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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 소년원법
    소년원법국어국문학과9510125유수영목 차1. 소년원법의 정의2. 소년원법의 현행목차3.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4. 소년원법의 성격5. 소년원법의 성문화 필요성6. 소년원법의 법적 위치7. 소년원법의 연혁8. 소년원법의 관련법9.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소년원법의 의의10. 입법기관 및 쟁점11. 소년원법의 주요내용12. 소년원법의 관련 연구문헌소년원법(전문개정, 법률 제 6400호, 2001. 1. 29)1. 소년원법의 정의소년원법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작용 및 분류심사업무를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원. 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은 물론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된 소년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규법이라고 할 수 있다.2. 현행목차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임무)제3조 (관장 및 조직)제4조 (소년원의 분류)제5조 (처우의 기본원칙)제6조 (단계처우)제2장 수용 · 보호제7조 (수용절차)제8조 (분리수용)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제10조 (원장의 면접)제11조 (청원)제12조 (이송)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제14조 (사고방지 등)제15조 (징계)제16조 (포상)제17조 (급여품등)제18조 (면회와 서신)제19조 (외출)제20조 (환자의 치료)제21조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제22조 (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제23조 (친권 또는 후견)제3장 분류심사제24조 (분류심사의 원칙)제25조 (분류심사의 방법)제26조 (외래분류심사)제27조 (분류심사결과의 통지)제4장 교정교육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제29조 (교과교육소년원)제30조 (교원)제31조 (학적관리)제32조 (학교 전 · 편입학)제33조 (통학)제34조 (졸업장의 수여 등)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제37조 (통근취업)제38조 (안전관리)제39조 (생활지도)제40조 (특별활동)제41조 (교육계획)제42조 (장학지도분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사회방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 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소년법 제1조). 따라서 소년원 송치 처분은 소년의 범죄적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소년자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보안처분과는 그 본질을 달리 한다.(7) 소년원 송치처분의 선택의 원리소년부판사는 사건송치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소년의 심리를 개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 불개시결정을 하고 심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리개시결정을 하며 비행사실과 요보호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한다, 또한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하여 처분결정을 한다. 특히 소년원 송치처분의 선택은 비행사실의 경중, 요보호성의 양상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요보호성은 분명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지만 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어 방치되면 비행이 심화될 환경적, 인격적 위험성이 많고 교정가능성이 크며 소년원에 송치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보호수단이라고 인정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교정가능성은 소년원의 교육에 의하여 재비행의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범죄적 위험의 양산 및 정도와 소년원의 교육내용이 상응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심신장애자. 확신범, 소년원의 수용. 교육환경에 적응 할 수 없는 저능아, 수차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아니한 자, 범죄집단에 깊숙이 소속되어 있어 이탈 할 수 없는 자 등은 교정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가정법원 조대현 판사 등은 굳이 소년원 송치처분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처분판정시 참작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비행사실의 질과 양, 교육소년원, 직업훈련소년원, 여자소년원, 특별소년원 등으로 분류해서 운영한다. 수용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장기는 또 일반장기와 특별장기로 구분하는 등 교정의 난이도에 따라 수용기간의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소년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원장 --- 보호소년급식관리위원회,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서 무 과 --- 인사, 복무, 예산, 물품, 문서, 급여, 국유재산, 보안*교무과 --- 교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보호소년 감호*분류보호과 --- 신상조사, 심리검사, 분류수용, 이송, 처우심사, 입퇴원, 위탁소년 감호, 감 별, 생할지도*의무과 --- 의료, 보건, 약제, 방역, 심신의 보호지도우리나라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안양, 춘천, 대전, 충주, 전주, 청주, 제주 등 1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소년원의 조직은 위와 같이 원장 밑에 서무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가 있고, 원장에 대한 자문기구로 보호소년급식관리위원회와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가 있다. 소년원의 수용은 소년원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행해지며 그 기간은 부정기형의 선고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이는 보호소년의 수용기간이 교화. 개선 결과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보호소년의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이 아니고는 그 시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는 단계를 두고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로 향상되게 하는 단계처우를 실시하여 자기개선 노력과 성격의 향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분발을 촉구하여 조기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신입소년은 일반 보호소년과 분리수용하고 10일간에 걸쳐 생활규범지도와 사회 환경적 조사, 심리검사, 정신 신체적 조건, 행동관찰, 보호자 상담등 분류조사를 실시한다. 분류는 교육대상의 특성에 착안하여 보호소년 개개인에 대한 분류조사 결과 밝혀진 제사실과 감별결과를 종합하여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분류 수용, 처우기간 및 교육과정을 지정한다. 교육과정의 지정은 보호소년의 연령, 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1958년 8월 7일 법률 제493호로 신규 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①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률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행하도록 함.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하도록 함.③소년원의 설치·폐지·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④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키도록 함.⑤소년원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성년자인 원생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⑥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가퇴원시킬 수 있도록 함.⑦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도록 함.⑧소년원의 직원을 양성훈련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2) 소년원법의 1차 개정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정부기구를 행정수요에 알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1976년 1월 15일 법률 제2437호로 4조가 삭제되었다.제4조내용- (소년원의 설치, 폐지와 명칭) ①소년원의 설치, 폐지,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 소년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3) 소년원법의 2차 개정소년감별소를 신설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자질감별을 행하게 하고 보호처분된 소년에 대하여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여 조사심리와 교정의 성과를 높이는 등 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분류심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분류심사의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소년원의 교과교육과정을 학교교육과 연계하도록 하여 교과교육소년원을 교육법상 학교로 인정하는 한편 종래의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을 확장, 고등학교 과정을 추가하여 교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학교교육과정 이수 중에 퇴원한 자는 전적학교 등에 전학.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교육소년원의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전적학교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교육훈련 교사를 두고 산업체 등 외부시설에 위탁훈련과 통근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관찰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가퇴원을 신청하고 가퇴원이 취소된 자를 재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리하자면 개정된 소년원법은 구법이 지녔던 수용적 교정교육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소년분류 심사원을 신설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자질감별을 행하게 하고 보호처분된 소년에 대하여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여 조사심리와 교정의 성과를 높이는 등 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체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보호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보호소년 등의 권익신장과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힘썼다고 할 수 있겠다.8. 소년원법 관련법대표적인 관령법령으로는 소년원법 시행령,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법시행령,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의 직제, 재소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교과교육을 규율하는 교육법 및 교육관리법령, 직업훈련을 규율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관련법령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소년원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하면 광의적으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과 관련이 있다.관련법개정현황조 항내 용아동복지법전문개정 2000. 1.12법률제6151호제1조(목적)아동(2조에서 아동이라함은 18세 이전의 자를 규명하고 있다.)이 건강하게 출.
    법학| 2002.03.25| 28페이지| 1,000원| 조회(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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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론] 미진학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과 목 명 : 청소년 복지론담당교수 : 이소희제 출 일 : 2001년12월4일학 과 : 국어국문학과학 번 : 9510125이 름 : 유수영목 차1.정의 및 개념 6. 정책의 실태1) 발달적 개념 1) 직업훈련의 실태2) 그 외의 여러 개념 2) 취업알선의 실태3) 정책적 개념 3) 취학기회제공의 실태4) 법적 개념 4) 정서적 지원 복지정책의 실태2. 필요성과 의의 7. 정책의 문제점1) 인구학적 필요성과 의의2) 발달적 의미 8. 정책의 과제3) 주변환경적 영향4) 청소년복지의 중요한 의의 9. 진로개척 사례1) 사례1 - 공부하기 싫어서 진학을3. 관련용어 포기한 청소년1) 재수생 2) 사례2 - 가정형편이 어려워서2) 현역 진학을 포기한 청소년3) 백수/백조4. 관련법1) 아동복지법2) 청소년 복지법3) 직업안정법4)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5) 기능 장려법6) 교육 기본법7) 초·중등 교육법8) 고등 교육법5. 관계조직1) 중앙행정기관2) 직업훈련기관3) 직업안정기관4) 한국직업능력 개발원5) 취학기회 제공기관6) 상담기관 7)관련종사자1. 정의 및 개념1) 발달적 개념미진학 청소년은 대체로 기간학제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을 주간, 정일제출석 수업을 받고 있지 않는 청소년을 총칭한다. 즉, 초등학교 중퇴자나 졸업후 중학교 비진학자, 중학교 중퇴자나 졸업후 고등학교 비진학자 및 고교 중퇴자, 고교졸업후 대학교 비진학자를 말한다. 연령상으로는 연구목적, 사업대상, 해당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학령기를 고려해9-24세까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문제시되는 개념으로 다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진학자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하여 미취업· 미진학 청소년이라는 개념으로 경제활동과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 수입 있는 일이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병 등 기려는 의지가 약해 진로개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소속된 장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적응력이 약화되어 일정한 목표 없이 방황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구조적 주관성을 가져 자신의 장래나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이 낮고 지적수준이 낮거나 포부수준이 높더라도 그 포부를 달성할 수 없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 발달과정에서 겪는 발달적 소외감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과 현실적 자아와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자아소외감이 강하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육이 왕성하고 사회 심리적 적응상의 어려움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많으며 정서적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받은 이러한 욕구 좌절은 다양한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분위기 정화에 있어 암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3) 주변환경적 특성과 영향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부모들의 한과 학력이 사회적 분상의 양과 질로 결정지어지는 학력위주의 풍토가 만들어낸 교육에 대한 독특한 기대 때문에 진학에 실패한 이들은 부모나 가정에서 갈등관계를 갖기 쉽다. 그리고 미취업·미진학 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기 마련 이여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정에서의 냉대, 친구에게 소외당한 인생의 낙오자로서 많은 핸디캡 속에 젊음을 미쳐 펼쳐보지도 못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장래걱정으로 불안 초조해져 소외감과 좌절감 및 심적 부담감과 열등의식으로 건전한 인격 발달을 저해 받기 쉽다.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갈등관계를 유지한 채 사회적 성원으로서 활동도 미흡하고 또래집단으로부터 이탈된 미진학 청소년들은 비행과 탈선을 저지르기 쉽고 불량집단과 어울리다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4) 청소년복지의 중요한 의의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제고되고 각종 청소년 문제의 온상으로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지원 또는 재취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일부개정 2001. 3.28 법률제6455호)(1) 제1조 (목적)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 기간에 걸쳐 단계적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하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다음 각호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비진학청소년2. 국가유공자(그 유가족을 포함한다)·군전역자 및 군전역예정자(3) 제4조 (국가·사업주 등 관계자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이 보유하는 인적·물적 자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준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으로 대학 입시 위주의 인문교육으로 인한 미진학자와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 국가경쟁력 상실로 인력 양성제도 개편과 기술경쟁의 세계화, 무한경쟁시대 도래와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현장과 직결된 전문 기술인 육성기관 설립 필요에 의해 정부의 신 경제 5개년 계획 중 신인력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설립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이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다. 다기능. 고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형편을 고려하여 최신시설 및 첨단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교수진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예 기능인력의 배출을 위해 미진학 청소년, 무 기능자(위탁학생, 여성포함),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능사 1년 과정, 재취직훈련과정(3월~1년), 기능사 특별훈련, 사업자위탁훈련, 주문식훈련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며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위주로 1인 1대의 실습기자재를 활용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 직종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수료생의 취업까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는 기능자 양성기관인 기능대학 12개소와 직업전문학교 26개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1개소,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4개소, 정부기관 37개소 및 지방자치단체 9개소 등 총 89개소가 있다.(2)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 훈련기관이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1개월 내지 1년의 훈련기간을 통하여 기능사보 이상 기능사 2급 수준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며, 이론 및 기초실습 이외는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전국 239개소에서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3) 인정 직업훈련기관인정직업훈련기관도 제공하고 있다.7) 관련종사자관련종사자는 대체로 청소년 발달 전문가, 행동·심리치료자, 교육 심리학자, 학습이론가, 청소년 전문 상담가 등의 심리학자들과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련해서 대안학교의 교사, 전문 직업훈련교사, 직업안정 관련 사무자, 직업훈련과 관계된 각 사업체들의 사업장 등이 있으며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조사를 하는 연구 관계자,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정치 관계자들이 있다.6. 정책의 실태종래에는 미취업·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미비하였으나 1984년 11월 28일 청소년 문제개선과 종합대책의 수립되고, 곧이어 1985년 3월 20일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중 우선 사업인 미취업·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5월 이들 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실태파악 및 보호지원사업이 구상되었다. 이 사업은 지방행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비행우려가 큰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여 보호 지원함으로서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종합적인 보호지원대책이 추진되었다. 정부의 보호지원대책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복지정책과 정신적 복지정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복지정책으로는 진로지도 사업으로 미취업·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주종을 이루고 물질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정지원 정책 등이 있다. 정서적 지원복지정책으로는 미취업·미진학의 직업관, 인생관, 세계관, 또는 생활논리 함양을 위한 정책으로 이들의 자아상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프로그램, 취학기회제공, 상담소 운영, 건전가정과의 결연사업 등이 있다.1) 직업훈련 실태내무부에서는 1986년부터 18세-20세까지 미취업·미진학 청소년 중 생활보호가 시급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 농민교육원 및 관내 인정 직업훈련기관에서 운전, 전기, 정보·통신
    사회과학| 2002.03.25| 30페이지| 1,000원|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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