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1.착오의 의의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과 관련하여 학설상 착오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Ⅰ. 표시상의 착오이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의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1만원이라고 적을 생각이었으나 잘못하여 3만원이라고 적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Ⅱ. 내용의 착오이는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원고가 국가배상심의회에 원고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위자료의 배상금 지급청구를 하여 그 청구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동의하면서 후일 이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각서가 위자료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인하였던 경우와 같다.Ⅲ.동기의 착오이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약혼한 친구가 결혼할 것으로 믿고 결혼 선물을 샀는데 실제로는 그 친구가 이미 파혼한 경우와 같다.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 가운데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로 다툼이 없다. 문제는 동기의 착오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2.동기의 착오1.동기의 착오의 의의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의 과정에서 착오를 의미하며 형성된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자체는 존재하고 이에 따른 표시행위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의 내용(표시행위)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즉 동기착오는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의자가 동기나 목,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내용상의 착오)은 아니다. 이처럼 동기는 효과의사형성의 원인 내지 근거이지 효과의사 자체는 아니므로, 동기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하여 학설·판례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정리된 견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위험을 원칙적으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착오취소가 허용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표의자의 보호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2,동기의 착오에 대한 학설민법 제109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가 취소사유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동기의 착오도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착오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제109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거내용과 이론구성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①동기 표시설a) 우리의 다수설로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나 목적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법적 문제(즉, 취소여부)는 동기의 불법과 같은 이론으로 판단된다. 즉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며,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취소 가능한 착오로 취급된다. 반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로 되지 않는다)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상관된다.다수설은 동기의 표시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한 착오인가 그렇지 않은 착오인가를 구별하는 근거로서, 통상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기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내지 불이익은 표의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김증한, 민법총칙, 1983, 250-251면;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1985, 272면; 이영섭, 신민법총칙강의, 1959, 313면; 김현태, 민법총칙, 1973, 299면; 황적인, 현대민법론 I, 1986, 183면.)b) 한편 착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달리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의사, 즉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면서도,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다수설과 같이 이론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다수설이 이해하는 착오의 개념에 따를 경우에 동기의 착오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일치하지만, 내심의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동기가 사실과 다를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견해 역시 표의자 본인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조화를 위해서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한 착오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설과 그 결론을 같이 하고 있다.(곽윤직, 민법총칙, 1989, 411-414면. 이영준, 민법총칙(전정판), 1995, 358면)② 민법 제109조 적용설이상의 견해들과 달리 민법 제109조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착오를 포괄할 수 있는 착오의 개념을 전제한다고 하면서 동기의 착오 역시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해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표시되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착오의 개념을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초로 한 의사표시라고 이론구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기의 착오는 표시의 유무 등을 묻지 않고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항상 제109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동기의 착오는 당연히 취소 가능한 착오로서 포섭되고, 다만 취소의 인정여부는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의 무중과실이라는 일반적 요건(상대방의 예견가능성도 요구한다)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도 다른 유형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제10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대체로 첫째, 실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기의 착오를 다른 유형의 착오와 구별하는 것은 제109조의 실효성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점과 둘째, 다수설이 동기의 유무에 따라 취소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유형의 착오에 있어서 표시유무를 묻지 않는 것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상용, 민법총칙, 1990, 476면;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2, 297면; 장경학, 민법총칙, 1986, 488면; 김상용, 민법총칙, 1993, 542면; 김형배, “동기의 착오”, 민법학연구, 1989, 92면 이하; 양창수,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 민법연구 Ⅱ, 1991, 26면.)③민법 제109조 유추 적용설법문을 비교적 충실하게 해석하려는 견해로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동기의 착오 중에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착오」및 이에 준하는 착오에 대해서는 제109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의 착오는 실제 거래에 있어서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거래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기의 착오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와 효과의사를 준별하는 전통적인 이론체계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이 견해 역시 다수설에서 이해하면서, 동기는 단순히 효과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인일 뿐 효과의사 자체는 아니므로,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다수설과 달리 동기 역시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 견해는 다수설의 이론구성에 대해 다음의 두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먼저 다수설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 가능한 착오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단지 하나의 의제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라고 한다. 또한 다수설이 취소가능한 착오인가의 판단기준으로서 동기의 표시여부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기의 표시는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법률행위해석의 한 기준에 불과할 뿐이며, 그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한다. (이영준, 민법총칙, 361-367면)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기의 착오를 취소원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일정한 착오의 경우에는 제109조를 유추적용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김학동, “동기의 착오”, 고시계 92년 6월호, 88면)3. 판례판례에는 동기표시설(다수설)을 따르는 것과 소수설을 따르는 것이 혼재하고 있다. 다수설처럼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것이 착오’라고 판시한 것이 있는가 하면, 소수설처럼 ‘법률행위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또는 실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가 착오’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Ⅰ. 동기표시설에 입각한 판례대체로 우리의 판례는 위에서 살핀 동기표시설과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듯 하다. 즉 대법원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거나, 대판 1990.5.22, 90 다카 31507.“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
목차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2p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의의......2p1)학설 ......2p2)판례 ......5p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대상............5p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력....8p1)재산분할의 방법 ....8p2)재산분할의 기준 ....9p3)재산분할권 행사의 효과 ...10p5. 결론..........12p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부부관계가 원만할시는 문제가 없지만 파혼으로 인하여 혼일생활이 끝나게 될경우에는 재산 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혼인 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을 포함하고 이혼 후 잠시라도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이다.板本圭右, 夫婦の財産獨立と平가, 成文堂, 19 주는 것이 합당하며, 또 오늘날 소가족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붕양의 개념의 범위가 축소되어 부부 상호간의 부양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그것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결국 가족간의 부양의 경제문제에 귀착되어 있다고 한다.3)부양 청산설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을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김삼화, 재산분할청구권, 인권과 정의(1991.8),22면;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사법행정(1991.8),28면; 조미경,재산분할청구권, 사법행정(1990.8),82; 한봉희, 전개서,37면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이고 이것을 이혼 시 청산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이 때 이혼 후의 부양청구권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산된 재산이 적을 경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분 이상으로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생활 중 처가 직업을 갖지 않고 집안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모으는데는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있으므로 그 지분을 이혼 시 처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청산적 요소만을 강조하게 되면 만약 처가 그 내조의 정도가 미미하고 그래서 나눠진 재산의 분량이 적다면 이혼 후 가난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부양적 요소를 추가하여 처의 이혼 후 다시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시기동안은 재산분할에 부양관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혼인 중에 존재하는 부양의무가 이혼 후에도 얼마간 존재한다는 주장이다.4)위자료설혼인관계를 파종시킨 과실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사회적, 법률적 관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책배우자의 무책책임자에 대한 위자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자료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민법은 이혼 후 무책책임자에의 유책책임자에 대한 손해 배상권 내지 위자료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현대의 이혼법 추세가 파종주의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이 남아 있지 않아 여성에게 불리한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볼 수 있다.7) 재산 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의 정리위의 여러 학설 중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청산 및 부양설이다. 부부 공동 생활중에서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구와 이혼 후 생활 곤란한 배우자의 부양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책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843조)2.판례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5월 1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재산 분할 청구권에 관한 개정법이 실시되자마자 계속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법률신간, 재산분할 부부증여도 50%까지 정함,(1991.12),6면 참조서울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하여"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 공동의 재산을 청유 분배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면서 나아가 이혼 후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생계유지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유책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재산분할시 당사자 쌍방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분할의 액과 방법을 정한다" 라고 판시 하였다.서울가법판 1991.5.16, 90드 62624또 "이혼 후 원고와 피고 쌍방의 생활능력 그 밖에 심리에 나타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 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분할로써......."라고 판시하였고서울가법판 1991.6.7, 89 드 58308, 또 "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나아가 이혼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서울가법판 1991.6.13, 91 드 1220판시하고 있다.위의 세 판결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청산요소를 기본으로 부양적요소가 더해졌고, 두 번째는 두요소가 복합된 것을 알, 92 므 501그리고 공유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 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된다.김수주, 전게서, 226면이 때 기여도평가에 있어서, 일본 실무례에서는 재산이 유지된 사실만을 인정하고 분할액수는 재량적으로 정하는 예가 많으며, 그 밖에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도 잠재적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기여분제도(1008조의 2)와 같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大律千明, 전게논문, 122면, 임금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김영갑, 전게논문 237면등이 있다.2.공유재산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부부가 함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유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가재도구 등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3. 실질적 공유재산명의는 부부의 일방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가옥, 대지 기타의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는 예금·주식 등으로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재산분할의 중심이 된다.신설된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혼인 중 취득한 잉여”로 보아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된다고 하겠다.조미령, 재산분할청구권, 사법행정(1990.9),54면따라서“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기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하고 만일 입증하지 못하면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추정된다.俄妻榮, 전게서, 103면 참조우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사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장래의 퇴직금, 연금, 보험, 기타 수입은 물론이고 의사, 변호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 공헌에 대하여서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대율천명, 전게논문, 120면 참조5. 부채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진 빚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용으로 쓰기위한 공용금과 같이 공동생활에 유지나 재산 증식을 위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판 1993.5.25, 92 므 501; 상게논문, 124면Ⅳ. 재산 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1. 재산 분할의 방법1)협의에 의한 분할이혼한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839조의 2 1항,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합의된 재산분할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계약을 민법 제82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혼인공동생활이 정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부부의 가정생활이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경에 직면하여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재산계약은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판 1979.10.30, 79 다1344;日最判 1958.3.6, 민집 12권 3호 414면판례도 “그 계약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파경에 이른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부부의 재산분할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한다(110조). 또한 재산분할계약은 단순한 재산증여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예컨대 그 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해제(555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島津一郞, 전게서, 215면, 日最判 1952.5.6, 민집 6권 2호 506면2)법원.
한 · 미 주류산업 비교와우리 주류 업체가 나아가야 할 길ㅇ- 목 차 -개관…………………………………………………………….………3왜 주류 산업인가! …………………………………………….……..4주류의 종류와 의미…………………………………………….…….. 6주류 시장의 변화국내 정세의 변화 ………………………………………….……..7국제 정세의 변화 ………………………………………….……..7주류 시장의 모습과거 …..……………………………………………………..……...8현재 …………………………………………………………………9한·미간 교류 현황수출입량 ..…………………………………………………………15한국의 주류 수출입 포인트와 기업 경쟁력 ………………….17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17통상 마찰국내 ……………………………………………………………..…20국외 ……………………………………………………………..…21우리의 대응과 나아갈 방향기업부분 ……………………………………………..……………22소프트 경쟁력의 강화 ……………………………..……………24구조조정과 R&D 추진 ……………………………..….………..24정부부분 ………………………………………………..…………24결론 …………………………………………………………………… 26개관한국은 그 동안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성장한 한국은 1997년 중반까지만 해도 눈 부신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장미빛 낙관론을 펼쳤었다. 하지만 1998년, 한국은 IMF라는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됐다. 우리 나라는 IMF의 처방을 따르면서 한국은 교역량 뿐 아니라 내수 소비까지 극도로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화에 극히 민감한 주류 산업은 맥주 –17%, 소주 –5%, 위스키 –52%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고, 대외적으로 EU나 미국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당한 바 있다. 이렇게 되자, 국내 유수의 주류 생산업체들은 외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큰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주류 업계는 수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하여 내수 시장 뿐 아니라 수출 시장가지 축소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재 가운데 호재가 하나 있다면, 한국정부의 개혁의지 이다. 한국 정부는 WTO의 제재를 받아서 그 동안 해왔던 강력한 규제를 일부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규제 철폐 노력에 따라서 기업간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 정세의 변화세계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주류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주류 시장은 점진적인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 기업간의 경쟁이 아닌, 국제 기업간의 경쟁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를 매기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무역이 강조됐다. 또한 GATT와 WTO가 출범함에 따라서 정부의 규제 하에 놓여있던 우리의 주류 시장에 개방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현재 위스키와 맥주의 세율을 인하한 상태다. 이러한 개방의 압력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 자본이 편중되어 있었던 사실도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과거 장기적인 미국의 호황에 힘입어 미국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국제 외환시장은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불안성을 가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부진을 야기 하고 있다.주류 시장의 모습과거♣ 한국예로부터 한국은 집안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전통주가 따로 있었다. 이것은 자급자족적인 농경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술을 제조할 수는 있었으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업으로 발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주류산업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변화했다. 1933년, 대일본 맥주회사는 한국에 조선맥주회사를 건립하고, 기린맥주주식회사는 동양맥주의 전신이 되는 소화 기린맥주사를 설립했다. 이 두 회사는 1951년분은 외자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다. 특히 안호이저 부시社와 함께 인터브루社가 오비 맥주를 인수하면서 국내 주류사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스키를 생산하는 두산은 씨그램社와 50:50으로 소유했던 지분을 씨그램측에 추가로 매각해서 경영권을 넘겼고, 진로도 위스키 사업부분을 얼라이드 도매큐社에 넘겼다. 이에 따라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위스키 생산 1,2위 업체의 경영권을 모두 외국업체가 장악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이익을 얻기 위한 외국 업체간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섯 번째는 과도한 그 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주류 산업 부분에 국민 보건, 세수 확보, 농업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의 이 유로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보호는 국내 기업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 꼴이 됐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약화 됐고 R&D부분에 투자 또한 미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지 못하게 됐던 것이다. 현재 주요 주류 생산 업체는 위의 표에서 본 것처럼 외국 기업에 그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한 상태다. 이렇게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정부는 규제의 끈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시장의 특징미국 주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재 미국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류를 한 달에 세 가지씩 받아서 먹어보는 클럽이 활성화 될 정도로 주류, 특히 맥주와 와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이것을 반영하듯 현재 미국에는 2000여 개의 주류 상표가 있고 1250여 개의 맥주 생산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일인당 주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1997년 현재 미국인들은 일인당 22갤런(약 85리터)의 맥주와 1.9갤런(약8리터)의 와인을 소비하고 있다. 동기 우리 나라의 일인당 맥주 소비량은 59.9리터 였다. 이것은 파티 중심의 미국문화에서판매에 이르는 광범위한 규제로 개별기업이 처한 영업환경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소주업계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주원료인 주정의 생산 및 유통의 자율화와 함께 가격 고시제가 폐지(2001년)됐 지만, 판매 가격에 대한 통제는 지속 되어, 주류 업체의 수익성 변동요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한편 업계간 합병과 인수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경쟁력이 없고 특색이 없는 지방 주류 업체들에게 보여지는데 두산은 93년 경월 주조를 인수하였고, 하이트 맥주는 97년과 98년에 전북과 충북 지역의 소주 제조 업체인 보배와 백학 주조를 인수하면서 소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당분간은 애향심과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한 선호 추세로 지방 소주들의 선전이 기대되나 차별화가 어려운 소주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로 강조 됨에 따라 중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브랜드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업체명인수시기인수업체인수 후 회사명경월두산93.11두산두산백학하이트 맥주99.5하이트 맥주하이트 소주보배하이트 맥주97.2하이트 맥주하이트 주조동주발효하이트 맥주97.2하이트 맥주하이트 주정♣ 위스키 업계위스키 시장은 한국의 주류 시장 중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발달하고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 20%를 넘나드는 고성장을 지속하다가 98년 IMF를 맞아 40%이상 수요가 감소하였고, 99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30%정도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위스키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주류 소비량에서 위스키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 증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스키의 80% 정도가 소비자 가격 3만원 이상 이어서 값싼 맥주나 소주를 대체하는 대중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힘든 상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 노력을 가하고 있으므로 단기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통상 마찰국내그 동안 주류 산업의 정부 규제 완화와 진에 원료 및 관리시스템까지 일괄 제공하여 양 사가 다같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진출 방식이다. 이 프랜차이징 방식은 주류 제품의 성격상 완제품 형태로는 한국 시장에 수출하기 어렵거나 생산공정 또는 관리시스템이 용이하게 한국 기업에 이전 될 수 있다. 외국 주류 회사는 한국 시장에 미래 합작투자 내지 단독 투자를 하기 위한 과도기적 진입방식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기술 제휴 계약외국 주류 기업은 한국 기업에게 주류 제조, 유통, 촉진, 판매에 관련된 우수한 기술을 제공하고 양자간에 사전에 결정된 로열티나 다른 형태의 기술 제공료를 받는 국제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은 주류 공장 건설, 생산시설의 운영, 주류 제품 개발, 유통 및 판매, 임직원에 대한 훈련 등과 관련된 선진기술을 한국의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라이센싱 또는 프랜차이징 전략을 혼합하여 한국 주류 시장에 진입 할 수도 있다.♣ 기타이 밖에도 전략적 제휴나 M&A도 외자를 유치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수,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제품의 경제성과 공장, 기업의 경제성까지 향상 시킬 수 있다.소프트 경쟁력의 강화소프트 경쟁력이란 지식, 정보, 도덕성과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제품 중심이 아닌 제품에 수반된 문화적 요인 중심의 경쟁력이며, 21세기에 더욱더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의 감성적 성격을 부각 시켜서 소유와 소비 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것을 포인트로 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에서 탈피하여 고객 중심의 제품관리,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간 특성의 차이가 적어 지고 있는 주류 산업 분야에서 독자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 경쟁력을 이용해서, 그 동안 한국 기업의 취약점이었던 약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구조 조정과 R&D 추진그 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성E 2
두 번째로 읽는 이외수의 소설이다. '술잔 속의 하느님' 제목부터가 특이하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먼저 짧은 분량이 맘에 든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나로서는 긴 분량의 소설을 읽다보면 도대체 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무엇을 일고 읽는 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짧은 분량의 이 소설은 나에게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와 닿은 것은 앞서 읽은 소설과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읽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라는 소설은 이외수의 전형적인 스타일답게 우울하고 쓸쓸한 느낌은 보여주지만. 이 소설은 어딘지 장난기 어린 분위기와 풍자적인 냄새가 난다. "언젠가는...."에서 3인칭 시점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 작품은 한 아이의 시선을 통한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쓰여진 점도 특이하다. 비슷한 점이 하나 있다면 두 소설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모두 정상적인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류의 사람이란 것이다. "언젠가는"에서 나오는 청년도 그렇고 이 소설에서 나오는 어머니 또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소설은 한 시골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즉 해괴하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조그만 마을에 금방 퍼져 그 사건의 실제 여부에 대해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목사가 안수 도중에 정신나간 여자를 죽였다는 이 사건은 주인공의 귀에도 역시 들어 왔고, 어머니께 그 사건을 얘기했다. 무척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기 얘기를 하자 도리어 야단을 맞으며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며 오히려 악마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주인공을 야단친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신이 항상 악의 무리에 휩쓸린 어린양이란 배역을 맡게 된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다. 어머니는 신도가 아닌 사람의 얘기라면 일단 반 정도는 믿지 않고, 언제나 성경과 찬송가책을 끼고 있고, 모든 말 앞에 또는 를 넣지 않으면 못 배기는 사고가 좀 편파적인 사람이다. 주인공의 말은 믿지 못하는 어머니는 교회로 향했고 철야기도라도 하는 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실직한 사람으로 실직한데 대한 아픔보다는 걱정 없이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다. 사건이 진실로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열심이던 어머니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뜸해진고 심지어 교회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얘길 하면 번쩍 뛰며 화를 내던 것이 이제는 아버지에 비꼬는 말에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쓸쓸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 새로 부임한 목사는 놀랍도록 부지런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러 다닌다. 주인공의 집에는 한 달에 무려 아홉 번이나 찾아왔다.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다. 아니 옛날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교회에 살다 시피 하신다. 이 목사의 설교와 안수는 날이 갈수록 유명해져 신도들이 구름 떼처럼 늘어간다. 어머니는 이제 가정 일은 뒷전이다. 가족들과 있을 때 하는 일이란 오직 길 잃은 어린양인 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주인공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가려고 기도하고 또 우는 것뿐이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인 아버지의 행동에서 소설의결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머니에 손에 잡혀 거의 외출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간신히 외출할 기회를 얻어 집을 나서게 된다. 술을 한 잔 자신 아버지는 통금시간이 가까워져서야 돌아오셔서는 나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하셨다. 오늘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하신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주인공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드디어 어머니의 기도가 통했나 라고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젤 앞쪽에 앉으시고 주인공은 쑥스러운 나머지 뒤편에 앉았다. 아버지는 열심히 기도를 드리시는 거 같다. 난 지겨움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깼는데, 그 때까지 아버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 주인공은 아버지 가까이 다가갔고 거기에는 기도 드리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아버지와 교회 안에 조용히 메아리치는 그의 코고는 소리가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현대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써야한다. 언제나의 레포트처럼 무의식으로 난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드려본다. 학습화된 행동의 하나로 생각 없이 단지 익숙해진 되로 행동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자조 섞인 생각이 문득 든다. 컴퓨터를 끄고 앉았다. 그리고 친구의 방에서 문득 보았던 책 한 권을 하얀 표지에 검은 색 글씨 너무도 화려한 요즘에 책에 비해서는 평범한 나머지 누구에게도 읽혀지지 못하고 잊혀져갈 것 같은 책을 집어 들어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제목엔 왠지 모를 삼류 유행가 같은 냄새가 난다. 물론 책과 담을 쌓고 지낸 나에게 있어 '이외수' 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특이한 이름에 불과하다. 옆에서 들려오는 유행가소리에 신경을 줄이며 이 짧은 분량의 소설을 읽었다. 너무도 단숨에 읽어 버렸다.이 작품은 우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장소가 우울하고 시간이 우울하다. 등장하는 두 명의 남자 청년과 사내 또한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황량하고 삭막하게 느껴지진 않는다. 지은이가 서두에서 말한 십대에는 배가 고팠고, 이십대는 사랑이 고팠고, 삼십대는 영혼이 고팠으며, 사십대에는 작가로써의 허망함에 대한 배고픔, 일생을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았으나 여전히 목마른 그런 작가의 굶주림이 나타나 있는 듯하다청년은 오늘도 바닷가 근처의 역 대합실, 시골이라 하루에 4번밖에 기차가 없는, 너무도 황량하고 추운 나머지 시체실 같은 그런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또 다른 한 사내는 그에게 몇 번씩이나 담뱃불을 빌리며 그와 대화를 한다. 청년은 누군가를 기다린 지 일년이 넘어 이젠 익숙해지고 타성화 되었을 것 같지만, 여전히 기대와 초조를 가지고 잠시도 대합실을 나가지 못하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청년의 물음에 사낸 단지 색다른 일이 있다는 말로 얼버무린다. 뼈를 아리는 추위에 사내는 청년에게 잠시 따뜻한 곳을 권해보지만 청년은 역시 감히 그 자릴 뜨지 못하고 사내는 혼자 밖으로 나가 자신의 아내와 잠시 살며 아주 짧은 시간을 보냈던 여러 장소를 찾아가 아내의 향수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아내의 흔적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없다. 창녀에게서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보려 하지만 오히려 그리움은 더해지고 사내는 다시 차가운 바닷가에서 아내의 형상을 만들며 그리움과 아픔에 빠진다. 마지막 기차가 도착하기 얼마전 역으로 돌아온 사내는 여전히 초조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청년을 만난다. 다시 청년에게 담뱃불을 빌리는 사내, 사내는 청년이 기다리는 사람이 자신이 너무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죽은 아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차가 도착하고 청년은 마지막 희망 아래 눈을 반짝이지만 역시 오지 않은 사실에 엎드려 절망하고 청년이 기다리는 사람이 결코 오지 않을 길은 간 사실을 알고 있던 사내는 청년에게 사실을 얘기한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와 마지막 남은 아내의 흔적을 선물한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내였었으며 자신이 결핵으로 요양원에 있는 동안, 찾아온 이 곳 바다에서 청년을 만나 짧은 사랑을 피웠으며 아낸 두 달 전 난산으로 이젠 이세상사람이 아님을 전한다. 그리고 아내의 유골, 청년이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상자를 열어본 순간, 바람을 타고 이 가루는, 기다림은, 기억은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거리엔 눈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