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사업자의 세금···················1부가가치세의 환급·················2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개설··········· 4국민연금보험 ···················5국민건강보험 ···················6고용보험 ·····················7산재보험 ·····················8현금영수증 제도··················9◈ 사업자의 세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은 납세의무자가 된다. 기업이 정기적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한다.2.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단, 개인사업자는 일년에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대신 예정고지분(전분기 납부금액의 50%를 납부)구 분 과세 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 대상자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개인신규사업자)(1.1~6.30)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개인신규사업자)(7.1~12.31)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1.1~1.25 법인,개인3.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1) 일반과세 사업자-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총매출세액 = 공급가액(세금포함 안된 총매출액)의 10/100(단, 영세율 대상자는 “0” 또는 공급대가(세 포함 총매출액)의 10/100)- 총매입세액 = 매입시 부담한 세액(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에 한함),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이 대상이 되며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다.-신고기한으로 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②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그 기간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할수있다.2)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계산함.※ 환급세액 계산 예시사업자 갑은 2월에 설비투자를 하여 1월분과 2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려고 한다. 동기간의매출세액은 1억원이며, 매입세액은 2억원(그중 설비투자 9천만원)인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환급받아을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사업장 단위로 환급세액을 계산하므로 환급세액은 총 1억원이 된다.(3) 경정시 환급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1.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회사는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세금으로 차감하고 지급하며이를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정규직 : 4대보험 의무, 비정규직 :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의무)* 직원이 한명이라도 4대보험에 취득이 되어있을 경우 해당사업자 대표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취득해야한다. (단,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은 제외된다.)※ 2007년도 4대보험료의 요율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5% / 사업장 부담 4.5%(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 표준소득율을 산정하여 납부한다.)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2.385% / 사업장 부담 2.385% 입니다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45%/사업장부담 0.7%산재보험 :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매년 3월 정산)2. 또한 매월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의 세금을 확정하고차이가 발생하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1. 개인기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주는 매년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거래⑤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을 통한 거래6. 사업용 계좌 이외로 거래하면 별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함7. 사업용 계좌 이외 거래라도 거래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닌거래① 신용카드매출전표거래 등②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거래③ 거래건당 소액거래(2007년까지는 5만원, 2008년은 3만원, 2009년 이후로는 건당 1만원까지 거래금액)④ 증빙서류수취가 곤란 거래(읍,면지역 거래, 해외거래, 택시요금, 농어민 거래등)⑤ 다른방법으로 투명거래가 되는 거래(공매,경매,토지,주택등 국세청 통합연계되는 입장권,승차권등항공기,유료 도로통행료등)8. 사업용 계좌 미개설,미사용 가산세(2008년부터 가산세 적용) : 총수입금액 x 0.5%◈ 국민연금 보험 ◈□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재해를 당하여 일을 못하게 될 때 연금을지급하므로서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법에 의하여 가입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로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적연금과 구분된다.□ 가입 및 탈퇴 대상1. 가입(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사업주의 의사, 업종, 매출규모, 개인회사 등과관계없이 가입해야 한다.(2) 근로자는 물론 법인의 경우 상임하는 이사나 임원, 60세 이상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개인회사의 사업주, 3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제외된다.예를 들어 법인은 1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개인회사는 사업주 포함 2인이면가입하여야 한다.2. 탈퇴(1)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써가)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업한 사업장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사업장다) 본,지점 또는 5개 이상의 사업장이 흡수합병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해지는 통,폐합하는사업장은 탈퇴할수 있다.(2)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가입 신고하였는데 이후에 1인 미만으로 감소하게 된 사업장,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이어서 의무는 아니었으나 가입했등(1) 급여의 인상, 승진 또는 승급으로 인하여 현재 적용되는 표준보수월액에 비하여 2등급 이상 차이가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신고한다.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에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2) 보험료 감면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사에 신고한다.□ 피부양자 관련 업무1. 피부양자의 요건피부양자라 함은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친인척 중에서 주로 그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유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부양요건)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나.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또는 자매(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소득요건)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관계 자료에 의하여 소득이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자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또는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서 공단이 인정한 자2.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신고사용자는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신고시에는 건강보험증, 가입자(피부양자) 주민등록표 등본,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한다.상실 신고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실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보험료의 납부1. 보험료의 계산ㅇ 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 4.7% 보험료율(사업주, 근로자 각 1/2)2. 납부절차(1) 공단은 사업주자 신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각 사업장에 납입고지서를 발송한다.납입고지서를 받은 사용자는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고 사용자의 부담분을합산하여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2) 납부2.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추가납부하고,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보험료 보고, 납부절차1. 언 제 : 매 보험년도 초일 (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2. 무엇을 : 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3. 어디에 : 보험료보고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4. 보험료 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 개산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내에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5%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개산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산재보험 ◈□ 산재보험이란1.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2.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다.□ 가입대상1.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으로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해야함.□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신고절차1.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유의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2. 고용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 참고 :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1. 보험료의 산정방법[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2. 신고·납부기일매년 1월 1일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납부 : 금융기관3. 임금총액의 산정(1) 임 금사업주가 근로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한 일체의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1.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의 정의" -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1). 사업과 부가가치 : 사업이라 함은 기업이 외부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므로서공급하는 활동이며 그 주체를 사업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액이 매출액이며 외부기업에 지급하는구입대가를 매입액이라 한다.2).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또 다른 사업자가 매입을 구성하고 하고 그 다른 사업자는 위와같은 과정을 걸쳐서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과정에서 각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중간 단계의 사업자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을전제로 만들어진 세금이 부가가치세 이다.3).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재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한며, 유체물은 상품,제품,원재료,기계장치,건물등 재산적 가치를 지닌 "" 형태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무체물은 동력,전기,원자력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형체가없는 모든것을 의미한다."" - 용역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노동력의 제공, 엔터테이먼트 분야등) "" ※ 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농지임대는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2. 일반과세자의 납세의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명세서의 제출 :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경우 또는 수출등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을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세금계산서의 수취" 최근 국세청에서는 불법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상과의 거래를 색출하기 위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를 적발함으로써,"기업들이 실거래자와는 다른 사업자(자료상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밝혀져 거액의 과세를 당하는 등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세금계산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체와 도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실제로 물건을 공급한자와 대금을 지급한자의 명의가 ""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중간도매상(속칭""나카마"")에서 다른 사업자(대부분 자료상)"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실물거래 하고 대금결제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정이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다. 이경우 반드시 사후에 세금계산서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ex : 가산세 및 추징금, 세무조사등) 또한 실제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이"지연되여 생기게 되는 신고누락은 특히 기업에서는 주의하여야 한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초지식과 중요성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마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해야한다.■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확인해야 한다. 만약 아래의 사항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동일한지 여부,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인지 확인 해야함."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등록번호와 일치여부를 확인.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여부 확인.④ 작성 연월일참고로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고 이에 대한 확인도장(법인인감)을 찍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한다.■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자산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이경우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상품 등을 판매하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실물거래 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통상 자료상이라 불리는 자들이 바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위장,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교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수위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금 및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사 및 사업장 폐업조치등을 선고 받을수 있음.3. 불분명한 위장 가공자료의 유형" 국세통합전산망이 가동되어 아래와 같은 거래가 적발되어 조세당국의 처벌이 강화 되고있으며, 많은 회사가 서업부진 및 도산, 탈세를 목적으로한 "고의도산등 으로 인하여 불명자료가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주의점.1. 실제 거래처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은 거래처가 틀린 경우ex)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축소를 목적으로 외부업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다른 곳에서 받는 경우(실제 거래없음)" 원칙적으로 불법자료이며, 자료상거래로 분류된다."2. 폐업한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ex) 도산된 회사 등 상대방이 부가세 신고 미신고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3. 일시거액의 거래자료 - 회사규모에 비해 일시적으로 거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ex) 실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세당국의 증거조사가 실시될수 있음." 실제거래를 소명할수 있는 자료는 (거래명세서, 어음발행 대장, 무통장 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다."4. 기존 거래처가 아닌 신규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 신규거래처 거래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수취시 확인해야함."" ex)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대표자,주소지,업종 및 업태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5. 업종과 관계없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불법자료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통하여 불법자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별지 제11호 서식]세 금 계 산 서(공급받는자)책 번 호 권 호보 관 용일 련 번 호공 급 자등록번호공급받는자등록번호상 호상 호(법인명)(법인명)사 업 장사 업 장주 소주 소업 태업 태작 성공 급 가 액세 액비 고년월일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월일품 목규격수량단 가공 급 가 액세 액비고합계금액현 금수 표어 음외상미수금이 금액을 청구함22226-28131일 '96.3.27승인인쇄용지(특급)34g/m2 182mmx128mm
연부연납제도(1) 연부연납의 요건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라 함은 상속인별로 분배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말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7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증여과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 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②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 ? 통지하여야 한다.※연부연납제도 보완〈2000. 1.1. 이후〉1999. 12.31 이전2000.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및물납신청시 허가여부 통지기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연부연납기간-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 물납 적정여부 통지제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물납재산적정 여부통지-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물납허가기한 단축으로 불필요(2) 연부연납의 신청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와 납부고지서에 의한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① 신고납부 기한 내 신청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연부연납신청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세실무상 담보로 제공될 재산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납세담보제공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또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자진납부세액계산시 차감하므로 상속세법 규정에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재무부 재산 22601-19,1992. 1.16)②납부고지서에 의점을 감안하여 1995년 11월부터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세액의 1/4상당액을 물납신청하거나, 1/4에 미달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석을 변경했다.다만, 1/4에 미달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재경원 재산 46014-410,1995.11.2). 이를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상속세 신고세액: 4억원1995. 11. 2 이전1995. 11. 2 이후- 연부연납 신청시 1억원(신소세액의 1/4)을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연부연납 허가- 1억원을 물납신청하거나- 1억원에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 허가 가능* 1억원에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⑥포탈한 상속세 징수시 납세자의 연부연납 및 물납신청에 대해 허가 가능포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법 71조 및 제 73조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 및 물납을 허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 세액의 일시납부 절차① 연부연납 기간-일반적인 경우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가업상속의 경우*가업상속재산의 경우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5년이내*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제외)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이상인 경우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7년이내② 연부연납의 기간의 기준일 변경2000.1.1 이후 상속세 증여세의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일로부터3년이내”에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로 변경하였다.③ 연부연납세액의 일시납부 절차 및 가산금 계산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서면신청을받은 당해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경우 연부연납 방법①연부연납 기간중 감액 결정도니 경우 각 회분의 연납금액연부연납 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도니 때에는 최종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② 상속세 경정결정시 기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의 공제방법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자세액을 포함하여 1회분 연납세액을 납부한 후 당초결정이 취소됨에 따라상속세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이자세액 포함)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③ 상속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불복청구 등에 의해 세액이 감액된경우에는 최종확정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가산금을 재계산한다.(8) 연부연납 신청시 담보제공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미달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재산에 상당하는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허가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회분을 납부한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담보의 종류 및 해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 29조 내지 제 3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① 담보의 종류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의 종류에는 인적납세담보와 물적납세담보가 있다.②담보의 평가납세담보로 제공되는 담보물은 피담보세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금전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금전 이외의 담보물이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물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유가증권 중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공표된 증권거래소 최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연부연납 허가 및 취소시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연부연납 허가 취소시 물납신청 불가능상속세법 제 7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이 취소되어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일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 73조에 의한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④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당초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상속세 결정고지 전에 신고한 상속세액이마련되어 상속세 연부연납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각각 별도로 연부연납허가 받았으나 그 중 특정상속인이 취소되는 경우상속인 각자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별도로 연부연납허가를 받아진행하던중 특정 상속인이 연부연납세액을 체납하여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계속유효하다.(10) 연부연납 가산금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 금액과 연부연납 일수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①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10.95%이다.② 가산금 산정을 위한 연부연납 일수 계산㉮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대하여 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분납세액의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그러나. 2000년 1. 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다음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한다.㉯ 제 2회 이후분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한(마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제1항 나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③ 주택을 물납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 안의 관상수 포함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받아건물 및 대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당해 대지 안의 관상수는 물납신청시 그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약정이 없는 한 대지에 포함된 종물로 보는 것이다.④ 증여받은 부동산의 수용으로 보상받은 토지개발채권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물납대상이 되지 않는다.⑤ 물납신청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는것이다.(5)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① 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②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수납가애 결정의 특례를 적용한다.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수납가액으로 한다.③ 특례적용 배제다음의 경우는 ②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개시 후 수납할 때까지 신주를 발행하였더라도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평가액 그대로 수납가액을 결정한다.㉮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 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 신주의 발행㉰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 신주 발행(6) 연부연납 기간중 각 회부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절차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① 물납 신청 및 허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중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다만,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로본다.
□ 각 사업장 총괄납부의 절차와 효과●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 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여 편의도모및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임▶ 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일반사업장과 세법 적용에차이가 있다● 총괄납부 요건▶ 총괄납부대상자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주된 사업장 (영5 ①)구 분 - 주 된 사 업 장법 인 - 본점(비영리법인 : 주사무소), 지점(비영리법인 : 분사무소)개 인 - 주사무소▶ 승인신청 (영5 ②)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을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총괄납부승인신청 및 승인관할세무서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총괄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분 총괄납부 승인도 가능함▶ 신청기한- 기존사업자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총괄납부승인-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정이나 유통과정에 비추어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등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총괄납부가 적합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영5④)▶ 승인의 효력-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 사업장에서 납부(환급) 가능- 세액의 납부(환급)만 총괄하여 하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수정신고·경정결정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직매장 반출 등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신규사업자 :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계속사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총괄납부사업자의사유 발생한 관할세무서장※ 법인대표자 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흡수합병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2002. 1. 1 이후▶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승인의 효력-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얻은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되어 주된사업장 변경승인을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기존의 총괄납부 가능함● 총괄납부승인의 철회와 포기▶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영6 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사업내용의 변경-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때- 기타 사유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할 때▶ 총괄납부승인의 포기 (영6 ②)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납부 철회·포기시 효력 발생시기-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부가 46015 - 187, 1998. 01. 31)- 총괄납부승인 내용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 총괄납부신청을 철회않으면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함 (부가 46015 - 142, 1996. 01. 23)▶ 관련예규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부가 46015 - 4788, 2000. 12. 19)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 사업자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6015 - 11227, 2001. 05. 22)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일반적인 경우▶ 원칙 : 당해 재화의 시가▶ 감가상각자산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체감률구 분2001. 12. 31 이전 취득분2002. 1. 1 이후 취득분건물·구축물10% / 5%기타의 감가상각자산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한도)구 분2001. 12. 31 이전 취득분2002. 1. 1 이후 취득분건물·구축물10 % /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4 %◈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5 / 100를 10 / 100으로 적용☞ 개정세법 내용 보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기 간93. 1 예정 ∼ 94. 2 예정94. 2 확정 ∼ 98. 2 확정99. 1 예정 ∼ 2000. 2 확정2001. 1 예정 ∼ 2001. 2 확정2002. 1 예정 ∼ 93. 1. 1 ∼ 94. 9. 3094. 10. 1 ∼ 98. 12. 3199. 1. 1 ∼ 2000. 12. 31001. 1. 1 ∼ 2001. 12. 312002. 1. 1 ∼ 현 재이자율8.5% , 9%, 7.5%, 5.8%, 4.6%▶ 부동산 전대(임차한 부동산을 재임대)시의 간주임대료 계산(영49의2②)과세표준(간주임대료) = (당해기간의 전세금 등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등)×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365(윤년일 때 366)☞ 개정세법 내용 보기▶ 임대료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과세표준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계약기간의 월수※ 월수계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부동산임대)·면세(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① 임대료 총액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토지분(또는 건물분) 임대료상당액② ①에 의한 토지분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총토지임대면적 = 토지임대 과세표준③ ①에 의한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총건물임대면적 = 건물임대 과세표준※ 토지가액,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제외(부가46015-2041, 2000.08.22)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보상판매시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격임(부가46015-675, 1998.04.09)사업자가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부가46015-3851, 2000.11.27)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영세율 적용대상영세율 적용 대상거래구 분영 세 율 적 용 대 상수출하는 재화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2.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ㆍ위탁판매ㆍ외국인도ㆍ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3.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4.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5. 수탁가공무역수출용 반출 재화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1.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용역3.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4.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포함한
1.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하여라.(처분사유도 포함)● 소득처분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상법의 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귀속자를 결정한다. 이익의 일부는 배당금, 성과급 등으로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귀속되며, 일부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된다.기업회계와 같이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그 귀속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귀속자를 결정하므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귀속자를 결정하면 소득 전체에 대한 귀속자의 결정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所得處分)이라고 하며,「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소득처분의 내용을 표시한다.이러한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처분할 필요가 없다.◎ 소득처분의 유형소득처분은 유보·사외유출·기타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와 세무상의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은 다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소득처분소득처분사내유보주주유 보배 당법인의자산 부채의 증감사외유출임직원법인·개인사업자의국내사업장 소득구성위 이외의자상 여기 타사외유출기타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위 이외기 타◎ 유 보유보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과 자본이 왜곡 표시된 경우에 유보로 처분하므로 유보가 있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와 세무상의 자산(부채)과 자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조정(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는 유보, 차감조정(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인 경우에는 △유보로 구분한다구분대차대조표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업발전적립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① 이월결손금의 보전② 자본에의 전입이와 같이 기업발전적립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기업발전적립금을 용도외의 목적으로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00분의 1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 등으로 소멸되 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지만,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향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당해 금액의 18%에 상당하는 법인세를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업발전적립금의 적립규모를 여러가지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한다.이 경우에 배당금액의 크기와 기업발전적립금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사 례S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고,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자료는다음과 같다. 현재 상태에서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적정유보초 과소득이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업발전적립금의 금액을 확인하기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은 450 억원이다.1)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련 자료①결산상 당기 순이익10,800,000,000②익금산입, 손금불산입8,803,000,000법인세 등5,800,000,000접대비 한도초과액155,000,000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148,000,000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2,700,000,000③손금산입, 익금불산입1,500,000국세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1,500,000③각 사업연도 소득19,601,500,000④증자소득공제(98년12월31일 이전 증자에 대한 것)400,000,000⑤과세표준19,201,500,0002) 정기 주주총회 이익잉여금 처분내용①처분전 이익잉여금12,800,000,000전기이월 이익잉여금2,000,000,0발생하는 소득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② 제1항의 규정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③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⑤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24 개정)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1999. 5. 24 개정)제19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제2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단서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다.(1999. 5. 24 개정)1.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5. 24 개정)2.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9. 5. 24 개정)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및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제21조【도서상품권 등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도서상품권 또는문화상품권"이라 함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발행한 것을 말한다. (1999. 5.지의 인접토지(2001. 3. 28 신설)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2001. 3. 28 신설)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001.3.28 신설)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매각공고시의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2001. 3. 28 신설)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001. 3. 28 신설)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1999. 5. 24 개정)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