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원명5. 능동적인 의사 소통(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Ⅱ. 대단원 개관1. 단원의 개관이 단원은 읽기와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로서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문학적 의사 소통 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의사 소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편지를 예로 하여 읽기와 쓰기가 어떤 점에서 의사 소통 행위인지 살펴 보게 함과 아울러, 읽기와 쓰기를 의사 소통 차원에서 잘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학습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또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문학적 의사 소통 행위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학적 의사 소통 행위는 일반적인 의사 소통 행위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공통적이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문학적 의사 소통 활동을 하게 해 본다.2. 단원의 내용 구성{능동적인 의사 소통(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읽기와 쓰 기의 특성·집단적/문화적 의사 소통 행위로 서의 읽기와 쓰기의 특성(2) 구운몽·작가-작품-독자의 관계·문학적 의사 소통 행위의 특성·다양성 지향의 작품 수용과독자-작품-독자 관계Ⅲ. 단원의 학습 목표. 읽기와 쓰기가 기본적으로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한다.인간은 언어 기호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서로 공통된 의미를 형성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인간이 언어 기호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곧 의사 소통 행위다. 의사 소통 행위라 하면, 구어적 상황을 우선 연상하게 되지만, 읽기와 쓰기는 활용하는 매체가 문자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의사 소통 행위로서 기본적 특성을 공유한다.따라서 의사 소통 행위로서 성공적으로 읽고 쓰려면, 언어 기호 사용 과정에 대한 상위적(上位的) 차원의 고려 즉, 기호화 과정(encoding)과 해독 과정(decoding)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쓰기의 고려 사항 과 읽기의 고려 사항 을 중심으로 읽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기 때문이다.집단적 의사 소통 행위는 공통의 생각과 감정, 즉 삶의 양식과 사고 방식을 일정하게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화 형성 기능을 한다. 의사 소통의 이 같은 집단적 문화적 성격은 통시적인 측면에서는 한 민족과 사회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이런 점에 주목하여, 글을 매개로 한 읽기와 쓰기 활동이 한 민족과 사회의 문화와 전통 형성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한다.[10-읽-(1)]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10-쓰-(1)]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안다.[10-문-(4)]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작가와 독자, 문학 작품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 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작가와 독자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역동적이다. 작가는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고 독자는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게 된다. 또한 문학적 언어는 일상적 언어와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문학적 언어가 상징적이며 함축적인 용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부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품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왜 문학적 의사 소통에서 독자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한지, 능동적인 문학적 의사 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학습하게 한다.[10-문-(4)] 작가, 작품, 독자의 관계를 알고, 이를 작품 수용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Ⅳ. 단원 교수·학습 계획(총 8차시){학습할 부분차시(8/8)주요 내용 및 활동학습자료비고·단원의 길잡이·준비 학습1/8·학습 목표 및 주요 활동 개관·필자의 의도 파악·필자에 공감하며 답장 쓰기(1) 유배지에서보낸 편지2/8·의사 소통 행위의 일반적 특성·읽기와 쓰기의 의사 소통적 특성·읽기에서 고려할 사항·쓰기에서 고려할 사항PPT동영상3/8·독자를 고려하여 편지를 써보기·필자를 고려하여 편지를 읽어보기·읽기와 쓰기의 집단적 문화적 특성·집단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편지를쓰기의 기본 특 성 재확인·성공적으로 읽고 쓰기 위한 전략의 자기화학습지PPT·심화 학습·읽기와 쓰기의 집단적 문화적 특성 이해와 활용·시대와 시대간의 의사소통으로서 읽기와 쓰 기 활동학습지PPTⅤ. 소단원개관1. 단원의 개관이 단원은 읽기와 쓰기가 기본적으로 의사 소통 행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읽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고, 읽는 사람 역시 쓰는 사람의 상황과 의도, 의사 소통하고자 하는 전언을 충분히 고려하여 읽게 되는 편지 라는 형식을 제재로 선택함으로써 의사 소통 행위로서의 읽기와 쓰기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 년 전의 편지를 제재로 선택하였지만 생활 속에서 규범이 될 만한 내용을 제시하여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단절을 뛰어넘어 과거의 가르침이 현재에도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가 개인 간의 단순한 의사 소통 행위라기보다 각 시대와 사회의 문화가 축적되고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2. 제재의 내용 구성{과일·채소·약초를 재배하도록- 남새밭을 가꾸도록 권유- 남새밭을 가꾸는 방법과 키울 만한 작물- 남새밭을 가꾸는 의의근(勤)과 검(儉)을 유산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 근(勤)의 의미- 검(儉)의 의미- 가난을 이기기 위해 탐식하지 않는 자세- 근과 검을 명심하도록 당부3. 제재의 활용 방안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실학자였으나 정조가 죽은 후 죄인으로 몰려 전남 강진에서 18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는데 이 시기에 그는 두 아들과 제자들, 같이 귀양살이를 하던 형 정약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모은 것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인데 여기에서 그는 두 아들과 제자들에게 항상 학문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당시의 양반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하던 것과는 달리,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깨닫고 학문의 길을 걸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읽어야 할 책을 추천해주고 학문의의 교환, 각자가 처한 상황의 확인을 통한 정서적 유대감의 강화 등에서 비롯하는 양식임을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직접 편지를 써 봄으로써 쓰기와 읽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알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특히 쓰기와 읽기는 시대와 집단을 초월한, 감정과 사상의 공통 분모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왔음을 깨닫고 읽기와 쓰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확장하여 집단적·문화적 의사소통 행위로 발전시켜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전통과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과거와 현재라는 시·공간적 차이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지도한다.Ⅵ. 지도상의 유의점1. 읽기와 쓰기의 의사 소통적 특성 및 문학적 의사 소통의 특성을 파악하는 교수 학습 활동이 되도록 한다.이 단원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일반적 특성 중의 하나인 의사 소통적 특성 및 문학적 의사 소통의 특성에 주목하여 교수학습을 하도록 한다. 제재의 내용 면에 대한 이해에 치중하여 학습 목표와 무관하게 흐르지 않도록 한다. 특히 (2) 구운몽 의 경우, 제재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학습자들의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구운몽 자체에 대한 강의식 교수 학습이 이루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구운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구운몽을 바탕으로 발견되는 문학적 의사 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 능동적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이 되도록 한다.이 단원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 소통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능동성을 고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의사 소통 활동을 위해 학습자들이 이해해야할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 활동시에도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학습 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교사에 의한 평가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을 쓴 당시의 상황을 말할 수 있다.3. 제시문을 통해 글을 쓴 이유와 대상을 추리할 수 있다.과정학습요소교수-학습활동매 체시 간지도상유의점교 사학 생도입인 사·반갑게 인사한다.·반갑게 인사한다.10분전시학습확 인· 준비학습 에서 화답시를 쓸 때 고려한 점을 질문한다.·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한다.예시답)·읽고 쓰는 것은 대화적 성격을 지닌다.·필자의 생각을 추리해보 고, 공감한다.학습동기 유 발· KBS 역사스페셜 제8회 조선판 사랑과 영혼 400년 전의 편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동영상학습목표제 시·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다함께 큰소리로 읽어보게 한다.·학습목표를 읽고, 숙지한다.판 서전개알아두기·교과서 p.198 알아두기를 보며 의사소통행위로서의 읽기와 쓰기의 고려사항을 설명한다.·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필기한다.판 서30분글쓴이소 개·교과서 p.196 도움말을 보면서 정약용 하면 생각나는 것을 질문하고, 정리하여 정약용을 설명한다.·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발표한다.예시답)다산, 실학, 목민심서, 천주교, 유배, 수원성 축조…판 서{과정학습요소교수-학습활동매 체시 간지도상유의점교 사학 생전개본문내용파악하기·본문내용을 도식화하여 설명한다.·과제학습을 바탕으로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필기한다.PPT1PPT230분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당 시 의상황파악하 기글을 쓴 당시의 글쓴이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발표하게 한다.자유롭게 발표한다.예시답)1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 었다면∼지금쯤 밭에 가득 찼을 것이다.2 내가 벼슬하여∼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 라.3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에 서 지내며역사신문(정약용편)을 보여주면서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상황을 설명한다.·교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필요한 내용은 필기한다.PPT3글쓴이의의 도파악하기·작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쓴 이유와 대상을 질문을 통해 이끌어 내도록 한다.·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답하고 필시 간
【 차 례 】1. 일본교육의 역사2. 일본교육의 모습가. 개요나. 교육법규다. 교육제도라. 교육과정마. 교육개혁3. 맺음말일본의 교육제도최근 일본교육에 대하여 세계 각 국, 특히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의 경우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교육 자체가 일본의 경제적인 성공에 대한 부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교육정책의 입안자들은 일종의 개혁구상의 기준으로서, 현장의 교육실천가들은 이른바‘열린 교육’의 지향, 그리고‘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철폐라는 목적의식 속에서 일본 교육의 개혁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참고 수준으로서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교육적 전통 속에서 나오는 성과 그 자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일본의 교육개혁은 특히 중등교육 분야, 그리고 이에 연결된 고등교육 분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주로 일류 사립 중·고교와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병폐를 일소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등학교 교육개혁의 목표 또한 아동·학생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즐거운 학교생활을 구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모든 중등·고등교육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편차치 점수(점수별 한 줄 세우기)에 따른 ‘학력주의적인 병폐’를 일소하기 위한 단계적 차원의 교육개혁, 21세기 복지사회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 내각의 교육자문기구로서 출범한 임시교육심의회가 1984년부터 3년 간 추진한 교육개혁 사업이 바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중등교육개혁의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모델을 통하여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한 것 역시 1990년대 이후 중므로 교육상 남녀공학은 인정된다.”고 정한 바에 따라 남녀공학을 학교제도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나) 의무교육제도① 연령제 의무교육제도학교교육법 제22조 제1항은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의 익일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의 학년초부터 만 12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년의 끝까지 이를 소학교나, 농학교 또는 양호학교 소학부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자녀가 만 12세에 달한 말이 속하는 학년이 종료하기까지 소학교나 맹학교, 농학교 또는 양호학교 소학부의 고정을 수료하지 못한 때에는 만 1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년의 종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학교는 만 12세 또는 만 15세까지의 연령까지를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법 제39조 제1항에서 보호자는 자녀가 소학교, 또는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소학부의 과정을 수료하는 다음날 이후에 도래하는 최초의 학년초부터 만 1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년의 종료까지 이를 중학교 또는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중학부에 취학시킬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의 종기를 15세에 달하는 학년의 끝으로 정하여 의무교육을 연령제로 정하고 있다.다) 학교교육의 목적과 목표① 학교의 목적학교교육법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에는 소학교의 교육목적을 “소학교는 심신의 발달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는 “중학교의 목적을 소학교의 교육을 기초로 하여 심신의 발달에 상응하는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에 대하여 동법 제41조가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교육을 기초로 하여 심신의 발달에 상응하는 고등보통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② 학교의 목표학교교육법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학교의 교육목표로 동법 제18조는 “소학교 다니는 6년제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이다. 대부분이 아동들은 집 근처의 공립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아동들은 사립 소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6세에 입학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일부 사립 소학교에의 입학은 더 이상 입학시험 없이 고등학교까지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아동들은 사립 소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입학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나) 중학교 제도중학교 역시 소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 교육 단계에 해당하며 3년제로 운영된다. 공립 소학교를 나온 대부분의 일본 아동들은 집 근처 공립 중학교에 가게 된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사립학교로 바꾸어 진학한다. 사립 중학교는 입학시험을 통해 진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립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미 소학교 4학년 이상부터 사립 중학교 입학시험을 대비하는 체제를 갖춘 학교가 등장하고 있으며, 사설 학원에 다니는 소학교 학생들도 보편적이어서 일본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다) 고등학교 제도일본의 고등학교는 전일제, 정시제, 통시제 등 세 가지 형태의 학교 체제가 있다. 전일제는 주간에 다니는 3년제 일반 고등하교를 지칭하는 것이며 정시제와 통시제는 경제적인 사정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전일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3년 이상으로 운영되는 학교다.일본의 고등학교는 제공되는 교육과정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보통과, 전문학과, 종합학과로 나뉜다. 보통과는 고등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코스로 많은 학생들이 이 코스를 이수한다. 전문학과는 장차 특정 직업 분야를 선택할 학생들이 이수하는 코스로 직업이나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 종합학과는 1994년 중등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통과와 전문학과 양자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과의 특징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그들의 관심, 능력, 적성 미래 직업 계획 등에 따라 보통과와 전문학과에 개설된 다양한 학과로부터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경우에는 각 교과의 연간 수업 시수 를 확보하는 가운데 1단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학년필수 교과의 수업 시수도덕특별활동선택교과등총합적인학습총 시수국어사회수학이과음악미술보건체육기술ㆍ가정외국어*************4545907010535350~ 3070~1*************0*************05353550~ 8570~1*************5803*************5105~16570~130980다) 고등학교(전일제 3년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의 교육과정 현황① 소학교?중학교와는 달리 일본 고등학교의 교과편제는 ‘표준 수업시간 수’가 아니라 ‘단위 수’로 제시된다. 1단위는 주당 1시간씩 35주간의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주당 수업 시수는 32단위시간)② 새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필수 과목이 축소되어 있다. 즉 공통 필수 과목이 보건고나 체 육 두개 과목에 불과하며, 11개 과목이 선택 필수로 되어 있다.③ 총합적인 학습시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5~201시간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학 교나 학생의 실태에 맞게 적절하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교 과과 목표준단위수필수과목교 과과 목표준단위수필수과목국 어국어표현Ⅰ21과목 선택 필수수학수학기초21과목 선택 필수국어표현Ⅱ2수학Ⅰ3수학Ⅱ4국어종합4수학Ⅲ3현대문4수학A2고전4수학B고전강독2수학C사 회세계사Α21과목 선택 필수외국어오랄 커뮤니케이션Ⅰ21과목 선택 필수세계사B4오랄 커뮤니케이션Ⅱ4일본사A2영어Ⅰ3일본사B41과목 선택 필수영어Ⅱ4지리A2읽기4지리B4쓰기4공민정치.경제2가정생활기술41과목 선택 필수윤리2가정종합4현대사회2가정기초2보건 체육체육7~8필수정보정보A21과목 선택 필수보건2정보B예술음악Ⅰ2정보C2미술Ⅰ2이과이과기초21과목 선택 필수공예Ⅰ2이과종합A2서도Ⅰ2이과종합B2음악Ⅱ2물리Ⅰ3음악Ⅲ2물리Ⅱ3미술Ⅱ2화학Ⅰ3미술Ⅲ2화학Ⅱ3공예Ⅱ2생물Ⅰ3공예Ⅲ2생물Ⅱ3서도Ⅱ지구과학Ⅰ3서도Ⅲ지구과학Ⅱ3< 교육과정의 개정 >일본의 교육 방침을 규정한 것은 1974년 3월 31일 공포된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제도화된 중고일관교육교의 설치 검토상황< 공립학교 >년도19*************2-06미정계(국공사립)일체형10041611병설형1111021530연계형12265-3434계33271945676< 국립?사립학교 >년도19*************2-06미정계국립0,02,10,0--2,1사립0,11,62,30,20,23,14계0,13,72,30,20,25,15라) 단위제) 고교의 신설단위제 학교는 1988년도부터 일본에서 정시제 또는 통신제 과정의 특별한 형태로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전일제 고교에도 확대 신설할 수 있게 된 제도이다. 단위제 학교는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진급 인정 과정이 없는 학교로서 졸업하기까지 일정의 소요 단위를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신설 고교를 의미한다. 고교 중퇴자나 사회인 대상의 평생 교육이 목적이며 입시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일본에서 단위제 고교의 신설은 그동안 일본 고교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단위제 고교 신설의 배경으로는 학년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단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학생에게는 낙제 조치가 취해지고 이미 이수한 다른 과목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각 과목에서 취득한 단위를 누적, 가산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중퇴자, 졸업의 시기를 놓친 사람의 증가가 문제가 되면서 각자의 개성에 맞는 교육내용의 다양한 제시와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생애 학습을 관점에서 높아져가는 사회인의 학습 욕구와 고교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다양하고 주체적인 선택 폭의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학의 동기, 흥미, 관심, 연령, 능력, 적성, 진로, 희망 등이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 지도를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수 형태에 대한
표준 발음법국민 언어 생활에 규범이 되는 발음으로서 ‘표준 발음법’의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을 표준 발음이라고 한다.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1.19)에 따르면, 표준 발음이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 중에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에 부합되게 정해진 발음”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 중에서 발음의 혼란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에서조차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발음이 일부 기성 세대들에 그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서조차 표준 발음의 교육과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표준 발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먼저 표준 발음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제1장 총칙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은 표준어의 발음법에 대한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근본 원칙에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법을 정한다는 것은 표준어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설 원순모음인 ‘ㅚ, ㅟ’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으로 규정하지만,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계기적으로 ‘ㅔ, ㅣ’를 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규정이다.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1. ‘ㅈ, ㅉ, ㅊ’ 다음에서 ‘ㅕ’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2. ‘ㅖ’는 본음대로 [ㅖ]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 례’ 이외의 경우에는 [ㅔ]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실제의 발음까지 고려하여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3. 표기상에서 자음을 얹고 있는 ‘ㅢ’는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ㅢ]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4. 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ㅢ]로 발음한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제3장 음의 길이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1) 눈보라[눈ː보라] 말씨[말ː씨] 밤나무[밤ː나무]많다[만ː타] 멀리[멀ː리] 벌리다[벌ː리다](2) 첫눈[천ː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수많이[수ː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용언 어간이 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외들이 있다.예) 작은[자ː근] - 작아[자ː가] 적은[저ː근] - 적어[저ː거]2. 단음절 용언 어간의 피동ㆍ사동형은 일반적으로 짧게 발음한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앞에서도 예외적으로 긴소리를 유지하는 용언 어간들의 피동ㆍ사동형의 경우에 여전히 긴소리로 발음된다.예) 끌리다[끌ː리다] 벌리다[벌ː리다] 웃기다[욷ː끼다] 썰리다[썰ː리다]용언 활용형을 가진 합성어 중에는 그러한 활용형에서 긴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하는 예들이 더러 있다. 즉,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의 ‘밀, 썰, 쏜, 작은’은 활용형으로서는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이들 합성어에서는 짧게 발음한다. 다만 합성어가 다 그런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먼동, 헌데’ 등의 ‘먼, 헌’은 활용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긴소리로 발음한다.제4장 받침의 발음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음절 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자음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훈민정음에서는 ‘ㅅ’이 하나 더 있어서 8종성(終聲)이었는데, 그 뒤에 ‘ㅅ’이 ‘ㄷ으로 실현됨으로써 현대 국어에서는 7개가 되었다. 이 7개의 자음으로 음절 말 위치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제9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ㄲ, ㅋ’, ‘ㅅ, ㅆ, ㅈ, ㅊ, ㅌ’ 및 ‘ㅍ’이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받침 ‘ㄲ, ㅋ’은 받침 ‘ㄱ’과 같이 [ㄱ]으로 발음하고 받침 ‘ㅅ, ㅆ, ㅈ, ㅊ, ㅌ’은 받침 ‘ㄷ’과 같이 [ㄷ]으로 발음하며, ‘ㅍ’은 받침 ‘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붙임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2. ‘ㅎ(ㄶ, ㅀ)’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붙임] ‘ㄶ, ㅀ’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4.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받침 ‘ㅎ’은 그와 결합되는 소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받침 ‘ㅎ’에 관련된 것들을 편의상 한데 묶어 이 항에서 규정하였다.1. 받침 ‘ㅎ’과 이 ‘ㅎ’이 포함된 겹받침 ‘ㄶ, ㅀ’ 뒤에 ‘ㄱ, ㄷ,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결합된 경우에는 ‘ㅎ+ㄱ→ㅋ, ㅎ+ㄷ→ㅌ, ㅎ+ㅈ→ㅊ’과 같이 축약시켜 각각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받침 ‘ㅎ’은 현대어에서 용언 어간에만 쓰이기 때문에 위의 규정은 용언의 활용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한 단어 안에서 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ㄱ, ㄷ, ㅂ] 다음에 ‘ㅎ’이 오는 경우에도 각각 둘을 축약하여 [ㅋ, ㅌ, ㅍ]으로ㅠ 발음한다. 이는 한자어나 합성어 또는 파생어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2. 받침 ‘ㅎ’이 ‘ㅅ’을 만나면 둘을 합쳐 [ㅆ]으로 발음한단,s 규정이다.3. ‘ㄴ’으로 시작된 어미 ‘-는(다), -네, -나’ 등 앞에서 받침 ‘ㅎ’은 [ㄴ]으로 동화시켜 발음한다. ‘ㄶ, ㅀ’ 뒤에 ‘ㄴ’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은 발음되지 않는데, 다만 ‘ㅀ’ 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된다.4. 받침 ‘ㅎ, ㄶ, ㅀ’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될 때에는 그 ‘ㅎ’은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한자어나 복합어의 모음과 ‘ㅎ’ 또는 ‘ㄴ, ㅁ, ㅇ, ㄹ’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다.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에[치으세]키읔이[키으기] 키읔을[키으글] 키읔에[키으게]티읕이[티으시] 티읕을[티으슬] 티읕에[티으세]피읖이[피으비] 피읖을[피으블] 피읖에[피으베]히읗이[히으시] 히읗을[히으슬] 히읗에[히으세]------------------------------------------------------------------------≫ 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 규정이다. 한글자모의 이름은 첫소리와 끝소리 둘을 모두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붙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모음 앞에서 ‘디귿이[디그디], 디귿을[디그들]’ 등과 같이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에서는 [디그시], [디그슬] 등과 같아 이현실 발음을 반영시켜 규정화한 것이다. 따라서 한글 자모의 이름에 대한 발음은 맞춤법과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붙인 근본 정신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전통성과 합리성에 어긋나면서 실제 발음만을 따른 결과이다.제5장 음의 동화제17항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이른바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이다. 즉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면 연음하여 발음하되, ‘ㄷ, ㅌ’을 각각 [ㅈ, ㅊ]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예컨대 ‘밭은[바튼], 밭을[바틀], 밭이다[바치다], 밭입니다[바칩니다]’와 같이 받침 ‘ㅌ’을 구개음[ㅊ]으로 바꾸어 연음시켜 발음하는 것이다. 구개음화는 조사나 접미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합성어에서는 받침 ‘ㄷ, ㅌ’ 다음에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도 구개음화는 일어날 수 없다.제18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 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