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서론Ⅱ.법원의 조직과 구성1.대법원2.고등법원3.지방법원4.가정법원5.군사법원6.행정법원7.특별법원8.특허법원Ⅲ.법원의 절차와 운영1.재판의 심급제2.재판의 공개제3.법정질서의 유지4.재판의 배심제Ⅳ.법원의 권한1.의의2.대법원의 권한3.고등법원의 권한4.지방법원의 권한5.가정법원의 권한6.군사법원의 권한7.행정법원의 권한8.특허법원의 권한Ⅴ.결론서론우리 헌법 제 101조 2항에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고 규정되었다.이라고 함은 행정의 사법에 대한 관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법부가 행정부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이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현실적인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대통령은 법관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과 관련하여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정치면에서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간접적·직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그러나 법원은 명령·규칙 및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법 제3항에는 재판의 전반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규정하고 있다.법원의 고유한 권한은 민·형사사건을 비롯한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하여 재판할 권한이지만, 여러 다른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쟁송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심사권, 규칙제정권, 사법행정권,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 등이 그것이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일적인 설명이 어렵다. 이하에서는 법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Ⅱ.법원의 조직과 구성1.대법원(1)대법원 지위의 변천건국헌법에서는 대법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다.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속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였고, 선거인단의 선거로 선출되었다.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판한다.2)기본권의 보장기관대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최고·최종의 보장기관이다.3)최고사법행정기관대법원은 최고사법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3)대법원의 조직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예컨대 재판연구관)을 둘 수 있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 사법부독립을 위하여 대법관의 수는 헌법에 규정됨이 타당하다.1)대법원장1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하며,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또한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의 지위를 가진다.2대법원장의 신분상 지위대법원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되,임기는 6년으로 중임 할수 없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다.3대법원장의 권한대법원장은 법원을 대표하며 대법관임명에 제청권을 가지며,각급판사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권을 가지며,헌법재판소의 3인의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인의 위원의 지명권을 가지며,법원공무원의 임명권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다.2).대법관1대법관의 헌법상 지위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이며,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2대법관의 신분상 지위대법관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3대법관의 권한대법관은 대법원의 재판부의 부장이 심판권을 가지며,이 경우 각 대법관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므로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의 권한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3)대법관회의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일 때다.2.고등법원(1)구성고등법원은 고등법원판사로 구성된다.고등법원판사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하며, 부장은 7년 이상 그리고 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한다. 고등법원장은 당해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조직고등법원에는 민사부·형사부·특별부를 두며, 부장을 두되 판사로 보한다.부장판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한다. 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3.지방법원(1)구성지방법원은 지방법원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필한 자 중에서 임용하며, 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한다.(2)조직1)지방법원본원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지방법원에는 민사부와 형사부를 둔다.2)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지방법원지원을 둘 수 있다.3)순회심판소순회심판소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순회명령을 받은 판사가 심판한다.4.가정법원(1)구성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조정과 심판 및 소년보호사건을 심판한다. 가정법원은 판사로 구성되며, 가정법원판사의 요건은 지방법원과 동일하다. 가정법원장은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조직가정법원에는 지원을 둘 수 있다. 가정법원에는 부를 두고 부장은 판사로 보한다.5.군사법원(1)구성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3인 또는 5인으로, 공등군사법원은 재판관 5인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선임재판관이 된다.보통군사법원은 군판사 1인과 2인 또는 4인의 심판관으로 재판관을 구성하며,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인과 2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된다.(2)조직군사법원에는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있다.6.행정법원(1)행정법원의 조직행정법원에는 원장과 부장판사와 판사로 구성한다. 행정법원의 구성, 임용자격은 법원조직법이 정한다. 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명한다.행정법원에 원장은 판사로 보하고, 그 법원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별법원의 인정여부는 특별법원의 개념여하에 따라 결정된다.(2)특별법원의 개념1)특수법원론특별법원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재판을 담당하고 대법원에 상고가 인정되더라고, 그 관할이나 대상이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특수법원으로 이해 한다.2)예외법원론특별법원을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하거나 대법원에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법원으로 파악한다. 이 견해가 다수설이며 타당하다.8.특허법원1)정원판사의 수는 벌률로서 정하되 각급법원의 판사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2)원장특허법원에 원장을 판사로 보한다. 원장은 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3)자격특허법원장과 부장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한다.4)부특허법원에 부장판사를 두고, 그 부의 재판에 재판장이 되며, 특허법원의 지휘하에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Ⅲ.법원의 절차와 운영1.재판의 심급제헌법은 제 101조 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극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였고,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으로 하여 재판의 심급제(삼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심급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소송절차를 신중히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1)삼심제법원조직법은 삼심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형사재판 지방법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으로 진행되며,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관할사건은 지방법원단독부→지방법원본원합의항소부→대법원으로 진행된다.(2)이심제행정소송사건은 고등법원이 시심이며 대법원이 종심인 이심제를 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이심제로 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심판의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3)단심제대통령선거소송과 국회의원선거소송은 대하고, 판결 이란 심리의 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미한다.(2)예외재판은 공개됨을 원칙으로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할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3.법정질서의 유지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하거나 퇴임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4.재판의 배심제(1)의의배심제란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 중에서 선출된 배심원이 심판을 하거나 기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에는 심리배심과 기소배심의 두 가지가 있다. 배심제는 사법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관료화를 막는데 기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도입할 만한 제도이다.(2)종류1)심리배심심판 또는 심리를 말한다. 공개배심·심판배심이라 한다.2)기소배심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을 말한다.3)삼심(參審)제삼심제는 배심제와는 구별되나 그 기능은 유사하다. 삼심제란 삼심원(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됨)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Ⅳ.법원의 권한1.의의법원의 고유한 권한은 민·형사사건을 비롯한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하여 재판할 권한이지만, 여러 다른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 쟁송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심사권,규칙제정권,사법행정권,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 등 이 그것이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일적인 설명이 어렵다.2.대법원의 권한(1)심판권1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함을 원칙으로 한다.(i)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거나(ⅱ)종전의 대법원의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ⅲ)部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그 이외의 사건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있다.
§ 관방학과 슈타인행정학의 비교 §《序 論》行政學은 그 기원을 관방학에서 찾는 것을 시작으로 공법학을 거쳐 현대행정학의 참다운 선구자적 지위를 차지한 슈타인 행정학에 이르른다. 그럼 관방학과 슈타인의 행정학의 성립 배경과 발달·역사적의의·특성을 통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1. 意 義· 관방학오늘날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행정학의 기원을 관방학에서 찾는다. 관방학은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독일 및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국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이론을 내용으로 하며 절대 군주국가의 통치와 행정의 사상을 담고 있다.· 슈타인행정학슈타인(Lorenz von Stein)은 유스티(Justi)의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구분하고 헌정의 절대적 우위를 역설한 공법학(公法學)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헌정과 행정은 서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관계라는 독자적인 행정이론을 구성하였다.2. 성립 및 발달의 배경· 관방학1정치적 배경 : 경찰국가체제의 절대주의적 지배(절대군주제)시대에 성립되었다.2사회적 배경 : 영국·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은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을 중심으로 해외식민지 건설에 열을 올리게 된다. 결국 관방학은 이러한 정책에대응하는 독일적 변형물이라 할 수 있다.3사상적 배경 : 계몽사상 및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관방학의 근본사상은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관에 기초한다.· 슈타인행정학시민적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몰의 행정법학이 슈타인(Lorenz von Stein)의 행정학으로 전환되었다.※ 몰의 행정법학프랑스 혁명 이후 절대군주제가 쇠퇴하게 되고, 민주사상이 전면에 부각되는 가운데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경찰학은 행정법학으로 대체된다. 행정법학의 등장 배경은 시민적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에 확고한 법적 제한을 설정하려고 한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몰(Robert von Mohl)로 대표되는 행정법학의 등장은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행정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접근의 시작을 의미한다.3. 內 用· 관방학; 관방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다.1) 전기관방학1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는다.2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 안했다.3 재정학과 경제정책이 혼재되었다.2) 후기관방학1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계몽사상에서 찾는다.2경제정책이나 재정학과 구별된 독자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슈타인행정학슈타인행정학의 기본 틀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조직 내지 기능으로서의 헌정 (사회→국가)과 행정(국가→사회)의 분리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있음. 국가와 구별되는 자기법칙적 영역인 (시민)사회를 구분하여 국가와 사회를 이원적으로 파악함. 이에 기초하여 국가 원리를 국가 의사 형성으로서의 헌정憲政(Verfassung)과 국가활동으로서의 행정行政(Verwaltung)으로 구분함.헌정은 국가라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국가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국가적 권리이며, 행정은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 활동 의미슈타인은 헌정과 행정의 관계를 행정법학과 같이 헌정이 행정에 대해 절대적 우월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양자 간에 서로가 우위를 점하는 이중의 관계로 설정하였다슈타인은 최초로 시민사회적인 행정과학을 창설하였으나, 그의 당대 행정학으로 끝나고 말았다.4. 평 가· 관방학1경찰국가 ·절대군주국가의 수립에 공헌하였다.2절대군주를 위한 통치술로서 정치적 시녀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으나복지에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3정치와 행정을 분화해주지 못함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체계의 정립에는 기여하지 못한다.4군주의 관방경리를 국가경리와 동일시하였다· 슈타인행정학1학문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독자적 학문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다.2결국 공법체계 속에 흡수되어 버려 공법학(특히 행정법학)의 발달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