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드라인지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가장 큰 활자로 표현된 표제어다. 한 단어 또는 몇 단어로 이루어진 어군 ? 구 ? 문자로, 독자의 주목과 흥미를 환기시켜 자연스럽게 바디카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메인 비주얼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2. 헤드라인 작성1) 헤드라인이란 무엇인가?명작 캠페인으로 불리는 광고들은 예외 없이 헤드라인에 의해 기억된다. 인쇄광고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존재가 헤드라인이기 때문이다. 필립 버튼은 심리학 이론을 인용하여 헤드라인을 문간에 한발 들여놓은 세일즈맨의 발로 설명하고 있다. 세일즈맨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물건을 팔 때, 일단 문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세일즈의 절반은 성공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다니는 이것을 ‘문전에 한발 걸치기 기술(the-foot-in-the-door technique)’이라 특별히 이름 붙이고 있다. 일단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다음 결국에는 바디카피까지 다 읽게 만드는 헤드라인의 역할을 잘 비유하고 있다 하겠다.2) 헤드라인의 유형카피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에서도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헤드라인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헤드라인의 분류유목 설정에 있어 문제점은 소진적 ? 상호배제적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헤드라인 유형들이 다양한 유목에 걸쳐 중첩 분류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100개의 헤드라인이 있으면 헤드라인 유형이 100개 나온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하겠다.하지만 분류 기준의 타당도가 떨어진다 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헤드라인 유형 구분이 카피라이팅 실무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카피라이터가 머리 속에 다양한 유형을 미리 숙지해두면 제품 ? 타깃 속성 ? 광고목표 ? 표현 컨셉에 맞추어 헤드라인 작성의 윤곽을 잡는 데 크게 유리한 것이다.① 뉴스형필립 버튼은 뉴스형 헤드라인을 광고의 사역마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뉴스형 헤드라인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 ? 새로운 서비스 ? 새로운 특성 ? 새로운 가격을 원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광고 가운데 뉴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 단지 카피라이터가 명시적으로 뉴스형 헤드라인을 선택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일 뿐이다. 신제품 출시나, 브랜드 네임 변경,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업의 새로운 정책 채택 등에 특히 뉴스형 헤드라인이 많이 쓰인다. 이 유형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새로운’(new), '탄생‘(introducing), ’알려드립니다‘(announcing), '이전에는 없었던’(never before), '처음 나온‘(for the first time) 등이다.예시) 현주아이프랜드 “ 현주컴퓨터가 대한민국 모든 컴퓨터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 다”② 편익 제시형헤드라인에서 경제적 심리적 TPO적 측면에 걸친 경쟁적 소비자현익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쟁적 소비자편익이란,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독특하고 차별적 혜택의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 제품편익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직접편익(direct benefit) 제시형은 제자랑 헤드라인(hornblowing headline)이라고 불린다. 광고를 하는 본질적 목적이 제품편익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므로 이 헤드라인도 뉴스형 못지 않게 빈번히 사용된다.예시) 올림푸스 E-1의 “올림푸스 E-1, 다큐멘트 작업을 위한 최적의 SLR"KTF " PC에서 다운받자! KTF MP3 폰“③ 정서형목표고객의 정서를 자극하여 주목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헤드라인이다. 현대 광고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유형이다.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가격 품질에서 경쟁제품과 차별적 특성 발견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여 감성제품에서 정서형 헤드라인이 많이 쓰이며, 차별적 편익 제시가 어려운 공익광고 기업PR광고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정서형 헤드라인은 비주얼과 조화를 이룰 때 호소력이 극대화된다.예시) KT "아쉬울 때만 전화했습니다“맥심 “ 자꾸만 당신의 향기가 좋아집니다.”④ 호기심 유발형헤드라인의 일차적 기능인 주목과 흥미 유발을 노린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헤드라인에 브랜드 네임을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품편익도 자주 생략한다. 따라서 헤드라인에서 눈길을 끈 다음 바디카피로 독자 시선을 이끌어 들이지 못하면, 독자들이 제품이름조차 기억 못 하게 될 위험이 있다. 몇몇 카피라이터들이 이 같은 유형을 피하라고 충고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역사에서 손꼽히는 많은 명카피들이 호기심 유발형 헤드라인인 것이 사실이다. 존 케이플즈의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가 전형적 사례다. 문제는 역시 호기심 유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하겠다. 압도적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경우 독자들이 그 힘에 이끌려 바디카피까지 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유형 헤드라인에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어지는 서브헤드에서 제품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예시) KT&G "당신은 몇 번째 상상인?“⑤ 목표고객 선정형인도의 유명 카피라이터 발라다레스는 이 유형을 고객을 향해 깃발 흔드는 헤드라인(flag-the-target headline)이라 부르고 있다. 헤드라인에서 목표고객을 정확히 적시하기 때문이다. 목표고객의 나이, 신분, 취미 등을 제시한 다음, 제품이 바로 그들을 위해 나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유아용 분유라든지 특수질병 치료 의약품처럼 제품이 특정 타깃을 위해 개발된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목표고객의 주의를 끌기 우해 일부러 타깃을 좁혀 적시하는 케이스도 흔하다.예시) TTL " Do Not Pay!! TTL Global Guest House 유럽특급호텔의 5056개 무료객 실이 스무살을 기다립니다.“⑥ 입증형일명 테스티모니얼(testimonial) 헤드라인이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표현방식이 자칫 진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품이 주는 혜택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입증하는 이 유형은, 헤드라인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으리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유명 모델이나 해당분야 권위자가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하거나 권장한다. 하지만 요즘은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가 등장하여, 소감이나 편익을 소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예시) 화이트 “ 깨끗하니까, 전 화이트만 써요”
1. 호주제도의 의미민법상 호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첫째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家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家制度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내지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민법의 호주제도는 호적법으로 확정되는데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형통을 공증할 뿐아니라 부계혈통의 연속성을 공시하는 기능을 겸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것이다.'호적상의 가족단체'란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단체라는 뜻이니, 가족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현실로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의 단체 또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하고, 그 가족의 집단을 법률상 家라고 하는 것이니 현실의 가족생활과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머리속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인 것이다. 가제도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며 관념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家에서 파생된 본가, 친가, 분가 등의 용어 역시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호주제도의 두 번째 의미는, 그 家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호주라는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호주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주는 家를 대표하고, 가족을 다스리며(가족에 대한 권리) 부양한다(부양의무). 그리고 호적법은 家의 근원이 되는 호적을 철저히 호주를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호주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집의 주인' 혹은 '왕'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호주는 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세 번째의 의미는 호주의 지위가 아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이다.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의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장남이면 갓난아기라도 능력있는 누나를 제치고, 혼외자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혼인중의 자(적출자)인 딸을 제치고, 家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이어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남에 의해 호주의 지위가 승계되는 제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국민들은 장남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과 함께, 알게 모르게 호주의 지위를 잇는 아들은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딸을 허무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아들이 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일반화하기 마련이다.2. 호주제도의 문제점호주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첫째,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또한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의 채택은 법이론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제도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다.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다. 즉 현행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헌법 제36조 1항)는 명백한 가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사적인 분야에 속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영역에까지 우리 헌법질서의 가치적인 핵이요, 기본권 질서의 이념적, 정신적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리를 실현시키려는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이렇게 볼 때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원리는 단순히 관념적인 자연법요한 입법적 과제이지만 입법자에게는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는 독자적인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입법자는 관습과 여론을 초월하여 헌법적 요청에 충실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호주제나 동성동본불혼제 등의 가부장적 제도가 전통적인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미풍양속의 보호라는 점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개인의 존엄이나 남녀차별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법익에 포섭되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의 미풍양속은 그 수호의 주체가 사회 자체이지 국가가 될 수는 없으므로 헌법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미풍양속을 이유로 한 국가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가치의 독재를 통한 전체주의적 질서형성의 주체로 회귀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두 번째,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즉 호주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직계비속 남자,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장남우월과 남아선호와 여성경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어린 남동생이 호주가 되는가 하면, 혼외자인 아들보다 혼인중의 자인 딸을 후순위에 둠으로써 가족의 질서와 혼인의 순결에도 반하는 제도인 것이다. 결국 외도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멧시지와 함께 여성을 아들 낳는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세 번째,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뿐 아니라 세법, 사회복지관련법, 국제사법등의, 가족관련규정에도 그 영향을 미친 나머지 아들과 딸, 특히 기혼의 딸을 차별하고, 부부중 처를 차별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네 번째, 출생, 혼인,이혼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철저히 호주로 대표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민법 781조),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이 혼인(또는 재혼)하면서 그 자녀(호주인 전남편의 자녀가 아닌, 혼외자)를 데리고 夫家에 입적시킬 경우에는 자녀의 家의 호주와 夫의 동의라는, 이중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반면에, 재혼하는 남성의 자녀는 호적변경이 없으며 남성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혼외자를 입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있다 해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혼하는 여성과 재혼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들의 자녀는 호적상 함께 사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남편을 따라 옮길 방법이 없다. 부계혈통중심의 호주제와 호적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다섯번째, 호주제는 여성의 차별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어른에게는 호주의 지위에 걸맞는 기대가 주어진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 장차 호주가 될 인물에 대한 기대가, 어린 딸에게는 장차 호주의 아내로서의 기대가 지워진다. 그 기대란 본인의 능력이나 취향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요되는 것이기에 상처가 될 수 있다.여섯 번째, 호주제도는 가족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할 뿐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형성해 왔다. 나아가 한국 사회를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배양되기 힘든 토양을 형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원인은 호주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가족법은 관점에 따라 이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규정이다. 이들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며 국민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므로 가족법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그가 지니는 상징성은 매우 강하다. 따라서 가족법 중 강행규정의 대부분은 상징성이 매우 강한 행위규범인 것이다.또 하나의 기사망(호주승계순위)에 이르기까지의 일생동안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의 일부분(개인의 습관이 사회의 관행으로 확대된다)이 되어, 잠재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이에 반하여 분쟁해결적 기능이란 가족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기능, 즉 재판규범성을 의미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법)는 밤(분쟁)이 되어야 나래를 편다(기능을 발휘한다)는 법언은 법의 분쟁해결적 기능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 할 것이다. 이혼에 관한 규정들,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상속에 관한 제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으므로 분쟁해결적 기능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한편 상징적 기능에 있어서는 이들 규정이나 제도들이 국민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고, 나아가 잠재의식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상징하여야 한다.호주제는 가부를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상징하며, 호주로 대표되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계도하는 반면에 운명적으로 가족이 될 수 밖에 없는 여성지위의 열등화를 상징한다. 여성의 경우 혼인전에는 아버지인 호주에게, 혼인후에는 남편인 호주에게,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인 호주에게 예속되는 존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부계중심적 사고로 대표되는 남성중심, 남성우월을 상징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가부장적인 제도가 전달하는 상징성은 가정에서는 남아선호와 여아 경시, 부가우대와 처가 경시, 父系우대와 母家경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랑의 부모의 신부의 부모에 대한 우월감, 아들을 담보로 며느리에게 과도한 혼수를 요구하는 풍조,등의 원인이 된다. 사회에서는 취업과 승진과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상징하고 관행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남존여비적 사고나 행태는 묘하게도 여성상위시대라는 유행어와 언제나 나란히 등장하고, 그 예로서 구박하는 며느리와 구박받는 시어머니상을 일반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여성상위는 바로 된다.
기 준사 보 비 교사보명(호수)TTL(2003,4.no.45)KTF(2003,3~4.no35)Khai(2001,12.vol.22)경로제작유형웹진잡지형잡지형면수52면98면발행간격월간격월간월간(현재 절판)내용주내용TTL이 하나의 문화코드임을 강조하듯 대부분의 섹션을 문화와 관계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그 중 이번 호에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주내용으로 다루었다. 먼저 슬랩스틱 코미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미니 히스토리,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서남용이란 사람을 소개하고, 간단한 슬랩스틱 법칙어전을 소개하였다.이 사보의 경우 4가지의 section으로 나뉘어져 특정하게 한 주제를 깊이 파고있지는 않다. 그래도 굳이 찾자면 Man section의 경우 싱글남의 생활모습, Woman의 경우, 봄유행색에 관하여, Teenager는 디지털 카메라에 관해, KTFZone의 경우 라오스 탐방기를 다루고 있다.20대를 겨냥한 제품의 사외보임을 강조하듯 주로 락이나 힙합, 펑크등 20대의 관심사에 사보의 초점을 맞췄다. 그 중 펑크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한국에서 펑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가 볼만한 클럽 등을 소개해 놓았다.편집layout웹진의 특징이 그러하듯 일반 책자사보에 비해 좀 더 다양하고 깔끔한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 섹션별로 나뉘었는데도 색감등에서 통일감을 준다.사진과 글을 각각의 주제에 맞게 적절히 조합했고, 다양한 주제임에도 독자로 하여금 산만하거나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배치. 또 각 섹션별 특징을 잘 살려 사진과 글의 분량을 잘 조절했다.일반잡지의 느낌을 가장 강하게 주는 사보로 글보다 사진에 초점을 두었고 배치 역시 10대 위주가 아닌 20대가 좋아할 만한 배치를 하였으나 색 등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좀 산만한 느낌을 준다.표지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사용해서 자극적인 느낌을 주기 쉬우나 일러스트를 흰색 계통으로 하여 깔끔한 느낌!일러스트와 색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보분위기와는 잘 맞지 않는 듯..12월이 지난 후 한 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듯한 병아리사진과 홀맨의 얼굴 형태를 상징적으로 배치해 놓았다.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을 준다.배포대상사외보사외보사외보독자들의 반응 분석 방법홈페이지상 자유게시판우편엽서우편엽서 및 홈페이지새로운 내용이 사보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이 달의 새로 개봉한 영화나 새로 나온 책, 음반 등 중 주목할 만한 것을 실은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 있으나 자사의 정보에 대해선 알 수 없다.발행시기에 맞추어 봄유행색이라던가 플라워 코디네이터 등이 새롭고 또 KTF의 새로운 서비스나 행사, 요금제 등을 실었다.그 달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소개해 놓았고, 자사의 요금제 등의 정보를 소개해 놓았으나 내용상의 새로움은 부족한 듯...읽을 가치가 있는가?TTL이라는 브랜드가 20대를 겨냥한 브랜드라는데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잡았고, 지루하지 않게 편집하였고,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데서 한번 쯤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사보이지만 사외보인 것을 감안하여 무조건적인 자사의 홍보성글보다 일반인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어서 한 번쯤은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한다.20대를 겨냥한 브랜드답게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독특한 20대의 문화를 다루어서 새로운 내용의 사보를 읽고 싶은 사람에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독창성우선 웹진이라는 것 자체에서 타 사보와 차이점을 들 수 있고, 일방적인 글은 물론이고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등을 수록한 것 등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Man, Woman, Teenager, KTFZone과 같이 섹션을 구분함으로써 그 섹션에 알맞은 주제를 다룬 점에서 독창성이 엿보인다.타 이동통신사의 사보가 복합적이고 보편적인 흥미를 소재로 다룬 것에 비해 한 두가지의 주제를 독특한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보인다.Attention지면상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도시, 특히 대도시에서는 주택을 건설할 부지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한정된 부지에 가능한 다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고 건설기술의 변화, 발전에 힘입어 공동주택은 점점 더 고층화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공동주택은 1960년대 후반 5층의 저층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한 이래, 1970년대 후반부터는 10층 정도의 고층 아파트가 공급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의 보급이 늘고 있다. 초고층화의 극단적인 예로 일본이세는 DIB 200이라든지, 에어로 폴리스 2001이라는 명칭으로 200층과 500층의 복합 도시시설의 프로젝트가 발표된 바도 있다.초고층 주택은 제한된 토지에 가능한 한 넓은 녹지 지역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건설업자의 이윤추구의 극대화란 점에서 금후 그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초고층 주택 사이의 넓은 녹지지역은 거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옥외생활의 장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초고층 건물들 사이에 내버려진 인기척 없는 공허한 곳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초고층 건물들 사이의 녹지지역이 지역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기여하려면 인간적 스케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안옥희,윤재웅,배정인, , 1998, 지문당, 266쪽Ⅱ. 본문1. 집합 주택의 분류이 글의 본 초점은 초고층 주거의 문제점이나 초고층 주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저, 중, 고층으로 분류하는지 알아야 하고 또 가장 보편적인 집합주택의 예인 아파트의 경우 장·단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다.1. 저층 및 중층 아파트3층 내지 5층 정도의 높이를 가진 저층 아파트는 계단을 사용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6층 내지 12층 정도의 중층 아파트는 수직교통 수단으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게 된다.저층 및 중층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에 비하여 건물구조 규모에 의한 주거환경의 비인간화를 경감시키며 주거인의 장소에인들의 사회접촉 기회를 감소시키고, 소외감을 갖게 만들며 수직방향의 거대한 건물구조는 주거환경에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라고 하겠다.2. 아파트 생활의 장·단점1. 아파트 생활의 장점① 아파트는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좁은 대지에 넓은 집이 필요하면 2층으로 짓는 경우와 같이 아파트는 보통 3층 이상으로 지으므로 단층집보다 훨씬 땅의 활용율이 높아진다.② 아파트는 각 단위평면이 좌우 및 상하층으로 붙어있으므로 상하수도·전기·난방 등의 주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값싸게 합리적으로 갖출 수 있다.③ 독립되어 있는 주택에 비해서 다수의 가구생활이 한 건물 안에 집합하여서 관리되어 있으므로 도난의 우려가 적으며 건물의 유지 및 수리 등의 문제가 수월하다고 하겠다.④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교통이 편한 곳에 단지를 형성하여 건설되며 가구마다 전용의 뜰은 없으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뜰과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있으며 사설 공공시설이 가까이 마련되어서 일상생활에 편하도록 되어 있다.2. 아파트 생활의 단점① 아파트는 이웃 간의 소음의 영향을 받게 되기 쉽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② 고층 아파트는 입주자들의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적게 만들고, 고독감과 사회적 격리감을 느끼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독립주택의 경우보다 이웃간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참여의 정도를 억제하게 만든다 하겠다.) 윤장섭, , 1982, 교문사, 399~404쪽3. 초고층주거환경의 문제우리나라의 집합주택 개발에는 두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는 고밀도로 유도되고 있는 정책적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점차 고층화되는 경향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건축은 대체로 17층을 경계로 하는 고층, 고밀의 전형성을 보여왔다. 대도시의 택지난에서 기인된 2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아파트의 고층화 경향은 1985년 안산의 20층 예술인 아파트를 시작으로, 1987년 대한주택공사의 상계동 25층 아파트, 그리고 19가 건설되기도 하였다. 고층 아파트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도 고층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10층 이상은 인기가 없었다. 물론, 최하층과 최상층도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5층 정도의 고층에도 거부감은 차츰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층 아파트에 필수적인 수직동선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이제 30층 정도의 초고층 아파트가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앞으로 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본격화되었을 때 야기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특히 초고층부의 주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3-1. 고층화로 인한 주생활의 변화지상에서 높이 떨어진 고층의 생활은 인간에게는 새로운 경험이다. 고밀화를 전제로 한다면, 주거공간은 고층화에 의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주생활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시 말해서 고층 주거는 보다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태양과 녹지를 많이 도입할 수 가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일조와 통풍 등의 환경적인 수준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주위로부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족감을 채워 준다.최근 우리 나라 초고층 아파트(서울시 노원구 상계4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층수가 높을수록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전망과 통풍이 좋고 생활소음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공간은 고층화될수록 주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예컨데 주홈녀적은 한정되어 있고, 자연이나 옥외환경과의 자유스러운 접촉은 거절당하여 밖으로의 연장은 여의치 못하다.이제 우리 나라에도 초고층 아파트 환경에서의 각종 의학적 병리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은 초고층 아파트와 의학적 병리현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정확한 임상적 연구결과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층수의 증가에 따라 의학적인 병리현상의 발생빈도가 가속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 경우에는 두통이나 어깨결림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한다.이것은 주로 외출부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초고층 주거생활의 스트레스 등이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직접적인 병리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시카고의 존 헨콕 센터는 45층에서 92층까지가 초고층 아파트인데, 1500여 명의 거주자 중 어린이는 불과 2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초고층 아파트가 어린이의 주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이다.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하여, 이를 다소나마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부족한 접지성을 보완하고 주호 밖으로 영역을 넓혀 주려는 뜻에서, 아파트의 옥상층과 중간층에 놀이터나 정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시설은 시끄러운 소음원이 될 수도 있고, 은폐될 경우에는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도 있으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현재 초고층 아파트의 몇몇 사례에서는, 모처럼 계획된 중층의 놀이터가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공간의 낭비만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서는 인접된 주호에 미치는 소음과 진동, 생활상의 불편, 그리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계획된 놀이터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거주자들의 감시가 경비원과 주민의 시선이 쉽게 미칠 수 있는 1층 출입구 주변에 소규모 유아용 놀이터를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있다.한편,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고소 공포증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창이나 복도난간의 경우, 높이와 개폐방법을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초고층에서는 풍속이 대단히 강하므로 발코니를 없애고 창문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창문의 일부만 개폐시키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3-2. 단지 내의 범죄 예방인구의 증가는 범죄를 수반한다. 도시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거주인구가 늘면서 단지 내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유는 출입구를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은 곳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주동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은 어린이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도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건전한 근린사회의 조성에 도움이 도고 동시에 범죄예방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결국, 단지 내부공간의 영역성은 범죄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내부공간에 뚜렷한 영역성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러므로 단지계획은 이런 의미에서도 적절한 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대규모 단지에서도 적절한 크기로 공간을 분절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조성기, , 1998, 동명사, 387~391쪽4. 고층 건물의 화재안전 대책요즈음 도시에서는 쉽게 고층 건물에 접할 수 있으며, 초고층 주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층 건물은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의 위험도 그만큼 높다. 그러나 우리는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소방법 제 10조 1항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을 고층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소방장협회의 생명안전코드에서는 5층 이상 정도를 고층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에서는 용도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방계단을 두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사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건물의 구조의 복잡성, 불특정다수인의 출입, 가연물질의 산적 등으로 유사시의 대비에 허점이 있다.4-1. 고층건물의 화재추이고층건물의 화재추이는 가연물의 양과 산소공급정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건물내부의 가연물에 착화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산하고 연소를 시작하면서 흰연기를 맹렬히 분출한다. 이 흰연기가 증기가 되고, 다시 흑색연기로 변한다. 중기에는 연기가 유리창을 파괴하고, 개구부로부터 흑색연기를 심하게 분출한다렵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 시장 점유Ⅰ. 서론당신은 일년에 몇 편 정도 보는가? 그리고 그 중에 한국 영화는 몇 편이며, 할리우드 영화는 몇 편 정도 되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리우드의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상당히 거대했다. 요즘 들어 한국 영화가 작품성으로 기술적인 면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할리우드의 영화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른 문화적 영향도 상당하다.이에 우리 조는 할리우드 영화의 우리나라 도입에서부터 스크린 쿼터에까지 할리우드 영화에 따른 문화적 종속 현상과 이에 한국 영화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할리우드 영화의 도입.1) 전후 사회의 미국영화 유입(영화법 이전)할리우드 영화가 유럽시장을 장악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와 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전쟁 때문에 열악해진 유럽의 제작환경을 틈타 미국 자본이 침투하여 유럽의 외화시장을 장악해 버렸던 것이다. 한국 역시 한국전쟁 직후 외화시장을 거의 할리우드에 내주다시피 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어왔으며, 1988년 9월 24일에 UIP의 직배영화 가 개봉된 이후 보다 심각한 외화시장 장악이 진행되었다.할리우드 영화는 국내 외화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국내의 외화시장이 할리우드 영화에 의해 지배된 데에는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내부적 요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이다. 물론 1900년 대 초부터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이 있어 왔으나 이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상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1930년대 일제의 대동아정책 이후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은 거의 차단되었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할리우드 영화가 다시 물밀 듯이 밀려 들어왔으며, 한국전쟁으로 주춤한 뒤 전후 다시 활발하게 수입되기 시작하였다.해방 이후의 외화 수입업에는 특정한 제한 없이 추첨 제도와 추천 제도에 의해 수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영으로 현재 5개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국내 지사가 설치되어 미국 영화의 한국 직배를 하고 있다. 시장 개방 당시 한국경제는 1986년 9월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 국제경제 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당시 UR의 타결에 따른 주요 상황 변화는 ①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에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이행 ②무역, 환경, 노동, 기술정책, 공정한 경쟁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 ③시청각서비스 협상에서 EU와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립 등이다.이와 더불어 미국 영화 수출협회(MPEAA)는 두 차례의 한미영화협상을 통한 시장 개방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MPEAA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1984년말 연간 40억 달러인 점을 들어 MPEAA 회원사에 대해 조약당사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불공정한 수입규제와 검열 및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상공부 무역대표부에 한국을 제소하고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 한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5년 열린 제1차 한미영화협상에서 다음 사항들이 합의된다. ① 외국영화사의 국내 영화업 허용 ②수입편수 쿼터제 및 외화수입가격 상한제 폐지 ③국산영화 진흥기금 자진납부제 폐지(외화수입 편당 1억원)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 영화법) 최초의 영화법 - 1962년 1월 20일 제정 : 1조와 19조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조항.1차 개정 - 1963년 : 기업화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띔.2차 개정 - 1966년 : 스크린쿼터제 도입3차 개정 - 1970년 : 국산영화제작 상영편수 조절제도 도입4차 개정 - 1973년 : 2차 개정 이후의 전면 개정, 영화진흥공사의 설립이 주 내용5차 개정 - 1984년 12월 : 국가 영화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6차 개정 - 1986년 : 외국인에게 영화업 개방, 외국영화 수입시 국산영화진흥자금 납부제도 폐지개정과(1986.12.31), 미국영화사의 국내영업 위한 등록(UPI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영화인들의 저항은 상당한 것이었다. 영화인, 영화업자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한국영화제작협동조합에서는 UIP영화 상영관에 대한 영화공습 중지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제작자와 극장주의 이해가 달랐던 만큼 이후의 대응은 변하기 시작했다. 할리우드 직배사에 의해 대작외화들의 수입이 독점되면서 미국영화의 수입 흥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할리우드 영화 대신 홍콩영화나 유럽영화를 수입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영화관계자의 반발이 있었으나 극장업자의 이탈로 반대 움직임은 점차 약해졌다.이후 1993년까지 5개의 직배사가 등록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11월, 서울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은 서울극장에서 UIP영화인 이 상영되어, 서울지역에서만 98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직배영화사는 한국 상륙을 안정적으로 이룩하기에 이른다.2. 할리우드 영화 도입에 따른 문화적 종속한국전쟁 이후 국내 외화시장을 68%나 점유해 온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의 정신문화에 끼친 악영향을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배적인 현상을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용자인 관객과 한국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수용자인 관객의 측면에서 할리우드 영화는 국내 외화시장의 장악이라는 표면적 현상 외에도 왜곡된 시각을 관객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 속의 일상적 모습들, 즉 자동차나 의상, 음식, 짐, 각종 상품 등이 맹목적 동경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멋진 차를 본 관객은 그 차를 갖고 싶다는 문화적 동화 과정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욕구는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차를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차를 갖고 있는 계층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미국 차이며 관객의 미국 차에 대한 동경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은 없는 것이며, 국산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 할리우드 영화의 고도로 체계화·장르화된 내러티브 구조는 기본적으로 균형-파괴-해결의 구조를 지니는데, 이러한 단선적 구조는 관객으로 하여금 수동적 자세를 지니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환상이나, 현실에 대한 왜곡, 편향된 이데올로기의 주입, 문제 해결을 위한 등장 인물의 영웅화, 소비지향적 요소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다. 화면 구성 방법, 카메라 이동, 편집 등의 기술적 요소들도 이러한 내러티브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 영화는 이 또한 철저하게 추종하고 있다.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 영화사들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제6차 개정 영화법에 의한 외화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기본 틀이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제6차 개정 영화법이 시행된 1987년의 경우 할리우드 영화가 외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그 전해인 1986년의 75%보다 다소 점유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편수는 38편에서 57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결국 외화시장이 개방된 이후 1987년도의 국내 외화시장은 할리우드 영화와 그 아류인 홍콩영화(17편, 20%)가 장악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이처럼 미국의 메이저에 의해 국내 외화시장이 장악되고 제작에까지 자본이 침투할 경우 그야말로 일제시대의 언어말살정책에 버금가는 문화 종속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영상매체가 한 나라의 문화에 미칠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는 제작자, 배급업자, 흥행업자들의 자각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앞서 현행 영화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영화인들, 특히 제작자들이 미국 영화의 직배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계의 자생력의 결여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대부분의 영화사가 국산영화 제작만으로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개방 이후 발생한 이슈1) 영화 「TITANIC」과 달러 유출「TITANIC」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을 남겼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고르라면 2억8,000만 달러라는 헐리우드 사상 최고액의 제작비다. 이 정도의 제작비를 들이고도 이익을 남기려면 그만큼 엄청난 관객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타이타닉'은 미국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다. 보통 2만장 정도 팔리면 잘 팔렸다고 할 예매표가 18일까지 8만5,000 장이나 나갔을 정도이다. 예매표 판매기간도 `표를 팔라'는 관객들의 아우성으로 개봉 10일전인 11일부터 시작됐다. 헐리우드 대작들도 예매시작이 개봉 3일전 정도에 불과한데 말이다. `타이타닉'은 들어 간 돈의 막대함 뿐 아니라 실제로 대단한 수작이란 평가를 받는다. 탄탄한 스토리에 스펙터클한 화면, 감동적인 로맨스까지 곁들여져 있다. 아카데미상에도 무려 14개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거기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언론매체들이 호평을 연발했으니 영화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쯤 관심을 갖게 될 만하다.IMF 한파니 부도사태니 해서 삭막해진 현실에 그나마 이런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잠시라도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문화상 품의 사회적 의미는 그러한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광하는 분위기에는 분명 암울한 사회상황도 어느 정 도는 투영돼 있을 터이다. 이 정도면 타이타닉은 상업적 성공을 떠나 나름대로 제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영화기자의 심정은 씁쓸하다.최근 한국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타이타닉의 영화적 우수성과 한국의 사회적 조건이 맞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지금 다른 편에서는 전 국민적인 금모으기운동이 한창이다. 아이들 돌 반지며 개인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기념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한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달러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타이타닉은 직배사를 통해 수입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장료 수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