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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기본권의 제한내용 평가A좋아요
    I. 序論1.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 등을 두어 기본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보장규정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기본권제한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권의 최대한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2. 기본권제한의 유형①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②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 ③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간접적 제한)이 있고 이밖에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나 ④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확정에 의한 제한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II. 本論1. 기본권의 구성요건 또는 규범영역확정에 의한 제한개별적인 기본권으 특정한 사물적?내용적 범위를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예컨대 양심이란 무엇이냐, 직업이란 무엇이냐 등의 개별적 기본권의 구성요건, 규범영역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개념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기본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1) 의의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질서내에서 그 절대적 기본권의 제한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생긴 경우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 낸 헌법 이론적 논리형식이 바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이다. 독일기본법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 법률유보만 두고 있어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들은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제한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내재적 한계이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2)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여부내재적 한계이론은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과 조화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경우 모든 기본권이 법원의 해석에 의해 제한가능하게 되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조항을 공동화시킬 위험이 있다. 다만 우리 헌법하에서도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절대적 기본권과 헌법상 의한 기본권 제한우리 헌법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다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직접제한규정의 근거가 없다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도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에서 요구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기준을 거론할 실익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제37조 2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5.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수권규범의 성격보다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한계를 규정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1) 제37조 제2항의 ‘법률’의 의미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는 명령, 조례나 관습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규명령에 의한 제한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③ 특정조항명시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서는 그 제한되는 특정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기본권 일반을 제한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① 모든 기본권이라는 견해와 ② 자유권에 국한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생각건대 자유권만을 의미한다면 자유권 이외의 기본권은 법률이 아닌 명령으로도 제한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이 나오게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대상은 모든 기본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그러나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한다.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은 법률로서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인 것이다.(3) 기본권제한의 목적1) 국가안전보장헌재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소극적 목적을 위하여만 제한할 수 있고 또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2) 질서유지질서유지란 광의의 질서유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제외한 질서, 즉 사회의 안녕질서를 의미한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과잉금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2) 이중기분의 원칙정신적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규제입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그것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① 사전억제의 금지 ② 제한의 정도와 제한의 사유에 관한 명확성 ③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 ④ 합리성 등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지만 경제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3)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본질적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① 본질적 내용의 의미㉠ 절대설표현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가 금지되는 것과 같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금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상대설제37조 제2항 후단은 단지 기본권의 제한이 비례원칙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태도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을 법률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으되, 제한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아무리 큰 것이고 또 강조될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권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독일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군주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제2차대전 이후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2)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1) 부정설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식적?전면적 부정설과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로 이해되어 온 여러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일반권력관계나 비권력관계로 환원시키는 개별적?실질적 부정설이 존재한다.2) 제한적 긍정설이에 속하는 이론은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정당성 내지 타당성은 부인하면서도, 이 관계에 대하여는 일반권력관계에 비하여 일정한 특수성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적 긍정설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울레의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구분론이다. 이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의 관계로 구분하여, 전자에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3) 검토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는 오늘날의 헌법하에서는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관념화해 온 국가와 국민의 특수한 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특수신분관계’라고 개념화하여 인정하되 여기에는 법치주의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우리 헌법재판소도 ‘군에서의 얼차려 명령을 거부한 항명죄 피의자에 대한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군복무관계가 결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고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특수신분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은 특수신분관계설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개별 특수신분관계의 형태에 따라 그 한계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있다.
    사회과학| 2005.10.14| 9페이지| 1,500원|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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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와 철학]‘테시우스의 배’ 감상문
    - ‘테시우스의 배’를 읽고 -논증과 변증 과정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논의를 좀더 현실감 있게 하자면, 철학적 추론을 실제로 해보는 데 안성마춤인 한 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테시우스의 배 라는 문제를 예로 들어 나타내고 있다.이 예에서의 테시우스의 배 - 이것을 여기선 “T” 라 하자 - 는 낡은 판자로 만들어진 하지만 아직은 항해 할 수 있는 1000개의 판자로 만들어진 배이다. 테시우스는 이 T를 완전하게 수리하려고 항구에 정박시켰다. 그 배를 수선하기로 계약한 조선공은 두 개의 건선거 A 와 B를 가지고 있었는데, 테시우스의 배 T는 A 건선거에 입항시켰다. 조선공은 아직 T의 낡은 판자들이 쓸모가 있다는 걸 알고, T의 낡은 판자를 하나씩 떼어내 그 자리를 새로운 판자로 바꾸고, 떼어낸 낡은 판자는 B 건선거에 가져가 T에서 떼어낸 자리와 똑같은 곳에 끼워넣는 작업을 한시간 동안 하였다. 일일이 하나씩 T의 판자를 새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동안 B 건선거에도 점점 배의 모양이 갖추어져 1000시간 뒤에는 A 건선거와 B 건선거에 각각 한척의 배가 완성되었다. 만들어진 A 건선거의 배를 X라 하고 B 건선거의 배를 Y라 하자.지금부터 우리는 이 두 척의 배 중 어느것이 테시우스의 배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문제삼아 보려고 한다. 이 물음에 접근하는 한가지 방식은 우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고 나서, 그 답들 가운데 처리하기 용이한 몇가지 “유효한 선택지”를 채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X와 Y중 어떤 것이 테시우스의 배 T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테시우스의 배 T가 X이고 Y인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사람들마다 그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다를 것이다. 이 물음에 쉽사리 어느 배가 테시우스의 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B건선거의 배 Y가 테시우스의 원래 배 T와 모양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T의 재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우선 X가 테시우스의 배 T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테시우스의 배 T는 완전수리를 위해 A 건선거에 정박했다. 건선거 A 건선거에서는 1000시간동안 T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겨났지만, 테시우스의 배 T는 1000시간 내내 건선거 A에 있었다. 이 배는 어디로 옮겨 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수선 절차를 통해 새로이 고쳐진 것이다. 따라서 X가 T인 것이다.이와는 다르게 배 Y가 테시우스의 배 T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Y가 T라 함은 A 건선거에 들어온 T는 원래 모양 그대로..원래 재료 그대로 B 건선거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진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B 건선거의 배 Y는 원래의 T를 다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A 건선거의 배 X는 T의 모양을 똑같이 해서 새로 만든 것이 된다. 따라서 A건선거의 X는 새로운 배이고, B건선거의 Y는 바로 테시우스의 배 T인 것이다.앞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답은 둘 다 어느 정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기도 하다. 그 답들이 상식에 따르고 있어 모두 그럴 듯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강점이 된다. 두 가지 답 모두 엉뚱하거나 직관에 거슬리거나, 손쉽게 도전받지도 않으며, 동일성에 관한 특이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 답들이 상식에 따름으로 해서 둘 다 동등하게 그럴듯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는 약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답에 따르다 보면 “상식”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상당히 정밀한 철학적 사고, 즉 논증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두 가지 답이 이제는 단지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한 의견이 되었다는 점이다.여기서 우리는 X와 Y중 어느 것이 테시우스의 배 T인가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어떤 “상식적인” 견해들에 관해서 논의하려는 게 되겠지만, 아마 “원리들” 에 관해서 논의하려 한다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어느 배가 T인가에 대한 견해들에 관해서 논의하려는 게 아니라, 토론 당사자들이 이 배가 T라거나 저 배가 T라고 결론짓는데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원리들”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만일 X 와 Y 중 어느 배가 테시우스의 배 T인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를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두 척의 배에 관한 논의를 그만두고 두 논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논증이 비판될 수 있다는 확신감, 즉 그 논증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확신감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독후감/창작| 2005.10.14| 2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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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론]사이버 범죄
    Ⅰ. 序論지금 전 세계에서는 컴퓨터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바뀌어 가고 있다. 보급되는 인터넷 회선의 증가와 더불어 전문적인 해커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성폭력, 해킹, 바이러스의 제작과 유포, 개인정보 침해, 절도 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의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고 법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1. 사이버 범죄의 의의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사이버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사용의 추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행수법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이용 및 컴퓨터 대상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변화할 것이다.Ⅱ. 本論1. 해킹)(1) 해킹의 의의해커란 컴퓨터에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을 뜻한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말하는 해커라는 단어는 크래커(Cracker)나 시스템 침입자(system intruder)의 뜻에 더 가깝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해킹이란 '시스템의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어떤 목적에서건 무력화시켰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동'을 말한다. 하지만 네티즌 간에는 보통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경우, 또 이를 악용해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해킹이라고 정의한다.(2) 해킹의 종류1) 사용자 도용(Impersonation)보통 가장 일반적인 해킹방법으로서 sniffer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의 ID 및 패스 워드를 도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하지만 온라인 게임 아이디, 아이템, 캐릭을 사려고 하다가 돈만 지불하고 해당 아이디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게임상의 아이디, 아이템, 캐릭등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법률근거나 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다른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게임상의 아이디, 캐릭, 아이템 매매를 할 경우,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 수사2계로 신고하거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한다.9) 게임 캐릭터, 아이템 타인명의 변경금전거래를 하여 상대편이 금전을 교부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아 뚜렷한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이 검토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편과 단순히 서로간에 아이템을 금전거래없이 교환하기로 하고 비밀번호나 기타계정을 알려주어 아이템을 잃어 버리거나 아이템을 잠시 빌려줬는데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 횡령, 사기, 절도등 형사처벌이 어렵다.현행법상 게임상 ID, 아이템, 캐릭등에 대하여 재물적 가치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나 판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관리하는 회사측에 상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5) 해킹의 사례1) 침해사고(해킹)의 개요 및 실태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의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야말로 인터넷시대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시스템은 Y2K 문제나 관리자의 실수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고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위협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침입하거나 파괴하려는 이른바 '해킹행위'이다.Y2K 문제를 해결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무렵 전세계는 해킹으로 다시한번 긴장하게 되었다. 2000년 1월말경 일본 정부기관의 홈페이지가 연이어 해킹당하여 포르노물로 뒤바뀌어 버리거나 일본인들을 비난하는학전산망 해킹(1998.10)㉢ 고교생이 해킹프로그램 이용, PC통신 ID와 비밀번호 도용(1998.10)㉣ 국제해커 5개 교육대학에 침투하여 홈페이지를 음란사이트로 변경(1998.2)4) 해킹의 형사적 규제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정보기술에 의존하면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잇다. 즉, 기존과 같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편리하게 근무할 수도 있고 은행이나 관공서를 찾지 않더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민원서류를 받아보거나 세금을 낼 수 있다. 또한 여러 쇼핑센터를 찾지 않고서도 24시간 어디서든지 물품을 구매하거나 상품간 가격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세상은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과 비용의 절감이라는 큰 효용을 주는 반면에 디지털을 통한 전자적 거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해킹 등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해킹은 권원없이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무단히 접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킹이 무단접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침해, 위변조, 손괴, 시스템교란 등 다른 정보범죄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공공기업, 대학, 연구소 등 134개 기관이 참여하여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를 구성하여 국내 해킹사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1998년 1월에는 국제적인 해킹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FIRST에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다. 국외에서도 매년 해킹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미국 8,268건, 영국 1,712, 일본 788건 등으로 침해목적도 단순한 개인적 목적에서의 침입보다 정치적 목적달성, 금융범죄, 전쟁수단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이러한 해킹에 대해 형벌로서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캐나다 형법에서는 고의적인 해킹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프랑스는 1년 이하의 징역행과 중개거래소가 다시 공격을 받아 각각 1천2백50만 파운드와 1천만파운드를 뜯겼다. 지난해 10월에는 체코의 한 은행이 테러를 당해 1천9백만달러를 털렸고 미국 유명 전자 쇼핑몰업체중 하나인 「웹콤」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대목에 정체불명의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전자우편 폭탄 세례를 받아 40시간이나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국내에서는 포항 공대의 컴퓨터 시스템이 우편폭탄 세례를 받기도 했다.3. 팬클럽 테러게시판은 테러는 가면 갈수록 메일 테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면 정당성이 있으면 모든 네티즌이 한꺼번에 공격하기 때문에 게시판의 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기에는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다. 인터넷 항거라고 하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이 아닌 정말 정당성이 있는 테러라면 긍정적으로 본다.네티즌들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와서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수사모라는 곳이 있었다. 수영이를 사모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다. 그 모임은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제대로 사고처리를 안했을 때 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병원을 상대로 게시판을 테러해서 사과와 사고처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이 아니였다면 불가능 한 일이다. 이것만이 게시판 테러가 아니다. 게시판에 보면 이글을 몇 번 올리면 행운이 옵니다. 이런 글이 게시판 마다 수도 하고 있다. 이런 글을 스팸글이라고 한다. 재미로 스팸글을 만드는 사람 그걸 믿고 퍼트리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자면, 네티즌은 너희들의 장난 감이 아니고,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린게 인생이다. 그리고 그런 스팸글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파해친 인격불량 소유자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게시판이 더욱더 늘어나고,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테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테러를 막는 방법은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티즌들의 적 보지 않고 죽이는 데 칼보다는 활, 활보다는 총, 총보다는 대포, 대포보다는 미사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사람을 앞에 두고는 여전히 어렵게 칼을 사용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해서는 쉽게 방아쇠를 당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는 것, 즉 익명은 이처럼 상대방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의 논리이다. 이러한 익명의 무기가 사이버세계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는커녕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마저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은 숨긴 채 가짜 이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고 매장하는 인터넷 테러리스트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들은 물론 얼굴을 마주하는 구체적 현실에서는 그렇게 과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구체적 현실과 사이버세계의 가상현실을 구별하는 자체가 바로 문제이다.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1천4백만명이 인터넷 인구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공간은 이미 우리의 구체적 현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익명의 논리가 사이버공간을 지배한다면, 우리 사회의 윤리적 토대는 급속도로 침식될 것이다. 사이버세계에서도 익명이 실명으로 전환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티즌은 결코 가상현실의 정체 없는 유령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시민일 뿐이다.(2) 언어 폭력 사례1) 채팅 폭력 첫 번째 [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터프가이 : 야! 이 XXX야 조용히 안해. 이 XX섹시걸 : 니가 몬데 상관이야. 이 지X 놈아 남이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위의 글은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의 사례이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욕문화가 급선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욕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사람의 성질을 바뀌게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채팅을 많이 하는 네티즌 같은 경우에도 직접 대면해서 말할 때도 채팅때 하는 욕을 대부분 사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언어폭력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아무리 신고제도나 욕을 다.
    사회과학| 2005.10.14| 18페이지| 2,0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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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복지]청소년 복지 평가A좋아요
    제 8장 청소년 복지1. 청소년 복지의 개념청소년 복지란 청소년들의 인권보장과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과거에는 사회복지 사업이란 측면에서 청소년 복지를 자선적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어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혼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자들을 보호 또는 원조하는데 주력하여 왔으나, 지금은 청소년들의 권리문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실행에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2. 청소년과 청소년 문제1) 청소년의 개념청소년(adolescence, youth)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 또는 성숙으로써 성장을 의미한다.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되어 가는 과도기의 세대로서 「질풍노도의 시기(A period of storm & stress)」라고 한다.청소년기는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받기를 주장하면서도 막상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면 불안해하는 상반된 감정 즉, 의존과 독립, 순종과 반항, 희망과 낙망, 이상과 현실 사이의 왕래 등 감정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특유의 문제행동시기이다.2) 청소년의 문제「급격한 사회변화와 성인 중심의 사회환경은 현대를 사는 청소년을 자극하여 그들의 심리적 행동상의 특성이 상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식변화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국가의식을 약화시키고 서구 문화의 영향은 전통윤리를 퇴색케하고 쾌락추구의 성향은 소비성향을 심화시켜 주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은 인성의 나약화와 성적불량학생의 소외를 가져왔고 생활양상의 복잡화는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도시 공간의 협소와 체력단련 여건의 미비는 신체발육과 정신건강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결론적으로 문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환경에서 국가?사회 및 기성세대의 제도적?법적 지원을 얼마나 받으면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3.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대책1) 가정과 청소년(1) 핵가족핵가족은 소수의 가족성원으로 대화의 부족, 충분한 상호애정의 결여, 창의성의 결여, 생활에 대한 불안, 정서의 결핍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대가족제도 속의 장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해야겠다.(2) 결손가정결손가정의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는 자녀의 교육기능이 약화되는 동시에 물질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손가정의 유해한 조건에서 자녀가 욕구불만, 심리적 고독감, 애정결여로 가출 또는 비행이 유발되기 쉽다.(3) 빈곤가정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의 악에 쉽게 물들게 되며 동년배의 부유아동과 비교하여 항상 열등의식, 긴장, 갈등에 사로잡혀 성격이 날카로워지며 항상 불만이 차 있게 되고 부모에 반항적이기 쉽다. 또한 빈곤은 마약이나 질병, 범죄, 환경파괴, 테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부재 가정결손가정과 비슷한 형태이나 맞벌이, 입원요양, 수형, 장기출장 등에서 발생되며 청소년이 부모와의 접촉기회가 적어서 상호간의 의사소통, 모성애의 경주 등이 결여된다.(5) 갈등 가정갈등가정은 가족간의 감정적 대립, 불화 및 심리적 갈등 등이 있어 가족간의 융화가 결여됨으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긴장하게 되어 문제아가 되기 쉽다.(6) 부도덕 가정부도덕 가정은 부모가 비행, 알콜중독, 이상성격자인 가정으로 자녀들이 이를 모방하거나 부모의 포악, 이상행동이 자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7) 애정결핍 가정애정결핍가정은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대화가 부족한 가정으로 자녀들은 불만이 많아지고 수줍어하며 신뢰성이 부족하게 된다.< 대책 >>가정에 불리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부모의 성의있는 양육태도로 청소년을 원만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일차적 부양 및 발달지도의 기능과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것들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2) 학교와 청소년청소년들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시키는데 곤란과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의 구조적 개선이나 다른 사회기관과의 관계개선 또는 제도적 장치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청소년의 책임감을 성숙시키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해주어 이들이 원만하게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힘들 길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3) 사회문화와 청소년청소년 비행은 사회 및 문화구조를 반영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으로 진전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구조 내에 모순과 갈등이 심화 내지는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및 문화 구조상의 내재된 모순과 결함이 치료되지 않으면 청소년 문제 및 청소년 복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4. 청소년복지 서비스1)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가정은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이므로 이들에게 사랑과 이해와 격려에 찬 가정을 꾸며주도록 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은 따뜻한 인간관계의 집합체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풍을 길러주어야 한다.또한 청소년들은 자립의 시기에 도달하지 못한 시기이므로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과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제공되어야 한다.2) 교육기회의 확대교육내용과 기술의 충실화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서 및 취미활동, 문예활등, 클럽활동, 체육활동, 카운셀링 등을 통한 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3) 사회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제공청소년기는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각자의 능력에 의하여 학교외의 자주적인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장소와 지도력을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좀처럼 얻을 수 없는 넓은 시야의 각종 집단활동 중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는 일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연대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4) 사회복지 활동에 참가할 기회의 확대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활동으로써는 백만인 모금걷기 운동, 불우이웃 돕기 운동, 의식개혁운동, 자매결연운동, 새마음갖기운동, 자연환경보호운동, 저축운동, 절약운동, 농어촌 봉사활동, 헌혈운동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05.10.14| 3페이지| 1,000원| 조회(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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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평가B괜찮아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로서·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대변(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①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는 근로자이다.②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갖는다. 근로계약 체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엄무수 행,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2) 전문자로서 사회복지사①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 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②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이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거나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하고, 1급자격의 경우는 2003년부터 국가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 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 차이가 있다.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1) 신분상의 권리① 소청제기권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 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청제기권을 갖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 공무원법 제13조, 제67조)② 소송제기권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지는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① 직무수행권 :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직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② 직위보유권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시·도, 시·군·구 및 음·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3) 재산상의 권리① 보수청구권 :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 갖음② 연금청구권 : 공무원연금을 청구할 권리갖음. 재직기간동안 기여금 납후하고 기여에 상응하여 구 체적권리로 염금청구권 갖는다.-공무원연급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종류정의내용단기급여공무원의 공무로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대하여 지급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장기급여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지금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퇴직수당③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 리가 있다.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등(4) 교육을 받을 권리 : 전문자로서의 자질향상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받을 권리가 있다.(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목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침해 못함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또는 근로기본권 을 제한받는다. 헌법 제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 근로3권을 제한함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자격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시 자격 상실함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들의 법적 권한을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법적권한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등을 참고하여 법적권한을 논할수 있다.(1) 신분상의 권리 : 국법에 의한 보장이 아닌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 형의 선고 징계처분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 에 정한 사유가 아닌 의사에 반하는 휴직, 정직, 강임, 면직등의 신분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②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 기관으로 면직받을시 기일전 사전에 예고 받을 권리③ 이의신청의 권리 :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하고 심사결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권리 를 가지며 부여된 지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단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할 경우 직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3) 재산상의 권리① 사회복지사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구 청구할 권리 갖는다. 보수는 직무수행대가만이 아닌 생활 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확보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는 국민연금 청구권리를 갖는다. 국민연금가입 기여금 납부후 기여에 상응하여 연금 청구할 권한 갖음
    사회과학| 2005.10.14| 3페이지| 1,000원| 조회(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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