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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학]맥베스- 악의 환상과 죄의식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맥베스의 악에 대한 고찰2.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에게서 드러난 악3. 악의 환상과 상징4. 몽유병의 장과 맥베스의 파멸5.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그리고 환상Ⅲ. 결론Ⅰ. 서론『맥베스』는 1605-1606년간에 제작되어 1606년 제임스 1세를 위해 공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대해서도 비평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상이한 견해가 많다. 이 작품의 진가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비평가들은 윌슨 나이트 등과 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시로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이 작품을 악의 환상(vision of evil) 이라는 말로 집약해서 의견을 피력하였다.셰익스피어는 다른 위대한 작품에서보다도 『맥베스』에서 더욱 대담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나이트의 악의 환상 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품 전체에 걸쳐 악의 요소가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통상적인 비극의 주인공과는 유형이 다른 분명한 악인이라는 점에 나타나 있다. 주인공 맥베스는 매우 인자한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할 뿐만 아니라 아녀자까지도 자객을 시켜 살해하는 등 그가 자행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도저히 청중의 공감을 살 수 없는 위인이다. 그러나 나이트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악의 환상은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더불어 우리들을 오히려 이에 몰입시켜 끝까지 그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매료시킨다. 셰익스피어는 이 대담한 실험에서 물론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모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도에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성취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Ⅱ. 본론1. 맥베스의 악에 대한 고찰맥베스는 악을 저지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원리에 따라 근본부터 악인일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비극의 주인공으로서의 악인은 악을 범하게 되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그 본성은 어디까지나 선한 인물이라야 드라마의 시발점에서 그에 대한 공감의 바옳은 말이다. 그러나 만약 좋은 것이라면 의 대목에서 그가 스스로 몸이 오싹할 정도로 끔찍스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또는 관념상의 경험에 입각해서 과거에 가정했던 생각이 재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마녀들의 예언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왕의 암살이라는 무서운 생각에 집착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심히 혼란스러워졌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My thought, whose murder yet is but fantastical,Shakes so my single state of manThat function is smother'd in surmise,And nothing is but what is not.(Ⅰ.Ⅲ.138-141)뱅코우는 맥베스의 이러한 모습을 Look how our partner's rapt."(Ⅰ.Ⅲ.141)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는 "If chance will have me king, why, chance may crown me,Without my stir."(142-144)라고 말해 순간적으로 좀 더 냉정한 생각을 가졌다가도 다시 험악한 생각으로 되돌아가 그의 방백을 끝맺고 있다.1막 4장에서 던컨이 그의 장자 맬컴을 왕위 후계자로 책봉하자 주인공은 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고 다음과 같이 방백을 한다.The Prince of Cumberland! that is a stepOn which I must fall down, or else o'erleap,For in my way it lies. Stars, hide your fires;Let not light see my black and deep desires:The eye wink at the hand; yet let that be,Which the eye fears, when it is done, to see.(Ⅰ.Ⅳ.48-53)이 방백의 내용으로 봐서 그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이미 던컨 암살의 결의를 굳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맥베스의 이러mself is hoarseThat croaks the fatal entrance of DuncanUnder my battlements. Come, you spiritsThat tend on mortal thoughts, unsex me here,And fill me from the crown to the toe top-fullOf direst cruelty! make thick my blood;Stop up the access and passage to remorse,That no compunctious visitings of natureShake my fell purpose, nor keep peace betweenThe effect and it!......Come to my woman's breasts,And take my milk for gall, you murdering ministers,Wherever in your sightless substancesYou wait on nature's mischief! Come, thick night,And pall thee in the dunnest smoke of hell,That my keen knife see not the wound it makes,Nor heaven peep through the blanket of the dark,To cry 'Hold, hold!'(Ⅰ.Ⅴ.35-51)그녀는 악마에 호소하여 스스로 여자의 본성을 박탈하고, 스스로를 양심과 연민 대신에 잔인성으로 채우며, 칠흑의 밤이 자신의 범행 흔적을 못보게 하라는 등 그야말로 전율할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끔찍스럽기 그지없는 생각을 거침없이 되뇌이고 있다. 맥베스가 돌아오자 그녀는 마녀들이 한 것처럼 그를 맞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셰익스피어는 그녀를 말하자면 4번째 마녀와 같은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맥베스 부인은 한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오직 그 자체만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일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1막 7장 첫머리의 독백에서 그는 무서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끔찍스러운 일을 해치워 버렸으면 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If it were done when 'tis done, then 'twere wellIt were done quickly: if the assassinationCould trammel up the consequence, and catchWith his surcease success; that but this blowMight be the be-all and the end-all here,But here, upon this bank and shoal of time,We'ld jump the life to come.(Ⅰ.Ⅶ.1-7)황무지에서 마녀들을 만난 이래 잠시도 그 무서운 생각 때문에 마음편할 순간이 없었던 그는 그 행위가 모든 것을 이 현세에서 마무리 지을 수만 있다면 저승에 대한 일까지 고려할 필요없이 해치워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잇따른 2막 1장 첫머리의 뱅코우와의 짧은 장면에 이어 범행 직전에 그는 피묻은 단검의 환상마저도 보기에 이른다.맥베스는 강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마녀들의 예언을 듣고 살인의 이미지를 금방 떠올린다거나 또 이 장면에서의 단검의 이미지도 그와 같은 경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단검의 이미지는 눈에는 보이지만 만져볼 수는 없으며, 하나의 환상이자 심리적인 징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그의 감각들이 서로 분열되어 어떤 통일된 정신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가 혼돈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Palmer, op. cit., p. 153.Is this a dagger which I see before me,The handle toward my hand? Come, let me clutch thee.그녀는 범행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마치 복수와 징벌의 여신들에게 쫓기듯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몽유병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녀는 what's done cannot be undone."(Ⅴ.Ⅰ.66)이라고 말해 저질러진 일은 되돌이킬 수 없고, 한번 흘린 피는 정신적으로 지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몽유병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토로하고 있다. 그녀가 비몽사몽간에 지옥도 아니고, 현세도 아닌, 말하자면 악마에게 홀린 듯한 무의식의 영역에서 방황하면서 악몽을 되새기고 자책에 시달리게 된 그녀의 변신은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 그들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거나 뒤돌아보지도 않고 모든 노력을 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그녀도 외면적으로 강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한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해 정신적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만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이 장면에서 이토록 생생하게 연출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알면서 일을 저지르고 점점 더 경직되는 것과 그녀의 경우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맥베스에 있어서는 범행과 이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비해 여주인공의 경우는 이 두가지가 분리되어 행동이 앞서고 이에 따른 고뇌는 뒤에 일어나게 된다. 적어도 그 첫단계에서는 악인 주인공의 바로 이런 점이 여주인공의 윤리적인 무감각과 대조해서 그를 인간적으로 부각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주인공의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가 범죄행위를 되풀이할지라도 그러한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심각한 고민이 지속되는 한 그에 대한 공감은 계속되는 것이다.5막 3장에서 영국군이 공격해온다는 전갈이 쇄도하는데도 주인공은 마녀들의 예언을 믿고 허세를 부린다. 그러나 귀족들이 줄지어 맬컴에 가담하고 사병들이 도주하는 상황에서 그도 의기소침해 있다. 다음의 독백은 그가 전적으로 고립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I ha.
    독후감/창작| 2006.06.08| 13페이지| 1,000원| 조회(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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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법과 도덕
    법과 도덕과 목 : 법과 생활담당 교수님 : 박양빈 교수님학 부 :학 번 :이 름 :≪목차≫I 서론II 본론1. 법과 도덕의 구별2. 법과 도덕의 관계III 결론I 서론법과 도덕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화, 독립하게 되고,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법과 도덕이 각기 성격이 다른 사회규범이라고 하여 서로 관계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사회 생활에서 법과 도덕은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지면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두 규범의 내용은 중복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은 도덕 규범인 동시에 법 규범이다. 그러나 그 규정 형식이 다르다. 도덕 규범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비하여 법 규범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위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강제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과 도덕이 내용적으로 겹쳐있는 분야에서는 법은 도덕규범을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이와 같이 다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며, 법과 도덕은 일치되는 것(예를 들어, 살인죄)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것(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 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 그리고, 스타믈러(stammler)는 법과 도덕은 외면성과 내면성에 의해 구별된다고 했다.미국 하버드대의 법철학 교수인 풀러(Lon L. Fuller)는 종래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칸트식으로 도덕의 내면성과 법의 외면성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법의 내면적 도덕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여 많은 주목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법의 도덕성을 일반의 도덕(morality)과 구별하여, 법의 내용적 도덕(internal morality of law)으로 해석하기도 했다.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도덕은 인간 행위를 내면적 방면에서 평가하므로, 행위가 단순히 일정한 법규에 적합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마음과 동기까지 파고 들어가 평가하며, 나아가 발현되지 않은 순수한 심리적 과정까지도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이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형법에서 외부적 형태는 위험성의 징표에 지나지 않고, 내면의 악성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있는 고려할 때, 법과 도덕의 구별을 내면이냐 외면이냐에 구하려는 방법도 절대적이 아니다. 특히,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별방법이 적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대상의 구별이 아니고 그 관심방향의 구별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즉 도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뿐인 데 대하여 법은 심정의 문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외면적 행동의 잠재적인 근원으로서만 취급한다. 한편 이러한 관심의 외면성에서 판단방법의 외면성이 나타난다. 가령, 외면적 행태는 어느 정도의 내면적 태도를 증명하는 한에서만 도덕의 관심을 끌고, 내면적 태도는 어느 정도의 외면적 태도를 기대할 수 있는 한에서만 법의 영역이 된다. 형법의 주관주의가 행위를 위험성의 징표로 본다고 하여도 행위를 역시 내부의 심정이 제 1차적이고 외부가 제 2차적인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내부의 심정은 장래의 행위의 징표 동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한 존중, 혹은 법 준수의 의무감 혹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 만약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계산 끝에 하는 행위라면 이는 단지 합법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에 대하여 보다 깊이 알아보면, 칸트는 도덕과 법을 어떤 외적 기준이 아니라 규범 준수의 내면적 수준의 관점에서 구별하고 있다. 칸트는 법은 규범에의 합치성이라는 결과만으로 족한 반면에 도덕은 그에 더하여 내면적 순수성, 즉 그 규범 준수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의무감에서 유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약속을 준수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일단 합법성은 갖추어지고, 또 법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도덕은 그에 더하여 약속의 준수가 다른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의무라는 의무감에서 유래하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서 그 순수성은 무척 제약적이다. 칸트는 어떤 불순한 동기, 예컨대 상인이 고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좋은 동기, 예컨대 사회의 평화라는 결과 혹은 목적을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 모두 도덕의 순수성에 부합할 수 없다고 한다. 칸트는 다른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그 의무이행 자체를 위해 행위할 경우에만 그것이 순수하게 도덕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된다. 이와 같은 칸트의 도덕관은 보통 의무론적 윤리론이라고 불린다. 의무론적 윤리론은 목적론적 윤리론과 대비된다. 의무론적 윤리론은 칸트에서와 같이 규범내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어떤 행위규범이 그 자체로서 의무로 주어진다. 그 규범준수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론에서는 공리주의와 같이 결과와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행위규범이 도출된다. 이러한 치지 않는 등불이라고 했다. 켈센(Kelsen)은 "법은 강제질서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회질서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법은 "윤리적 최대한도"das ethische Maximum라는 슈몰러 (Schmoller)의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도덕은 막연하게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것 분이고 그 위반에 대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도 있으며 도덕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또는 법이란 사람들의 승인 내지 동의에 의하여 준수되는 것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법의 강제성은 부인된다.라.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법은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즉, 법복종자에 대해 밖에서 의무지우는 타자의 의지인 타율성을 본질로 하고 도덕은 각자의 도의와 인격, 양심에 기초를 둔 즉, 고유한 인격을 통한 자율성을 본질로 한다는 견해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므로 주로 타율적이다. 그러나, 도덕도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이 타인을 규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도 단순히 타자의 의지를 본질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스로의 의욕이 배제될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이나 도덕은 모두 외부에서 강요되며 그 실효성은 다같이 타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은 타인에 대하여도 규율하지만 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마.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베키오( G.del Vecchio)에 의하면 법은 항상 당사자의 한쪽은 권한을 다른 한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양면성을 갖는데 반하여 도덕은 개개의 주체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을 뿐인 일면성을 갖는다. 이것은 슈타믈러(R.Stammler)의 말과 같이 도덕은 인간의 의욕을 하나의 개체로서 분리해서 고찰하는 '분리적 의욕'인데 반하여, 법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의욕과의 관계에서 고려하는 '결합적 의욕'이라는 의미이다. 사람은 도덕에 관한 한 자기 자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입장이다. 법과 도덕의 분리론은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과 도덕은 각각 그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의 법이 상위의 법이고 실정법은 타당성의 근거이다. 따라서 양자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도덕에 유리하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를 철저히 준별하는 법실증주의자들과 같이 양자가 충돌하더라도 법은 법이며 설령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이상 시민은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베르그보옴(Bergbohm)은 후자의 경우 시민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이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및 예속을 거슬리는 가정의례준칙 등 법과 도덕의 적대적 대립 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칸E.Kahn은 법과 도덕은 중복(Upset)이라고 하였지만 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도덕이 규율하는 범위는 전면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친족법의 많은 규정은 가족질서에 대한 도덕의 요청과 일치하며, 기본적 인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민주주의의 도덕에 합치한다. 또 사람을 살해해서는 아니 된다. 절도해서는 아니된다. 사람을 상해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는 형법규정은 도덕과 일치한다. 그러나 도덕규범 중 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좌측, 차마는 우측통행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은 본래 도덕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며, 우측 통행이 부도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소송법이나, 세법·부동산등기법·유가증권법 등은 기술적인 것이며 직접적으로 도덕과는 무관한 법만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법이 접근할 수 없는 도덕 고유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독일의 철학자 예리네크(Georg Jellinek)의 "법은 도덕의 최소한"(das ethisches Minimum)이란 표현처럼 넓은 윤리적 요청 가 한다.
    법학| 2005.10.22| 11페이지| 1,000원| 조회(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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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자율이란 왜 중요한가?
    ◎서론: 모든 人間에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意志가 있고, 우리는 이를 自律性이라고 한다. 또, 그런 스스로의 依支 또는 理性에 따라서 行動할 경우와 그런 행동을 規制하는 것을 自律이라 한다. 또는, 스스로의 怡聲에 의해 倫理的 意志를 규정하는 것을 自律이라고도 한다. 즉, 自律이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의 法 또는 規則을 정하는 것이다. 自律性은 개인에게 判斷의 機會와 選擇의 決定權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責任 있는 인간을 養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번 과제를 하면서 내가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은 自律이 自由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구분지어야 하는 지였다. 自由와 自律은 발음도 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哲學者 칸트는 "진정한 의미의 自由는 自律"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消極的 自由, 즉 外部로부터의 拘束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혹은 他律的인 强制에서 벗어난 있는 상태가 아닌 積極的 自由, 즉 어떠한 目標를 선택하고, 實現해 가는 行動을 개인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自律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積極的 自由는 人間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정당하며,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資質과 條件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이다. 積極的 意味의 自由 즉, 국가 권력에로의 自由 또는 現代的 意味의 自由는 自律的 意志 또는 결정을 바탕으로 한 選擇權의 行使 및 자기 意思의 發表 機會가 허용되는 상태를 말한다.自律的인 社會를 말한 學者는 루소, 맹자가 있다. 그것은 맹자의 思想에서 人間의 本性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性格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人間의 本性은 선하다는 前提를 둔 맹자는 그 착한 本性을 유지하면 사회는 平安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맹자의 사회는 한 개인이 타고난 天性에 치중하여 그 本性에 따라 살아가는 自律的인 社會가 될 것이 분명하다. 루소는 人間을 本性대로 흐르게 하여 自律性을 涵養하게 하는 哲學을 갖고 있다.◎본론: 1自律과 民主主義의 관계, 그리고, 民主主義에서 自律이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본다.크게 보아 民主主義에서의 自律은 여러 가지로, 定意 내릴 수 있다. 民主主義는 自律의 政治的 表現이다. 우리나라 憲法 전문에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라는 구절이 있다. 自律과 調和란 主權者가 스스로 자신의 放縱을 抑制하며 理性에 立脚한 道德的 主觀을 세워 外的 權威 등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主權者인 국민이 직접 治者도 되고 被治者도 될 수 있는 自治, 自主性에 立脚한 政治形態가 國民主權 直接民主主義이다. 이렇게 民主主義는 主權이 國民에게 있다는 점에서 自律的이다.自由民主主義 社會 發展의 원동력은 市民의 積極的인 參與이다. 이 때문에 參與民主主義라는 말도 있다. 즉, 市民이 주인이 되고 市民에 의해 運營되는 自主, 自律의 原理가 이런 선진 民主主義의 핵심이다. 시민의 參與와 自律性이 떨어져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政府가 직접 干與해야만 하는 사회는 결코 先進 民主主義 社會가 될 수 없다. 따라서, 民主主義에선 自律과 責任意識을 가진 국민의 힘으로 政府와 政治權을 監視, 牽制하여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고 自發的인 國民的 參與를 이루어내야 한다. 소위, 풀뿌리 民主主義도 시민들의 參與와 自律에 바탕을 둔 民主主義이다. 물론, 어떤 權威에 支配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統治해야 自律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이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政治形態인 間接民主主義 즉, 代議民主主義를 우리가 원하는 政府를 選擇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自律로 본다. 또한, 自律에 의한 社會的 責任이 중심이 됨으로써, 개개인의 自我實現을 위한 성장의 기회를 외부의 간섭 없이 갖도록 하는 것이 民主主義 精神이다.自由民主主義와 自律에 기반을 두고 있는 市民社會라는 말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에 自律이 중요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市民社會는 非國家的이고 非個人的인 自律的인 중간매개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그 공간은 自律的인 市民的 活動, 結社體積 活動의 空間을 의미한다. 市民社會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强壓的으로 權力을 行使하는 組織體라는 의미의 '國家'에 대비되는 槪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自由와 權利가 보장되는 사회 또는 國家權力의 橫暴로부터 시민들의 權利를 방어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市民社會에서는 국가에 의한 統制나 支配보다는 自律的인 시민들의 行爲와 集合體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意思表現과 參與 그리고 이에 기초한 行動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政治的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社會的인 면에서 볼 때, 民主主義社會에서 시민들의 自律이 필요한 예로 대표적인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地方自治가 있다. 地方行政의 첫 번째 理念的 方向은 地方政府 次元에서의 政治的 民主主義와 參與를 통한 自律意識의 涵養이라 하겠다. 원래 政治란 權力이 行使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어서 地方政府에서도 中央政府에 못지 않은 政治行爲가 발생한다. 따라서 地方行政에 있어서도 이러한 權力의 行使를 民主主義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地方政府의 運營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住民의 參與를 극대화하여 自律意識을 涵養하여야 한다. 自律意識이란 실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地方政府의 문제해결에 직접 參與함으로써 스스로 自律的 能力이 向上되는 것이다.두번째로는 市民 團體가 있다. 民主化 過程을 통해 相對的 自律性을 확보한 시민들은 이제 政治的인 抵抗 運動의 次元에서만 자신들의 要求를 하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이후 시민들은 여러 가지 社會 運動도 함께 전개하면서 持續的인 市民 社會의 發展을 추구하고 있다. 自由民主主義 社會消費者에서 市民運動이 전국적으로 組織化된 運動이 있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地域社會의 여러 가지 활동, 특수한 전문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運動으로서 環境, 權益, 敎育制度, 醫療制度, 經濟正義, 靑年, 女性, 勞動, 農民 運動 등등이 있다.
    인문/어학| 2002.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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