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미*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5
검색어 입력폼
  • [사회복지] 빈곤아동 평가B괜찮아요
    ▶목 차◀- 서언- 본론Ⅰ. 빈곤의 이론적 배경1. 빈곤의 정의2. 빈곤아동의 특성Ⅱ. 빈곤아동의 실태1.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상의 실태2. 시설보호사업상의 실태3. 결식지원사업상의 실태Ⅲ. 소득보완사업의 종류1. 공적부조2. 사회보험Ⅳ. 빈곤문제 대책 및 소득보완사업 개선방안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활성화2. 시설보호서비스의 활성화3. 시설퇴소아동의 자립 활성화- 결론- 참고문헌서언아동시절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중 중요한 시작의 순간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절 '빈곤'이라는 장애물을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가 어려우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빈곤'이라는 말을 쉽게 접하며 쉽게 사용한다. '빈곤'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기보다는 '가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산업사회가 변화하여 정보화 사회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부를 많이 쌓았다고 하는 요즘 세상에 '빈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있듯이 사회 안에 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국가적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지금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빈곤'이 무엇이며, '빈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을 위한 소득보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본론Ⅰ. 빈곤의 이론적 배경1. 빈곤의 정의빈곤이란 무엇인가? 빈곤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100년 전의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빈곤의 개념과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의 그것은 다르고,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의 개념과 미국사회의 그것은 다르다. 또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 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 빈곤의 개념은 다양할 수 있다. 빈곤이란 개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합치되기가 어렵다. 빈곤은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가 충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아동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교육, 안정된 가정환경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빈곤가족 아동의 경우는 일차적인 욕구의 충족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가능성인 발전성과 지속성이 저하되며 정서적 안정과 창조성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은 아동의 지적발달을 위한 환경의 결손이며, 이는 대체로 문화적 박탈 또는 결손으로 언급되어 왔다.빈곤층 아동들의 사회적, 정서적 특징들을 보면 빈곤층 아동들은 "성취동기"가 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 비난과 승인에 대해서 다소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즉, 간단한 과제수행에 대해 승인이나 비난을 했을 때, 빈곤층 아동들의 수행은 중류층에 비해 비난을 받았을 때는 하락하고,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보다 향상을 보인다는 것이다.또한 빈곤층 아동들은 그 결과로써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같은 빗물질적 보수를 위해 일하고 있을 때보다는 물질적 보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과제를 더 빨리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정서적 측면에서 빈곤층 아동들은 중류층 아동에 비해 보다 충동적이며 큰 충동성은 초기 읽기 상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학업수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부적효과를 줄 수 있다.이와 같이, 빈곤아동들은 학습상황에 필요한 논리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개념화, 추상화가 이루어지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집단응집력이 요구되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상징, 권위에 무조건 반응하며, 부모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공격적, 파괴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인다. 또한 심리적 측면에서는 개별화가 억제되어 자기존중의식이 부족하게 되어 소극적 성향, 열등감 등 부적절한 자아개념을 조장시키기가 쉽다.2) 심리·정서적지지 결핍자녀들의 성장환경으로서의 빈곤가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낮은 교육 수준, 열악한 주거환경과 저속한 문화적 배경 속에 놓이게 된다.부모들은 생계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함께 하기 어렵고 부모,333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전체 학생 820만 4,224명의 1.6%로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의 2.1%, 중학교 학생의 1.3%, 고등학교 학생의 1.0%에 해당된다. 특히 98년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결식학생의 증가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3월 1만 9,961명, 8월 1만 2,848명, 그리고 12월 13만1,333명으로 나타나 98년 3월과 8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식지원을 받은 결식학생의 현황(1998년)(단위 : 명)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합 계전체학생수3,834,7312,018,0772,351,4168,204,224결식 학생수3월7,3868,4184,15719,9618월69,08822,67121,089112,84812월81,52323,28423,526131,333자료: 교육부(1998), 내부자료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실태와 복지욕구조사(1998)에 의하면 결식아동은 전체 실업가구 아동의 2.6%이며, 연령별로는 만 5세미만 아동의 1.5%, 만 5세 이상 11세미만 아동의 2.1%, 만11세 이상 18세 미만아동의 3.2%로서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결식아동은 가구주의 실업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실업,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결식아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Ⅳ. 소득보완사업의 내용1. 공적부조1) 공적부조법의 의미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적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공적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병행하여 지급되고 있다.-교육급여취학연령기에 있는 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보장수급자 또는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해진다.-해산급여보장수급자에게 조산, 분만전, 분만후의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써, 현재 1인 기준 18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 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장수급자나 그 가구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장지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도 있다.-장재급여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급여로써, 현재 구당 의료보호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례를 주관하는 보장수급자의 가족 또는 친지들이다.-의료급여의료급여는 별도의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호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장수급자를 의료보호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1종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수습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수급자 중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는 보장수급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이고, 2종 보호대상자는 보장수급자 중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영역프로그램적용대상대상자수(명)급여내용예산(억원)소득보장생계보호거택보호대상자331,00013만원(인/월)5,475자활보호대상가구의 30%130,000가구15만원(가구/월)2,340한시적 생계190,00013만원(인/월)거택에 포함한시적 자활380,000경로연금생활보호노인 65세 이상248,0004만원(인/월)1,501생활보호노인 80세 이상5만원(인/월)일반 저소득 노인411,0002만원(인/째, 민영보험가입이 개인의 자유선택인 반면 공적연금의 가입은 강제화되어 있다.셋째, 최저수준의 보장민영보험의 경우 보험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비례하여 보장되는 반면, 공적연금은 노령 등으로 임금을 상실할 때, 이전의 임금대체기능을 하면서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자 한다.넷째, 공적연금은 보험원칙과 사회연대원칙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기여자의 기여금에 보험수리적으로 상응하는 액을 지급하는 개별적 형평성과 모든 기여자들에게 일정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적절성을 함께 지향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소득이 낮은 자에게 보다 유리한 측면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고 오랜 취업기간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그 외에도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민영보험과 차이가 난다.다. 공적연금의 종류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 연금의 재원조달방식, 연금수령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의 차원이 존재한다.- 연금의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①기여연금기여연금은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를 바탕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과 강제저축식 연금 등이 있다. 이중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공적연금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은 취업기간중의 소득의 일부를 퇴직이후로 이전시키는 저축적 기능,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적 기능,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은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기간도 짧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낮은 연금급여액이 제공되는 문제를 지닌다.② 무기여연금무기여연금은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당함으로써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정 연령조건과 거주기간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의 보편적 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연금수급권을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며, 관리가 쉽다는 장
    사회과학| 2003.06.03| 15페이지| 1,000원| 조회(1,493)
    미리보기
  • [사회복지] 고용보험 완전정리 평가A좋아요
    제 목 : 고용보험Ⅰ. 서 론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개관{) http://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검색일 2002. 4. 13.){종 류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실시연도(1977년)의료보험법(1988년)국민연금법(1964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5년)고용보험법(1989년)전국민으로 적용확대(1995년)농어촌 지역으로 적용확대(1999년)도시 지역으로 적용확대(1992년)5인 이상 적용확대(2000년 7월)전 사업장 확대(1998년 10월)전 사업장 확대관광부처및집행기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노동부노동부직장조합(145),지역조합통합국민연금관리공단 :징수 및 급여근로복지공단 :징수 및 급여근로복지공단 :징수 및 급여직업안정소 :정보관리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사업적용대상및범주전국민5인 이상 사업장,농어촌 지역,자영자 및 도시지역 자영자5인 이상 사업장실업급여 : 전 사업장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 : 30인 이상 사업장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의 계절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 외국인은 제외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자영자 제외,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시간제 근로자 001, pp.174∼176.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 초에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일괄하여 보고한 후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하여야 한다. 즉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한다.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0.5%)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매월 임금 지급시 원천공제할 수 있으며 원천공제시에는 이름·보험료내역·공제해당 연월일이 기재된 공제계산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공제내역이 기재된 피보험자원천공제액집계표 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용보험요율은 보험사업별로 달리 적용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보험재정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험요율이 다소 상향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험요율 및 산정·부담주체{사업별98. 12. 31 까지99. 1. 1 이후보험료 산정부담주체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고용안정사업-0.2%-0.3%임금총액×보험요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포함(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사업주가전액부담직업능력개발사업150미만기업-0.1%-0.1%임금총액×보험요율※ 1개월 미만고용되는일용근로자의임금을 포함(다만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근로자는 제외)사업주가전액부담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0.3%-0.3%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0.5%-0.5%1000인이상 기업(직업훈련의무업체)-(0.05%)-0.7%실업급여0.3%0.3%0.5%0.5%임금총액×보험요율※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사업주와 근로자각각 ½씩부담* 자료 : 고용보험동향, 1999, 가을, 노동부.2. 고용보험 체계 및 내용고용보험의 급여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고용안정 사업으로 고용조정 지원, 근로자퇴직공제금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용 조정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켰다.{)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pp.39∼42.{고용안정사업지원요건지원수준 및 기간지원금 신청절차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 휴업 : 1 월간 휴업 규모율1/15 초과 2 휴업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한 기업○ 휴직 : 1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 실시 2 사전 휴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 3 유급휴직기간에 대한 휴직수당 지급○ 훈련 : 1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지정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 2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 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과정 3 근무시간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됨 4 1일4시간이상으로, 연속하는 1주 이상이며 총30시간 이상인 교육(훈현)실시(토요일은 제외가능:1주에 최소5일 이상)○ 근로시간단축 : 1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일 1/10 이상 또는 주단위 8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2 단축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4시간) 미만일 것 3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단축○ 근로자사외파견 : 1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 계열회사 등에 1월 이상 파견한 사업주 2 파견이 해제되면 기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고용이 계속 유지될 것.3 사외파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 인력재배치 : 1 업종전환을 위해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함으로써, 종전사업 피보험자의 60%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 2 한국표준분류표상 세세분류간의 업종전환.3 계획서 제출후 1년6월내 재배치 완료 신고○ 휴업수당 지원금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근로시간단축 직전분기(단축전)에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1/10(대규모기업1/15)를 지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제출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부금 지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성격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 계약을 채결한 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기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때 사업주가 지불하는 퇴직공제부금의 30일분을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가 발급한 근로자복지수첩이 만료되어 회수된 경우 이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가 노동부장관에게 직접퇴직공제금을 신청2) 직업능력개발사업{구 분지원요건지원수준 및 기간지원금신청절차사업주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후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것 (자체 또는 위탁가능)-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사 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훈련 계획승인을 얻은 후 훈련을 실 시할 것※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훈련과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가능≪집체훈련≫○ 기준훈련 :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20%○ 기준외훈련 : 훈련직종별 훈련비 용단가×훈련시간 ×훈련수료인 원×90%(대규모기업은 80%)≪현장훈련≫○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20%× 훈련수료인원×훈련시간(1,400시 간 이내)≪통신훈련≫○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90%)×훈련수료 인원※ 1인당 월 32,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인터넷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통신훈련-소요훈련비용×80%(우선지원대상기업90%)×훈련수료인원※ 1인당 최소 기준단위당37,500원을 초과하지 못함○ 훈련 실시자는 훈련개시 14 일전까지 인정(기준훈련)및 지정(기 준외훈련)신청 남기고 재취직할 때○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를 지급* 다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 업체 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 는 남은 구직급여액을 전액 지급○ 재취직 후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서 제출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월 1회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증명서 제출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할 때○ 숙박료: 1일 20,000원○ 운임: 철도(무궁화호 보통실)선박(2등실 정액요금)자동차(건설교통부고시요금)○ 광역구직활동종료일 부터 14일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이주비○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이주거리와 동반 가족수에 따라- 최저 : 43,150원- 최고 : 348,790원 지급○ 이주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이주비 청구서 제출3. 선진국의 고용보험제도임의적 실업보험제도는 1905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입법화되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네덜란드(1916년), 핀란드(1917년), 스웨덴(1919년),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스웨덴(1934년)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1911년에 세계 최초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탈리아(1919년), 벨기에(1920년), 오스트리아(1920년), 독일(1927년) 등도 사회보험 방식에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새로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p1196.
    사회과학| 2002.05.27| 20페이지| 1,500원| 조회(1,808)
    미리보기
  • 노인생활에서 여가의 개념과 의의 평가B괜찮아요
    1. 노인생활에서 여가의 개념과 의의1. 노인생활에서 여가의 개념▶ 노인인 여가개념은 젊은이들의 여가성격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형을 달리한다. 여가를 적절히 보내지 못함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그리고 여가를 즐겁고 보람되게 보냄으로 인생을 의미있게 마무리짓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2. 평생교육과 여가학습(1) 여가학습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 노년기를 일에 대한 압박, 긴장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간 으로 보았을 때, 여가는 노년기 생활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노인 자신의 사기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여가는 개인적으로는 노후생활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2) 역할회복을 위한 평생교육▶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은 노년기 역할부여와 많은 관련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노인 은 이전에 명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과 달리 역할 없는 역할 을 지니게 되는 경 우가 많다(Burgess, 1950).퇴직과 함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노인 스스로가 무능력하다고 평가 하게 되고 이는 노년기에 적합한 규준의 부재와 함께 노인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노인들이 다른 이들의 판단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 응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노인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사회적 참여, 자기 스스로의 결정 등의 내면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 년기 역할상실을 상쇄하거나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의 사회화 및 새로운 역할부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 교육, 노동, 여가의 동등한 중요성▶ 노년의 세계에서 일반적 현상은 여가에 비해 교육과 노동이 열세의 위치에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교육과 노동과 여가에 동등한 중요성을 두어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급 혹은 무급을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보람되고 사회적으로 의 미 있는 일거리를 제공한다면 그 사회는 훌륭한 노인복지제도를 갖고 있다고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노동, 여가의 기회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어서 노인이 그 욕 구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노인 정보화교육1. 노인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과 개념▶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Infrastrcture)의 확충, 정보통신산업 의 육성, 국민들의 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인 인구 층은 복지정보 통신서비스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사회를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지와 오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또한 컴퓨 터는 신체적, 사회적, 이지적 제약들로 제한되어 왔던 사회활동을 매개해주고 삶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의 질적인 삶의 추구라는 노인복지실현을 위해서 이는 개인적 사용함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정보화사회의 빠른 시대흐름에 적응하여 소외되지 않 고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노인의 특성상 제한되어 왔던 사회활동의 보조수단이자 여가활용 수단,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한 지지망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 가적으로 볼 때는 정보사회의 소외계층의 기회균등이라는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고령 화사회의 저변인구인 노인의 컴퓨터 및 정보 활용능력의 향상을 통한 정보화의 저변 확대라는 지식기반 국가건설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의 정보화교육은 현재 초기단계이므로 컴퓨터 지각수준과 문맹탈피 수준의 기초 소양교육이어야 하며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념적 이론적 교육보다는 정 보 활용 능력과 정보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2. 노인종합복지관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 현황▶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보화기획단을 설립하고 서울시청 및 정보 산하기관에서 정보화 에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중이다.▶ 노인복지관의 정보화 교육내용{교육과정교육내용초급반1회컴퓨터의 구성 및 용어, WIN98시작 및 종료, 마우스사용법, 아이콘 클릭2회마우스 이용 창열기 및 닫기, 창늘이고 줄이기, 키보드 기능, 한컴타자연습3회한컴타자연습, 한글 97 사용법4회문서작성, 문서저장법 및 불러오기, 인쇄하기, 글자변형, 복사하기중급반1회표만들기, 표나누기, 표붙이기, 셀모양변형하기, 블록계산법2회문서작성, 디스켓사용법 및 저장하기3회저장된 문서 불러와서 편집하기, 화면미리보기, 인쇄해보기, 새이름저장4회그리기도구상자를 이용한 각종 도형과 선 그려보고 색상넣기, 글맵시활용인터넷반1회컴퓨터 및 인터넷 개념, 검색 사이트 소개, yahoo접속해보기2회Daum 계정 만들기, Mail 서비스3회E-mail보내고 받기, 복습, 사이트에서 찾은 내용 메일로 보내기▶ 기관별 컴퓨터교육 운영 특성{A기관B기관C기관교육횟수주 5회주 2회주 1회교육시간60분80분2시간자율이용가능한 PC없음4대2대자율연습일 배정없음화,목오후 4시간수요일 1일담당강사유급 남성유급 여성노인자원봉사자프로그램평가 및 욕구조사 실시여부무무만족도 조사▶ 서울시는 시행초기에 각 복지관에 개소당 인터넷 PC 10대를 제공하고 컴퓨터기초와 인터넷을 1개월 과정으로 격일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최대 월 120명의 노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3. 대상자의 컴퓨터 관련 일반적 특성▶ 교육시간 외 가정이나 복지관의 연습용 컴퓨터, 혹은 PC방에서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컴퓨터태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평상시의 정보 접촉 정도와 컴퓨터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컴퓨터 관 련 정보를 많이 접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태도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신감에 있어서 그 차이가 큰다.▶ 교육기간이 오래 된 노인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정적인 관계이었으나 그 관계정도는 미약하다.▶ 일상생활의 변화에 관한 점수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사회활동에 가장 큰 변 화를 느꼈고, 다음으로는 개인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가정생활 이었다. 복지 관에서 컴퓨터교육을 받으므로써 사회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복지관의 정보화교육이 단순한 기초소양교육으로서만이 아닌 노인의 사회관계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4. 제 언▶ 노인들이 교육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내 자유이용대가 마련되어 교육 후 실습을 보충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실생활에 활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1.10.21| 4페이지| 1,000원| 조회(1,304)
    미리보기
  • 정신보건법 평가C아쉬워요
    정신보건법1.총 칙(1) 목적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본이념1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2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3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4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5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6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 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3) 정의"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 개정 후 :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추가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4) 국가 등의 의무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실태조사 (제 4조의 2) [신설된 조항] [[시행일 2000. 7. 13]]-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5) 국민의 의무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하여야 한다.(6)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정신보건전문요원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때 시·도지사는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도지사는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 개정 후 : 시·도지사는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시·도지사는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4 응급입원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5) 퇴원의 청구·심사등 -정신보건위원회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⑭ 권한의 위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된 조항] [[시행일 2000.7.13]]7) 벌칙각 법을 위반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5.문제점 및 개선방안1) 정신보건전문요원(1) 명확한 역할구분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전문 요원의 수련이다. 대학병원 정신과는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타 전문요원들의 정신보건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심리사, 사회 복지사 등의 수련을 역할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면 위의 항목 어느 것도 곤란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인원 확대현실적으로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재활 부문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의 배출 비율이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보건 시설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이들의 역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5조제2호·제3호 및 제5호, 제56조제3호 및 제4호, 제57조제1호(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5호, 제58조, 제59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5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0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1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2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0·1·12] 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55조제2호·제3호 및 제5호, 제56조제3호 및 제4호, 제57조제1호(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5호, 제58조, 제59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6정신요양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시행일 2000·7·13]]제10조의2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제22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1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2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3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제23조 (자의입원) 1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다.2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과전문의가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3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4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72시간내에 제1항 또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4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
    사회과학| 2001.10.21| 31페이지| 1,000원| 조회(769)
    미리보기
  • [노인복지] 노인과 교통 평가A좋아요
    1. 노인교통의 정의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은 물론이고,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조작 능력 뿐 아니라 보행하는 입장에 서있는 노년층은 젊은층보다 현저하게 열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보·차도 분리부터도 불충분한 혼합교통에서 자동차만이 고속성, 소통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그리고 이륜차와 자동차의 운전은 원할한 교통류를 저해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도로교통에 있어서 노년층은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즉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거추장스러운 위험한 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년층은 대부분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자동차 교통의 희생자로 전락되고 있다. 노년층은 신작로 및 우마차 교통에서의 급작스러운 자동차 문화시대에 미처 적응학지 못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현재의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는 소통성 위주의 교통체계로부터 안전성 중시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확립해 노년층과 장애인, 또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권 확보 즉, 교통복지의 실현이 되어져야 한다.특히 노년층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법규 교육 및 홍보가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재의 노년층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2. 노인교통의 현황2.1 노인교통문제의 현황2.1.1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증가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정, 생활 및 주거환경의 사회복지 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통계청에 따르면 65세(통계청 기준)이상의 노령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10년에는 10.0%, 2020년에는 13.2%국민소득 10,000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에 이르렀다.(통계청, 1998). 그 결과 1998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인 19,549,002명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1998).물론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소율 비율은 운전면허증 소유비율에 훨씬 못 미치리라 생각된다.1998년 말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노인은 655,046명으로 60세 이상 전체 노인가운데 약 15%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전체 운전면허 소유자 가운데 3.35%에 불과하다.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고 전통적인 성 역할 때문인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소율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유현황*(단위 : 명){남성여성계60세61세62세63세64세65세66세67세103,63689,78878,10869,23055,91743,97737,49828,0916,8095,5814,2693,3712,3681,7071,345871110,45595,36982,37772,60158,28545,68438,84328,962{남성여성계68세69세70세이상60세이상23.32721.41274.990(0.51%)625.974(4.29%)6135361602(0.03%)29072(0.57%)23.94021.94876.592(0.39%)655.046(3.35%)*1종과 2종 운전면허를 포함.자료: 통계청(1998). 한국통계연감 1998.경찰청(1998). 경찰청 교통기획과 내부자료.2.1.3 노인복지회관 이용시 교통수단과 교통불편 정도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여가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회관 이용시 교통수단과 교통불편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김범수와 김통원, 1997; 나상희와 구재관, 1998; 서울특별시,1997), 이용자의 대부분(80~90%)은 도보와 버스 및 지하철통량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속도규제와 적절한 도로설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보행자에 대한 특별 배려 차원에서 횡단 시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고, 공공 교통기관의 정류장은 안전에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차의 출입구와 대기장소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전도방지를 위해 충분한 폭원의 보도건설 및 개·보수를 하고 있다.3.1.2 운전자측면에서의 안전개선 사례일본에서는 노년층 심볼마크를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연령 상한을 65세로 정하고 있고, 70세가 되면 자동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필란드에서는 70세 이상이 되면 면허갱신을 불허하고, 다만 갱신할 때는 의사의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복잡한 운전조작이 요구되는 장소의 도로설계 또는 교통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통과밀지역과 과속할 수 있는 도로여건 등에서의 위험장소의 통행규제로는 평면교차의 회피, 또는 제거, 교통류 분리 등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노인 보행자 주의표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3.1.3 보행자 측면에서의 안전개선 사례일본에서는 노인 클럽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지, 매스컴을 통한 노년층 교통안전캠페인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 교재 및 교보재를 개발하며, 반사재 용품을 개발하여 보급해 주고 있다. 도로교통 환경의 정비로는 노년층 보행자가 빈번한 주택 및 상가지역에서의 자동차 속도 및 교통량 규제를 위해 Silver Zone(노인보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공 교통기관의 정류장은 안전에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던가, 차의 출입구와 대가장소와의 고저차를 최소화하고, 공공버스에 노약자가 승강이 용이하도록 보조답단을 설치하여 노년층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3.2 외국의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제도3.2.1 일본일본 도로교통법에 노인보호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노인과 장애인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가. 보행자의 개념일본 도로교법에서는 노인과 장애자를 때 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다른 차량은 그 정지한 차량을 추월하지 못한다.(도교법 제11-502조)고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나. 운전자의 상당한 주의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동이나 당황하고 있는 자 또는 무능력자 중독자를 목적한 때에는 적당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법 제11-504)고 규정하고 있다.법에는 노인보호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운전자의 높은 질서의식과 인권존중사상이 행동으로 나타나 노인과 장애인등 철저히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3.2.3 영국영국은 운전자, 자전차, 승차자, 보행자별로 법을 세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나라도 역시 보행자와 노인은 규별하지 않고 있다.가. 자천자 타는 사람까지 엄격하게 규제하여 무모하고 부주의하며 경솔하게, 음주 약물 등의 영향 하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는 처벌한다.(도교법 제28조 내지 제30조).나. 경찰관이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중 정지 지시를 함에도 불고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차도를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는 처벌한다.(도교법 제37조).다. 기타 자전차 도로에서 운전금지(제21조), 위험한 지점에서 차량 방치(제22조), 교통지시에 대한 운전자 수준(제35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지킴으로써 자동차와 운전자 등 모든 교통군을 보호하고 있다.3.2.4 독일도로 교통허가령 제2조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신체장애자를 표현하였다. 도로교통령 제26조에는가. 차량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차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기다려야 한다.나. 차량은 교통이 혼잡하여 그 위에서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다. 횡단보도에서 추월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독일법 역시 보행자와 노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준법의무 부과와 보행자의 철저한 보호로 교통안전을 실현하고 있다.3.3 우리 도로교통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노인교통수당 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연중 수시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절차 생략하고 지급○ 신청서류 : 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민원→동동사무소에 노인교통수당지급 신청매분기 첫월 20일에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4. 노인교통복지의 필요성우리나라 노인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7.9명으로 OECD 주요선진국의 6배, 자동차 대중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 복지대책이 필요하다.4.1 우리나라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선진국의 6배우리나라 노인들은 매년 노인 10만 명당 67.9명이 교통사고로 희생당하고 있어, 노인복지가 발달한 OECD 주요선진국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바른 운전자들의 모임"(공동대표 : 설재훈, 최재수)은 2000. 10. 2 "노인의 날"을 맞아 최근 OECD 주요 선진국의 노인 교통사고 희생율 통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이같이 높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국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희생자수{국가명영국노르웨이독일스웨덴호주한국노인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8.510.410.711.112.767.9자료)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통계(International Road Traffic and Accident Database), 1999 주) 노인은 65세 이상을 기준, 연도는 1997년 기준임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생계보호만이 아니라 자동차 대중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방지 등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동 시민단체는 주장하였다.4.2 매일 노인 교통사고로 5.7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우리나라의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999년 현재 노인들은 교통사고로 매일 5.7명(연간 2,066명)이 사망하고, 70명(연간 25,462명)이 부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통계).
    사회과학| 2001.06.23| 11페이지| 1,000원| 조회(1,545)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4
1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2
  • A좋아요
    3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4
  • D별로예요
    1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