아니라 당연히 늘 재산이 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3) 손해?수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① 수익에 대응하는 손해가 있어야 한다. 수익이 있더라도 타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② 수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 그 연결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4) 수익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생긴 것이어야 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설은 공평의 관념에 그 기초를 두면서 이를 유형별로 고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유형으로는 독일민법의 규정과 같이 「타인의 급부에 의한 경우」와「기타의 경우」의 둘이 나눈다.① 타인의 급부에 의한 경우 : 당사자의 한쪽이 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반면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쪽에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을 출연이라고 한다. 이러한 출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비채변제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금지하는 특칙을 규정한다.① 협의의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2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한 자는 공평의 관념상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의 부존재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채무 부존재에 관한 변제자의 악의는 변제 받은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② 기한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3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기한 전에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급부된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얻게 되는 이익, 즉 중간이자에 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 함.③ 선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4조) 도의적인 의무를 소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 부양 의무 없는 자가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부양한 경우,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변제한 경우의 법률관계와도 관계된다.④ 타인의 채무 변제타인의 채무의 변제는 두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채무자 아닌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것을 알면서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는 제3자의 변제가 되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른 하나는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 못 알고 변제한 경우로서 이 때에는 그 변제가 유효 안함.(2)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처우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746조)요건은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데 반해 전자는 제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당이득 사례분석과 부당이득계산1) 피고(조흥은행)는 1991.8.12. 갑 소유의 부산 동래구 연산동 2194 전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을, 채권최고액 20억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이를 근거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1993.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3타경5470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2) 한편, 원고(대한민국) 산하의 동래세무서장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1993. 10. 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3,449,355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위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같은 해 10. 28.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후, 같은 해 11. 4. 권리자를 원고(처분청 동래세무서)로 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3) 그런데, 원고 산하의 동래세무서측은 위와 같이 압류등기만 하였을 뿐 위 경매절차의 경락기일인 1993. 12. 28.이 지나도록 위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다가 1994. 2. 4.이 되어서야 비로소 교부청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1994. 2. 17.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함에 있어 동래세무서측의 배당요구가 경락기일 후의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전액 피고에게 배당하였다.4) 그런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배당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96. 1. 18. 에 이르러 비로소 토지초과이득세는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피고가 동액 상당액을 배당받아 간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재판의 경과1)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6가단89267 판결)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산하 동래세무서가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8조 제 1항 소정생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피고는 다음과 같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해 계량기 교체비용을 지난 O년간 원고들에게 부담시켜왔습니다.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가스계량기) 제3항?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당사가 실시하되,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도시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가스사업자의 시설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사업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1)도시가스계량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시가스 계량기는 피고가 공급하는 가스의 량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상 편의에 의한 것입니다. 즉 그 설치목적이 공급자가 가스를 공급한 뒤 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비교해 볼 때현재 수도, 전기 등 가스계량기와 마찬가지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정해진 수도계량기(8년) 및 전기계량기(7년)의 교체비용은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도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량기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이유로 교체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비추어 볼때1999. 7. 28. 소외 김영두씨와 포은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제기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부담주체변경에 관한 국민고충위원회의 의결(99고충5542, 99고충6738 병합)을 보면(갑호증 O호), 가스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부담에서 가스공급자부담으로 변경하도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