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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인문]다양한 관점에서 본 독도문제
    ■ 목차Ⅰ 서론Ⅱ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1.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2.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3.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4. 독도의 천연가스층Ⅲ 일본 정부 정책분석관의 관점?시각에서의 분석1.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 및 자료의 정확한 해석2.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바른 정책방향Ⅳ 우리 정부 국내 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1.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얻고자하는 일본의 속셈2.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바른 정책방향Ⅴ 우리정부 안보 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1. 안보와 관련 현실의 정확한 인식2.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바른 정책방향Ⅵ 우리정부 행정수반의 정책 방향1. 대통령의 영향력의 과시 필요성2.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바른 정책방향Ⅶ 결론Ⅰ 서론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의 관할로 한다는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키므로 해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가열화 되고 있다.이렇게 아주 작은 섬 ‘독도’를 서로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독도를 얻으므로 해서 각국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기 마련이다. 즉,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과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어떤 문제를 둘러싼 정책의 결정이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관점에만 초점을 두어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지금부터는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 정책분석관, 우리 정부 국내 정책담당 정책분석관, 우리 정부 안보 정책담당 정책분석관, 우리 정부 행정수반의 서로 다른 시각을 토대로 독도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Ⅱ 독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4. 독도의 천연가스층독도 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층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상태를 말하며, 가스층으로 이뤄진 매장량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남동쪽과 독도 인근 해역 등에 유전지대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천연가스는 석유 매장을 알리는 `지시자원'이므로 독도의 잠재적 경제성은 현재로써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Ⅲ 일본 정부 정책분석관의 관점?시각에서의 분석일본 정부의 정책분석관은 당연히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관점에서 독도문제에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무작정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는 식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1.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 및 자료의 정확한 해석1) 한국측 독도의 주장은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에 의해 신라 영토로 편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이 관리 하고 있다며 안간힘을 다해 주장하지만 실로 신라 시대의 우산국은 오직 울릉도 하나 만을 가리킨다.2)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된 독도로 기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국측의 고문헌이나 사실 인용은 부정확 및 주장신빙이 어려우며 세종실록 등 기록의 우산도가 오늘의 다케시마라고 논증된 적이 없다.3)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 받았다고 했지만 안용복 사건 기사는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 받을 때의 내용으로 허위가 많음을 알리고 싶다.4)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의 조선 영토 확인과 일본 어부의 울릉도 출어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였지만 1618년 일본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 받아 약 80년간 경영을 받았다. 이것 또한 허위인 것이다.5) 동국지도 등 조선 후기의 각종 지도첩에 표기된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정당하다고 믿는 많은 역사적 사실, 논거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문제가 영토라고 하는 국가 주권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에 설득당해서 한국이 물러갈 일은 눈꽃만큼도 없을 것이다. 한국측에도 그들이 정당하다고 믿는 역사적 사실이나 논거를 주장해서 대항하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시실의 진위를 양국간에 논의해 보아도 외교적 현실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그래서 현재 죽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고 그들이 금후 저 섬을 일본영토로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양국간의 우호를 중시해서 포기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누구도 주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후세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다.한국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상 무의미한 것도 잊지 않으며 끈기 있게 일본의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마찰은 일어난다. 하지만 마찰을 두려워하는 한 사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필요한 마찰은 피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설명을 계속함과 동시에 건전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일본이 요청하는 것이다. 여력이 적은 쪽은 수비의 자세를 가지게 되며 그 후 공격의 자세로 바꾼다. 여력이 있는 일본이 일본을 계속 거부하는 한국에 강력히 주장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협력의 손을 뻗어야 할 것이다.Ⅳ 우리 정부 국내 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의 시각과 관점에서 분석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국내 정책담당 정책분석관은 ‘왜 계속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분석에 임해야 한다. 즉, 독도영토권분쟁에서 그들이 얻고자하는 속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1.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얻고자하는 일본의 속셈1)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국제문제화일본은 수시로 역사왜곡을 일삼고 이로 인한 동북, 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 오지만 그러한 비난은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다. 특히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료나 자다.4)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하시모토 총리 자신이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도자 중 하나이고 일본 연립 여당의 권력 기반 역시 보수 우익 세력에 있다. 따라서 보수 우익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영토 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issue)라는 것이다.2.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바른 정책방향1) 방대한 근거자료의 수집일본의 경우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란 형식을 빌려 문제화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익세력과 정치세력이 지지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독도가 자국의 땅임을 알리는 자료를 출간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작업은 매우 치밀하고 많은 량의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을 한 셈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지금껏 소규모로 독도 지키기 운동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현재 우리정부나 학계 등 독도와 관련된 단체들이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량의 역사적 자료나 사료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되어야만 대응하는 일회용 식의 대응보다는 역사적 문헌을 찾아 체계화하고 국제사료들을 모아 이에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2) 국제분쟁지역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응논리개발국제적으로 영토와 관련된 분쟁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다툼의 기간 또한 상당한 기일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분쟁인 Palmas섬 사건, 영국과 프랑스의 멩키에레와 에크레오 군도분쟁, 덴마크와 노르웨이간의 동부 그린랜드 사건, 프랑스와 멕시코의 클리퍼튼(Clipperton)섬 분쟁,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조어도(중국 : 다오위다오, 일본 : 센카쿠 제도)분쟁) 등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시도카이’회원들이 독도에 상륙하려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일도 있었다. 즉, 6?25 전쟁 기간 중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했던 것처럼 북한 급변사태 발생, 북핵 상황 악화시, 한국의 무리한 연방제 통일 추진 시도 등의 경우에 독도에 대한 무력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독도문제 무대응 전략’혹은 ‘일본태도 무시전략’등으로 주권국가로서의 체모와 국민적 감정을 손상시키고 있다. 독도가 명명백백한 자국의 대한민국의 영토라면, 우리의 영토주권을 당당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한, 독도분쟁의 시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은 실제로 매우 크다. 그것은 한국이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분리 독립된 국가로서, 이 같은 독리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가가 독도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군 장갑차에 깔린 여중생 사건에 대한 촛불 시위, 극단적인 반미 감정 등 한?미 동맹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좀더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2.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바른 정책방향1) 독도 수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년 전부터 일본 자위대는 비밀리에 독도탈환 작전(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이와 관련, 독도에 상시 해군함정의 순찰체계를 수립해 일본의 영토야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현재 독도에는 전투경찰 1개 소대만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제한된 인원과 군사능력으로 과연 일본의 영토탈환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 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독도에 해병대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 외교부의 적극적 자세수년 전 경상북도 도지사가 독도에 입도하려 한 적이 있었다. 한반도의 막내 땅이며,.
    사회과학| 2006.05.01| 12페이지| 1,000원| 조회(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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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사회]키치문화와 문화상품만들기
    Ⅰ. 서론키치와 관련된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키치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그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으로써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키치문화는 키치의 요소를 갖춘 문화양식을 말한다. 키치에 대한 수많은 정의와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크게 보아 대량소비문화, 대중문화. 탈중심, 해체. 다양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키치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잘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 경제적 가치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키치문화의 특성과 관련시켜 생각해 낸 것이 ‘키치카페’이다. 특정 상품은 아니지만 키치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최근 다양한 이벤트 카페들이 상당 수 등장했지만 기존카페와는 차원이 다른 특히, 키치적 요소를 포함하는 카페를 만들고자 한다.Ⅱ. 어떤 ‘키치카페’를 만들 것인가?1. 세계가 한곳에 있는 카페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소인국 테마파크’라는 곳을 가 본적이 있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들을 엄선하여 그 크기를 실제 크기보다 매우 작게 만들어 한곳에 배치시킴으로써 마치 전 세계의 유명지 구경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였다. 이처럼 카페문화도 나라마다 매우 다를 것이며 그 특징이 각양각색일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특정나라의 카페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키치카페’는 한정된 공간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나라별의 다양한 특색을 한곳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하자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카페의 테이블이 20개가 있다고 하자. 이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획일화된 소재와 배치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테이블마다 특정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 차와 음식이 준비된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2. 기성세대를 위한 복고풍 카페카페라는 말이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성세대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이용도 매우 드물다. 이는 카페라는 곳이 대학생이나 청소년 등의 신세대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카페 공간이 기성세대의 추억을 회상시키며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단지 눈으로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월남치마를 입고 서빙하는 종업원, 장발에 통기타를 치고 있는 가수, 예전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즐겨 먹었던 불량식품, 소꿉놀이,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등등의 복고적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면 기성세대는 저절로 카페를 찾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공간에 자신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옴으로써 ‘예전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단다..’, ‘이런 놀이를 했지..’라는 식의 예전의 문화를 체험하게 되어 요즘 문제되고 있는 문화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높다고 생각된다.3. 한쪽은 다방, 다른 한쪽은 클럽두 번째 주제의 복고풍의 카페와 연관되는 면이 있지만 기성세대들이 떠올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은 다방이다. 물론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다방을 즐겨 찾지 않는다. 주로 커피숍이나 클럽을 찾아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는 같은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지만 기성세대가 가는 곳이 다르고 신세대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 공간에 다방과 클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방 분위기의 공간에서는 기성세대들이 차를 마시고 있고 다른 한쪽 공간에서는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개방되어 하나의 공간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넣자는 것은 아니다.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서로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보고 체험하게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통해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단지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곳의 의미를 넘어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4. 한류열풍을 반영한 카페최근 한류열풍은 단순한 문화적 전파를 넘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풍은 우리에게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배용준(욘사마)이 출연한 드라마의 촬영지에 일본 아줌마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특정 연예인들의 옷차림이나 소지품 등이 다른 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점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이러한 한류열풍은 ‘키치카페’에도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자면 카페의 구조를 배용준이 현재 실제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가구, 벽지 색깔, 장식품, 소지품 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본에 홍보하게 되면 일본의 극성 욘사마 팬들은 당장 한국으로 달려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마치 배용준의 집에서 같은 차를 마시는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또한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는 연예인들의 드라마 촬영지와 똑같이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그들이 사용하는 컵이나 그릇을 알아내어 똑같은 것으로 준비하고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음식, 책 등을 비치시킨다며 충분히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6.05.01| 4페이지| 1,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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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사회]한국의 삼권분립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표방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소위 신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는 몇 가지 특징과 함께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행정, 입법, 사법의 각 국가 권력들이 야합, 예속 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3권 분립이야 말로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 독재정권을 거치며 대통령의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불균형의 대통령제였다고 할 수 있겠다.1987년 민주화의 물결 속에 대의정치의 본체인 입법부(의회)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입법부의 권력은 어느 정도 보완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도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확실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입법부는 그 모습을 되찾아 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할 것이다.사법부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어떤 기관에도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기관이 사법부 임에도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아직도 소원해 보인다.하지만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 최고권자(기관)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이에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사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된 대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으로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그 핵심기관(대통령-입법부/사법부)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Ⅱ.대통령1. 대통령제1) 개념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환(1980-1988), 노태우(1988-1993), 김영삼(1993-1998) 등 7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행정부의 구성은 17부 2처 16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9개도가 있다.또한 한국은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된 “新大統領制”이다. 물론, 6공화국에 와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원형으로서의 대통령제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 6공화국에 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憲法裁判所가 만들어지고 이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違憲判決을 내리게 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사법부의 권한이 신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 대통령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한 것 등이 원형으로서의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를 독일 출신의 미국입법학자 칼외벤스타인은 “신대통령제”라 칭했다. 이는 대통령제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이 三部의 우위에 서서 三部를 이끌어 나가는 권력을 칭한다.1) 미국(1)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원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원수의 역할과 행정수반의 역할 담당, 내각은 단순한 자문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불과(2) 대통령의 對 의회 우위성,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우위권을 향유(3)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리(4) 입법권과 행정권의 상호견제 분리2) 한국國家元首이자 行政首班인 大統領이 사법부와 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므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사실상 무시된다.Ⅲ. 의회1.한국의 의회제도1) 의회 구성(1) 단원제 조직우리 나라의 국회는 제1차 헌법개정에서 양원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참의원선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단원제로 운영되어 왔고,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 국회가 되었다가 그 이후로 줄곧 단원제로 구성되어 왔다.(2) 국회의원현행 헌법 제41조 제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국회의원을 규정하고 있다의원숫자100명 (각 주에서 2명씩 선출)435명2. 임기6년2년3. 역할대표활동(representative activity)토론장(forum)입법활동(lawmaking activity)작업장(workshop)4. 의원자질보편적 정책가(generalist)정책전문가(specialist)5. 절차와 규칙느슨한 규칙, 의사진행방해(filibuster)'규칙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통제(3) 양원의 임원헌법은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찬반동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부통령이 유고시에는 상원이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상원은 하원의장을 선출한다. 하원의장과 상원 임시의장은 언제나 각원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소속의원들 중에서 선출된다.새 의회마다 그 초두에 각 정당 소속의원들은 제출된 법안의 처리를 조절할 원내총무와 기타 임원들을 선출한다. 이들 임원들은 의장 및 각위원회 위원장들과 함께 입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2) 의회의 제도, 권한(1) 제도① 각종 위원회 제도미국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비중과 역할은 매우 강력하다. 미국의 정부형태가 엄격한 3권 분립제도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법상으로 분리되어 있다.따라서 행정부는 집행부로서 법안제출권이나 의회출석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와 의회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진다.② 활성화된 청문회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청취를 위해 청문회제도 활성화되어 있다.- 인사 청문회: 고위 공무원임명의 타당성 여부 심사, 상원의 고유권한- 입법 청문회: 입법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 수집- 감시 청문회: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기 위한 정보 획득- 조사 청문회: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 정보 획득(2)권한① 입법에 관한 권한의회의 각 원은 세입법안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법안만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그다.또한 한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는데 반하여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정책을 의회가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통령 교서가 있다.이런 대통령 교서가 의장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장에 의한 법안형태로 제출되거나 혹은 관계부처가 기초한 법안이 여당의원을 통하여 제출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은 헌법상 장관 겸직이 허용되는데 반하여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장관 겸직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Ⅶ. 문제점 및 시사점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장식 헌법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니 법적 하등 구속력이 없는 형식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 해임결의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력을 가져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를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미국의 대통령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제이면서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현대 행정국가는 입법의 기술성, 전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법률입안은 주로 정부가하고 국회는 단지 법률안을 통과만 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면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잠식하여 행정부의 독주에 기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만을 부여해서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권력의 분립을 이뤄야 한다.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의 문제이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의 겸직은 국회의 정부 예속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가 정당을 통해 정책전반에 관한 업무협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구태여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정부의 국회지배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대 입법부의 관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대 야당의 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으로서 정치체제 내의 분화된 권력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조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① 판사 ? 검사 ? 변호사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은 3인은 대통령이 선정한 자를,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다.3.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1) 심판과 기타 업무에 관한 권한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쟁송에 관한 심판 이외에 등기 ? 호적 ? 공탁 ? 집행관 ?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2) 명령 ? 조례 ? 규칙 ? 처분의 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명령 ? 규칙 ? 처분의 심사
    사회과학| 2006.05.01| 24페이지| 1,000원| 조회(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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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지식행정구축과 유비쿼터스
    지식행정구축과 유비쿼터스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행정 전반 분야에서도 지식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리포트는 지식관리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고찰해보고 행정부문에서의 지식행정은 과연 어떠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성과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또한 현재의 전자정부 시대에서 행정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식행정을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유비쿼터스 환경이 과연 지식행정의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이 글의 전개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지식관리와 지식행정에 대해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유비쿼터스 개념과 기술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비쿼터스가 지식행정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제어 : 지식관리, 지식행정, 전자정부, u-Government목 차Ⅰ. 서 론 -------------------------------------------3-Ⅱ. 지식관리와 지식행정 -----------------------------1. 지식관리의 의의2. 행정에서 지식관리의 필요성3. 지식행정과 지식경영의 특징과 경향4. 지식행정의 개념과 구성요소-4-Ⅲ. 전자정부의 발전과정과 u-Government의 등장 -------1. PC시기 (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초) : 전산화2. 네트워트시기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 : 정보화3. 인터넷과 www시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 전자정부화4.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시기 (2005년 이후) : u-Government의 등장-7-Ⅳ. u-Government의 개념, 기본구도 -----------------------1. u-Government의 개념정립2. u-Government의 기술기반구도-9-Ⅴ. u-Government가 지식행정구현에 미치는공유 ?분산 ? 개발 ? 전개하여 광범위한 조직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지식관리의 정의를 조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결시켜 보면, 크게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과 지식생산(Knowledge Production), 그리고 지식분배(Knowledge Distribution)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먼저 조직학습이란 조직이 정보 혹은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지식생산이란 업무처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하도록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식분배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집합적인 지식을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구축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지식관리에 대한 정의는 지식의 획득/생성, 축적, 접근/공유 습득/활용을 활성화하는 효율적인 절차 및 방법으로 축약될 수 있다.(한국전산원 1999)2. 행정에서 지식관리의 필요성행정에서 지식관리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지식과 공무원 개개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축적하고 조직의 내외에서 공유하고, 활용하고 창출하는 것으로 국가 등 행정주체는 물론이고 국민이나 기업 등 행정객체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주민과 기업에게 행정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제공 ? 활용하는 일련의 행정활동으로 집약될 수 있다.이러한 지식관리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한 가치로서 사회에 반응적이고 책임성을 갖는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 지식관리는 유용한 수단이자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의 행정기능이 가치배분에서 있었다면 지식사회에서의 행정기능은 가치창출로 전환되면서 지식관리가 중요성은 발전전략과 정책 및 제도에 응축되어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행정부문에서 지식관리는 지식경영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고비용, 저효율,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행정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할 역희서와 임병춘은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 행정을 지식행정이라고 하면서 정부 내외의 지식창조, 지식창출, 지식학습, 지식공유와 활용 등을 지식관리 활동과 정책과정의 연계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이와 같이 여러 논자들이 제시한 지식행정의 개념은 “행정기관의 지식관리 활동을 통해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행정”으로써, 지식행정 구현을 통해 지식정부를 구축하는 연결 구조로써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자원을 지식에서 찾고 있으며 과거 유형적 자원을 행정활동 요소로 간주하는 것과 구별된다고 말 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지식경영이 조직내부에서 이루어진데 반해 지식행정은 조직내부와 조직외부 그리고 조직간 지식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이처럼 여러 학자들의 지식행정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듯이 지식행정의 개념적 구성요서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국 ? 내외의 학자들의 주장과 논의를 종합하여 지식행정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표 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식행정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식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맵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구성요소들이 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맵으로써 일괄 적용되어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구성요소가 적용되는데 있어서도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성요소의 적합성이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역할에 기능에 적합한 지식행정의 구성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탐색되고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표-3 지식행정의 개념적 구성요소지식행정의 활동의 미지식창출지식소스로부터 지식을발견, 추출, 개발, 발굴, 확인, 해석, 습득, 획득, 수집지식조직화지식의 편집, 수정, 가공, 필터링, 변환, 통합, 조합지식속성의 표현, 코드화, 형식화, 공식화지식유통공유, 교환, 배포, 이전, 확산, 흡수지식활용선택, 사용,통해 시스템적으로 연결 되도록 하고, 일상생활 및 국토 공간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모든 사물들을 지능화(Intelligent object) 하는 새로운 국가사회 하부구조 (New SOC)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편 광의의 개념으로는 New SOC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공간간 합리성 창출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영전략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국가적 비전하에 최근 2002년에는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2002~2006)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난 2002년 12월 6일 정보통신부 장차관과 13개 통신사업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신사업자 CEO포럼’ 서는 유비쿼터스 코리아 (u-Korea) 구상이 공식 제안됨으로써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지식허브국가를 건설하자는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이 제시됨으로써 차세대 전자정부로서 u-Government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경우 2001년까지 전국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완전 자동 주행이 가능한 첨단 차량 도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2조원을 들여 1000만 가구에 디지털 홈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홈 산업을 차세대 핵심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유비쿼터스 환경구축을 위한 ‘스마트더스트 칩(Smaet Dust Chip)’을 개발중으로 언제 어디선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3 4월부터 스마트 더스트 칩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지향형 어플아리언스 솔루션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상품화하기로 하였다.Ⅳ. u-Government의 개념, 기본구도1. u-Government의 개념정립다음에서는 u-Government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자 하며, 개념무를 전산화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효율적인 정부한국 전산원(1996)공통의 정보통신기반 : 국민과 정부간 네트워크 연계국민과 정부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김경섭, 한세억(1998)정보기술의 활용 : 모든 행정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시간적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지역에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지능적 정부2) u-Government의 개념u-Government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e-Government의 연장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정보기술 패러다임이 갖는 특성과 기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개념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u-Government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환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환경에 기반하고 있는 u-Government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앞서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구성요소에 기반하여 향후 도래할 u-Government의 개념정립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1을 참고)e-Government개념의 구성요소u-Government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기반브로드밴드와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기술기반정부간, 정부와시민 ? 기업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신속 ?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신속성,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실질적인 고객지향성 ? 지능성, 형평성, 실시간성기술기반측면행정서비스측면행정지향측면??????그림-1 e-Government와 u-Government의 비교첫째, 기술기반 측면에서 보면 기존 e-Government 기술기반이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기술이었다면, u-Government의 기술기반은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그리고 센싱칩 기술기.
    사회과학| 2006.05.01| 15페이지| 1,500원| 조회(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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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부간 외부성 갈등 사례분석 평가B괜찮아요
    정부간 외부성 갈등 사례 분석Ⅰ. 정부간 외부성 갈등- 지금까지의 외부성의 논의는 주로 시장경제부문에서 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이 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즉, 경제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제행위에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은 그 대상을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때도 그 관계가 성립된다. 즉, 일방의 정부가 타당의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을 받는 타방의 정부는 원치 않는 피 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간의 외부성 갈등을 국가 간의 갈등,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간의 갈등, 지방정부간의 갈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겠습니다.Ⅱ. 국가 간의 외부성 갈등사례- 아마존강의 개발과 보존1. 아마존강의 역할-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적도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들 어가는 강으로써 유역면적이 705만㎢이며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이 생육하고 있어 라고 불리며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밀림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세계 오존층의 약 30% 가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강의 오염은 오존층의 상당부 분의 파괴로 연결될 것이다.2. 브라질 정부측의 입장- 브라질은 남미에 있는 나라이다. 남미라면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 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많은 부채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어 경제성 장을 해서 좀더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60~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환경을 등한시하였다. 아마존강의 개발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브라질 쪽은 직접 개발도 하지만 타국에 개발 허가를 내어주어 그 대가로 이익을 얻고 또 한번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이 심화된다면 이런 생물들의 생존이 힘들게 됨으로써 생태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4. 개발의 장?단점- 개발의 장점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산 림자원, 광물자원을 이용한다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브라질 정부는 국토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 자원이 풍부한 아마존강 유역을개발하면 막대한 지하 자원을 생산하고, 경작지를 조성하여 소를 사육하거나 농 작물을 재배하여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인 브라질 정부의 많은 부채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도 있을 것이다.반면에, 개발의 단점은 환경파괴이다. 아마존강과 같은 거대한 생태적 환경은 브라질 한 국가에만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선진국과 환경보호단체들은 아마존강 유역의 개발 사업으로 열대 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산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 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5. 외부성 갈등- 아마존강의 개발과 보존을 놓고 국가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외부성 갈등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비용과 편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발생 하는 것이다. 이미 개발이 충분히 된 선진국에서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참 개발을 하려는 브라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깨끗한 환경을 보장받고자 별도의 비용 없이 편익만을 향유하려는 개발 반대 국가들과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비용만을 부담하는 브라질과의 갈등인 것이다.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말로 아마존강의 개발이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신 산소를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나무 자체는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만 대신 썩을 때는 다시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내놓기 서로간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문제 해결의 자세를 취하면 외부성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외부성 갈등사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주변을 둘러싼 자연, 푸른 산, 하천과 전원 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이 환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자연상태를 해하는 일을 못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라 하는 것이다.2. 개발제한구역 안의 정부의 입장-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하고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사회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달성을 의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예들로 이미 시가화된 대규모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 진관동, 부산시 대저동의 경우 집단취락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다. 특히 구역 내 엄격한 개발행위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권의 제약과 생활불편에 대한 불만은 계속 높아졌다. 그리고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당초 우려했듯이 도시의 무질서한 외곽확산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3. 중앙정부의 입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이다.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도시화로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 많은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었고 도시한구역이라는 엄청난 제한을 가하면서도 그에 맞는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지정은 필요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이 이런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장점은 효율적인 국토 운영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 동안 보다 잘살기 위해 개발에 집중해서 좀 더 나은 경제적 생활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요즘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한은 필요 하다는 것이다.5. 외부성 갈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역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과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개발제한구역 밖의 정부 혹은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깨끗한 공기, 녹지시설, 원활한 교통체제 등의 편익을 얻는 것 이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정부 혹은 시민들은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고 싶어하더라도 이러한 제한 때문에 기존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이중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이런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의 이유이다.이러한 양상은 중앙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현상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그 반대 상황도 존재한다. 최근 경기도 과천으로 국군기무 사령부의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시민단체와 기무사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장이 백지화를 요구하여 단식 투쟁에 들어감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사례는 정부가 과천의 일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기무사를 이전하려고 하고 과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92%가 그린벨트로 규제돼 주민들이 막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부대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이 과천의 미래를 위해 불합리한 것이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둘러싸고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한강이다. 한강하구가 우리나라 에서 개발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에 있으면서도 훼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다. 다른 주요 하천들의 하구 대부분이 하구둑 건설과 매립 등의 개발로 본 모습을 읽어버렸거나 급속히 잃어가고 있어 한강하구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강하구에 건설의 망치소리가 요란하다. 대규모 개발 청사진들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한강 하구 개발을 억제시켰던 지정학적 특수성이라는 보호막이 엷어진 탓이다. 즉, 북한에 가깝다는 점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예전만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환경운동가나 타 지방정부에서 한강하구의 보존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2. 김포시와 파주시의 입장- 김포시는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 490여만펑에 김포 새도시 건설을 추진 중 이다. 그리고 새도시 교통대책으로 전철과 도로망의 신설과 확장 등을 수반할 계획이다. 파주시 역시 새도시 건설계획과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확충, 일산 대교 위쪽의 골재채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김포?파주시의 한강변 수변공원 조성계획도 군부대와 철책선 제거 문제만 협의되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현재 김포시와 파주시는 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런 개발을 통해 시와 주민은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 동안 지정학적 특징 때문에 개발을 제한을 받아온 김포시와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이젠 충분히 개발의 입장을 내세 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을 통한 이익의 확보도 환경보호의 문제만큼이나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3. 한강하류지역과 환경단체들의 입장- 개발지역의 하류에 있는 지역은 개발에 따른 물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특히 물 분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런 갈등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는 마당에 식수원의 오염은 하류 지역 주민들 에게는 생존권의 문제가 될 다.
    사회과학| 2006.05.01| 7페이지| 1,000원| 조회(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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