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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공원녹지경관계획에 대한 연구
    인천의 공원?녹지계획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I. 서론1.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공원?녹지계획을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인천시의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의 공원?녹지계획에 대해 제언하는 데 있다.2. 연구범위연구 내용중 공원계획은 테마공원, 소공원, 옥상녹화에 한정하며, 지역적인 문제는 인천시에 한정한다.3.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인터넷자료를 이용하였다. 문헌자료는 학술잡지와 단행본(도시계획론 등), 남구청발간자료(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 남구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는 인천시의 공원 및 녹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는데, 인천시청에서 발간한 시정백서 등을 활용하였다. 인터넷자료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국회도서관, 서울대도서관, 테마공원사이트(아인스월드, 조각공원, 선유도공원, 대나무숲공원, 미로공원 등)를 참고하였다.II. 공원녹지의 일반적 고찰1.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계획 방향: 녹지네트워크1) 도시 녹지네트워크광역적 네트워크화로서의 그린 네트워크화는 현재 독일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지역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으로 도시주변의 산으로부터 도심까지 연결하거나 교외의 농촌에서 시가지 중심부까지, 또 하천, 늪지, 습지 및 초원 등 핵, 선, 거점, 점과 생태통로 등에 의해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전체의 네트워크와 산, 도시, 하천, 농지 각각의 네트워크의 구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녹지네트워크2) 도시 녹지네트워크의 요소도시내의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에 모색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생태통로의 설치와 비오토프의 조성, 자연형 공원의 조성과 재생, 녹지거점의 설정, 상징공원의 설정, 생태공원의 조성, 녹지코리더 및 녹도의 조성, 가로수의 생태적 정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의 재생, 생태적 연못의 재생, 주택벽면의 녹화, 옥상녹화, 주 현실도피, 명성, 흥분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현숙(1997)은 주제에 따른 환경과 놀이와 이벤트 등 모든 시설과 분위기를 만들어 전체를 구성, 운영하는 레저를 위한 파크 형식으로, 레저와 함께 유익한 정보나 지식을 부여함으로 휴식과 재창조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엄서호.서천범(2001)은 쇼와 이벤트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일정한 주제로 전체 환경을 만들면서 쇼와 이벤트로 공간 전체를 연출하는 레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주제공원의 정의구분연구자내 용국내이연택(1985)스릴, 환상, 그리고 깔끔함과 친밀한 분위기라는 테마에 바탕을 둔 하루종일의 건전한 가족여흥을 제공하는 곳김성혁(1994)테마를 만들고 전시장, 탑승물, 쇼핑, 레스토랑 등을설치하는 것정재선(1995)어느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환경과 위락시설 및 이벤트를 설정하고 분위기를 연출하여, 전체를 일관성 있게 구성, 운영하는 레저파크의 형식으로 시간을 초월한 거대한 폐쇄된 공간김재민(1996)관찰대상이 되는 특별한 주제를 중심으로, 유원지로부터 발전한 공원의 한 형태로서 가족 여흥의 장소이며, 방문객에게는 현실도피, 명성, 흥분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조현숙(1997)주제에 따른 환경과 놀이와 이벤트 등 모든 시설과 분위기를 만들어 전체를 구성, 운영하는 레저를 위한 파크 형식으로, 레저와 함께 유익한 정보나 지식을 부여함으로 휴식과 재창조 기회제공엄서호.서천범(2001)일정한 주제로 전체 환경을 만들면서 쇼와 이벤트로 공간 전체를 연출하는 레저시설국외Cameron(1981)방문객 유치사업에 포함되는 몇몇 주요시설중의 하나로서 일정지역에 만국박람회로부터 위락공원, 지역박람회, 박물관이나 동물원 같은 문화적이거나 기타 비영리적 시설물까지 포함하는 관광산업Torkildson(1983)스릴, 환상 그리고 깔끔함과 친밀한 분위기라는 주제를 기초로 한 하루종일의 건전한 가족여흥을 제공하는 것Vogel(1985)티켓이나 음료를 판매하는술관?조각공원의 현황분포지역조각공원명공원수서울특별시서울 올림픽 조각공원, 마로니에 조각광장, 성곡미술관 조각전시장, 호텔 신라 조각전시장4인천광역시인천 조각공원1부산광역시부산 대청 조각공원, 부산 올림픽 조각공원, 부산시립미술관 조각전시장3광주광역시광주 상무 조각공원1경 기 도광주 도자기 엑스포 조각공원, 김포 조각공원, 수원 올림픽 조각공원, 이천 설봉 조각공원, 일산 호수 조각공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조각전시장, 모란미술관 조각전시장, 목암미술관 조각전시장, 장흥 토털미술관 조각전시장, 호암미술관 조각전시장10경 상 남 도남망산 조각공원, 연지 조각공원, 문신미술관 조각전시장3경 상 북 도김천 강변 조각공원, 안동 조각공원, 선재미술관 조각전시장3충 청 남 도구드래 조각공원, 조치원 홍익대학교 조각공원2충 청 북 도속리산 조각공원, 충주호 조각공원, 탄금대 조각공원3전 라 남 도유달산 조각공원, 주암호 조각공원2전 라 북 도금구원 조각공원, 사선대 조각공원2강 원 도공지천 조각공원, 속초 조각공원, 오크벨리 조각공원, 정동진 조각공원4제 주 도제주 조각공원, 신천지 조각공원2합 계40다. 위락공원놀이기구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미국의 디즈니랜드, 우리나라에서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이 해당된다.라. 역사건물공원역사건물 및 역사공원이 있는데, 역사공원은 창덕궁이나 덕수궁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문화재 및 관광지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테마공원 중 역사공원을 제외한 역사건물을 주제로 하는 역사건물공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마. 하나의 주제를 가진 다양한 테마공원최근에는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감각공원(영국 어비공원)이나 애니메이션 주제공원, 대나무숲공원, 미로공원, 딸기공원, 큰바위얼굴공원 등은 하나의 주제로 공원을 형성하여 주목받고 있다.3) 소공원이란?4) 옥상녹화란?(1) 옥상녹화의 정의옥상녹화란 건물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 인공지반 상부에 흙을 적재하고 잔디나 초목을식물이 서식하며, 관찰데크(마루)와 관찰로를 조성하여 가까이에서 자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샛강의 생태지도(2) 선유도 공원(재활용생태공원)선유도공원은 1965년 양화대교와 1978년 선유정수장이 자리잡음으로써 자연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그 후 2001년 9월 정수장이 강북정수사업소로 기능 통합과 함께 시설이 이전되면서, 본래의 모습을 복원하기보다는 정수장 건축물과 각종 구조물을 활용한 도심지 내 환경교육 장소로 이용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위한 정수장을 사용되다가 2000년 12월 폐쇄된 뒤 서울특별시가 공원으로 꾸몄다.생태공원의 관점에서 선유도 공원은 기존에 있던 정수장의 여러 시설들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물’이라는 주제로 공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시설은 생태공원이 갖는 최소한의 에너지 투입이라는 원칙이나 소재의 생태계 내에서의 활용 등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다.선유도 공원은 정수장의 기존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물"이라는 주제로 환경물놀이장, 수생습지원, 농축장을 활용한 원형소극장 등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었다. 정수장의 파이프라인이나 도수로를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습지의 형태로 꾸며놓았고,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 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벽과 기둥 등의 여러 가지를 활용하여 심미적 가치를 높인 조형물로 바꿔 놓았다. 또한 거기에다 각종 야생화나 수생식물 등 우리 고유의 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친화력을 키우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 점도 돋보인다. 공원 내에 사용된 각종 소재도 비싸거나 화려한 것을 피함으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듯이 보인다. 특히 진입교량인 보행자 전용다리인 선유교는 원목을 사용하고 중앙 부분을 높여서 탁트인 조망과 소음 방지를 위한 유리 방음벽과 인동덩굴의 식재 등 상당한 환경적인 고려가 돋보인다. 또한 선유도 서측 둔치의 자연초지 방향의 옹벽 일부를 절개하여 옹벽의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 단절득층이 사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기존 전원풍의 19세기형 공원(뉴욕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 룩셈부르크공원 등)인 자연공원의 개념을 벗어나 사용자의 문화적 코드(code)와 과학기술의 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상되었다. 나팔 모양의 외관을 지닌 음악관은 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빛나는 구(毬)로 장식된 과학관은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랜드 홀은 19세기 우시장 건물의 원래 모습을 간직한 채 각종 문화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철골조로 개·보수되어, 현재 전시·공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의 소요기능 변화에 따라 이전된 폐시설을 이용한 공원화 사례이다. 라 빌레뜨의 과학관 내부(왼쪽)와 그랜드 홀 야경다. 나고야의 ‘노리다케 공원’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고궁이 아니라 최근에 조성된 공원이라면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리다케 공원은 이 같은 ‘일반론’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노리다케 공원은 일본 최대의 요업 전문 업체 ‘노리다케 사(社)’가 자사 공장 터를 공원으로 바꿔 놓으면서 만들었다. 산업 현장이 문화 명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1904년 현재의 노리다케 공원 부지 위에서 창업한 노리다케 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싼 지가와 노동력을 찾아 일본 규슈 및 스리랑카, 필리핀 등지로 생산 공장을 이전, 나고야의 공장은 점점 더 빈 공간이 늘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본사 사무동 정도의 공간만 남고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큐슈와 해외로 완전 이전됐다. 노리다케 사는 공장 이전이 종료되자 ‘놀라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5억 엔(26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공장 터를 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것이다. 4만 8000㎡에 이르는 넓디넓은 터인 데다 JR(일본의 고속철인 신칸센) 나고야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인 역세권임에도 회사는 지역 환원을 망설이지 않았다. 2001년 10월 5일 이 공원은 문을 열었다. 기업이 결심한다.
    사회과학| 2005.09.04| 35페이지| 8,000원| 조회(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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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I. 서론참여정부는 다른 정권보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정부 1년 동안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본질?역할적 관점과 관계유형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질?역할적 관점은 법률적 시각에서, 관계유형적 관점은 분권화의 정도(조직, 사무, 재정)와 상호관여의 정도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분석한다.II.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1.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제 이론의 검토중앙-지방관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은 본질?역할적 관점과 관계유형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대한 이론 비교관점유 형내 용본질?역할적관점법률적 관점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적 존재임.이중국가론적 입장중앙은 사회적 투자기능, 지방정부는 사회적 소비기능 제공함.사회관계적 관점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설명.관계유형적관점라이트의 모형내포관계모형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일방적 의존관계와 수직적?계층제적 형태를 취함.분리관계모형지방정부의 권력유형은 자주적인 형태를 취하며,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갈등이 표출되는 과도기적 정부간 관계를 설명중첩관계모형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성숙된 정부간 관계를 설명.챈들러행정기관모형중앙정부가 정책의 결정?집행을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집행만 담당함.동반자모형, 대리인모형중앙의 집권적 현상을 인정하면서 지방정부의 다양성 강조함. 동반자모형은 운영상의 재량권에, 대리인모형은 제도적 재량권에 초점.상호공존모형지방정부를 통치주체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자원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존하는 형태.수직적 행정통제모델, 수평적 정치경쟁모델, 상호의존모델현대국가에서는 상호교류를 전제로 한 상호의존모델이 바람직함.2. 연구분석을 위한 기본틀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연구분석을 위해 본질?역할적 관점에서는 법률적 시각을, 관계유형적 관점에서는 분권화의 정도와 관여의 정도를 변수로 선택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한 기본 변수분석 관점분석 기준분석 변수본질ㆍ역할적 관점법률적 시각자치입법의 수준 및 정도관계유형적 관점분권화의 정도기능, 조직, 재정 자율성 정도관여의 정도중앙과 지방의 관여 형태III. 참여정부의 중앙-지방관계 분석1. 법률적 시각에서 중앙-지방간 본질?역할 관계 분석(자치입법 수준)자치입법 수준은 첫째, 지방정부의 사무가 3할에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수준도 3할 내외이다. 둘째,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의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에서 재의요구 및 제소현황을 보면,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지시가 단체장의 자체 재의요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기초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소가 이루어졌다. 이는 행정계층별 수직적 통제가 자치입법에 많은 제약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방에서 벌칙을 정할 수 없고,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만을 부과할 수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라고 규정한 일본보다 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다.참여정부에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분권화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하였으나,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입법자율성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2. 관계유형적 관점에서의 중앙-지방관계 분석1) 분권화 정도에 근거한 중앙-지방관계 분석(1) 기능적 분권화의 정도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1994년에 75%:25%에서 2002년에 73%:27%로 지방사무의 비율이 약 2%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을 2006년까지 단계별로 제정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0.7%:29.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노동부 등 24개 부처 산하 6,541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의 존재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중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중행정, 중복행정, 행정의 종합성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2) 조직적 분권화의 정도자치조직권의 현상은 첫째, 지방정부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위치는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둘째, 현행 법령은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승인 등 직접적 관여로 인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비탄력적이다. 셋째,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직 및 역할기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는데, 실제로 지방과 관련된 관련부처와의 조정기능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지 못한다면 중앙통제적 요소는 그대로 잔존하게 된다.결국 지방분권특별법에 명시되어있는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직접 승인 권한을 재검토하여 기구와 정원운용상 지방정부간 형평을 요하는 부분의 기준만을 관리하고, 세부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3) 재정적 분권화의 정도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002년 대비 2003년의 예산증가율은 중앙정부의 경우 6.7%, 지방정부의 경우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은 국가 총예산규모 중 약 33%만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20정도로 국가재정이 절대적으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중심의 구조하에서 지방의 재정분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간의 재정격차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셋째, 지방교부세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내국세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내국세 총액이 11.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8.7%정도 증가하고 있어 교부세 증가율이 내국세 증가율에 미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5년부터 15%에서 18.3%까지 상향조정되지만, 양여금의 재원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된 것에 따른 수치상의 상향 조정이므로 재정 분권화를 위한 조치로서는 미흡하다. 넷째,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주세 전액과 교통세의 14.2%, 농어촌특별세의 0.153%이다. 이중 지방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되어 지방의 재량에 따라 추진되며,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라 시행된다. 문제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입되는 금액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에 따라 실시되므로 재정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며, 국고보조금 신청시 의무적인 지방비부담으로 지방재정이 경직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출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특정보조금보다는 일반보조금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관여의 정도에 근거한 중앙-지방관계 분석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유형을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으로 구분하여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사무배분이 3할정도만 자치사무임을 감안하면 중앙의 권력적 수단에 의한 관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도 권력적 관여수단이 비권력적 관여수단보다 많이 사용된다는 응답이 약 60%에 이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국가의 감독이라는 용어대신에 국가의 관여로 표현을 하고 있다. 셋째, 비권력적수단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타성적 관행에 의해 비권력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관여규정은 있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관여규정은 부재하여, 궁극적인 협력형태를 이루기 어렵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할 중앙부처가 개별법에 의해 관여하고 있어 중복행정이 이루어지고, 중앙부처간의 이해대립으로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정책형성과정에서도 종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사회과학| 2005.06.03| 4페이지| 2,000원| 조회(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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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모색: 제3섹터를 중심으로*)I. 서언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의 노력만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한 재정력 확충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여건이 열악하므로 사업참여 주체는 官과 民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官과 民의 합동 전략의 방안 중 하나가 제3섹터형의 기업 창출과 운영이다. 이것은 官의 한계를 보완하고 民의 장점을 수용하고 조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섹터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현황,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II. 제3섹터에 대한 이론적 논의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게 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기지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해야 할 것이나, 이를 위한 재정상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현재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8.5%로 가장 높고, 전남이 20.3%로 가장 낮았다. 또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45개(58.5%)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은 지방세가 33.0%,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세외수입이 33.2%, 정부지원금이 27.9% 등으로 나타났다.지방재정의 빈약함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지방세 수입을 통한 재정확충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주성을 제약한다는 점, 후자의 경우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저항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방안은 지방세 수입의 확충보다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저항감도 줄일 수 있는 세외수입의 방안(경영수익사업, 지방공기업 활성화, 제3섹터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지방의 재정은 지방세, 국고보조금, 사용료, 수수료, 지방채, 지방교부금 등에 의해 충당되어진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의 자주성 및 원활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용료?수수료는 실비변상적이고, 지방채는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순수한 자치재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항목들 중 지방세가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라 할 수 있다.그동안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목의 재조정을 통한 방안,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한 확충방안, 신 세원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져 왔다. 이중 새로운 세원의 지나친 개발이나 공공요금의 인상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과 저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하며, 계속적으로 확대개발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과의 마찰 및 저항도 적으며, 재정확충과 동시에 공공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세외수입 항목들은 지방공기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3.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1) 제3섹터의 개념과 설립배경제3섹터는 제1섹터로서 공공부문과 제2섹터로서 민간부문이 아닌 제3의 영역을 일컫는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자발성에 근거한 민간의 비영리목적의 단체(종교법인, 소비자단체, 주민운동조직, 권리옹호단체)를 의미하며, 일본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방식의 조직을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동출자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외에 재단 및 사단법인체를 포함하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의미와 기업체만을 지칭하지만 출자외에 경영등의 다른차원의 혼합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의 ’공사혼합기업’의 두가지 용어로 제3섹터가 사용된다.설립배경은 첫째, 지방정부와 주민의 역할 및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상호 협력체제를 인정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도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공공부문의 한계(정부실패)와 민간부문의 성장에 의해, 정부기능의 민간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런 정책조치들에 의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유료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공공민간의 혼합방식에 의한 사업주체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셋째,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투자능력 부족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모색하게 되었다.2) 제3섹터의 유형제3섹터형의 유형을 사업분야별, 설립목적, 주도적 역할, 이윤추구에 의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제3섹터의 유형구분종류예사업분야별 분류지역개발형컨벤션 센터의 건설, 시가지 재개발, 공단조성, 공항 및 철도건설기업경영형재개발 빌딩건설, 특정 지구의 재개발, 특산품 개발 및 판매, 정보서비스 산업, 연구개발시설운영형재개발빌딩관리, 교통시설의 수탁?운영, 스포츠센터설립목적에 의한 분류현상유지형지방철도, 지하철, 환경보전, 사회복지사업성장발전형지역진흥, 산업유치주도적 역할에 의한 분류공공주도형, 공사공동형, 민간주도형이윤추구에 따른 분류수익환원형, 수지균형형, 공공지원형3) 제3섹터의 특성 제3섹터의 장점과 단점장점단점1. 민자유치를 통해 대규모 사업 수행 가능2. 신축성 있는 조직3. 창의력과 함께 정부의 출자와 보호를 받으므로 국책수행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됨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2. 민주적 통제의 곤란성3. 공공부문의 과잉개입4. 다수의 부실기업 발생가능III. 제3섹터의 운영현황1. 제3섹터의 법적기초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제3섹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5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을 통해 지장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출연하면 지방공사가 아닌 민관공동사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섹터의 법적 기초구분법내용단서조항출자에 관한 규정지방재정법제15조 제1항법령의 규정에 의해 출자할 수 없다고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출자지분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2항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제79조의 2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2. 제3섹터의 현황1999년 4월 1일 현재 지방공사형태의 기업 63개 중 지자체 50%이상 출자 공사형태의 제3섹터는 8개이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30개 중 지자체 25-50%미만 출자의 주식회사형 제3섹터는 22개, 지자체 25%미만 출자의 주식회사형 기업은 8개이다. 제3섹터는 지방공사형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형태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공사형태보다 주식회사의 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출자액에 따른 제3섹터의 사업분야출자액에 따른 구분사업분야개수(개)지자체 50%이상 출자(공사형태의 제3섹터)농림?축산업 생산판매, 교통?관광사업8지자체 25-50%미만 출자(주식회사형 제3섹터)무역, 농산물?관광, 장례업, 용역업, 정보---------------------------------------------------------------------정보사업: 지역종합정보제공, 무역거래 알선?지원-먹는샘물개발: 먹는샘물개발?판매, 청량음료제조?판매-지역난방: 지역난방 집안에너지 공급-관광개발: 관광위락시설설치운영, 관광지원개발-물류센터: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축수산물 물류센터관리?운영-장례식장: 장례식장업 및 장의용품판매-농축수산물 유통?가공: 표고버섯직영재배, 도축사업, 농특산물 직매장운영-지역개발: 공장용지개발분양, 토지개발-운수사업: 여객터미널사업-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사회과학| 2005.06.03| 5페이지| 2,000원| 조회(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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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반응성과 그 함의*)I. 들어가며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가 지방의 부족분을 단순히 보전해 줄 경우 지방은 지출을 늘리거나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태만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다. 1997년부터 적극적인 지방의 자구노력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당초 4개 항목이었던 것이 2003년 현재 13개 항목으로 확장되었다. 인센티브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으나 아직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에 대한 지방정부 반응정도에 대해 살펴본다.II.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의 현황1. 보통교부세 내의 인센티브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여 부족액의 일정부분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는 부족액에 대해 무조건적인 교부를 할 경우 지방은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방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도덕적 해이 방지 인센티브는 기준재정수요를 늘리고 기준재정수입을 줄임으로써 교부세를 더 받으려는 hidden actions을 방지하려는 소극적인 인센티브이다. 자구노력 유도 인센티브는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줄이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정리하였다. 보통교부세 배분과 관련된 인센티브도덕적 해이 방지자구노력 유도기준재정수요산정?표준적 수요측정(표준정원 및 표준단가 적용)?지방공무원정원 감축?비정규직공무원 감축?경상경비 절감?상수도요금 현실화?읍면동 통합?지방청사관리적정화기준재정수입산정?표준세율로 지방세수입산정?지방세수 등의 80%만 포함?지방세 징수율?주민세 개인균등할?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탄력세율?수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비해 인센티브제가 지나치게 클 경우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반면 인센티브가 너무 작은 경우는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보통교부세에 적용된 인센티브의 크기는 총인센티브와 인센티브는 2001년 대비 19.26%, 38.80%증가한 반면, 역인센티브는 15.69%감소하였다. 또한 시에 가장 많은 금액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센티브의 28.12%, 전체 역인센티브의 44.71%에 해당한다.(표-2 참조)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부여 현황(단위 : 백만원, %)총인센티브인센티브역(逆)인센티브비 고(2001년 총인센티브)합 계871,059651,490221,398728,087특별시177,015148,12428,89140,508광역시143,83090,68353,147154,515도150,426122,19128,235132,195시273,623183,19191,468268,467군126,165107,30119,657132,402자료 : 행정자치부(2002 a), 「보통교부세산정 내역」에서 정리아래에서는 절대액인 인센티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 보통교부세액과 비교하고 있다. 먼저 기준재정수요액과의 비교를 통해서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 대비 총인센티브는 1.70%이며, 특별시와 시 지역의 총 인센티브가 1.81%로 가장 크다. 전체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요인센티브는 1.57%이며, 특별시의 수요인센티브가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수입인센티브는 1.90%로 군 지역의 수입인센티브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3참조)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 대비 총인센티브 크기(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액(A)총인센티브(B)비(B/A)%비 고2001년 비(%)합 계51,394,506872,8881.701.59특별시9,767,669177,0151.810.48광역시8,500,012143,8301.691.88도9,620,502150,4261.561.55시15,162,2 크기는 8.22%이다. 지역별 보통교부세액은 하위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절대액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액 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보통교부세액 대비 총인센티브 크기가 광역시의 경우 35.97%로 보통교부세액의 상당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4참조) 보통교부세액 대비 총인센티브 크기(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액(A)총인센티브(B)비(B/A)%비 고2001년 비(%)합 계10,622,860872,8888.227.86특별시0177,01500광역시399,813143,83035.9749.45도1,910,748150,4267.878.08시3,730,914274,6597.368.30군4,581,385126,9582.773.25자료 : 행정자치부(2002 a), 「보통교부세산정 내역」에서 정리III. 인센티브 항목별 반응정도인센티브의 효과성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의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반응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이라면 교부단체의 경우 반드시 반응할 것이며, 불교부단체의 경우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보통교부세 배분대상 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6개와 기초자치단체 시?군 164개이며, 이 중 불교부단체는 10여개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구별하여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에 따른 자구노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자구노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인센티브 항목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지방공공청사 적정화,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 개인균등할, 종토세 과표현실화 등 7가지 이다.먼저 광역단체의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에 대해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불교부단체는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률이 컸으며, 경상경비 절감 정도 및 지방공공 청사 면적도 더 크게 줄었다. 수입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과 주민세 개인균등할 적용률이 교부단체 보다 높았다. 교부단체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과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이 불교부단체보다 높았다. 그러나요금을 더 많이 현실화하였다. 불교부단체는 경상경비가 덜 증가되었고, 지방공공청사 면적도 덜 증가하였다. 지방세 징수율과 종토세 현실화율도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보다 적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 결과들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만 5% 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항목은 자구노력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구조상 자구노력 유도 정도가 교부단체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석결과에 따라 교부단체가 자구노력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과 기초단체의 지방공무원감축뿐이다. 다른 항목들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불교부단체의 자구노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력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건전재정 인센티브 항목에 의한 자구노력의 유인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IV. 인센티브 반응 정도에 대한 공무원의 의견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간의 인센티브 반응정도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인센티브 반응정도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설문을 통해 인센티브제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지정도, 인센티브로 인한 보통교부세 영향, 자구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정도, 실무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다.분석결과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됨으로써 얼마만큼 보통교부세가 변화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48.6%가 증가하였다고 답한 반면, 44.4%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담당공무원이 인센티브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에 대해 안다고 답한 경우가 59.7%로 가장 많았으나,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27.8%에 이르고 있다. 자구노력 정도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정도는 51.4%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고, 48.6%는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항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답이 37(2.8)-2(2.8)약 간 증 가2(2.8)1(1.4)14(19.4)18(25.0)35(48.6)영향없다-2(2.8)13(18.1)17(23.6)32(44.4)감 소--2(2.8)1(1.4)3(4.2)상당히 감소-----전 체2(2.8)3(4.2)31(43.1)36(50.0)72(100.0)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제 인지 정도(단위 : 명, %)구 분광역시도시군전 체잘 안다2(2.8)-4(5.6)3(4.2)9(12.5)안다-2(2.8)17(23.6)24(33.3)43(59.7)모른다-1(1.4)6(8.3)9(12.5)16(22.2)전혀 모른다--4(5.6)-4(5.6)전 체2(2.8)3(4.2)31(43.1)36(50.0)72(100.0) 자구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 정도(단위 : 명, %)구 분광역시도시군전 체매우 그렇다--1(1.4)-1(1.4)그렇다2(2.8)2(2.8)14(19.4)18(25.0)36(50.0)그렇지 않다-1(1.4)16(22.2)18(25.0)35(48.6)전혀 그렇지 않다-----전 체2(2.8)3(4.2)31(43.1)36(50.0)72(100.0)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단위 : 명, %)구 분광역시도시군전 체항목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1(1.0)1(1.0)4(3.9)2(2.0)8(7.8)재원 규모가 작다1(1.0)2(2.0)4(3.9)18(17.6)25(24.5)항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1(1.0)-16(15.7)21(20.6)38(37.3)내용을 잘 모른다--3(2.9)11(10.8)14(13.7)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없다1(1.0)1(1.0)9(8.8)6(5.9)17(16.7)전 체4(3.9)4(3.9)36(35.3)58(56.9)102(100.0)이상의 결과는 인센티브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응답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가 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44.4%의 응답, 인센티브제를 모른다는 27.8%의 공무원있다.
    사회과학| 2005.06.03| 5페이지| 2,000원| 조회(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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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 독일의 구역자치제도를 중심으로*)I. 서론본 논문은 지방분권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를 위한 구역제도에 대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함을 독일의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지방정부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있었으며, 1990년대에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에 대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도르트문트시와 뮌헨시, 함부르크시의 구역자치제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II. 독일에서 구역제도의 의의와 목적. 한계1. 구역제도의 의의구역제도는 1808년에 도입된 프로이센 도시법에 이미 구역에 대한 법적 규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행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은 주마다 구역의 조직이나 권한 및 설치여부가 상이하다. 모든 주에서 공통적인 것은 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계층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은 갖고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만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2. 구역제도의 목적구역제도는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첫째, 자기책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구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역의회는 전체 지방자치에 대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분 반영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런 구역의회를 통해 구역민들은 일정한 활동재량과 자기책임을 보장받게 된다.둘째, 주민에 가까운 지역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역에는 구역행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구역행정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근접성이 높아진다.셋째, 구역제도가 시민참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구역 수준에서 지역문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결정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역의회에서는 주민회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위원회회의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주민의 질의나 제안이 회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나 동네발전에 대한 질문 등이 중심이 되며 사소한 많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다.3. 구역제도의 한계구역제도는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구역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역의 다양성과 자율성 및 주민근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법인격은 지방자치단체만 가지며 구역은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둘째, 본청행정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역의 설치와 자율성의 보장이 본청행정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권화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있다. 구역의 설치로 인해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지방행정의 분권화에 있어서 경비절감, 경제성, 효율성, 주민참여의 증대 등을 조화시켜야 한다.III. 구역자치제도의 내용여기에서는 독일의 도르트문트시와 뮌헨시, 함부르크시의 구역자치제도를 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자치제도 비교도르트문트뮌헨함부르크지역상황-주민: 약 60만명-시구역 12개, 구역의회와 행정사무소 설치-주민: 약 118만명-시구역 25개, 구역의회 구성.-주민: 약 170만명-시구역 7개조직체계-시장: 주민에 의한 직접선출, 집행기관의 수장 겸함.-지방의회: 모든 지방행정에 대한 권한, 의회 위원회나 시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제1시장(지방의회 의장, 집행기관 수장), 그밖의 시장(지방의회에서 선출, 명예직)-의회: 행정에 대한 관여-참사회: 함부르크 주정부로써, 제1시장과 참사회위원으로 구성됨.구역의회의 조직-크라이스 소속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치 재량권-독립시(구역의회): 주민직선으로 구성-구역행정사무소: 시본청의 외청, 구역의회와 관련된 행정사무 처리함.-인구 1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을 설치-인구 10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의회 설치-읍면: 지역 거주민 1/3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읍면회장 선출-구역청: 구역제 배정된 사무 처리-지소: 구역의 행정 수행-구역의회: 주민이 직접선출, 명예직이며 4년 임기, 의결활동지방자치사무의 분권화-구역의회는 지방의회의 전속적인 권한을 제외하고는 구역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구역의회: 청문권, 제안권, 건의궈 가짐.-구역의회 활동에 대해 시장이나 구역의회 의장이 이의권 행사(정지효과)할 수 있음.-어떤 업무를 구역의회에 맡길 것인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구역의회: 의결권, 청문권, 통지권-구역의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음.-구역청: 주어진 업무 자율처리하며, 권한배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구역청의 사무로 추정함, 업무는 법률이 아닌 참사회의 결정에 의해 배정됨.-구역의회: 구역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도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 건의할 수 있음.주민의 참여-주민의 직접참여: 구역차원에서 주민발의, 주민결정, 주민발안, 청원권 인정.-구역의회가 주민총회 소집권 있음.-주민의 직접참여: 주민총회, 주민발의, 주민결정-주민발의, 주민결정(인사, 예산문제는 제외)-구역의회 위원회의 위원을 구역의회의원 외에도 주민 가운데 선임함.구역행정사무소-도르트문트 시에 12개 구역행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업무: 구역의회 후원, 시청행정업무 분장.-구역행정사무소 대신 시청의 분소 설치-분소(민원사무소):구역의회과 관련 없음-구역의회운영사무소: 구역의회를 지원하기 위함.-사회복지시민관: 주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교육적, 주거에 대한 지원-7개의 구역과 15개의 지소, 5개의 분소-구역청: 7개의 구역에 구역청 설치-도심: 구역청이 직접관리.-분소: 일정지역 관할-지소: 지소가 구역청의 업무 처리.IV. 지방자치단체 분권화에서 독일과 한국의 비교1. 분권화와 탈집중화- 분권화: 하급행정단위가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개별화되고 다양한 주민의 정치적 참여 강화함.- 탈집중화: 하부행정단위가 본청의 지시에 구속되어 사무를 처리하고 책임도 본청이 지는 것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주민근접성을 의미함. 분권화와 탈집중화의 개념 비교분권화탈집중화자기책임성ox주민근접성oo통일성xo자율성ox주민의 정치 참여(다양성)ox2. 한국과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행정계층에 있어서 비교도시행정계층함부르크본청, 구역, 지소, 분소도르트문트본청, 구역행정사무소뮌헨구역, 외청한국시, 구, 동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의 비교-독일의 구역과 한국의 구?읍?면의 비교-함부르크뮌헨한국구역:★★☆구역의회:★★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구역의회:★구역행정사무소:☆일반시의 구:☆구역행정청★★읍면:★★★읍면:☆-독일의 분소와 한국의 동의 비교-
    사회과학| 2005.06.03| 4페이지| 2,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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